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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블로거들의 의견 리스트 모음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블로거들의 의견을 모아보았습니다.

 

 

 

12.15.

 

- 개악된 저작권법 (CN님 / 12. 15.)


12.11.

-저작권법 개정안 (seolhwa486님 / 12. 11.)

12.09.

-소 잃고 외양간 고치려는 네티즌 (인형사님 / 12. 09.)
-참고, 원본, 출처(초절정하수님 / 12.09)
-저작권법 강화보다는 대안적 보상시스템 개발 시급(정보꼬뮨님 / 12.09.)
-우 의원 '지랄마왕'의 협박 메시지..(순일땅1981님 / 12.09)
-거짓말도 참 잘하셔.. 우상호 나으리!!!(순일땅1981님 / 12.09)
-저작권법 개정안 유감(리드미파일님 / 12.09.)
-열린우리당 이 써글것들...참. 머릿속에 뇌 대신 두부가 차 있는 인간들...(librabit님 / 12. 09.)

12.08.

-인터넷을 강력히 규제하는 저작권법 개정안 국회상임위 통과 예정(태우님 / 12.08.)
-저작권법 개정법률안 검토결과(투님님 / 12.08.)
-그건 항변이 아니고 변명이지, 우상호 의원님. (너른호수님 / 12.08.)
-개정 저작권법에 대해서(Free-rein님 / 12.08.)
-저작권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엔트님 / 12.08.)
-저작권법 개정안 (figue님 / 12.08.)
-가시손 (달군님 / 12. 08.)
-저작권법 개정안, 지독한 개악이 될 것인가(자그니님 / 12. 08)
-저작권법 개정법률안 검토결과 (투님님 / 12.08.)
-우상호 의원의 항변에 대한 내 생각 (2) - 친고제 폐지 (입로님 / 12.08.)

12.07.

-인터넷검열법 내지는 인터넷보안법? (행인님 / 12. 07.)
-암담한 IT 강국 (IamKT님 / 12.07.)
-정말 짜증난다. -_-^ (이단님 / 12.07.)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이메디아님 / 12.07.)
-과연 뭐하자는 얘기인가? 첨부파일도 검열? (주차장님 / 12.07.)
-7일 10시 저작권법 개정안 이제는 법사위! 행동합시다 (달군님 / 12. 07.)
-우상호 의원, 실컷 욕을 해버리고 싶습니다 (순일땅1981님 / 12.07)
-저작권법 개정안, 가능한 이야기인가?(룬엘님 / 12. 07.)
-새로운 저작권법?? (초절정하수님 / 12.07.)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화장실에서 떠오른 단상 (유마님 / 12.07.)
-우상호 의원의 항변에 대한 내 생각 (1) - 주된 목적 (입로님 / 12.07.)
-.....아련. (시릴캣님 / 12.07.)
-저작권법 개정안 검토보고서 (입로님 / 12.07.)
-국회의원들 PCT시험 보게하자 (Draco님 / 12. 07.)
-지금이야말로 분노할 때 (김원철님 / 12.07.)
-저작권법 개정안을 다 읽어보고..(Cafe RedAge님 / 12.07.)
-저작권법과 국회통과라.. 후회하게 될텐데? (9gle님 / 12. 07.)
-저작권법 개정안의 문제점 (풍림화산님 / 12. 07.)
-저작권법! 이거 재미있습니다.. (페이릭스님 / 12. 07.)

12.06.

-12월 06일 말도 안되는 저작권법 개정안 (neogoals님 / 12.06.)
-[조의] 한국 인터넷 서비스의 폐쇄 (유니님 / 12.06.)
-지금 네티즌들에겐 황우석 교수 사건이 중요한게 아니다. (골빈해커님 / 12. 06.)
-안전한 나라 (osten님/12.06.)
-이 쯤 되면 막 가자는 거지요? (은빛늑대님 / 12.06.)
-이번엔 저작권법인가보네요. (명랑이님 / 12.06.)
-우상호 메신저 파일교환, 이제는 못하나 (명별님 / 12. 06.)
-저작권법 개정안 통과?! (taycleed님 / 12. 06.)
-저작권법 개정 반대. 인터넷 종량제보다 무서운 개정 저작권법 (블래스트호넷님 / 12.06.)
-저작권법 개정안 뭐가 뭔지... (우림관님 / 12.06.)
-12월 06일 말도 안되는 저작권법 개정안 (neogoals님 / 12.06.)
-12월 6일 문광위 회의 영상 (정보공유연대님 / 12. 06.)
-저작권법 개정안 얼렁뚱땅 국회 상임위 통과 (달군님/12.06.)
-새로운 저작권법 개정안의 위험성과 의원입법예고제 강제화의 필요성 (A.J.H님 / 12.06.)
-허무하게 상임위를 통과한 저작권법 (파차님 / 12.06.)
-저작권법 또 지랄(달군님 / 12.06.)
-저작권법개정안, 말인가 막걸리인가?(가짜집시님 / 12.06.)
-우상호 의원, 또 사고치다 (너른호수 님 / 12.06.)
-저작권법 개정안 내일 통과? (거친마루 카리스마님 / 12.06.)
-강력한 저작권법이 다가온다! (순일땅1981님 / 12. 06.)
-저작권법 개정안 (Rayna님 / 12. 06.)
-저작권법 개정안? (월야님 / 12.06.)
-인터넷을 부정하는 저작권법!? (지나님 / 12. 06)
-저작권법 개정... (ZF님 / 12. 06.)
-메신저, E-메일 파일전송 금지 법안 국회 문광위에서 통과 (디온님 / 12. 06.)

올블로그 주제 : 인터넷을 강력히 규제하는 저작권법 개정안 국회상임위 통과 예정 (www.allblog.ne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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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열린우리당 우상호의원의 저작권법 관련 보도 자료에 대한 반론

........................................................................................
저작권법 개정안 반대 웹사이트 : http://blog.jinbo.net/iple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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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김정우 (정보공유연대 IPLeft 사무국 / 02-717-9551, 016-774-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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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문화부, 정보통신, 저작권법 담당기자
발 신 : 정보공유연대 IPLeft
날 짜 : 2005. 12. 09.
제 목 : 열린우리당 우상호의원의 저작권법 관련 보도 자료에 대한 반론
분 량 : 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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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우상호의원의 저작권법 관련 보도자료에 대한 반론

- 정보공유연대 IPLeft 논평 -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인 우상호의원이 자신이 제출한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인터넷 이용자, 기업, 시민단체의 반발이 언론에 보도되자 이에 대해서 “‘저작권법개정안’에 대하여 일부 언론기사로 인해 실제 법안과는 전혀 다르게 알려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하며 해명하기 위해 12월 8일 보도 자료를 배포했다. 이에 대한 우리 단체들(아래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우리는 우상호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두 가지 종류의 우려를 가지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 하나는 법조문의 모호성으로 이 법안이 가질 이해당사자들의 이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이 법안의 주요내용에 해당하는 것들이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정리되지 않았거나 본격적으로 논의된 적도 없는 것들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 아래에서 ‘대안’이라는 것은 우상호의원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하는 문화관광위에서 12월 6일 통과된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을 가리킨다.

