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우병 관련 네티즌 피해 사례를 수집합니다!

  • 분류
    잡기장
  • 등록일
    2008/05/26 10:50
  • 수정일
    2008/05/26 10:50
  • 글쓴이
    진보넷
  • 응답 RSS
안녕하세요? 진보네트워크센터입니다. http://act.jinbo.net
 
미국산 쇠고기에 대응하는 네티즌의 활동에 대하여 경찰이 신원을 조회하고 수사하는가 하면, 일부 포털에서 광우병에 관련된 인터넷 글이 삭제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의 광우병 대책에 항의하는 휴대전화 문자를 보내거나 집회를 신고한 청소년들의 활동을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경찰이 일선 학교를 직접 찾아다녀 큰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이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5월 23일 “학생·청소년 집회의 자유, 표현의 자유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하고 피해사례를 신속히 조사하기로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정보인권 단체로서 이번 광우병 논란 과정에서 발생한 통신비밀의 침해,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권단체들은 5월 7일 ‘독도 포기설’등 논란이 되고 있는 ‘광우병 괴담’은 불법적이지 않다고 지적하였던 바 있습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이 5월 23일 공개한 자료에서도, 다음·네이버·네이트에 신원 확인이 요청된 21명의 네티즌에게는 특별한 혐의가 없으며 단지 대통령탄핵서명을 유도하는 글을 퍼 나르기 등으로 유포했다는 이유가 있을 뿐입니다.
 
결국 이 사안을 바라보는 많은 시민들과 인권단체들의 우려대로 네티즌 추적과 수사가 공정한 법률적 행위가 아니라 매우 ‘정치적인’ 이유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의구심은 더욱 깊어가고 있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비판을 위축시키고, 엄포를 놓기 위해 수사기관이 동원되었다면 매우 치졸하기 짝이 없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의 학습권까지 침해하는 수사기관의 ‘탄압’은 매우 위협적인 상황입니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 등 관련법률에 따르면 ‘동맹 휴업’, ‘촛불 집회’, ‘광우병’ 등과 같은 검색어로 광범위하게 국민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의 발신자를 추적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국민의 통신의 비밀을 수사기관이 제한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범죄 혐의를 명시해야 하며, 문자메시지나 인터넷 게시물의 발신자를 추적하기 위해서는 역시 범죄 혐의가 명시된 법원의 허가서가 필요합니다.
 
또한, 표현의 자유는 국민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이는 최대한으로 존중돼야 하며, 이를 침해하는 삭제 행위는 법률에서 금하고 있는 명예훼손 등 불법성이 확인되었을 경우만 가능합니다. 만 약 정부에 비판적이라는 이유만으로 포털이 이용자의 글을 함부로 삭제하였거나 관련 글을 쓰지 못하도록 금칙어를 적용하였다면 비판받아 마땅한 일입니다. 만약 이런 일이 정부의 압력으로 이루어졌다면 그 사실은 밝혀져야만 하며, 이를 가능하게 하는 현 인터넷 내용 규제 제도 전반을 점검해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근거에 의하여,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최근 발생한 인터넷 게시물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수사 혹은 삭제와 관련하여 사례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확인된 피해 사례는 현재 이 사안을 조사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다음과 같은 일을 당하셨거나 알고 계신 분은
댓글이나 진보네트워크센터 이메일
della@jinbo.net 로 관련 내용에 관한 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 광우병 대응 활동 관련 휴대전화 문자메시지에 대하여 수사를 받고 있는 분이 있으시면 1) 어떤 문자메시지 내용에 대하여 2) 어떠한 과정으로 수사기관이 이용자 정보를 취득하게 되었는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 광우병 대응 활동 관련 인터넷 게시물에 대하여 수사를 받고 있는 분이 있으시면 1) 어떤 게시물 내용에 대하여 2) 어떠한 과정으로 수사기관이 이용자 정보를 취득하게 되었는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광우병 대응 활동 관련 인터넷 게시물이나 댓글이 삭제되신 분이 있으시면, 1) 어떤 글이 2) 누구의 요청으로 혹은 3) 법률이나 약관, 금칙어 등 어떠한 근거로 삭제가 되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을 널리 널리 알려주세요. 현재 소문 속에만 존재하고 있는 휴대전화와 인터넷 검열에 대해 진실이 밝혀져야 합니다.
어떠한 이유 하에서도 국민의 통신의 비밀과 표현의 자유는 지켜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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