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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쟁점 조항별 의견서

정보공유연대 IPLeft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005년 12월 6일 문화관광위 상임위를 통과한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의 몇몇 쟁점 조항들이 법조문의 추상성과 모호성으로 인해 국민들의 혼란과 과도한 법집행을 야기할 우려가 있고, 법안 내용상 국민들의 기본권리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저작권법 본래의 법제정 취지도 심각히 왜곡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 쟁점조항들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2005년 12월 28일 이 의견서를 포함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정식으로 공문을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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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쟁점 조항별 의견



1. 전체적인 평가

저작권법 제1조(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에서 밝히고 있는 정책적인 목표인 권리보호와 공정이용 간의 균형을 맞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은 권리보호에 치우쳐 균형을 잃은 법안이라고 평가됨. 특히 이번 개정안은 P2P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공정이용과 같은 합법적인 이용조차도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는 독소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음. 나아가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 등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인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음.


2. 쟁점 조항별 의견


가. 제104조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제104조(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①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복제,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저작물 등이 불법적으로 복제,전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복제,전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 서비스에 대하여 해당 서비스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이에 접근하도록 설비, 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본다.


1) 요구 - 제104조 조항 폐기, 기술적보호조치 규정에 대한 재검토


2) 기술적보호조치 의무화의 문제점(제104조제1항)

○ 기술적보호조치는 현행 저작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저작재산권의 제한(학교교육목적이용, 시사보도, 사적사용을 위한복제 등) 규정에 해당하는 공정이용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고,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영구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권리보호와 공정이용간의 심한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음. 기술적보호조치에 대해서 공정이용에 해당할 경우에는 권리자가 기술적 보호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제하거나, 기술적보호조치를 우회하는 것이 면책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조항이 함께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번 개정안은 공정이용을 비롯한 합법적인 이용조차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는 문제를 안고 있음.


○ 독일, 호주, 미국 등 해외 각국에서는 저작재산권 제한 조치와 기술적 보호조치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술적 보호조치 해제에 관한 입법을 했음.

독일

기술적 조치 제한규정에 따라 이용자는 기술적보호조치 해제에 필요한 수단을 권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음(제95조 b). 권리자가 이러한 요구에 불응시 (제111조 a(과태료조항)의 제1항 제2호), 5만유로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제111조 a의 제2항). 또한 제95조 d(표시의무)에 따라 기술적 보호조치로 보호되는 저작물은 저작물 및 보호대상에 기술적조치의 특성을 표시하여야 하며, 제95조 b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연락처 등을 표시하여야 함.

호주

법집행과 국가 안보목적의 합법적 행위(116A(2)), 법이 허용하는 범위의 이용(116A(3) 내지 (9))에 대하여 적격한 사람이 기술적보호조치의 우회 장치 또는 우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우회 장치의 제조와 수입에 관해서도 법에 허용된 목적을 위해서 허용하고 있음.

미국

국립도서관장의 절차에 따른 특정 클래스 저작물 예외((Sec. 1201)의 (a)(1)(B) 내지 (E)), 비영리 도서관,아카이브,교육기관의 면제(같은 절의 (d)조항), 법집행,정보,다른 정부활동의 예외((e)항) 등에 대해서 기술적보호조치 해제를 저작권 침해로 보지 않도록 함.


※ 2005년 12월 6일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은 저작재산권의 제한 영역(공정이용)에 한해서 권리자가 기술적보호조치를 해제할 의무를 두는 등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음.


3) 검열의 문제(제104조제1항)

○ 제104조제1항의 법조문을 그대로 해석하자면, 이메일, 메신저, 인터넷게시판 등을 비롯하여 온라인상에서 복제,전송이 가능한 거의 대부분의 서비스가 이 조항의 적용을 받게 됨.  (최근 이메일의 경우 대용량 복제,전송이 가능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음). 저작물의 불법성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내용을 검사하는 것이 불가피 함. 기술적보호조치 등을 통해서 온라인상에 게하는 콘텐츠 또는 이메일을 통해서 주고받는 콘텐츠에 대해서 그 내용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저작물인지 등의 내용을 사전에 검사하게 된다면, 이것은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검열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또한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통신비밀의 권리 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4) 합법 저작물에 대한 이용 및 접근 차단의 문제(제104조제2항)

○ 제104조제2항에 따르면, 홈페이지, 블로그, 미니홈피, 카페 등의 게시판에 불법콘텐츠가 하나라도 게시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를 알게 된다면, 게시물 삭제뿐만 아니라, 해당 서비스를 중단시켜야 함. 그렇지 않은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됨. 이 경우 해당 서비스를 통해서 이용했었던 합법적인 저작물에 대한 접근조차 차단되는 문제를 야기.


나. 제133조 - 문광부 장관의 삭제 명령권

제133조(불법 복제물의 수거·폐기 및 삭제) ①문화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저작물 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ㆍ장치 및 프로그램을 발견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하여 폐기하게 할 수 있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종사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③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이 수거·폐기를 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문화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의 전송 등으로 인하여 저작권등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제․전송자 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이를 삭제 또는 중단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⑤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⑥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이 다른 법률 규정과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요구 - 제133조 조항 폐기


2) 문광부 장관의 수거 삭제 권한 - “사실상의 검열효과”

○ 저작권침해에 대한 처분은 권리자의 요청 또는 고소에 의해서 시작되며, 그 판단은 법원에서 하도록 되어 있음. 개정안 제133조에서 권리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그리고 법원의 판결도 없이 행정기관이 수거나 폐기, 온라인상의 삭제 명령을 할 수 있게 하고, 또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의 검열”의 효과를 낳으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음.


3) 문광부 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 및 그 하위 공무원의 실무 능력의 불비

저작권 침해의 경우 교통신호 위반이나 불량식품 판매 등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와 같이 일반 공무원이 용이하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 특히 완전 복제품(dead copy)이 아닌 경우에는 법원에서도 전문가의 감정을 거쳐 침해 여부를 판단하게 됨. 따라서 문광부장관 등이 저작권 침해물인 여부를 판단하여 폐기할 수 있게 한다면 오판에 따른 국민의 재산권이나 표현의 자유 침해가 우려됨.


4) 청문절차, 구제절차 등 불비-적정절차 원칙의 위배

문광부장관 등이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저작물 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ㆍ장치 및 프로그램을 발견한 때 폐기 또는 수거 (제1항)하거나 복제물 전송시 삭제 또는 중단 명령 (제4항)을 할 수 있게 하는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복제물 등의 소지자 또는 소유자에게 반론의 기회를 제공하지도 않고 있어 청문절차 미비 등 적정절차의 원칙에 위배됨. 또한 삭제 또는 중단의 경우 처분의 상대방은 글을 게시한 자가 아니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되는 경우 글을 게시한 자가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어서 행정소송절차에 의한 구제가 불가능하게 될 여지도 있음.

5) 행정절차를 통한 권리 구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그 절차는 권리자에 의하여 개시되고 권리자에 의하여 침해자로 주장된 자에 의한 반론의 기회가 부여된 이후에나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불량식품의 단속과 저작권 침해의 단속은 전자가 공중에게 건강권 등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음에 반하여 저작권 침해는 오히려 공중의 문화향유라는 점에서 반대의 효과를 가지므로 동일하게 볼 수 없음. 따라서 저작권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의 필요성은 그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의사가 있는 때에만 인정될 수 있음. 권리 침해의 판단도 권리자의 주장에 의하여 절차가 개시되고 반대 당사자에게 반론의 기회가 부여될 때 가장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따라서 행정절차에 의한 권리구제는 권리자의 소명 또는 증명을 통해 권리 침해 주장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상대방의 표현의 자유 및 재산권 보호와의 균형상 그에게 반론의 기회를 준 후에야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6) 다른 법률과의 경합시 우선 적용 규정(제6항)-통신비밀보호법 등 현행법률의 취지 몰각 위험, 이중규제의 위험

위 개정안 제6항은 다른 법률보다 위 제1 내지 4항이 우선된 적용된다고 밝히고 있음.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등 현행 법률의 취지를 몰각할 위험이 있음.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등 불법통신의 규제권한은 정보통신부 산하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있는데,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도 사실상 위와 유사한 규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제6항의 규정만으로는 이중규제의 위험성을 회피하기가 어려움.


