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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권에서 노동운동과제(kty)

1. 이명박정권 100일

1) 신자유주의 끝자락을 꽉 붙들고 있는 ‘MB노믹스’의 한계

출범 3개월 만에 이명박 정권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경제를 살리겠다’고 큰 소리를 쳤으나, 한국경제는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취임하자마자 연간 경제성장목표를 6%로 낮추었으나 그것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5월 12일 한국개발연구원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지난해 10월 내놓은 5.0%보다 0.2%포인트 낮춘 4.8%로 수정했다. 5월 8일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4.5% 이하에 머물 것이라고 했다.
한편 노동자민중의 생활은 더 어려위지고 있다. 지난 3월 이명박 정권은 물가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4월 소비자물가는 작년 같은 달에 비해 4.1%나 급등했다. 소비자물가가 4% 오른 것은 2004년 8월(4.8%) 이후 3년 8개월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4월 생산자물가 지수가 작년 같은 달에 비해 9.7% 상승해 1998년 11월 11.0%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제유가의 인상에 따라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고, 가스요금, 지역난방비, 교통요금 등의 인상이 예상되고 있다. 금년 1/4분기 가구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16만5천원으로 관련 통계작성을 시작한 2003년 이후 가장 많았다. 이명박정권의 교육시장화정책은 물가인상의 가중요인이 되고 있다.
경제가 어려워지고, 노동자민중의 생활은 더욱 힘들어져도 자본가들의 몫은 더욱 늘어나고 있다. 2007년 한 해 동안 주식배당금을 10억 이상 받은 주식부자는 153명으로 사상 최다를 기록했다. 이중 100억원 이상을 받은 ‘주식부자’는 8명으로 2006년도의 4명에 비해 두 배로 증가했다. 2007년에 삼성전자는 전체 등기이사들의 보수로 802억원을 지출했다. 이중 사내이사 6명에게 797억7천6만원이 지급되었다.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 윤종용 부회장, 이학수 그룹 전략기획실 부회장, 이윤우 대외협력담당 부회장, 최도석 사장, 김인주 사장 등 7명은 1인당 평균 185억 5천 535만원을 가져갔다. 작년 반도체 경기악화로 인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4%나 감소했는데도 등기 임원에게는 오히려 3배에 달하는 연봉을 지급했다. 이런 상황에서 삼성특검은 삼성의 비자금 4조원을 합법화해 주었다.

2) ‘미친소’를 국민에게 풀어버린 ‘미친정부’

이명박정권은 한미정상회담 하루 전인 4월 18일, 한미 쇠고기 협상을 전격적으로 타결하여 5월 중순부터 광우병 위험 연령과 부위를 모두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했다. 30개월 미만의 소는 눈, 뇌, 두개골, 척수, 척추뼈까지 포함하여 즉각 수입하고, 동물사료 강화조치 발표 시점에서 30개월 이상의 뼈있는 쇠고기를 수입하기로 했다. 미국은 4월 24일 동물사료 강화조치를 발표했다. 그러나 미국이 실제로 동물사료 사용금지를 시행하는 것은 1년후부터이다. 미국이 1년 후에 실시할 ‘강화된’ 사료 금지 조치에서도 여전히 30개월 미만 소는 뇌, 척수까지 닭, 돼지의 사료로 쓰인다. 30개월 이상 소의 뇌와 척수를 제외한 눈, 머리뼈, 등뼈 등도 닭, 돼지의 사료로 쓰인다. ‘주저앉는 소’라도 30개월 미만이라면 뇌, 척수를 포함한 모든 부위가 닭과 돼지의 사료로 쓰일 수 있다. 따라서 미국 쇠고기는 교차오염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또 미국의 농장에서 새로운 사료 정책이 제대로 이행될지도 알 수 없다. 그럼에도 이명박정권은 미국에서 인간광우병이 발생해도 한국정부가 수입금지조치를 할 수 없고, 90일 후에는 쇠고기 수출작업장 지정권을 미국으로 넘기는 조건으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합의했다.
지난 10여년 간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저지투쟁에서 밀리기를 거듭해 온 운동진영은 미국 쇠고기 협상에 대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규탄성명을 내고, 기자회견을 하는 수준에 머문 채 적극적 대중행동을 조직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촛불집회에 중고생을 비롯한 수만 명이 모였다. 궁지에 몰린 이명박정권은 기만적인 추가협상안으로 국면을 돌파하려 시도했고 국회에서는 농림부장관 해임안이 다루어졌으나, 신자유주의 정당인 야당의 한계를 드러낸 채 불발로 끝났다.
그러나 미국 쇠고기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명박정권은 5월 말 고시를 할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작년 10월 검역중단 이후 용인 검역창고와 부산항 컨테이너야적장(CY) 등에 발이 묶여 있는 5천300t의 보관 물량이 검역 절차를 밟게 된다. 검역을 마치면 미국산 쇠고기는 6월초부터 시중에 유통될 전망이다. 학생과 시민 중심의 촛불집회에 뒤늦게 참가한 민주노총 등 노동운동 진영은 장관고시 강행시 총파업투쟁 전개와 미국산 쇠고기 하역 저지 등의 투쟁을 결의하고 있다.

