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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을 죽이고 인권을 침해하는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의 국회통과를 막아냅시다! 11월 27일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네티즌과 인권시민사회단체, 법조계와 학계의 수많은 전문가들이 인권침해와 위헌 등을 이유로 강력히 반대한 바로 그 법안입니다. 또한 이 법안은 친고죄폐지(비친고죄화) 등 현재 한미FTA에서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을 그대로 포함하고 있어 더욱 우려가 되는 법안입니다. 11월 29일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되어 통과될 예정이며, 바로 다음날 11월 30일 국회 본회의 상정될 예정입니다.
문제의 핵심 조항
- (제140조) 저작권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수사기관이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현행 친고죄 조항을 비친고죄로 변경 (영리적, 상습적 이용)
- (제133조) 문화관광부 장관에게 오프라인 및 온라인 복제물에 대해서 수거, 폐기, 삭제 명령권 부여
- (제104조)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전송을 막기 위하여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
등등등
우리 모두 이 법안을 막아내는데 동참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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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횐단체 성명서 모음:
[11.28] 저작권법 전문개정안 법사위 제2소위 통과를 규탄한다. [11.27] 문화관광부는 입법부임을 자처하는가. [8.22] '저작권법 전문개정안' 한미FTA 선결과제인가? - 관련 언론 보도 :
[11.28/전자신문]저작권법 법사위 통과 [11.28/한국경제]저작권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
네티즌 반대 의견 모음 -
법조계, 학계 저작권법 전문가들 반대의견 모음 행동1) 법사위 국회의원 홈페이지에 항의글을 올립시다.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어제 바로
규탄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네티즌들도 이 규탄성명과 함께 법안의 통과를 반대하고 재검토를 요청하는 글을 법사위, 그리고 문광위 국회의원들 홈페이지에 올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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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홈페이지 리스트 행동2) 국회를 우롱하고 국민을 농락한 열린우리당 우상호의원과 문화관광부를 심판합시다! 이번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이 통과되는 과정에서 보여준 열린우리당 우상호 의원의 기만적인 태도와 문화관광부의 비정상적인 행태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광부 홈페이지와 우상호 의원의 홈페이지에도 항의글을 올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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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시민사회 성명서] 문화관광부는 입법부임을 자처하는가. - 우상호의원 홈페이지
http://www.woosangho.or.kr - 문화관광부 홈페이지 나도 한마디
http://www.mct.go.kr/open_content/administrative/forum/oneword_view.jsp 행동3)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을 우리가 먼저 재검토 합시다!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사실상 독소조항들은 폐기되지 않고 사실상 핵심내용은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다시 한번 제대로 분석해서 이 법안의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폭로합시다! 자신의 블로그에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서 올리고 트랙백을 겁시다! 주변 사람들과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토론을 알려나갑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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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의 문제가 되는 핵심조항 자세히 보기 행동4) 블로그와 미니홈피에 배너를 달고, 메신저 대화명에 표시합시다. 저작권법 개악반대 배너를 자신의 블로그와 미니홈피에 답시다! 그리고 메신저 대화명을 "저작권법 개악반대!" 등 국회통과를 반대하는 대화명으로 바꿉시다.
저작권법 개악반대 투쟁 사이트 http://www.ipleft.or.kr/anti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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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전이나 우상호란 사람 고집은 변함없네요. 법조항의 말만 조금 바꿔 속전속결로 암암리에 밀어부치는 행태는 정말 비민주적이구요 빨리 많은 국민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겠습니다. 근데 인기협은 말이 없네요... 그리구 위의 링크들이 진보블로그로 잘못 연결됬어요... 아무튼 저지합시다!!!부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