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와 필름 등을 사용하지 않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영화를 만드는 방법! 이왕에 CCTV가 찍어내는 영상들을 사용해서 영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CCTV로 만들어진 영화 Faceless 감독이 소개하는 CCTV Film Making Menifesto를 소개합니다.
우선은 개인정보보호법이 필요합니다. CCTV가 찍어내는 우리들의 이미지는 분명한 개인정보입니다. 개인정보란, 나를 식벽할 수 있거나 다른 정보들과 조합되어서 나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해요! CCTV도 당연히 개인정보보호법에 적용을 받는데, 따라서 정보주체인 "나"는 "내"가 찍힌 영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수 있구요! 개인정보보호법에 이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CCTV 운영자에게 "나 언제언제 당신의 CCTV에 찍혔는데, 해당 영상을 좀 내놓으시요!"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CCTV로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우선 로케이션을 잡아야 합니다. 시시하게 CCTV한대 있는 장소는 재미없어요. 여러대의 CCTV가 다양한 각도[앵글]에서 촬영을 하고 있으면 금상첨화입니다. 장소가 확정되면 CCTV 앞에서 연기를 시작합니다! 카메라를 의식하지 않는 것이 중요! CCTV 앞에서 연기가 끝나면 공문을 작성합니다. 공문내용은 "언제, 정확하게 몇시몇분부터 몇분까지 어느 CCTV 앞에서 내가 찍혔으니, 그 영상 좀 주세요!"이면 됩니다! 관련법조항도 한번 써주고, 내가 CCTV 주인공임을 증명해주는 사진(가능하면 CCTV에 찍혔을 때와 동일한 의상이면 좋습니다)도 함께, 그리고 영상를 담아서 보내줄 때 드는 약간의 비용(10파운드)을 첨부해서 내용증명 혹은 등기로 CCTV운영자에게 보냅니다!
그러면 해당 CCTV운영자는 법에 따라서 해당 시간 그 영상들을 전송해줘야 되지요! 여기서 잠깐! 그 CCTV에는 내가 찍힐 때, 다른 사람이 동시에 찍혔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 사람이 동시에 찍힌 영상을 그 사람 동의 없이 내가 받게 되면 그 또한 프라이버시의 침해가 됩니다. 그래서 영국법원에서는 이런 방식으로 영상을 전송할 때 정보주체인 주인공을 제외한 사람들의 얼굴은 가리거나 흐리게 해서 식별불가능하게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누가? 당연히 CCTV 운영자가! 따라서 우리는 CCTV 운영자가 가공해준(즉 제3자들의 얼굴을 안보이도록 한) 영상을 받게 됩니다!
영화 "Faceless - 얼굴없는"은 이렇게 탄생했습니다. 간단하죠? 이제 카메라 없어도 영화 찍을 수 있다구요!
아 근데, 중요한 거! CCTV는 소리녹음이 안되잖아요. 그래서 소리는 현장에서 동시녹음하거나, 혹은 뭐 후시녹음 하는 것도 나름 재미가 있겠죠. 근데 충격적이게도 한국의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CCTV는 소리녹음 기능이 있는 것도 많데요. 실제로 운영도 했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영상과 함께 소리까지 요청해보면 어떨까요? 근데 문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아직 없다는 거!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이 있는데 법이 아주 미미해서 해석하기 나름이라는 거. 따라서 현재는 공공기관 CCTV에 요청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 성격상 잘 안 해줄거라는 거! 아마도 원하면 와서 보고가라고 하겠죠?