3) MB식 밀어붙이기는 이제부터 시작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는 시작에 불과하다. 이명박 정부는 공공부문 사유화·시장화로 국민의 생존권을 말살하려 한다. 광우병 쇠고기 수입에서 보여준 MB식 밀어붙이기로 금융, 교육, 의료, 사회보험, 교통, 에너지, 물 등 모든 공공부문의 사유화․시장화를 강행할 것이다. 인간의 존엄과 생존을 보장할 최소한의 국가적 사회적 보호장치를 파괴하고 적자생존의 동물적 야만상태를 강요하려는 것이다. 미국 쇠고기 수입을 밀어붙인 것이 한미FTA 비준을 위한 것이고 이명박정권은 6월 국회에서 한미FTA비준을 강행하고, 한일FTA 실무협상을 재개할 예정이다.

<표1 > 이명박정권의 추진 일정

영역
정부 공세(상반기)
사유화
· 민영화계획발표(6월말) · 물산업진흥법안발의(6월) · 국립대법인화(6월)
연금
· 국민연금법개악안 발의(6월)· 공무원연금법개악안 발의(6월)
재벌,세금
· 금산분리철폐· 출자총액제한제 폐지· 법인세인하
FTA
· 한미FTA 비준 추진(6월 국회)
구조조정
· 공공부문 구조조정(안) 청와대 최종 보고(5.19)→구조조정 실행 착수(6월초 예상)



