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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5/12/06
    12월 6일 문광위 회의 영상
    정보공유연대
  2. 2005/12/06
    [펌글]우상호 의원의 저작권법 개정안 통과되면 안된다
    정보공유연대
  3. 2005/12/06
    국회 문광위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인터넷기업의 의견
    정보공유연대

12월 6일 문광위 회의 영상

달군님의 저작권법 개정안 얼렁뚱땅 국회 상임위 통과에 관련된 글입니다. 트랙백을 보낸 달군님 블로그에는 영상을 보고 정리해두신 포스트가 있습니다. 회의영상 바로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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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글]우상호 의원의 저작권법 개정안 통과되면 안된다

우상호 의원의 저작권법 개정안 통과되면 안된다 이은우(변호사, 진보네트워크 운영위원) 12. 5. 우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여, 12. 6. 문화관광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 법안에는 P2P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기술적 보호조치 의무 규정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책임 강화 규정이 담겨 있는데,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독소조항이다. 아무리 우리나라가 세계 제1의 정보통신 선진국이라지만, 앞서 나가도 너무 앞서 나간다. 문제의 조항은 이것이다.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저작물 등을 복제ㆍ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그 상호간에 저작물 등이 불법적으로 복제ㆍ전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과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 서비스에 대하여 해당 서비스가 불법임을 알고서 이에 접근하도록 설비, 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저작권, 그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다. 쉽게 말해서 ‘P2P 서비스제공자는 불법복제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과, ‘불법적인 파일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설비, 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저작권 침해를 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그 중 첫번째,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내용은 미국에서 도입하려다 대대적인 반발에 부딛혀 입법화가 안된 홀링스 의원의 악명높은 소비자 브로드밴드 디지털TV 촉진법(Consumer Broadband and Digital Television Promotion Act; CBDTPA)의 한국판으로 볼 수 있다. 홀링스 의원이 2002년 발의한 이 법은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디지털 미디어 기기’에는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정하는 ‘기술적 보호조치(standard security technology)’를 포함해야 한다는 것인데, 기술 진보를 가로막는다는 거센 비판에 직면해 있다. 녹음기나 mp3 플레이어, 미디어 플레이어와 같은 특정한 매체를 재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디지털 미디어 기기에도 아직 기술적 보호조치를 채택하도록 하는 것을 의무로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보다 광범위하고 모호한 ‘P2P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는 것은 유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예를 들어 파일의 개인적인 교환은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합법적인 파일의 공유와 불법적인 파일의 공유를 구분해 낼 수 있는 정교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만들어 낼 수 있을까?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이 법은 합법적인 정보의 교환마저도 미리 막아 버리는 법이 될 것이다. 비용도 문제이다. 정교한 기술적 보호조치일수록 비용은 막대할 수 밖에 없다. 결국 막대한 비용을 미리 P2P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부담시키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젊은 벤처 군소 사업자나 비영리적인 P2P 서비스는 우리나라에서는 발을 붙일 수 없게 된다. 불법도 하기 전에 기술적 보호조치를 하지 않으면 P2P 서비스를 하지 말라는 것은 P2P 기술의 진보를 법이 가로막는 셈이다. 입법기술적으로도 문제가 많다.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저작물 등을 복제ㆍ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도 불명확하기 짝이 없다. 기술적 보호조치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하지도 않고, 무조건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입법부의 책임 회피이고, 입법권의 포기이다.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 서비스에 대하여 해당 서비스가 불법임을 알고서 이에 접근하도록 설비, 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저작권, 그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고, 형사처벌까지 가한다는 것도 법리상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것은 주로 포털 사이트를 겨눈 조항인데, 이 법에 따르면 불법적인 파일 교환이 이루어지는 P2P 서비스 사업자에게 서버를 임대하는 사업자, 이들에게 카페나 블로그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저작권 침해자가 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고,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예전에는 저작권자가 침해되는 저작물 목록을 보내면 이를 삭제해 주면 면책되었는데, 이제는 폐쇄시키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과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전세계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면책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 법은 거꾸로 간다. 그 외에 문화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불법 복제물을 수거ㆍ폐기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상 불법 복제물을 삭제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하되, 온라인상 삭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도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법원의 판결도 없이 행정기관이 패러디 저작물의 폐기, 삭제를 명령할 수 있게 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사실상의 검열’의 효과를 낳으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다. 영리를 위하여 반복적으로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행위 등을 하는 자를 권리자의 고소없이도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비친고죄로 변경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저작물은 당사자가 사용금지를 요청하지 않는 한 널리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저작권 행사를 하지 않는 저작물들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도 어쩔 수 없이 형사처벌을 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이것이 부당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은 별다른 이견없이 문화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한다. 아찔하다. 이 법안은 통과되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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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광위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인터넷기업의 의견

참고자료로 올립니다.

