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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보육노동조합 [여성가족부] 협약안

전국보육노조의 대정부(여성가족부)에 대한 협약 체결 요구의 근거와 배경

 

 보육현장을 지키는 실질적 보육주체인 10만 보육노동자들의 현실에 대해 아무런 대책없는 정부보육정책의 문제와 10년이 지나도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열악한 보육현장의 노동환경에 대한 방치책임을 분명히 하고, 정부 보육사업을 관장하며 실질적인 대책마련 책임당국인 여성가족부가 보육노동자의 노동기본권 해결의 핵심 당사자이므로 책임있는 해결책 마련을 위해 보육노조의 정당한 단체협약체결 교섭요구에 응하도록 투쟁을 전개하고자 한다. 

전체 보육정책과 예산, 보육사업 지침을 통해 보육현장을 지도, 감독하고 실질적으로 보육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의 근간을 주도하는 책임당국인 여성가족부가 10만 보육노동자들의 핵심적 사용자임은 명확하다.  때문에 보육노동자들이 근무하는 다양한 유형들(국공립,민간, 법인,가정,직장 등)을 총망라하여 전체 10만보육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사용자인 여성가족부를 상대로 교섭을 노동기본권 확보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단체협약체결을 위한 교섭요구 투쟁은 너무나 정당하다.

 

협약안의 주요내용 

 

첫째: 전국의 10만 보육노동자의 계급적 대표조직인 전국보육노조의 교섭요구 상대가 여성가족부임을 명확히 하며 교섭대표성을 인정할 것

둘째: 보육노동자의 생존권 및 노동조건과 관련된 예산과 지침 마련 시에 보육노조의 참여를 보장할 것

셋째: 근로기준법조차 지켜지고 있지 않은 보육노동자들의 근무환경에 대한 구체적 개선요구, 그 중 핵심은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의 고질적 문제에 대한 실질적 해결을 위해 보육노동자의 적정임금을 보장하고 필요인력 확충 및 하루 8시간 노동을 보장할 것.

넷째: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국공립확충과 민간위탁 저지 등 보육노동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할 것.

핵심적 4대 요구를 중심으로 총 17개 협약요구 조항을 담고 있다.(자세한 내용은 협약안 참조)



전국보육노동조합 [여성가족부] 협약안

 

전문


민주노총 공공연맹 전국보육노조(아래에서는 ‘조합’이라 한다)와 여성가족부는(아래에서는 정부라 한다) 보육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노동자의 대표, 그 사용자의 대표로서 보육의 공공적 서비스가 갖는 사회적 성격을 존중하기 위해, 정부가 실질적, 현실적 사용자임을 인정하고 모범사용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또한 보육노동자의 노동조건 유지개선과 민주적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다음과 같이 단체협약을 맺고 이의 실행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

 

제1조【유일교섭단체】정부는 조합이 비정규직을 포함한 전제 보육노동자를 대표하여 임금, 노동조건, 조합 활동권리 및 기타 사항에 관하여 교섭하는 유일한 노동단체임을 인정하고 다른 어떠한 제2의 노동단체도 인정하지 않는다. 단 교섭권을 위임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조【협약의 우선】이 협약에 정한 기준은 근로기준법, 시설의 취업규칙과 제 규정, 여타의 개별적 근로계약에 우선하며, 그 중 협약 기준에 미달하거나 상반되는 일체의 사항은 이를 무효로 하고 그 부분은 협약 기준에 따른다.

 

제 3조【협약의 적용】
이 협약에서 정한 기준의 적용범위는 어떠한 시설유형(국공립,법인,직장,민간,가정,부모협동조합)과 조합가입 여부에 제한되지 않고 모든 보육시설에서 종사하는 보육노동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4조【기존의 노동조건과 조합 활동 권리 저하 금지】정부는 이 협약에 규정되어 있지 않거나, 누락되거나 기타 어떠한 명목으로도 조합이 이미 확보하였거나 관행으로 실시해온 조합 활동 권리와 기존의 노동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제5조 【조합 참여 보장】
정부는 민주적, 효율적인 보육예산 편성을 위해 노조, 시민단체와 사전협의를 거치고 이를 존중한다.

