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2월 7일 오후 1시 추가 공지: 이번 법사위에 올려지지 않았다고 합니다.(어제 완전 삽질했네요. 트랙백도 엄청 보냈는데..죄송합니다 ㅡㅜ) 다른 일정이 생기면 제 블로그에서도 공유하는것으로 하고. 일단은 정보공유연대 블로그를 주시하세요.

정보공유연대 IPleft 에서 긴급히 이번 저작권법 개정안 법안 의결을 막기 위한 블로그를 만들었습니다. 현재까지의 정황및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 나갈지 의견을 모으고 제안하는 장으로 잘 활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행동제안으로 올라온것을 퍼왔습니다.

법안이 통과 되는 절차가 상임위 다음에는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논의를 거치고 본회의 의결의 수순인가봅니다. 아까 본 영상에서 상임위에서 통과되면 법제사법위원회 논의는 거의 형식적인것 처럼 이야기 하던데. 과연 어떻게 될지. 일단 이번 법안이 통과된다면 그것은 날치기라는것은 분명합니다.

이렇게 넘어가면 저작권법이라는 미명하에 인터넷은 통제과 규제의 그물이 될것입니다. 지금 인터넷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P2P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기술적 보호조치 의무 규정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책임 강화 규정외에도 문제가 되는 것이 많은 법입니다.

현 저작권법침해는 저작권자가 그 침해 사실을 알고 고소해야 침해자를 처벌할수 있는 "친고죄"인데 이번 개정안에서는 권리자의 고소 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비친고죄"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아니 권리자가 아무말도 안하는데 국가가 스스로 나서서 검열하고 처벌을 하기 쉽도록 하겠다는것이지요.


그 외에 문화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불법 복제물을 수거ㆍ폐기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상 불법 복제물을 삭제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하되, 온라인상 삭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합니다.  뭐 이를 테면 <옹박> 포스터에다 명박이를 더해서 <맹박>이라는 포스터를 만들면 서울 시장이 바로 달려와서 삭제 명령을 할수 있다는 이야기인듯 합니다. 그럼 우리의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는 어떻게 되는것일까요.
(자세한것은 이은우 변호사의 "우상호 의원의 저작권법 개정안 통과되면 안된다" 를 참고하세요)

빅브라더의 시대는 점점 황금기를 맞고 있군요.
아래가 퍼온 글입니다. 아래 행동제안에 따라서 내일 10시에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법안이 본회의로 넘어가지 않도록 저지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동제안] 저작권법 개정안, 법사위에 항의글을 올립시다]

12월 7일 오전 10시 저작권법 개정안,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예정!

- 법제사법위원회에 "저작권법 개정안 부결, 보류"를 요청하는 글을 올립시다.

우상호의원과 이광철 의원의 저작권법 개정안이 문화관광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하여, 12월 7일(내일) 오전 10시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이 된다고 합니다. 법사위 게시판에 저작권법을 부결, 보류해달라는 요청글을 올립시다. 법사위를 통과하면 곧바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이 된다고 합니다. 계속 우상호 의원실과 해당 상임위원회, 그리고 법사위에 강하게 압력을 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 법제사법위원회 http://legislation.assembly.go.kr/index.html
* 문화관광위원회 게시판 - http://culture.assembly.go.kr/html/menu09/index.html
* 우상호 의원실 홈페이지 - http://www.woosangho.or.kr

그리고 아래는 우상호 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할때 함께 동의해 준 의원들 명단 입니다. 정말 한심한 의원들 입니다. 
김재윤 , 백원우 , 이경숙 ,강혜숙,  김재홍,  최재성, 정성호,  김영주, 이인영

* 그리고 우상호 의원실에 항의 전화도 합시다!. 이 법안 빨랑 폐기하라고!
- 전화 : 02-784-5279 / 02-784-4432 / 02-788-2837 - 팩스 : 788-3440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2005/12/07 02:08 2005/12/07 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