다. 제140조 - 비친고죄화

제140조(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리를 위하여 반복적으로 제136조제1항제13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제136조제2항제2호제4호ㆍ제6호 및 제7호, 제137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와 제138조제5호의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제136조제2항제5호의 행위를 한 경우


1) 요구 - 현행 저작권법 조항 유지


2) 비친고죄화의 문제점

○ 대륙법계의 전통을 따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저작권법은 인격권적 측면과 사권적 측면이 강함. 따라서 형사소추의 경우에 권리자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뜻에서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는 것임. 권리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기관이 나서서 저작물을 사용한 자를 처벌할 필요는 없음. 권리자는 오히려 잠재적으로 자신의 저작물이 이용되는 것을 원하고 있을 수도 있음. 또한 저작권이 공익적 측면에서 지식정보산업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면, 권리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이를 최대한 사회적으로 활용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권리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을 경우 지적인 창작물이 널리 이용되는 것은 사회적인 손실이 아니라 효용임. 저작권 침해는 결국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로서 통상의 절도와 달리 저작물의 사회적 효용을 높이는 순기능도 가지고 있으므로, 저작권자의 의사에 반하여까지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함.


○ 독일의 경우 원칙적으로 친고죄로 되어 있는데, “형사소추관청이 형사처벌에의 특수한 공공 이익을 이유로 직권에 의한 개입이 명해지는 경우”에 한해서 비친고죄로 되어 있음.

독일

제109조 (고소) 제106조 내지 제108조 및 제108조 b의 경우 고소가 있어야 벌한다. 형사소추관청이 형사처벌에의 특수한 공공 이익을 이유로 직권에 의한 개입이 명해지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라. 제2조 - 공중의 정의 신설

제2조

  32. 공중 : 불특정 다수인(특정 다수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1) 요구 - 공중 정의 개념의 삭제, 법원의 해석에 맡기는 것이 타당


2) “특정 다수”의 범위의 문제점

○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일반공중 또는 공중이라는 개념이 혼용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이를 모두 공중이라고 통일하고, 공중의 개념을 불특정다수와 특정다수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어야 할 공중의 개념을 일의적으로 못박는 것은 무리임.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공연, 방송, 전송, 배포, 발행, 공표의 개념 정의에 “일반공중”이라는 표현을 사용. 공연이나 전송 등은 차치하고, 방송, 배포, 발행, 공표 등은 특정 다수인에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그것을 과연 방송이나 배포, 발행, 공표로 취급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임. 저작권법 문언대로라면 가족간에 이루어지는 복제물의 양도행위까지 배포권의 침해가 될 수 있음. (복제권 침해는 제27조에 의해 면책). 이는 본래 저작권법이 제27조를 통해 허용하려고 했던 부분을 우연히 금지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 사적 복제를 허용하는 현행법 제27조 단서는 “다만, 일반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사적 복제가 금지되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이 단서는 대학가의 복사점을 염두에 두고 마련된 것임. 그런데 개정안에서처럼 “일반공중”을 “공중”으로 대체하면, 불특정 다수인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가 아닌 특정 다수인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에 의한 복제까지도 금지되어 사적 복제 허용범위가 축소되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이에 따라 회사, 정당, 학교 연구실, 시민단체의 사무실에서 업무용이 아닌 개인용으로 복제하는 경우에도 개정안대로라면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커짐.


○ 독일저작권법 제15조제3항은 불특정다수에 준하는 정의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음.

독일

제15조 ③ 저작물의 공개재현이란 그 재현이 다수의 공중을 위한 경우이다.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 혹은 저작물을 무형적인 형태로 감지하거나 접근하는 사람들과 개인적으로 상호간에 연결되지 않는 모든 자는 공중에 속한다.


마. 제18조 - 공중송신권 신설

제2조

 7. 공중송신 :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18조(공중송신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


1) 요구 - 공중송신권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규정, 저작재산권 제한 조항 반영


2) 저작권자에게 포괄적 권리 부여, 공정이용 제한의 문제

○ 공중송신권은 방송, 전송, 디지털음성송신 등을 포함하는 최상위 개념으로 포괄적인 권리를 의미함. 즉, 저작권자의 허락없는 공중송신 행위는 저작권 침해죄를 구성하게 됨. 따라서 공중송신의 개념은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함. 그러나 현재 개정안의 공중송신의 정의조항에서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의 송신 또는 이용제공행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불명확함. 예컨대, 가족들에게만 디지털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나 친구에게 저작물을 이메일 전송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전송권 침해로 보지 않는 것이 다수견해이나, 개정안을 문언 그대로 해석하면 이런 행위까지 공중송신권 침해로 될 여지가 있음.


○ 공중송신권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은 현재 개정안에서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음. 공중송신권의 개념 정의를 명확히 하고, 공정이용에 해당되는 별도의 조항을 통해서 권리보호와 공정한 이용간의 균형을 맞추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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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친고죄 개정보항 법조계 및 학계 105명 반대 의견서

 
 

저작권법개정안 중 비친고죄 개정조항

법조계 및 학계 105명 반대 의견서

 

2005년 12월 29일

 

1. 저작권법 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 중 친고죄 관련 개정 내용

저작권법에 관하여 이광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과 우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법이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대안으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였다. 이 개정법률안에는 저작권침해에 관한 형사처벌조항 대부분을 비친고죄로 개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표 참조).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와 같은 저작권침해죄의 비친고죄화는 그 동기도 불명확할 뿐 아니라, 입법 이유도 적절하지 못하다.


2.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하는 형사처벌이 비친고죄화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

저작권을 정당하게 보호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며, 무형적인 재산의 중요성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친고죄로 되어 있는 저작권침해죄를 비친고죄로 전환한다고 하여 현재의 권리 보호 상태가 훨씬 좋아질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으며, 오히려 이에 따른 폐단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 법들의 처벌조항은 비친고죄화 되어서는 안된다.


첫째, 저작권은 대륙법계의 전통을 따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인격권적 측면과 사권적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형사소추의 경우에 권리자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뜻에서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권리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기관에서 나서서 저작물을 사용한 자를 처벌할 필요는 없다. 권리자는 오히려 잠재적으로 자신의 저작물이 이용되는 것을 원하고 있을 수도 있다. 현행 저작권법이 행정규제의 성격이 있는 저작권의 허위등록 등의 행위에 대해서만 비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둘째, 한편 권리자가 침해자의 처벌을 원할 경우에는 친고죄의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하다. 수사 전 또는 수사 후에 권리자들의 고소를 받아 처벌하면 된다. 친고죄로 둘 경우 눈에 띄는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고소가 없으면 바로 형사절차에 착수할 수 없어 단속에 임하기 어렵다거나, 수사 및 재판과정이 고소권자의 의사에 좌우되어 수사와 소추를 지연시키는 폐단이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타당하지 않다. 친고죄라도 고소 가능성이 없는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의 고소가 있기 전에도 수사가 가능함이 대법원의 입장이자 실무이며, 만일 고소권자가 처벌하지 않는 것을 바란다면, 절차가 지연되더라도 처벌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셋째, 이미 상표권 침해행위는 비친고죄로 되어 있는데 저작권 침해 행위만 친고죄로 해야 할 뚜렷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으나, 상표권 침해행위와 저작권 침해행위는 그 성질이 다르다. 상표법상의 권리침해죄가 비친고죄로 규정된 것은, 상표권의 침해행위가 상품출처의 오인과 혼동을 초래함으로써 권리자뿐만 아니라 상품구매자에게 피해를 준다는 공익적 측면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 권리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넷째, 현행 저작권법 제97조의5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저작권 침해 유형을 복제, 공연, 방송, 전시, 전송, 배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국한하고 있다. 이러한 한정적 열거는 문화 예술적 창작물의 활용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저작물 이용범위를 지나치게 규제하지 않고, 침해 여부에 관한 자의적 판단을 억제하고 법률적 평가가 예측 가능하게 하는 입법 태도이다.


다섯째, 개정법률안 제안자들은 비친고죄로 전환하는 권리침해행위를 “영리를 위하여 반복적으로”하는 경우나,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침해품을 수입하거나 권리관리정보를 제거 등을 하는 행위로 규정하여, 비친고죄의 대상을 제한하였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영리”와 “반복”의 의미가 분명한 것은 아니며,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확장될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위 문구로 비친고죄의 대상이 얼마나 축소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불어 “영리”, “반복” 또는 “업으로”의 의미에 관하여 일차적인 해석권한을 가진 행정부나 수사기관의 권한남용도 우려된다.