2. 노동운동 최대의 과제는 공공부문 사유화·시장화 저지

1) 이미 시작되고 있는 공기업 사유화·시장화·구조조정

이명박 정권은 305개 공기업 중 100여 개 이상을 민영화하거나 통폐합·청산하고, 나머지 공기업도 일부사업 매각·민간 위탁, 경쟁시스템 도입, 자체 구조조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6월초에 공기업 개혁안을 확정한 뒤 공청회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통폐합과 함께 산업은행·우리은행·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과 이들의 자회사는 모두 민영화 대상이다. 코레일유통·코레일투어 등 코레일 자회사 5개를 비롯해 한국토지신탁·주택관리공단·한국자산신탁·한국기업데이타 등은 민간매각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고 경북관광개발공사 등 지방자치단체와 밀접한 30여 곳은 기능을 지자체에 넘긴 뒤 청산하기로 했다.한국전력 본사와 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발전 등 5개 발전 자회사, 한국수력원자력, 가스공사, 석유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들은 민영화 대상에서 일단 빠졌다. 재정부 관계자는 “기후변화협약 적용과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을 감안해 정부가 새 에너지 정책을 짜고 경영합리화를 추진한 뒤 민영화를 다시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보다 과감한 민영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마지막 순간에 한전의 발전 자회사들이 민영화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최근 물가 압박을 감안하여 도로공사와 항만공사 등 사회간접자본(SOC) 공기업들을 일단 민영화 대상에서 제외했지만, 이 역시 공기업 전체의 단계별 민영화 전략 속에서 언제든지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공기업에 필요 없는 인력이 절반 정도 된다, 밀고 나가야 할 부분이 공기업 민영화이다”. 이것이 이명박정권의 기본적 입장이다. 이러한 기조 하에 규제완화, 낭비요소제거, 세출예산 10% 감축 등을 통해 공공부문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진행될 것이다. 그리고 공공기관 통폐합, 외주위탁, 인력감축, 수익성과 경영성과 중심의 경영혁신이 강행되고 있다. 공무원 3천5백명 감원방침, 3년 이내 1만7천여명 감원, 업무중복 대상 공무원 ‘규제개혁추진 작업반’ 배치 등을 통한 퇴출제 확산 등 공공부문에서 약 8만명을 퇴출시킬 것이라고 한다.
서울도시철도는 지난 2월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파업결의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대책 없이 임단협 투쟁 마무리에 합의했다. 사측은 4월10일 인사발령을 단행했다. 이중 700여명은 창의업무지원센터와 서비스지원단으로 배치되었다. 창의업무지원센터와 서비스지원단은 서울시에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퇴출제의 일종인 ‘현장시정지원단’과 같은 것이다. 54년생 이상 고연령 노동자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어 사실상 퇴출수순을 밟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4월 14일부터 5~8호선에 무인매표를 시작했다.
서울메트로도 일방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조직개편은 기구통폐합과 인력감축, 아웃소싱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항의하는 서울지하철노조 간부 16명을 직위해제하였다. 서울지하철 역시 언제 퇴출을 위한 인사발령이 발표될지 모르는 일촉즉발의 상황이다.
4월 18일, 금융위원장은 산업은행 민영화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즉 산업은행과 자회사들을 지주회사로 전환한 뒤 지분 49%를 매각하는 단독민영화를 결정했다. 그동안 기획재정부가 초대형은행 방안을 제기했으나, 이는 시간이 많이 걸려 이명박정권의 밀어붙이기식 민영화에 차질을 준다는 것이다.
산업은행 민영화 만료시한도 당초 4년에서 3년으로 앞당기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해양, 현대건설 등 산업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의 매각이 앞당겨질 것이다.
이명박정권은 5월말-6월초에 ‘물산업지원법’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물산업지원법은 초국적기업과 국제금융기구 및 재벌들의 민영화요구, 수자원공사의 상수도 사업진출 등을 배경으로 상수도의 민영화를 노리고 있다. 이는 공공재인 물을 기업의 이윤창출을 위한 경제재로 전환하고, 수도에 대한 인식을 공공서비스에서 산업서비스로 전환시키는 것이다. 2016년까지 11조원의 물산업을 20조원 규모로 확대하고, 세계 10위권에 드는 물기업을 2개 이상 육성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164개 지방상수도를 30여개로 통폐합하여 수자원공사 또는 민간기업에 위탁 또는 공사화한다는 것이다. 상수도의 민영화는 필연적으로 물값 인상을 수반하여 노동자민중의 생활고를 가중시킬 것이다. 그리고 민영화 과정에서 구조조정을 수반할 것이다.

