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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광위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인터넷기업의 의견

참고자료로 올립니다.

 

 

 

 

국회 문광위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인터넷기업의 의견 문의 : 김지연(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 : 02)563-4628 김성호(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 : 02)563-4650 ------------------------------------------ [보도자료] 국회 문광위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인터넷기업의 의견 2005. 12. 5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우상호의원안 및 이광철의원안 관련- □ 현재상황 : 12월 5일 문광위 법안소위 통과 12월 6일(화) 오전 10시 문광위 상임위 심사예정 현재 국회 문화관광위에는 다수의 저작권법개정안이 상정되어 있으며 이중에서 열린우리당 이광철 의원안(6.13 발의), 열린우리당 우상호 의원 안(10.31 발의)이 12월 5일(월) 문광위원회의 법안소위를 통과되었으며, 6일(화) 오전 10시 문광위원회 상임위원회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문광위원회 취재 문의처> 열린우리당 이미경 문광위원장 (☏784-5021) 열린우리당 우상호 의원실 (☏784-5279) 열린우리당 이광철 의원실 (☏784-6271) 문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 (☏788-2638)



□ 인터넷업계의 입장 1) 인터넷산업에 미칠 영향이 크고, 저작권자와 이용자간 균형적인 권익보호에 적절하지 않으며 새로운 규제법률로 인하여 온라인 콘텐츠 부문에서 세계적인 시장선점의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어 우려됨. o 저작권은 저작권을 직접 소유한 저작권자와 그것을 배포할 능력이 있는 업체가 같이 시장의 거대한 파도를 타고 도약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일이지 과도한 규제법률로 모처럼 우리나라에 찾아온 새로운 콘텐츠 혁명의 기회를 박탈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함. o 새롭게 떠오르는 온라인 시장을 죽이고 과거의 시스템에 얽매이는 행태 의 입법은 매우 단편적인 발상임.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자의 이익을 위한 내용을 의무화하는 것이 주 내용으로 하고 있어 이용자의 이익은 상대적으로 소홀해 질 것으로 예상됨. o 저작권법은 저작권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함. 현재 발의된 개정안들은 이용자의 권리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는 바가 없으며 저작권자와의 관계에서 더욱 균형을 잃어갈 것이 우려됨. o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저작권자와 이용자를 매개하는 중간자적 입장에서 일방(저작권자)의 이익만을 위한 자원을 배치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 저작권법 개정안의 4대 쟁점 (요약) 1)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그 상호간에 저작물 등이 불법적으로 복제·전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 등(우상호의원안 제77조의3 신설)을 의무화 하는 규정에 대하여 ... ==> 전세계적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사업자에게 이같이 과도한 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어 국제적인 추세에 반하는 것임. 기술적 보호조치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하지도 않고, 무조건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입법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고, 심각한 혼란으로 이어질 것이므로, 인터넷산업의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고 이는 저작권자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음. 2) 문화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불법 복제물을 수거·폐기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상 불법 복제물을 삭제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하되, 온라인상 삭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우상호 의원안 제97조의5 및 제104조 신설)에 대하여.... ==> 이는 정부가 저작물에 대해서 법원의 판결도 없이 행정기관이 수거나 폐기, 삭제를 명령하고 과태료까지 부가ㅤㅎㅏㅎ 수 있게 하는 것은 민간이 콘텐츠를 자유롭게 유통하는 행위에 대하여 ‘사실상의 검열’의 효과를 낳으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 수 있음. 3) 권리자의 고소 없이도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비 친고죄로 변경하는 것(우상호의원안 제102조)에 대하여 ... ==> 저작권 보호의 경우 일반적인 형사처벌과 달리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을 경우에만 단속과 처벌이 가능한 것이 저작권법의 본질임. 우상호 의원안에서는 영리목적으로 유통되는 것에 한정하여 부분적으로 친 고죄를 폐지하는 법안이 상정되어 있으나, 이는 실제 상황에서 영리목적과 비영리 목적을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전체적인 친고죄 폐지와 동일한 효과를 나타냄으로써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됨. 설령 단기적 실효가 있더라도 큰 안목에서 저작권자와 유통사업자 및 이용 자 상호간에 이득이 되지 않을 것이며 이에 대한 사회여론의 반대가 크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됨. 4)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복제ㆍ전송의 중단요구에는 ‘즉시 그 저작물 등의 복제ㆍ전송을 중단.... ’(이광철 의원안 제102조)에 대하여.... ==>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와 저작권자의 매개하는 역할과 지위를 갖고 있으므로, 저작권 구제에 대해 기존의 법대로 ‘지체 없이’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온라인서비스 환경에서 권리구제가 늦어지는 원인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방기가 아니라, 온라인 환경이 아직까지 신원확인기반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임. 따라서 권리구제를 요청하는 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자신이 권리자임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를 확인하기 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음.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입장에서 권리자가 아닌 자가 권리구제를 해 오는 상황을 분별해내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절차이며, 이는 향후 법적 분쟁에 대비한 최소한의 자구노력임. “즉시”라는 개념으로 확대 하는 것은 전문가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고, 향후 이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이 있을 것이 우려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 (정보의 삭제요청 등) 2항에도 ‘삭제 등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 고’로 명시하고 있어, 「저작권법」에서도 현행대로 놓아둠이 타당할 것으 로 보임.(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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