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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논평/펌] 저작권법 개정법률안 국회 상임위 통과에 대한 의견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해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논평을 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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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저작권법 개정법률안 국회 상임위 통과에 대한 의견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이하 ‘저작권’ 또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확대하
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였다. 이 개
정법률안에는 관련 시민단체는 물론 인터넷업계가 반대하는 몇 가지 중요한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는 논란의 대상이 되는 사항 중 특히 우상호의
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이하 ‘우상호 법안’)에 주목한다. 이른바 P2P 서비스
에 대한 균형있는 규제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다, 갑작스러운 처리로 졸속입
법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우상호 법안에는 최근 국내적으로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극심한 논란의 대상이
되어 온 이른바 P2P 서비스에 대한 강력한 규제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 법률
안은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하도
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특수한 유형의 온
라인서비스제공자”라 하여, 이 사업자에게 저작물 불법복제방지를 위한 기술
적 보호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법안 제77조의3 제1항). 또한 이 법
률안은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주된’ 목적이 제외되어 있다)
가 “해당 서비스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설비, 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
할 경우 저작권침해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법안 제77조의3 제2항), 위 두
행위 모두를 ‘권리의 침해죄’로 구성하였다.

우선, 이른바 P2P 서비스에 대해서는 메신저 서비스에 응용되는 등 그 사회적
유용성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된 행위 및 행위자 중 어느 범위의 행위
또는 행위자까지 저작권법 위반으로 규제할 것인지에 관하여 세계적인 차원에
서 논쟁이 벌어져 왔으나, 아직 통일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최
근 미국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
될 것으로 보이는 등 조만간 합리적인 기준이 설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는, 사회적 논란이 종식되지 않은, 하지만 곧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할 합리
적인 기준안이 설정될 것으로 보이는 이런 상태에서, 섣부른 입법적 해결(이
법안은 2005. 10. 31. 제안되었다)을 시도하는 것은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
조절에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우려한다.

둘째, 우상호 법안은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를 추상적으
로 규정함으로써, 그 영향이 어느 범위의 P2P 서비스까지 확대될 지 알 수 없
도록 하였다. 물론 법안 제77조의3 제1항은 타인 사이의 저작물 복제.전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 하여, 일단 그 목적에 의해 범위
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여전히 저작물 복제.전송에 관한 ‘모든’ 매개
행위가 포함될 수 있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불명확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셋째, 우상호 법안은 특히 제77조의3 제2항에서 제1항과 달리 ‘주된 목적’을
제외함으로써(왜 제1항과 달리 ‘주된 목적’을 제외하였는지 이해하기는 어렵
다), 이른바 ‘웹디스크(또는 웹하드)’를 포함하여 거의 모든 디지털파일 저
장.교환 서비스를 그 대상으로 확대한데다, 저작권침해를 구성하는 요건이 무
엇인지도 불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제77조의3 제2항은 “해당 서비스가 불법
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설비, 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면 권리침해라고 규
정하고 있으나, “해당 서비스” 자체가 불법인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알 수 없
고, “불법임을 알고” 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저작권침해라고 규
정하는 것도 이해하기 힘든 구성이다.

이번 저작권법 개정법률안에 여러 문제가 있으나, 특히 우상호 법안에 포함된
P2P에 관한 규정은 저작권자와 이용자 사이의 균형을 도모해야 하는 저작권법
의 근본취지를 무너뜨릴 우려가 있는데다 불명확한 형벌규정으로 저작권 이용
자의 자유로운 이용, 그러한 저작물의 이용을 바탕으로 하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다. 비록 위 개정법률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
과하였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등에 위배됨을 이
유로 위 해당 규정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2005. 12. 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언론위원회 위원장 이 형 근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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