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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개악 반대! 네티즌 선언에 동참합시다~
2005년 12월 6일 오전 열린우리당 이광철 의원과 우상호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문화관광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하지만 이 저작권법 개정안에는 인터넷에서의 소통을 심각하게 제약하고, 합법적인 정보이용행위조차 불가능하게 할 수 있는 위험한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상호의원이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에는 P2P서비스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한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 등 정보인권을 심각히 침해할 수 있는 독소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문광부 장관이 인터넷 콘텐츠를 검열할 수도 있으며, 커뮤니케이션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저작권법 개악반대! 네티즌 선언" 캠페인에 동참하여, 네티즌의 자유로운 인터넷 세상을 지켜냅시다.
<저작권법 개악반대! 네티즌 선언문>
1. P2P, 이메일, 메신저, 인터넷 게시판에 족쇄를 채우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2. 인터넷에서 자유로운 정보교환을 검열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3. 프라이버시와 통신비밀의 권리를 침해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4. 저작권자는 무관하게 수사기관이 직접 형사처벌을 할 수 있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5. 문화관광위원회 국회의원들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저작권법 개정안을 반대합니다.
6. 본 법안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의 신중한 재논의를 요청합니다.
8. 창작자의 권익과 이용자들의 공정이용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에 대한 사회적인 논의를 요청합니다.
네티즌 선언에 동참하실 분은 http://www.ipleft.or.kr/antilaw 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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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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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 대표 발의한"이 아니고 "함께 대표 발의한"이 되어야 맞을 듯. 각각 대표 발의했다는 말은 발의한 무리들이 두 무리이고, 두 사람이 개개의 발의 집단을 각각 대표했다는 뜻임.부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