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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와 역사

노동자와 역사

지난번에 “노동자와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지난번 공부한 내용을 다시금 복습하는 의미에서 역사발전에 몇 가지 원칙을 재확인합니다.

 

1. 역사를 인식하기 위한 몇 가지 원칙

 

☞ 변화

모든 사물은 변화한다. 영원불멸한 것은 없다. 모든 사물은 스스로 변화하여 다른 어떤 것이 된다.

☞ 변증법

사물의 본질은 운동이며 과정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진리를 깨닫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광범위하게 승인된 방식들 중 하나가 변증법이다. 변증법은 본래 그리스의 대화술․문답법으로부터 출발했다. 대화할 때 서로 다른 의견을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합의를 이루는 과정

☞ 모순

모(矛)는 창이고 순(盾)은 방패다. 이렇게 두 개의 서로 상반되는 관계를 모순이라고 한다.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변화가 바로 운동이다. 운동이란 모순을 해결해나가는 과정이다. 사회운동이 올바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현실의 모순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만 과제를 올바로 설정하고 활동 계획을 세우고 모순을 해소하기 위해 효과적인 실천할 수 있다. 모순은 사물의 내부에도 있고(내적 모순), 외부에도 있다(외적 모순).

☞ 대립

모순된 관계는 서로 대립한다. 우리는 사물에 존재하는 대립을 냉정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 대립을 그냥 인정하고 가만히 있다면 아무 발전도 있을 수 없다. 모든 사물은 대립을 극복하고 해결하면서 통합하는 과정을 거쳐 발전한다.

☞ 부정과 지양

낡은 것을 극복하고 긍정적인 것을 보존하는 변증법적 부정의 과정을 ‘지양’이라 한다.

☞ 변화에는 규칙이 있다

① 양질 전화의 법칙 (변화의 형태에 관한 법칙)

: 작은 양적 변화가 점차 쌓이면 결국 한계를 무너뜨리고 근본적인 질적 변화를 일으킨다는 법칙이다. 물을 예로 들면, 열을 가해 온도를 높이면 점차 분산력이 높아지는 현상이 축적되다가(양적 변화) 그 변화가 계속되어 온도가 100도에 이르면 그때는 액체와 전혀 다른 성질의 기체(수증기)가 돼버리는 것(질적 변화)이다.

 

노동조합 활동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양적인 변화만을 생각하면 조합주의나 집단이기주의에 빠져 발전하지 않는다. 노동조합 활동 경험이 싸이면 그때는 노동운동을 정치 세력화한다든가 하는 새로운 질적 변화가 필요하다. 반대로 성실한 노력을 꾸준히 하지도 않으면서 질적인 변화에만 집착하면 한 방에 모든 일을 해치우려는 조급증에 빠지게 된다. 질적인 변화를 내다보면서 꾸준히 양적인 변화를 이루어나가는 태도와 함께, 양적인 변화가 어느 수준에 달했을 때는 거기에 머물지 않고 질적인 변화로 바꾸려는 태도가 필요하다.

 

② 대립물 통일의 법칙 (변화의 원인에 관한 법칙)

: 모든 사물은 내부에 서로 다른 요소가 상호연관과 상호부정의 상태에 있다는 법칙이다. 사물은 그 내부에 대립물 사이의 갈등을 발전의 원동력으로 갖추고 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사물은 자기 혼자 독단적(獨斷的)으로 존재할 수 없고 언제나 자기에 반대되는 것, 반대되는 현상과 대립하거나 때로는 서로 섞이기도 한다.

 

다시 물을 예로 들면, 응집력과 분산력이 서로 갈등하면서 평형을 이루고 있다가 분산력이 응집력보다 훨씬 커지면 수증기로 변화하고, 온도가 낮아져 응집력이 분산력보다 훨씬 커지면 얼음이 되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변화와 발전을 지향하는 세력과 기득권을 고수하려고 하는 세력으로 나뉘어진다.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지배/피재배계급, 자본가/노동자계급, 보수세력/진보세력으로 나누어진 어느 집단에 소속되기 마련이다.

 

③ 부정의 부정 법칙 (변화의 과정에 관한 법칙)

: 전 단계를 뛰어넘는 질적인 변화는 단순히 전 단계를 말살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 단계보다 더욱 우수하고 긍정적인 것으로 복귀한다는 법칙이다. 한번 부정하고 나서 또 한 번 부정하면 다시 원래의 것으로 돌아간다. 수학을 예로 들면 아주 쉽다. +1을 부정하면 -1이 되는데, 여기서 한 번 더 부정하면 다시 +1이 된다. 다만, 이때의 부정의 부정 단계는 최초의 시작보다 훨씬 풍부해진 처음으로 되돌아간다는 원리이다.

보리를 예로 들면, 보리 씨앗이 땅 속에 묻혀 썩어서 보리줄기가 된다. 보리줄기는 씨앗의 ‘부정’이다. 그 보리줄기는 더 많은 보리 씨앗을 맺으면서 죽음으로써 다시 한 번 ‘부정’의 과정을 밟는다.

2. 인간의 역사 - 사회란 무엇인가?

 

☞ 생산력과 생산관계

생산은 자연을 대상으로 해서 무언가를 만드는 것이다.

생산은 한 개인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산이 사회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사람들 사이에 생산관계가 형성된다. 생산관계란 생산물의 생산에서 교환․분배․소비에 이르는 과정에서 사람들 사이에 생기는 관계이다.

 

이 생산관계는 생산수단의 소유형태에 따라 달라진다. 즉 생산에 필요한 건물․도구․기계․원료․땅․공장 등 생산수단을 누가 소유했느냐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 땅이나 기계, 공장 같은 것을 사회의 성원 전체가 공동으로 소유하는 사회적 소유가 하나이고, 이 생산수단을 소수 개인들이 소유하는 개인 소유가 다른 하나이다.

 

생산수단을 사회적으로 소유하는 경우 : 생산하여 만들어진 생산물이 모두의 것이 되고, 이것이 분배․교환되는 것도 평등하게 이루어진다.

생산수단을 개인적으로 소유하는 경우 : 생산수단을 가진 사람이 생산물도 소유하고 생산한 사람의 노동의 성과를 빼앗게 된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지배와 복종의 관계가 생겨나고 생산수단을 가진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사이에는 노동의 성과를 뺏고 뺏기는 적대적 관계가 생겨난다.

 

여러 다른 생산관계가 나타나게 되는 기초는 그 사회의 생산력이다. 생산력이란 글자를 풀면 생산하는 힘이다. 이 생산력은 사람이 생산에서 자연과 맺게 되는 관계를 나타낸다. 예를 들어 옛날에는 나무를 톱으로 잘랐는데 지금은 기계톱으로 많은 나무를 순식간에 잘라낸다. 그러니까 사람의 육체적․정신적 힘과 노동 수단이 결합해서 생산물을 만들어 내는 힘이 곧 생산력이다. 생산력은 인류 사회가 시작된 이래 꾸준히 발전해 왔다.

한 사회의 생산력과 생산관계가 통일되어 생산의 형태를 이루는 데 이것을 생산양식이라고 한다. 이 생산양식이 사회의 기초를 이룬다.

 

☞ 사회의 구조

사회에는 생산-경제적 관계 이외에 또 무엇이 있는가? 사회에는 정치적․법적․종교적․문화적․교육적 관계가 존재한다. 그것은 정치활동, 법, 국가, 학교, 교회, 언론 등에서 펼쳐지는 관계다. 또 사람들의 사회적 의식도 사회를 이루는 요소가 된다. 이러한 여러 관계와 의식은 기본적으로 경제적 관계로부터 나온다. 복잡한 그물망처럼 얽혀있는 사회적 관계의 전체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일차적인 경제적 관계를 그 사회의 경제적 토대라고 한다. 즉 그 사회의 토대란 물질적 생산관계에서 인간 간에 형성된 경제적 관계 즉 생산관계이다. 그 외의 정치․교육․종교․문화적 관계와 사회의식 등을 상부구조라고 한다. 경제적 토대가 정신적․의식적 관계인 상부구조를 규정한다.

