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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친고죄 개정보항 법조계 및 학계 105명 반대 의견서

 
 

저작권법개정안 중 비친고죄 개정조항

법조계 및 학계 105명 반대 의견서

 

2005년 12월 29일

 

1. 저작권법 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 중 친고죄 관련 개정 내용

저작권법에 관하여 이광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과 우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법이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대안으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였다. 이 개정법률안에는 저작권침해에 관한 형사처벌조항 대부분을 비친고죄로 개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표 참조).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와 같은 저작권침해죄의 비친고죄화는 그 동기도 불명확할 뿐 아니라, 입법 이유도 적절하지 못하다.


2.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하는 형사처벌이 비친고죄화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

저작권을 정당하게 보호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며, 무형적인 재산의 중요성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친고죄로 되어 있는 저작권침해죄를 비친고죄로 전환한다고 하여 현재의 권리 보호 상태가 훨씬 좋아질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으며, 오히려 이에 따른 폐단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 법들의 처벌조항은 비친고죄화 되어서는 안된다.


첫째, 저작권은 대륙법계의 전통을 따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인격권적 측면과 사권적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형사소추의 경우에 권리자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뜻에서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권리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기관에서 나서서 저작물을 사용한 자를 처벌할 필요는 없다. 권리자는 오히려 잠재적으로 자신의 저작물이 이용되는 것을 원하고 있을 수도 있다. 현행 저작권법이 행정규제의 성격이 있는 저작권의 허위등록 등의 행위에 대해서만 비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둘째, 한편 권리자가 침해자의 처벌을 원할 경우에는 친고죄의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하다. 수사 전 또는 수사 후에 권리자들의 고소를 받아 처벌하면 된다. 친고죄로 둘 경우 눈에 띄는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고소가 없으면 바로 형사절차에 착수할 수 없어 단속에 임하기 어렵다거나, 수사 및 재판과정이 고소권자의 의사에 좌우되어 수사와 소추를 지연시키는 폐단이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타당하지 않다. 친고죄라도 고소 가능성이 없는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의 고소가 있기 전에도 수사가 가능함이 대법원의 입장이자 실무이며, 만일 고소권자가 처벌하지 않는 것을 바란다면, 절차가 지연되더라도 처벌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셋째, 이미 상표권 침해행위는 비친고죄로 되어 있는데 저작권 침해 행위만 친고죄로 해야 할 뚜렷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으나, 상표권 침해행위와 저작권 침해행위는 그 성질이 다르다. 상표법상의 권리침해죄가 비친고죄로 규정된 것은, 상표권의 침해행위가 상품출처의 오인과 혼동을 초래함으로써 권리자뿐만 아니라 상품구매자에게 피해를 준다는 공익적 측면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 권리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넷째, 현행 저작권법 제97조의5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저작권 침해 유형을 복제, 공연, 방송, 전시, 전송, 배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국한하고 있다. 이러한 한정적 열거는 문화 예술적 창작물의 활용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저작물 이용범위를 지나치게 규제하지 않고, 침해 여부에 관한 자의적 판단을 억제하고 법률적 평가가 예측 가능하게 하는 입법 태도이다.


다섯째, 개정법률안 제안자들은 비친고죄로 전환하는 권리침해행위를 “영리를 위하여 반복적으로”하는 경우나,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침해품을 수입하거나 권리관리정보를 제거 등을 하는 행위로 규정하여, 비친고죄의 대상을 제한하였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영리”와 “반복”의 의미가 분명한 것은 아니며,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확장될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위 문구로 비친고죄의 대상이 얼마나 축소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불어 “영리”, “반복” 또는 “업으로”의 의미에 관하여 일차적인 해석권한을 가진 행정부나 수사기관의 권한남용도 우려된다.


3. 결론

가. 저작권법 개정법률안의 친고죄 규정 개정 이유는 대체로 저작권이 정신적 산물로써 사익적 측면에서 가치가 높을 뿐 아니라 공익적 측면에서도 가치가 높은데, 이러한 권리 침해에 대한 범죄를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어서 이를 침해하는 범죄행위 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저작권이 공익적 측면에서 지식정보산업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면, 권리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이를 최대한 사회적으로 활용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권리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을 경우 지적인 창작물이 널리 이용되는 것은 사회적인 손실이 아니라 효용이다.


나. 현재 저작권의 권리자들은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당할 경우 고소함으로써 그 처벌을 구할 수 있으며, 오히려 현재 저작권의 보호가 부족한 부문들은 저작권이 친고죄로 되어 있는 이유보다는 새로운 매체의 등장 등에 따른 저작물 이용자들의 저작권에 대한 침해 의식의 부족, 새로운 매체의 등장에 따른 권리 범위의 불확정 등의 이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계도와 지적재산권에 대한 일반인들의 의식 전환 유도, 권리의 범위에 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중요한 문제로 보인다. 즉, 저작권 침해의 형사처벌을 비친고죄로 개정하는 것보다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자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위해 침해의 실태 파악, 증거 수집 등의 노력이 함께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05년 12월 29일


정보공유연대 IPLeft , 진보네트워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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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현행법에서의 비친고죄 대상행위와 이번 개정안에서 추가·신설되는 비친고죄 대상행위 비교구분

구분

조   문

비친고죄 대상 행위

현행

(대안)

제98조제3

(제136조제2항제2호)

저작권을 허위로 등록하는 행위

제98조제5호

(제136조제2항제6호)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정당한 권리 없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변경,우회하는 등 무력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서비스,제품,장치 또는 그 주요부품을 제공,제조,수입,양도,대여 또는 전송하는 행위

