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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저작권법 개정안 법사위 제2소위 심의 재개에 대한 정보공유연대 IPLeft의 입장

 

 

 

정보공유연대 IPLeft는 지난 2월 1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가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에 대해 심의 보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일단 환영한다. 제2소위의 결정은 지극히 당연한 조치였다. 법사위 국회의원들도 인정하고 있듯이,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의 주요 조항들은 인권시민단체들과 저작권법 전문가들, 정보통신부, 인터넷기업 등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논란이 많은 법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치지 못했다. 국회는 지난 몇 달간 절차상 무리한 저작권법 개정시도로 실추된 자신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저작권법에 대한 깊이 있고 균형 잡힌 검토를 통해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기 위한 노력해야 한다.

 


열린우리당 우상호 의원은 지난 12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에서, 그간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법사위 논의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고 약속해 놓고도 비친고죄화 등 독소조항들은 그대로 남겨둔 채 미미한 수정제안만을 법사위에 제출하여 우리를 실망케 하고 있다. 또한 최근 문화관광부 측에서 법사위 국회의원들에게 배포한 ‘저작권법개정안 관련쟁점사항’이라는 의견서에는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한 반대 진영의 의견을 왜곡하고, 심지어 사실이 아닌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자칫 이 법안을 심의하는 국회의원들이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까 우려스럽다.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안임에도 불구하고, 문광부나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등 정부기관들은 이번 저작권법 입법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절차와 방법 등을 동원해가면서까지 이 법안을 서둘러 통과시키기 위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그들은 심의보류 결정으로 인해 이번 저작권법 전문 개정안 중에서 신속히 처리되어야 할 다른 조항들까지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만일 다른 조항들의 처리가 중요하고 정말로 급하다면, 문제가 많은 것으로 제기되고 있는 조항들은 일단 이번 개정에서 빼고, 이후에 부분적으로 개정하면 될 것이다. 특히 문제되는 조항들에 대해서는 공청회 자리 등을 통해 충분한 여론을 수렴하고 동의를 구한 다음 개정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많은 국민들이 자신들의 일상에 크나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저작권법 개정에 대해서 합리적인 절차와 충분한 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지금 저작권법 개정을 재촉하고 서두르는 자들은 거대 문화산업 자본가들뿐이다. 절차를 무시하고 서두른 것이 지금의 화를 자초한 것이라는 것을 문광부와 국회 또한 알고 있을 것이다. 문광부는 이제라도 문화산업과 자본가들의 주구로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화를 책임지는 정부부처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확실하게 하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오는 28일 열리게 될 법사위 제2소위 국회의원들이 저작권법의 근본 입법취지와의 합치여부, 문제 조항들의 위헌여부, 그리고 이 법안들이 미칠 수 있는 사회문화적인 영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검토하기를 바란다. 특히 그동안 핵심적인 문제로 지적되어온 독소조항들에 대해서 지혜롭게 판단내리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2006. 2. 27.
정보공유연대 IPLeft

 

다운로드

 

- 문광부 작성 "저작권법개정안 관련 쟁점사항"에 대한 반박 의견서 (정보공유연대 IPLeft)
http://go.jinbo.net/commune/download.php?board=ipleft-2&id=61&idx=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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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개악 반대! 네티즌 선언에 동참합시다~

저작권법 개악 반대! 네티즌 선언에 동참합시다~

 

 

2005년 12월 6일 오전 열린우리당 이광철 의원과 우상호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문화관광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이 저작권법 개정안에는 인터넷에서의 소통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합법적인 정보이용행위조차 불가능하게 할 수 있는 위험한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상호의원이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에는 P2P서비스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한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 등 정보인권을 심각히 침해할 수 있는 독소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문광부 장관이 인터넷 콘텐츠를 검열할 수도 있으며, 커뮤니케이션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저작권법 개악반대! 네티즌 선언" 캠페인에 동참하여, 네티즌의 자유로운 인터넷 세상을 지켜냅시다.

 

 

<저작권법 개악반대! 네티즌 선언문>

1. P2P, 이메일, 메신저, 인터넷 게시판에 족쇄를 채우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2. 인터넷에서 자유로운 정보교환을 검열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3. 프라이버시와 통신비밀의 권리를 침해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4. 저작권자는 무관하게 수사기관이 직접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5. 문화관광위원회 국회의원들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저작권법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6. 본 법안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의 신중한 재논의를 요청합니다.


8. 창작자의 권익과 이용자들의 공정이용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를 요청합니다.