○ 노동 : 물질적 부를 생산하기 위한 인간의 목적의식적인 활동. 노동은 인간에게만 유일한 것이며, 인간 그 자체를 창조하는 행위이다.

○ 생산수단 : 노동수단과 노동대상으로 구성

○ 노동수단 : 생산에 필요한 도구, 기계 설비와 건물, 수송수단, 운하, 전기 송신망 등

○ 노동대상 : 인간의 노동력을 투여하는 대상으로 자연 또는 어느 정도 가공된 대상. 목재, 광석, 동식물, 수자원, 합성수지 등

○ 생산력 : 인간의 육체적・정신적 힘과 노동수단이 결합하여 생산물을 만들어내는 힘으로 생산력은 인류사회가 시작된 이래 꾸준히 발전해 옴

○ 생산관계 : 물질적 부의 생산, 교환, 분배, 소비되는 과정에서 사람들 사이에 맺어지는 관계

○ 생산양식 :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결합관계

○ 토대 : 사회의 일정한 역사적 발전 단계에서 사회적 생산관계의 총체, 생산력의 특정한 발전 수준과 관련된 관계

○ 상부구조 : 정치, 철학, 법, 예술, 종교와 그 밖의 여러 가지 사회관, 그리고 이에 조응하는 제도들로 구성

○ 사회구성체 : 인류 역사상 다섯 가지의 사회 - 원시공동체, 노예제, 봉건제, 자본주의, 공산주의(그 첫 번째 국면인 사회주의)는 각기 역사적으로 규정된 고유한 경제적 토대와 그에 조응한 상부구조의 유기적 통일체로 이들 각각의 사회를 사회구성체라고 한다.

 

 

3. 인류 역사의 발자취 - 역사의 발전 법칙

원시공산제 사회 => [노예제 사회 => 봉건제 사회 => 자본제 사회] => ?

 

1) 원시 공산제 사회

인간이 처음에 만든 세계는 계급도 분열도 없는 사회였다. 그 당시의 생산력은 아주 낮았고, 무리를 지어 집단적으로 사냥하고, 열매를 주워오는 것이 일반적인 생산방식이었다. 이런 생산력 아래서의 생산관계는 공동소유였다. 연령별, 성별로 분업이 발생했다. 성별분업을 보면 불을 지킨다든가 아이를 낳고 생활을 꾸리는 등 사회생활에서 여자들이 더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그래서 여자들이 존중되는 모권 제도를 가진 사회였다.

 

당시에는 사람이 자연을 지배하기보다는 자연의 힘이 인간의 삶과 생활을 오히려 지배했다. 그래서 당시에는 힘센 동물이나 신령스러운 나무, 돌 같은 것을 섬기고 믿는 신앙(토템사상, 애니미즘)이 생겨났다. 이처럼 상부구조인 사람들의 의식, 종교 등은 토대인 경제에 의해 규정된다.

 

시간이 흐르면서 원시사회 내부에서 생산력이 발전한다. 동물을 길들여 기르면서 목축업이 생기고 식물을 재배하면서 농업이 발생했다. 목축업을 하는 종족과 농업을 하는 종족이 발생하여 사회적 분업도 발생했다. 이렇게 생산력이 발전하고 분업이 이루어지자 종족끼리 남는 생산물을 교환하기 시작했다. 또한 노동 도구가 발전되어가면서 이 도구를 만드는 일도 전문화되어 수공업자가 생겨났다.

 

여기서 생산력과 생산관계 모순이 발생하였다.

노동도구가 발전하여 청동이나 철로 만든 금속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정도가 되었을 때 사람들은 반드시 씨족전체가 공동으로 일할 필요는 없게 되었으며 오히려 한 가족이 따로 떨어져서 일하는 것이 편리하고 더 능률을 올릴 수가 있었다. 또 각각 다른 조건에서 일하여 얻는 생산물을 다 모아 놓고 평균적으로 분배하는 것은 각 생산력의 발전을 저해하였다. 공동소유, 공동생산이라는 원시 공산제 사회의 생산관계가 생산력을 발전시키는데 오히려 장애가 되었다. 원시 공산제 시기에는 없었던 가족이 생겨난 것이다. 이렇게 하여 여러 가족들이 모여 농촌 공동체가 만들어 졌다. 농촌 공동체에서는 토지가 공동소유로 남아 있었으나 각 가족들은 노동도구를 개별적으로 갖고 개인경지를 운영하였으며, 생산물도 공동으로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가족의 소유로 넘어갔다. 이것은 생산력이 발전함에 따라 개인 소유가 발생했다는 것을 말해 준다.

사유재산 제도가 생긴 다음부터 빈부격차가 심해졌다. 원시 공산제 사회의 우두머리나 장로들은 자신들의 지도적 지위를 이용해서 교환해 온 물품이나 남는 물품을 자기 소유로 하거나, 공동체의 재산을 여러 가지 수단으로 약탈해서 개인 소유로 만들었다. 이들은 더욱 부유해져 귀족이 생겨났다.

 

이때 생산력은 더욱 발전하여 잉여생산물이 생겨났다. 옛날에는 예를 들어 20명이 일해도 겨우 먹고 살았는데, 이제는 20명이 일하면 23명이 먹고 살만큼 생산력이 발전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3명분의 생산물을 잉여생산물이라 한다. 잉여생산물이 생산되자 전쟁에서 잡아 온 포로를 죽이는 대신에 그들을 부려먹는 것이 더 유리하게 되었다. 부유한 특권귀족들은 전쟁에서 잡아온 포로들을 더 많이 자기의 노예로 사용하면서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였다. 인류사회 최초의 계급인 노예와 노예소유주가 발생한 것이다.

 

2) 노예제 사회

노예제 사회로 넘어오면서 국가가 발생했다. 국가는 옛날부터 항상 있었던 것이 아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계급사회가 나타나면서 생긴 것이다. 노예가 생기자 노예들은 당연히 반항하게 된다. 이에 따라 착취자와 피착취자 사이에 투쟁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착취자들은 피착취자들의 반항을 진압하기 위해 강력한 권력기관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렇게 정치, 정치권력이라는 상부구조를 변화시킨 것은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변화였다.

노예제 사회의 생산관계는 농업, 목축업이 분화되어 발전한 생산력에 기초한 것이었는데, 땅과 노동도구-생산수단을 가진 노예주와 이들에 의해 착취되는 노예계급으로 분열하여 적대적인 생산관계가 발생한다.

 

노동도구(노예)의 발전 없이 생산력의 발전이 일어나기는 힘들었다. 그런 상황에서 억압과 착취에 견디다 못한 노예들의 반란이 여기저기서 일어났다. 대표적인 예로 스파르타쿠스는 9만 여명의 노예들을 이끌고 3년간이나 싸웠다.

 

또 노예제 국가의 군사력의 기초는 소생산자들, 즉 농민과 수공업자들이었다. 노예가 일찍 죽고 자식을 낳지도 못했는데 날이 갈수록 노예가 더 많이 필요하게 되자 전쟁은 더욱 심하게 일어났다. 그러나 전쟁에 차출되고 늘어나는 세금의 부담에 짓눌려 농민과 수공업자들이 몰락했다. 그리하여 노예제 국가의 군사력이 약해지고 노예의 숫자가 줄어들면서 노예가격이 치솟고, 값싼 노예노동에 의해 얻어지던 경제적 이익은 사라져 갔다.

이렇게 노예제의 생산관계가 더 이상 생산력을 발전시키지 못하게 되는 모순에 빠지게 되자, 새로운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 그것은 자유농민이나 노예에게 땅을 조금씩 나누어주고 농사를 짓게 하여 수확의 일부를 거둬들이고, 그 대신 자유농민과 노예에게 각종 의무를 부과하는 방법이었다. 새로운 생산관계가 싹트기 시작한 것이다.