2) 금융기관을 초국적자본과 재벌의 사금고로 만들려는 이명박정권

이명박은 말한다. “금융기관이 아니라 금융회사로 바꿔야 한다”라고. 금융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사회공공적 기능을 갖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금융회사를 통해 금융의 공공적 기능을 박탈하고 금융기관을 돈 버는 회사로 만들려는 것이다. 그렇다면 누가 돈을 벌게 되는가? 재벌의 은행지배를 금지하는 금산분리제도를 폐지하는 것이 골자이므로 초국적 투기자본과 재벌들의 배를 불리려는 것이다. 97년 IMF 외환위기의 악몽을 상기하자! IMF 외환위기는 재벌들이 자회사인 금융기관을 사금고처럼 이용함으로써 국내 금융시스템 전반의 위기를 초래했기 때문에 터졌다. 대표적으로 대우그룹은 계열사인 서울투신운용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7조6천억원을 사용함으로써 국내 금융시장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은 바 있다.
그리고 이명박정권은 6월말까지 공정거래법을 개정하여 재벌기업의 출자총액제한제도를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한다. 나아가 산업자본의 은행소유를 제한하는 ‘금산분리’ 원칙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겠다고 한다. 즉 대기업의 은행지분 의결권 한도를 현행 4%에서 15%로 확대하여 은행마저 재벌의 사금고로 만들려는 것이다.
금융은 사기업이 지배할 수 없는 사회공공적 영역이어야만 한다! 금융기관의 돈은 주주의 돈보다는 고객의 돈으로 운용된다. 2007년 9월말 기준으로 국내 금융기관의 총자산 합계액은 2,212조원인데 자기자본은 188조원에 불과하다. 금융자회사와 비금융자회사를 모두 지배하고 있는 현 재벌체제를 그대로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해서는 안된다. 지금까지 금산분리가 적용되지 않았던 제2금융권의 재벌지배도 금지해야 한다. 금융투자회사에 지급결제기능을 부여하는 자본시장통합법이 제정되어 2009년 2월부터 발효될 예정이고, 어슈어뱅킹을 허용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본격 추진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제2금융권에도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결합이 낳을 수 있는 폐해들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가고 있다.

3) 교육 시장화

이명박정권은 대학교육의 완전한 시장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국립대 법인화, 사학법 재개정이 주요 골자다. 이는 대학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을 포기하고, 대학교육의 공공성을 완전히 파괴하는 것이다. 현재도 대학교육의 공공성은 약하다. 사립대 의존율이 기형적으로 높고, 대학교육 재정의 76.8%를 민간이 부담하고 있는데 이중 학생 등록금부담이 56.7%를 차지하고 있다.

<표 2> 사립대학교 비율 국제비교

OECD 평균
13.4%
EU 19개 국가 평균
7.1%
한국
전문대
85%
4년제대학
77.5%


국립대를 법인화하면 지방국립대학들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등록금을 인상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대학에 영리추구 자유가 강화되면 반드시 등록금 인상이 따를 수밖에 없다. 로스쿨의 경우 등록금이 2,000만원을 넘는다고 한다. 대학등록금 1,000만 시대 운운하고 있지만 이명박정권의 교육정책이 추진되면 노동자 자녀들은 대학가기 힘들어지게 될 것이다.
이른바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로 기숙형 공립고(150), 마이스터고(50), 자율형 사립고(100)를 도입한다고 한다. 자립형 사립학교가 확대되면 고교평준화는 와해된다. 자율형 사립고는 등록금책정, 학생선발, 교육과정편성의 완전한 자율권을 보장하고, 자립형 사립학교 확대를 위해 재단 전입금 비율을 현행 20%에서 더욱 축소하게 된다. 이는 등록금 대폭 인상으로 이어져 연간 2,000만 원 이상이 될 것이다.
영어몰입교육은 영어로 하는 수업을 받기 위한 사교육을 유발할 것이다. 조기유학 확대, 경제자유구역 확대, 제주 영어 타운 외국학교 설립, 미국단기어학연수 등이 봇물처럼 터질 것이다. 영어가 자본이며 계급화의 도구가 되는 것이다. 대입자율화조치는 3불제도(본고사, 기여입학금제, 고교등급제)를 부활할 것이다. 고교등급제와 본고사는 단숨에 부활하고, 기부금입학제 도입은 시기를 저울질할 것이다. 대학과 고교의 서열화와 계층 간 교육격차가 심화되고, 자립형 사립학교와 특목고 출신 학생들이 상위권 대학에 진학하는 통로로 제도화될 것이다. 이미 일제고사부활, 4.15학교자율화 조치 등으로 교육의 시장화를 밀어붙이고 있다.
4) 의료도 산업이다! 돈 없는 자는 오직 죽을 권리만 있다!

