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게시물에서 찾기2007/05/17

[코리아데일리]선진 5개국 헬스케어 비교 --- '돈만 먹는' 미국 의료 시스템

이 기사의 출처가 된 커먼웰스 펀드(CF) 보고서를 찾아봐아겠다.....

 

 

 

선진 5개국 헬스케어 비교···'돈만 먹는' 미국 의료 시스템

비용 2배 이상 지불해도 효휼성은 최하위···야간·주말치료 어렵고 의사 진료 '별따기'

Photo
▶ 미국 환자들이 주요 선진국 가운데 가장 많은 의료비용을 지불하면서도 최악의 서비스를 받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그래픽=이성연 기자>

 

Photo

미국인들은 주요 선진국 가운데 가장 낙후된 헬스케어 시스템을 이용하지만 비용은 5개국중 가장 많이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비영리단체 '커먼웰스 펀드'(CF)는 보고서를 통해 "미국 환자들은 독일.영국.호주.캐나다보다 많은 돈을 내면서 가장 적은 서비스를 받는 상황"이라고 발표했다.

특히 5개국중 의료의 질.병원 접근성.효과적 치료.향후 후유증 여부 등 거의 모든 부문에서 꼴찌를 면치 못해 충격을 주고 있다.

또 이웃나라인 캐나다 역시 전체 4위에 랭크되며 북미지역 두나라가 유럽에 비해 열세를 면치 못했다. 종합적인 평가에서 독일이 1위였으며 영국.호주(뉴질랜드 포함)가 그뒤를 이었다.

CF의 캐런 데이비스 대표는 "한마디로 헬스케어에 투자되는 돈값만큼 올바른 치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다른 나라와 달리 종합적인 검진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못해 환자 입장에서 병마다 따로 따로 찾아다녀야 하는 불편함이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즉 현재 시스템에서는 4500만명의 시민이 의료보험 혜택을 '전혀' 받을수 없는 상황이며 값싼 예방 검진조차 방치돼 병을 키우는 일이 많다는 것이다.

데이비스는 다른 나라 평균치보다 2배 이상 돈을 쓰면서도 '유아 사망률을 줄이고 60세 이상의 건강 유지에 집중한 탓'에 일반인의 서비스 확대에는 실패한 셈이라고 자인했다. 또 84%만 주치의를 두고 있다고 말했는데 이 또한 5개국 가운데 최저수치다. 미국의 1인당 평균 지출액은 2004년 6102달러로 독일의 3005달러보다 2배 이상 많았다.

〈표 참조>

또 백내장.골반수술과 같은 긴급상황이 아니면 수술을 받는데 4개월 이상 기다리는 실정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응답자의 61%는 "야간과 주말에 치료받기가 너무 어렵다"고 하소연했으나 다른 나라에서는 이같은 응답이 25~59%에 머물렀다.

CF측은 "결국 기존에 아픈 사람 못지않게 '예방 치료'에 더 중점을 둬야하며 전자 의료장치 사용도 지금보다 늘리고 의사 비상연락망도 강화해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한편 조지 부시 대통령과 의회.의료보험 관계자들은 최근 의료 시스템의 전면적 개혁이 불가피하다는데 동의 조만간 대대적이고 획기적인 헬스케어 제도가 도입될 지 여부에 세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봉화식 기자 bong@koreadaily.com

신문발행일 :2007. 05. 16   / 수정시간 :2007. 5. 15  19: 44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논평] 부처간 협의 없고, 피해보상 미비한 ‘반쪽짜리 환경보건법’ 안

오늘 쓴 논평이다.

내일 환경부한테 브리핑 받고, 빠른 시일내에 관련 토론회(또는 공청회)를 할 예정이다.  

 

 

 

[논평] 부처간 협의 없고, 피해보상 미비한 ‘반쪽짜리 환경보건법’ 안

- 환경부의 「환경보건법」 입법예고에 부쳐


환경부가 마련한 「환경보건법(제정안)」이 5월15일부터 6월4일까지 3주간 입법예고 되었다. 환경부는 입법예고가 끝나면 정부 내 법안발의 절차를 거쳐 올해 정기국회에 「환경보건법」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그간 ‘아토피 STOP 프로젝트'등을 추진하면서 환경성질환 관리 법제화를 요구해온 만큼 정부의 「환경보건법」제정 노력을 환영한다. 또한 입법예고 된 「환경보건법」이 ’국민건강을 중심‘에 둔 환경정책의 패러다임 전환과 ’사전예방‘, ‘시민참여․알권리 보장’ 등의 원칙 고려, 핵심조항으로 ‘건강영향평가제도 도입’, ‘환경보건증진기금 신설’, ‘환경오염 민감

