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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저작권법 개정안 법사위 제2소위 심의 재개에 대한 정보공유연대 IPLeft의 입장

 

 

 

정보공유연대 IPLeft는 지난 2월 1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가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에 대해 심의 보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일단 환영한다. 제2소위의 결정은 지극히 당연한 조치였다. 법사위 국회의원들도 인정하고 있듯이,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의 주요 조항들은 인권시민단체들과 저작권법 전문가들, 정보통신부, 인터넷기업 등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논란이 많은 법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치지 못했다. 국회는 지난 몇 달간 절차상 무리한 저작권법 개정시도로 실추된 자신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저작권법에 대한 깊이 있고 균형 잡힌 검토를 통해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기 위한 노력해야 한다.

 


열린우리당 우상호 의원은 지난 12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에서, 그간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법사위 논의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고 약속해 놓고도 비친고죄화 등 독소조항들은 그대로 남겨둔 채 미미한 수정제안만을 법사위에 제출하여 우리를 실망케 하고 있다. 또한 최근 문화관광부 측에서 법사위 국회의원들에게 배포한 ‘저작권법개정안 관련쟁점사항’이라는 의견서에는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한 반대 진영의 의견을 왜곡하고, 심지어 사실이 아닌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자칫 이 법안을 심의하는 국회의원들이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까 우려스럽다.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안임에도 불구하고, 문광부나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등 정부기관들은 이번 저작권법 입법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절차와 방법 등을 동원해가면서까지 이 법안을 서둘러 통과시키기 위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그들은 심의보류 결정으로 인해 이번 저작권법 전문 개정안 중에서 신속히 처리되어야 할 다른 조항들까지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만일 다른 조항들의 처리가 중요하고 정말로 급하다면, 문제가 많은 것으로 제기되고 있는 조항들은 일단 이번 개정에서 빼고, 이후에 부분적으로 개정하면 될 것이다. 특히 문제되는 조항들에 대해서는 공청회 자리 등을 통해 충분한 여론을 수렴하고 동의를 구한 다음 개정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많은 국민들이 자신들의 일상에 크나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저작권법 개정에 대해서 합리적인 절차와 충분한 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지금 저작권법 개정을 재촉하고 서두르는 자들은 거대 문화산업 자본가들뿐이다. 절차를 무시하고 서두른 것이 지금의 화를 자초한 것이라는 것을 문광부와 국회 또한 알고 있을 것이다. 문광부는 이제라도 문화산업과 자본가들의 주구로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화를 책임지는 정부부처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확실하게 하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오는 28일 열리게 될 법사위 제2소위 국회의원들이 저작권법의 근본 입법취지와의 합치여부, 문제 조항들의 위헌여부, 그리고 이 법안들이 미칠 수 있는 사회문화적인 영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검토하기를 바란다. 특히 그동안 핵심적인 문제로 지적되어온 독소조항들에 대해서 지혜롭게 판단내리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2006. 2. 27.
정보공유연대 IPLeft

 

다운로드

 

- 문광부 작성 "저작권법개정안 관련 쟁점사항"에 대한 반박 의견서 (정보공유연대 IPLeft)
http://go.jinbo.net/commune/download.php?board=ipleft-2&id=61&id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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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의원의 저작권법 개정안 수정의견에 대한 정보공유연대 IPLeft의 입장

[논평] 우상호 의원의 저작권법 개정안 수정의견에 대한 정보공유연대 IPLeft의 입장
 
지난해 말 국회 문화관광위 상임위를 통과한 저작권법 전문개정안(대안)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 저작권법 개정안은 발의시점부터 모호한 개념으로 인한 기술적 문제와 그 내용상 공정이용을 축소시키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며 프라이버시를 포함한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네티즌들과 전문가들의 거센 비판을 받아왔다. 문화관광위원회 국회의원들조차 전부 개정안을 단 몇 분의 질의와 응답만으로 상임위를 통과시켰으며, 공청회조차 제대로 열리지 않는 등 법개정 절차상에서도 커다란 문제가 있었다. 결국 이 법안의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던 인권시민단체들의 요구에 의해서 지난 12월 27일 저작권개정안에 대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에서 법안의 문제 조항들에 대한 많은 우려와 지적들이 나왔고, 이 법안을 둘러싼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지 표면에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법안을 발의했던 우 의원 또한 법안의 문제조항에 대한 재검토와 수정을 약속했었다.