한국은 현재상태도 민간병원중심 의료체계이다. 그런데도 의료 공공성을 약화하려는 정부 자본의 기도는 멈추지 않고 있다.

<표 3> 국공립 병원수 비교

한국(2002년)
미국(1999년)
일본(1999년)
독일(1999년)
프랑스(2000년)
호주(2001년)
129개(10.2 %)
2,058(35.4)
1,854(20.1)
753(37.4)
1,058(25.2)
749(59.2)


이명박정권은 ‘신성장 동력으로 의료산업 육성’을 선정했다. 노무현정권이 추진해 온 의료법 개악, 병원의 영리법인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 완화,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등 의료산업화 정책들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하려는 것이다.
1998년, 2000년 요양기관 대표자들이 당연지정제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기각된 바 있다. 그러나 ‘경제특구지역의 외국계 의료기관 당연지정제외’ 등 폐지 기도는 계속되었다. 촛불집회로 표현된 반이명박정권 여론 때문에 정부는 당연지정제를 유지한다고 하지만 당연지정제 폐지는 이명박 정권이 궁극적으로 노리는 바다. 당연지정제가 폐지되면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민간보험회사 지정병원이 등장하여 민간보험은 더욱 확대될 것이다. 나아가 현행 의무가입제도를 선택가입제도로 전환하여 특권층과 사각지대의 극빈자층을 시작으로 건강보험 미가입자 확대를 초래할 것이다.
다른 한편 이명박 정부는 공․사 의료보험 정보공유제도를 만들어 건강보험 가입자의 질병정보를 민간의료보험업자들에게 넘겨 민간의료보험을 키우려 하고 있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을 조합방식으로 변경하여 조합간 경쟁을 유발하고, 그나마 있는 소득재분배 기능을 없애려 하는 것이다. 조합간 경쟁은 필연적으로 운영 효율성의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을 불러 올 것이다. 돈 안되는 건강보험제도는 죽이고, 돈되는 민간보험제도를 키우겠다는 것이다.
또한 병원의 영리법인 허용은 의료의 공공성을 완전히 파괴할 것이다. 조사에 의하면 제도 시행시 90% 이상의 병원이 영리법인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한다. 그렇게 되면 인건비감소를 위한 비정규직 확대, 이윤이 적은 필수의료서비스 제공 거부, 고급의료서비스 개발과 가격인상, 과잉진료 등 비정상적인 의료제공의 확대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5) 이제 노후보장을 위한 사회적 장치는 없다!

이명박 정권은 국민연금 무력화를 노리고 있다. 이명박정권은 기초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여 국민연금의 연금지급을 소득의 40%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한다. 현실적으로 보면 40년 가입 기준이므로 한국 사람들이 평균 25년 연금에 가입한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실질적 소득대체율은 25%-30%수준에 불과하다.
또한 국민연금을 개악하여 소득재분배 담당 기능을 폐지하여 완전 소득비례방식으로 전환하려 한다. 국민연금이 사회공공적 기능을 담당하는 것은 소득재분배 기능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가입 회피가 더욱 확대되어 국민연금은 노후보장의 극히 일부를 담당하는 것으로 전락할 것이다. 칠레의 경우 국민연금 사각지대가 확대되면서 국민연금은 결국 민영화되고 말았다. 이명박정권의 정책이 관철되면 한국의 국민연금은 머지않아 바로 민영화 될 것이다.
한편 이명박정권은 국민연금을 공격하기 위해 먼저 공무원연금을 공격하고 있다.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철밥통’ 운운하면서 공무원연금 개악안을 6월 임시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현재의 공무원연금이나 사학연금은 국민연금이 지향해야 할 최소한의 조건에 불과하다. 국민연금은 현재의 낮은 연금지급율, 민주적 운영 등의 문제가 산적해 있다. 따라서 국민연금제도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공무원염금과 사학연금에 대한 개악은 저지되어야 한다.