3. 결론

가. 저작권법 개정법률안의 친고죄 규정 개정 이유는 대체로 저작권이 정신적 산물로써 사익적 측면에서 가치가 높을 뿐 아니라 공익적 측면에서도 가치가 높은데, 이러한 권리 침해에 대한 범죄를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어서 이를 침해하는 범죄행위 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저작권이 공익적 측면에서 지식정보산업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면, 권리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이를 최대한 사회적으로 활용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권리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을 경우 지적인 창작물이 널리 이용되는 것은 사회적인 손실이 아니라 효용이다.


나. 현재 저작권의 권리자들은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당할 경우 고소함으로써 그 처벌을 구할 수 있으며, 오히려 현재 저작권의 보호가 부족한 부문들은 저작권이 친고죄로 되어 있는 이유보다는 새로운 매체의 등장 등에 따른 저작물 이용자들의 저작권에 대한 침해 의식의 부족, 새로운 매체의 등장에 따른 권리 범위의 불확정 등의 이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계도와 지적재산권에 대한 일반인들의 의식 전환 유도, 권리의 범위에 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중요한 문제로 보인다. 즉, 저작권 침해의 형사처벌을 비친고죄로 개정하는 것보다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자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위해 침해의 실태 파악, 증거 수집 등의 노력이 함께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05년 12월 29일


정보공유연대 IPLeft , 진보네트워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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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현행법에서의 비친고죄 대상행위와 이번 개정안에서 추가·신설되는 비친고죄 대상행위 비교구분

구분

조   문

비친고죄 대상 행위

현행

(대안)

제98조제3

(제136조제2항제2호)

저작권을 허위로 등록하는 행위

제98조제5호

(제136조제2항제6호)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정당한 권리 없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변경,우회하는 등 무력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서비스,제품,장치 또는 그 주요부품을 제공,제조,수입,양도,대여 또는 전송하는 행위

제99조제1호

(제137조제1호)

저작자가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 등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는 행위

제99조제2호

(제137조제3호)

저작인격권에 침해를 주는 행위

제99조제3호

(제137조제4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는 행위

제99조제5호

(제137조제6호)

정당한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고의로 복제,전송의 중단 또는 재개요구를 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00조제3호

(제138조제5호)

저작권대리중개업자가 신고하지 않고 그 영업을 하는 행위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영업 폐쇄 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하는 행위

신설

제136조제1항

영리를 위하여 반복적으로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해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행위

제136조제2항제3호

영리를 위하여 반복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행위

제136조제2항제4호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복제,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 등이 불법적으로 복제전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행위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복제,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해당 서비스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이에 접근하도록 설비, 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제136조제2항제5호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수입 시 대한민국 내에서 이 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이 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해 만들어진 물건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제136조제2항제7호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전자적 형태의 권리관리정보를 고의로 제거변경 또는 허위 부가하는 행위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전자적 형태의 권리관리정보가 제거,변경되었음을 알고 당해 저작물의 원본 또는 복제물을 배포,공연,공중송신 또는 수입하는 행위

제137조제2호

실연자 아닌 자를 실연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실연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거나 복제물을 배포한 자

제137조제5호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그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

 

* 법조계 51인 서명리스트

 

성  명

직  책

소  속

1

강기탁

변호사

법무법인 시민

2

고미진

변호사

 

3

권정순

변호사

권정순법률사무소

4

김기중

변호사

동서합동법률사무소

5

김남근

변호사

부평종합법률사무소

6

김도형

변호사

법무법인 에이스

7

김성수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8

김성우

변호사

법무법인 로이십일

9

김성진

변호사

법무법인 한결

10

김영희

변호사

태안법률사무소

11

김진

변호사

이안법률사무소

12

김태휘

변호사

법무법인 한결

13

김학웅

변호사

법무법인 창조

14

김희제

변호사

법무법인 한결

15

남희섭

변리사

법무법인 지평

16

류신환

변호사

법무법인 한결

17

문건영

변호사

법무법인 한결

18

민병덕

변호사

법무법인 한결

19

배영철

변호사

부평종합법률사무소

20

서희원

변리사

법무법인 지평

21

성종규

변호사

법무법인 한결

22

송준종

변호사

송준종법률사무소

23

송호창

변호사

법무법인 덕수

24

안상운

변호사

제일합동법률사무소

25

양태훈

변호사

법무법인 사람과사람

26

여영학

변호사

법무법인 한결

27

옥종호

변호사

법무법인 정평

28

윤복남

변호사

법무법인 한결

29

이동직

변호사

법무법인 한결

30

이소영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31

이은우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32

이재균

변호사

법무법인 자하연

33

이정희

변호사

법무법인 덕수

34

이지선

변호사

법무법인 한결

35

이진우

변호사

이진우 법률사무소

36

이헌욱

변호사

로텍합동법률사무소

37

이형근

변호사

법무법인 광장

38

임성택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39

장경욱

변호사

한누리 법률사무소

40

장주영

변호사

법무법인 상록

41

정범성

변호사

나눔법률사무소

42

정원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43

정정훈

변호사

아름다운재단 공감

44

조광희

변호사

법무법인 한결

45

조범석

변호사

법무법인 한결

46

채영호

변호사

법무법인 자하연

47

최수진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48

최승수

변호사

법무법인 지평

49

한명옥

변호사

여산합동법률사무소

50

현근택

변호사

내외합동법률사무소

51

황희석

변호사

법무법인 신우

 

* 학계 54인 서명리스트

 

성  명

직  책

소  속

1

강남훈

교수

한신대

2

강내희

교수

중앙대

3

강수돌

교수

고려대

4

권복규

교수

이화여대

5

김명철

교수

성공회대

6

김상화

교수

부산예술대

7

김석진

교수

경북대

8

김세균

교수

서울대

9

김연각

교수

서원대

10

김영범

교수

대구대

11

김용찬

교수

한중대

12

김정헌

교수

공주대

13

남구현

교수

한신대

14

남지대

교수

서원대

15

민경배

교수

경희대

16

박거용

교수

상명대

17

박상환

교수

성균관대

18

박순성

교수

동국대

19

박영근

교수

중앙대

20

박재우

교수

한국외국어대

21

배성인

교수

명지대

22

서혜란

교수

신라대

23

손호철

교수

서강대

24

신병현

교수

홍익대

25

심광현

교수

한국예술종합학교

26

오문완

교수

울산대

27

원용진

교수

서강대

28

유초하

교수

충북대

29

윤영민

교수

한양대

30

이남주

교수

성공회대

31

이동연

교수

한국예술종합학교

32

이민환

교수

부산대

33

이병기

교수

공주대

34

이상정

교수

경희대

35

이수상

교수

부산대

36

이양재

교수

전북대

37

이진석

교수

충북대

38

임정희

교수

연세대

39

임철우

교수

한신대

40

장경섭

교수

서울대

41

장상환

교수

경상대

42

장임원

이사장

서일대

43

전규찬

교수

한국예술종합학교

44

전인수

교수

홍익대

45

전효관

교수

전남대

46

정경희

교수

충북대

47

정병기

교수

서울대

48

정희준

교수

동아대

49

주경복

교수

건국대

50

채수환

교수

홍익대

51

최성만

교수

이화여대

52

최윤진

교수

경남대

53

한상희

교수

건국대

54

홍성태

교수

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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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개악 반대! 네티즌 선언에 동참합시다~

저작권법 개악 반대! 네티즌 선언에 동참합시다~

 

 

2005년 12월 6일 오전 열린우리당 이광철 의원과 우상호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문화관광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이 저작권법 개정안에는 인터넷에서의 소통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합법적인 정보이용행위조차 불가능하게 할 수 있는 위험한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상호의원이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에는 P2P서비스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한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 등 정보인권을 심각히 침해할 수 있는 독소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문광부 장관이 인터넷 콘텐츠를 검열할 수도 있으며, 커뮤니케이션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저작권법 개악반대! 네티즌 선언" 캠페인에 동참하여, 네티즌의 자유로운 인터넷 세상을 지켜냅시다.

 

 

<저작권법 개악반대! 네티즌 선언문>

1. P2P, 이메일, 메신저, 인터넷 게시판에 족쇄를 채우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2. 인터넷에서 자유로운 정보교환을 검열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3. 프라이버시와 통신비밀의 권리를 침해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4. 저작권자는 무관하게 수사기관이 직접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5. 문화관광위원회 국회의원들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저작권법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6. 본 법안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의 신중한 재논의를 요청합니다.


8. 창작자의 권익과 이용자들의 공정이용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를 요청합니다.

 

 

 

네티즌 선언에 동참하실 분은 http://www.ipleft.or.kr/antilaw 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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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 및 관련자료 모음

O 저작권법 개정안 반대 성명서와 보도자료 모음.