그러나 지난 2월초에 우상호 의원이 법사위에 제안한 수정의견을 보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수정안은 인권시민단체와 네티즌들이 지적했던 104조(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133조(문광부장관의 삭제명령권), 140조(비친고죄화)의 문제조항 중에서 104조 단 1개 조항을, 그것도 몇몇 자구를 수정하는 것에 머물고 있다. 이 104조 마저도 기술적 보호조치에 의한 공정이용권 축소의 문제나 검열의 위험성 문제 등에 대한 고려는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문구의 모호성 문제만을 해결하기에 급급했다. 수정 부분마저도 여전히 P2P나 웹하드 만이 아닌 거의 모든 인터넷 서비스가 포함이 될 수 있는 여지는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이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심각히 우려하고 있고, 105명의 법조계 및 학계 전문가들이 반대의견서를 내기도 했던 140조 비친고죄 조항에 대해 우의원은 자신의 확고한 '철학' 때문에 절대 수정할 수 없다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


우상호의원의 의지와는 달리, 저작권법은 국회의원 개인이 무조건 자신의 철학을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인다고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저작권법은 그 태생부터 저작권자들과 이용자들의 미묘한 균형 속에서 태어난 다루기 쉽지 않은 민감한 법이며, 그 파장이 일부 산업 주체들만이 아닌 국민 대다수의 일상에 직접 미치게 되는 매우 중요한 법이다. 따라서 이 법을 개정할 때에는 개정 주체와 개정 절차에서도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개정 주체들에게는 한 사회의 문화발전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과 저작권법의 기본 취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같은 건전한 기본 철학과, 이런 철학에 기반하여 저작권자들과 이용자들의 의견을 모두 들을 수 있는 이해심과 이를 적절하게 조율할 수 있는 균형 감각이 필요할 것이다. 개정 주체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철학이 얼마나 확고한가가 아니라,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의 발의 주체인 우상호 의원이 갖고 있는 ‘확고한’ 철학은 이러한 기준에 훨씬 못 미쳐 보인다. 이용자들의 공정이용의 권리에는 관심도 없고, 프라이버시와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위헌의 위험을 무릅쓰고 문화 ‘산업’ 살리기에만 혈안을 쏟고 있는 우상호 의원의 철학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을 이바지함’이라는 저작권법의 입법 철학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우의원의 철학은 한 나라의 문화를 책임져야 할 문화관광위 소속 국회의원이 아닌 문화 산업 CEO가 가질 만한 그것에 불과하다.


우 의원은 또한 더 이상 법 개정안의 문제를 문화산업과 정보산업의 충돌로 축소하는 등 본질을 왜곡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문제의 본질은 그가 자신의 입으로 실토한대로 산업 간의 이해충돌의 문제가 아니라 한 사회의 문화와 저작권 제도에 대한 철학의 차이이다. 우의원이 문제조항 수정 불가의 근거로 이야기하는 '철학'이 그렇게 옳고 확고하다면 지금처럼 무조건 밀어붙여 법안을 통과시킬 생각을 하지 말고 자신의 철학을 전문가들과 네티즌들을 설득시키는 작업을 먼저 해야 한다. 만일 설득에 실패한다면 그것은 그의 철학에 뭔가 큰 문제가 있거나, 저작권법의 근본 철학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네티즌들을 포함한 일반 국민들의 상식에도 어긋나있기 때문이란 것을 시인해야 할 것이다.


우상호 의원은 법안 토론회 때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무시하고, 미미한 자구 수정에 그친 수정의견을 냄으로써 법안 토론회를 요식행위로 만들어버리고 토론회에 참석했거나 관심을 가졌던 수많은 사람들을 들러리로 만든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 이번 법안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의 충돌은 철학적 차이에 출발한 것이기에 이번 수정의견에서 보여준 것과 같은 몇 개의 단순한 자구수정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우의원은 지금에라도 문제가 되는 조항들을 철회하고 내용적으로나 절차적으로 국민들의 공감대와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현 개정안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오늘 열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에서 우상호 의원의 ‘그릇된’ 철학에 대해 ‘현명한’ 심판이 내려질 것을 기대해본다.


