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교안]통일교섭투쟁 왜 필요한가?-김태균

 

통일 교섭 투쟁 왜 필요한가?


5월 12일 부산우유 대의원 대회 용 교안


1. 노동자의 권리를 찾기 위한 역사

* 노동자 : 노동력이라는 상품을 팔아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

* 근로자 : 노동(근로)하는 사람

=> 노동자가 아니고 근로자라고 하는 이유는 팔고 사는 관계를 부정하고자 하는 이데올로기 공세임.


- 산업자본주의(18c) 노동자의 조건 : 장시간 노동(14시간), 어린이, 여성 노동, 봉건적 노무관리,  => 노동자들이 대응 방안 : 기계 파괴운동 등 즉자적 대응 전개

- 생산을 멈추는 파업의 형태를 통해 요구안 관철(노동조합 결성) : 단결금지법 제정

- 단결금지법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저항에 의해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노동조합법)을 제정

- 한국의 경우 1890년 함경북도 성진의 부두조합이 최조의 노동조합

- 1920년 전국적 규모의 조선노동공제회, 1924년 농민과 함께 조선노농총동맹, 1927년 조선노동총동맹(직종별, 지역별, 산업별 노조 건설), 1945년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전평)

- 이승만 정권에 의해 전평 와해되고 1946년 대한독립노동촉성노동총연맹

- 1960년 4,19 혁명의 결과 대한노총을 재편성하고 전국노동조합협의회와 통합하여 민주적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결성

- 1961년 5,16쿠테타로 정권을 탈취한 박정희 정권에 의해 한국노총을 어용으로 재편

- 1970년 전태일 열사의 투쟁으로부터 노동자 투쟁 전개

- 1979년 박정희 죽음 이후 80년 민주화 봄을 통해 민주노조 건설


- 1980년 5,18 광주 학살 등을 통해 집권한 전두환 정권의 민주노조에 대한 폭압적 탄압

=>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기업별노조만 설립이 가능하도록 노동법 개악

- 1987년 6월 항쟁과 7,8월 노동자 대 투쟁을 통해 민주노조 건설 투쟁

- 1990년 어용 한국 노총에 대응한 민주노조 총 집결 조직인 전국노동조합협의회(1월)건설

- 1990년 5월 업종회의 건설

- 1991년 전노협과 업종회의 노운협이 ILO 공대위 구성


- 1993년 전노협, 업종회의, 현총련, 대노협 등이 전노대 구성

=> 노동조합과 노동단체 분리로 인한 산별노조 건설의 내부 걸림돌 표현

- 1995년 민주노총 건설





2. 노동자의 권리

- 노동자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개별적, 고립적 투쟁이 아니라 집단적 투쟁의 형태로 역사가 발전해 왔다.

이러한 노동자의 권리 쟁취를 위한 역사는 집단적 조직 건설로, 건설된 조직에 의한 집단적 교섭방식으로, 집단적 행동을 통한 쟁취의 과정으로 발전해 왔다.

- 이러한 노동자 권리쟁취의 역사는 각 나라마다 약간씩의 차이는 있으나 노동자의 3가지 권리(한국에서는 자주적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형태로 표현.

- 노동자의 3가지 권리는 각각의 고유한 권리가 아니라 3가지 권리가 동시에 쟁취되어야만 온전히 노동자의 권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즉 노동자의 3가지 권리는 하나의 권리이다.


3. 노동자의 권리쟁취를 위한 역사 발전

1) 조직 :

보다 많은 노동자들이 결합되는 방식으로 지향(예 : 산별노조)

2) 교섭 :

개별적이고 부문적인 교섭이 아니라 집단적이고 전국적인 교섭 방식 지향(예 : 통일교섭)

3) 투쟁 :

교섭 방식과 맞물려 집단적이고 전국적인 방향으로 지향(예 : 전국적 총파업투쟁)


4. 우리노조 역사 및 교섭 방식

- 1999년 4월 11일 전국축협노동조합 결성

=> 각 기업별 단위의 노동조합에서 전국적 단위의 노동조합 결성의 의미


- 2000년 2월 : 48개 축협을 상대로 한 통일 교섭 및 통일협약 쟁취(임단협)

===> 5-31 총파업 투쟁


- 2001년 : 60여개 사업장 통일협약 쟁취(임협)


- 2002년 : 70여개 사업장 통일협약 쟁취(임단협)

===> 6-24 총파업 투쟁


- 2003년 : 70여개 사업장 통일협약 갱신(임협)


- 2004년 : 70여개 사업장  통일협약 갱신(임단협)

===> 9월 지역본부 중심으로 총파업 투쟁


- 2005년 : 70여개 사업장 통일협약 갱신(임협)


- 2006년 : 68개 사업장을 상대로 통일협약 진행(임단협)


5. 통일 협약의 내용 중 주요 내용

- 전문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축산업노동조합과 00축산업협동조합은 헌법과 노동관계법 및 ILO의 기본 정신에 입각하여 전국축산업협동조합노동조합 조합원의 노동조건의 유지, 개선하고 복리를 증진하며 공정한 인사와 합리적인 운영으로 (중략) 이 단체협약을 채결하고 상호 성실히 준수 이행 할 것을 확약한다.

- 1조 유일교섭단체

사용자 및 협동조합은 노동조합이 전 조합원을 대표하여 임금, 단체협약 및 기타 조합원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교섭하고 협약을 체결하는 유일한 노동단체임을 인정하며 본 노동조합 산하 지역본부, 지부 분회 등 여타의 단체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단 본 노동조합이 산하의 지역본부 또는 지부 등에 교섭권을 위임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1조 조합 전임

③ ①항과 별도로 협동조합은 노동조합 위원장이 임면하는 15명의 조합 전임간부를 조합 활동에 전임할 수 있도록 인정한다.

