개정 강사법은 대학의 <비정규직보호법>인가?

노무현 정부는 소위 비정규직보호법을 만들면서 비정규직보호법은 양산되고 있는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항변했다. 비정규직보호법에 따르면 비정규직 노동자를 고용했을 때 2년이 지나면 무기계약직으로 고용해야 한다. 자본가들은 당연히 노동자들을 2년이 되기 전에 해고했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과 처우는 나아진 것이 아니라 더 불안해졌다. 비정규직보호법 이후 온갖 종류의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전체 노동자의 50%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전락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다.

비정규직보호법이 발의되었을 때 민주노총과 노동단체는 이 법에 대해 어떻게 대응했던가? 비정규직보호법은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한 좋은 법이다, 다만 이 법을 자본가들이 악용할 것이기 때문에 자본가들이 나쁘다, 이렇게 주장하고 법을 옹호했던가? 

현재 개정 강사법에 대한 반응들이 바로 이렇다. 법은 좋은데, 악용하는 대학이 나쁘다. 그런데 왜 대학을 비난하지 않고 법을 비난하는가? 

나는 우리 노조의 위원장과 집행부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아래 기사에서 임순광 위원장은 이렇게 말하고 있다.
<임 위원장은 “대학이 강사법 취지에 맞지 않게 강사를 대량 줄이거나 강사법을 방해하려고 하는 경우 부정적 평가를 줄 수 있다는 지침을 발표해야 한다”며 “강사법 취지를 살릴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면 된다”고 전했다.>

언제부터 우리가 정부를 신뢰했다고 정부가 대학을 압박해서 이 좋은 법이 잘 실행되도록 해달로는 식으로 말을 할 수 있는가? 차라리 전임교원 확보율을 지키지 않는 대학을 법적 조치하라고 요구해야 하지 않나? 대학 비정규교수 문제에 관한한 정부는 대학과 공범이다. 

나는 노조가 조합의 민주적인 절차와 과정들을 잘지켰는지 묻고 싶다. 개정 강사법은 조합원들의 신분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온다. 이런 중요한 지위변경이 이루어질 텐데 이 개정안에 합의하면서 조합원들의 의견을 물은 적도 없다. 또 말하자면 몇 번인가 조합원들에게 <대학 강사제도 개선 협의회>에서 어떤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설명은 했지만 이 개정안에 대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놓고 토론 한 번 한적이 없다. 이게 우리 노조의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있는가?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5256&fbclid=IwAR0idmw-PS4sZGyCOLIl8ThCRL6u3rW681Hz3M29IJuMydMABoBJefX5V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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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6 21:54 2019/05/26 21:54

개정 강사법이 정말 강사의 실질적인 교원 지위와 처우를 명확하게 제시했다면 차라리 싸울 명분이라도 있다. 유예된 법과 마찬가지로 강사는 14조 2항의 규정을 받는다. 

14조 2항은 이렇게 명시하고 있다. 
“② 강사는 「교육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및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을 적용할 때에는 교원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래서 노조는 작년 겨울까지만 해도 허울 뿐인 교원, 껍데기 교원이라고 비판했던 것이다.  
개정 법안에서 명시하고 있는 소청 권한 부여나 방중 임금은 이 14조 2항이 존재하는 한 여전히 허울 뿐이다. 노조 집행부는 아직 합의만 되었을 뿐인 시행령에서 강사의 강의 시수를 6시간 이하로 한 것을 무슨 대단한 진척인 양 주관적인 희망으로 사태를 비켜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1811201760080996?fbclid=IwAR1Z1Lvo6ZH57rMsll0--RKs8TtMoyADPdftZELPR-nLu631G4kmUSOlk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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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6 21:53 2019/05/26 21:53

노조 홈페이지에서 뭘 좀 찾으려다 이걸 보게 되었다. 
"비정규교수문제 해결을 위한 대체입법의 원칙과 방향"이라는 글인데, 제시하고 있는 방향은 이렇다.

 

"2. 방향
1) 악법을 先 폐기
① 고등교육법에서 ‘14조의2’와 같은 강사에 관한 법률을 전부 삭제하는 법안을 먼저 통과시킨다.
② 고등교육법에서 ‘15조’ 교원의 임무에서 산학협력 관련 법률을 전부 삭제하는 법안을 통과시킨다.
2) 정규교원 계열별 100% 확보 의무화 법안 발의(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공식 입장)"

2015년 작성된 것이다. 먼저 악법을 先 폐기하자고 했는데, 노조는 악법을 폐기한 게 아니라 자신이 악법이라고 규정했던 법을 그대로 수용하고 그것을 선한 법이라고 부른다.
제일 중요한 게 이전 유예된 법이든 현재 시행을 앞둔 개정법이든 14조의 2가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는 모양이다.

악법이라고 규정한 부분이 바로 이 조항인데, 나는 개정 강사법과 관련하여 노조에서 이 조항을 문제 삼은 것을 본 적이 없다. 

 

"① 고등교육법에서 ‘14조의2’와 같은 강사에 관한 법률을 전부 삭제하는 법안을 먼저 통과시킨다."

 

그래도 이걸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지우지 않고 걸어 둔 건 부끄럽지만 여전히 중요하다고 생각은 하는 모양이라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http://www.kipu.or.kr/bbs/board.php?bo_table=notice_01&wr_id=359&fbclid=IwAR0s9V4L03MUU7vks8wiqqCHRnbQIcFnsP9fon5saYnmHpkvKhc3IN7Pz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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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6 21:52 2019/05/26 2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