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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05/28
    [머니투데이] 아토피 관리, 환경.복지부 '따로국밥'
    은희
  2. 2007/05/28
    한미FTA 협정문 요약1
    은희

[머니투데이] 아토피 관리, 환경.복지부 '따로국밥'

드뎌 환경부와 보건복지부가 갈등하기 시작했네.  복잡한 이해 관계 속에서 우린 어떤 입장을 가져야할까?....

 

 

아토피 관리, 환경·복지부 '따로국밥'

환경부 환경보건법 추진에 복지부 반발

여한구 기자 | 05/28 12:21 | 조회 752

환경부와 보건복지부가 제각각 아토피 예방 및 치료 정책을 추진하면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특히 비슷한 내용의 정책들이 중복되지만 부처간 사전협의는 미흡해 정부 행정력이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도 낳고 있다.

28일 두 부처에 따르면 환경부는 아토피와 천식 등 환경성질환을 정부 차원에서 관리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한 '환경보건법' 제정안을 지난 15일 입법예고 했다. 이법은 3주간 입법예고를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지만 법안 내용이 기존 복지부 업무와 충돌되면서 벌써부터 실효성·예산낭비 논란이 일고 있다.

법안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피해 실태파악을 위해 3년마다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를 실시토록 돼 있지만 복지부가 매년 실시하는 국민건강영향조사와 겹칠 수 밖에 없게 된다.

환경부 차원에서 환경성질환 연구센터를 별도 설치하는 것도 복지부의 기존 연구기능과 중복되는 부분이다. 복지부에서 관할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기금과 비슷한 환경보건증진기금을 신설하는 것도 국민들 입장에서는 또다른 부담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환경보건법에 공식적으로 반대의견을 제출하는 등 두 부처간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정은경 복지부 질병관리팀장은 "아토피는 환경적 요인 외에도 유전성, 면역력 약화 등의 다른 요인이 많은데도 환경성질환으로 단순화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반대입장을 개진해놨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환경보건정책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기구인 환경보건위원회에 복지부 인사도 참여하기 때문에 정책조율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형식적일 뿐 법안 준비 과정에서 환경부가 자신들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충분한 협의없이 일방통행식으로 밀어붙이고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복지부는 환경보건법 입법예고 직전인 지난 12일 아토피·천식예보제 도입과 친화학교 지정, 예방관리 가이드라인 개발 등을 골자로 하는 '천식 ·아토피 질환 예방관리 종합대책'을 따로 발표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정치권도 부처간 협의부족을 질타하는 등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아토피 질환의 주무부처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노동당 최은희 정책위원은 "환경성질환 감시체계 구축을 위해 보건의료기관과 어떻게 협력할지가 모호하는 등 복지부와 충분한 논의속에서 법안내용이 준비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천식 예방법안 두 부처 각각 추진 “예산낭비”

[2007.05.29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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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환경부가 부처간 협의도 없이 천식과 아토피 등을 줄이기 위한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어 행정력과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8일 관련 부처에 따르면 복지부는 천식,아토피 등 만성질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만성질환관리법’ 제정을 열린우리당 의원입법 형식으로 준비하고 있다. 이 법은 만성질환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역학 조사 도입 △만성질환관리센터 설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 법은 환경부가 이미 입법예고한 ‘환경보건법’과 중복되는 내용이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환경보건법은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 시행 △환경성질환 연구센터 설립 등 만성질환관리법과 크게 다르지 않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경보건법은 천식과 아토피를 환경성 질환으로 봐 유해물질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만성질환관리법은 더 총괄적이고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부처가 천식과 아토피를 놓고 ‘제각각 대책’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환경부는 지난해 2월 앞으로 10년간 7600억원을 들여 환경성 질환에 대한 감시·예방체계를 마련하겠다며 ‘환경보건 10개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국립환경과학원 내에 ‘환경보건센터’를 세웠고 영·유아, 초·중학생, 노인 등 환경오염 민감계층의 실태 조사에 들어갔다. 환경보건법도 이같은 정책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만든 것이다.

이에 대응해 복지부는 지난 2일 천식·아토피 예보제, 천식·아토피 친화학교 시범사업 등을 담은 ‘천식·아토피 질환 예방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새로운 내용이 많았지만 질환 조사감시 체계 마련 등 환경부 대책과 비슷한 내용도 일부 담겨 있었다. 예산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이와 관련, 민주노동당 최은희 정책연구원은 “복지부가 국민건강에 대한 일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미 정책을 내놓은 환경부와 조율을 거쳤어야 했다”면서 “많게는 몇천억원에 이르는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벌인 일이 아닐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부처간 협의가 필요하다는 것은 두 부처도 공감하고 있다. 두 부처 관계자 모두 “부처간 협의를 통해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실제로 환경부의 정책은 복지부의 협력이 필수적이지만 환경부 홀로 대책을 마련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최은희 연구원은 “두 부서가 경쟁을 벌이며 정책과 법안 내용이 전혀 협의되지 않고 있다”면서 “환경성 질환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유럽처럼 각 부서가 시간을 갖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star@fnnews.com 김한준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복지-환경부 '마이웨이 행보'
천식·아토피등 환경성질환 예방 대책…부처간 협의·공조안해 효과 있을지 우려