- 2006.11.28.  [시민사회단체/성명서] 저작권법 전문개정안 법사위 제2소위 통과를 규탄한다.


- 2006.11.27. [시민사회단체/성명서] 문화관광부는 입법부임을 자처하는가.


- 2006.8.22. [시민사회단체/보도자료] '저작권법 전문개정안' 한미FTA 선결과제인가?

 

-2006.4.24. [시민사회단체/성명서] "우상호 네티즌 죽이기 법안" 국회 법사위 논의에 대한 입장


- 2005.2.15 | [정보공유연대 논평] 우상호 의원의 저작권법 개정안 수정의견에 대한 정보공유연대 IPLeft의 입장


- 2005.1.19 | [시민사회단체 논평] 천영세 의원 발의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 2005.12.29 | [의견서] 저작권법 개정안 중 비친고죄 개정 조항에 대한 법조계 및 학계 105인 반대의견서


- 2005.12.09 | [정보공유연대 논평] 열린우리당 우상호의원의 저작권법 관련 보도 자료에 대한 반론


- 2005.12.08 | [민변 논평] 저작권법 개정법률안 국회 상임위 통과에 대한 의견


- 2005.12.07 | [성명서] 저작권법 개정안 국회상임위 통과 인권시민사회단체 규탄성명 발표


- 2005.12.06 | [성명서] 인터넷을 죽이는 저작권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 저작권법 개정안과 관련된 자료 모음.

- 저작권법 전문개정법률안(대안) 원문
http://culture.assembly.go.kr/c_data/1100359620B1.HWP

열린우리당 우상호의원 대표발의 저작권법 개정안 원문
http://search.assembly.go.kr/bill/doc_10/17/hwp/173133_100.HWP
 

- 열린우리당 우상호의원의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http://search.assembly.go.kr/bill/doc_30/17/hwp/173133_300.HWP
 

- 네티즌들과 업계, 시민사회의 저작권법 개정안 반대 입장에 대한 열린우리당 우상호의원의 해명 기고
http://www.ohmynews.com/articleview/article_view.asp?at_code=297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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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개정안 관련 언론보도 모음

저작권법 개정안 관련 최근 언론보도를 모았습니다.

- P2P논쟁,'제3의 길' 찾아야   아이뉴스24 | 2006.1.4

- 이용자권리 강화 저작권법 개정추진   KBS 뉴스 | 2006.1.2

- 법조계,학계 100여명 저작권법 개정안 반대   중앙일보 | 2005.12.30

- 정부부처간 협의도 안된 사항인데, 의원입법 너무하네   국민일보 | 2005.12.29

- 법조, 학계인사 105명, 저작권법 개정안 '비친고죄' 반대   아이뉴스24 | 2005.12.29

- 저작권법개정안 중 비친고죄개정조항 법조계 및 학계 105인 반대의견 발표   뉴스와이어 | 2005.12.29

- 저작권법 개정안, 인권침해 우려 미디어참세상 | 2005.12.29

- 강력한 보호인가? 소비자 이용권인가?   컬쳐뉴스 | 2005.12.28

- 한박자 늦은 저작권법 토론회 방청기   아이뉴스24 | 2005.12.28

- [현장중계] 우상호 의원 저작권법 개정안 토론회   아이뉴스24 | 2005.12.27

- 저작권법 개정안 토론회, 찬반대립 첨예   매일경제 | 2005.12.27

- 프랑스, 개인용도의 P2P 다운로드 합법 인정   ZDNet | 2005.12.26

- 문제많은 저작권법 개정안   서울경제 | 2005.12.25

- 우상호의원, 저작권법 개정안 일부 수정   전자신문 | 2005.12.27

- 우상호의원실,27일 저작권법 개정안 토론회 개최   아이뉴스24 | 2005.12.23
- 프랑스, P2P 합법화할까?   아이뉴스24 | 2005.12.23

- 강화된 저작권법, 인터넷 업계 비명   조선일보 경제 | 2005.12.19

- 새 저작권법 찬반논란 2라운드   세계일보 | 2005.12.15

- 저작권 갈등, 합의 못할 이유없다   한국경제 사설 | 2005.12.16

- P2P서비스는 죄악인가   오마이뉴스 경제 | 2005.12.16

- 저작권법, 국회 문광위 통과 불구 논란 확산   프레시안 | 2005.12.14

- 엔터테인먼트 <-> IT, 저작권법 개정안 놓고 전면전   아이뉴스24 | 2005.12.14

- 메신저,이메일 통한 파일교환도 금지? ... 저작권법 개정안, 정보유통 제한 논란   스포츠투데이 경제 | 2005.12.14 

- 최휘영 NHN 대표 "시대착오적 규제 부활 안돼"  한겨레 과학 | 2005.12.14

- "저작권법 개정안 NO" 움직임 활발   세계일보 | 2005.12.13

- 인기협, 저작권법 개정안 국회통과 저지 '올인'   머니투데이 통신벤처 | 2005.12.13

- 문제 많은 저작권법 개정안   한겨레 칼럼 | 2005.12.13

- 인기협, 저작권법 개정안 반대 공세 강화   아이뉴스24 IT | 2005.12.13

- [필진] 저작권법 강화보다는 대안적 보상시스템 개발 시급   한겨레 사회 | 2005.12.13

- P2P 서비스는 '죄악'인가   오마이뉴스 IT | 2005.12.13

- 인터넷기업협 선정 "2005 인터넷 10대뉴스"   데이터뉴스 IT | 2005.12.12

- 개정 저작권법안, "빅브라더 발상" 논란   매일경제 인터넷 | 2005.12.12

- [필진] 우상호 의원의 저작권법 관련 반론에 대하여   한겨레 사회 | 2005.12.12

- 변재일 의원 "문화산업진흥·저작권법 개정 반대" 이데일리 생활/문화, IT | 2005.12.12

- "저작권법 개정안, IT강국 기반 흔드는 것"...변재일 의원 아이뉴스24 IT | 2005.12.12

- “저작권법 개정안, 인터넷 문화 말살 우려된다” 디지털데일리 IT | 2005.12.12

- 인터넷기업, 저작권법 개정안 ‘맹공’ 한겨레 IT | 2005.12.11

- 저작권법 개정안, 메신저·이메일에도 '족쇄' 채운다 오마이뉴스 IT | 2005.12.10

- 저작권법 개정과 '메신저 파일교환'은 상관없다 오마이뉴스 IT | 2005.12.09

- 민변, "저작권법 개정안 문제 있다" 아이뉴스24 IT | 2005.12.09

- 우상호 의원, 저작권법 개정안 논란에 반론자료 배포 전자신문 IT | 2005.12.08

- [이균성] "저작권법 개정안, 재고해야" 아이뉴스24 | 2005. 12. 08.

- 상임위 통과 저작권법 개정안 "개악vs오해" 머니투데이 속보, IT | 2005.12.08

- 강화된 저작권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 후폭풍 전자신문 IT | 2005.12.08

- [필진]저작권법 개정안, 한마디로 ‘걱정된다’ 한겨레 IT | 2005.12.07

- 인터넷기업협회 저작권법 개정안 반발 디지털타임스 IT | 2005.12.07

- 모호한 저작권법,「표현의 자유」짓누른다· ZDNet Korea IT | 2005.12.07

- [박연미] 우리가 저작권법 개정안 앞에 떨어야 하는 이유 아이뉴스24 IT | 2005.12.06

- 저작권법 개정안 상임위 통과..업계 반발 머니투데이 속보, IT | 2005.12.06

- '저작권법개정안' 문광위 심의 통과...인터넷 업계 크게 반발 아이뉴스24 IT | 2005.12.06

- "저작권법 개정안, 표현자유·이용자권익 침해" 이데일리 IT | 2005.12.06

- 인기협 "저작권법 개정안 이용자권익 침해" 머니투데이 속보, IT | 2005.12.06

- 인터넷기업협회, "저작권법 개정안 강력 반대" 아이뉴스24 IT | 2005.12.06

- 저작권법 개정안, 충분한 의견수렴 부족으로 통과에 난항 예고 전자신문 IT | 2005.11.21

- P2P 프로그램 규제 저작권법 개정 반대 디지털타임스 IT | 2005.11.21

- 저작권법상 친고죄 폐지 재추진 전자신문 IT | 200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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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블로거들의 의견 리스트 모음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블로거들의 의견을 모아보았습니다.

 

 

 

12.15.

 

- 개악된 저작권법 (CN님 / 12. 15.)


12.11.

-저작권법 개정안 (seolhwa486님 / 12. 11.)

12.09.