 

결국 땅과 노예를 완전히 소유한 노예주라는 계급이 지배하던 노예제 사회는 몰락했다. 노예제사회 몰락의 원인은 당시의 노예 - 노예주라는 생산관계가 더 이상 생산력을 발전시키지 못하는 생산력과 생산관계의 모순에 기초해있으며, 노예들의 저항과 계급투쟁이 사회를 뒤흔든 것이었다.

 

3) 봉건제 사회

봉건제 생산양식은 노예제 사회가 무너져 가는 와중에서 농민, 노예들에게 토지를 나눠주고 그 수확물을 대가로 받아가는 과정에서 싹트기 시작했다. 그러나 토지라는 생산수단이 개인적으로 소유되어 농업공동체 안에 불평등이 심해지고, 점차 몇 명의 귀족들 손에 토지가 집중되었다. 이들은 농민대중을 자신의 지배 아래 두고 정치권력을 장악하여 왕이 되었다. 왕은 측근 귀족들에게 자신의 땅을 나눠줬는데 이 땅을 봉토라 한다. 봉토를 받은 사람들을 영주라고 했는데 봉건영주의 땅은 농노들에 의해 경작되었다. 농노란 봉건영주에게 신분적으로 예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농노라고 불려진다.

 

봉건제 사회의 생산관계는 대규모의 봉건적 토지소유와 봉건영주에 대한 농노의 인격적 예속에 기초한다. 모든 토지는 영주의 것인데, 일부는 자신의 직영지로 하고 나머지는 농노들에게 나누어주어 경작하게 했다. 농노는 땅의 사용권을 받는 대신 영주의 직영지에서 일주일에 사흘씩 노동해야 했고 자신의 땅을 떠날 권리도 없었다. 영주가 농노에게 부역노동을 강제할 수 있었던 것은 농노가 영주에게 인격적, 신분적으로 예속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이 예속은 영주가 농노에게 행사할 수 있었던 물리적 폭력, 신분법, 관습 등 ‘경제외적 강제’에 의해 유지되었다. 영주는 ‘초야권’까지 갖고 있었다.

 

또한 영주는 자체의 무장력으로 기사단을 갖추고 있었는데 이렇게 하여 형성된 봉건제 하의 계급들은 영주, 농노, 기사계급과 도시의 수공업자, 상인들이었다. 농노들은 노예에 비해 생산에 의욕을 갖게 되었고 생산력은 점점 발전해 나갔다. 이런 다양한 생산물을 교환하는 일도 더욱 활발해져서 상인계급이 늘어갔으며 또한 수공업 역시 발전하였다. 그리고 철을 가공하는 방법에 일대 혁신이 일어나 용광로가 등장했으며 나침반, 지도가 발명되어 조선과 항해술에도 혁명이 일어났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회의 분업은 더욱 발전했고, 생산의 발전은 세계로 넓어져 갔다. 그러자 그때까지의 수공업 방식으로는 늘어나는 상품의 수요에 대처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하여 고용노동에 기초한 대규모의 자본주의적 생산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다. 즉 도시의 수공업자 중 몇몇 소수 장인들은 자본주의적 기업가가 되고, 다른 많은 수공업자들은 생산수단을 잃어버리고 임금노동자가 되었다. 이리하여 자본주의적 관계가 봉건제 내에서 점차 형성되어 갔다.

자본주의는 또 다른 방식으로도 발전했다. 상인으로 대변되는 상업자본이 농민과 수공업자의 생산을 직접적으로 종속시키기 시작했다. 처음에 상인은 상품교환의 중개자였으나, 후에는 소생산자들에게 원료를 제공하거나 돈을 대여해주었다. 따라서 소생산자들을 경제적으로 상인에게 의존하게 되었다. 상업자본은 다음 단계로 고립된 수공업자를 하나의 건물로 모아 임금 노동자로 일하게 했다. 상업자본은 산업자본으로, 상인은 산업자본가로 전화하였다.

자본주의는 또한 지방에서도 성장하기 시작했다. 상품 생산이 발전하자 농노들이 부역노동으로 영주의 땅을 경작하던 노동지대는 교역이 발달하면서 생산물을 바치는 현물지대로, 다시 화폐지대로 바뀌어 갔다. 화폐관계의 발전은 농민을 도시 부르주아와 무산농민으로 계층화했다.

 

이처럼 자본주의적 생산은 도시와 농촌 모두에서, 봉건제 내부에서 성장했다. 봉건제의 종말은 역사적 필연이 되었다.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이 발전해 가고 부유한 상인과 수공업자들이 활기를 띠면서 영주들의 농민에 대한 수탈은 더욱 극심해 졌다. 이리하여 농민들은 봉기를 일으켰는데 이것은 봉건제의 뿌리를 뒤흔들었다.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홍경래의 난이나 전봉준의 동학농민전쟁 같은 것들도 봉건적인 착취와 억압에 대한 농민들의 투쟁이었다.

봉건영주들은 농민봉기가 점차 확산되어 지방으로 전국적 규모로 일어나게 되자 보다 강력한 중앙집중 권력인 절대왕정을 이루어 갔다. 강력한 중앙 집중 권력으로, 농업과 상공업에서 권력을 유지해야만 버틸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한편, 절대 왕정의 권력에 힘입어 농민들을 토지에서 내쫒아 노동자로 만들고, 식민지를 약탈하여 돈을 모은 것은 신흥자본가들이었다.

결국 생산력의 발전에 더 이상 걸맞지 않게 된 봉건제의 생산관계는 무너져 갔다. 봉건적 착취에 대항한 농민봉기는 봉건제를 뒤흔들었고 결국 붕괴시켰다. 봉건 영주에 대한 투쟁은 부르조아에 의해 지도되었는데, 그들은 정치권력을 장악하고 지배 계급이 되기 위해서 봉건 영주에 대항하여 일어난 농노의 봉기를 이용하였다. 이것이 자본주의를 본격적으로 전개시킨 시민혁명이었다.

 

♠ 봉건제에서 자본주의로의 이행의 비밀 “자본의 원시적 축적” ♠

봉건제사회의 태내에서 성장한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를 더욱 급속히 발전시킨 것은 소위 ‘자본의 원시적 축적’이었다.

자본주의적 생산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했다. 첫째는 생산수단으로부터 분리된 대량의 노동력이 존재하고, 둘째는 자본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거액의 화폐가 소수에게 집중되어야 한다.

자본의 원시적 축적이란 이 두 가지 조건을 국가권력의 손을 빌어 일거에 폭력적으로 만들어 내는 것을 말한다. 첫째 조건은 농민을 토지로부터 강제로 추방하여 도시의 거리로 내모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엔클로져 운동’이라고 한다. 엔클로져라는 말은 울타리치기라는 뜻이다. 엔클로져 운동은 2차례에 걸쳐 일어났다.

두 번째 조건은 식민지에 대한 약탈, 식민지 무역과 노예무역, 국제 고리대금업, 각종 국채발행 등의 방법으로 달성되었다. 소위 원시적 축적과정은 폭력과 강제가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탄생에 얼마나 커다란 역할을 했는가를 분명히 보여준다. 생산수단을 완전히 박탈당한 거대한 부랑자 집단의 발생과 몇몇 개인의 손에 축적된 막대한 자금은 무자비한 폭력에 의해 창출되었던 것이며, 이것들은 “피에 물들고 불에 타는 문자로 인류의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사실이다. 여기에 자본주의 탄생의 비밀이 있다. “자본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 몸의 털구멍으로부터 피와 오물을 뚝뚝 흘리면서 이 세상에 탄생한 것”이다.