최인철 기자 michel@sed.co.kr

 

 
 

환경부보건복지부가 천식ㆍ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 예방을 위한 대책을 별도로 마련, 추진하는 ‘마이 웨이(My way)’ 양상을 보이고 있어 그 효과가 제대로 발휘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28일 정부부처와 국회에 따르면 5월 초 복지부가 ‘천식ㆍ아토피질환 예방관리 종합대책’을 내놓은 데 이어 환경부도 최근 ‘환경보건법’을 입법예고했다.

두 부처의 정책 모두 천식ㆍ아토피질환을 최대한 줄이자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부처간 협의ㆍ공조의 모습은 찾아 보기 힘들다. 복지부의 천식ㆍ아토피 대책에는 ▦아토피·천식 예보제 ▦환경친화학교 인증제 ▦예방관리 가이드라인 개발 ▦빈곤층 자녀에 치료비용 지원 ▦특수분유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이 들어 있다.

환경부의 ‘환경보건법’ 제정안에는 ▦건강영향평가 ▦환경성 질환 감시체계 구축 ▦예방대책 수립 ▦환경보건교육 사업 실시가 담겨 있다. 환경보건법안은 환경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피해 실태 파악을 위해 3년마다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를 실시하도록 돼 있다.

이는 복지부가 매년 실시하는 국민건강영향조사와 겹칠 수밖에 없다. 환경부가 환경성 질환 연구센터를 별도 설치하는 것도 복지부의 기존 연구기능과 중복되는 부분이다.

복지부에서 관할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기금과 비슷한 환경보건증진기금을 신설하는 것도 조세낭비를 불러올 수 있다. 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아토피ㆍ천식은 환경적 요인 외에 유전성, 면역력 약화 등의 다른 요인이 많은데도 환경성 질환으로 단순화시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반대입장을 개진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천식ㆍ아토피질환 예방대책이 효과적으로 이뤄지기 위해 환경부(환경), 복지부(보건의료ㆍ식품), 노동부(산업보건) 등 부처간 협력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환경성 질환 극복을 위해서는 보건의료기관의 협조가 필요충분조건으로 환경부와 복지부가 협의, 논의를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환경보건법안에서는 ‘앞으로 적극 협력하겠다’는 문구로 대체됐다.

환경보건정책을 총괄하는 기구인 ‘환경보건위원회’도 20명의 위원을 전문가ㆍ산업계ㆍ공무원에서 선정하기로 결정했다. 문제는 공무원의 자격이 환경부 중심으로 국한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는 “환경보건정책의 첫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환경부와 복지부가 ‘따로국밥’식으로 행보하고 있다”며 “두 부처간의 정책이 서로 조화를 이뤄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상대 부처의 내용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환경단체들은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환경보건 총괄기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환경부ㆍ복지부ㆍ노동부ㆍ지자체간 역할을 아우르는 조직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환경운동연합은 “환경성 질환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가능하도록 전문기관인 ‘국립환경질환예방센터’도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한국아이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입력시간 : 2007/05/28 17:00
수정시간 : 2007/05/28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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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협정문 요약1

 

 

<총평>

- 한국에 일방적으로 불리하거나, 그동안 협상에서 우리 정부가 막판까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해왔던 이슈들이 대부분 미국 요구대로 받아들여짐.

 

- 정부가 협상성과라고 이야기한 부분(개성공단제품인정등)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남

 

- 미국 민간자문위원회 긍정적 평가 : "다른 FTA에는 담지 않은 조항들 담았다"

 

 

<의약품 >

- 의약품 급여목록도 정부조달로 간주 -> 약제비적정화방안 무력화, 비위반제소대상에 포함

 

 

<섬유>

- 미국 세관당국이 사전고지없이 원산지위반혐의에 대한 한국섬유업체 현장조사 가능

- (심지어) 원산지위반 조사기간에도 무역보복조처(특혜관세 중단) 가능 (최종 판정 뒤 보복조처 취하는 일반반덤핑 조처보다 가혹)

 

 

<자동차>

 

 

 

<투자>

- 외국인 투자 제한은 '공공질서 유지 목적'에 한정 ((cf)공중보건, 환경, 공중도덕)

- 투자 제한과 관련 투자자 제소 때 무혐의 입증 책임은 한국 정부에 있음. 투자자의 '아니면 말고' 식의 무책임한 제소 남발 방조

- 금융 단기세이프가드에 외국인직접투자와 연계된 지급 또는 송금은 제외. 투기적 기업인수합병 사냥군은 금융 세이프가드 규제 안받음. 즉, 론스타의 먹튀를 잡을 수 없음

 

* 참고 :  현행 법률상 '외국인 직접투자'는 국내에 공장·사업장을 설치하는 ‘그린필드형 투자’만 아니라 주식을 취득해 경영에 참가하는 '인수·합병(M&A)형 투자'까지 포함된다. 예를 들어 투기성이 강한 외국계 사모펀드가 단기차익을 노리고 국내 기업 주식 10% 이상만 취득하면 직접투자가 된다. 이런 투기성 자본은 90년대 중후반 남미나 동남아에서 통화위기가 확산될 때 단기 환차익을 노리고 이 지역을 집중 공략해, 위기의 주범으로 꼽히기도 했다.