6) 대운하
서울대 교수 300여명이 한반도 대운하에 반대하는 운동을 시작했고 환경단체도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러나 아직 노동운동진영은 한반도 대운하 문제에 대해 적극적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 문제를 2008년 노동운동 과제에서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
이명박 정권은 4월 총선 이후 대운하특별법을 제정하여 속전속결로 대운하를 건설하겠다는 입장이었다. 경제를 살리겠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는 이명박 정권이 경제위기를 돌파코자 가시적인 경기부양책의 일환으로 대운하건설을 밀어붙일 것이 분명해 보인다. 이명박 정부가 실리주의 경제이데올로기를 앞세우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 대운하가 경제적 실리도 없다는 점을 제기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 대운하가 모델로 삼고 있는 독일의 MD(마인-다뉴브)운하의 경우 독일 전체수송량의 3% 정도를 담당할 뿐이고, 일자리 창출효과도 거의 없다. 3면이 바다인 반도국가에서 ‘경운기보다 느린 속도로 움직이는 운하의 화물선’이 물류수송의 대안이 될 수 없음도 명확하다.
대운하는 우선 건설토목 분야의 일시적 경기부양을 위해 전국토를 난개발과 부동산 투기의 광풍으로 몰아넣을 것이다. 이는 주택과 토지의 공공성 확대강화와는 정반대로 치닫는 길일뿐이다. 강줄기를 인위적으로 곧게 하고 바닥을 파내 수심을 깊게 만든다면, 지금의 환경조건에 적응하여 서식하는 많은 생명체들은 도태될 수밖에 없고 한반도의 생태계는 대격변을 겪게 될 것이다. 주요 취수원인 강에 보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운하를 건설하면 그 속의 물은 반드시 썩게 될 뿐만 아니라 선박 운행으로 오염될 것이 뻔하다. 또한 대운하 예정지역에는 수많은 지정 문화재와 매장문화재가 산재하고 있다.
극소수에 불과한 건설자본, 땅부자, 땅투기꾼들의 배만 불리고, 엄청난 공공적 가치를 파괴하는 대운하 문제의 핵심도 바로 사회공공성 문제이다. 노동운동은 이런 관점에서 대운하 문제를 2008년 운동과제로 삼아야 한다.


3. 비정규직화 등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

1) 비정규직 정규직화

이명박 정권은 비정규노동자를 더욱 확대하겠다고 이미 공언한 바 있다. 노동부는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파견허용 업종을 현행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제출한 바 있다. 사용기간 제한 없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연령을 현행 55살에서 50살로 낮추겠다고 한다. 사용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연령이 50살로 낮춰지면, 악화된 조건의 질 낮은 비정규직만 늘어날 것은 명확하다.
2008년 7월부터 100인 이상-300인 이하 중소영세사업장까지 개악된 비정규악법이 적용된다. 당연히 기간제노동자에 대한 계약해지, 외주용역화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다. 그렇게 되면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맞물려 간접고용 형태의 비정규직이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
2007년 비정규 현장투쟁의 성과로 인해 일정정도 가시화시킨 비정규악법폐기투쟁전선을 이명박 정권 원년인 2008년에는 반드시 구축해 내야 한다. 7월을 전후로 확대될 수밖에 없는 비정규현장투쟁 동력은 투쟁의 큰 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주간연속 2교대제

금속노조의 2008년 핵심요구로 부각된 주간연속 2교대제 쟁취는 신자유주의의 공세 속에서 노동강도완화, 비정규노동자 정규직화 등과 직결되는 중요한 반신자유주의 현장투쟁의 쟁점이다. 주간연속2교대제 쟁취는 지난 10년간 신자유주의 하의 노동 강도 강화, 비정규직화를 노동이 반전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3) 공공부문 파업권, 집회시위권
2006년 노사정야합으로 인해 만들어진 필수공익사업장 필수유지업무제도는 공공부문의 파업권의 무력화를 노리고 있고 백골단 부활, 무관용원칙 등으로 민주적 기본권에 대한 탄압이 극심하게 진행되고 있다. 한편 노사민정위원회가 6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이미 중앙 차원에서 양노총, 경총, 노사정위원회, 국회환노위, 노동부 등 6자회담이 제기되고 있다. 지방에서는 ‘거버넌스’ 등 다양한 이름의 지역 노사민정위원회가 추진될 것이다. 이를 통해 노사협조주의를 조장하고, 파업을 고립시키려 할 것이다. 그런데 이에 대해 노동운동의 대응은 매우 수세적이다. 사회공공성 쟁취를 위한 집회에 25,000여명이 모였으나 경찰의 방해로 여의도에 갇혀버렸다. 그러나 금속노조는 공세적 중앙교섭 쟁취로 나아가지 못하고 대각선교섭으로 합법성 확보에 매달리고 있는 형국이다. 정권의 대응은 80년대 식이라 분석하면서도 노동운동의 대응은 ‘세련된 21세’식인 셈이다.