 

 제6조 【보육노동자 노동조건 관련 예산 사전단체교섭】
정부는 보육노동자의 노동조건과 관련한 예산편성 시에는 조합과 사전 단체교섭을 거쳐야 한다.

 

제 7조 【지침 및 규정의 제정과 개정 】정부는 보육사업지침과 복무규정을 비롯하여 보육노동자와 관련된 지침과 규정, 규칙을 제정 또는 개폐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조합’의 의견을 듣고 반영해야 하며 불이익한 변경 시 에는 ‘조합’과 반드시 협의하고 동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

 

제8조【조합활동의 보장】 정부는 보육노동자의 자유로운 조합가입과 조합 활동을 보장하고, 어떠한 이유로도 조합운영에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조합 활동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 처우도 하지 않는다.

 

제 9조 【 보육의 공공성 확대와 민간위탁 철폐 및 직영화이행】
① 정부는 국공립을 확대하여 민간위주의 보육시장화를 견제하고 실질적인 공공성 확대의 길로 가기위해 매년 국공립시설 확충을 위한 구체적 계획을 마련한다.
② 정부는 진정한 보육의 공공성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공립시설에 대한 민간위탁을 철폐하고 직영화하여 국공립시설의 설치, 운영의 책임당국으로 역할을 분명히 한다.

 

 제10조【비정규직 채용의 제한】
① 정부는 임시직 채용이 필요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비정규직 채용을 금지한다.
② 비정규직의 채용은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정한다.
 1. 임신․출산․ 육아. 교육연수 또는 질병․부상 등으로 발생한 결원을 대체할 경우
 2. 기타 조합과 합의된 경우.
③ 위의 사유로 인한 임시직(비정규) 채용의 경우에도 동일노동 동일임금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제11조 【생활임금 지급】
정부는 보육노동자의 정당한 노동에 대한 댓가를 생활임금 수준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07년 임금지급 기준안 마련 시 1호봉 월 145만원 연 1700만원 기준을 마련한다.

 

제12조 【법정 근로시간 준수 및 인력확충】
정부는 보육노동자에 대한 법정근로시간(주 44시간) 보장을 위해 필요인력을 확충하여야 한다.

 

제13조 【수당지급의무와 휴게시간 보장 】
정부는 주 44시간 외 근무에 대한 시간외 수당을 포함한 연,월차, 생리휴가 수당을 정당하게 지불하도록 명시하며 8시간 근무에 따른 휴게시간 보장을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제14조 【포괄임금지급 지침 철회】
정부는 부당한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지급 지침을 철회하고 보육노동자의 연장근무에 대한 정당한 임금을 법적기준으로 지급하도록 지침을 변경한다.

 

제15조 【급식수당 부당공제 철회 및 식사제공】정부는 보육노동자에 대한 복리후생차원으로 지급하는 급식수당에 대해 시설장들이 별도 공제하는 부당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지침으로 명시하며 근무 시 별도의 급식수당 공제 없이 식사를 제공하도록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한다.

 

제16조 【보육노동자 건강권 보장】
정부는 정기적으로 보육노동자에 대한 건강실태(직업병)를 조사해야 하며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제 17조 【성실교섭 이행노력】
정부는 보육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통해 모범사용자로서 자리잡기 위해 노력한다.
조합과 정부는 상호존중과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을 목표로 위의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바이며 이후 보육의 공공성 확립을 통한 보육의 질적 향상과 민주적 노사관계 정립을 위해 가능한 모든 사안에 대해 단체교섭, 공동협의, 상호통지 등 상호존중과 평화적인 해결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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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보육노조는 여성가족부를 상대로 투쟁에 나서는가?

지금 보육은 적극적인 정부개입 속에 보육을 지원하는 다양한 대책들 예산확대 등 외형적 호황상태다.