 

 

1. 모호성과 관련해서

1)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P2P·웹하드 업체 등에 해당하고, 이메일·포털사이트·메신저 서비스 및 일반 게시판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우상호의원은 보도 자료에서 위와 같이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이를 설명하는 방식이 적절하지 않다. 우리는 법조문(대안 제104조)이 모호해서 대상이 불분명하다고 문제 제기를 하였는데, 보도 자료에서 보면 P2P·웹하드 등은 대상이 되지만 이메일·메신저 등은 아니라고 하는 근거로서 해당 조문을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우의원이 질문을 이해 못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이메일이 왜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저작물 등을 복제·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지 설명을 해달라는 것이다.

우리는 이 보도 자료가 나오기 전까지 우상호의원이 P2P방식의 파일 교환을 대상으로 하려고 했으나, 조문을 잘 못 만든 것이 아닐까 생각을 했었다. 그런데, 이 보도 자료에서 웹하드도 대상으로 분명히 함으로 해서 P2P방식뿐만 아니라 클라이언트-서버(client-server) 방식(주 1. 참조)의 정보 서비스도 대상이 됨을 분명히 하여 우리의 우려가 사실이었음을 확인하게 된다. 웹하드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파일 전송에 쓰이는 ftp 서비스 방식과 그 기능이 동일하다. 웹하드가 대상이라면 ftp 서비스도 당연히 대상이다. P2P방식이던 클라이언트-서버 방식이던 저작물의 복제·전송을 하는 온라인서비스는 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 이 법이 통과되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 XP를 쓰는 사람은 몇 번의 클릭이면 ftp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는데 컴퓨터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 절대로 그런 실수(?)로 범법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2) 문화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의 불법 복제물 수거·폐기의 대상은 “오프라인상”의 불법 복제물만을 가리킨다?

 

우위원은 보도 자료에서 위와 같이 주장한다. 우의원도 잘 알겠지만, 저작권법 상의 복제물은 “오프라인”에 존재하는 것만을 가리키지 않는다. “오프라인”이라는 의미를 명확히 하려고 했다면 “유형물에 고정된 복제물”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출판및인쇄진흥법’(이하 출판법)처럼 “종이 또는 전자적 매체에 실어”(제2조 제5호 중) 등과 같은 말을 사용했어야 할 것이다.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에 관한 법률’(이하 음비법)의 제2조(정의)에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참고하길 바란다.

또한 이 조항의 신설에 따라 음비법과 출판법에서 수거·폐기 행정 처분을 할 때, 수거·폐기하는 사람이 당하는 사람에게 수거했다는 증명 서류를 주고, 수거·폐기의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증표를 보여주게 되어있는 절차가 없어지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행정의 투명성, 사후 행정 조치에 대한 입증, 권한을 둘러싼 다툼을 수거·폐기 현장에서 막는 효과 등을 위해서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같은 조항에서 복제물과 더불어 수거·폐기의 대상이 되는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장치 및 프로그램’도 “오프라인상”의 것들만 가리키는 것인지 아닌지도 중요한 문제다. 이에 대해서 우상호 의원의 보도자료는 답을 하고 있지 않다.

 

 

3) 제133조제4항의 문화관광부장관의 삭제 또는 중단 명령 권한이 검열이 아니다?

 

보도 자료에서 우의원은 “이러한 단속이 인터넷 이용자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제약하지 않도록 …… 새로 신설되는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실시할 수 있도록 한정하고” 있다고 이 조항의 실제 의도한 바를 말하고 있다. 단속을 전제로 한 조항이라는 것을 실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의원은 이러한 단속이 “해당 저작물의 내용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므로 “검열”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열의 사전적 뜻은 검사하고 열람한다는 것이다. 굳이 우리 법률에서의 정의를 살펴보자면,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검열"이라 함은 우편물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이를 개봉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유치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고, “"감청"이라 함은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없이 전자장치·기계장치등을 사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공독하여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이라고 하여 우편물에 대한 검열과 전기통신에 대한 감청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의원이 말한 “단속”과정에서 그 내용을 “지득 또는 채록하거나”하는 행위가 발생하는 한, 이것은 국가기관에 의한 검열이 분명하다.

이러한 검열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우의원이 보도 자료에서 “현행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는 불법SW 전송과 관련하여 정통부장관에게 삭제권한을 부여하고”있다는 점을 든 것을 저작물과 컴퓨터프로그램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저작물은 인간 사상과 감정의 표현을 인간이 직접 또는 기기를 이용한 재생을 통해 보거나 듣거나 만지거나 해서 느낄 수 형태로 유통된다. 컴퓨터프로그램은 어떤가? 사람이 통신망에 떠다니는 프로그램의 바이너리 코드를 보고 그 내용을 이해한다는 것도 불가능하지만, 거기에 저작물과 동일한 수준의 “내용”이라는 것이 존재하는가?

 

 

2. 사회적 논의의 과정에 있거나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제도의 도입에 대해서

1)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기술적 보호조치 의무 부과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

 

P2P나 웹하드의 서비스 자체의 용도가 불법적 이용을 전제로 한 것도 아니고, 그 서비스 상에서 불법 행위가 일어난다고 하여도 그것이 서비스제공자 또는 프로그램 제공자의 행위가 아니라 이용자의 행위인데, 서비스제공자에게 필연적으로 비용이 수반되는 의무를 지운다는 것에 대한 법리·사회경제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지 않다. 또 하나 이러한 비용이 합법적인 이용자에게도 전가될 수 있다는 것까지 생각한다면, 우상호의원이 먼저 납득할만한 법리적·사회경제적 근거를 제시하고 나서야 논의가 가능하다.

P2P 등에서의 기술적 보호조치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보다 먼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나라들에서 쟁점의 축이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기술적 보호조치에 따른 기술혁신 저해의 가능성, 온라인서비스 시장 및 통신 소프트웨어 시장 경쟁에 미칠 영향, 이용자들의 정보 이용의 편리와 이익의 침해 가능성, 기술적 보호조치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본격적인 논란이 있었다는 것은 들어 보지 못했다. 우리나라는 논의가 필요 없을 만큼 논란이 정리되었던가? 이런 부분에서 실질적인 논의가 가능하려면 기술적 보호조치의 개략적인 방식이 논의 전에 알려지고, 논의의 이해당사자들이 각자의 입장에서 비용을 산출해보는 작업을 해야 마땅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개정안을 적극 추진한 우의원은 이 문제에 대한 확고한 입장과 근거를 가지고 있을 것이니, 논의를 위해 제공해주기 바란다.

