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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연대 IPLeft는 지난 2월 15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가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에 대해 심의 보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일단 환영한다. 제2소위의 결정은 지극히 당연한 조치였다. 법사위 국회의원들도 인정하고 있듯이,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의 주요 조항들은 인권시민단체들과 저작권법 전문가들, 정보통신부, 인터넷기업 등 각계각층에서 다양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논란이 많은 법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거치지 못했다. 국회는 지난 몇 달간 절차상 무리한 저작권법 개정시도로 실추된 자신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저작권법에 대한 깊이 있고 균형 잡힌 검토를 통해 제대로 된 법안을 만들기 위한 노력해야 한다.
열린우리당 우상호 의원은 지난 12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회에서, 그간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법사위 논의과정에서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고 약속해 놓고도 비친고죄화 등 독소조항들은 그대로 남겨둔 채 미미한 수정제안만을 법사위에 제출하여 우리를 실망케 하고 있다. 또한 최근 문화관광부 측에서 법사위 국회의원들에게 배포한 ‘저작권법개정안 관련쟁점사항’이라는 의견서에는 시민사회단체를 포함한 반대 진영의 의견을 왜곡하고, 심지어 사실이 아닌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자칫 이 법안을 심의하는 국회의원들이 잘못된 결정을 내리지는 않을까 우려스럽다.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이 의원입법안임에도 불구하고, 문광부나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등 정부기관들은 이번 저작권법 입법과정에서 비정상적인 절차와 방법 등을 동원해가면서까지 이 법안을 서둘러 통과시키기 위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그들은 심의보류 결정으로 인해 이번 저작권법 전문 개정안 중에서 신속히 처리되어야 할 다른 조항들까지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 그러나 만일 다른 조항들의 처리가 중요하고 정말로 급하다면, 문제가 많은 것으로 제기되고 있는 조항들은 일단 이번 개정에서 빼고, 이후에 부분적으로 개정하면 될 것이다. 특히 문제되는 조항들에 대해서는 공청회 자리 등을 통해 충분한 여론을 수렴하고 동의를 구한 다음 개정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많은 국민들이 자신들의 일상에 크나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저작권법 개정에 대해서 합리적인 절차와 충분한 논의를 요구하고 있다. 지금 저작권법 개정을 재촉하고 서두르는 자들은 거대 문화산업 자본가들뿐이다. 절차를 무시하고 서두른 것이 지금의 화를 자초한 것이라는 것을 문광부와 국회 또한 알고 있을 것이다. 문광부는 이제라도 문화산업과 자본가들의 주구로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문화를 책임지는 정부부처로서의 자신의 위치를 확실하게 하길 바란다.
마지막으로 오는 28일 열리게 될 법사위 제2소위 국회의원들이 저작권법의 근본 입법취지와의 합치여부, 문제 조항들의 위헌여부, 그리고 이 법안들이 미칠 수 있는 사회문화적인 영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을 충분히 검토하기를 바란다. 특히 그동안 핵심적인 문제로 지적되어온 독소조항들에 대해서 지혜롭게 판단내리기를 다시 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2006. 2. 27.
정보공유연대 IPLeft
다운로드
- 문광부 작성 "저작권법개정안 관련 쟁점사항"에 대한 반박 의견서 (정보공유연대 IPLeft)
http://go.jinbo.net/commune/download.php?board=ipleft-2&id=61&idx=1
[논평] 우상호 의원의 저작권법 개정안 수정의견에 대한 정보공유연대 IPLeft의 입장
지난해 말 국회 문화관광위 상임위를 통과한 저작권법 전문개정안(대안)이 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 저작권법 개정안은 발의시점부터 모호한 개념으로 인한 기술적 문제와 그 내용상 공정이용을 축소시키고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며 프라이버시를 포함한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네티즌들과 전문가들의 거센 비판을 받아왔다. 문화관광위원회 국회의원들조차 전부 개정안을 단 몇 분의 질의와 응답만으로 상임위를 통과시켰으며, 공청회조차 제대로 열리지 않는 등 법개정 절차상에서도 커다란 문제가 있었다. 결국 이 법안의 문제를 강하게 제기했던 인권시민단체들의 요구에 의해서 지난 12월 27일 저작권개정안에 대한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에서 법안의 문제 조항들에 대한 많은 우려와 지적들이 나왔고, 이 법안을 둘러싼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지 표면에 드러내는 계기가 되었다. 법안을 발의했던 우 의원 또한 법안의 문제조항에 대한 재검토와 수정을 약속했었다.