그러나 실제 그 안을 들여다보면 끊임없는 시장화와 보육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에 대한 방치로 인해 공공성의 의미를 찾아보기 어렵다.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은 전체 시설의 4.8%에 불과하며, 국공립 역시 대부분 민간위탁시설에 불과하다. 사회적 지원의 부족은 급간식 비리, 노동자 월급 삭감, 아동 유치 경쟁 등을 통해 아동의 보육권과 보육노동자의 노동권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 7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보육시설종사자 직무 및 근로환경 실태 분석’에 의하면, 조사대상자 중 정부지원시설 비율이 현장의 10배가 넘는 40%이상임에도 불구하고 100만원 남짓의 월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근무시간 10.5시간에 아이를 돌보면서 점심 먹는 시간이 11.1분, 유급 월차휴가 보장은 12.5%에 불과할 만큼 보육노동자의 노동조건이 열악함을 드러냈다. 뿐만 아니라 임신 후 근무 보장은 38.7%에 불과, 임신한 교사에게 야간 및 휴일 근무를 시키는 비율은 무려 83.1%에 달했으며, 성인변기가 없는 어린이집이 17%에 이르는 등 심각한 인권 침해적 요소까지 상존하고 있다. 

 

이러한 보육현장의 심각한 공공성 훼손정책과 현실들, 나아가 심각한 수준의 보육노동자들의 근무환경을 더 이상 방치 할 수 없어 전국보육노동조합은  ‘무너지는 보육현장 우리가 바로 세우자!’는 기치를 내걸고 보육공공성 확보와 보육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투쟁본부(이하 ‘보육투본’)을 지난 24일(토) 발족하였다.

보육노조는 투본의 이름으로 전국 10만 보육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요구를 담아 여성가족부를 상대로 대정부 단체협약 체결 교섭요구 투쟁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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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노동자 노동환경실태 요약

 

[그림] 공공부문 및 사회복지부문 월 평균 임금비교

 


 

 

 * 자료 ː 공공부문(04) 및 사회복지부문(04)은 통계청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원자료(2004.8). 4인 이하 사회복지부문(04)자료는 노동부 소규모사업체 실태조사 결과 원자료(2004.10). 사회복지부문 자료는 공공연맹 사회복지정책소위원회 실태자료(2006.5) 임.

 



<표> 시설형태-급여범주별 표본 특징

 


 

  * 자료 ː 공공연맹 사회복지정책소위원회 실태자료(2006.5) 임.

 

 

<표> 사회복지부문 노동자들의 주당 노동시간 비교

* 주 ː 서울사회복지사협회(2003)의 사회복지 노동자들의 주당 평균 노동시간을 보면 44시간 이하(26%), 45-56시간(57.5%), 57-80시간(12.9%), 81-97시간(1.7%)임.

 

<표> 사회복지부문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조사 결과 비교ː 2001-2006

 


 

 

[그림] 공공부문 및 사회복지부문 주당 평균 노동시간 비교

 

 

<표> 보육노동자들이 1년 이내에 이직하려는 이유(중복응답, 2개 선택)

 


 

<표〉 보육교사 점심 및 휴식시간

 

[기타] “교사의 14.6%가 근무하는 시설이 정원을 초과하고 있다고 보고하였고 교사의 17% 정도는 성인용 변기가 없는 시설에 근무하고 있다.

또한 아이들을 돌보고 가르치는 고유업무외에 보육실 보육환경 정비, 급간식 재료다듬기/조리, 배식, 급간식 뒷정리 및 설거지, 청소, 차량지도 등 당야한 부가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취사부가 없는 시설은 57.7%가 취사부 역할을 시설장이 담당하고, 교사와 공동으로 담당한다는 비율도 17.9%이다. 별도의 보조 인력을 쓴다는 비율은 20.5%에 불과하다.”

* 자료: 여성가족부 보육교사 직무분석 자료 중 「보육인력 3분 관찰조사」자료 중.

 

 

* 보다 자세한 자료는

[공공연맹]사회복지노동자 실태조사 보고

[여성가족부]「보육시설 종사자 직무 및 근로환경 실태 분석」연구 자료

를 참고하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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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보육공공성을 위한 길, 여성가족부는 보육노조와의 교섭에 나서라

[보도자료]