2006. 2. 15.
정보공유연대 IP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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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영세 의원 발의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민주노동당 천영세의원 발의 저작권법 개정안을 지지한다!
- 드디어 한국 사회에서 저작권법의 제자리 찾기가 시작되었다.



한국 저작권법은 1957년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수차례 개정되었지만, 주로 저
작권자들의 권리를 확대하고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는데, 이는 저작
권법 제1조에 명시된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
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다”는 저작권법의 제정 취지을 무색하게 할 정도였다. 또한 최근 신자유주의
질서에 따른 전세계적 차원의 저작권 강화흐름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우리나
라에서도 공중송신권 신설, 기술적보호조치의 의무화, 비친고죄화, 퍼블리시
티권 도입 등 더욱 노골적인 저작권 강화 입법안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
다. 이미 수차례에 걸친 저작권법 개정으로 우리의 저작권법은 저작권자의 권
리와 공정 이용간의 균형을 심각하게 무너뜨림으로써 본래의 법제정 취지가
크게 훼손되었다. 법의 주요목적인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는커녕
저작권법은 이제 공정한 이용을 가로막는 가시덤불이자 네티즌들을 잡아넣으
려는 부비트랩으로 전락했다. 네티즌들에 대한 고소가 급증하고 있으며, 공정
이용 범위는 축소되어 인터넷 문화는 위축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이 저작물의 공정이용 일반조항 및 디
지털 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조항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저작권법 부분
개정안을 발의한 것은 역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전 법안들이 무시하고 훼손해왔던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이라는 법 제정 취
지와 목적을 우리 저작권법에 복권시키고, 심각하게 무너진 권리자의 권리와
저작물의 공정이용 사이의 균형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개정입
법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천영세 의원안의 주요 조항을 살펴보면, 저작재산권 제한 사유로 저작권법에
열거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도 저작권자가 부당한 손해를 입지 않는 범위 내
에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보장하는 공정이용 일반조항이 신설되었고, 저
작물의 공정이용에 해당될 때에는 저작권자에게 기술적 보호조치를 해제할 의
무를 제공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으며, 디지털 도서관을 활성화시키고 사회적
편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조항이 신설되었다. 이 조항들은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일반 네티즌들에 대한 대량 고소 및 이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증가를 줄
이고, 예술가들과 학자들에게 더 많은 창작물 및 학술성과에 자유롭게 접근할
기회를 제공해주어 우리 사회의 “문화의 향상발전을 위한” 기반을 풍부하게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법의 제자리 찾기가 이제야 시작되기는 했지만, 이것은 말 그대로 시작
일 뿐이다. 오히려 이번 개정안은 저작권자들의 일방적 권리 강화와 공세적
고소에 대한 이용자들의 최소한의 방어를 위한 법적 장치이다. 이 법안이 통
과된다면 인터넷에서의 비영리적이고 개인적인 행위마저 저작권법 침해라는
이유로 단죄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될 것이
다. 그러나,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고 해서 지금까지 무너져온 저작권자들과
이용자들의 균형이 온전한 상태로 회복되지는 않을 것이며, 진정한 균형을 이
루고 저작권법에게 제자리를 찾아주기 위해서는 수십 년간의 일방적인 저작권
강화 조항들의 해악을 씻어내고 이용자들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법안 개정
움직임들이 이번 개정안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일어나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천영세 의원의 저작권법 개정안에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며, 17대
국회가 이 개정안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하고 다루어주기를
요청한다. 또한 입법자들이 저작권법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되새겨서, 이용
자의 권리와 저작권자의 권리를 균형 있게 바라보고, 문화 ‘산업’만이 아닌
문화 발전을 실질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법들을 만들어내는데 지속적인 관심
과 노력을 기울여주기를 촉구한다.



2006. 1. 19.

<연명단체>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언론개혁기독교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정보공유연대 IPLeft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평화마을 피스넷
평화인권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이상 가나다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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