 

4) 자본주의 사회

봉건제사회에서 자본주의사회로의 이행은 역사적 진보였다. 신흥 자본가계급은 공장제 생산방식을 도입하여 많은 노동자를 고용하고 대규모 생산을 주도했으며, 차츰 새로운 생산 기술과 기계를 이용하였다. 그러나 봉건제의 지배계급인 영주 계급의 특권이 자본가들의 경제적 진출을 가로막았다. 몰락을 앞둔 영주들의 가혹한 착취에 대항한 농노들의 반란에 자본가 계급이 가세했다. 이 자본가 계급은 시민혁명의 과정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고 정치권력을 장악했다. 결국 새로운 생산력에 장애가 되는 봉건 계급, 봉건제가 몰락한 것이다.

 

이렇게 하여 형성된 자본주의 사회는 어떤가?

 

먼저 생산수단에 대해서 살펴보자. 이전 봉건제 사회와 달리 자본주의 사회는 공장에 모여서 기계로 생산하게 되었다. 봉건제 사회에서는 개별적으로 소유했던 생산수단을,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집단적으로 모여서 생산수단을 운영하는 사회적 생산수단의 형태로 바뀌었다.

자본주의 사회에 들어서면서 봉건제 사회의 개인적 생산이 서로 연결되는 사회적으로 바뀌었다. 생산물도 개인의 생산물에서 사회적 생산물로 바뀌었다. 이제는 공장에서 생산된 의류, 가전제품 등은 수많은 노동자가 공동으로 만들어낸 생산물이다. 따라서 노동자들 가운데 아무도 “이것은 내가 만들었으므로 나의 생산물이다”라고 말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양상을 생산의 사회화라고 말한다. 생산의 사회화는 이전 사회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약적인 생산력의 발전을 가져왔다.

그러나 생산은 사회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생산수단과 생산물은 자본가가 개인적으로 소유한다. 이것이 자본주의의 기본모순이며 여기서 현대 자본주의 사회의 그 모든 모순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기본 모순으로 인해 어떤 문제들이 생겨나는가?

 

첫째, 노동자와 자본가 계급간의 대립이다. 생산의 직접적 담당자인 노동자는 생산수단과 분리되어 있고, 굴리면 굴릴수록 더 많은 자본이 자본가의 손에 집중되면서 노동자와 자본가간의 대립은 더욱 심화된다. 노동자들은 평생토록 노동을 하면서 자신이 생산해 낸 잉여생산물, 즉 잉여가치를 자본가에게 착취당할 수밖에 없게 된다. 여기서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 계급간의 대립과 화해할 수 없는 적대적 모순이 발전해 간다.

 

둘째, 상품생산을 지배하는 법칙이 강화된다. 자본간의 경쟁은 걷잡을 수 없게 치닫고, 개별적인 각 공장, 회사의 치밀한 사회적 조직과 전체 생산의 사회적 무정부성이 모순을 일으킨다. 각각의 개별 공장에서는 정확한 계획에 입각해 작업 공정이 나뉘고 분업이 이루어져 생산한다. 그러나 사회 전체로 볼 때는 자본가들이 이윤을 얻기 위해 생산하기 때문에 생산이 무정부적으로 마구 행해지고 있다. 독점이 강화되어 몇 개의 독점체가 생산을 주도하고 있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달라지지는 않았다. 생산수단과 생산물이 과잉생산 되어 생산과 소비의 모순인 공황, 생산력의 낭비, 자연의 파괴, 비생산적 부분으로의 자본 투자 등의 문제가 나타난다. 즉 생산력을 발전시키는 데 있어서 자본가의 사적 소유에 기초한 자본주의적 생산관계는 장애를 일으키게 된다.

 

이렇게 자본주의적 생산관계와 생산력과의 모순이 심화되고, 자본주의의 발전이 진행됨에 따라 자본가 계급과 노동자계급 사이의 대립과 모순 역시 더욱 깊어진다.

“자본가계급이 싫든 좋든 촉진하지 않을 수 없는 생산의 진보는 경쟁에 의한 노동자들의 고립 대신에 연합에 의한 노동자들의 단결을 가져온다. 이처럼 대공업의 발전과 더불어 자본가 계급이 생산물을 생산하고 점유하는 기반 자체가 자본가 계급의 발밑에서 무너져 간다. 자본가 계급은 무엇보다도 자신의 무덤을 파는 일꾼을 생산하는 셈이다.”

 

5) 새로운 사회와 노동자 계급

지금까지 원시 공산제 사회에서 자본주의 사회까지의 인류 사회의 발전과정을 살펴보았다. 지금까지의 학습을 통해 자연만이 아니라 사회와 역사에도 변화․발전의 방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선사시대를 빼고 실증적 기록이 남아있는 노예제부터 따지면 인류의 역사는 약 5천년쯤 된다고 한다. 이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인류역사는 마치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는 것처럼 한쪽 방향으로만 진행되어왔다.

인간의 역사가 흘러온 시간을 돌아보면, 최초의 인간사회인 원시공동체는 수 만년 동안 지속되었다. 노예제는 기원전 4,000년 이집트, 인도, 중국 등에 등장해 서기 5세기말 로마제국이 붕괴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봉건제는 중국에서는 2,000년 이상 지속되었으나, 서유럽에서는 5세기 로마제국의 붕괴 때부터 17-18세기까지 지속되었다. 자본주의는 17세기 영국에서 시작되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으며, 사회주의는 1917년 러시아에서 첫 선을 보인 후 자본주의와 체제경쟁을 하고 있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나 열심히 땀 흘려 일하며 사는 계급이 있고, 편하게 놀고먹는 계급이 있었다. 어느 시대 어느 사회나 사회계급은 나뉘어져 있었다. 그런데 인류의 역사는 그 시대의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계급의 권리와 자유가 점차 확대되는 방향으로, 편하게 놀고먹는 계급의 권력은 점차 축소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때로 전진하고 후퇴하기도 하지만 그 방향은 역사이래 바뀌지 않았고 아마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혹자는 역사의 종말을 말하며, 자본주의의 영속성을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인간의 역사는 원시 공산제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변화․발전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변화․발전해 나갈 것이다. 현재 세계를 휩쓸고 있는 신자유주의도 인류역사 발전의 흐름을 거스르기 때문에 언젠가는 부정되어질 것이다. 노예제도가 몰락한 것처럼, 똑같은 맥락으로 신자유주의는 몰락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저절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민중의 주체적 투쟁과 실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노예제에서 봉건제로 이행과정에 노예들의 봉기와 투쟁이, 봉건제에서 자본제로 이행하는 과정에 자본가들과 농민의 투쟁이 있었다. 이렇듯 인간역사가 발전해 나가는 데는 역사 담당 주체들의 피나는 투쟁이 있었던 것이다. 노예제 사회의 노예가, 봉건제 사회의 농민투쟁이 낡은 사회를 새로운 사회로 교체시키는 원동력이었듯이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을 넘어 보다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갈 주체와 원동력은 노동자․민중인 것이다.

그럼 노동자계급이 지향하는 최고의 완성된 사회는 어떤 사회인가? 마르크스는 다음과 같이 서정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이 사회에서는 아무도 독점적인 활동영역을 갖지 않으며, 각자는 자신이 원하는 어느 분야에서라도 자신을 훈련시킬 수 있고, 사회가 생산을 전반적으로 규제함으로써 내가 오늘은 이것을, 내일은 다른 것을 할 수 있게 하고, 아침에 사냥 가고 오후에 고기 잡으러 가며, 저녁에는 가축을 돌보고 저녁식사 후에는 비판에 몰두할 수 있게 되어, 나는 사냥꾼이나 어부, 목자나 평론가와 같은 전문인이 되지 않고도 내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된다.”

 

6) 역사 담당 주체의 피나는 노력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렇게 자유와 권리가 확대되는 역사 발전 과정에는 그 ‘주체’들의 피나는 노력이 있었다는 것이다. 고대 시대 노예의 피 어린 역사는 영화 ‘스팔타쿠스’에서 그 일면을 볼 수 있고, 중세 시대 농노의 해방 전쟁은 ‘토마스 뮌쳐’ 등에서 그 모범을 본다. 역사의 강물은 그렇게 ‘밀고 가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도도하게 흐르는 것이 가능했다.