전국보육노동조합(이하 '보육노조') 김명선 위원장 외 조합원들, 학부모, 공공연맹에서 참석한 가운데, 보육노조 김미나 교섭위원이 이번 기자회견의 취지에 대해 설명하였다. 김미나 교섭위원은 보육의 질에 가장 중요한 보육노동자의 저임금 장시간 노동에 대한 어떠한 정부 대책도 없었다면서 이렇게 열악한 노동조건과 잦은 이직으로는 보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음을 역설하였다. 따라서 여성가족부는 보육노동자의 행복이 아이들의 행복임을 깨닫고 현실성 있는 대책의 수립과 보육투본의 교섭요구에 성실하게 임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어 보육노조 김명선 위원장은 보육투본이 요구하는 여성가족부 협약안의 의미와 핵심내용에 대해 발표하였다. 김명선 위원장은 적극적인 정부 개입을 통해 외형적으로는 보육에 대한 정책과 예산이 호황상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끊임없는 시장화와 보육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에 대해 지적했으며, 지난 7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보육시설종사자 직무 및 근로환경 실태 분석' 자료를 인용하면서 심각한 보육노동자의 노동권, 인권 유린 실태를 고발하였다. 그리고 10만 보육노동자에 대한 현실이 10년이 지나도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열악한 보육현장의 노동환경 방치 책임을 여성가족부에게 물으며 보육노동자의 노동기본권 해결의 핵심 당사자로써 교섭에 응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번 보육투본이 제시한 협약안은 총 17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① 보육노조의 교섭대표성 인정, ②노동조건 관련 예산 및 지침 편성 시 보육노조 참여 보장, ③ 필요인력 확충과 하루 8시간 노동 보장, ④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민간 위탁 저지의 4가지 핵심 요구를 담고 있다.

연대사 시간에 여용옥 학부모는 “안전하게 믿고 맡길 곳이 없”어서 더 낳고 싶어도 낳을 수 없다고 말하였다. 또한 ‘내 아이도 아닌데 그렇게 많은 아이들을 돌보아야 하는 교사들 볼 때마다 감사하다’고 고마움을 표시하는 동시에 “출근할 때도 교사가 아이를 맞아주고 내가 퇴근할 때까지도 근무를 하고 있다”면서 행복해지려고 일하는 건데 이런 환경에서 교사가 행복할 수 있는 지 의구심을 표명하였다. 또한 이는 단순히 ‘자질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할 문제’임을 강조하였다.
한편 공공연맹 권수정 부위원장은 저임금, 장시간노동의 실태가 비단 보육 뿐 아니라 공공부문에 확산되고 있고, 신자유주의 물결 속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어져야 할 사회복지 서비스조차도 민영화되고 있다면서 공공성 확보의 중요성을 피력하였다.

기자회견이 끝난 후 보육투본은 바로 여성가족부 교섭을 위한 면담요청공문을 전달하였으며, 조만간 교섭 진행에 임할 예정이다.


이후 보육투본은 온라인, 오프라인 선전전과 교섭 진행을 거쳐 7월 22일 지역별 현장 토론회와 투쟁문화제, 7월 31일부터 보육노동자 전국 집중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보육노조는 지난 24일 '무너지는 보육현장 우리가 바로 세우자!'라는 기치를 내걸고 보육투본 발족식 및 승리결의대회를 가진 바 있다.



2006년 6월 27일

민주노총 공공연맹 전국보육노동조합
보도자료 정보
∙위원장 김명선 /∙주소 : 서울 성동구 성수2가3동 301-28 거영빌딩4층
2006년 6월 27일 (화)
∙받는 이 : 각 언론사 사회, 여성, 노동담당 기자
∙문의 : 보육노조(02-464-8576), 교육선전국장 김지희(019-206-1784), 사무처장 이윤경(016-708-5476), 위원장 김명선(018-552-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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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요청]27일, 보육노조의 여성가족부교섭요구투쟁기자회견 예정

[보도자료]



6월 24일 발족한 보육공공성 확보와 보육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투쟁본부(이하 ‘보육투본’)는 오는 27일(화) 여성가족부 앞에서 [보육 공공성 확보와 보육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대정부 교섭 요구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보육투본은 보육을 저출산 해결 도구로 여기는 단발적 정책 남발과 10년이 지나도 해소되지 못하고 있는 열악한 노동환경을 고발하고, 진정한 보육 공공성의 주책임자인 여성가족부를 상대로 교섭 요구 투쟁 시작을 선포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보육투본은 보육노동자의 적정임금 보장, 필요인력 확충 및 하루 8시간 노동 보장,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의 3가지 목표를 내걸고, 10만 보육노동자의 결의를 담은 협약 요구안을 마련하고 여성가족부에 교섭을 요구한다.