그러나 지난 2월초에 우상호 의원이 법사위에 제안한 수정의견을 보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수정안은 인권시민단체와 네티즌들이 지적했던 104조(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133조(문광부장관의 삭제명령권), 140조(비친고죄화)의 문제조항 중에서 104조 단 1개 조항을, 그것도 몇몇 자구를 수정하는 것에 머물고 있다. 이 104조 마저도 기술적 보호조치에 의한 공정이용권 축소의 문제나 검열의 위험성 문제 등에 대한 고려는 전혀 반영하지 않은 채 문구의 모호성 문제만을 해결하기에 급급했다. 수정 부분마저도 여전히 P2P나 웹하드 만이 아닌 거의 모든 인터넷 서비스가 포함이 될 수 있는 여지는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이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심각히 우려하고 있고, 105명의 법조계 및 학계 전문가들이 반대의견서를 내기도 했던 140조 비친고죄 조항에 대해 우의원은 자신의 확고한 '철학' 때문에 절대 수정할 수 없다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
우상호의원의 의지와는 달리, 저작권법은 국회의원 개인이 무조건 자신의 철학을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인다고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저작권법은 그 태생부터 저작권자들과 이용자들의 미묘한 균형 속에서 태어난 다루기 쉽지 않은 민감한 법이며, 그 파장이 일부 산업 주체들만이 아닌 국민 대다수의 일상에 직접 미치게 되는 매우 중요한 법이다. 따라서 이 법을 개정할 때에는 개정 주체와 개정 절차에서도 많은 주의가 요구된다. 개정 주체들에게는 한 사회의 문화발전에 대한 장기적인 전망과 저작권법의 기본 취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같은 건전한 기본 철학과, 이런 철학에 기반하여 저작권자들과 이용자들의 의견을 모두 들을 수 있는 이해심과 이를 적절하게 조율할 수 있는 균형 감각이 필요할 것이다. 개정 주체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의 철학이 얼마나 확고한가가 아니라, 어떤 철학을 갖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의 발의 주체인 우상호 의원이 갖고 있는 ‘확고한’ 철학은 이러한 기준에 훨씬 못 미쳐 보인다. 이용자들의 공정이용의 권리에는 관심도 없고, 프라이버시와 국민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등 위헌의 위험을 무릅쓰고 문화 ‘산업’ 살리기에만 혈안을 쏟고 있는 우상호 의원의 철학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을 이바지함’이라는 저작권법의 입법 철학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우의원의 철학은 한 나라의 문화를 책임져야 할 문화관광위 소속 국회의원이 아닌 문화 산업 CEO가 가질 만한 그것에 불과하다.
우 의원은 또한 더 이상 법 개정안의 문제를 문화산업과 정보산업의 충돌로 축소하는 등 본질을 왜곡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문제의 본질은 그가 자신의 입으로 실토한대로 산업 간의 이해충돌의 문제가 아니라 한 사회의 문화와 저작권 제도에 대한 철학의 차이이다. 우의원이 문제조항 수정 불가의 근거로 이야기하는 '철학'이 그렇게 옳고 확고하다면 지금처럼 무조건 밀어붙여 법안을 통과시킬 생각을 하지 말고 자신의 철학을 전문가들과 네티즌들을 설득시키는 작업을 먼저 해야 한다. 만일 설득에 실패한다면 그것은 그의 철학에 뭔가 큰 문제가 있거나, 저작권법의 근본 철학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네티즌들을 포함한 일반 국민들의 상식에도 어긋나있기 때문이란 것을 시인해야 할 것이다.
우상호 의원은 법안 토론회 때 나온 다양한 의견들을 무시하고, 미미한 자구 수정에 그친 수정의견을 냄으로써 법안 토론회를 요식행위로 만들어버리고 토론회에 참석했거나 관심을 가졌던 수많은 사람들을 들러리로 만든 점에 대해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 이번 법안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의 충돌은 철학적 차이에 출발한 것이기에 이번 수정의견에서 보여준 것과 같은 몇 개의 단순한 자구수정만으로 해결될 수 없다. 우의원은 지금에라도 문제가 되는 조항들을 철회하고 내용적으로나 절차적으로 국민들의 공감대와 동의를 얻을 수 있도록 현 개정안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오늘 열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에서 우상호 의원의 ‘그릇된’ 철학에 대해 ‘현명한’ 심판이 내려질 것을 기대해본다.
2006. 2. 15.
정보공유연대 IPLeft
저작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들을 모았습니다.
- 정상조 교수 [열린마당]FTA체결 전 저작권법 개정 유감(2006.8.22 | 전자신문)
- 김기중 변호사, "저작권법 전면 개정법률안의 문제" (2006.1.4 | 아이뉴스24)
- 정상조 교수(서울대 법학), "개정 저작권법: 아무도 찾지 않는 정원" (2006.1.3 | 중앙일보)
-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 "인권 짓밟는 저작권법 개정안" (2006.1.2 | 한겨레)
- 이지선 변호사, "저작권법 개정안 인권침해 우려" (2005.12.29 | 미디어참세상)
- 손승우 교수(단국대 법학), "문제많은 저작권법 개정안" (2005.12.25 | 서울경제)
- 홍성태 교수(상지대), "저작권법 개정안은 개정되어야 하다" (2005.12.23 | 한겨레)
- 배영 교수(숭실대 사회학), "저작권법 개정안 이것이 문제다" (2005.12.18 | 중앙일보)
- 민경배 교수(경희대), "시대를 거스르는 저작권법" (2005.12.14 | 디지털타임즈)
- 이은우 변호사, "저작권법 개정안, 메신저, 이메일에도 족쇄채운다" (2005.12.9 | 오마이뉴스)
정보공유연대 IPLeft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2005년 12월 6일 문화관광위 상임위를 통과한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의 몇몇 쟁점 조항들이 법조문의 추상성과 모호성으로 인해 국민들의 혼란과 과도한 법집행을 야기할 우려가 있고, 법안 내용상 국민들의 기본권리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저작권법 본래의 법제정 취지도 심각히 왜곡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이 쟁점조항들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2005년 12월 28일 이 의견서를 포함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정식으로 공문을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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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에 대한
쟁점 조항별 의견
1. 전체적인 평가
저작권법 제1조(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에서 밝히고 있는 정책적인 목표인 권리보호와 공정이용 간의 균형을 맞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은 권리보호에 치우쳐 균형을 잃은 법안이라고 평가됨. 특히 이번 개정안은 P2P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공정이용과 같은 합법적인 이용조차도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는 독소조항들을 포함하고 있음. 나아가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 등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인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음.