-소 잃고 외양간 고치려는 네티즌 (인형사님 / 12. 09.)
-참고, 원본, 출처(초절정하수님 / 12.09)
-저작권법 강화보다는 대안적 보상시스템 개발 시급(정보꼬뮨님 / 12.09.)
-우 의원 '지랄마왕'의 협박 메시지..(순일땅1981님 / 12.09)
-거짓말도 참 잘하셔.. 우상호 나으리!!!(순일땅1981님 / 12.09)
-저작권법 개정안 유감(리드미파일님 / 12.09.)
-열린우리당 이 써글것들...참. 머릿속에 뇌 대신 두부가 차 있는 인간들...(librabit님 / 12. 09.)

12.08.

-인터넷을 강력히 규제하는 저작권법 개정안 국회상임위 통과 예정(태우님 / 12.08.)
-저작권법 개정법률안 검토결과(투님님 / 12.08.)
-그건 항변이 아니고 변명이지, 우상호 의원님. (너른호수님 / 12.08.)
-개정 저작권법에 대해서(Free-rein님 / 12.08.)
-저작권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엔트님 / 12.08.)
-저작권법 개정안 (figue님 / 12.08.)
-가시손 (달군님 / 12. 08.)
-저작권법 개정안, 지독한 개악이 될 것인가(자그니님 / 12. 08)
-저작권법 개정법률안 검토결과 (투님님 / 12.08.)
-우상호 의원의 항변에 대한 내 생각 (2) - 친고제 폐지 (입로님 / 12.08.)

12.07.

-인터넷검열법 내지는 인터넷보안법? (행인님 / 12. 07.)
-암담한 IT 강국 (IamKT님 / 12.07.)
-정말 짜증난다. -_-^ (이단님 / 12.07.)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이메디아님 / 12.07.)
-과연 뭐하자는 얘기인가? 첨부파일도 검열? (주차장님 / 12.07.)
-7일 10시 저작권법 개정안 이제는 법사위! 행동합시다 (달군님 / 12. 07.)
-우상호 의원, 실컷 욕을 해버리고 싶습니다 (순일땅1981님 / 12.07)
-저작권법 개정안, 가능한 이야기인가?(룬엘님 / 12. 07.)
-새로운 저작권법?? (초절정하수님 / 12.07.)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화장실에서 떠오른 단상 (유마님 / 12.07.)
-우상호 의원의 항변에 대한 내 생각 (1) - 주된 목적 (입로님 / 12.07.)
-.....아련. (시릴캣님 / 12.07.)
-저작권법 개정안 검토보고서 (입로님 / 12.07.)
-국회의원들 PCT시험 보게하자 (Draco님 / 12. 07.)
-지금이야말로 분노할 때 (김원철님 / 12.07.)
-저작권법 개정안을 다 읽어보고..(Cafe RedAge님 / 12.07.)
-저작권법과 국회통과라.. 후회하게 될텐데? (9gle님 / 12.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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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열린우리당 우상호의원의 저작권법 관련 보도 자료에 대한 반론

........................................................................................
저작권법 개정안 반대 웹사이트 : http://blog.jinbo.net/ipleft
-------------------------------------------------
※문의 : 김정우 (정보공유연대 IPLeft 사무국 / 02-717-9551, 016-774-5341)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문화부, 정보통신, 저작권법 담당기자
발 신 : 정보공유연대 IPLeft
날 짜 : 2005. 12. 09.
제 목 : 열린우리당 우상호의원의 저작권법 관련 보도 자료에 대한 반론
분 량 :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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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우상호의원의 저작권법 관련 보도자료에 대한 반론

- 정보공유연대 IPLeft 논평 -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우상호의원이 자신이 제출한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인터넷 이용자, 기업, 시민단체의 반발이 언론에 보도되자 이에 대해서 “‘저작권법개정안’에 대하여 일부 언론기사로 인해 실제 법안과는 전혀 다르게 알려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하며 해명하기 위해 12월 8일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대한 우리 단체들(아래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우리는 우상호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두 가지 종류의 우려를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하나는 법조문의 모호성으로 이 법안이 가질 이해당사자들의 이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이 법안의 주요내용에 해당하는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정리되지 않았거나 본격적으로 논의된 적도 없는 것들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 아래에서 ‘대안’이라는 것은 우상호의원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하는 문화관광위에서 12월 6일 통과된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가리킨다.

 

 

1. 모호성과 관련해서

1)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P2P·웹하드 업체 등에 해당하고, 이메일·포털사이트·메신저 서비스 및 일반 게시판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우상호의원은 보도 자료에서 위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설명하는 방식이 적절하지 않다. 우리는 법조문(대안 제104조)이 모호해서 대상이 불분명하다고 문제 제기를 하였는데, 보도 자료에서 보면 P2P·웹하드 등은 대상이 되지만 이메일·메신저 등은 아니라고 하는 근거로서 해당 조문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우의원이 질문을 이해 못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메일이 왜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저작물 등을 복제·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지 설명을 해달라는 것이다.

우리는 이 보도 자료가 나오기 전까지 우상호의원이 P2P방식의 파일 교환을 대상으로 하려고 했으나, 조문을 잘 못 만든 것이 아닐까 생각을 했었다. 그런데, 이 보도 자료에서 웹하드도 대상으로 분명히 함으로 해서 P2P방식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서버(client-server) 방식(주 1. 참조)의 정보 서비스도 대상이 됨을 분명히 하여 우리의 우려가 사실이었음을 확인하게 된다. 웹하드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파일 전송에 쓰이는 ftp 서비스 방식과 그 기능이 동일하다. 웹하드가 대상이라면 ftp 서비스도 당연히 대상이다. P2P방식이던 클라이언트-서버 방식이던 저작물의 복제·전송을 하는 온라인서비스는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XP를 쓰는 사람은 몇 번의 클릭이면 ftp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는데 컴퓨터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절대로 그런 실수(?)로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2) 문화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의 불법 복제물 수거·폐기의 대상은 “오프라인상”의 불법 복제물만을 가리킨다?

 

우위원은 보도 자료에서 위와 같이 주장한다. 우의원도 잘 알겠지만, 저작권법 상의 복제물은 “오프라인”에 존재하는 것만을 가리키지 않는다. “오프라인”이라는 의미를 명확히 하려고 했다면 “유형물에 고정된 복제물”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출판및인쇄진흥법’(이하 출판법)처럼 “종이 또는 전자적 매체에 실어”(제2조 제5호 중) 등과 같은 말을 사용했어야 할 것이다.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에 관한 법률’(이하 음비법)의 제2조(정의)에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참고하길 바란다.

또한 이 조항의 신설에 따라 음비법과 출판법에서 수거·폐기 행정 처분을 할 때, 수거·폐기하는 사람이 당하는 사람에게 수거했다는 증명 서류를 주고, 수거·폐기의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증표를 보여주게 되어있는 절차가 없어지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행정의 투명성, 사후 행정 조치에 대한 입증, 권한을 둘러싼 다툼을 수거·폐기 현장에서 막는 효과 등을 위해서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같은 조항에서 복제물과 더불어 수거·폐기의 대상이 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장치 및 프로그램’도 “오프라인상”의 것들만 가리키는 것인지 아닌지도 중요한 문제다. 이에 대해서 우상호 의원의 보도자료는 답을 하고 있지 않다.

 

 

3) 제133조제4항의 문화관광부장관의 삭제 또는 중단 명령 권한이 검열이 아니다?

 

보도 자료에서 우의원은 “이러한 단속이 인터넷 이용자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제약하지 않도록 …… 새로 신설되는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한정하고” 있다고 이 조항의 실제 의도한 바를 말하고 있다. 단속을 전제로 한 조항이라는 것을 실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의원은 이러한 단속이 “해당 저작물의 내용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므로 “검열”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열의 사전적 뜻은 검사하고 열람한다는 것이다. 굳이 우리 법률에서의 정의를 살펴보자면,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검열"이라 함은 우편물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이를 개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유치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고, “"감청"이라 함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하여 우편물에 대한 검열과 전기통신에 대한 감청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의원이 말한 “단속”과정에서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한, 이것은 국가기관에 의한 검열이 분명하다.

이러한 검열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우의원이 보도 자료에서 “현행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는 불법SW 전송과 관련하여 정통부장관에게 삭제권한을 부여하고”있다는 점을 든 것을 저작물과 컴퓨터프로그램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저작물은 인간 사상과 감정의 표현을 인간이 직접 또는 기기를 이용한 재생을 통해 보거나 듣거나 만지거나 해서 느낄 수 형태로 유통된다. 컴퓨터프로그램은 어떤가? 사람이 통신망에 떠다니는 프로그램의 바이너리 코드를 보고 그 내용을 이해한다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거기에 저작물과 동일한 수준의 “내용”이라는 것이 존재하는가?

