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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07/06
    노점노동자 생존권 외면하는 종로구청의 이상한 시유지 관리정책..(1)
    혁사무당파

노점노동자 생존권 외면하는 종로구청의 이상한 시유지 관리정책..

노점노동자 생존권 외면하는 종로구청의 이상한 시유지 관리정책

                                                                                                                      한국인권뉴스 2010.07.05 

 

[민생인터뷰] 편법투성이 시유지 관리, 노점 삶 터전 안중에 없어


 

 
서울시 한 지자체의 이해할 수 없는 시유지 관리로 인해 노점노동자들의 생존터전이 사라질 위기에 놓인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4일 일요일 정오, 잡다한 생필품 구입이나 구경하는 사람들로 가득한 서울 종로구 창신동 소재 동묘 벼룩시장은 여느 공휴일처럼 분주하지만, 한 골목 어귀(398-1,2번지)에서는 가건물 공사 소음과 먼지에 몰린 일단의 노점노동자들이 무언가 할 말이 많은 듯 생소한 풍경이 펼쳐지고 있다.  

 

천막에 붙여놓은 「노점노동연대」라는 단체 명의의 구호 몇 가지가 이들의 절박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노점생존권 박탈하는 시유지 계약 철회하라!”, “허점많은 시유지 계약으로 현자리 7년 노점 쫓아내려는 종로구청 규탄한다!”, “종로구청은 부자들만 보호하는 시유지 계약 전면 재검토 하라!”, “7년동안 피맺힌 고생으로 마련한 현 노점자리 죽어도 물러날 수 없다.” 

 

이곳에서 노점을 하고 있다 쫓겨날 위기에 처한 노점노동자 중 한 사람인 진광화 씨(56세)의 딱한 사정을 들어봤다. 

 




  
- 어떤 상황인지요?
“저희는 7년 전부터 어렵사리 이 골목에 터전을 잡고 노점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뒤에 보이는 목재소 자리가 얼마 전에 팔렸어요. 구청에 알아보니 시유지더군요. 전 임차인이 계약기간 내에 나가면서 다른 사람을 데려와 지자체에서 수의계약으로 체결했다고 합디다.” 

 

- 그렇다고 왜 자리가 없어지는 건가요?
“새로운 임차인이 이곳에 가건물을 지어 임대료를 받겠다고 나온 거지요. 점포가 생기면 점포 앞자리하고 저희들 노점자리와 겹치게 되요. 새 임차인 쪽의 요구는 자신들이 짓는 가건물에 월세로 들어오라는 건데 금액이 우리 실정하고 전혀 터무니가 없으니 결국 자리 빼라는 얘기와 같죠.” 
 
-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시죠.
“시유지 면적이 25평이래요. 구청에서 연간 사용료로 평당 100만원씩 쳤다나.. 2,500만원에 계약했다고 해요. 또 새 계약자가 전 임차인한테 권리금으로 5,500만원을 주었다고 합니다. 계약기간이 1년인데 갱신하면 4년(2014년)까지 가능하데요. 그런데 이 자리가 돈이 된다고 생각해 지자체와 새로 계약한 사람이, 우리가 오랜 기간 이곳을 삶의 터전으로 일궈온 걸 알고 있으니 그냥 나가라고는 못하고 대신 입점을 말한 거죠.” 

 

- 임차인이 여러분들한테 제시한 조건이 무엇인가요?
“임차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고 세를 놓는 거니 ‘전대차’지요. 보증금 1,000만원에 월 70만원을 요구하더군요. 또 계약서는 써줄 수 없고 대신 차용증을 써주겠다고 하고요.” 

 



△ 노점노동자 진광화 씨 

 
- 계약서를 써줄 수 없다니요?
“전대차 자체가 불법이라서 그런 거지요. 그리고 그 정도 월세 낼 힘이 있다면 왜 우리가 이렇게 고단한 노점을 하겠어요. 아예 없는 사람 피 빨아 먹겠다는 심뽀죠.” 
 
- 불법사항이라면..
“구청 담당자에게 물어보니 전대차 행위 자체는 불법이고 권리금 자체도 인정하지 않더군요. 가건물 세우는 것도 땅에 파일을 박지도 못하는 조건에서만 가능하고요.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가건물을 철거할 수도 있답니다. 이 사람들 지금 하고 있는 행위들 전부가 불법인 거죠.” 

 

-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당하게 주장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게 아닌지
“그래도 점유권이 7년인데.. 당연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담당자 말에 의하면, 사용료 20% 범위 내에서 추가금액을 부담하면 현실적으로 편법 사용이 가능하다고도 해요. 허점이 있는 거죠. 벌금을 각오하면 불법이라도 얼마든지 전대차를 놓을 수 있단 말이죠. 세상에 이런 앞뒤가 맞지 않는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식이라면 돈 좀 있는 자들은 시유지를 이용해 없는 사람들을 맘대로 착취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 지금 바라는 게 있다면
“무엇보다, 노점 생존권을 박탈케 하고 있는 이 시유지 계약이 원천적으로 무효화돼야 해요. 지자체가 어려운 서민들의 생존권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결과적으로 있는 사람들의 돈벌이 수단에만 힘을 실어주는 것은 말이 안 되니까 말입니다. 구청이 이를 모른 채 하면서 개인들 간의 싸움으로 번지게 하면서 뒤에 숨어선 안 될 일이지요. 구청과의 면담을 통해 이 모든 문제가 합리적으로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 앞으로 계획은
“문제가 많은 이번 시유지 계약을 구청에서 무효화 하지 않고 모르쇠로 나온다면 저희는 그동안 7년간이나 땡볕에 눈비 맞으며 지켜온 이곳 삶의 터전을 생존권 차원에서 끝까지 싸워나갈 겁니다. 집회신고도 해놓았고요, 이미 노숙투쟁에 돌입한지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우린 물러설래야 더 이상 물러설 곳도 없습니다.” 

 



△ 노점노동자 차재선 씨
 

  

인터뷰를 마치고 일어서려는데 나이가 지긋해 보이는 분께서 다가와 말씀 좀 하시겠단다. 연세를 여쭈었더니 6학년 4반이고 인근에서 노점을 하신다고 한다. 64세 노점노동자 차재선 씨의 연대사를 들어보자. 

 

“이게 다 정부정책이 잘못돼서 그런 거요. 정부가 서민들 위한 정책 제대로 펴본 적이 없잖소. 재벌들 문어발식 경영이나 열심히 도와주고 그랬죠. 사람들이 더불어 살게끔 분위기는 만들기는커녕 경쟁이나 마구 부추기고.. 이게 어디 정부가 할 일입니까?
여기 시유지 계약한 사람만 해도 그렇죠. 바로 건너편 대형점포 주인예요. 가건물 지어 세놓으면 이게 바로 문어발이 아니고 뭡니까. 돗자리 하나 깔아 겨우 연명하는 우리네 노점과 비교해보면 여기서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장난 아닌 거지요. 정부가 잘해야 지자체에 본이 될 텐데.. 이번 일 보세요. 구청이 하는 게 완전 판박이잖소. 이런 건 확 뜯어 고쳐야 합니다.“ 

 



 

 

[한국인권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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