 


보육현장은 끊임없는 시장화와 보육노동자의 열악한 처우조건 방치로 인해 공공성의 의미마저 상실되어가고 있다.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은 전체 시설의 4.8%에 불과하며, 국공립 역시 대부분 민간위탁시설에 불과하다. 사회적 지원의 부족은 급간식 비리, 노동자 월급 삭감, 아동 유치 경쟁 등을 통해 아동의 보육권과 보육노동자의 노동권을 위협하고 있다.
지난 7일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보육시설종사자 직무 및 근로환경 실태 분석’에 의하면, 조사대상자 중 정부지원시설 비율이 현장의 10배가 넘는 40%이상임에도 불구하고 100만원 남짓의 월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이를 돌보면서 점심 먹는 시간이 11.1분, 유급 월차휴가 보장은 12.5%에 불과할 만큼 보육노동자의 노동조건이 열악함을 드러냈다. 뿐만 아니라 임신 후 근무 보장은 38.7%에 불과, 임신한 교사에게 야간 및 휴일 근무를 시키는 비율은 무려 83.1%에 달했으며, 성인변기가 없는 어린이집이 17%에 이르는 등 심각한 인권 침해적 요소까지 상존하고 있다.
지난 15일에 있었던 [참여복지 시대, 사회복지 노동자 실태고발 및 처우개선을 위한 토론회]에서도 주당 노동시간이 54시간에 육박하며, 2004년 기준 비정규직노동자 비율이 59.5%에 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보육투본은 이번 여성가족부 교섭 요구 투쟁을 ‘보육공공성 10년을 준비하는 투쟁’으로 보고, 더 이상 현장을 방기하지 않고 적극적인 변화의 흐름을 이끌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전국보육노동조합은 지난 24일 오후8시부터 공공연맹 교육장에서 ‘무너지는 보육현장 우리가 바로 세우자!’는 기치를 내걸고 보육투본 발족식 및 승리결의대회를 가졌었다.

* 보육공공성 확보와 보육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여성가족부 교섭 요구 기자회견

2006년 6월 27일(화) 오전11시 여성가족부 앞(정부종합청사)

2006년 6월 26일


 

민주노총 공공연맹 전국보육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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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공공성 확보와 보육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투쟁 결의문

보육공공성 확보와 보육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투쟁 결의문

 

“10만 보육노동자의 단결로 노동기본권 쟁취하고 무너지는 보육현장 우리의 투쟁으로 올곧게 세우자!”

 

저출산 고령화사회 대책마련을 위한 사회협약이 발표되는 등 보육문제가 국가 핵심과제라는 화려한 조명 속에 수많은 정책과 예산확대 공약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그 어디에서도 보육노동자들의 고통과 시름, 눈물을 닦아주는 목소리는 들려오지 않는다.
저들이 떠들어 대는 장밋빛 대책들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 보육노동자들은 보육현장의 음지에 가려져 존재가치를 확인받기 어려운 소모품일 뿐이다.  

 



지난 6월 7일 여성가족부는 보육시설종사자 직무분석과 근로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정부자체 실태조사에서도 보육노동자들의 근무환경과 인간으로서의 기본인권은 처참할 정도이다.
정부지원시설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표본조사 결과에서도 평균임금은 100만원 남짓.
5년 전 조사결과에 비해 전혀 줄어들지 않은 평일근무시간 평균 10.5시간,
어린이집 기나긴 하루생활 중 보육노동자 자신을 위해 쓸 수 있는 총시간 21.8분
그중 아이들 돌보며 먹는 점심시간 11분. 휴식시간 3.6분, 개인 청결 시간 5.5분,
어른변기 조차 없는 보육시설 17%,  만성적 정원초과.
퇴직금과 연장근무수당은 그림의 떡, 생리휴가 월차휴가는 아득한 남의나라 이야기.
눈코 뜰 새 없이 돌아가며 쳇바퀴처럼 쫓기는 하루일과 속에 날로 쌓이는 건 만성피로와 소화기, 호흡기 장애, 근골격계 이상 등  늘어만 가는 직업병들
이것이 바로 눈부시게 조명 받는 보육의 미래에 대한 화려한 약속 뒤편에 가려져 숨죽여 헐떡이고 있는 보육노동자의 현실이다.