 

 

 

 

국회 문광위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인터넷기업의 의견 문의 : 김지연(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 : 02)563-4628 김성호(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 : 02)563-4650 ------------------------------------------ [보도자료] 국회 문광위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인터넷기업의 의견 2005. 12. 5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우상호의원안 및 이광철의원안 관련- □ 현재상황 : 12월 5일 문광위 법안소위 통과 12월 6일(화) 오전 10시 문광위 상임위 심사예정 현재 국회 문화관광위에는 다수의 저작권법개정안이 상정되어 있으며 이중에서 열린우리당 이광철 의원안(6.13 발의), 열린우리당 우상호 의원 안(10.31 발의)이 12월 5일(월) 문광위원회의 법안소위를 통과되었으며, 6일(화) 오전 10시 문광위원회 상임위원회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문광위원회 취재 문의처> 열린우리당 이미경 문광위원장 (☏784-5021) 열린우리당 우상호 의원실 (☏784-5279) 열린우리당 이광철 의원실 (☏784-6271) 문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 (☏788-2638)



□ 인터넷업계의 입장 1) 인터넷산업에 미칠 영향이 크고, 저작권자와 이용자간 균형적인 권익보호에 적절하지 않으며 새로운 규제법률로 인하여 온라인 콘텐츠 부문에서 세계적인 시장선점의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어 우려됨. o 저작권은 저작권을 직접 소유한 저작권자와 그것을 배포할 능력이 있는 업체가 같이 시장의 거대한 파도를 타고 도약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일이지 과도한 규제법률로 모처럼 우리나라에 찾아온 새로운 콘텐츠 혁명의 기회를 박탈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함. o 새롭게 떠오르는 온라인 시장을 죽이고 과거의 시스템에 얽매이는 행태 의 입법은 매우 단편적인 발상임.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자의 이익을 위한 내용을 의무화하는 것이 주 내용으로 하고 있어 이용자의 이익은 상대적으로 소홀해 질 것으로 예상됨. o 저작권법은 저작권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함. 현재 발의된 개정안들은 이용자의 권리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는 바가 없으며 저작권자와의 관계에서 더욱 균형을 잃어갈 것이 우려됨. o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저작권자와 이용자를 매개하는 중간자적 입장에서 일방(저작권자)의 이익만을 위한 자원을 배치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 저작권법 개정안의 4대 쟁점 (요약) 1)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그 상호간에 저작물 등이 불법적으로 복제·전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 등(우상호의원안 제77조의3 신설)을 의무화 하는 규정에 대하여 ... ==> 전세계적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사업자에게 이같이 과도한 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어 국제적인 추세에 반하는 것임. 기술적 보호조치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하지도 않고, 무조건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입법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고, 심각한 혼란으로 이어질 것이므로, 인터넷산업의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고 이는 저작권자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음. 2) 문화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불법 복제물을 수거·폐기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상 불법 복제물을 삭제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하되, 온라인상 삭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우상호 의원안 제97조의5 및 제104조 신설)에 대하여.... ==> 이는 정부가 저작물에 대해서 법원의 판결도 없이 행정기관이 수거나 폐기, 삭제를 명령하고 과태료까지 부가ㅤㅎㅏㅎ 수 있게 하는 것은 민간이 콘텐츠를 자유롭게 유통하는 행위에 대하여 ‘사실상의 검열’의 효과를 낳으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 수 있음. 3) 권리자의 고소 없이도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비 친고죄로 변경하는 것(우상호의원안 제102조)에 대하여 ... ==> 저작권 보호의 경우 일반적인 형사처벌과 달리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을 경우에만 단속과 처벌이 가능한 것이 저작권법의 본질임. 우상호 의원안에서는 영리목적으로 유통되는 것에 한정하여 부분적으로 친 고죄를 폐지하는 법안이 상정되어 있으나, 이는 실제 상황에서 영리목적과 비영리 목적을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전체적인 친고죄 폐지와 동일한 효과를 나타냄으로써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됨. 설령 단기적 실효가 있더라도 큰 안목에서 저작권자와 유통사업자 및 이용 자 상호간에 이득이 되지 않을 것이며 이에 대한 사회여론의 반대가 크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됨. 4)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복제ㆍ전송의 중단요구에는 ‘즉시 그 저작물 등의 복제ㆍ전송을 중단.... ’(이광철 의원안 제102조)에 대하여.... ==>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와 저작권자의 매개하는 역할과 지위를 갖고 있으므로, 저작권 구제에 대해 기존의 법대로 ‘지체 없이’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온라인서비스 환경에서 권리구제가 늦어지는 원인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방기가 아니라, 온라인 환경이 아직까지 신원확인기반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임. 따라서 권리구제를 요청하는 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자신이 권리자임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를 확인하기 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음.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입장에서 권리자가 아닌 자가 권리구제를 해 오는 상황을 분별해내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절차이며, 이는 향후 법적 분쟁에 대비한 최소한의 자구노력임. “즉시”라는 개념으로 확대 하는 것은 전문가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고, 향후 이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이 있을 것이 우려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 (정보의 삭제요청 등) 2항에도 ‘삭제 등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 고’로 명시하고 있어, 「저작권법」에서도 현행대로 놓아둠이 타당할 것으 로 보임.(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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