2. 쟁점 조항별 의견
가. 제104조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제104조(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①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복제,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저작물 등이 불법적으로 복제,전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복제,전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 서비스에 대하여 해당 서비스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이에 접근하도록 설비, 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본다. |
1) 요구 - 제104조 조항 폐기, 기술적보호조치 규정에 대한 재검토
2) 기술적보호조치 의무화의 문제점(제104조제1항)
○ 기술적보호조치는 현행 저작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저작재산권의 제한(학교교육목적이용, 시사보도, 사적사용을 위한복제 등) 규정에 해당하는 공정이용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고, 저작권의 보호기간을 영구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권리보호와 공정이용간의 심한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음. 기술적보호조치에 대해서 공정이용에 해당할 경우에는 권리자가 기술적 보호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제하거나, 기술적보호조치를 우회하는 것이 면책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조항이 함께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개정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번 개정안은 공정이용을 비롯한 합법적인 이용조차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는 문제를 안고 있음.
○ 독일, 호주, 미국 등 해외 각국에서는 저작재산권 제한 조치와 기술적 보호조치의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술적 보호조치 해제에 관한 입법을 했음.
독일 |
기술적 조치 제한규정에 따라 이용자는 기술적보호조치 해제에 필요한 수단을 권리자에게 요구할 수 있음(제95조 b). 권리자가 이러한 요구에 불응시 (제111조 a(과태료조항)의 제1항 제2호), 5만유로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제111조 a의 제2항). 또한 제95조 d(표시의무)에 따라 기술적 보호조치로 보호되는 저작물은 저작물 및 보호대상에 기술적조치의 특성을 표시하여야 하며, 제95조 b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연락처 등을 표시하여야 함. |
호주 |
법집행과 국가 안보목적의 합법적 행위(116A(2)), 법이 허용하는 범위의 이용(116A(3) 내지 (9))에 대하여 적격한 사람이 기술적보호조치의 우회 장치 또는 우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우회 장치의 제조와 수입에 관해서도 법에 허용된 목적을 위해서 허용하고 있음. |
미국 |
국립도서관장의 절차에 따른 특정 클래스 저작물 예외((Sec. 1201)의 (a)(1)(B) 내지 (E)), 비영리 도서관,아카이브,교육기관의 면제(같은 절의 (d)조항), 법집행,정보,다른 정부활동의 예외((e)항) 등에 대해서 기술적보호조치 해제를 저작권 침해로 보지 않도록 함. |
※ 2005년 12월 6일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은 저작재산권의 제한 영역(공정이용)에 한해서 권리자가 기술적보호조치를 해제할 의무를 두는 등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음.
3) 검열의 문제(제104조제1항)
○ 제104조제1항의 법조문을 그대로 해석하자면, 이메일, 메신저, 인터넷게시판 등을 비롯하여 온라인상에서 복제,전송이 가능한 거의 대부분의 서비스가 이 조항의 적용을 받게 됨. (최근 이메일의 경우 대용량 복제,전송이 가능한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음). 저작물의 불법성 여부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내용을 검사하는 것이 불가피 함. 기술적보호조치 등을 통해서 온라인상에 게재하는 콘텐츠 또는 이메일을 통해서 주고받는 콘텐츠에 대해서 그 내용이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한 불법저작물인지 등의 내용을 사전에 검사하게 된다면, 이것은 헌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검열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또한 표현의 자유, 프라이버시, 통신비밀의 권리 등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4) 합법 저작물에 대한 이용 및 접근 차단의 문제(제104조제2항)
○ 제104조제2항에 따르면, 홈페이지, 블로그, 미니홈피, 카페 등의 게시판에 불법콘텐츠가 하나라도 게시되고,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이를 알게 된다면, 게시물 삭제뿐만 아니라, 해당 서비스를 중단시켜야 함. 그렇지 않은 경우 저작권 침해가 됨. 이 경우 해당 서비스를 통해서 이용했었던 합법적인 저작물에 대한 접근조차 차단되는 문제를 야기함.
나. 제133조 - 문광부 장관의 삭제 명령권
제133조(불법 복제물의 수거·폐기 및 삭제) ①문화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저작물 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ㆍ장치 및 프로그램을 발견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하여 폐기하게 할 수 있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종사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③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이 수거·폐기를 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문화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의 전송 등으로 인하여 저작권등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제․전송자 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이를 삭제 또는 중단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⑤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⑥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이 다른 법률 규정과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
1) 요구 - 제133조 조항 폐기
2) 문광부 장관의 수거 삭제 권한 - “사실상의 검열효과”
○ 저작권침해에 대한 처분은 권리자의 요청 또는 고소에 의해서 시작되며, 그 판단은 법원에서 하도록 되어 있음. 개정안 제133조에서 권리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그리고 법원의 판결도 없이 행정기관이 수거나 폐기, 온라인상의 삭제 명령을 할 수 있게 하고, 또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사실상의 검열”의 효과를 낳으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음.