 

<금융서비스>

- 미국이 요구한 금융서비스 시장개방, 사실상 전면 수용

 

 

 

 

 

 

 

 

 

 

 

한·미FTA 협정문 뜯어보니…곳곳에 숨은 ‘독소조항’

입력: 2007년 05월 27일 22:52:20  경향신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공개로 검증 작업이 탄력을 받고 있다. 협상 기간 내내 정보 공개를 기다려온 시민사회·학계·정치권은 협정문 분석에 집중하고 있다. 공개 사흘째인 27일 협정문 곳곳에서 새로운 사실이 밝혀지는가 하면 정부의 해석과 달리 치명적 위험성을 내포한 조항도 발견됐다.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28일 지적재산권을 시작으로 매일 한 분야씩 협상 내용 정밀 분석 결과를 발표한다고 밝혔다.

- 축산도매업 美자본 50% 참여 허용 -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과정에서 미국이 축산물 유통시장에도 직접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한·미 FTA 협정문에 따르면 ‘외국인은 육류 도매업에 종사하는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윤석원 중앙대 교수는 “우리측이 미국의 공세에 밀려 국내 육류 도매업에 절반가량의 지분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며 “미국의 거대자본이 들어온다면 국내 유통시장에 상당한 파장을 몰고올 것”이라고 말했다. 축산물 직수입이 가능해지면서 미국으로서는 가격 경쟁력을 더욱 높일 수 있고, 국내 축산물 유통사업에 본격 진출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한·미 FTA가 발효되면 국내 축산물 유통시장을 미국이 장악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또 우리측은 농업분야에서 협정을 위반하지 않았어도 한쪽이 상대국에 분쟁을 제기할 수 있는 ‘비위반 제소’를 허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국내 농축산품 지원 또는 농민 지원을 위한 각종 보조금제도가 제소 대상이 될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농림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농업부문 ‘비위반 제소’에 대해 문제가 된 적이 없어 크게 우려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오관철기자〉

 

 



- ‘금융 세이프가드’ 8가지 달아 -

외환위기 등 긴급한 시기에 우리나라가 자금의 대외거래나 송금을 일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한 ‘금융 세이프가드’도 예외조항과 전제조건이 붙어 있어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협정문에는 미국인이 직접 투자한 경우와 한·미간 상품 및 서비스거래, 증여, 배상 등 일방적인 이전 등 경상거래에는 세이프가드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돼있다.

금융 세이프가드의 발동과 관련해서도 ‘몰수적이지 아니할 것’ ‘이중환율 관행을 구성하지 아니할 것’ ‘투자자의 능력을 방해하지 아니할 것’ 등 애매하고 까다로운 전제 조건이 붙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세이프가드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고, 발동 요건도 까다롭기 때문에 실제로 발동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발동하더라도 미국측이 빠져나갈 틈이 너무 많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금융 세이프가드는 투자자-국가소송제(ISD)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게 우리 정부 입장이지만 세이프가드 발동 요건의 해석을 둘러싼 분쟁도 ISD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안호기기자〉

 

 



- 의약품을 정부조달 품목으로 간주 -

한·미 FTA가 발효되면 올해부터 시행 중인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사실상 무력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지난 25일 공개된 한·미 FTA 협정문을 분석한 결과 의약품 보험등재 결정이 정부조달협정으로 넘어가 사실상 정부의 약값 통제가 불가능해졌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협정문 5장 2조(혁신에의 접근)의 각주 조항에 따르면 “의약품 건강보험급여목록 관리는 보건의료 기관을 위한 의약품 정부조달의 한 측면으로 간주된다”고 규정돼 있다. 한·미 FTA 정부조달 협정은 기술규격 이외에 조달대상 물품을 규제하는 별다른 장치가 없어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승인을 받은 의약품은 보험가격결정과 상관없이 무조건 보험급여목록에 등재돼야 한다.

이에 따라 비용 대비 효능·효과가 우수한 약품만 선별해 보험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약값 부담을 낮추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폐기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게 심의원의 설명이다.

정부조달이 FTA 협정을 위반하지 않더라도 상대국의 정책으로 기대한 이익이 침해됐다고 판단해 소송을 할 수 있는 ‘비위반제소’ 대상이어서 의약품 정책 또한 소송 대상에 포함된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박영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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