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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5/12/08
    [민변 논평/펌] 저작권법 개정법률안 국회 상임위 통과에 대한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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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광위에 올라가 있는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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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논평/펌] 저작권법 개정법률안 국회 상임위 통과에 대한 의견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해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에서
논평을 냈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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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저작권법 개정법률안 국회 상임위 통과에 대한 의견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이하 ‘저작권’ 또는 ‘저작권자’)의 권리를 확대하
는 내용의 저작권법 개정법률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였다. 이 개
정법률안에는 관련 시민단체는 물론 인터넷업계가 반대하는 몇 가지 중요한
개정안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는 논란의 대상이 되는 사항 중 특히 우상호의
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이하 ‘우상호 법안’)에 주목한다. 이른바 P2P 서비스
에 대한 균형있는 규제가 아닌 것으로 보이는데다, 갑작스러운 처리로 졸속입
법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우상호 법안에는 최근 국내적으로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극심한 논란의 대상이
되어 온 이른바 P2P 서비스에 대한 강력한 규제안이 포함되어 있다. 이 법률
안은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하도
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를 “특수한 유형의 온
라인서비스제공자”라 하여, 이 사업자에게 저작물 불법복제방지를 위한 기술
적 보호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법안 제77조의3 제1항). 또한 이 법
률안은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하
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주된’ 목적이 제외되어 있다)
가 “해당 서비스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설비, 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
할 경우 저작권침해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법안 제77조의3 제2항), 위 두
행위 모두를 ‘권리의 침해죄’로 구성하였다.

우선, 이른바 P2P 서비스에 대해서는 메신저 서비스에 응용되는 등 그 사회적
유용성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된 행위 및 행위자 중 어느 범위의 행위
또는 행위자까지 저작권법 위반으로 규제할 것인지에 관하여 세계적인 차원에
서 논쟁이 벌어져 왔으나, 아직 통일된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최
근 미국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대법원의 판결이 선고
될 것으로 보이는 등 조만간 합리적인 기준이 설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는, 사회적 논란이 종식되지 않은, 하지만 곧 다양한 이해관계를 조정할 합리
적인 기준안이 설정될 것으로 보이는 이런 상태에서, 섣부른 입법적 해결(이
법안은 2005. 10. 31. 제안되었다)을 시도하는 것은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
조절에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우려한다.

둘째, 우상호 법안은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를 추상적으
로 규정함으로써, 그 영향이 어느 범위의 P2P 서비스까지 확대될 지 알 수 없
도록 하였다. 물론 법안 제77조의3 제1항은 타인 사이의 저작물 복제.전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라 하여, 일단 그 목적에 의해 범위
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여전히 저작물 복제.전송에 관한 ‘모든’ 매개
행위가 포함될 수 있어, 형사처벌의 대상이 불명확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셋째, 우상호 법안은 특히 제77조의3 제2항에서 제1항과 달리 ‘주된 목적’을
제외함으로써(왜 제1항과 달리 ‘주된 목적’을 제외하였는지 이해하기는 어렵
다), 이른바 ‘웹디스크(또는 웹하드)’를 포함하여 거의 모든 디지털파일 저
장.교환 서비스를 그 대상으로 확대한데다, 저작권침해를 구성하는 요건이 무
엇인지도 불분명하게 규정하고 있다. 제77조의3 제2항은 “해당 서비스가 불법
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설비, 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면 권리침해라고 규
정하고 있으나, “해당 서비스” 자체가 불법인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알 수 없
고, “불법임을 알고” 서비스를 제공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저작권침해라고 규
정하는 것도 이해하기 힘든 구성이다.

이번 저작권법 개정법률안에 여러 문제가 있으나, 특히 우상호 법안에 포함된
P2P에 관한 규정은 저작권자와 이용자 사이의 균형을 도모해야 하는 저작권법
의 근본취지를 무너뜨릴 우려가 있는데다 불명확한 형벌규정으로 저작권 이용
자의 자유로운 이용, 그러한 저작물의 이용을 바탕으로 하는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문제가 있다. 비록 위 개정법률안이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
과하였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죄형법정주의의 원칙 등에 위배됨을 이
유로 위 해당 규정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2005. 12. 8.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언론위원회 위원장 이 형 근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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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광위에 올라가 있는 저작권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어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다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일단 내일 있을 국회 본회의에는 상정이 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래도 다음주에 임시국회가 이어진다면, 12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속 문제제기를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우상호 의원안과 이광철 의원안이 합쳐져서 저자권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으로 현재 문화광광위원회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이 제기했었던 문항들이 그대로 살아 있구요.

 

저작권법 전문개정법률안(대안)은 아래 주소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문화관광위원회 홈페이지 http://culture.assembly.go.kr/

저작권법 전문개정법률안(대안) http://culture.assembly.go.kr/c_data/1100359620B1.HWP


 

 

핵심적으로 문제가 되는 조항들을 열거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제104조(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①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대통령령이 정한 바에 따라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저작물 등이 불법적으로 복제·전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 서비스에 대하여 해당 서비스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이에 접근하도록 설비, 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본다.


제133조(불법 복제물의 수거·폐기 및 삭제)

①문화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저작물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ㆍ장치 및 프로그램을 발견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하여 폐기하게 할 수 있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종사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③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이 수거·폐기를 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문화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의 전송 등으로 인하여 저작권등의 이용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복제·전송자 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이를 삭제 또는 중단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⑤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⑥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이 다른 법률 규정과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140조(고소)
이 장의 죄에 대한 공소는 고소가 있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리를 위하여 반복적으로 제136조제1항 및 제136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42조(과태료)
①제106조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며, 제13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특히 제133조의 경우에는 우상호 의원안에서는 없다가 더 추가된 부분이 있는데요, 제133조의 제1항에 "저작물등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하여 제작된 기기ㆍ장치 및 프로그램"을 수거 폐기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더 많은 규제 권한을 주고 있네요.

 

 

앞으로도 계속 국회의원들에게 문제를 제기하고,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도록 다양한 활동을 해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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