제99조제1호

(제137조제1호)

저작자가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 등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는 행위

제99조제2호

(제137조제3호)

저작인격권에 침해를 주는 행위

제99조제3호

(제137조제4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는 행위

제99조제5호

(제137조제6호)

정당한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고의로 복제,전송의 중단 또는 재개요구를 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00조제3호

(제138조제5호)

저작권대리중개업자가 신고하지 않고 그 영업을 하는 행위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영업 폐쇄 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하는 행위

신설

제136조제1항

영리를 위하여 반복적으로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해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행위

제136조제2항제3호

영리를 위하여 반복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행위

제136조제2항제4호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복제,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 등이 불법적으로 복제전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행위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복제,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해당 서비스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이에 접근하도록 설비, 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제136조제2항제5호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수입 시 대한민국 내에서 이 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이 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해 만들어진 물건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제136조제2항제7호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전자적 형태의 권리관리정보를 고의로 제거변경 또는 허위 부가하는 행위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전자적 형태의 권리관리정보가 제거,변경되었음을 알고 당해 저작물의 원본 또는 복제물을 배포,공연,공중송신 또는 수입하는 행위

제137조제2호

실연자 아닌 자를 실연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실연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거나 복제물을 배포한 자

제137조제5호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그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

 

* 법조계 51인 서명리스트

 

성  명

직  책

소  속

1

강기탁

변호사

법무법인 시민

2

고미진

변호사

 

3

권정순

변호사

권정순법률사무소

4

김기중

변호사

동서합동법률사무소

5

김남근

변호사

부평종합법률사무소

6

김도형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스

7

김성수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8

김성우

변호사

법무법인 로이십일

9

김성진

변호사

법무법인 한결

10

김영희

변호사

태안법률사무소

11

김진

변호사

이안법률사무소

12

김태휘

변호사

법무법인 한결

13

김학웅

변호사

법무법인 창조

14

김희제

변호사

법무법인 한결

15

남희섭

변리사

법무법인 지평

16

류신환

변호사

법무법인 한결

17

문건영

변호사

법무법인 한결

18

민병덕

변호사

법무법인 한결

19

배영철

변호사

부평종합법률사무소

20

서희원

변리사

법무법인 지평

21

성종규

변호사

법무법인 한결

22

송준종

변호사

송준종법률사무소

23

송호창

변호사

법무법인 덕수

24

안상운

변호사

제일합동법률사무소

25

양태훈

변호사

법무법인 사람과사람

26

여영학

변호사

법무법인 한결

27

옥종호

변호사

법무법인 정평

28

윤복남

변호사

법무법인 한결

29

이동직

변호사

법무법인 한결

30

이소영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31

이은우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32

이재균

변호사

법무법인 자하연

33

이정희

변호사

법무법인 덕수

34

이지선

변호사

법무법인 한결

35

이진우

변호사

이진우 법률사무소

36

이헌욱

변호사

로텍합동법률사무소

37

이형근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38

임성택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39

장경욱

변호사

한누리 법률사무소

40

장주영

변호사

법무법인 상록

41

정범성

변호사

나눔법률사무소

42

정원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43

정정훈

변호사

아름다운재단 공감

44

조광희

변호사

법무법인 한결

45

조범석

변호사

법무법인 한결

46

채영호

변호사

법무법인 자하연

47

최수진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48

최승수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49

한명옥

변호사

여산합동법률사무소

50

현근택

변호사

내외합동법률사무소

51

황희석

변호사

법무법인 신우

 

* 학계 54인 서명리스트

 

성  명

직  책

소  속

1

강남훈

교수

한신대

2

강내희

교수

중앙대

3

강수돌

교수

고려대

4

권복규

교수

이화여대

5

김명철

교수

성공회대

6

김상화

교수

부산예술대

7

김석진

교수

경북대

8

김세균

교수

서울대

9

김연각

교수

서원대

10

김영범

교수

대구대

11

김용찬

교수

한중대

12

김정헌

교수

공주대

13

남구현

교수

한신대

14

남지대

교수

서원대

15

민경배

교수

경희대

16

박거용

교수

상명대

17

박상환

교수

성균관대

18

박순성

교수

동국대

19

박영근

교수

중앙대

20

박재우

교수

한국외국어대

21

배성인

교수

명지대

22

서혜란

교수

신라대

23

손호철

교수

서강대

24

신병현

교수

홍익대

25

심광현

교수

한국예술종합학교

26

오문완

교수

울산대

27

원용진

교수

서강대

28

유초하

교수

충북대

29

윤영민

교수

한양대

30

이남주

교수

성공회대

31

이동연

교수

한국예술종합학교

32

이민환

교수

부산대

33

이병기

교수

공주대

34

이상정

교수

경희대

35

이수상

교수

부산대

36

이양재

교수

전북대

37

이진석

교수

충북대

38

임정희

교수

연세대

39

임철우

교수

한신대

40

장경섭

교수

서울대

41

장상환

교수

경상대

42

장임원

이사장

서일대

43

전규찬

교수

한국예술종합학교

44

전인수

교수

홍익대

45

전효관

교수

전남대

46

정경희

교수

충북대

47

정병기

교수

서울대

48

정희준

교수

동아대

49

주경복

교수

건국대

50

채수환

교수

홍익대

51

최성만

교수

이화여대

52

최윤진

교수

경남대

53

한상희

교수

건국대

54

홍성태

교수

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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