 

 

2)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행위 등을 권리자의 고소 없이도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하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은 무시해도 될 만한 것들인가?

 

비친고죄화의 문제는 오랜 동안 논쟁이 되어온 것이지만 결론이 쉽게 나지 않고 있다. 그만큼 중요하고도 찬성과 반대가 팽팽하게 맞서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그대로 보여주는 예가 바로 이번 우의원의 개정안과 함께 문화관광위원회 저작권법 전부개정안 대안에 포함된 이광철의원이 대표 발의한 저작권법 전부개정안의 탄생 과정이다. 이의원의 안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저작권법 전면 개정을 위한 기초 조사 연구’(2001년 시작, 결과물은 2002년에 배포)를 통해 저작권법 전문가들의 논의와 연구를 진행한 결과를 다수 반영하고 있다. 이 비친고죄화 문제도 이 과정에서 전문가들의 논의와 연구의 대상이었다. 그렇지만, 이의원의 전부개정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다시 이의원의 전부개정안의 내용들의 일부분은 공개 후 이해당사자의 이해 조정과정에서 폐기 또는 수정되는 과정을 거쳤다. 비친고죄화가 단순하지 않은 문제임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우리의 주장은 단순하다. 모호한 조문과 논의가 부족한 부분을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에서 빼라는 것이다. 우리는 우의원이 이번 개정안을 제출하면서 제기한 주요 내용에 대해서 공개적인 토론을 다시 한 번 제안한다.


주 1) 인터넷 상에서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은 P2P 방식과 클라이언트-서버(client-server)방식으로 대별된다. P2P 파일 교환이 P2P방식에 속하고, 웹하드는 클라이언트-서버 방식에 속한다. 클라이언트-서버 방식은 우리가 쉽게 웹 서비스와 같이 웹서버(웹 사이트가 운영되고 있는 컴퓨터)에 담겨져 있는 정보를 클라이언트 컴퓨터(이용자의 컴퓨터)에서 불러와 웹브라우저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보는 것과 같은 방식이다. 이에 반해 P2P는 서버가 존재하지 않거나(순수한 P2P), 서버의 역할이 극히 제한적이거나(혼합형 P2P, 네트워크에 참여한 컴퓨터를 알려주거나 하는 등)이어서 서버라는 것의 개념이 성립하기 힘든 경우를 가리킨다.


2005년 12월 9일

정보공유연대 IPLeft


※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은 현재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관광위원회 - http://culture.assembly.go.kr

※ 우상호의원실에서 배포한 보도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의원실로 직접 연락을 하시길 바랍니다. (우상호의원실 전화번호 : 02-784-5279 / 02-784-4432 / 02-788-2837)



2005. 12. 8 [우상호 의원실 보도자료] 저작권법 개정안 관련, 일부 언론기사에 대한 반론

 

날로 심각해지는 불법복제 문제는 권리자들의 노력에 맡겨 해결될 수 없을 정도에 이르고 있습니다.

 

2004년을 기준으로 불법복제 규모는 음악 4,584억원 영화 2,222억원, 출판 420억원(2003년 기준), 게임 3,100억원 등 1조를 훌쩍 뛰어넘습니다. 문화관광부의 1년 예산 수준이며 문화산업진흥기금의 4배에 이릅니다. 산업적 피해보다 큰 문제는 창작자의 의욕을 위축시킨다는 사실입니다. 만들면 바로 불법유통이 되는 상황에서 의욕적인 창작활동을 요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서는 이러한 현실을 개선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오랫동안 형성되어 왔고, 최소한의 필요 조치를 반영한 법의 개정작업이 준비되었습니다.
그러나 12월 6일 문화관광위원회를 통과한 ‘저작권법개정안’에 대하여 일부 언론기사로 인해 실제 법안의 내용과는 전혀 다르게 알려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1. “메신저 파일교환, 이제는 못하나?”
- 메신저, 이메일 파일첨부, 포털 및 일반 게시판 등은 적용대상이 아닙니다.

포털 사이트에 게재되어 수천개의 댓글이 달린 오마이뉴스 기사는 “메신저 파일 주고받기도, 이메일 파일전송도, 온라인게시판 파일첨부도 이젠 못한다?”라는 문장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라인 상에서 콘텐츠를 주고받을때 온라인서비스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한 것이뼈대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조문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전체 온라인이 아니며 또한 모든 컨텐츠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개정안 제104조(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①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복제·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저작물 등이 불법적으로 복제·전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조문은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저작물 등을 복제·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즉 P2P나 웹하드 업체등을 대상으로 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포털 사이트나 메신저 서비스, 일반게시판 등은 저작물 등을 복제·전송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가 아니므로 이 규정이 적용될 여지는 없습니다. 이메일의 경우에도 대상이 안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단지, 일반적인 인터넷게시판이라 할지라도 불법 저작물을 올리는 행위는 이규정과 무관하게 현행 법령하에서도 불법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은 모두 알고 계실 것입니다.

따라서 몇몇 기사에서 메신저를 통한 파일교환, 이메일상의 파일전송, 온라인게시판의 파일첨부 등 온라인 상에서의 모든 컨텐츠 주고받기에 적용될 수 있다거나 파일 공유 기능을 제공하는 모든 웹사이트가 기술적 보호조치 의무를 진다는 등의 표현은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2. 문광부장관 등에게 사실상의 ‘검열권’을 쥐어주는 꼴이다?
- 단속의 사유가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고 검열은 더욱 아닙니다.

 

이에 해당하는 개정 조문은 제133조(불법복제물의 수거·폐기 및 삭제) 1항 및 4항입니다.

제133조 ① 문화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저작물 등의 기술적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장치 및 프로그램을 발견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하여 폐기하게 할 수 있다.
④ 문화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의 전송 등으로 인하여 저작권 등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제·전송자 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이를 삭제 또는 중단하도록 명할 수 있다.

 

1항은 오프라인상의 불법저작물에 문화관광부장관이나 지자체장의 수거·폐기조항은 기존의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에 관한 법률’과 ‘출판및인쇄진흥법’등에 흩어져있던 수거·폐기 조항은 모법인 저작권법에 통합한 것입니다.

 

신설된 4항의 경우, 최근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로 인해 오프라인 음반·비디오시장의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 신설의 취지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단속이 인터넷 이용자들의 권리를 심각하게 제약하지 않도록 견제하는 장치가 필요한데, 저작권 등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새로 신설되는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실시할 수있도록 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마이뉴스 기사에서 “문화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온라인상 불법 복제물에 대해 삭제명령을 내릴 권한을 주고”라는표현은 1항과 4항의 단속권자가 다르게 되어 있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 판단됩니다.

