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투쟁을 폭력의 기준으로 비난하는 자들에게

내 답은 이것이다.

 

 

죽지 않기 위해 무장을 금지하는 국가의 제한을 넘어서야 했던 광주에서도, 농사를 짓기 위해 ‘군사보호시설법’에 따라 설치된 철조망을 넘어서야 했던 평택에서도, ‘공권력’이라는 국가의 조직된 무장력이 이들의 앞을 막아섰다. 여기에 조금이라도 저항하면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집단이라는 낙인이 찍히며, 공권력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대중들을 유린한다.


이처럼 기존의 법질서가 정상적인 중재 기능을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불의를 체계적으로 집행할 때, 즉 말의 강한 의미에서 ‘압제’로 타락할 때, 주권자로서 대중들은 기존 법질서에 대한 저항권을 발동하지 않을 수 없다. 이 과정은 불가피하게 일정한 혼란과 무질서를 동반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대중운동의 새로운 조건이 된다.

 

- 사회화와 노동 中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