4. 대응방향

1) 주체적 준비정도

진보 세력은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전교조, 보건의료노조, 공무원노조, 언론노조, 사무금융연맹, 대학노조 등으로 ‘공공부문 시장화·사유화 저지, 사회공공성 강화 공동투쟁본부’(공공부문 공투본)을 구성하고, 5.24 집회를 조직했다. 6-7월 총력투쟁은 7월 3-5일 파업을 포함하는 총력투쟁으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그 내용은 7월 4-5일 1박 2일 상경투쟁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4월 25일, 노동자의힘, 다함께, 물사유화저지·사회공공성 강화 공동행동, 범국민교육연대,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빈곤사회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언론개혁시민연대,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노동전선, 환경운동연합 등이 이명박 정권의 사유화 추진에 대한 대응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200여명이 참가하였고, 공공부문 사유화·시장화 저지에 대한 활동가들의 높은 관심이 확인되었다.
그날 토론회에서는 민주노총이 추진하기로 한 국민연대의 추이를 보면서 대응체제 구축을 모색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민연대는 참여연대 등의 시민단체 간에 이견을 보여 구성이 사실상 중단되었다. 5월말에 제연대단위는 다시 공공부분 사유화·시장화 저지를 위한 대응 체제 구축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동안 한미FTA저지 투쟁을 위한 대응체제에서 드러났듯이 지역과 노동현장을 중심으로 한 실천에 많은 한계를 보였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에서의 연대체 구성이 추진되고 있다. 즉 대구, 충남북, 경기, 전북, 부산, 강원, 서울 등에서 밑으로부터의 사회공공성 공투체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2) 대응방향