 

노동자가 역사를 똑바로 이해하는 것은 역사의 강물을 밀고 가는 삶에 자신감을 준다. 지금은 고통스러울지라도 끝내는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이 노동자의 인생을 보람 있게 만드는 것이다. 역사와 경제를 이해하는 올바른 철학이 우리들 내딛는 발걸음에 힘을 더하는 것이다.

 

7) 노동운동의 합법칙성

노동운동은 언제나 일정한 속도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침체국면에 빠지기도 하고, 고양국면으로 돌아서기도 한다. 정체되기도 하고, 비약적인 발전을 하기도 한다. 패배하기도 하고, 승리하기도 한다. 이것이 노동운동 발전의 합법칙성이다. 언제나 동일하게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고비를 겪으면서, 마치 고개를 넘는 것처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발전한다.

 

외형상 침체국면은 바꾸어 말하면 노동자들의 요구와 불만이 축적되는 시기이다. 이러한 불만과 요구는 언젠가 반드시 표출된다. 침체 가운데서도 노동운동 역량은 쉼 없이 고양․축적되고 있는 것이다. 정체는 반드시 비약적 발전을 준비한다. 축적된 불만은 다음의 고양국면을 향해서 나아가는 과정이다. “어려울 때는 버티는 쪽이 이긴다”거나 “노동자는 승리할 때까지 패배한다”는 말은 그런 뜻이다.

 

침체국면을 지나 노동운동이 비약하고 고양되는 시기가 되면, 조직은 놀라울 정도로 확대되고, 투쟁전술이 광범위하게 구사되며, 정치적 투쟁의 수준이나 이념도 급속하게 발전한다. 87년, 88년의 노동자 대투쟁과 96년말과 97년초를 뜨겁게 달군 총파업투쟁은 그 대표적 예다. 이와 같이 노동운동은 침체와 고양, 정체와 비약, 패배와 승리를 거듭하면서 역사를 끌고 가는 기관차의 역할을 하다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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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철학

노동자와 철학

 

 

1. 철학이란 무엇인가

 

가. 철학은 현실과 동떨어진 것?

 

‘철학’은 흔히 어렵고 골치 아픈것, 고상한 것, 현실과 동떨어진 것으로 생각을 많이 함.

그러나 철학은 현실과 동 떨어진 것이 아님. 즉 철학은 자신이 몸담고 있는 특정 분야를 뛰어넘어 이 세상, 곧 자연과 사회, 인간에 대한 근본 인식과 태도를 뜻하는 것임.

한 마디로 세계관이다. ‘세계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생각 하는가’를 일컫는 말이다.

 

상식적 세계관 :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일상생활과 경험 속에서 우러나온 자기 나름대로의 세계관 => 경험 중심의 세계관이기 때문에 체계적이지 못하고 주관적임

 

우리가 철학을 공부하는 까닭은 체계적이고 이성적인 세계관, 곧 과학적인 세계관을 정립함으로써 상식적 세계관으로는 밝힐 수 없는 복잡한 이 세상의 본질을 올바로 인식하기 위함.

 

철학은 구체적인 행동까지도 결정을 함

예) 지난 해 말 7명의 조합원이 정년퇴직으로 회사를 그만 두었다. 이 가운데 5명은 “노조가 아니었으면, 2년 전에 잘렸을 텐데 노조가 있어서 2년 더 버틸 수 있었다”면서 퇴직금에서 100만원씩을 떼서 노조에 기부했다. 그런데 다른 두 명은 노조에서 왜 지난 임단투 때 정년을 연장하지 않았느냐”며 되레 노조를 원망하고 나갔다.

 

예) 유명한 모스크바 지하철에서는 젊은이들이 노인을 깍듯이 예우한다. 노인이 타면 얼른 일어나 자리로 안내하고, 노인들도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어쩌다 미처 노인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다가는 그 자리에서 꾸중을 듣는다고 한다. 의아해하는 내가 들은 답은 의외로 간단한 것이었다. “이 지하철을 저 노인들이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한 젊은이한테 물어봤다. 이 지하철을 만든 이가 바로 저 노인들인데 왜 비키지 않느냐고. 그이들 답변 또한 의외로 간단한 것이었다.

“자기가 월급 받으려고 만들었지 우리를 위해 만든 건 아니잖아요.” 신영복 선생(강의)에서

 

* 철학(哲學, philosophy)은 그리스어의 필로소피아(philosophia)라는 어원에서 유래된 것으로 지혜(소피아)를 사랑한다(필로)는 뜻이다. 동양에서 철학과 유사한 말로는 도(道)가 있다. 道는 착(辵)과 수(首)의 회의문자로, 辵은 머리카락 날리며 사람이 걸어가는 모양이고, 首는 사람의 머리 즉 생각을 의미한다. 따라서 도란 걸어가면서(실천하며) 생각하는 것이란 뜻을 담고 있다.

나. 왜 철학을 공부하는가?

사람의 처지와 생활환경에 따라 요구와 이해관계가 다르고, 이는 세계관의 차이로 나타난다. 따라서 철학은 크게 지배계급의 철학과 노동자 민중의 철학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는 당연하게 노동자 민중의 철학을 가져야 한다.

우리는 왜 노동자 민중의 철학을 지녀야 할까?

단순히 노동자니까 노동자의 철학을 지녀야 하는 것일까? => 아니다.

우리가 노동자의 철학으로 무장해야 하는 까닭은 가장 올바르고 세계를 보고 역사발전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노동자 민중의 철학은 자연스럽게 생기는 것일까 => 아니다.

지배계급의 철학이 국가권력, 언론, 교육, 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녹아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 노동자 민중은 지배계급의 잘못된 세계관을 받아들이기 쉽다.

노동자 민중의 철학은 목적의식적으로 학습하고 교육하지 않으면 안된다.

=> “골치 아프게 철학은 공부해서 뭐 하느냐? 실천만 잘 하면 되지”

=> “우리 조합원들이 문제야”

=> 일상생활속에서 잘못된 지배계급의 철학의 예

로또 복권이나 각종 도박, 투기 행위 등

 

2. 물질과 의식

철학의 근본 문제는 물질과 의식의 문제를 놓고 발전해 왔다.

유물론: 물질이 근원적이고 일차적이며 의식(관념)은 파생적이고 이차적이라는 주장이다.

관념론 : 반대로 의식이 근원적이고 일차적이며 물질은 파생적이고 이차적이라는 주장이다.

 

예1) 데카르트라는 철학자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아니면 “나는 존재하기 때문에 생각한다”

예2) 콜럼브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기 때문에 대륙이 존재하는 것인가? 아니면 대륙이 있었기에 발견할수 있었던 것인가?