 

 

 

네티즌 선언에 동참하실 분은 http://www.ipleft.or.kr/antilaw 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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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 및 관련자료 모음

O 저작권법 개정안 반대 성명서와 보도자료 모음.

- 2006.11.28.  [시민사회단체/성명서] 저작권법 전문개정안 법사위 제2소위 통과를 규탄한다.


- 2006.11.27. [시민사회단체/성명서] 문화관광부는 입법부임을 자처하는가.


- 2006.8.22. [시민사회단체/보도자료] '저작권법 전문개정안' 한미FTA 선결과제인가?

 

-2006.4.24. [시민사회단체/성명서] "우상호 네티즌 죽이기 법안" 국회 법사위 논의에 대한 입장


- 2005.2.15 | [정보공유연대 논평] 우상호 의원의 저작권법 개정안 수정의견에 대한 정보공유연대 IPLeft의 입장


- 2005.1.19 | [시민사회단체 논평] 천영세 의원 발의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 2005.12.29 | [의견서] 저작권법 개정안 중 비친고죄 개정 조항에 대한 법조계 및 학계 105인 반대의견서


- 2005.12.09 | [정보공유연대 논평] 열린우리당 우상호의원의 저작권법 관련 보도 자료에 대한 반론


- 2005.12.08 | [민변 논평] 저작권법 개정법률안 국회 상임위 통과에 대한 의견


- 2005.12.07 | [성명서] 저작권법 개정안 국회상임위 통과 인권시민사회단체 규탄성명 발표


- 2005.12.06 | [성명서] 인터넷을 죽이는 저작권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 저작권법 개정안과 관련된 자료 모음.

- 저작권법 전문개정법률안(대안) 원문
http://culture.assembly.go.kr/c_data/1100359620B1.HWP

열린우리당 우상호의원 대표발의 저작권법 개정안 원문
http://search.assembly.go.kr/bill/doc_10/17/hwp/173133_100.HWP
 

- 열린우리당 우상호의원의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http://search.assembly.go.kr/bill/doc_30/17/hwp/173133_300.HWP
 

- 네티즌들과 업계, 시민사회의 저작권법 개정안 반대 입장에 대한 열린우리당 우상호의원의 해명 기고
http://www.ohmynews.com/articleview/article_view.asp?at_code=297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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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개정안 관련 언론보도 모음

저작권법 개정안 관련 최근 언론보도를 모았습니다.

- P2P논쟁,'제3의 길' 찾아야   아이뉴스24 | 2006.1.4

- 이용자권리 강화 저작권법 개정추진   KBS 뉴스 | 2006.1.2

- 법조계,학계 100여명 저작권법 개정안 반대   중앙일보 | 2005.12.30

- 정부부처간 협의도 안된 사항인데, 의원입법 너무하네   국민일보 | 2005.12.29

- 법조, 학계인사 105명, 저작권법 개정안 '비친고죄' 반대   아이뉴스24 | 2005.12.29

- 저작권법개정안 중 비친고죄개정조항 법조계 및 학계 105인 반대의견 발표   뉴스와이어 | 2005.12.29

- 저작권법 개정안, 인권침해 우려 미디어참세상 | 2005.12.29

- 강력한 보호인가? 소비자 이용권인가?   컬쳐뉴스 | 2005.12.28

- 한박자 늦은 저작권법 토론회 방청기   아이뉴스24 | 2005.12.28

- [현장중계] 우상호 의원 저작권법 개정안 토론회   아이뉴스24 | 2005.12.27

- 저작권법 개정안 토론회, 찬반대립 첨예   매일경제 | 2005.12.27

- 프랑스, 개인용도의 P2P 다운로드 합법 인정   ZDNet | 2005.12.26

- 문제많은 저작권법 개정안   서울경제 | 2005.12.25

- 우상호의원, 저작권법 개정안 일부 수정   전자신문 | 2005.12.27

- 우상호의원실,27일 저작권법 개정안 토론회 개최   아이뉴스24 | 2005.12.23
- 프랑스, P2P 합법화할까?   아이뉴스24 | 2005.12.23

