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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1. 2005/12/06
    [행동제안] 저작권법 개정안, 법사위에 항의글을 올립시다(3)
    정보공유연대
  2. 2005/12/06
    저작권법 개악 반대 항의글을 올립시다!(6)
    정보공유연대
  3. 2005/12/06
    12월 6일 문광위 회의 영상
    정보공유연대
  4. 2005/12/06
    [펌글]우상호 의원의 저작권법 개정안 통과되면 안된다
    정보공유연대
  5. 2005/12/06
    국회 문광위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인터넷기업의 의견
    정보공유연대
  6. 2005/12/06
    인터넷을 죽이는 저작권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정보공유연대
  7. 2005/12/06
    문제가 된 개정안(1)
    정보공유연대

[행동제안] 저작권법 개정안, 법사위에 항의글을 올립시다

12월 7일 오전 10시 저작권법 개정안,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예정!

- 법제사법위원회에 "저작권법 개정안 부결, 보류"를 요청하는 글을 올립시다.

우상호의원과 이광철 의원의 저작권법 개정안이 문화관광위원회 상임위를 통과하여, 12월 7일(내일) 오전 10시 법제사법위원회(http://legislation.assembly.go.kr/index.html)에서 논의가 된다고 합니다. 법사위 게시판에 저작권법을 부결, 보류해달라는 요청글을 올립시다. 저작권법 개정안 반대의지를 담은 글도 올립시다. 법사위를 통과하면 곧바로 국회 본회의로 간다고 합니다. 계속 우상호 의원실과 해당 상임위원회, 그리고 법사위에 강하게 항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법제사법위원회

- http://legislation.assembly.go.kr/index.html

그리고, 문화관광위원회 홈페이지와 우상호의원실 홈페이지에도 계속 항의글을 올립시다.

* 문화관광위원회 게시판
-
http://culture.assembly.go.kr/html/menu09/index.html


* 우상호 의원실 홈페이지
-
http://www.woosangho.or.kr

그리고 아래는 우상호 의원이 이 법안을 발의할때 함께 동의해 준 의원들 명단 입니다. 정말 한심한 의원들 입니다.



- 김재윤
- 백원우
- 이경숙
- 강혜숙
- 김재홍
- 최재성
- 정성호
- 김영주
- 이인영

* 그리고 우상호 의원실에 항의 전화도 합시다!. 이 법안 빨랑 폐기하라고!

- 전화 : 02-784-5279 / 02-784-4432 / 02-788-2837

- 팩스 : 788-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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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개악 반대 항의글을 올립시다!

저작권법이 이대로 개악되지 않도록, 우상호의원실을 비롯하여,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들 홈페이지에 개악반대 의견을 올립시다! 이메일로 보내고 전화도 합시다!

 

1.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 홈페이지 및 연락 리스트

위원장 한나라당 안상수 788-2494 ansangsoo@assembly.go.kr
- 홈페이지 http://www.ansangsoo.or.kr/