 

관념론 :

주관적 관념론 : 모든 사물은 인간의 관념과 의식에 의해서 결정(버클리), 일체의 사물은 마음에 달렸다(불교 교리)

객관적 관념론 : 세계를 초 자연적인 객관적 정신의 산물(초 자연적 총체) - 신, 하느님

* 관념론이 파급되는 이유 : 지배계급이 지지하고 옹호하는 철학으로서 현실세계에 존재하는 고통과 불평등을 마음의 문제, 또는 신의 섭리로 생각케 하여 현실을 바꾸려는 노력에 나서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3. 모든 사물은 연관되어 있다

물 - 구름 - 비 - 눈 / 육체 - 정신 / 동물 - 식물 / 삶 - 죽음 / 노동자 - 자본가 / 정규직 - 비정규직 / 스포츠 - 정치

 

그러나 지배계급의 철학은 사물의 관련성을 부정 => 모든 사물은 고립되고 분리 존재

플라톤 : ‘이상국가론’에서 인간을 이성적 인간, 기력적 인간, 정욕적 인간의 세 부류로 분류하고, 이성적 인간(귀족)이 정치를, 기력적 인간(평민)이 국방을, 정욕적 인간(노예)이 생산을 담당하는 것이 이상국가이며, 이성적 인간집단의 덕목은 지혜, 기력적 인간집단의 덕목은 용기, 정욕적 인간집단의 덕목은 절제라고 주장=> 노예제 질서 옹호

성리학 : ‘분수를 알고, 분수를 지키고, 분수에 만족하라’고 백성들을 가르쳤다.=> 조선시대

 

4. 모든 사물은 변화 발전 한다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있다(×) / 없다(○)

예) 인류사회 : 원시공산제 사회 -> 노예제 사회 -> 봉건제 사회 -> 자본주의 사회

예) 세상이 변화하지 않는다 => 지배계급의 논리

예) 정지 = 변화

변증법 : 모든 사물은 관련되어 있고 또 모든 사물은 변화한다고 보는 철학적 견해

형 이상학 : 사물의 상호 관련성을 부인하여 사물을 고립적으로 보고 사물의 운동․변화 를 부인하여 사물을 고정적으로 보는 철학적 견해

 

5. 변화의 근본 원인은 내부에 있다 - 대립물의 통일과 투쟁

 

물 -> 끓이면 수증기 / 얼리면 얼음

변화의 원인이 온도의 변화인가?(×) 아니면 물 자체의 변화의 속성인가? (○)

물에는 응집력과 분산력이라는 두가지 속성이 내부에 존재함.

예) 사회의 변화 발전의 원인이 사회 이외의 자연의 조건때문인가 아니면 사회 내부의 조건때문인가?

사물은 내적모순(대립물의 통일투쟁)에 의해 변화 발전한다.

물 은 응집력과 분산력의 통일투쟁에 의해 변화 발전한다.

사회는 노동자와 자본가의 통일투쟁에 의해 변화 발전한다.

* 사물을 올바르게 바라보는 길은 내적모순을 파악하고 그 속에서 문제점을 밝혀내는 길이다. 외적요인은 2차적 원인이 된다.

예) 노동조합의 투쟁 : 한 사업장에서 자본이 노동자들을 무자비하게 억압하고 착취하여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어 투쟁한다고 하자. 그 사업장의 근로조건을 변화시키려면 그 사업장 노동자들이 1차 주체가 되어 치열하게 투쟁해야 한다. 이 노동자들에게 외부에서 아무리 많은 지원을 한다고 해도 그 사업장 노동자들의 투쟁력이 약하다면 이기기 힘들 것이다.

 

* 기본모순 : 사물이 존재하는 전 기간을 관통하며 사물의 변화 발전에 규정적인 역할을 하는 모순을 기본모순이라 한다. 우리 사회의 기본 모순은?

 

* 주요모순 : 많은 모순 중에서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고, 이 모순을 해결하면 다른 모순도 해결되거나 또는 그 해결이 쉬워지는 모순. 예) 노조 민주화 투쟁, 현장 조직력 강화

 

* 적대적 모순과 비적대적 모순 : 대립물의 관계가 적대적인 경우 그 모순을 적대적 모순이라 하고, 비적대적인 경우 비적대적인 모순이라 한다. 적대적 모순은 대립물의 투쟁을 통해 어느 한 쪽이 다른 한 쪽을 극복함으로써(투쟁을 통해) 해결되며, 비적대적 모순은 모순 그 자체를 실현함으로써(상호협력과 조화를 통해) 해결된다. 노동과 자본의 모순 / 노조 간부와 조합원의 모순

 

6. 양이 쌓여 질이 변한다 - 양질전화의 법칙

모든 변화에는 일정한 법칙이 있다. => 양의 변화를 통해 질의 변화를 가져옴.(양질전화)

예) 실이 천으로 변화하는 과정 : 실을 날줄과 씨줄로 계속 엮어 나가면 천이 된다. 결국 실이 한 올 두 올 계속 겹쳐지는 양적 변화를 통해서 천이라는 새로운 질적 상태에 이르는 것이다.

예) 물이 수증기로 변하는 과정 : 물에 열을 가하면 물의 온도는 점점 올라간다. 그리하여 물의 온도가 100도가 되면 수증기로 된다. 액체인 물이 기체라는 새로운 상태(질), 곧 수증기로 되는 것이다.

예) 조직력 : 개개인의 힘이 조직으로 모여 조직력으로 발휘가 되면 새로운 힘이 발생

 

7. 사물의 발전 과정 - 부정의 부정

모든 사물은 변화할 뿐만 아니라 발전한다.

발전 : 질적으로 새로운 상태가 생기는 변화

예) 식물 : 씨앗 ­> 식물 ­> 씨앗 순환과정

식물은 씨앗의 부정, 새로운 씨앗은 식물의 부정, 기존의 씨앗과 새로운 씨앗은 다름 - 부정의 부정의 법칙

 

8. 변증법적 유물론의 범주들

 

가. 원인과 결과

원인 -> 결과(원인) -> 결과

 

나. 본질과 현상

‘현상’ : 사물의 본질을 표현하는, 상대적으로 가변적인 외적 측면을 뜻한다.

‘본질’ : 사물의 존재와 발전을 규정하는 비교적 공고한 내적 측면을 말한다.

 

다. 내용과 형식

내용 : 사물 내부에 포함된, 사물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의 총화를 말한다.

형식 : 사물 내부의 구성 요소의 조직 및 구조, 즉 내용의 조직구조와 표현방식이다.

* 형식주의 : 일면적으로 형식을 과대평가하여 형식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 조직체계는 그럴듯하게 짜놓고 실제 하는 일은 없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라. 필연성과 우연성

필연성 : 원인이 파악된 결과

우연성 : 원인이 파악되지 않은 결과

 

예1) IMF 사태로 수많은 기업이 도산하고, 노동자들이 실업을 당하는 것은 필연성이지만 특정한 기업이 도산하고, 특정한 사람이 정리해고 당하는 것은 우연성.

예2) 주택복권에서 1등 당첨자가 나오는 것은 필연성이지만 로또 복권에서 1등이 나오는 것은 우연성.

 

마. 가능성과 현실성

가능성 : 아직 실현되지는 않았지만 장차 실현되어 현실로 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현실성 : 가능성이 실현되어 현실로 존재하기에 이른 것을 말한다.

 

9. 인식과 실천

인식 : 감성적 인식과 이성적 인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감성적 인식 : 인간의 감각기관이 사물에 작용해서 이루어진 생생한 인식이고 사물의 외적 측면인 현상에 대한 인식으로서 단편적, 표면적이다.

이성적 인식 : 인간의 이해력으로써 획득하는 인식으로서 사물의 본질과 내적인 연관성 그리고 운동발전의 합법칙성을 인식한다.

인식과 실천의 관계 : 인식은 실천에서 비롯되고, 실천을 통해서 발전한다. 자연에 관한 인식은 자연에 대한 대응, 곧 생산노동이라는 실천으로부터 시작하며, 사회에 관한 인식은 사회적인 실천으로부터 싹트는 것이다. 또한 인간은 자연과 관계하는 과정 속에서 자연에 대한 인식을 한걸음 한걸음씩 확대․심화시킨다. 사회에 관한 인식도 마찬가지이다. 예컨대 노동운동이라는 사회적 실천이 발전함에 따라 우리의 인식도 변화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실천은 또한 인식의 본래 목적이기도 하다. 세상을 바꾸려는 실천적 요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회에 대해 올바로 인식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 상대적 진리, 절대적 진리 : 절대적 진리란 어떤 조건에서나 타당한 것을 말한다. 따라서 절대적 진리란 무조건부 진리하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상대적 진리란 일정한 조건하에서만 타당한 것을 말한다. 조건부 진리인 셈이다.

=> 절대적 진리란 존재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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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안]노조와 단협쟁취 투쟁에 대해-김태균

 

노동조합과 단체협약 쟁취 투쟁에 대해

2006년 5월 18일 상주지부 교육 



1. 노동자와 노동자의 권리

1. 노동자란?