- 강화된 저작권법, 인터넷 업계 비명   조선일보 경제 | 2005.12.19

- 새 저작권법 찬반논란 2라운드   세계일보 | 2005.12.15

- 저작권 갈등, 합의 못할 이유없다   한국경제 사설 | 2005.12.16

- P2P서비스는 죄악인가   오마이뉴스 경제 | 2005.12.16

- 저작권법, 국회 문광위 통과 불구 논란 확산   프레시안 | 2005.12.14

- 엔터테인먼트 <-> IT, 저작권법 개정안 놓고 전면전   아이뉴스24 | 2005.12.14

- 메신저,이메일 통한 파일교환도 금지? ... 저작권법 개정안, 정보유통 제한 논란   스포츠투데이 경제 | 2005.12.14 

- 최휘영 NHN 대표 "시대착오적 규제 부활 안돼"  한겨레 과학 | 2005.12.14

- "저작권법 개정안 NO" 움직임 활발   세계일보 | 2005.12.13

- 인기협, 저작권법 개정안 국회통과 저지 '올인'   머니투데이 통신벤처 | 2005.12.13

- 문제 많은 저작권법 개정안   한겨레 칼럼 | 2005.12.13

- 인기협, 저작권법 개정안 반대 공세 강화   아이뉴스24 IT | 2005.12.13

- [필진] 저작권법 강화보다는 대안적 보상시스템 개발 시급   한겨레 사회 | 2005.12.13

- P2P 서비스는 '죄악'인가   오마이뉴스 IT | 2005.12.13

- 인터넷기업협 선정 "2005 인터넷 10대뉴스"   데이터뉴스 IT | 2005.12.12

- 개정 저작권법안, "빅브라더 발상" 논란   매일경제 인터넷 | 2005.12.12

- [필진] 우상호 의원의 저작권법 관련 반론에 대하여   한겨레 사회 | 2005.12.12

- 변재일 의원 "문화산업진흥·저작권법 개정 반대" 이데일리 생활/문화, IT | 2005.12.12

- "저작권법 개정안, IT강국 기반 흔드는 것"...변재일 의원 아이뉴스24 IT | 2005.12.12

- “저작권법 개정안, 인터넷 문화 말살 우려된다” 디지털데일리 IT | 2005.12.12

- 인터넷기업, 저작권법 개정안 ‘맹공’ 한겨레 IT | 2005.12.11

- 저작권법 개정안, 메신저·이메일에도 '족쇄' 채운다 오마이뉴스 IT | 2005.12.10

- 저작권법 개정과 '메신저 파일교환'은 상관없다 오마이뉴스 IT | 2005.12.09

- 민변, "저작권법 개정안 문제 있다" 아이뉴스24 IT | 2005.12.09

- 우상호 의원, 저작권법 개정안 논란에 반론자료 배포 전자신문 IT | 2005.12.08

- [이균성] "저작권법 개정안, 재고해야" 아이뉴스24 | 2005. 12. 08.

- 상임위 통과 저작권법 개정안 "개악vs오해" 머니투데이 속보, IT | 2005.12.08

- 강화된 저작권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후폭풍 전자신문 IT | 2005.12.08

- [필진]저작권법 개정안, 한마디로 ‘걱정된다’ 한겨레 IT | 2005.12.07

- 인터넷기업협회 저작권법 개정안 반발 디지털타임스 IT | 2005.12.07

- 모호한 저작권법,「표현의 자유」짓누른다· ZDNet Korea IT | 2005.12.07

- [박연미] 우리가 저작권법 개정안 앞에 떨어야 하는 이유 아이뉴스24 IT | 2005.12.06

- 저작권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업계 반발 머니투데이 속보, IT | 2005.12.06

- '저작권법개정안' 문광위 심의 통과...인터넷 업계 크게 반발 아이뉴스24 IT | 2005.12.06

- "저작권법 개정안, 표현자유·이용자권익 침해" 이데일리 IT | 2005.12.06

- 인기협 "저작권법 개정안 이용자권익 침해" 머니투데이 속보, IT | 2005.12.06

- 인터넷기업협회, "저작권법 개정안 강력 반대" 아이뉴스24 IT | 2005.12.06

- 저작권법 개정안, 충분한 의견수렴 부족으로 통과에 난항 예고 전자신문 IT | 2005.11.21

- P2P 프로그램 규제 저작권법 개정 반대 디지털타임스 IT | 2005.11.21

- 저작권법상 친고죄 폐지 재추진 전자신문 IT | 200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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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블로거들의 의견 리스트 모음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블로거들의 의견을 모아보았습니다.

 

 

 

12.15.

 

- 개악된 저작권법 (CN님 / 12. 15.)


12.11.

-저작권법 개정안 (seolhwa486님 / 12. 11.)

12.09.