 

또 ‘검열’이라는 주장도 옳지 않습니다. 해당 저작물의 내용을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저작물의 불법유통을 막고자 하는 것이므로 검열이 아닙니다. 현행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는 불법SW 전송과 관련하여 정통부장관에게 삭제권한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3. 나도 비친고죄 규정의 적용을 받지는 않을까?
-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을 반복하는 극소수만이 대상입니다.

 

개정안 제140조에서는 영리를 위하여 반복적으로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행위 등을 권리자의 고소없이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저작권 위반행위가 비친고죄로 바뀐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리를 목적으로 불법을 반복적으로 행하는 경우에 권리자의 고소 없이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는 단순히 저작권자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저작물 이용질서나 문화산업을 비롯한 지식정보 산업의 기반을 위태롭게 하는 사회적인 문제로서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국가가 나서야 할 문제입니다.


이 법안은 만연화되어 있는 온라인에서의 저작물 불법유통 실태를 개선하여, 이미 새로운 사업모델로 안착된 온라인 시장의 합법적 유통구조를 확보하는 것이 권리자와 사업자, 사용자의 진정한 권리와 이익을 실현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제출되었고 이번에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입니다.

 

따라서 이 법안은 개인간의 자유로운 의사소통 및 정보교류를 제한할 의도도, 내용도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으며 오직 저작물의 불법 유통 및 이를 통해 영리를 실현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을 거듭 밝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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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논평/펌] 저작권법 개정법률안 국회 상임위 통과에 대한 의견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해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논평을 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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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저작권법 개정법률안 국회 상임위 통과에 대한 의견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이하 ‘저작권’ 또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확대하
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였다. 이 개
정법률안에는 관련 시민단체는 물론 인터넷업계가 반대하는 몇 가지 중요한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는 논란의 대상이 되는 사항 중 특히 우상호의
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이하 ‘우상호 법안’)에 주목한다. 이른바 P2P 서비스
에 대한 균형있는 규제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다, 갑작스러운 처리로 졸속입
법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우상호 법안에는 최근 국내적으로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극심한 논란의 대상이
되어 온 이른바 P2P 서비스에 대한 강력한 규제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 법률
안은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하도
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특수한 유형의 온
라인서비스제공자”라 하여, 이 사업자에게 저작물 불법복제방지를 위한 기술
적 보호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법안 제77조의3 제1항). 또한 이 법
률안은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주된’ 목적이 제외되어 있다)
가 “해당 서비스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설비, 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
할 경우 저작권침해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법안 제77조의3 제2항), 위 두
행위 모두를 ‘권리의 침해죄’로 구성하였다.

우선, 이른바 P2P 서비스에 대해서는 메신저 서비스에 응용되는 등 그 사회적
유용성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된 행위 및 행위자 중 어느 범위의 행위
또는 행위자까지 저작권법 위반으로 규제할 것인지에 관하여 세계적인 차원에
서 논쟁이 벌어져 왔으나, 아직 통일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최
근 미국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
될 것으로 보이는 등 조만간 합리적인 기준이 설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는, 사회적 논란이 종식되지 않은, 하지만 곧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할 합리
적인 기준안이 설정될 것으로 보이는 이런 상태에서, 섣부른 입법적 해결(이
법안은 2005. 10. 31. 제안되었다)을 시도하는 것은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
조절에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우려한다.

둘째, 우상호 법안은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를 추상적으
로 규정함으로써, 그 영향이 어느 범위의 P2P 서비스까지 확대될 지 알 수 없
도록 하였다. 물론 법안 제77조의3 제1항은 타인 사이의 저작물 복제.전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 하여, 일단 그 목적에 의해 범위
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여전히 저작물 복제.전송에 관한 ‘모든’ 매개
행위가 포함될 수 있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불명확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셋째, 우상호 법안은 특히 제77조의3 제2항에서 제1항과 달리 ‘주된 목적’을
제외함으로써(왜 제1항과 달리 ‘주된 목적’을 제외하였는지 이해하기는 어렵
다), 이른바 ‘웹디스크(또는 웹하드)’를 포함하여 거의 모든 디지털파일 저
장.교환 서비스를 그 대상으로 확대한데다, 저작권침해를 구성하는 요건이 무
엇인지도 불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제77조의3 제2항은 “해당 서비스가 불법
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설비, 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면 권리침해라고 규
정하고 있으나, “해당 서비스” 자체가 불법인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알 수 없
고, “불법임을 알고” 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저작권침해라고 규
정하는 것도 이해하기 힘든 구성이다.

이번 저작권법 개정법률안에 여러 문제가 있으나, 특히 우상호 법안에 포함된
P2P에 관한 규정은 저작권자와 이용자 사이의 균형을 도모해야 하는 저작권법
의 근본취지를 무너뜨릴 우려가 있는데다 불명확한 형벌규정으로 저작권 이용
자의 자유로운 이용, 그러한 저작물의 이용을 바탕으로 하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다. 비록 위 개정법률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
과하였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등에 위배됨을 이
유로 위 해당 규정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2005. 12. 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언론위원회 위원장 이 형 근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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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위에 올라가 있는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어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일단 내일 있을 국회 본회의에는 상정이 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래도 다음주에 임시국회가 이어진다면, 12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속 문제제기를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우상호 의원안과 이광철 의원안이 합쳐져서 저자권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으로 현재 문화광광위원회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제기했었던 문항들이 그대로 살아 있구요.

 

저작권법 전문개정법률안(대안)은 아래 주소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관광위원회 홈페이지 http://culture.assembly.go.kr/

저작권법 전문개정법률안(대안) http://culture.assembly.go.kr/c_data/1100359620B1.HWP


 

 

핵심적으로 문제가 되는 조항들을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04조(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①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저작물 등이 불법적으로 복제·전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 서비스에 대하여 해당 서비스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이에 접근하도록 설비, 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본다.


제133조(불법 복제물의 수거·폐기 및 삭제)

①문화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저작물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ㆍ장치 및 프로그램을 발견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하여 폐기하게 할 수 있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종사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③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이 수거·폐기를 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문화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의 전송 등으로 인하여 저작권등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제·전송자 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이를 삭제 또는 중단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⑤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⑥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이 다른 법률 규정과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140조(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리를 위하여 반복적으로 제136조제1항 및 제13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42조(과태료)
①제106조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제13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특히 제133조의 경우에는 우상호 의원안에서는 없다가 더 추가된 부분이 있는데요, 제133조의 제1항에 "저작물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ㆍ장치 및 프로그램"을 수거 폐기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더 많은 규제 권한을 주고 있네요.