3) 문광부 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 및 그 하위 공무원의 실무 능력의 불비
저작권 침해의 경우 교통신호 위반이나 불량식품 판매 등 식품위생법 위반 사례와 같이 일반 공무원이 용이하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 특히 완전 복제품(dead copy)이 아닌 경우에는 법원에서도 전문가의 감정을 거쳐 침해 여부를 판단하게 됨. 따라서 문광부장관 등이 저작권 침해물인 여부를 판단하여 폐기할 수 있게 한다면 오판에 따른 국민의 재산권이나 표현의 자유 침해가 우려됨.
4) 청문절차, 구제절차 등 불비-적정절차 원칙의 위배
문광부장관 등이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저작물 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ㆍ장치 및 프로그램을 발견한 때 폐기 또는 수거 (제1항)하거나 복제물 전송시 삭제 또는 중단 명령 (제4항)을 할 수 있게 하는 불이익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복제물 등의 소지자 또는 소유자에게 반론의 기회를 제공하지도 않고 있어 청문절차 미비 등 적정절차의 원칙에 위배됨. 또한 삭제 또는 중단의 경우 처분의 상대방은 글을 게시한 자가 아니라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되는 경우 글을 게시한 자가 처분의 상대방이 아니어서 행정소송절차에 의한 구제가 불가능하게 될 여지도 있음.
5) 행정절차를 통한 권리 구제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그 절차는 권리자에 의하여 개시되고 권리자에 의하여 침해자로 주장된 자에 의한 반론의 기회가 부여된 이후에나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불량식품의 단속과 저작권 침해의 단속은 전자가 공중에게 건강권 등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음에 반하여 저작권 침해는 오히려 공중의 문화향유라는 점에서 반대의 효과를 가지므로 동일하게 볼 수 없음. 따라서 저작권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의 필요성은 그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의사가 있는 때에만 인정될 수 있음. 권리 침해의 판단도 권리자의 주장에 의하여 절차가 개시되고 반대 당사자에게 반론의 기회가 부여될 때 가장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 따라서 행정절차에 의한 권리구제는 권리자의 소명 또는 증명을 통해 권리 침해 주장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 상대방의 표현의 자유 및 재산권 보호와의 균형상 그에게 반론의 기회를 준 후에야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6) 다른 법률과의 경합시 우선 적용 규정(제6항)-통신비밀보호법 등 현행법률의 취지 몰각 위험, 이중규제의 위험
위 개정안 제6항은 다른 법률보다 위 제1 내지 4항이 우선된 적용된다고 밝히고 있음. 이는 통신비밀보호법 등 현행 법률의 취지를 몰각할 위험이 있음. 또한 전기통신사업법 등 불법통신의 규제권한은 정보통신부 산하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있는데,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도 사실상 위와 유사한 규제 권한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제6항의 규정만으로는 이중규제의 위험성을 회피하기가 어려움.
다. 제140조 - 비친고죄화
제140조(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리를 위하여 반복적으로 제136조제1항 및 제13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제136조제2항제2호ㆍ제4호ㆍ제6호 및 제7호, 제137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와 제138조제5호의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제136조제2항제5호의 행위를 한 경우 |
1) 요구 - 현행 저작권법 조항 유지
2) 비친고죄화의 문제점
○ 대륙법계의 전통을 따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저작권법은 인격권적 측면과 사권적 측면이 강함. 따라서 형사소추의 경우에 권리자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뜻에서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는 것임. 권리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기관이 나서서 저작물을 사용한 자를 처벌할 필요는 없음. 권리자는 오히려 잠재적으로 자신의 저작물이 이용되는 것을 원하고 있을 수도 있음. 또한 저작권이 공익적 측면에서 지식정보산업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면, 권리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이를 최대한 사회적으로 활용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며, 권리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을 경우 지적인 창작물이 널리 이용되는 것은 사회적인 손실이 아니라 효용임. 저작권 침해는 결국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로서 통상의 절도와 달리 저작물의 사회적 효용을 높이는 순기능도 가지고 있으므로, 저작권자의 의사에 반하여까지 처벌하는 것은 불합리함.
○ 독일의 경우 원칙적으로 친고죄로 되어 있는데, “형사소추관청이 형사처벌에의 특수한 공공 이익을 이유로 직권에 의한 개입이 명해지는 경우”에 한해서 비친고죄로 되어 있음.