간사 열린우리당 김동철 788-2695 kdc0630@assembly.go.kr
- 홈페이지 http://www.kdc2000.com/

간사 한나라당 주성영  joosy@assembly.go.kr
- 홈페이지 http://www.doitnow.or.kr/

위원 열린우리당 문병호 788-2537 moon3055@hanmail.net
- 홈페이지 http://www.lawmoon.com/

위원 열린우리당 선병렬 788-2586 sunbr@assembly.go.kr
- 홈페이지 http://www.sunsarang.org/

위원 열린우리당 이상경 788-2009 freelsk@assembly.go.kr
- 홈페이지 http://www.e-sk.or.kr/

위원 열린우리당 이상민 788-2836 smlee@assembly.go.kr
- 홈페이지 http://www.smlee.or.kr/

위원 열린우리당 이용희 788-2565 lyh33@assembly.go.kr
- 홈페이지 http://www.lyh.or.kr/

위원 열린우리당 이종걸 788-2694 
- 홈페이지 http://www.ljk.co.kr/

위원 열린우리당 임종인 iji2004@assembly.go.kr
- 홈페이지 http://www.wedream.or.kr/

위원 한나라당 나경원 nakw@assembly.go.kr
- 홈페이지 http://www.nakw.net/

위원 한나라당 박세환 788-2167 psh033@assembly.go.kr
- 홈페이지 http://www.parksh.or.kr/

위원 한나라당 이주영 788-2852
- 홈페이지

위원 한나라당 최병국 788-2833 
- 홈페이지 http://www.cbk2000.pe.kr/

위원 비교섭단체 조순형 788-2636 
- 홈페이지 http://www.shjo.or.kr/

위원 비교섭단체 노회찬 788-2105 mayday@assembly.go.kr
- 홈페이지 http://www.nanjoong.net/

 

2.우상호의원 홈페이지

- http://www.woosangho.or.kr

 

3. 이미경의원 홈페이지 (문화관광위원회 위원장)

- http://www.leemikyung.net/main/

 

4. 문화관광부 홈페이지

- 나도 한마디 http://www.mct.go.kr/open_content/administrative/forum/oneword_view.jsp

 

5. 문화관광위원회 게시판
-
http://culture.assembly.go.kr/html/menu09/index.html

 

6. 법제사법위원회

- http://legislation.assembly.go.kr/index.html

 

 

아래는 열린우리당 우상호의원의 저작권법 개정안에 공동 발의에 참여한 국회의원 명단입니다.

 

김재윤 의원 홈페이지

백원우 의원 홈페이지

이경숙 의원 홈페이지

강혜숙 의원 홈페이지

김재홍 의원 홈페이지

최재성 의원 홈페이지

정성호 의원 홈페이지

김영주 의원 홈페이지

이인영 의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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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6일 문광위 회의 영상

달군님의 저작권법 개정안 얼렁뚱땅 국회 상임위 통과에 관련된 글입니다. 트랙백을 보낸 달군님 블로그에는 영상을 보고 정리해두신 포스트가 있습니다. 회의영상 바로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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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글]우상호 의원의 저작권법 개정안 통과되면 안된다

우상호 의원의 저작권법 개정안 통과되면 안된다 이은우(변호사, 진보네트워크 운영위원) 12. 5. 우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여, 12. 6. 문화관광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라고 한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 법안에는 P2P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기술적 보호조치 의무 규정과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한 책임 강화 규정이 담겨 있는데, 세계적으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독소조항이다. 아무리 우리나라가 세계 제1의 정보통신 선진국이라지만, 앞서 나가도 너무 앞서 나간다. 문제의 조항은 이것이다.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저작물 등을 복제ㆍ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그 상호간에 저작물 등이 불법적으로 복제ㆍ전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과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 서비스에 대하여 해당 서비스가 불법임을 알고서 이에 접근하도록 설비, 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저작권, 그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다. 쉽게 말해서 ‘P2P 서비스제공자는 불법복제를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과, ‘불법적인 파일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 설비, 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저작권 침해를 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다.