계층인 어린이에 대한 고려’ 등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지만 입법예고 된 「환경보건법(안)」은 환경성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한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조치로는 부족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환경부 외에 보건복지부(보건의료, 식품), 노동부(산업보건) 등 부처간 협력이 필수적인 환경보건관리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입법예고 된 「환경보건법(안)」은 보건복지부등과의 충분한 논의 속에서 내용이 준비되지 못했다. 실제로 입법예고 된 「환경보건법(안)」은 환경성질환 관리의 기본이 되는 ‘환경성질환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보건의료기관들과 어떻게 협력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내용이 모호하다. 환경보건정책을 총괄하기 위해 설치하는 ‘환경보건위원회’의 구성도 범부처적이 아닌 환경부만으로 한정되어 있다. 이렇게 제정된 「환경보건법」이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제 첫발을 딛는 ‘환경보건관리’에 관한 환경부와 보건복지부의 ‘따로국밥’ 행보는 진작 드러났었다. 2005년 환경부가 ‘환경보건정책 10개년 종합계획’을 마련한 이후 2007년 5월2일 보건복지부가 ‘천식․아토피질환 예방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나 이들의 관련성을 찾아보기는 힘들다. 보건복지부의 종합대책 발표 10여일 후에 또다시 환경부가 「환경보건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보건복지부의 주요계획은 반영이 되어있지 못하다.


둘째, 「환경보건법(안)」은 환경보건관리구축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물론, 「환경보건법(안)」에는 ‘환경오염으로부터 국민건강 보장’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하고 있으며 ‘건강영향평가, 환경관련질환 조사, 예방대책 수립, 환경보건교육’ 등의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환경보건종합계획 수립’, ‘환경보건위원회’와 같이 환경보건행정의 핵심적인 조항들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지 않다. 지방자치제도 하에서 지역 현장에 밀착된 환경보건행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환경보건계획 수립과 환경보건위원회 구성 의무를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환경보건법(안)」은 환경성질환 대책과 보상에 대한 충분한 조치를 담고 있지 못하다. 입법예고 된「환경보건법(안)」은 환경성질환의 예방과 관련해서는 비교적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환경성질환 발생 후 사후 처리와 관련한 의료적, 법적 대응은 누락되었거나 간략히만 언급되어 있다. 특히, 법안 제15조에서 환경성질환 피해보상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담당 대책기구도 없고 관련 기금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다. 환경성질환으로 고통 받는 아이들과 서민들에 대한 치료와 보상은 이들의 가장 절실한 요구이다. 일본에서 1974년 제정된 「공해로 인한 건강피해보상법」이나 미국에서 1980년 제정된 「Super Fund 법」처럼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 보상에 대한 명확하고 실효성 있는 규정이 「환경보건법」에 포함되어야 한다.   


넷째, 법안 제7조 ‘환경보건위원회’는 앞에서 지적한 부처간 연계 부재의 문제와 함께 20인의 위원 구성을 전문가, 산업계, 공무원으로 한정하면서 환경오염의 당사자이자 피해자인 소비자, 시민단체는 제외하고 있다. ‘환경보건종합계획수립’과 ‘환경성질환 심사’등의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는 환경위원회의 구성이 편향되어서는 신뢰할 수 있는 환경보건정책을 기대하기 어렵다. ‘매체별 관리’에서 ‘수용제 중심 관리’로 환경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야기하면서 정작 ‘수용체’ 당사자의 참여는 안중에도 없는 것은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다섯째, 환경보건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어린이, 노인 등 민감 계층과 함께 고려되어야하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고려가 없음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전반적인 사회양극화와 함께 최근에는 건강과 환경피해에 있어서도 빈부 간에 격차가 심화되고 있음이 실증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정의’는 환경보건정책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 이 법의 ‘목적’ 또는 ‘기본원칙’ 조항에 ‘환경정의’를 삽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법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제제수단이 없다는 것도 문제이다. 이 법안은 벌칙으로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명시하고 있으며 그 외의 경우 1천만원 이하 또는 과태료 수준의 벌칙을 명시하고 있다. 이래서는 환경오염을 억제하기 어려울 것이다. 벌칙을 현실적으로 상향조정하는 것과 함께 ‘고의적, 반복적, 악의적’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피해 발생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하는 방안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2007년 5월17일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