독일 |
제109조 (고소) 제106조 내지 제108조 및 제108조 b의 경우 고소가 있어야 벌한다. 형사소추관청이 형사처벌에의 특수한 공공 이익을 이유로 직권에 의한 개입이 명해지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라. 제2조 - 공중의 정의 신설
제2조 32. 공중 : 불특정 다수인(특정 다수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
1) 요구 - 공중 정의 개념의 삭제, 법원의 해석에 맡기는 것이 타당
2) “특정 다수”의 범위의 문제점
○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일반공중 또는 공중이라는 개념이 혼용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이를 모두 공중이라고 통일하고, 공중의 개념을 불특정다수와 특정다수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러나 문맥에 따라 달리 해석되어야 할 공중의 개념을 일의적으로 못박는 것은 무리임.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공연, 방송, 전송, 배포, 발행, 공표의 개념 정의에 “일반공중”이라는 표현을 사용. 공연이나 전송 등은 차치하고, 방송, 배포, 발행, 공표 등은 특정 다수인에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그것을 과연 방송이나 배포, 발행, 공표로 취급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임. 저작권법 문언대로라면 가족간에 이루어지는 복제물의 양도행위까지 배포권의 침해가 될 수 있음. (복제권 침해는 제27조에 의해 면책). 이는 본래 저작권법이 제27조를 통해 허용하려고 했던 부분을 우연히 금지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 사적 복제를 허용하는 현행법 제27조 단서는 “다만, 일반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하여 사적 복제가 금지되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이 단서는 대학가의 복사점을 염두에 두고 마련된 것임. 그런데 개정안에서처럼 “일반공중”을 “공중”으로 대체하면, 불특정 다수인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가 아닌 특정 다수인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에 의한 복제까지도 금지되어 사적 복제 허용범위가 축소되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이에 따라 회사, 정당, 학교 연구실, 시민단체의 사무실에서 업무용이 아닌 개인용으로 복제하는 경우에도 개정안대로라면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커짐.
○ 독일저작권법 제15조제3항은 불특정다수에 준하는 정의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음.
독일 |
제15조 ③ 저작물의 공개재현이란 그 재현이 다수의 공중을 위한 경우이다.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 혹은 저작물을 무형적인 형태로 감지하거나 접근하는 사람들과 개인적으로 상호간에 연결되지 않는 모든 자는 공중에 속한다. |
마. 제18조 - 공중송신권 신설
제2조 7. 공중송신 : 저작물,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이라 한다)를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하여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18조(공중송신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송신할 권리를 가진다. |
1) 요구 - 공중송신권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규정, 저작재산권 제한 조항 반영
2) 저작권자에게 포괄적 권리 부여, 공정이용 제한의 문제
○ 공중송신권은 방송, 전송, 디지털음성송신 등을 포함하는 최상위 개념으로 포괄적인 권리를 의미함. 즉, 저작권자의 허락없는 공중송신 행위는 저작권 침해죄를 구성하게 됨. 따라서 공중송신의 개념은 명확하게 구체적으로 규정되어야 함. 그러나 현재 개정안의 공중송신의 정의조항에서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의 송신 또는 이용제공행위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불명확함. 예컨대, 가족들에게만 디지털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나 친구에게 저작물을 이메일 전송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전송권 침해로 보지 않는 것이 다수견해이나, 개정안을 문언 그대로 해석하면 이런 행위까지 공중송신권 침해로 될 여지가 있음.
○ 공중송신권에 대한 저작재산권의 제한 규정은 현재 개정안에서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음. 공중송신권의 개념 정의를 명확히 하고, 공정이용에 해당되는 별도의 조항을 통해서 권리보호와 공정한 이용간의 균형을 맞추어야 함.
1. 저작권법 개정법률안(위원회 대안) 중 친고죄 관련 개정 내용
저작권법에 관하여 이광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법률안과 우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법이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대안으로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였다. 이 개정법률안에는 저작권침해에 관한 형사처벌조항 대부분을 비친고죄로 개정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구체적인 내용은 별첨 표 참조). 그러나,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와 같은 저작권침해죄의 비친고죄화는 그 동기도 불명확할 뿐 아니라, 입법 이유도 적절하지 못하다.
2. 저작권침해를 이유로 하는 형사처벌이 비친고죄화 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
저작권을 정당하게 보호하는 것은 당연히 필요하며, 무형적인 재산의 중요성은 나날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현재 친고죄로 되어 있는 저작권침해죄를 비친고죄로 전환한다고 하여 현재의 권리 보호 상태가 훨씬 좋아질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으며, 오히려 이에 따른 폐단이 더 클 것으로 보인다.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 법들의 처벌조항은 비친고죄화 되어서는 안된다.
첫째, 저작권은 대륙법계의 전통을 따르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인격권적 측면과 사권적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형사소추의 경우에 권리자의 의사를 존중한다는 뜻에서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권리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가기관에서 나서서 저작물을 사용한 자를 처벌할 필요는 없다. 권리자는 오히려 잠재적으로 자신의 저작물이 이용되는 것을 원하고 있을 수도 있다. 현행 저작권법이 행정규제의 성격이 있는 저작권의 허위등록 등의 행위에 대해서만 비친고죄로 규정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둘째, 한편 권리자가 침해자의 처벌을 원할 경우에는 친고죄의 상태에서도 얼마든지 처벌이 가능하다. 수사 전 또는 수사 후에 권리자들의 고소를 받아 처벌하면 된다. 친고죄로 둘 경우 눈에 띄는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고소가 없으면 바로 형사절차에 착수할 수 없어 단속에 임하기 어렵다거나, 수사 및 재판과정이 고소권자의 의사에 좌우되어 수사와 소추를 지연시키는 폐단이 있다는 주장이 있으나, 이는 타당하지 않다. 친고죄라도 고소 가능성이 없는 경우가 아니면 피해자의 고소가 있기 전에도 수사가 가능함이 대법원의 입장이자 실무이며, 만일 고소권자가 처벌하지 않는 것을 바란다면, 절차가 지연되더라도 처벌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이다.