 

 

앞으로도 계속 국회의원들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다양한 활동을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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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저작권법 개정안 국회상임위 통과 인권시민사회단체 규탄성명 발표

.......................................................................................
저작권법 개정안 반대 웹사이트 : http://blog.jinbo.net/ipleft
-------------------------------------------------
※문의 : 김정우 (정보공유연대 IPLeft 사무국 / 02-717-9551, 016-774-5341)
........................................................................................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 문화, 정보통신 담당 기자
발 신 : 저작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인권시민사회단체 연명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지문날
인반대연대,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평화마을 피스넷, 평화인권연대, 한국노동네트
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이상 10개 단체)
날 짜 : 2005. 12. 07. 수요일
제 목 : 저작권법 개정안 국회상임위 통과 인권시민사회단체 규탄성명 발표
분 량 : 7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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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개정안, 국회상임위 통과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 규탄성명 발표



1. 안녕하십니까?

2. 2005년 12월 6일 문화관광위원회 상임위에서 저작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
습니다.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이 법안에는 인터넷에서의 소통을 심하게 제약
하고, 합법적인 저작물 이용행위조차 불가능하게 할 수 있는 위험한 조항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어서 향후 인터넷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
됩니다. 특히 우상호 의원이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에는 P2P서비스뿐만 아니
라, 인터넷 전반을 강력하게 규제할 수 있는 독소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조항들은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내용들입니다.

3. 이에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저작권법 개정안의 국회 상임위 통과를 규탄하
는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4. 많은 언론사들의 취재와 보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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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저작권법 개정안, 국회상임위 통과

인권시민사회단체 공동 규탄성명


P2P서비스, 온라인 게시판, 메신저 등

인터넷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심각히 저해하고

커뮤니케이션의 권리와 정보인권을 위협하는

저작권법 개정안 반대한다.



2005년 12월 6일 오전 열린우리당 이광철 의원과 우상호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문화관광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이번에 국회 상임위를 통과한 이 법안에는 인터넷에서의 소통을 심하게 제약하고, 합법적인 저작물 이용행위조차 불가능하게 할 수 있는 위험한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우상호의원이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에는 P2P서비스뿐만 아니라, 인터넷에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기술개발과 활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또한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 등을 심각히 훼손할 수 있는 독소조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우상호의원실에서는 이 법안에 대해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제대로 거쳤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법안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점을 사회적으로 제기하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런 시민사회단체들의 입장에 대해서 우상호 의원실에서는 전화연락을 비롯한 최소한의 소통의 노력조차 보이지 않았다. 또한 인터넷 기업들에게는 사활이 걸린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법안의 논의 과정에서 중요한 이해당사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일상적인 인터넷 이용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국회 상임위 통과와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 반대 입장이 언론에 보도되기까지 네티즌들은 이 법안에 대해서 거의 알 수 있는 길이 없었다.


12월 5일 발표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의 성명서를 통해서, 인터넷 기업들도 우리와 비슷한 우려와 입장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의 내용과 그 사회적 파장이 알려진다면 많은 네티즌들도 우리의 입장에 동감할 것으로 확신한다. 이미 이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는 소식을 접한 수많은 네티즌들이 자신들의 분노를 담은 항의성 글을 문화관광위원회, 문화관광부, 그리고 우상호 의원의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리고 있다.


저작권법은 우리나라 문화와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법안이다. 그러나 문화관광위원회 국회의원들은 사회적인 공론화 및 합의의 과정조차 터무니없이 부족한 이 법안을 성급하게 국회상임위에 상정하여 통과시켰다. 우리는 이렇게 문제가 많은 법안을 그대로 통과시킨 문화관광위원회 국회의원들과 특히 이 법안을 발의한 열린우리당 우상호 의원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강조하고자 한다.



1. 국회상임위 통과 과정상의 문제

1) 상임위 상정되는 법안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의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12월 6일 문화관광위원회 상임위 영상회의록(http://w3.assembly.go.kr/vod/index.jsp)을 보면, 우리나라 입법기관의 논의 과정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영상 회의록을 보면, 이번 상임위는 바로 전날 12월 5일 열렸던 법안심사소위에서 통과된 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상임위에 상정되는 법안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검토조차 제대로 하지 못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손봉숙 의원과 심재철 의원은 상임위 바로 전날 법안심사소위가 열렸고, 사실상 이날 상임위에 상정된 법안에 대해서 국회의원들이 검토할 시간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심도있는 논의를 하기가 어려우며, 따라서 상임위를 연기하자는 제안을 했다. 그동안 논의 과정에서 각 국회의원들이 제기했던 의견들이 상임위에 상정된 법안에 잘 반영이 되었는지에 대한 검토도 하기 어려웠다는 내용의 발언도 있었다. 이렇게 상임위를 성급하게 진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그동안의 관행이었다는 내용의 발언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부터 이런 문제들을 개선해 나가고, 오늘은 상임위를 그냥 진행시키자는 제안과 함께, 상임위는 그대로 진행이 되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문화 전반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저작권법 전문개정안은 단 5분만에 상임위를 통과했다. 의원들 자신들이 검토할 시간이 없고, 그래서 검토를 제대로 못했다고 시인하는 법안들에 대해서 국민들은 도대체 어디까지 신뢰해야 하는 것인지 다시 한번 국회의원들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2) 우상호의원실, 사회적인 공론화와 의견수렴 과정 매우 부족했다.

더군다나 우상호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법안 발의 후에 공청회 과정조차 제대로 거치지 않았다. 11월 18일 상임위 내에서 저작권법에 대한 공청회 자리가 있기는 했지만, 이날 주요 안건은 이광철의원과 윤원호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었다. 사실상 우상호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매우 부족했다. 우상호의원실의 홈페이지에서도 자신이 발의한 저작권법 개정과 관련된 내용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국회상임위 통과에 대한 네티즌들의 항의 글만 난무하고 있다. 오히려 우상호의원실에서 이런 민감한 사안을 사회적으로 거의 이슈화하지 않고 조용히 통과시키려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혹마저 든다. 이 법안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졸속’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2. 우상호의원의 저작권법 개정안, 내용의 문제

1) P2P에 기술적보호조치 의무화, 그러나 이메일, 메신저, 게시판, 웹하드도 의무화 적용 가능성 배제 못한다. -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제104조 제1항

우상호의원의 개정안 제77조의3 제1항(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제104조 제1항)에서는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저작물 등을 복제ㆍ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그 상호간에 저작물 등이 불법적으로 복제ㆍ전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 이 개정안에 의하면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보호를 위한 기술적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권리침해죄가 성립한다.