 

 

2. 사회적 논의의 과정에 있거나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

1)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기술적 보호조치 의무 부과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

 

P2P나 웹하드의 서비스 자체의 용도가 불법적 이용을 전제로 한 것도 아니고, 그 서비스 상에서 불법 행위가 일어난다고 하여도 그것이 서비스제공자 또는 프로그램 제공자의 행위가 아니라 이용자의 행위인데, 서비스제공자에게 필연적으로 비용이 수반되는 의무를 지운다는 것에 대한 법리·사회경제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또 하나 이러한 비용이 합법적인 이용자에게도 전가될 수 있다는 것까지 생각한다면, 우상호의원이 먼저 납득할만한 법리적·사회경제적 근거를 제시하고 나서야 논의가 가능하다.

P2P 등에서의 기술적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보다 먼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나라들에서 쟁점의 축이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기술적 보호조치에 따른 기술혁신 저해의 가능성, 온라인서비스 시장 및 통신 소프트웨어 시장 경쟁에 미칠 영향, 이용자들의 정보 이용의 편리와 이익의 침해 가능성, 기술적 보호조치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본격적인 논란이 있었다는 것은 들어 보지 못했다. 우리나라는 논의가 필요 없을 만큼 논란이 정리되었던가?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인 논의가 가능하려면 기술적 보호조치의 개략적인 방식이 논의 전에 알려지고, 논의의 이해당사자들이 각자의 입장에서 비용을 산출해보는 작업을 해야 마땅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개정안을 적극 추진한 우의원은 이 문제에 대한 확고한 입장과 근거를 가지고 있을 것이니, 논의를 위해 제공해주기 바란다.

 

 

2)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행위 등을 권리자의 고소 없이도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은 무시해도 될 만한 것들인가?

 

비친고죄화의 문제는 오랜 동안 논쟁이 되어온 것이지만 결론이 쉽게 나지 않고 있다. 그만큼 중요하고도 찬성과 반대가 팽팽하게 맞서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예가 바로 이번 우의원의 개정안과 함께 문화관광위원회 저작권법 전부개정안 대안에 포함된 이광철의원이 대표 발의한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의 탄생 과정이다. 이의원의 안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저작권법 전면 개정을 위한 기초 조사 연구’(2001년 시작, 결과물은 2002년에 배포)를 통해 저작권법 전문가들의 논의와 연구를 진행한 결과를 다수 반영하고 있다. 이 비친고죄화 문제도 이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논의와 연구의 대상이었다. 그렇지만, 이의원의 전부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다시 이의원의 전부개정안의 내용들의 일부분은 공개 후 이해당사자의 이해 조정과정에서 폐기 또는 수정되는 과정을 거쳤다. 비친고죄화가 단순하지 않은 문제임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우리의 주장은 단순하다. 모호한 조문과 논의가 부족한 부분을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에서 빼라는 것이다. 우리는 우의원이 이번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제기한 주요 내용에 대해서 공개적인 토론을 다시 한 번 제안한다.


주 1) 인터넷 상에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은 P2P 방식과 클라이언트-서버(client-server)방식으로 대별된다. P2P 파일 교환이 P2P방식에 속하고, 웹하드는 클라이언트-서버 방식에 속한다. 클라이언트-서버 방식은 우리가 쉽게 웹 서비스와 같이 웹서버(웹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는 컴퓨터)에 담겨져 있는 정보를 클라이언트 컴퓨터(이용자의 컴퓨터)에서 불러와 웹브라우저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보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 이에 반해 P2P는 서버가 존재하지 않거나(순수한 P2P), 서버의 역할이 극히 제한적이거나(혼합형 P2P, 네트워크에 참여한 컴퓨터를 알려주거나 하는 등)이어서 서버라는 것의 개념이 성립하기 힘든 경우를 가리킨다.


2005년 12월 9일

정보공유연대 IPLeft


※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현재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관광위원회 - http://culture.assembly.go.kr

※ 우상호의원실에서 배포한 보도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의원실로 직접 연락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상호의원실 전화번호 : 02-784-5279 / 02-784-4432 / 02-788-2837)



2005. 12. 8 [우상호 의원실 보도자료] 저작권법 개정안 관련, 일부 언론기사에 대한 반론

 

날로 심각해지는 불법복제 문제는 권리자들의 노력에 맡겨 해결될 수 없을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2004년을 기준으로 불법복제 규모는 음악 4,584억원 영화 2,222억원, 출판 420억원(2003년 기준), 게임 3,100억원 등 1조를 훌쩍 뛰어넘습니다. 문화관광부의 1년 예산 수준이며 문화산업진흥기금의 4배에 이릅니다. 산업적 피해보다 큰 문제는 창작자의 의욕을 위축시킨다는 사실입니다. 만들면 바로 불법유통이 되는 상황에서 의욕적인 창작활동을 요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오랫동안 형성되어 왔고, 최소한의 필요 조치를 반영한 법의 개정작업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러나 12월 6일 문화관광위원회를 통과한 ‘저작권법개정안’에 대하여 일부 언론기사로 인해 실제 법안의 내용과는 전혀 다르게 알려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1. “메신저 파일교환, 이제는 못하나?”
- 메신저, 이메일 파일첨부, 포털 및 일반 게시판 등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포털 사이트에 게재되어 수천개의 댓글이 달린 오마이뉴스 기사는 “메신저 파일 주고받기도, 이메일 파일전송도, 온라인게시판 파일첨부도 이젠 못한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상에서 콘텐츠를 주고받을때 온라인서비스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한 것이뼈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조문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전체 온라인이 아니며 또한 모든 컨텐츠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개정안 제104조(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복제·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저작물 등이 불법적으로 복제·전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은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저작물 등을 복제·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즉 P2P나 웹하드 업체등을 대상으로 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포털 사이트나 메신저 서비스, 일반게시판 등은 저작물 등을 복제·전송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가 아니므로 이 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없습니다. 이메일의 경우에도 대상이 안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단지, 일반적인 인터넷게시판이라 할지라도 불법 저작물을 올리는 행위는 이규정과 무관하게 현행 법령하에서도 불법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은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몇몇 기사에서 메신저를 통한 파일교환, 이메일상의 파일전송, 온라인게시판의 파일첨부 등 온라인 상에서의 모든 컨텐츠 주고받기에 적용될 수 있다거나 파일 공유 기능을 제공하는 모든 웹사이트가 기술적 보호조치 의무를 진다는 등의 표현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2. 문광부장관 등에게 사실상의 ‘검열권’을 쥐어주는 꼴이다?
- 단속의 사유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고 검열은 더욱 아닙니다.

 

이에 해당하는 개정 조문은 제133조(불법복제물의 수거·폐기 및 삭제) 1항 및 4항입니다.

제133조 ① 문화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저작물 등의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장치 및 프로그램을 발견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하여 폐기하게 할 수 있다.
④ 문화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의 전송 등으로 인하여 저작권 등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제·전송자 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이를 삭제 또는 중단하도록 명할 수 있다.

 

1항은 오프라인상의 불법저작물에 문화관광부장관이나 지자체장의 수거·폐기조항은 기존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에 관한 법률’과 ‘출판및인쇄진흥법’등에 흩어져있던 수거·폐기 조항은 모법인 저작권법에 통합한 것입니다.

 

신설된 4항의 경우, 최근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로 인해 오프라인 음반·비디오시장의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 신설의 취지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단속이 인터넷 이용자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제약하지 않도록 견제하는 장치가 필요한데, 저작권 등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새로 신설되는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실시할 수있도록 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마이뉴스 기사에서 “문화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온라인상 불법 복제물에 대해 삭제명령을 내릴 권한을 주고”라는표현은 1항과 4항의 단속권자가 다르게 되어 있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또 ‘검열’이라는 주장도 옳지 않습니다. 해당 저작물의 내용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물의 불법유통을 막고자 하는 것이므로 검열이 아닙니다. 현행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는 불법SW 전송과 관련하여 정통부장관에게 삭제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3. 나도 비친고죄 규정의 적용을 받지는 않을까?
-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을 반복하는 극소수만이 대상입니다.