셋째, 이미 상표권 침해행위는 비친고죄로 되어 있는데 저작권 침해 행위만 친고죄로 해야 할 뚜렷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으나, 상표권 침해행위와 저작권 침해행위는 그 성질이 다르다. 상표법상의 권리침해죄가 비친고죄로 규정된 것은, 상표권의 침해행위가 상품출처의 오인과 혼동을 초래함으로써 권리자뿐만 아니라 상품구매자에게 피해를 준다는 공익적 측면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 권리를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하는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
넷째, 현행 저작권법 제97조의5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저작권 침해 유형을 복제, 공연, 방송, 전시, 전송, 배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국한하고 있다. 이러한 한정적 열거는 문화 예술적 창작물의 활용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저작물 이용범위를 지나치게 규제하지 않고, 침해 여부에 관한 자의적 판단을 억제하고 법률적 평가가 예측 가능하게 하는 입법 태도이다.
다섯째, 개정법률안 제안자들은 비친고죄로 전환하는 권리침해행위를 “영리를 위하여 반복적으로”하는 경우나,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침해품을 수입하거나 권리관리정보를 제거 등을 하는 행위로 규정하여, 비친고죄의 대상을 제한하였으므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영리”와 “반복”의 의미가 분명한 것은 아니며,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얼마든지 확장될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위 문구로 비친고죄의 대상이 얼마나 축소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더불어 “영리”, “반복” 또는 “업으로”의 의미에 관하여 일차적인 해석권한을 가진 행정부나 수사기관의 권한남용도 우려된다.
3. 결론
가. 저작권법 개정법률안의 친고죄 규정 개정 이유는 대체로 저작권이 정신적 산물로써 사익적 측면에서 가치가 높을 뿐 아니라 공익적 측면에서도 가치가 높은데, 이러한 권리 침해에 대한 범죄를 친고죄로 규정하고 있어서 이를 침해하는 범죄행위 처벌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나, 저작권이 공익적 측면에서 지식정보산업의 발전에 지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면, 권리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이를 최대한 사회적으로 활용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권리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을 경우 지적인 창작물이 널리 이용되는 것은 사회적인 손실이 아니라 효용이다.
나. 현재 저작권의 권리자들은 자신의 저작권이 침해당할 경우 고소함으로써 그 처벌을 구할 수 있으며, 오히려 현재 저작권의 보호가 부족한 부문들은 저작권이 친고죄로 되어 있는 이유보다는 새로운 매체의 등장 등에 따른 저작물 이용자들의 저작권에 대한 침해 의식의 부족, 새로운 매체의 등장에 따른 권리 범위의 불확정 등의 이유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계도와 지적재산권에 대한 일반인들의 의식 전환 유도, 권리의 범위에 관한 사회적 합의 도출이 중요한 문제로 보인다. 즉, 저작권 침해의 형사처벌을 비친고죄로 개정하는 것보다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하는 자의 실질적인 권리 구제를 위해 침해의 실태 파악, 증거 수집 등의 노력이 함께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05년 12월 29일
정보공유연대 IPLeft , 진보네트워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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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현행법에서의 비친고죄 대상행위와 이번 개정안에서 추가·신설되는 비친고죄 대상행위 비교구분
구분 |
조 문 |
비친고죄 대상 행위 |
현행 (대안) |
제98조제3 (제136조제2항제2호) |
○ 저작권을 허위로 등록하는 행위 |
제98조제5호 (제136조제2항제6호) |
○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정당한 권리 없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변경,우회하는 등 무력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서비스,제품,장치 또는 그 주요부품을 제공,제조,수입,양도,대여 또는 전송하는 행위 | |
제99조제1호 (제137조제1호) |
○ 저작자가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이명 등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는 행위 | |
제99조제2호 (제137조제3호) |
○ 저작인격권에 침해를 주는 행위 | |
제99조제3호 (제137조제4호) |
○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는 행위 | |
제99조제5호 (제137조제6호) |
○ 정당한 권리가 없음을 알면서 고의로 복제,전송의 중단 또는 재개요구를 하여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 |
제100조제3호 (제138조제5호) |
○ 저작권대리중개업자가 신고하지 않고 그 영업을 하는 행위 ○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영업 폐쇄 명령을 받고 계속 그 영업을 하는 행위 | |
신설 |
제136조제1항 |
○ 영리를 위하여 반복적으로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해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행위 |
제136조제2항제3호 |
○ 영리를 위하여 반복적으로 데이터베이스 제작자의 권리를 복제,배포,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하는 행위 | |