먼저 이명박 정권의 공세의 특징을 잘 파악하자
노동자민중 진영의 투쟁주체형성 측면에서 보면 파상적, 단계적 공세로 분할, 공격당할 수 있다. 국회입법안, 지자체 조례, 정부예산안, 지자체예산, 개별 공기업 차원의 경영혁신 등 다양한 수준의 공세 때문에 노동자민중 진영은 투쟁의 집중점을 잡아나가기 어려운 형국이다. 특히 교육부문은 제도논의도 생략하고 대교협, 교육청, 지방의회 차원에서 파상적 공세를 펴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 권한을 지방정부로 이관하여 지자체 차원의 공세를 펴고 있다. 이는 지역경제 발전논리와 결합되어 진행 될 것이다. 따라서 2008년 이명박 정권의 공공부문 사유화 공세에 대한 대응이 자칫하면 고립분산된 투쟁으로 지리멸렬할 수도 있다.
둘째, 이명박 정권도 약한 고리는 있다. 집권 3개월만에 지지율이 20% 수준으로 급락한 것, 초기 정권구축 과정에서 드러나는 부패 권위주의, 급격한 교육시장화 정책에 대한 반대여론, 대운하의 딜레마, 경제위기 가중 등은 이명박 정권의 한계를 드러냈고 그에 대한 노동자민중의 저항전선을 구축케 할 것이다. 미국 쇠고기 수입에 대한 저항은 이런 점에서 일시적이고 우연적인 것이 아니다. 이명박 정권의 친자본정책․반노동반민중정책에 대한 저항투쟁은 현실이 될 것이다.
셋째, 공세적인 투쟁이 필요하다. 130만 명이 넘는 누리꾼들의 이명박탄핵서명과 촛불문화제를 기점으로 주춤하고 있던 시민․학생․노동운동이 움직이고 있다. 과거 민주화운동의 선봉이었던 대학생들도 나서고 있는데, 5월 7일 고려대 총학생회는 기자회견을 갖고 투쟁을 선포했다. 이어 연세대, 한양대, 중앙대 등 16개 대학 총학생회도 속속 투쟁에 동참하고 있다. 5월 6일에는 1,500개 시민․사회․노동․정치단체들이 ‘광우병 국민대책회의’를 결성했다. 5월 6일, 7일, 9일, 16일 저녁 7시에 서울 청계광장을 비롯해 전국 각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촛불문화제를 개최하고, 22일과 23일에는 국회 앞에서 국민대회를 열기로 했다.
이 모든 투쟁에 뒷전에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민주노총은 총력투쟁의 상을 분명히 하고 총파업을 포함한 더욱 적극적인 투쟁을 준비해야 한다. 공공운수, 금속 등 산별 차원의 투쟁이 구체적으로 가시화되어야 한다. 6-7월 임단투, 6월 임시국회 공공부문 사유화 공세(FTA, 공무원연금, 물사유화, 교육시장화 관련법 등), 7월 비정규확대가 맞물리는 6말 7초 투쟁은 총파업 수준으로 준비해야 한다.
넷째, 파상적 공세, 현장에 대한 공세를 연대투쟁으로 돌파해야 한다. 비정규투쟁, 도철․서지․대우조선 등의 구조조정투쟁, 교육시장화 반대투쟁 등에 대한 연대투쟁전선을 구축하여 대응해야 한다. 특히 교육시장화 공세는 이명박 정권의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는 부분이므로 전국과 지역 차원의 대응투쟁이 시급히 진행되어야 한다. 4.15학교자율화에 항의하는 전국적 1인시위 투쟁 등을 계기로 5월에 출범한 평등교육민중학부모회를 전 지역적으로 조직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지역연대투쟁전선을 구축하자. 각 지역의 조건에 맞게 다양한 형식을 취하되, 민주노총 지역본부가 바로 나설 수 있는 지역은 ‘공공성강화를 위한 지역공투본’을 구성해야 한다. 민주노총 지역본부가 바로 나설 수 없는 지역은 ‘사회공공성강화를 위한 00지역네트워크’ 형식으로 출발해야 한다. 이러한 지역연대투쟁전선체는 노조조직, 노동사회단체, 현장조직이 밑으로부터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연대체이어야 한다. 투쟁의 내용으로는 지역 차원의 공공투쟁 중심쟁점을 포착하여 집중투쟁을 전개하고, 현장선전과 지역선전, 지역 토론회, 강연회, 현장교육을 추진하고, 전국 차원의 공공투쟁을 지역 차원에서 활성화하는 사업을 전개해야 한다.
여섯째, 반신자유주의 반자본 사회화와 지역을 축으로 한 연대전선을 구축하자. 민영화 저지를 넘어서기 위해 ‘사회공공성 강화’로 나아가자는 공동의 문제의식이 제기되고 있다. 사회공공성 강화 방안은 반신자유주의 반자본 사회화라는 지향점을 분명히 세우고 제기해야 한다. 그리고 한국진보연대 출범 후 무너진 민중연대체계를 지역을 중심으로 재구축해야 할 것이다.
일곱째, ‘사회적’ 요구의 실상과 허상에 대해 인식하자. 공공부문 시장화·사유화저지, 사회공공성강화, 사회화쟁취 등이 ‘사회적’ 요구로 불리고 있다. 사회적 요구임은 맞다. 그러나 이는 임금, 고용 등은 기업별(또는 노동계급적) 요구라는 인식을 전제로 하고 있다. 2008년 노동운동이 사회공공성 문제를 실질적인 투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공공성 문제가 ‘사회적’ 요구이기 이전에 노동자계급 자신의 요구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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