- 근로자(勤勞者) : 勤(부지런할 근) 勞(일할 노) 者(놈자) : 부지런히 일을 하는 자.

- 노동자(勞動者) : 부지런히 일을 하는 자 중 그 일의 대가로 임금을 받아 살아가는 자.

       ** 근로자중 노동자만이 유일하게 노동의 결과물이 나의 것이 아님(노동의 소외)

- 근로자 = 임금노동자+농민+기타 등등  







2. 노동자와 자본가의 관계

- 축협 노동자는 매월 21일 임금이라는 명목의 돈을 협동조합으로 부터 받는다. 협동조합이 짱구가 아닌 이상 그냥 꽁짜로 임금을 주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우리가 임금을 받는 대신 협동조합에 무엇을 주고 있는 것인가? 그리고 주고받는 과정에서 우리는 불평등한 관계는 없는가?


- 우리가 21일 임금을 받는 대가로 협동조합에 팔고 있는 것이 “무노동 무임금”의 논리처럼 “노동”인가? 아니면 “노동력”인가?

* 노동 : 세계(자연)를 상대로 자유의 영역을 넓혀가는 인간의 행위

* 노동력 : 노동할수 있는 힘


만약 우리가 임금의 대가로 파는 것이 “노동”이라면 굳이 회사의 업무지시를 받을 필요가 없고 출퇴근을 할 필요가 없다, 단지 “노동”의 결과물만 임금의 대가로 팔면 그만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는 출퇴근과 함께 근무시간중 업무지시를 받고 있기 때문에 “노동”이 아니라 “노동력”을 판매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노동”은 인간의 행위이기 때문에 “노동”을 인간의 심신과 별도로 분리해서 판매할 수가 물리적으로 없다.


- 노동자는 노동력이라는 상품을 임금이라는 대가를 받고 판매를 하는 것이며 협동조합과 노동자간에는 노동력과 임금이라는 상품을 가지고 거래를 하는 관계이다.

 

 

노동력

 

 

 

 

 

 

 

 

파는자(노동자)

 

 

 

사는자(자본가)

 

 

 

임금

 

 

 

 

 

 

 

3. 임금 노동자로서 노동력의 제값 받기 란?

- 노동자는 “노동력”을 판매하는 대신 자본가로부터 ‘임금“을 받는다. 즉, 노동자는 노동자 자신의 유일한 자산인 ”노동력“을 제대로 된 값을 통해 판매하고자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다.

* 노동력의 제대로 된 가격 : 임금 ↑ + 노동시간 ↓ + 노동강도 ↓


4. 노동력의 제값 받기 위한 다양한 활동 ?

- 노동자는 자신의 노동력의 제값을 받기 위해 제대로 된 흥정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 개별적 흥정보다 유리한 집단적 흥정을 위해 집단을 조직(노동조합)하고 조직된 집단의 힘으로 집단적 흥정(집단 교섭)을 전개한다. 집단적 흥정의 유리함을 위해 제값이 안 되면 판매를 하지 않는 행위(쟁의행위) 및 판매가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행위(준법 투쟁)를 전개한다.

* 노동자의 3가지 권리 : 자주적 단결권(노동조합) + 단체교섭권 + 단체행동권(파업)

* 노동3권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이 3가지 권리가 온전해야만 노동자의 권리로 존재한다.


2. 노동조합, 그리고 노동조합 활동

1. 노동자의 권리 쟁취를 위한 수단으로 노동조합

- 산업자본주의(18c) 노동자의 조건 : 장시간 노동(14시간), 어린이, 여성 노동, 봉건적 노무관리,  => 노동자들이 대응 방안 : 기계 파괴운동 등 즉자적 대응 전개, 생산을 멈추는 파업의 형태를 통해 요구안 관철(노동조합 결성) : 단결금지법 제정,  단결금지법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저항에 의해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노동조합법)을 제정


- 한국의 경우 1890년 함경북도 성진의 부두조합이 최조의 노동조합, 1920년 전국적 규모의 조선노동공제회, 1924년 농민과 함께 조선노농총동맹, 1927년 조선노동총동맹(직종별, 지역별, 산업별 노조 건설), 1945년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전평), 이승만 정권에 의해 전평 와해되고 1946년 대한독립노동촉성노동총연맹, 1960년 4,19 혁명의 결과 대한노총을 재편성하고 전국노동조합협의회와 통합하여 민주적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결성, 1961년 5,16쿠테타로 정권을 탈취한 박정희 정권에 의해 한국노총을 어용으로 재편.


- 1970년 전태일 열사의 투쟁으로부터 노동자 투쟁 전개, 1979년 박정희 죽음 이후 80년 민주화 봄을 통해 민주노조 건설, 1980년 5,18 광주 학살 등을 통해 집권한 전두환 정권의 민주노조에 대한 폭압적 탄압, 1987년 6월 항쟁과 7,8월 노동자 대 투쟁을 통해 민주노조 건설 투쟁, 1990년 어용 한국 노총에 대응한 민주노조 총 집결 조직인 전국노동조합협의회(1월)건설, 1990년 5월 업종회의 건설, 1991년 전노협과 업종회의 노운협이 ILO 공대위 구성,  1993년 전노협, 업종회의, 현총련, 대노협 등이 전노대 구성, 1995년 민주노총 건설, 1999년 4월 11일 전국축협노동조합 건설


2. 노동조합의 성격과 운영의 원칙

- 노동조합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인 노동3권을 온전하게 실현하는 수단이다. 즉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헌법으로 보장된 노동자만의 권리이며 이는 부당노동행위 등 노동 관계법 등으로 법적 보장이 되어 있는 것이다.

* 3개월마다 개최되어야만 되는 노사협의회와의 차이점


- 노동조합 운영의 원칙

* 자주성 : 노동자의 권리를 온전히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노동조합이기 때문에 자본가의 이해와 요구가 개입되어서는 안 되며 노동자 스스로의 자주적 판단과 결정에 의해 운영이 되어야 한다.

* 집단성 : 노동조합 운영의 기본 원칙은 쪽수를 조직하기 위한 방향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노동조합 조직체계는 보다 집단화된 조직 방식(예를 들면 산별노조)으로 전환되고 투쟁도 집단적 투쟁(전국적 투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 민주성 : 다수인 노동자들의 이해와 요구에 근거한 조직이 바로 노동조합이다. 전체 다수 노동자들의 의견이 구조적으로 반영 될 수 있는 노동조합 조직운영 체계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전 조합원 총회, 임원 직선 선출 및 소환제, 철저한 공개주의 원칙 등

* 계급성 : 노동자들의 권리를 관철하는 것은 단순한 경제적 이익만이 아니다. 자본주의 사회 구조 자체로부터 제기되고 있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전면적 활동이 필요하다. (경제투쟁 이외에도 정치투쟁 및 이데올로기 투쟁이 요구)

* 투쟁성 : 팔 수밖에 없다는 파는자(노동자)의 조건을 사는자(자본가)가 안다면 그 교섭은 시작부터 교섭 자체가 안된다. 제대로 된 노동자의 상품(노동력)이 제값(임금↑, 노동시간↓, 노동강도↓)을 받기 위해서는 흥정이 안 될 시(교섭 결렬) 못 판다(파업이다!)라는 기본 전제가 있어야 한다. 또한 투쟁은 교섭 이외의 기간 동안 자본가들의 이데올로기에 포섭되었던 노동자들이 자주적 의식을 함양하는 계기점도 된다.


3. 내가 노동자이니까 노동조합 활동을 한다?

- 노동조합 활동을 왜 하는가? 라는 질문에 대 부분의 우리들은 “내가 노동자니까 한다” 라는 답변을 한다. 그렇다면 내가 노동자가 아니면 노동조합 활동을 안 하는 것인가? 아니 노동조합 활동은 노동자이기 때문에 하는가?


