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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정보공유연대 IPLeft는 지난 2월 1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가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에 대해 심의 보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일단 환영한다. 제2소위의 결정은 지극히 당연한 조치였다. 법사위 국회의원들도 인정하고 있듯이,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의 주요 조항들은 인권시민단체들과 저작권법 전문가들, 정보통신부, 인터넷기업 등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논란이 많은 법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치지 못했다. 국회는 지난 몇 달간 절차상 무리한 저작권법 개정시도로 실추된 자신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저작권법에 대한 깊이 있고 균형 잡힌 검토를 통해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기 위한 노력해야 한다.
열린우리당 우상호 의원은 지난 12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에서, 그간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법사위 논의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고 약속해 놓고도 비친고죄화 등 독소조항들은 그대로 남겨둔 채 미미한 수정제안만을 법사위에 제출하여 우리를 실망케 하고 있다. 또한 최근 문화관광부 측에서 법사위 국회의원들에게 배포한 ‘저작권법개정안 관련쟁점사항’이라는 의견서에는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한 반대 진영의 의견을 왜곡하고, 심지어 사실이 아닌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자칫 이 법안을 심의하는 국회의원들이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까 우려스럽다.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안임에도 불구하고, 문광부나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등 정부기관들은 이번 저작권법 입법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절차와 방법 등을 동원해가면서까지 이 법안을 서둘러 통과시키기 위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그들은 심의보류 결정으로 인해 이번 저작권법 전문 개정안 중에서 신속히 처리되어야 할 다른 조항들까지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만일 다른 조항들의 처리가 중요하고 정말로 급하다면, 문제가 많은 것으로 제기되고 있는 조항들은 일단 이번 개정에서 빼고, 이후에 부분적으로 개정하면 될 것이다. 특히 문제되는 조항들에 대해서는 공청회 자리 등을 통해 충분한 여론을 수렴하고 동의를 구한 다음 개정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많은 국민들이 자신들의 일상에 크나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저작권법 개정에 대해서 합리적인 절차와 충분한 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지금 저작권법 개정을 재촉하고 서두르는 자들은 거대 문화산업 자본가들뿐이다. 절차를 무시하고 서두른 것이 지금의 화를 자초한 것이라는 것을 문광부와 국회 또한 알고 있을 것이다. 문광부는 이제라도 문화산업과 자본가들의 주구로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화를 책임지는 정부부처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확실하게 하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오는 28일 열리게 될 법사위 제2소위 국회의원들이 저작권법의 근본 입법취지와의 합치여부, 문제 조항들의 위헌여부, 그리고 이 법안들이 미칠 수 있는 사회문화적인 영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검토하기를 바란다. 특히 그동안 핵심적인 문제로 지적되어온 독소조항들에 대해서 지혜롭게 판단내리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2006. 2. 27.
정보공유연대 IPLeft
다운로드
- 문광부 작성 "저작권법개정안 관련 쟁점사항"에 대한 반박 의견서 (정보공유연대 IPLeft)
http://go.jinbo.net/commune/download.php?board=ipleft-2&id=61&idx=1
저작권법 개악 반대! 네티즌 선언에 동참합시다~
2005년 12월 6일 오전 열린우리당 이광철 의원과 우상호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문화관광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이 저작권법 개정안에는 인터넷에서의 소통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합법적인 정보이용행위조차 불가능하게 할 수 있는 위험한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상호의원이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에는 P2P서비스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한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 등 정보인권을 심각히 침해할 수 있는 독소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문광부 장관이 인터넷 콘텐츠를 검열할 수도 있으며, 커뮤니케이션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저작권법 개악반대! 네티즌 선언" 캠페인에 동참하여, 네티즌의 자유로운 인터넷 세상을 지켜냅시다.
<저작권법 개악반대! 네티즌 선언문>
1. P2P, 이메일, 메신저, 인터넷 게시판에 족쇄를 채우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2. 인터넷에서 자유로운 정보교환을 검열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3. 프라이버시와 통신비밀의 권리를 침해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4. 저작권자는 무관하게 수사기관이 직접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5. 문화관광위원회 국회의원들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저작권법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6. 본 법안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의 신중한 재논의를 요청합니다.
8. 창작자의 권익과 이용자들의 공정이용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를 요청합니다.
네티즌 선언에 동참하실 분은 http://www.ipleft.or.kr/antilaw 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O 저작권법 개정안 반대 성명서와 보도자료 모음.
- 2006.11.28. [시민사회단체/성명서] 저작권법 전문개정안 법사위 제2소위 통과를 규탄한다.
- 2006.11.27. [시민사회단체/성명서] 문화관광부는 입법부임을 자처하는가.
- 2006.8.22. [시민사회단체/보도자료] '저작권법 전문개정안' 한미FTA 선결과제인가?
