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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군 항공총국 담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항공총국 대변인담화

 

최근 국제민용항공기구총회 제41차 회의에서는 우리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안보이사회 결의’와 국제민용항공협약에 대한 위반으로 된다는 이른바 ‘결의’를 채택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항공총국은 이것을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을 침탈하려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정치적 도발행위로 낙인하고 단호히 규탄 배격한다.

 

우리의 미사일 시험발사는 반세기 이상 지속되어오는 미국의 직접적인 군사적 위협들로부터 나라의 안전과 지역의 평화를 수호하기 위한 정상적이고 계획적인 자위적 조치이며 국제 비행하는 민용항공기들의 안전을 사전에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하여 민용항공의 안전은 물론 주변국가들과 지역의 안전에 그 어떤 위협이나 위해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공화국의 자위권 행사를 가로막아보려고 국제민용항공기구를 정치화하여 우리에 대한 국제적 압박을 조성하면서 국제적으로 공인된 항행봉사를 중지시킨 것도 모자라 기구성원국인 우리와의 기술 활동까지 차단하는 ‘결의’를 강압적으로 채택하게 하였다.

 

이번 ‘결의’ 채택의 근거로 들고 나온 ‘유엔안보이사회 결의’에 대해 말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국제민용항공기구가 표준으로 내세운 국제적인 항행봉사를 차단시켜 국제항행의 안전에 위협을 조성하고 성원국의 회비 송금마저 가로막아 기구의 재정활동을 방해하고 있으며 우리가 준수하여야 한다는 ‘사전 통지’ 규정도 기술적으로 전쟁상태에 있는 조선반도(한반도)의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

 

국제민용항공기구는 조선반도에 조성되어 있는 정치군사적 문제를 순수한 기술 활동과 뒤섞으면서 기구무대를 성원국에 대한 정치적 압력공간으로 도용하려는 미국을 비롯한 반공화국 적대세력들의 책동에 편승할 것이 아니라 공정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

 

우리 국가의 자위권 행사를 가로막으려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시도는 유엔헌장에 배치되는 난폭한 국권침해행위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항공총국은 앞으로도 국제민용항공기구 성원국으로서의 자기의 의무를 책임적으로 성실히 이행해나갈 것이며 기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국과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 고립 압살 책동을 추호도 용납하지 않고 보다 강경하게 대응해나갈 것이다.

 

                          주체111(2022)년 10월 8일

 

                                  평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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