그 중 첫번째, 기술적 보호조치에 관한 내용은 미국에서 도입하려다 대대적인 반발에 부딛혀 입법화가 안된 홀링스 의원의 악명높은 소비자 브로드밴드 디지털TV 촉진법(Consumer Broadband and Digital Television Promotion Act; CBDTPA)의 한국판으로 볼 수 있다. 홀링스 의원이 2002년 발의한 이 법은 미국 내에서 판매되는 ‘디지털 미디어 기기’에는 미국의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정하는 ‘기술적 보호조치(standard security technology)’를 포함해야 한다는 것인데, 기술 진보를 가로막는다는 거센 비판에 직면해 있다. 녹음기나 mp3 플레이어, 미디어 플레이어와 같은 특정한 매체를 재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디지털 미디어 기기에도 아직 기술적 보호조치를 채택하도록 하는 것을 의무로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보다 광범위하고 모호한 ‘P2P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기술적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는 것은 유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예를 들어 파일의 개인적인 교환은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과연 이러한 합법적인 파일의 공유와 불법적인 파일의 공유를 구분해 낼 수 있는 정교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만들어 낼 수 있을까? 사실상 불가능하다. 결국 이 법은 합법적인 정보의 교환마저도 미리 막아 버리는 법이 될 것이다. 비용도 문제이다. 정교한 기술적 보호조치일수록 비용은 막대할 수 밖에 없다. 결국 막대한 비용을 미리 P2P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부담시키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젊은 벤처 군소 사업자나 비영리적인 P2P 서비스는 우리나라에서는 발을 붙일 수 없게 된다. 불법도 하기 전에 기술적 보호조치를 하지 않으면 P2P 서비스를 하지 말라는 것은 P2P 기술의 진보를 법이 가로막는 셈이다. 입법기술적으로도 문제가 많다.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저작물 등을 복제ㆍ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범위도 불명확하기 짝이 없다. 기술적 보호조치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하지도 않고, 무조건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입법부의 책임 회피이고, 입법권의 포기이다.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 서비스에 대하여 해당 서비스가 불법임을 알고서 이에 접근하도록 설비, 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저작권, 그밖에 이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보고, 형사처벌까지 가한다는 것도 법리상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것은 주로 포털 사이트를 겨눈 조항인데, 이 법에 따르면 불법적인 파일 교환이 이루어지는 P2P 서비스 사업자에게 서버를 임대하는 사업자, 이들에게 카페나 블로그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저작권 침해자가 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고,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예전에는 저작권자가 침해되는 저작물 목록을 보내면 이를 삭제해 주면 면책되었는데, 이제는 폐쇄시키지 않으면 손해배상 책임과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전세계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면책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 법은 거꾸로 간다. 그 외에 문화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불법 복제물을 수거ㆍ폐기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상 불법 복제물을 삭제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하되, 온라인상 삭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도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법원의 판결도 없이 행정기관이 패러디 저작물의 폐기, 삭제를 명령할 수 있게 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사실상의 검열’의 효과를 낳으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것이다. 영리를 위하여 반복적으로 저작재산권 등을 침해한 행위 등을 하는 자를 권리자의 고소없이도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비친고죄로 변경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 저작물은 당사자가 사용금지를 요청하지 않는 한 널리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저작권 행사를 하지 않는 저작물들을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도 어쩔 수 없이 형사처벌을 할 수 밖에 없게 된다. 이것이 부당함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민주노동당 천영세 의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은 별다른 이견없이 문화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고 한다. 아찔하다. 이 법안은 통과되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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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문광위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인터넷기업의 의견

참고자료로 올립니다.

 

 

 

 

국회 문광위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인터넷기업의 의견 문의 : 김지연(한국인터넷기업협회, 정책실장) : 02)563-4628 김성호(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국장) : 02)563-4650 ------------------------------------------ [보도자료] 국회 문광위 저작권법 개정안에 대한 인터넷기업의 의견 2005. 12. 5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우상호의원안 및 이광철의원안 관련- □ 현재상황 : 12월 5일 문광위 법안소위 통과 12월 6일(화) 오전 10시 문광위 상임위 심사예정 현재 국회 문화관광위에는 다수의 저작권법개정안이 상정되어 있으며 이중에서 열린우리당 이광철 의원안(6.13 발의), 열린우리당 우상호 의원 안(10.31 발의)이 12월 5일(월) 문광위원회의 법안소위를 통과되었으며, 6일(화) 오전 10시 문광위원회 상임위원회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문광위원회 취재 문의처> 열린우리당 이미경 문광위원장 (☏784-5021) 열린우리당 우상호 의원실 (☏784-5279) 열린우리당 이광철 의원실 (☏784-6271) 문광위원회 수석전문위원실 (☏788-2638)



