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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성비하 발언... 이어서

  • 분류
    단상
  • 등록일
    2010/07/22 10:48
  • 수정일
    2015/05/06 18:51
  • 글쓴이
    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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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강용석을 옹호하기 위함이 아니다. 강용석은 잘못된 행동을 했다. 강용석의 행위가 정당하냐, 그렇지 않느냐를 논하기 위해 시간과 글자를 쓴다는 것은 거의 낭비에 가깝다. 우리는 강용석의 잘못된 행동이 '잘못된 행동'이 되게끔 하는 현실적, 무의식적 구조를 직시해야 한다.

 

생각보다 일처리가 빨리 된다. 벌써 한나라당은 제명에 들어갔고 언론에 의한 뭇매는 강도가 높아진다. 확실히 강용석을 고립시키기로 작정한 모양이다. 언론에 의한 초기 보도에서는 강용석이 여대생들을 상대로 한 말들만 전해졌는데 이제는 강용석이 타 국회의원에 대해 한 발언까지 공개되는 추세다. 강용석이 다른 여성 국회의원들을 어떻게 평가했는지, 과거에는 어떤 발언들을 했는지가 밝혀진다. 이로써 강용석 개인은 분별력이 없고 시대착오적인 성 인식을 가지고 있는 하나의 남자이자 국회의원으로 낙인찍힌다.

 

낙인찍기의 효과는 강용석 사건을 일상과는 관련 없는 분리된 사건으로 만드는 데에 있다. 강용석이 '일반적' 남성과 다르다는 듯이 강용석 개인을 몰아가는 것은 '일반적' 남성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과 같다.

 

아나운서협회는 강용석을 민형사적으로 제소했다. 흥미롭게도 제소이유는 '성희롱'이 아닌 '명예훼손'이다. 사방에서 강용석의 발언을 성희롱으로  규정하지만 어느 누구도 강용석을 성희롱으로 고소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럴 수도 없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말하는 '성희롱'과 법적으로 규제되는 '성희롱' 사이에는 엄연한 차이가 있다.

 

법적으로 규제되는 성희롱은 오로지 직장 내 성희롱으로서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과 여성발전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 법률들은 고용상 이익 등 직장 내 업무와 관련된 행위들 중 특히 성적 언동들을 성희롱으로 정의한다.

 

그럼에도 일상에서는 성희롱이라는 단어가 범람한다. 오늘날 일어나는 여성 문제는 거의 다 성희롱이라는 개념으로 수렴되어 가는 양상을 보인다. 이 와중에 도대체 성희롱이란 무엇이며 왜 우리가 성희롱에 대해 지금 논의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은 잊힌 듯하다. 강용석이 한 발언은 성희롱이며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알지만 그것이 어떻게 성희롱이 되며, 어떤 의미에서 성희롱이라는 것인지에 대해 명쾌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다만 여성에 대한 부적절한 성적 언행이 성희롱이라는 어렴풋한 지각만 있다.

 

대중 사이에 성희롱이라는 개념이 퍼진 데에는 성공적인 페미니즘적 기획이 있었다. 문제는 이 기획이 부실하기 짝이 없으며 성 평등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역설이겠다. 성 평등을 위해 여성의 대항 담론이 필요하다면, 대항의 대상이 있어야 한다. 성희롱을 소개한 한국의 페미니즘은 단순히 성희롱을 규제함으로써 대항의 대상을 은폐해버려 대항 담론의 형성을 방해해버린 측면이 있다. 성희롱이 지니는 절실한 현실성은 사라지고 키치한 규범성만 남았다.

 

가부장제는 여성을 대상화하고 여성이 남성과 대등한 존재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막는다. 이를 여성 억압이라고 부른다. 성희롱은 일상에서 나타나는 여성 대상화이다. 성희롱을 성희롱이게끔 만드는 것은 성희롱이 '본질적'으로 성희롱이기 때문이 아니라(물론 '본질적'인 성희롱도 간혹 있다. 특히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성희롱들이 그렇다.) 성희롱이 놓인 일상이 가부장적인 탓이다. 성희롱은 정확히 말하자면 가부장제에 의해 일그러진 일상이다. 성희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가부장제 자체를 상대해야 하며 이 점에서 성희롱은 대단히 유의미한 개념이 된다: 성희롱은 일상의 가부장제를 드러나게 한다.

 

성희롱에 대한 해결은 가부장적 일상을 지탱하는 구조와 무의식의 대체 내지 다른 무의식과의 공존을 요구한다. 성희롱은 일상과 구조-무의식 간에 놓인 가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보이는 가교라는 점에서 이용가치가 있다.

 

지금과 같은 상황으로 봐서는 성희롱을 개인 행동의 문제로 계속 치부할 가능성이 높다. 부디 형식적 권리에 집착한 1세대 페미니즘의 오류를 재생하지 않길 바라지만 구조적 담론은 다시금 개인 행동에 대한 규제로 치환되어 간다. 규제를 통한 은폐는 구조를 변화시키지 못한다. 외관상의 거짓 평등을 방패삼아 가부장제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 뿐이다. 한국에 성희롱이라는 개념이 유입된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성이 덜 대상화 되는 것 같지는 않다.

 

성희롱이 이슈가 되었다면 그 담론적 성격을 파악하고 이에 대응하는 여성의 비非담론을 발굴함으로써 대상화된 여성의 대상화되지 않은 여성성을 드러내야 한다. 지금은 어떠한가? 언론은 피해 여학생들의 수치심과 모욕감에 대해 '추측'하지만 분명 당사자에게는 더 많은 이야깃거리가 있을 것이다. 대중이 말하는 그런 수치심 등은 본래 여성의 느낌이라기보다 가부장제가 여성에게 쓰라고 강요하는 가면과도 같다. 그 가면이 다른 말을 할 때, 다른 말을 하는 것이 가능해질 때 비로소 성희롱에 대한 논의가 생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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