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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는 그 배경과 맥락을 이해하고 예방을 위한
국제정치·외교적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사드배치, 개성공단 중단 등으로 오히려 대중, 대북 갈등과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테러방지법이 시급하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테러방지법은 상시적으로 국민을 감시/통제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입니다.
테러방지법은 태어나서는 안 될 '정보괴물'입니다.
제작: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 진보네트워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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