□ 인터넷업계의 입장 1) 인터넷산업에 미칠 영향이 크고, 저작권자와 이용자간 균형적인 권익보호에 적절하지 않으며 새로운 규제법률로 인하여 온라인 콘텐츠 부문에서 세계적인 시장선점의 기회를 잃어버릴 수 있어 우려됨. o 저작권은 저작권을 직접 소유한 저작권자와 그것을 배포할 능력이 있는 업체가 같이 시장의 거대한 파도를 타고 도약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일이지 과도한 규제법률로 모처럼 우리나라에 찾아온 새로운 콘텐츠 혁명의 기회를 박탈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함. o 새롭게 떠오르는 온라인 시장을 죽이고 과거의 시스템에 얽매이는 행태 의 입법은 매우 단편적인 발상임. 2)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저작권자의 이익을 위한 내용을 의무화하는 것이 주 내용으로 하고 있어 이용자의 이익은 상대적으로 소홀해 질 것으로 예상됨. o 저작권법은 저작권자 뿐만 아니라 이용자에 대한 배려가 필요함. 현재 발의된 개정안들은 이용자의 권리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는 바가 없으며 저작권자와의 관계에서 더욱 균형을 잃어갈 것이 우려됨. o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저작권자와 이용자를 매개하는 중간자적 입장에서 일방(저작권자)의 이익만을 위한 자원을 배치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 저작권법 개정안의 4대 쟁점 (요약) 1)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그 상호간에 저작물 등이 불법적으로 복제·전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 등(우상호의원안 제77조의3 신설)을 의무화 하는 규정에 대하여 ... ==> 전세계적으로 온라인서비스제공사업자에게 이같이 과도한 책임을 부여하는 것은 유례를 찾아 볼 수 없어 국제적인 추세에 반하는 것임. 기술적 보호조치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정하지도 않고, 무조건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입법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고, 심각한 혼란으로 이어질 것이므로, 인터넷산업의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고 이는 저작권자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음. 2) 문화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불법 복제물을 수거·폐기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상 불법 복제물을 삭제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하되, 온라인상 삭제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우상호 의원안 제97조의5 및 제104조 신설)에 대하여.... ==> 이는 정부가 저작물에 대해서 법원의 판결도 없이 행정기관이 수거나 폐기, 삭제를 명령하고 과태료까지 부가ㅤㅎㅏㅎ 수 있게 하는 것은 민간이 콘텐츠를 자유롭게 유통하는 행위에 대하여 ‘사실상의 검열’의 효과를 낳으며,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 수 있음. 3) 권리자의 고소 없이도 형사 처벌이 가능하도록 비 친고죄로 변경하는 것(우상호의원안 제102조)에 대하여 ... ==> 저작권 보호의 경우 일반적인 형사처벌과 달리 저작권자의 고소가 있을 경우에만 단속과 처벌이 가능한 것이 저작권법의 본질임. 우상호 의원안에서는 영리목적으로 유통되는 것에 한정하여 부분적으로 친 고죄를 폐지하는 법안이 상정되어 있으나, 이는 실제 상황에서 영리목적과 비영리 목적을 구분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전체적인 친고죄 폐지와 동일한 효과를 나타냄으로써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됨. 설령 단기적 실효가 있더라도 큰 안목에서 저작권자와 유통사업자 및 이용 자 상호간에 이득이 되지 않을 것이며 이에 대한 사회여론의 반대가 크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됨. 4)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복제ㆍ전송의 중단요구에는 ‘즉시 그 저작물 등의 복제ㆍ전송을 중단.... ’(이광철 의원안 제102조)에 대하여.... ==>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이용자와 저작권자의 매개하는 역할과 지위를 갖고 있으므로, 저작권 구제에 대해 기존의 법대로 ‘지체 없이’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온라인서비스 환경에서 권리구제가 늦어지는 원인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책임방기가 아니라, 온라인 환경이 아직까지 신원확인기반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임. 따라서 권리구제를 요청하는 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자신이 권리자임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이를 확인하기 위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음.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입장에서 권리자가 아닌 자가 권리구제를 해 오는 상황을 분별해내기 위해서는 필수적인 절차이며, 이는 향후 법적 분쟁에 대비한 최소한의 자구노력임. “즉시”라는 개념으로 확대 하는 것은 전문가마다 해석이 다를 수 있고, 향후 이로 인해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이 있을 것이 우려됨.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44조 (정보의 삭제요청 등) 2항에도 ‘삭제 등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 고’로 명시하고 있어, 「저작권법」에서도 현행대로 놓아둠이 타당할 것으 로 보임.