-소 잃고 외양간 고치려는 네티즌 (인형사님 / 12. 09.)
-참고, 원본, 출처(초절정하수님 / 12.09)
-저작권법 강화보다는 대안적 보상시스템 개발 시급(정보꼬뮨님 / 12.09.)
-우 의원 '지랄마왕'의 협박 메시지..(순일땅1981님 / 12.09)
-거짓말도 참 잘하셔.. 우상호 나으리!!!(순일땅1981님 / 12.09)
-저작권법 개정안 유감(리드미파일님 / 12.09.)
-열린우리당 이 써글것들...참. 머릿속에 뇌 대신 두부가 차 있는 인간들...(librabit님 / 12. 09.)

12.08.

-인터넷을 강력히 규제하는 저작권법 개정안 국회상임위 통과 예정(태우님 / 12.08.)
-저작권법 개정법률안 검토결과(투님님 / 12.08.)
-그건 항변이 아니고 변명이지, 우상호 의원님. (너른호수님 / 12.08.)
-개정 저작권법에 대해서(Free-rein님 / 12.08.)
-저작권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엔트님 / 12.08.)
-저작권법 개정안 (figue님 / 12.08.)
-가시손 (달군님 / 12. 08.)
-저작권법 개정안, 지독한 개악이 될 것인가(자그니님 / 12. 08)
-저작권법 개정법률안 검토결과 (투님님 / 12.08.)
-우상호 의원의 항변에 대한 내 생각 (2) - 친고제 폐지 (입로님 / 12.08.)

12.07.

-인터넷검열법 내지는 인터넷보안법? (행인님 / 12. 07.)
-암담한 IT 강국 (IamKT님 / 12.07.)
-정말 짜증난다. -_-^ (이단님 / 12.07.)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이메디아님 / 12.07.)
-과연 뭐하자는 얘기인가? 첨부파일도 검열? (주차장님 / 12.07.)
-7일 10시 저작권법 개정안 이제는 법사위! 행동합시다 (달군님 / 12. 07.)
-우상호 의원, 실컷 욕을 해버리고 싶습니다 (순일땅1981님 / 12.07)
-저작권법 개정안, 가능한 이야기인가?(룬엘님 / 12. 07.)
-새로운 저작권법?? (초절정하수님 / 12.07.)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화장실에서 떠오른 단상 (유마님 / 12.07.)
-우상호 의원의 항변에 대한 내 생각 (1) - 주된 목적 (입로님 / 12.07.)
-.....아련. (시릴캣님 / 12.07.)
-저작권법 개정안 검토보고서 (입로님 / 12.07.)
-국회의원들 PCT시험 보게하자 (Draco님 / 12. 07.)
-지금이야말로 분노할 때 (김원철님 / 12.07.)
-저작권법 개정안을 다 읽어보고..(Cafe RedAge님 / 12.07.)
-저작권법과 국회통과라.. 후회하게 될텐데? (9gle님 / 12. 07.)
-저작권법 개정안의 문제점 (풍림화산님 / 12. 07.)
-저작권법! 이거 재미있습니다.. (페이릭스님 / 12. 07.)

12.06.

-12월 06일 말도 안되는 저작권법 개정안 (neogoals님 / 12.06.)
-[조의] 한국 인터넷 서비스의 폐쇄 (유니님 / 12.06.)
-지금 네티즌들에겐 황우석 교수 사건이 중요한게 아니다. (골빈해커님 / 12. 06.)
-안전한 나라 (osten님/12.06.)
-이 쯤 되면 막 가자는 거지요? (은빛늑대님 / 12.06.)
-이번엔 저작권법인가보네요. (명랑이님 / 12.06.)
-우상호 메신저 파일교환, 이제는 못하나 (명별님 / 12. 06.)
-저작권법 개정안 통과?! (taycleed님 / 12. 06.)
-저작권법 개정 반대. 인터넷 종량제보다 무서운 개정 저작권법 (블래스트호넷님 / 12.06.)
-저작권법 개정안 뭐가 뭔지... (우림관님 / 12.06.)
-12월 06일 말도 안되는 저작권법 개정안 (neogoals님 / 12.06.)
-12월 6일 문광위 회의 영상 (정보공유연대님 / 12. 06.)
-저작권법 개정안 얼렁뚱땅 국회 상임위 통과 (달군님/12.06.)
-새로운 저작권법 개정안의 위험성과 의원입법예고제 강제화의 필요성 (A.J.H님 / 12.06.)
-허무하게 상임위를 통과한 저작권법 (파차님 / 12.06.)
-저작권법 또 지랄(달군님 / 12.06.)
-저작권법개정안, 말인가 막걸리인가?(가짜집시님 / 12.06.)
-우상호 의원, 또 사고치다 (너른호수 님 / 12.06.)
-저작권법 개정안 내일 통과? (거친마루 카리스마님 / 12.06.)
-강력한 저작권법이 다가온다! (순일땅1981님 / 12. 06.)
-저작권법 개정안 (Rayna님 / 12. 06.)
-저작권법 개정안? (월야님 / 12.06.)
-인터넷을 부정하는 저작권법!? (지나님 / 12. 06)
-저작권법 개정... (ZF님 / 12. 06.)
-메신저, E-메일 파일전송 금지 법안 국회 문광위에서 통과 (디온님 / 12. 06.)