그러나 이 조항은 그 의미가 매우 모호하고, 특히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저작물 등을 복제ㆍ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이라는 규정은 굉장히 포괄적인 해석이 가능해서, 우리가 인터넷에서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많은 서비스들에 직접 적용될 수 있다. 법조항 그대로 해석을 하자면,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저작물 등을 복제ㆍ전송하도록’ 하는 서비스는 P2P서비스뿐만 아니라 메신저나 웹하드, 인터넷게시판 심지어 이메일까지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 뒷부분에 ‘주된 목적’이라는 조건을 좀더 제한하는 문구가 있기는 하지만, 해석에 따라서 이 문구는 거의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 이메일을 사용하는 경우, 본문에 간단한 요지만 담고, 첨부 파일을 붙이는 경우도 많고, 또한 동영상, 음악, 사진 등 멀티미디어를 이용한 이메일도 많은데, 이런 경우 이메일의 ‘주된 목적’에 저작물의 복제 또는 전송이 포함되지 않는다고 확정적으로 말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메일이나 메신저 서비스를 통해서 정보를 교환하는 것은 현재도 저작권법상 합법적인 사적이용에 해당한다. 기술적 보호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권리 침해로 보는 것은 인터넷에서의 일상적인 소통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나아가 합법적인 정보의 교환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 수도 있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도 있다.
또한 기술적보호조치의 종류도 매우 다양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저작물 이용행위를 하나하나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술이 도입이 될 수도 있고, 이 경우 네티즌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는 소지도 있다. 이 법이 통과된다면, 우리나라에서 유지 가능한 인터넷 서비스가 과연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2) 블로그, 미니홈피, 카페 등 폐쇄 조치도 가능 -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제104조 제2항

개정안 제77조의3 제2항(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제104조 제2항)에서는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 서비스에 대하여 해당 서비스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이에 접근하도록 설비, 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다. 이 내용은 블로그와 카페에서 불법적인 파일 교환이 이루어지는 경우,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자가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고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현행 법에 따르면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서 저작권침해로 삭제요청을 했을 때, 사업자는 이를 삭제해 주면 면책이나 감경이 될 수 있는데, 이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가 서비스자체를 폐쇄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무시무시한 법안이다. 해외에서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해서 면책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 조항은 국제적인 흐름에도 역행하는 법안이라고 볼 수 있다.


3) 온라인 상의 패러디물 등에 대해서 문화관광부 장관이 삭제 명령 가능 - 저작권법 전부개정안(대안) 제133조 및 제142조 신설

개정안 제97조의5(저작권법 전부개정안(대안) 제133조 및 제142조 신설)에서는 문화관광부 장관 및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불법복제물을 수거, 폐기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문광부 장관에게 온라인 상에서의 불법복제물에 대해서 삭제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내용은 곧 법원의 판결이 없이도 행정기관이 직접 불법저작물에 대해서 폐기나 삭제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블로그와 미니홈피 등에 올린 다양한 패러디물에 대해서 저작권자의 요청이 없어도, 문광부 장관이 직접 삭제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 행정부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힘들다. 결국 이 내용은 사실상의 인터넷에 대한 검열이 될 수 있으며, 또한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도 있다.


4) 저작권자의 고소가 없이도 처벌 - 비친고죄화 - 저작권법 전부개정안(대안) 제140조

현재 저작권법 제102조는 권리 침해죄에 대해서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로 되어 있다. 그러나 우상호의원의 개정안(저작권법 전부개정안(대안) 제140조)에서는 저작권자의 고소가 없이도 수사기관이 직접 처벌을 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비친고죄화 한다는 것은 권리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수사기관이 일률적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권리자들 중에는 자신의 저작물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려는 사람들도 있다. 권리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공유할 의사로 배포하였는데, 이를 자유롭게 이용한 사람에 대해서 국가기관이 나서서 처벌하는 것은 오히려 저작권자의 의사에 반하는 행위이며, 국가적 자원을 낭비하는 꼴이 된다.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그렇지 않아도 폭증하고 있는 저작권 관련 소송을 더욱 증가시키고, 선의의 범법자들을 양산해 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지난 11월 18일 문화관광위원회 공청회에서 비친고죄화에 대해서 의견을 밝힌 3인이 모두 이 내용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표명를 했다. 의견을 밝힌 공술인 중 한 명은 비친고죄화가 외국의 통상압력 도구로 이용될 우려가 있다는 문제도 제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친고조화 조항이 삭제되지 않고 그대로 법안에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할 수 없다.


P2P와 인터넷 전체를 이런 방식으로 강력하게 규제하는 내용은 폐기되어야 마땅하다. 사회적으로 공론화가 거의 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조차 제대로 검토하지 못한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것은 역사적인 과오를 남기는 것이며 한참 잘못된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 이것은 국회의원들의 마땅한 도리이다.


우리는 앞으로 이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우리와 뜻을 함께하는 인권시민사회단체 및 인터넷기업, 그리고 네티즌들과 함께 전국민적인 저작권법 개정안 반대운동을 벌여나갈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우리의 요구>

1.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의 제104조(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등), 제133조(불법복제물의 수거,폐기 및 삭제), 제140조 일부 비친고죄화 조항과 관련 규정 폐기

2.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공개적인 공청회를 요구한다.


2005년 12월 7일


이하 단체 연명

- 다산인권센터

- 문화연대

- 인권운동사랑방

- 정보공유연대 IPLeft

- 진보네트워크센터

- 지문날인반대연대

- 평등사회를 위한 민중의료연합

- 평화마을 피스넷

- 평화인권연대

-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 함께하는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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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동제안] 저작권법 개정안, 법사위에 항의글을 올립시다

12월 7일 오전 10시 저작권법 개정안,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예정!

- 법제사법위원회에 "저작권법 개정안 부결, 보류"를 요청하는 글을 올립시다.

우상호의원과 이광철 의원의 저작권법 개정안이 문화관광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하여, 12월 7일(내일) 오전 10시 법제사법위원회(http://legislation.assembly.go.kr/index.html)에서 논의가 된다고 합니다. 법사위 게시판에 저작권법을 부결, 보류해달라는 요청글을 올립시다. 저작권법 개정안 반대의지를 담은 글도 올립시다. 법사위를 통과하면 곧바로 국회 본회의로 간다고 합니다. 계속 우상호 의원실과 해당 상임위원회, 그리고 법사위에 강하게 항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법제사법위원회

- http://legislation.assembly.go.kr/index.html

그리고, 문화관광위원회 홈페이지와 우상호의원실 홈페이지에도 계속 항의글을 올립시다.