제136조제2항제4호 |
○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복제,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물 등이 불법적으로 복제전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행위 ○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복제,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해당 서비스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이에 접근하도록 설비, 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위 | |
제136조제2항제5호 |
○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수입 시 대한민국 내에서 이 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이 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해 만들어진 물건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 |
제136조제2항제7호 |
○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전자적 형태의 권리관리정보를 고의로 제거변경 또는 허위 부가하는 행위 ○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전자적 형태의 권리관리정보가 제거,변경되었음을 알고 당해 저작물의 원본 또는 복제물을 배포,공연,공중송신 또는 수입하는 행위 | |
제137조제2호 |
○ 실연자 아닌 자를 실연자로 하여 실명이명을 표시하여 실연을 공연 또는 공중송신하거나 복제물을 배포한 자 | |
제137조제5호 |
○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그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 |
* 법조계 51인 서명리스트
|
성 명 |
직 책 |
소 속 |
1 |
강기탁 |
변호사 |
법무법인 시민 |
2 |
고미진 |
변호사 |
|
3 |
권정순 |
변호사 |
권정순법률사무소 |
4 |
김기중 |
변호사 |
동서합동법률사무소 |
5 |
김남근 |
변호사 |
부평종합법률사무소 |
6 |
김도형 |
변호사 |
법무법인 에이스 |
7 |
김성수 |
변호사 |
법무법인 지평 |
8 |
김성우 |
변호사 |
법무법인 로이십일 |
9 |
김성진 |
변호사 |
법무법인 한결 |
10 |
김영희 |
변호사 |
태안법률사무소 |
11 |
김진 |
변호사 |
이안법률사무소 |
12 |
김태휘 |
변호사 |
법무법인 한결 |
13 |
김학웅 |
변호사 |
법무법인 창조 |
14 |
김희제 |
변호사 |
법무법인 한결 |
15 |
남희섭 |
변리사 |
법무법인 지평 |
16 |
류신환 |
변호사 |
법무법인 한결 |
17 |
문건영 |
변호사 |
법무법인 한결 |
18 |
민병덕 |
변호사 |
법무법인 한결 |
19 |
배영철 |
변호사 |
부평종합법률사무소 |
20 |
서희원 |
변리사 |
법무법인 지평 |
21 |
성종규 |
변호사 |
법무법인 한결 |
22 |
송준종 |
변호사 |
송준종법률사무소 |
23 |
송호창 |
변호사 |
법무법인 덕수 |
24 |
안상운 |
변호사 |
제일합동법률사무소 |
25 |
양태훈 |
변호사 |
법무법인 사람과사람 |
26 |
여영학 |
변호사 |
법무법인 한결 |
27 |
옥종호 |
변호사 |
법무법인 정평 |
28 |
윤복남 |
변호사 |
법무법인 한결 |
29 |
이동직 |
변호사 |
법무법인 한결 |
30 |
이소영 |
변호사 |
법무법인 지평 |
31 |
이은우 |
변호사 |
법무법인 지평 |
32 |
이재균 |
변호사 |
법무법인 자하연 |
33 |
이정희 |
변호사 |
법무법인 덕수 |
34 |
이지선 |
변호사 |
법무법인 한결 |
35 |
이진우 |
변호사 |
이진우 법률사무소 |
36 |
이헌욱 |
변호사 |
로텍합동법률사무소 |
37 |
이형근 |
변호사 |
법무법인 광장 |
38 |
임성택 |
변호사 |
법무법인 지평 |
39 |
장경욱 |
변호사 |
한누리 법률사무소 |
40 |
장주영 |
변호사 |
법무법인 상록 |
41 |
정범성 |
변호사 |
나눔법률사무소 |
42 |
정원 |
변호사 |
법무법인 지평 |
43 |
정정훈 |
변호사 |
아름다운재단 공감 |
44 |
조광희 |
변호사 |
법무법인 한결 |
45 |
조범석 |
변호사 |
법무법인 한결 |
46 |
채영호 |
변호사 |
법무법인 자하연 |
47 |
최수진 |
변호사 |
법무법인 지평 |
48 |
최승수 |
변호사 |
법무법인 지평 |
49 |
한명옥 |
변호사 |
여산합동법률사무소 |
50 |
현근택 |
변호사 |
내외합동법률사무소 |
51 |
황희석 |
변호사 |
법무법인 신우 |
* 학계 54인 서명리스트
|
성 명 |
직 책 |
소 속 |
1 |
강남훈 |
교수 |
한신대 |
2 |
강내희 |
교수 |
중앙대 |
3 |
강수돌 |
교수 |
고려대 |
4 |
권복규 |
교수 |
이화여대 |
5 |
김명철 |
교수 |
성공회대 |
6 |
김상화 |
교수 |
부산예술대 |
7 |
김석진 |
교수 |
경북대 |
8 |
김세균 |
교수 |
서울대 |
9 |
김연각 |
교수 |
서원대 |
10 |
김영범 |
교수 |
대구대 |
11 |
김용찬 |
교수 |
한중대 |
12 |
김정헌 |
교수 |
공주대 |
13 |
남구현 |
교수 |
한신대 |
14 |
남지대 |
교수 |
서원대 |
15 |
민경배 |
교수 |
경희대 |
16 |
박거용 |
교수 |
상명대 |
17 |
박상환 |
교수 |
성균관대 |
18 |
박순성 |
교수 |
동국대 |
19 |
박영근 |
교수 |
중앙대 |
20 |
박재우 |
교수 |
한국외국어대 |
21 |
배성인 |
교수 |
명지대 |
22 |
서혜란 |
교수 |
신라대 |
23 |
손호철 |
교수 |
서강대 |
24 |
신병현 |
교수 |
홍익대 |
25 |
심광현 |
교수 |
한국예술종합학교 |
26 |
오문완 |
교수 |
울산대 |
27 |
원용진 |
교수 |
서강대 |
28 |
유초하 |
교수 |
충북대 |
29 |
윤영민 |
교수 |
한양대 |
30 |
이남주 |
교수 |
성공회대 |
31 |
이동연 |
교수 |
한국예술종합학교 |
32 |
이민환 |
교수 |
부산대 |
33 |
이병기 |
교수 |
공주대 |
34 |
이상정 |
교수 |
경희대 |
35 |
이수상 |
교수 |
부산대 |
36 |
이양재 |
교수 |
전북대 |
37 |
이진석 |
교수 |
충북대 |
38 |
임정희 |
교수 |
연세대 |
39 |
임철우 |
교수 |
한신대 |
40 |
장경섭 |
교수 |
서울대 |
41 |
장상환 |