 

인간다운 생활은 꿈도 꿀 수없는 저임금과 장시간노동, 과다업무로 지치고 소진해서 결국 더 이상 버텨 낼 여력이 없을 때면 언제까지나 아이들과 함께하는 행복한 교사이고 싶던 소박한 꿈을 접고 무력감으로 아이들 곁을 떠나야 하는 소모품 인생이 우리에게 강요된 운명의 악순환이지 않았는가?

 

보육노동자도 인간이다. 우리도 숨통 트며 일해보자고 법과 지침을 지켜달라는 지극히 정당한 주장조차 불온시하며 돌아오는 댓가가 보육교사의 품성과 인성에 걸맞지 않는 자질없는 교사라는 차디찬 손가락질과 해고장!  저들에게 우리는 근로기준법을 보장받아야 할 노동자도 헌법의 권리를 보장받아야 할 국민도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고있다. 보육노동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는 보육현장에서 결코 우리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보육노동자의 안정적 근무환경은 우리 아이들에게 고스란히 행복한 보육환경으로 전환된다는 것을!

 

보육의 질이 중요하다며 아이들을 담보로 한 보육문제 해결책에 목청을 높이면서도 정작 보육의 질을 책임지고 아이들의 미래를 열어가는 보육노동자의 삶과 노동조건에는 털끝만큼의 관심조차 없는 참담한 현실에 이제 우리 더 이상 주저앉지 말자.

 

전국보육노조는 보육노동자들을 강요된 희생과 헌신으로 내몰고, 소모품으로 전락시켜가며 보육현장을 저급하게 유지해 가려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내고자 한다.
현란한 보육대책 속에서 찾아 볼 수없는 보육의 공공성을, 무너지는 보육현장을 더 이상 두고 볼지 않을 것이다.

경력교사에 대한 무자비한 해고단행으로 국공립의 공공성을 무너뜨린 울산반구어린이집.
처우개선비를 볼모로 한 평가인증제 강제시행의 희생양이 되어 지쳐가는 인천의 보육노동자들.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으로 신임하는 전국의 보육노동자들.
지금 우리는 벼랑 끝 갈림길에 서있다. 무너지는 보육현장과 함께 주저앉을 것인가?
아니다,
10만 보육노동자의 단결과 투쟁으로 우리의 눈물을 닦아내고 보육현장의 지킴이로 굳건히 서야한다.

 

자랑스러운 동지들! 서로의 가슴에 손을 올려보자!
우리의 심장은 아이들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보육에 대한 드높은 애정으로 힘차게 팔딱이고 있다. 

 

보육노동자의 처우와 노동조건을 핵심적으로 좌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정부의 지침과 법규이다.
따라서  보육노동자의 실질적 사용자는 바로 여성가족부란 것을 분명히 하자!
이제 우리는 10만 보육노동자의 계급적 대표조직으로 자랑스럽게 이름걸고
보육노동자들이 행복하게 일할권리와 우리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 떨쳐나서자.
이에 우리는 인간다운 근무환경과 보육공공성을 지켜가기 위해
[보육공공성 확보와 보육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투쟁본부] 결성을 선언한다.

우리가 단결할 때 여성가족부는 정당한 우리의 요구를 무시할 수 없다. 

 

자랑스러운 보육노조 동지들이여! 우리의 요구와 투쟁은 참으로 정당하고 정의롭다.
이제 우리 이 투쟁의 길에서 무너지는 보육현장을 올곧게 세우고 진정한 보육의 공공성실현을 위해 10년의 미래를 준비해 나가자!  이 길에서 함께 어깨 걸고 가는 내 곁의 동지를 믿고 힘차게 싸워가자!

 

우리 10만 보육노동자들은 [보육공공성 확보와 보육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투쟁본부]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보육노동자 기본임금 145만원 확보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필요인력 충원되고 8시간 근무 보장될때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민간위탁철폐하고 정부 직영 쟁취할때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한다!

 

 

2006년 6월 24일

 

- 2006년 6월 24일  보육공공성 확보와 보육노동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투쟁본부 발족식 참가자 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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