 

개정안 제140조에서는 영리를 위하여 반복적으로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행위 등을 권리자의 고소없이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저작권 위반행위가 비친고죄로 바뀐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을 반복적으로 행하는 경우에 권리자의 고소 없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단순히 저작권자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저작물 이용질서나 문화산업을 비롯한 지식정보 산업의 기반을 위태롭게 하는 사회적인 문제로서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국가가 나서야 할 문제입니다.


이 법안은 만연화되어 있는 온라인에서의 저작물 불법유통 실태를 개선하여, 이미 새로운 사업모델로 안착된 온라인 시장의 합법적 유통구조를 확보하는 것이 권리자와 사업자, 사용자의 진정한 권리와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제출되었고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입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개인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 및 정보교류를 제한할 의도도, 내용도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오직 저작물의 불법 유통 및 이를 통해 영리를 실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거듭 밝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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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논평/펌] 저작권법 개정법률안 국회 상임위 통과에 대한 의견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해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논평을 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논평] 저작권법 개정법률안 국회 상임위 통과에 대한 의견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이하 ‘저작권’ 또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확대하
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였다. 이 개
정법률안에는 관련 시민단체는 물론 인터넷업계가 반대하는 몇 가지 중요한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는 논란의 대상이 되는 사항 중 특히 우상호의
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이하 ‘우상호 법안’)에 주목한다. 이른바 P2P 서비스
에 대한 균형있는 규제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다, 갑작스러운 처리로 졸속입
법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우상호 법안에는 최근 국내적으로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극심한 논란의 대상이
되어 온 이른바 P2P 서비스에 대한 강력한 규제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 법률
안은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하도
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특수한 유형의 온
라인서비스제공자”라 하여, 이 사업자에게 저작물 불법복제방지를 위한 기술
적 보호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법안 제77조의3 제1항). 또한 이 법
률안은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주된’ 목적이 제외되어 있다)
가 “해당 서비스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설비, 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
할 경우 저작권침해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법안 제77조의3 제2항), 위 두
행위 모두를 ‘권리의 침해죄’로 구성하였다.

우선, 이른바 P2P 서비스에 대해서는 메신저 서비스에 응용되는 등 그 사회적
유용성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된 행위 및 행위자 중 어느 범위의 행위
또는 행위자까지 저작권법 위반으로 규제할 것인지에 관하여 세계적인 차원에
서 논쟁이 벌어져 왔으나, 아직 통일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최
근 미국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
될 것으로 보이는 등 조만간 합리적인 기준이 설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는, 사회적 논란이 종식되지 않은, 하지만 곧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할 합리
적인 기준안이 설정될 것으로 보이는 이런 상태에서, 섣부른 입법적 해결(이
법안은 2005. 10. 31. 제안되었다)을 시도하는 것은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
조절에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우려한다.

둘째, 우상호 법안은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를 추상적으
로 규정함으로써, 그 영향이 어느 범위의 P2P 서비스까지 확대될 지 알 수 없
도록 하였다. 물론 법안 제77조의3 제1항은 타인 사이의 저작물 복제.전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 하여, 일단 그 목적에 의해 범위
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여전히 저작물 복제.전송에 관한 ‘모든’ 매개
행위가 포함될 수 있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불명확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셋째, 우상호 법안은 특히 제77조의3 제2항에서 제1항과 달리 ‘주된 목적’을
제외함으로써(왜 제1항과 달리 ‘주된 목적’을 제외하였는지 이해하기는 어렵
다), 이른바 ‘웹디스크(또는 웹하드)’를 포함하여 거의 모든 디지털파일 저
장.교환 서비스를 그 대상으로 확대한데다, 저작권침해를 구성하는 요건이 무
엇인지도 불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제77조의3 제2항은 “해당 서비스가 불법
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설비, 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면 권리침해라고 규
정하고 있으나, “해당 서비스” 자체가 불법인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알 수 없
고, “불법임을 알고” 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저작권침해라고 규
정하는 것도 이해하기 힘든 구성이다.

이번 저작권법 개정법률안에 여러 문제가 있으나, 특히 우상호 법안에 포함된
P2P에 관한 규정은 저작권자와 이용자 사이의 균형을 도모해야 하는 저작권법
의 근본취지를 무너뜨릴 우려가 있는데다 불명확한 형벌규정으로 저작권 이용
자의 자유로운 이용, 그러한 저작물의 이용을 바탕으로 하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다. 비록 위 개정법률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
과하였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등에 위배됨을 이
유로 위 해당 규정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2005. 12. 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언론위원회 위원장 이 형 근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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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위에 올라가 있는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어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일단 내일 있을 국회 본회의에는 상정이 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래도 다음주에 임시국회가 이어진다면, 12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속 문제제기를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우상호 의원안과 이광철 의원안이 합쳐져서 저자권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으로 현재 문화광광위원회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제기했었던 문항들이 그대로 살아 있구요.

 

저작권법 전문개정법률안(대안)은 아래 주소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관광위원회 홈페이지 http://culture.assembly.go.kr/

저작권법 전문개정법률안(대안) http://culture.assembly.go.kr/c_data/1100359620B1.HWP


 

 

핵심적으로 문제가 되는 조항들을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04조(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①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저작물 등이 불법적으로 복제·전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 서비스에 대하여 해당 서비스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이에 접근하도록 설비, 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본다.


제133조(불법 복제물의 수거·폐기 및 삭제)

①문화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저작물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ㆍ장치 및 프로그램을 발견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하여 폐기하게 할 수 있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종사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③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이 수거·폐기를 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문화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의 전송 등으로 인하여 저작권등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제·전송자 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이를 삭제 또는 중단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⑤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⑥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이 다른 법률 규정과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140조(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리를 위하여 반복적으로 제136조제1항 및 제13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42조(과태료)
①제106조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제13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특히 제133조의 경우에는 우상호 의원안에서는 없다가 더 추가된 부분이 있는데요, 제133조의 제1항에 "저작물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ㆍ장치 및 프로그램"을 수거 폐기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더 많은 규제 권한을 주고 있네요.

 

 

앞으로도 계속 국회의원들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다양한 활동을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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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저작권법 개정안 국회상임위 통과 인권시민사회단체 규탄성명 발표

.......................................................................................
저작권법 개정안 반대 웹사이트 : http://blog.jinbo.net/ipleft
-------------------------------------------------
※문의 : 김정우 (정보공유연대 IPLeft 사무국 / 02-717-9551, 016-774-5341)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 문화, 정보통신 담당 기자
발 신 : 저작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인권시민사회단체 연명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지문날
인반대연대,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평화마을 피스넷, 평화인권연대, 한국노동네트
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이상 10개 단체)
날 짜 : 2005. 12. 07. 수요일
제 목 : 저작권법 개정안 국회상임위 통과 인권시민사회단체 규탄성명 발표
분 량 :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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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개정안, 국회상임위 통과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 규탄성명 발표



1. 안녕하십니까?

2. 2005년 12월 6일 문화관광위원회 상임위에서 저작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
습니다.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이 법안에는 인터넷에서의 소통을 심하게 제약
하고, 합법적인 저작물 이용행위조차 불가능하게 할 수 있는 위험한 조항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어서 향후 인터넷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됩니다. 특히 우상호 의원이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에는 P2P서비스뿐만 아니
라, 인터넷 전반을 강력하게 규제할 수 있는 독소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조항들은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내용들입니다.

3. 이에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저작권법 개정안의 국회 상임위 통과를 규탄하
는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4. 많은 언론사들의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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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저작권법 개정안, 국회상임위 통과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 규탄성명


P2P서비스, 온라인 게시판, 메신저 등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심각히 저해하고

커뮤니케이션의 권리와 정보인권을 위협하는

저작권법 개정안 반대한다.



2005년 12월 6일 오전 열린우리당 이광철 의원과 우상호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문화관광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이번에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이 법안에는 인터넷에서의 소통을 심하게 제약하고, 합법적인 저작물 이용행위조차 불가능하게 할 수 있는 위험한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우상호의원이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에는 P2P서비스뿐만 아니라, 인터넷에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기술개발과 활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한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 등을 심각히 훼손할 수 있는 독소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우상호의원실에서는 이 법안에 대해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제대로 거쳤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법안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점을 사회적으로 제기하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런 시민사회단체들의 입장에 대해서 우상호 의원실에서는 전화연락을 비롯한 최소한의 소통의 노력조차 보이지 않았다. 또한 인터넷 기업들에게는 사활이 걸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법안의 논의 과정에서 중요한 이해당사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일상적인 인터넷 이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국회 상임위 통과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 반대 입장이 언론에 보도되기까지 네티즌들은 이 법안에 대해서 거의 알 수 있는 길이 없었다.


