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패킷감청 관련 영국정부에 개인정보보호지침 위반 통고

  • 분류
    잡기장
  • 등록일
    2009/11/02 01:51
  • 수정일
    2009/11/02 01:51
  • 글쓴이
    진보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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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 8월 25일 “KT는 한국 인터넷의 빅브라더가 되려 하는가”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KT의 ‘쿡스마트웹’에 사용되는 폼(phorm)사의 패킷감청기술은 ‘심층 패킷 감시’(Deep packet inspection) 기법을 이용하여 이용자의 웹서핑 등 통신내용을 분석하여 광고주에게 제공하는 기술로서 △이용자의 통신내용을 엿보는 패킷감청기술이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패킷검사와 다르며, 이용자의 통신내용을 실시간으로 엿보는 행위는 명백히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고, △KT가 이 기술의 도입을 고객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이미 십만가구 이상, 십만에서 십오만 가구를 대상으로 실험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대로라면 문제가 매우 심각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간 언론등을 통해 확인된 KT와 폼사의 해명은 ▲자신들의 맞춤광고(관심광고) 기술이 고객정보를 연관시키지 않고 (이용자의 PC에 저장되는) 쿠키를 이용할 뿐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실험은 ‘자발적으로 동의한’ 서울 송파지역 1000명 정도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프라이버시 침해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불법 감청에 대한 의구심을 여전히 버릴 수 없습니다. 특히 명백히 통신의 제3자인 KT가 통신의 양당사자인 송신자와 수신자 모두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이용자의 통신내용을 감청하는 것은, 엄연히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유명한 판결이니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대법원에서는 제3자가 전화통화자 중 일방만의 동의를 얻어 통화내용을 녹음한 경우, 사생활 및 통신의 불가침을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선언하고 있는 헌법규정과 통신비밀의 보호와 통신의 자유신장을 목적으로 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에 비추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2. 10. 8. 선고 2002도123 판결) 

이와 관련하여 지난번 논평에서 거론하였다시피 EU에서 영국 정부를 대상으로 한 조사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EU는 영국 정부가 EU의 개인정보보호지침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관련 법률을 개정할 것을 통고했습니다. 한국과 법률 근거가 좀 다르긴 하지만 관련 내용을 검토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여 소식 전합니다.

  • The Guardian, "EU goes to next stage in privacy action against Britain"
    http://www.guardian.co.uk/media/pda/2009/oct/30/digital-media-phorm
  • The Register, "UK gets final warning over Phorm trials : Change the law, or we'll see you in court"
    http://www.theregister.co.uk/2009/10/29/eu_phorm/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가정보원의 패킷 감청과 관련한 논의가 많은 관심을 받은 데 이어, 우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맞춤 광고를 위해 패킷 감청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데 대한 입장을 검토 중이라고 하니 그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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