* 문화관광위원회 게시판
-
http://culture.assembly.go.kr/html/menu09/index.html


* 우상호 의원실 홈페이지
-
http://www.woosangho.or.kr

그리고 아래는 우상호 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할때 함께 동의해 준 의원들 명단 입니다. 정말 한심한 의원들 입니다.



- 김재윤
- 백원우
- 이경숙
- 강혜숙
- 김재홍
- 최재성
- 정성호
- 김영주
- 이인영

* 그리고 우상호 의원실에 항의 전화도 합시다!. 이 법안 빨랑 폐기하라고!

- 전화 : 02-784-5279 / 02-784-4432 / 02-788-2837

- 팩스 : 788-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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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개악 반대 항의글을 올립시다!

저작권법이 이대로 개악되지 않도록, 우상호의원실을 비롯하여,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들 홈페이지에 개악반대 의견을 올립시다! 이메일로 보내고 전화도 합시다!

 

1.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 홈페이지 및 연락 리스트

위원장 한나라당 안상수 788-2494 ansangsoo@assembly.go.kr
- 홈페이지 http://www.ansangsoo.or.kr/

간사 열린우리당 김동철 788-2695 kdc0630@assembly.go.kr
- 홈페이지 http://www.kdc2000.com/

간사 한나라당 주성영  joosy@assembly.go.kr
- 홈페이지 http://www.doitnow.or.kr/

위원 열린우리당 문병호 788-2537 moon3055@hanmail.net
- 홈페이지 http://www.lawmoon.com/

위원 열린우리당 선병렬 788-2586 sunbr@assembly.go.kr
- 홈페이지 http://www.sunsarang.org/

위원 열린우리당 이상경 788-2009 freelsk@assembly.go.kr
- 홈페이지 http://www.e-sk.or.kr/

위원 열린우리당 이상민 788-2836 smlee@assembly.go.kr
- 홈페이지 http://www.smlee.or.kr/

위원 열린우리당 이용희 788-2565 lyh33@assembly.go.kr
- 홈페이지 http://www.lyh.or.kr/

위원 열린우리당 이종걸 788-2694 
- 홈페이지 http://www.ljk.co.kr/

위원 열린우리당 임종인 iji2004@assembly.go.kr
- 홈페이지 http://www.wedream.or.kr/

위원 한나라당 나경원 nakw@assembly.go.kr
- 홈페이지 http://www.nakw.net/

위원 한나라당 박세환 788-2167 psh033@assembly.go.kr
- 홈페이지 http://www.parksh.or.kr/

위원 한나라당 이주영 788-2852
- 홈페이지

위원 한나라당 최병국 788-2833 
- 홈페이지 http://www.cbk2000.pe.kr/

위원 비교섭단체 조순형 788-2636 
- 홈페이지 http://www.shjo.or.kr/

위원 비교섭단체 노회찬 788-2105 mayday@assembly.go.kr
- 홈페이지 http://www.nanjoong.net/

 

2.우상호의원 홈페이지

- http://www.woosangho.or.kr

 

3. 이미경의원 홈페이지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

- http://www.leemikyung.net/main/

 

4. 문화관광부 홈페이지

- 나도 한마디 http://www.mct.go.kr/open_content/administrative/forum/oneword_view.jsp

 

5. 문화관광위원회 게시판
-
http://culture.assembly.go.kr/html/menu09/index.html

 

6. 법제사법위원회

- http://legislation.assembly.go.kr/index.html

 

 

아래는 열린우리당 우상호의원의 저작권법 개정안에 공동 발의에 참여한 국회의원 명단입니다.

 

김재윤 의원 홈페이지

백원우 의원 홈페이지

이경숙 의원 홈페이지

강혜숙 의원 홈페이지

김재홍 의원 홈페이지

최재성 의원 홈페이지

정성호 의원 홈페이지

김영주 의원 홈페이지

이인영 의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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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6일 문광위 회의 영상

달군님의 저작권법 개정안 얼렁뚱땅 국회 상임위 통과에 관련된 글입니다. 트랙백을 보낸 달군님 블로그에는 영상을 보고 정리해두신 포스트가 있습니다. 회의영상 바로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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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글]우상호 의원의 저작권법 개정안 통과되면 안된다

우상호 의원의 저작권법 개정안 통과되면 안된다 이은우(변호사, 진보네트워크 운영위원) 12. 5. 우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여, 12. 6. 문화관광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 법안에는 P2P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기술적 보호조치 의무 규정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책임 강화 규정이 담겨 있는데,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독소조항이다. 아무리 우리나라가 세계 제1의 정보통신 선진국이라지만, 앞서 나가도 너무 앞서 나간다. 문제의 조항은 이것이다.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저작물 등을 복제ㆍ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그 상호간에 저작물 등이 불법적으로 복제ㆍ전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과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 서비스에 대하여 해당 서비스가 불법임을 알고서 이에 접근하도록 설비, 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저작권, 그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다. 쉽게 말해서 ‘P2P 서비스제공자는 불법복제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과, ‘불법적인 파일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설비, 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저작권 침해를 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그 중 첫번째,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내용은 미국에서 도입하려다 대대적인 반발에 부딛혀 입법화가 안된 홀링스 의원의 악명높은 소비자 브로드밴드 디지털TV 촉진법(Consumer Broadband and Digital Television Promotion Act; CBDTPA)의 한국판으로 볼 수 있다. 홀링스 의원이 2002년 발의한 이 법은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디지털 미디어 기기’에는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정하는 ‘기술적 보호조치(standard security technology)’를 포함해야 한다는 것인데, 기술 진보를 가로막는다는 거센 비판에 직면해 있다. 녹음기나 mp3 플레이어, 미디어 플레이어와 같은 특정한 매체를 재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디지털 미디어 기기에도 아직 기술적 보호조치를 채택하도록 하는 것을 의무로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보다 광범위하고 모호한 ‘P2P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는 것은 유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예를 들어 파일의 개인적인 교환은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합법적인 파일의 공유와 불법적인 파일의 공유를 구분해 낼 수 있는 정교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만들어 낼 수 있을까?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이 법은 합법적인 정보의 교환마저도 미리 막아 버리는 법이 될 것이다. 비용도 문제이다. 정교한 기술적 보호조치일수록 비용은 막대할 수 밖에 없다. 결국 막대한 비용을 미리 P2P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부담시키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젊은 벤처 군소 사업자나 비영리적인 P2P 서비스는 우리나라에서는 발을 붙일 수 없게 된다. 불법도 하기 전에 기술적 보호조치를 하지 않으면 P2P 서비스를 하지 말라는 것은 P2P 기술의 진보를 법이 가로막는 셈이다. 입법기술적으로도 문제가 많다.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저작물 등을 복제ㆍ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도 불명확하기 짝이 없다. 기술적 보호조치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하지도 않고, 무조건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입법부의 책임 회피이고, 입법권의 포기이다.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 서비스에 대하여 해당 서비스가 불법임을 알고서 이에 접근하도록 설비, 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저작권, 그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고, 형사처벌까지 가한다는 것도 법리상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것은 주로 포털 사이트를 겨눈 조항인데, 이 법에 따르면 불법적인 파일 교환이 이루어지는 P2P 서비스 사업자에게 서버를 임대하는 사업자, 이들에게 카페나 블로그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저작권 침해자가 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고,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예전에는 저작권자가 침해되는 저작물 목록을 보내면 이를 삭제해 주면 면책되었는데, 이제는 폐쇄시키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과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전세계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면책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 법은 거꾸로 간다. 그 외에 문화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불법 복제물을 수거ㆍ폐기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상 불법 복제물을 삭제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하되, 온라인상 삭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도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법원의 판결도 없이 행정기관이 패러디 저작물의 폐기, 삭제를 명령할 수 있게 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사실상의 검열’의 효과를 낳으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다. 영리를 위하여 반복적으로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행위 등을 하는 자를 권리자의 고소없이도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비친고죄로 변경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저작물은 당사자가 사용금지를 요청하지 않는 한 널리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저작권 행사를 하지 않는 저작물들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도 어쩔 수 없이 형사처벌을 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이것이 부당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은 별다른 이견없이 문화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한다. 아찔하다. 이 법안은 통과되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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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광위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인터넷기업의 의견