교수 |
경상대 |
42 |
장임원 |
이사장 |
서일대 |
43 |
전규찬 |
교수 |
한국예술종합학교 |
44 |
전인수 |
교수 |
홍익대 |
45 |
전효관 |
교수 |
전남대 |
46 |
정경희 |
교수 |
충북대 |
47 |
정병기 |
교수 |
서울대 |
48 |
정희준 |
교수 |
동아대 |
49 |
주경복 |
교수 |
건국대 |
50 |
채수환 |
교수 |
홍익대 |
51 |
최성만 |
교수 |
이화여대 |
52 |
최윤진 |
교수 |
경남대 |
53 |
한상희 |
교수 |
건국대 |
54 |
홍성태 |
교수 |
상지대 |
저작권법 개악 반대! 네티즌 선언에 동참합시다~
2005년 12월 6일 오전 열린우리당 이광철 의원과 우상호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문화관광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이 저작권법 개정안에는 인터넷에서의 소통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합법적인 정보이용행위조차 불가능하게 할 수 있는 위험한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상호의원이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에는 P2P서비스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한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 등 정보인권을 심각히 침해할 수 있는 독소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문광부 장관이 인터넷 콘텐츠를 검열할 수도 있으며, 커뮤니케이션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저작권법 개악반대! 네티즌 선언" 캠페인에 동참하여, 네티즌의 자유로운 인터넷 세상을 지켜냅시다.
<저작권법 개악반대! 네티즌 선언문>
1. P2P, 이메일, 메신저, 인터넷 게시판에 족쇄를 채우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2. 인터넷에서 자유로운 정보교환을 검열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3. 프라이버시와 통신비밀의 권리를 침해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4. 저작권자는 무관하게 수사기관이 직접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5. 문화관광위원회 국회의원들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저작권법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6. 본 법안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의 신중한 재논의를 요청합니다.
8. 창작자의 권익과 이용자들의 공정이용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를 요청합니다.
네티즌 선언에 동참하실 분은 http://www.ipleft.or.kr/antilaw 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O 저작권법 개정안 반대 성명서와 보도자료 모음.
- 2006.11.28. [시민사회단체/성명서] 저작권법 전문개정안 법사위 제2소위 통과를 규탄한다.
- 2006.11.27. [시민사회단체/성명서] 문화관광부는 입법부임을 자처하는가.
- 2006.8.22. [시민사회단체/보도자료] '저작권법 전문개정안' 한미FTA 선결과제인가?
-2006.4.24. [시민사회단체/성명서] "우상호 네티즌 죽이기 법안" 국회 법사위 논의에 대한 입장
- 2005.2.15 | [정보공유연대 논평] 우상호 의원의 저작권법 개정안 수정의견에 대한 정보공유연대 IPLeft의 입장
- 2005.1.19 | [시민사회단체 논평] 천영세 의원 발의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 2005.12.29 | [의견서] 저작권법 개정안 중 비친고죄 개정 조항에 대한 법조계 및 학계 105인 반대의견서
- 2005.12.09 | [정보공유연대 논평] 열린우리당 우상호의원의 저작권법 관련 보도 자료에 대한 반론
- 2005.12.08 | [민변 논평] 저작권법 개정법률안 국회 상임위 통과에 대한 의견
- 2005.12.07 | [성명서] 저작권법 개정안 국회상임위 통과 인권시민사회단체 규탄성명 발표
- 2005.12.06 | [성명서] 인터넷을 죽이는 저작권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 저작권법 개정안과 관련된 자료 모음.
- 저작권법 전문개정법률안(대안) 원문
http://culture.assembly.go.kr/c_data/1100359620B1.HWP
- 열린우리당 우상호의원 대표발의 저작권법 개정안 원문
http://search.assembly.go.kr/bill/doc_10/17/hwp/173133_100.HWP
- 열린우리당 우상호의원의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
http://search.assembly.go.kr/bill/doc_30/17/hwp/173133_300.HWP
- 네티즌들과 업계, 시민사회의 저작권법 개정안 반대 입장에 대한 열린우리당 우상호의원의 해명 기고
http://www.ohmynews.com/articleview/article_view.asp?at_code=297809
저작권법 개정안 관련 최근 언론보도를 모았습니다.
- P2P논쟁,'제3의 길' 찾아야 아이뉴스24 | 2006.1.4
- 이용자권리 강화 저작권법 개정추진 KBS 뉴스 | 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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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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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전이나 우상호란 사람 고집은 변함없네요. 법조항의 말만 조금 바꿔 속전속결로 암암리에 밀어부치는 행태는 정말 비민주적이구요 빨리 많은 국민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겠습니다. 근데 인기협은 말이 없네요... 그리구 위의 링크들이 진보블로그로 잘못 연결됬어요... 아무튼 저지합시다!!!부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