- 12조 전임자의 처우

① 전임기간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며, 전임기간 중의 복무 및 급여 수준은 일반 조합원에 준한다. 단, 11조 ③항에 의한 전임자 급여 등은 전임자 파견 조합에서 지급하되, 퇴직급여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노동조합 재정 자립 기금에서 해당 금액을 파견 조합은 지원 받는다.

- 12-1조 노동조합 재정 자립 기금

11조③항에 의한 전임자 임금총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노동조합 재정 자립 기금의 이름으로 통일 교섭 협동조합이 공동분담하며 공동 분담 방식은 매월 말 통일교섭 축협이 공동분담 하여 역환 정산토록 하며 분담금은 당해 사업장의 노동조합 조합원수에 준한다.

- 지역 노사발전협의회 구성

노동조합 지역본부와 지역 내 협동조합 간에 분기당 1회 이상 지역 단위 노사협의회 운영 합의서 체결 운영

- 지부 단위 노사협의회 운영

단체협약 제12조 노사협의회를 통해 단위 기업별 협동조합과 노동조합 지부간의 분기당 1회 이상 노사협의회 운영 합의

- 노동조합 사무실

통일 교섭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원수에 근거한 분담금 납부로 2억4천만원 정도의 지원금으로 노동조합 본조 사무실 운영


6. 2006년 교섭 투쟁에 대해

1) 대상 사업장(65개/6개는 04년 미체결 사업장)

- 통일 교섭 대상 사업장 (65개)

□ 서울 (5) : 서울축협/ 한국양봉/ 한국양토양록/ 한국양계/ 서경양돈

□ 경인 (11) : 포천축협/ 용인축협/ 연천축협/ 김포축협/ 여주축협/ 수원축협/ 인천강화옹진축협/ 광주축협/ 부천축협/ 양평축협/ 남양주

□ 강원 (7) : 춘천철원축협/ 원주축협/ 홍천축협/ 속초양양축협/양구축협/강릉축협/횡성축협

□ 충북 (4) : 진천축협/ 괴산증평축협/ 음성축협/ 제천단양축협

□ 충남 (8) : 대전축협/ 예산축협/ 홍성축협/ 당진축협/ 서천축협/ 부여축협/ 보령축협/

             금산축협

□ 경북 (11) : 경산축협/ 경주축협/ 포항축협/ 영천축협/ 청송양양축협/ 영주축협/영덕울진축협/ 안동봉화축협/ 고령축협/ 청도축협/ 김천축협

□ 경남 (13) : 부산축협/ 진주축협/ 울산축협/ 부경양돈축협/ 고성축협/ 함안축협/ 합천축협/ 의령축협/ 사천축협/ 남해축협/ 창녕축협/통영축협/ 부산우유

□ 호남 (3) : 구례축협/ 순천축협/ 진도개진도축협/

□ 제주 (3) : 남제주축협/ 제주양돈/ 제주


- 2004년 미체결 사업장(6개 사업장)

한국양봉 / 금산축협 / 구례축협 / 순천축협 / 제주양돈 / 제주축협

2. 06년 임단협 요구안 : 별첨 자료 참조


3. 교섭 진행 경과

- 1차 교섭 : 3월 23일(목) 14시

참석조합(19개 조합) : 한국양토양록(위임), 서경양돈(위임), 연천(위임), 김포(위임), 여주(위임), 원주,대전(위임), 예산(위임), 홍성(위임), 당진(위임), 서천(위임), 부여, 보령, 진주(위임), 함안(위임),의령(위임), 사천(위임), 구례, 순천

불참조합(46개 조합) : 서울축협, 한국양봉, 한국양계 / 포천, 용인, 수원, 인천강화옹진, 광주, 부천, 양평, 남양주 / 춘천철원, 홍천, 속초양양, 화천양구(문서통보), 강릉, 횡성 / 진천(문서통보), 괴산증평(문서통보), 음성, 제천단양 / 금산 / 경산, 경주, 포항(문서통보), 영천, 청송양양, 영주(문서통보), 영덕울진, 안동봉화, 고령성주, 청도, 김천 / 부산, 울산, 부경양돈(문서통보), 고성, 합천, 남해(문서통보), 창녕, 통영, 부산우유 / 진돗개진도 / 남제주, 제주양돈, 제주


- 2차 교섭 : 2006년 4월 28일(금) 14시

참석조합(36개 조합) : 충북지역 대표 교섭위원(괴산, 음성, 진천, 제천) / 한국양토양록(위임), 한국양계, 서경양돈(위임) / 김포(위임), 여주(위임), 광주(위임) / 원주(위임), 양구 / 대전, 예산(보령), 당진, 부여, 보령, 금산(보령) / 경산, 포항, 영천, 영덕, 청도, 김천, 안동 / 부산(위임), 진주(위임), 부경양돈(위임), 함안, 의령(진주관리상무), 사천(진주관리상무), 창녕(위임) / 구례(위임), 순천(위임), 진돗개 / 남제주(위임)

불참조합(29개 조합) : 서울축협, 한국양봉 / 포천, 용인(문서통보), 연천(문서통보), 수원, 인천강화옹진, 부천, 양평, 남양주 / 춘천철원(문서통보), 홍천, 속초양양, 강릉, 횡성(문서통보) / 홍성, 서천, / 경주, 청송, 영주(문서통보), 고령 / 울산(문서통보), 고성, 합천, 남해, 통영, 부산우유(문서통보) / 제주양돈 , 제주


- 3차 교섭 : 2006년 5월 4일(목) 14시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