참고자료로 올립니다.

 

 

 

 

국회 문광위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인터넷기업의 의견 문의 : 김지연(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 : 02)563-4628 김성호(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 : 02)563-4650 ------------------------------------------ [보도자료] 국회 문광위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인터넷기업의 의견 2005. 12. 5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우상호의원안 및 이광철의원안 관련- □ 현재상황 : 12월 5일 문광위 법안소위 통과 12월 6일(화) 오전 10시 문광위 상임위 심사예정 현재 국회 문화관광위에는 다수의 저작권법개정안이 상정되어 있으며 이중에서 열린우리당 이광철 의원안(6.13 발의), 열린우리당 우상호 의원 안(10.31 발의)이 12월 5일(월) 문광위원회의 법안소위를 통과되었으며, 6일(화) 오전 10시 문광위원회 상임위원회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문광위원회 취재 문의처> 열린우리당 이미경 문광위원장 (☏784-5021) 열린우리당 우상호 의원실 (☏784-5279) 열린우리당 이광철 의원실 (☏784-6271) 문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 (☏788-2638)



□ 인터넷업계의 입장 1) 인터넷산업에 미칠 영향이 크고, 저작권자와 이용자간 균형적인 권익보호에 적절하지 않으며 새로운 규제법률로 인하여 온라인 콘텐츠 부문에서 세계적인 시장선점의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어 우려됨. o 저작권은 저작권을 직접 소유한 저작권자와 그것을 배포할 능력이 있는 업체가 같이 시장의 거대한 파도를 타고 도약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일이지 과도한 규제법률로 모처럼 우리나라에 찾아온 새로운 콘텐츠 혁명의 기회를 박탈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함. o 새롭게 떠오르는 온라인 시장을 죽이고 과거의 시스템에 얽매이는 행태 의 입법은 매우 단편적인 발상임.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자의 이익을 위한 내용을 의무화하는 것이 주 내용으로 하고 있어 이용자의 이익은 상대적으로 소홀해 질 것으로 예상됨. o 저작권법은 저작권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함. 현재 발의된 개정안들은 이용자의 권리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는 바가 없으며 저작권자와의 관계에서 더욱 균형을 잃어갈 것이 우려됨. o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저작권자와 이용자를 매개하는 중간자적 입장에서 일방(저작권자)의 이익만을 위한 자원을 배치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 저작권법 개정안의 4대 쟁점 (요약) 1)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그 상호간에 저작물 등이 불법적으로 복제·전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 등(우상호의원안 제77조의3 신설)을 의무화 하는 규정에 대하여 ... ==> 전세계적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사업자에게 이같이 과도한 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어 국제적인 추세에 반하는 것임. 기술적 보호조치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하지도 않고, 무조건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입법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고, 심각한 혼란으로 이어질 것이므로, 인터넷산업의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고 이는 저작권자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음. 2) 문화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불법 복제물을 수거·폐기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상 불법 복제물을 삭제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하되, 온라인상 삭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우상호 의원안 제97조의5 및 제104조 신설)에 대하여.... ==> 이는 정부가 저작물에 대해서 법원의 판결도 없이 행정기관이 수거나 폐기, 삭제를 명령하고 과태료까지 부가ㅤㅎㅏㅎ 수 있게 하는 것은 민간이 콘텐츠를 자유롭게 유통하는 행위에 대하여 ‘사실상의 검열’의 효과를 낳으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 수 있음. 3) 권리자의 고소 없이도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비 친고죄로 변경하는 것(우상호의원안 제102조)에 대하여 ... ==> 저작권 보호의 경우 일반적인 형사처벌과 달리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을 경우에만 단속과 처벌이 가능한 것이 저작권법의 본질임. 우상호 의원안에서는 영리목적으로 유통되는 것에 한정하여 부분적으로 친 고죄를 폐지하는 법안이 상정되어 있으나, 이는 실제 상황에서 영리목적과 비영리 목적을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전체적인 친고죄 폐지와 동일한 효과를 나타냄으로써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됨. 설령 단기적 실효가 있더라도 큰 안목에서 저작권자와 유통사업자 및 이용 자 상호간에 이득이 되지 않을 것이며 이에 대한 사회여론의 반대가 크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됨. 4)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복제ㆍ전송의 중단요구에는 ‘즉시 그 저작물 등의 복제ㆍ전송을 중단.... ’(이광철 의원안 제102조)에 대하여.... ==>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와 저작권자의 매개하는 역할과 지위를 갖고 있으므로, 저작권 구제에 대해 기존의 법대로 ‘지체 없이’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온라인서비스 환경에서 권리구제가 늦어지는 원인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방기가 아니라, 온라인 환경이 아직까지 신원확인기반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임. 따라서 권리구제를 요청하는 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자신이 권리자임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를 확인하기 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음.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입장에서 권리자가 아닌 자가 권리구제를 해 오는 상황을 분별해내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절차이며, 이는 향후 법적 분쟁에 대비한 최소한의 자구노력임. “즉시”라는 개념으로 확대 하는 것은 전문가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고, 향후 이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이 있을 것이 우려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 (정보의 삭제요청 등) 2항에도 ‘삭제 등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 고’로 명시하고 있어, 「저작권법」에서도 현행대로 놓아둠이 타당할 것으 로 보임.(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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