(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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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죽이는 저작권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개정안이 발의된 직후인 11월 18일 시민사회단체에서 낸 의견서입니다. 인터넷을 죽이는 저작권법 개정안에 반대한다 - 우상호 의원 대표 발의 저작권법의 개정안의 위험성과 문제점 국회 문화관광위 우상호 의원(열린우리당, 법안심사소윈회 위원장)은 지난 10 월 31일 저작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우리는 이 개정안에서 인터넷 이용과 저작권법의 정신에 심각한 위협이 될 내용들이 담겨 있음에 이 개정안에 반대한다. 우리가 우려하는 내용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개정안 제77조의3(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신설 조항)이고, 둘째는 개정안 제97조의5(불법 복제물의 수거 폐기 및 삭제, 신설 조항)과 제102조(고소, 개정 조항)이다. 제77조의3을 신설하려는 의도는 P2P기술 기반의 파일공유프로그램을 통한 불법 복제와 전송을 막으려는 것으로 보인다. 조항의 주 내용은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복제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 복제 전송을 막기 위한 기술적 보호조치 등의 조치를 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권리 침해로 본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접근에는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 이 조항은 합법적인 인터넷 상의 정보 소통을 저해할 것이다. 기술적 보호조치의 종류에 따라서는 상시적인 인터넷 상의 통신에 대한 감시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상존한다. 그리고, 기술적보호조치를 적용하는 비용을 합법적인 정보 소통을 하는 이들 에게까지 전가할 위험도 있다. 또한, 법률 기술적인 문제일 수도 있지만, 법문안이 모호하여 인터넷 상의 거의 모든 서비스가 이러한 범주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 예를 들어, 조문에서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을 복제 전송'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학계의 입장이나 현 저작권법 제2조(정의) 22호의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정의에 기준하여 보았을 때, 순수한 P2P에 기반한 파일공유프로그램과 같은 경우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조항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된다. 대신에, 합법적인 사적 이용에 이용될 수 있는 메신저 프로그램이나 게시판 기능을 제공하는 모든 웹 사이트(특히나 파일 첨부가 가능한 경우)에는 법 조문을 글자 그대로 해석했을 경우, 기술적 보호조치 등의 의무를 지게 된다. 동호회 수준의 웹 사이트가 이러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면, 우리 나라에서 유지가 가능한 웹 사이트가 몇 개나 될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제97조의5(불법 복제물의 수거 폐기 및 삭제) 조항의 신설은 기존의 저작권법 질서를 크게 흔들 뿐만 아니라 행정력의 낭비를 유발할 위험이 크다. 주요내용은 문화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공무원 또는 위탁단체를 통해 불법 복제물을 수거 폐기 및 삭제할 수 있다는 것(동조 1항, 2항, 3항)과 문화관광부장관이 정보통신망(인터넷과 같은) 상의 복제물의 불법복제 전송이 이루어질 경우, 이를 삭제 또는 중단하도록 명할 수 있다는 것(4항)이다. 현행 저작권법에서는 위와 갈은 처분은 권리자의 요청 또는 고소에 의해서 시작되게 되고, 판단은 법원에서 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는 저작물의 양, 종류, 권리 관계 그리고 이용 형태가 다양할 수 있고, 권리자가 저작물의 이용에 대해서 허락을 받지 않았다고 하여 문제로 삼지 않는 범위에서의 이용은 전체 사회의 관점에서나 권리자의 이해의 측면에서 유익하기 때문이다. 이 조항과 더불어 제102조의 개정을 통한 일부 침해 행위에 대한 비친고죄화는 그렇지 않아도 폭증하고 있는 무차별적인 소송을 폭증하게 하고 국가행정력과 사법력을 낭비하게 할 것이다. 이미 저작권과 관련하여 수천건의 소송이 제기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비친고죄화와 행정력에 의한 복제물 수거 폐기 및 삭제의 조치는 불에 기름을 붓는 것 이상이 아닐 것이다. 우상호 의원을 비롯한 발의에 서명한 의원들은 현재의 상황이 단속과 소송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거나 더 많은 소송과 단속 등의 활동이 저작권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면 현실에 대해서 이해가 부족한 것이다. 우리는 이 개정안에서, 우리나라 문화 산업의 성장도 중요하고 한류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문화와 산업 전반(문화 산업을 포괄하는)의 발전을 함께 고려하는 관점이 빠져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를 느낀다. 이에 더불어 법 문안의 모호성 등 발의한 의도조차 제대로 반영하고 있지 못한 졸속 입법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2005년 11월 18일 문화연대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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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된 개정안