-2006.4.24. [시민사회단체/성명서] "우상호 네티즌 죽이기 법안" 국회 법사위 논의에 대한 입장
- 2005.2.15 | [정보공유연대 논평] 우상호 의원의 저작권법 개정안 수정의견에 대한 정보공유연대 IPLeft의 입장
- 2005.1.19 | [시민사회단체 논평] 천영세 의원 발의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 2005.12.29 | [의견서] 저작권법 개정안 중 비친고죄 개정 조항에 대한 법조계 및 학계 105인 반대의견서
- 2005.12.09 | [정보공유연대 논평] 열린우리당 우상호의원의 저작권법 관련 보도 자료에 대한 반론
- 2005.12.08 | [민변 논평] 저작권법 개정법률안 국회 상임위 통과에 대한 의견
- 2005.12.07 | [성명서] 저작권법 개정안 국회상임위 통과 인권시민사회단체 규탄성명 발표
- 2005.12.06 | [성명서] 인터넷을 죽이는 저작권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 저작권법 개정안과 관련된 자료 모음.
- 저작권법 전문개정법률안(대안) 원문
http://culture.assembly.go.kr/c_data/1100359620B1.HWP
- 열린우리당 우상호의원 대표발의 저작권법 개정안 원문
http://search.assembly.go.kr/bill/doc_10/17/hwp/173133_100.HWP
- 열린우리당 우상호의원의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http://search.assembly.go.kr/bill/doc_30/17/hwp/173133_300.HWP
- 네티즌들과 업계, 시민사회의 저작권법 개정안 반대 입장에 대한 열린우리당 우상호의원의 해명 기고
http://www.ohmynews.com/articleview/article_view.asp?at_code=297809
저작권법 개정안 관련 최근 언론보도를 모았습니다.
- P2P논쟁,'제3의 길' 찾아야 아이뉴스24 | 2006.1.4
- 이용자권리 강화 저작권법 개정추진 KBS 뉴스 | 2006.1.2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블로거들의 의견을 모아보았습니다.
12.15.
12.11.
-저작권법 개정안 (seolhwa486님 / 12. 11.)
12.09.
-소 잃고 외양간 고치려는 네티즌 (인형사님 / 12. 09.)
-참고, 원본, 출처(초절정하수님 / 12.09)
-저작권법 강화보다는 대안적 보상시스템 개발 시급(정보꼬뮨님 / 12.09.)
-우 의원 '지랄마왕'의 협박 메시지..(순일땅1981님 / 12.09)
-거짓말도 참 잘하셔.. 우상호 나으리!!!(순일땅1981님 / 12.09)
-저작권법 개정안 유감(리드미파일님 / 12.09.)
-열린우리당 이 써글것들...참. 머릿속에 뇌 대신 두부가 차 있는 인간들...(librabit님 / 12. 09.)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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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항변이 아니고 변명이지, 우상호 의원님. (너른호수님 / 12.08.)
-개정 저작권법에 대해서(Free-rein님 /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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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블로그 주제 : 인터넷을 강력히 규제하는 저작권법 개정안 국회상임위 통과 예정 (www.allblog.net )
어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일단 내일 있을 국회 본회의에는 상정이 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래도 다음주에 임시국회가 이어진다면, 12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속 문제제기를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우상호 의원안과 이광철 의원안이 합쳐져서 저자권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으로 현재 문화광광위원회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제기했었던 문항들이 그대로 살아 있구요.
저작권법 전문개정법률안(대안)은 아래 주소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관광위원회 홈페이지 http://culture.assembly.go.kr/
저작권법 전문개정법률안(대안) http://culture.assembly.go.kr/c_data/1100359620B1.HWP
핵심적으로 문제가 되는 조항들을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04조(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①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저작물 등이 불법적으로 복제·전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 서비스에 대하여 해당 서비스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이에 접근하도록 설비, 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본다.
제133조(불법 복제물의 수거·폐기 및 삭제)
①문화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저작물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ㆍ장치 및 프로그램을 발견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하여 폐기하게 할 수 있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종사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③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이 수거·폐기를 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문화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의 전송 등으로 인하여 저작권등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제·전송자 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이를 삭제 또는 중단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⑤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⑥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이 다른 법률 규정과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140조(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리를 위하여 반복적으로 제136조제1항 및 제13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42조(과태료)
①제106조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제13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특히 제133조의 경우에는 우상호 의원안에서는 없다가 더 추가된 부분이 있는데요, 제133조의 제1항에 "저작물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ㆍ장치 및 프로그램"을 수거 폐기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더 많은 규제 권한을 주고 있네요.
앞으로도 계속 국회의원들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다양한 활동을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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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의 저작권법개정안(우상호 발의)이 오는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에 상정되며 이미 한차례 '계류'된 만큼 소위통과가 유력시되고 있으며, 관례상 소위를 통과하면 법사위 전체 회의와 본회의 통과도 유력하다하네요. 적극 저지해야되겠습니다. 자세한 기사는 아래 링크했습니다!http://www.inews24.com/php/news_view.php?g_serial=201020&g_menu=02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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