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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뮤니스트 사회(이행기)의 평등과 차별철폐에 대해

  • 코뮤니스트 사회(이행기)의 평등과 차별철폐에 대해

     

    이번 주말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평등행진'이 있다. 그동안 이 사회는 인권과 기본권에서 형식적으로도 평등은커녕 철저하게 소수자를 배제하고 혐오세력을 양성해왔기에, 너무나 당연한 권리를 위해 사람들이 '평등'이라는 거창한 구호를 들고 나서게 된 것이다.

     

    우리는 이 행진을 지지하고 참여하면서, 실질적 평등과 차별철폐에 대해 꾸준히 이야기할 것이다.

    이 글은 현실과는 거리가 먼 미래의 이야기일 수도 있으나, 근본적인 문제의식과 대안으로 제시하는 것이기에 '혁명'을 이야기하는 것에서 시작한다.

     

    기본전제

     

    자본주의 사회를 혁명적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먼저 전 세계에 걸쳐 노동자계급이 권력을 장악해야 하는데, 그것은 전 세계에 걸쳐 자본주의 국가기구들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을 의미한다. 코뮤니스트 사회는 새로운 노동자권력의 계급적인 목적을 정치적으로 공공연하게 선언하는 체제이며, 경제 혁명을 수행하기 위해 착취계급의 소유권을 몰수하고 사회화를 점진적으로 전체 생산으로 넓혀 나가는 사회이다. 노동자권력의 형식은 역사적으로 노동자평의회와 프롤레타리아 총회의 연합으로 나타났다. 노동자평의회는 노동자계급 전체를 망라하여 조직될 것이고, 계급 속에서 선출되고 언제나 소환 가능한 직접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평의회 체제로 중앙화(집중)될 것이다.

     

    코뮤니스트 혁명 과정에서 혁명당은 평의회 내부에서 활동하지만, 노동자계급 전체의 조직인 평의회를 대신할 수 없다. 혁명당은 평의회 안에서 코뮤니스트 강령을 위해 활동하고 투쟁해야 하며, 평의회 체제는 프롤레타리아계급에 대한 혁명당의 명령을 의미하지 않는다. 노동자평의회, 프롤레타리아 총회로 구성된 전체로서의 프롤레타리아계급만이 정치권력을 가진다.

     

    코뮤니스트 사회는 자유로운 사고를 억압하는 종교와 이데올로기, 낡은 전통과 윤리로부터 자유로운 사회다. 계급과 계급 적대가 사라지면 국가는 필요 없게 된다. 코뮤니스트 사회에서 국가는 소멸한다. 코뮤니스트 사회는 국가 없는 사회다. 사회의 행정적 업무는 모든 구성원의 협력, 합의, 집단적 의사 결정에 의해 처리될 것이다. 따라서 코뮤니스트 사회에서는 인간의 자유와 평등의 진정한 이상이 처음으로 실현된다.

     

    코뮤니스트 사회와 기본권(평등, 차별철폐)

     

    그렇다면 코뮤니스트 혁명과 함께 시작될 사회에서는 평등과 차별철폐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것인가? 현재 시점에서 즉각적인 목표로 삼은 코뮤니스트 강령 일부를 소개한다.

    이 강령은 이른바 '사회주의'를 참칭하는 국가(구소련, 중국, 북한, 베트남, 쿠바 등)의 지배계급과 그들을 '노동자국가'라면서 방어하는 모든 세력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다.

     

    하나, 코뮤니스트 사회에서 모든 사람은 가장 넓고 평등한 자유와 개인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는다.

     

    모든 사람은 신체와 정신에 있어 어떠한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사회에서 보편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물품을 얻고 생계를 유지할 권리를 갖는다.

    모든 사람은 노동할 권리와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갖는다. 사회는 모든 노동자에게 차별 없는 일자리를 보장하고, 노동에 필요한 교육과 평등한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모든 사람은 사회에서 이용 가능한 모든 교육 자원을 누릴 권리를 갖는다. 모든 교육기관은 무상교육을 하고, 모든 사람은 평생교육의 권리를 갖는다.

    모든 사람에게 의료와 건강권은 무상으로 제공하며, 거주 장소를 선택할 권리와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하나, 코뮤니스트 사회에서 프롤레타리아트는 정치, 사상, 신념, 표현, 결사, 집회, 파업에 대한 ‘완전한 자유’를 보장받는다.

     

    반혁명적 정치 활동을 제외한 모든 정당 활동과 노동자 조직, 비정부 조직에서의 정치 활동을 완전히 보장하며, 프롤레타리아계급은 언론, 집회, 결사, 파업에 대한 완전한 자유를 갖는다.

    모든 사람은 사회에서 모든 영역에 대한 진실을 조사하고 알 권리를 가지며, 사회의 모든 정치·문화·윤리·이데올로기적 측면에 대해 제한 없이 비판할 권리를 갖는다.

     

    하나, 코뮤니스트 사회의 기본원리인 ‘인간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성, 직업, 국적, 종교, 인종, 신념, 지위, 신체조건, 학력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어떤 차별도 없이 정치, 경제, 사회적 권리와 기회를 평등하게 보장한다.

     

    코뮤니스트 혁명과 함께 완전하고 조건 없는 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정치, 사회, 경제의 모든 영역, 모든 노동에서의 성평등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한다. 결혼과 가족에 대한 모든 제한을 철폐하며, 법적인 통제 없이 부부 가운데 어느 한 사람의 요구만으로도 이혼을 보장한다.

     

    하나, 코뮤니스트 사회에서 모든 사람은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을 누릴 권리와 자연과 환경의 파괴를 막을 의무를 동시에 갖는다.

     

    모든 인류가 누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을 위해 평의회와 기업과 사회구성원들의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감시하고 통제할 권리를 모두가 갖고 실천한다. 자연을 보전하고 환경파괴를 막기 위해 사회는 자원 수탈과 대량소비에 의존한 생활양식의 근본적인 전환을 추진한다.

     

    공약과 강령(형식과 실현)의 차이

     

    부르주아 정치와 선거에서의 공약은 소수 지배계급(정치세력)의 다수 대중에 대한 지키지 못할 약속이거나 명령이지만, 코뮤니스트 강령-프롤레타리아 혁명 강령은 다수 계급이 혁명과 자기 권력을 통해 직접 실현할 목표이자 실천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차별철폐를 위한 법 제정 투쟁은 한계가 있지만, 모든 차별과 혐오에 맞서 투쟁하는 것은 소수자, 사회적 약자, 억압받는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생존조건이기에 더욱 확산되어야 하고 근본적인 투쟁이 되어야 한다. ‘국가가 소수자의 권리를 보장하게 만드는 투쟁’은 평등하지 않은 사회가 존재하는 한 지속될 것이며,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투쟁이 될 것이다.

     

    하지만, 국가 자체를 바꾸지 않고서는 실현할 수 없는 목표가 있다면, 형식을 과감히 넘어서야 한다. 평등을 위한 투쟁과 스스로 결정한 직접행동이 ‘공약’이나 ‘국가 의탁’을 넘어 소수자를 포함한 프롤레타리아 계급의 자기 권력으로 사회를 직접 통제함으로써 진정한 평등과 차별철폐를 실현할 수 있음을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근본적인 평등을 주장하고 행동해야 그곳에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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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 http://communistleft.jinbo.net/xe/index.php?mid=cl_bd_01&document_srl=336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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