문제가 된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입니다. 공동발의자는 우상호․김재윤․백원우.이경숙․강혜숙․김재홍.최재성․정성호․김영주.이인영 의원(10인) 입니다. 법률 제 호 著作權法 일부개정법률안 著作權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著作權法”을 “저작권법”으로 한다. 제2조에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인증 : 저작물이나 실연·음반·방송 또는 데이터베이스(이하 “저작물등 이라 한다)의 이용허락 등을 위하여 정당한 권리자임을 증명하는 것을 말한다. 제47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정허락된 저작물이 다시 법정허락의 대상이 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상당한 노력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그 저작물에 대한 법정허락의 승인 이전에 저작권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문화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정허락 내용을 정보통신망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2장제10절에 제5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3조의2(권리자 등의 인증)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저작물등의 안전한 유통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증을 할 수 있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증을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지정할 수 있다. ③문화관광부장관은 인증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다만, 인증의 대상이 되는 권리 관계가 복잡하거나 명확치 않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 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④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증을 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인증을 거부할 수 있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인증절차 및 기구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의2에 제7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7조의3(특수한 유형의 온라인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등) ①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저작물등이 불법적으로 복제·전송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술적 보호조치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 등을 이용하여 저작물등을 복제·전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 서비스에 대하여 해당 서비스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이에 접근하도록 설비, 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본다. 제9장 제97조의5를 제9장 제97조의7로 하고, 제8장의2에 제97조의5 및 제97조의6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7조의5(불법 복제물의 수거·폐기 및 삭제) ①문화관광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복제물을 발견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이를 수거하여 폐기하게 할 수 있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대통령령이 정한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에 종사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③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수거·폐기를 하는 경우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문화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복제물이 복제 또는 전송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게시자 또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이를 삭제 또는 중단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⑤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업무를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⑥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이 다른 법률 규정과 경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97조의6(건전한 저작물 이용 환경 조성 등)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저작물등의 권리관리정보 및 기술적 보호조치의 표준화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표준화 정책의 수립·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8조에 제4호의2 및 제4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의2. 제77조의 규정에 따른 침해 사실을 알면서 당해 복제·전송을 방지하거나 중단시키지 아니한 자 4의3. 제77조의3의 규정에 따른 복제·전송의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설비․장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제102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영리를 위하여 반복적으로 제97조의5 및 제98조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2. 제98조제3호·제4호의3·제5호 및 제6호, 제99조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5호와 제100조제3호의 경우 제10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4조(과태료) ①제97조의5제4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관광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자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관광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문화관광부장관은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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