아! CCTV로 만든 영화 Faceless 가 인디스페이스에서 상영을 합니다. 이번주 화요일 그러니가 11월 25일 해지고 8시반! 장소는 명동에 있는 인디스페이스입니다. 호호, 많은 관심을 부탁드려요~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정보통신사업자뿐 아니라 모든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 개인도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없이 당초 목적 외 용도에 사용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인터넷상 본인 확인수단으로 주민번호 외에 전자서명이나 휴대전화 인증도 사용되며, 공중 목욕탕이나 화장실, 탈의실처럼 개인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는 폐쇄회로TV(CCTV)를 설치할 수 없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국회 의결 등을 거쳐 공포된 뒤 6개월이 되는 날부터 시행돼,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제정안은 모든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 등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반드시 법률에 근거하거나 수집한 개인정보를 애초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 때에는 해당 개인에게 유출 사실을 즉시 통보해 피해 예방과 구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 상에서 회원에 가입하거나 본인 실명을 확인할 때 주민번호 외에 전자서명이나 아이핀(I-Pin.사이버 신원 확인번호), 휴대전화 인증도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CCTV나 네트워크 카메라와 같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규제 대상을 민간까지 확대, 공중 목욕탕이나 화장실, 탈의실과 같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곳에는 내부를 직접 볼 수 있는 CCTV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했다.
제정안은 이를 어기면 개인정보 목적외 용도 사용의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등 처벌규정도 마련했다.
제정안은 이밖에 공공과 민간 부문의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과 법령.제도 개선 등의 주요 사안을 심의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 기구로 신설하는 한편 민간 분쟁에 국한돼 온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을 공공 부문까지 확대하고, 금전적 손해배상 합의뿐 아니라 침해행위 중지나 재발방지 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권한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행정기관이 보유한 각종 행정정보를 공기업 등 다른 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이 이들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민원.증명 서류를 지금보다 절반 정도 줄이는 내용의 '전자정부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댓글 목록
새벽길
관리 메뉴
본문
어제 국무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이 의결되었다고 하네요. 이제 우리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ㅡ.ㅡ;;http://media.daum.net/politics/administration/view.html?cateid=1017&newsid=20081125080211912&p=yonhap
개인정보 무단 사용.제공 처벌 법안 의결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2008.11.25 08:14)
정부, 개인정보보호법 의결..전자서명 사용 의무화
공중 목욕탕.화장실 CCTV 설치 금지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정보통신사업자뿐 아니라 모든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 개인도 개인정보를 본인의 동의없이 당초 목적 외 용도에 사용하면 처벌을 받게 된다. 또 인터넷상 본인 확인수단으로 주민번호 외에 전자서명이나 휴대전화 인증도 사용되며, 공중 목욕탕이나 화장실, 탈의실처럼 개인 사생활 침해 가능성이 있는 장소에는 폐쇄회로TV(CCTV)를 설치할 수 없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25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제정안은 국회 의결 등을 거쳐 공포된 뒤 6개월이 되는 날부터 시행돼, 빠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제정안은 모든 공공기관이나 민간기업 등이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반드시 법률에 근거하거나 수집한 개인정보를 애초 목적 이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 개인정보 유출 때에는 해당 개인에게 유출 사실을 즉시 통보해 피해 예방과 구제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 상에서 회원에 가입하거나 본인 실명을 확인할 때 주민번호 외에 전자서명이나 아이핀(I-Pin.사이버 신원 확인번호), 휴대전화 인증도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와 함께 CCTV나 네트워크 카메라와 같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규제 대상을 민간까지 확대, 공중 목욕탕이나 화장실, 탈의실과 같이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곳에는 내부를 직접 볼 수 있는 CCTV를 설치하지 못하도록 했다.
제정안은 이를 어기면 개인정보 목적외 용도 사용의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는 등 처벌규정도 마련했다.
제정안은 이밖에 공공과 민간 부문의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과 법령.제도 개선 등의 주요 사안을 심의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 기구로 신설하는 한편 민간 분쟁에 국한돼 온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대상을 공공 부문까지 확대하고, 금전적 손해배상 합의뿐 아니라 침해행위 중지나 재발방지 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도록 권한도 강화하기로 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행정기관이 보유한 각종 행정정보를 공기업 등 다른 기관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민이 이들 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민원.증명 서류를 지금보다 절반 정도 줄이는 내용의 '전자정부법' 개정안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