12월 5일 발표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 성명서를 통해서, 인터넷 기업들도 우리와 비슷한 우려와 입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의 내용과 그 사회적 파장이 알려진다면 많은 네티즌들도 우리의 입장에 동감할 것으로 확신한다. 이미 이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접한 수많은 네티즌들이 자신들의 분노를 담은 항의성 글을 문화관광위원회, 문화관광부, 그리고 우상호 의원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리고 있다.


저작권법은 우리나라 문화와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법안이다. 그러나 문화관광위원회 국회의원들은 사회적인 공론화 및 합의의 과정조차 터무니없이 부족한 이 법안을 성급하게 국회상임위에 상정하여 통과시켰다. 우리는 이렇게 문제가 많은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킨 문화관광위원회 국회의원들과 특히 이 법안을 발의한 열린우리당 우상호 의원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강조하고자 한다.



1. 국회상임위 통과 과정상의 문제

1) 상임위 상정되는 법안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의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12월 6일 문화관광위원회 상임위 영상회의록(http://w3.assembly.go.kr/vod/index.jsp)을 보면, 우리나라 입법기관의 논의 과정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영상 회의록을 보면, 이번 상임위는 바로 전날 12월 5일 열렸던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된 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상임위에 상정되는 법안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검토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손봉숙 의원과 심재철 의원은 상임위 바로 전날 법안심사소위가 열렸고, 사실상 이날 상임위에 상정된 법안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검토할 시간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심도있는 논의를 하기가 어려우며, 따라서 상임위를 연기하자는 제안을 했다. 그동안 논의 과정에서 각 국회의원들이 제기했던 의견들이 상임위에 상정된 법안에 잘 반영이 되었는지에 대한 검토도 하기 어려웠다는 내용의 발언도 있었다. 이렇게 상임위를 성급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동안의 관행이었다는 내용의 발언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부터 이런 문제들을 개선해 나가고, 오늘은 상임위를 그냥 진행시키자는 제안과 함께, 상임위는 그대로 진행이 되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문화 전반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은 단 5분만에 상임위를 통과했다. 의원들 자신들이 검토할 시간이 없고, 그래서 검토를 제대로 못했다고 시인하는 법안들에 대해서 국민들은 도대체 어디까지 신뢰해야 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국회의원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2) 우상호의원실, 사회적인 공론화와 의견수렴 과정 매우 부족했다.

더군다나 우상호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법안 발의 후에 공청회 과정조차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 11월 18일 상임위 내에서 저작권법에 대한 공청회 자리가 있기는 했지만, 이날 주요 안건은 이광철의원과 윤원호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었다. 사실상 우상호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매우 부족했다. 우상호의원실의 홈페이지에서도 자신이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국회상임위 통과에 대한 네티즌들의 항의 글만 난무하고 있다. 오히려 우상호의원실에서 이런 민감한 사안을 사회적으로 거의 이슈화하지 않고 조용히 통과시키려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혹마저 든다.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졸속’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2. 우상호의원의 저작권법 개정안, 내용의 문제

1) P2P에 기술적보호조치 의무화, 그러나 이메일, 메신저, 게시판, 웹하드도 의무화 적용 가능성 배제 못한다. -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제104조 제1항

우상호의원의 개정안 제77조의3 제1항(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제104조 제1항)에서는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저작물 등을 복제ㆍ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그 상호간에 저작물 등이 불법적으로 복제ㆍ전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 개정안에 의하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보호를 위한 기술적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권리침해죄가 성립한다.

그러나 이 조항은 그 의미가 매우 모호하고, 특히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저작물 등을 복제ㆍ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이라는 규정은 굉장히 포괄적인 해석이 가능해서, 우리가 인터넷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많은 서비스들에 직접 적용될 수 있다. 법조항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저작물 등을 복제ㆍ전송하도록’ 하는 서비스는 P2P서비스뿐만 아니라 메신저나 웹하드, 인터넷게시판 심지어 이메일까지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 뒷부분에 ‘주된 목적’이라는 조건을 좀더 제한하는 문구가 있기는 하지만, 해석에 따라서 이 문구는 거의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이메일을 사용하는 경우, 본문에 간단한 요지만 담고, 첨부 파일을 붙이는 경우도 많고, 또한 동영상, 음악, 사진 등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이메일도 많은데, 이런 경우 이메일의 ‘주된 목적’에 저작물의 복제 또는 전송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메일이나 메신저 서비스를 통해서 정보를 교환하는 것은 현재도 저작권법상 합법적인 사적이용에 해당한다. 기술적 보호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권리 침해로 보는 것은 인터넷에서의 일상적인 소통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나아가 합법적인 정보의 교환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
또한 기술적보호조치의 종류도 매우 다양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저작물 이용행위를 하나하나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술이 도입이 될 수도 있고, 이 경우 네티즌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소지도 있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우리나라에서 유지 가능한 인터넷 서비스가 과연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2) 블로그, 미니홈피, 카페 등 폐쇄 조치도 가능 -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제104조 제2항

개정안 제77조의3 제2항(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제104조 제2항)에서는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 서비스에 대하여 해당 서비스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이에 접근하도록 설비, 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다. 이 내용은 블로그와 카페에서 불법적인 파일 교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자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고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현행 법에 따르면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서 저작권침해로 삭제요청을 했을 때, 사업자는 이를 삭제해 주면 면책이나 감경이 될 수 있는데, 이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가 서비스자체를 폐쇄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무시무시한 법안이다. 해외에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해서 면책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 조항은 국제적인 흐름에도 역행하는 법안이라고 볼 수 있다.


3) 온라인 상의 패러디물 등에 대해서 문화관광부 장관이 삭제 명령 가능 - 저작권법 전부개정안(대안) 제133조 및 제142조 신설

개정안 제97조의5(저작권법 전부개정안(대안) 제133조 및 제142조 신설)에서는 문화관광부 장관 및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불법복제물을 수거, 폐기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문광부 장관에게 온라인 상에서의 불법복제물에 대해서 삭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내용은 곧 법원의 판결이 없이도 행정기관이 직접 불법저작물에 대해서 폐기나 삭제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블로그와 미니홈피 등에 올린 다양한 패러디물에 대해서 저작권자의 요청이 없어도, 문광부 장관이 직접 삭제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행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힘들다. 결국 이 내용은 사실상의 인터넷에 대한 검열이 될 수 있으며, 또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도 있다.


4) 저작권자의 고소가 없이도 처벌 - 비친고죄화 - 저작권법 전부개정안(대안) 제140조

현재 저작권법 제102조는 권리 침해죄에 대해서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로 되어 있다. 그러나 우상호의원의 개정안(저작권법 전부개정안(대안) 제140조)에서는 저작권자의 고소가 없이도 수사기관이 직접 처벌을 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비친고죄화 한다는 것은 권리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일률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권리자들 중에는 자신의 저작물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려는 사람들도 있다. 권리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공유할 의사로 배포하였는데, 이를 자유롭게 이용한 사람에 대해서 국가기관이 나서서 처벌하는 것은 오히려 저작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이며, 국가적 자원을 낭비하는 꼴이 된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그렇지 않아도 폭증하고 있는 저작권 관련 소송을 더욱 증가시키고, 선의의 범법자들을 양산해 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지난 11월 18일 문화관광위원회 공청회에서 비친고죄화에 대해서 의견을 밝힌 3인이 모두 이 내용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표명를 했다. 의견을 밝힌 공술인 중 한 명은 비친고죄화가 외국의 통상압력 도구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친고조화 조항이 삭제되지 않고 그대로 법안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P2P와 인터넷 전체를 이런 방식으로 강력하게 규제하는 내용은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사회적으로 공론화가 거의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조차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은 역사적인 과오를 남기는 것이며 한참 잘못된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것은 국회의원들의 마땅한 도리이다.


우리는 앞으로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우리와 뜻을 함께하는 인권시민사회단체 및 인터넷기업, 그리고 네티즌들과 함께 전국민적인 저작권법 개정안 반대운동을 벌여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우리의 요구>

1.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의 제104조(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등), 제133조(불법복제물의 수거,폐기 및 삭제), 제140조 일부 비친고죄화 조항과 관련 규정 폐기

2.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공개적인 공청회를 요구한다.


2005년 12월 7일


이하 단체 연명

- 다산인권센터

- 문화연대

- 인권운동사랑방

- 정보공유연대 IPLeft

- 진보네트워크센터

- 지문날인반대연대

-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 평화마을 피스넷

- 평화인권연대

-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 함께하는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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