올블로그 주제 : 인터넷을 강력히 규제하는 저작권법 개정안 국회상임위 통과 예정 (www.allblog.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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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위에 올라가 있는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어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일단 내일 있을 국회 본회의에는 상정이 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래도 다음주에 임시국회가 이어진다면, 12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속 문제제기를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우상호 의원안과 이광철 의원안이 합쳐져서 저자권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으로 현재 문화광광위원회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제기했었던 문항들이 그대로 살아 있구요.

 

저작권법 전문개정법률안(대안)은 아래 주소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관광위원회 홈페이지 http://culture.assembly.go.kr/

저작권법 전문개정법률안(대안) http://culture.assembly.go.kr/c_data/1100359620B1.HWP


 

 

핵심적으로 문제가 되는 조항들을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04조(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①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저작물 등이 불법적으로 복제·전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 서비스에 대하여 해당 서비스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이에 접근하도록 설비, 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본다.


제133조(불법 복제물의 수거·폐기 및 삭제)

①문화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저작물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ㆍ장치 및 프로그램을 발견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하여 폐기하게 할 수 있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종사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③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이 수거·폐기를 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문화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의 전송 등으로 인하여 저작권등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제·전송자 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이를 삭제 또는 중단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⑤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⑥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이 다른 법률 규정과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140조(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리를 위하여 반복적으로 제136조제1항 및 제13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42조(과태료)
①제106조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제13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특히 제133조의 경우에는 우상호 의원안에서는 없다가 더 추가된 부분이 있는데요, 제133조의 제1항에 "저작물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ㆍ장치 및 프로그램"을 수거 폐기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더 많은 규제 권한을 주고 있네요.

 

 

앞으로도 계속 국회의원들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다양한 활동을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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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된 개정안

문제가 된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입니다. 공동발의자는 우상호․김재윤․백원우.이경숙․강혜숙․김재홍.최재성․정성호․김영주.이인영 의원(10인) 입니다. 법률 제 호 著作權法 일부개정법률안 著作權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著作權法”을 “저작권법”으로 한다. 제2조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인증 : 저작물이나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 이라 한다)의 이용허락 등을 위하여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제47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허락된 저작물이 다시 법정허락의 대상이 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에 대한 법정허락의 승인 이전에 저작권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문화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허락 내용을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장제10절에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권리자 등의 인증)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저작물등의 안전한 유통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증을 할 수 있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③문화관광부장관은 인증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인증의 대상이 되는 권리 관계가 복잡하거나 명확치 않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④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증을 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인증을 거부할 수 있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인증절차 및 기구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의2에 제7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7조의3(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①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저작물등이 불법적으로 복제·전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 서비스에 대하여 해당 서비스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이에 접근하도록 설비, 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본다. 제9장 제97조의5를 제9장 제97조의7로 하고, 제8장의2에 제97조의5 및 제97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7조의5(불법 복제물의 수거·폐기 및 삭제) ①문화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을 발견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하여 폐기하게 할 수 있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종사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③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수거·폐기를 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문화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복제물이 복제 또는 전송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자 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이를 삭제 또는 중단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⑤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⑥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이 다른 법률 규정과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97조의6(건전한 저작물 이용 환경 조성 등)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저작물등의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 보호조치의 표준화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표준화 정책의 수립·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8조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77조의 규정에 따른 침해 사실을 알면서 당해 복제·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지 아니한 자 4의3. 제77조의3의 규정에 따른 복제·전송의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설비․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제102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리를 위하여 반복적으로 제97조의5 및 제98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제98조제3호·제4호의3·제5호 및 제6호, 제99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와 제100조제3호의 경우 제10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과태료) ①제97조의5제4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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