- 인간의 역사는 자연을 상대로 인간에게 보다 유용한 결과물(생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노동의 역사이다. 이러한 노동의 역사는 인간이 자유의 영역을 넓히는 역사적 과정이며 자유의 영역을 넓히기 위한 노동의 대상은 바로 인간 이외의 세계(자연)이다.

                인간   ➡



* 즉 인간의 역사는 자연을 상대로 한 인간이 행위(노동)을 통해 인간의 자유의 영역을 넓혀 가는 과정이다.


- 인간의 역사, 노동의 역사가 계급사회 출현(노예제, 봉건제, 자본주의)과 더불어 인간의 노동의 대상이 세계(자연)에서 인간(착취계급)으로 바뀌면서 계급사회에서 인간의 역사(노동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이며 노동이 자유의 영역을 넓혀내는 과정이 아니라 인간을 착취하는 구조의 고착화를 위한 형태로의 전환(노동의 소외)이 되었다.


 

노동의 대상

자연(세계)

노동

인간의 역사

無계급사회

인간이외의 자연(세계)

노동의 대상

생산적 노동

자유영역 확대를 위한 생산적 노동의 역사

有계급사회

인간(착취계급)

착취의 수단

소외된 노동

자유영역 확대를 위한 계급투쟁의 노동의 역사

- 노동조합 활동, 노동운동은 좁게는 노동자의 경제적,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이해와 요구에 근거한 활동임과 동시에 인류 역사의 과정속에서 인간의 자유의 영역을 넓히기 위한 활동이며 궁극적으로는 계급이 없는 사회를 지향하기 위한 소중한 활동이다.


4. 협동조합과 노동조합 활동의 기본원칙에 대해

- 노동조합 활동의 가장 기본 원칙은 노동자들을 위한 활동이 되어야 한다. 노동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요구(임금↑, 노동시간↓, 노동강도↓)에 대한 분명한 자기 입장을 가져가야 한다. 협동조합이 어렵다. 노동자 임금을 깍자!, 임금없이 노동을 해라!, 같은 시간에 하더라도 생산성 향상을 위해열심히 하자! 라는 회사의 발언에 대해 노동조합의 태도는 어떠한가? 노동조합이 고임금을 요구한다면 결국 협동조합은 다 망하는 것 아닌가? 협동조합이 망하면 노동자들 또한 일자리를 잃기 때문에 결국 다 죽는 것 아닌가? 협동조합을 살리기 위해 무임금, 장시간 노동을 하자! 라고 발광하고 있는 협동조합의 주장에 대해 어찌해야 하는가?


◉ 협동조합의 주장

☞ 협동조합 살리는 방법 => 임금 ↓ + 노동시간 ↑ + 노동강도 ↓ ?!?!?!?!?!?!


◉ 진짜 협동조합 살리는 방법

협동조합이 어렵다 -> 협동조합 살리기 위해 쇠고기 많이 팔아야 함 -> 쇠고기 많이 팔기 위해서는 다수의 사람(노동자)가 쇠고기 사 먹을 수 있도록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야 함 -> 많은 돈을 가지고 있을려면 많은 임금인상이 되어야 함 -> 쇠고기 사 먹을 돈이 있더라도 시간이 없으면 아무런 필요가 없음 -> 쇠고기 먹을 시간이 필요함 -> 또한 돈과 시간이 있더라도 몸이 아파 병원에 누워 있으면 이 또한 아무런 필요가 없음 -> 즉 협동조합을 살리기 위해서는 쇠고기를 사 먹을 수 있는 돈이 있어야 하고 산 쇠고기를 먹을수 있는 시간이 필요하며 돈과 시간이 있더라도 이를 먹을 수 있는 최소한 몸이 건강해야 함

☞ 협동조합 살리는 방법 => 임금 ↑ + 노동시간 ↓ + 노동강도 ↓


- 교섭에서 협동조합과 노동조합의 기본 원칙

협동조합

노동조합

회사가 어렵다

노동자가 어렵다

회사 살리기 위해 임금을 깍고 노동시간을 늘리고 노동강도를 높여야 한다.

회사 살리기 위해 임금을 올리고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노동강도를 줄여야 한다.

회사 적자폭을 줄이기 위해 임금 반납이 필요하다.

가정경제 부채를 해소하기 위해 임금인상이 요구된다.

협동조합 농민이 다 죽는데 무슨 협동조합 노동자들의 이금인상인가?

협동조합 노동자들을 착취하는 협동조합이 무슨 농민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할수 있는가?


3. 노동3권과 단체교섭 투쟁에 대해

1. 노동3권이란?

* 헌법 제33조 1항에 규정

- 자주적 단결권 : 노동조합을 노동자 스스로가 만들고 단결할수 있는 권리

- 단체교섭권 : 노동자들의 집단적 조직인 노동조합이 조합원을 대표하여 임금 및 단체협약 체결을 위하여 회사와 교섭할수 있는 권리

- 단체행동권 : 분쟁 상태(교섭시+ 미교섭시) 조합원의 투쟁력을 기본으로 파업, 태업, 보이콧, 피케딩 단체행동을 할수 있는 권리




2.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에 대해

- 단체교섭이란 노동조합이 임금과 노동조건, 노동조합 활동, 노동자의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노동조합의 단결력을 바탕으로 사용자를 대상으로 협상하고 요구안을 쟁취해 가는 과정을 말함.


- 단체협약은 단체교섭을 통해 노사가 합의한 약속의 내용. 단체협약의 효력은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보다 우선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제 33조 1항)

* 법 관계

헌법〉국제노동법규〉법률(일반법으로 근로기준법) 〉 명령, 규칙 〉 취업 규칙(관행) 〉 근로계약 〉 사용자의 지시

* 법 적용 조건 : 유리한 조건 우선의 원칙 / 신 규범 우선의 원칙 / 특별규범 우선의 원칙


3. 단체협약의 핵심적 내용

- 노동조합 활동 보장 : 조합원 총회, 간부 회의, 간부 출장, 교섭, 조합원 교육, 전임자 처우, 선전활동 보장

- 고용안정 : 징계 사유와 절차 / 해고의 예고와 제한 / 적정 인력 확보 / 협동조합의 분할 합병시 3대 승계

- 건강권 : 작업 중지권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 근로조건 유지 향상

- 단체행동 : 일방중재 삭제 / 쟁의시 신규채용 금지 / 무노동 무임금


4. 단체교섭 투쟁 및 단체행동

1. 일정별 단체교섭 투쟁

① 1단계 : 준비시기

- 우리 노동조합의 역량과 처한 현실을 면밀히 파악하고 농림부, 농협중앙회 등 자본과 정권의 대 노동 정책에 대해 치밀한 추적을 통한 현황 분석

- 임단협 투쟁에 대한 조직적 목표를 세워내고 이러한 목표에 걸 맞는 임단협 요구안을 수립한다. 임단협 요구안 수립은 요구안 초안 -> 중집위 -> 전국 순회 간담회 -> 중앙위 -> 대의원 대회 -> 전 조합원 찬반 투표 형식으로 마련한다.

- 요구안 확정과 별도로 노동조합 조직체계를 임단협 조직 체계로의 전환(중앙 교섭단, 쟁의대책위원회 등)

- 현장 조합원들에 대한 다양한 선전 사업(목표, 계획 등에 대해)

② 2단계 : 교섭 시기

노동조합 임단협 조직체계 중심으로 상견례 -> 요구안 전달 -> 교섭 진행 형식으로 진행을 하되 매 교섭마다 교섭 경과 보고 대회와 교섭 결과에 대한 선전 사업등을 배치한다. 이와는 별도로 교섭과 함께 맞물려 낮은 수위에서 높은 수위로의 쟁의행위 투쟁 배치

③ 3단계 : 결렬시 쟁의행위 시기, 합의 시 조인 시기

단체교섭이 결렬시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서 접수(일반 사업장 10일, 공익사업장 15일) -> 조정기간을 거쳐 합의 또는 미 합의 -> 쟁의행위 돌입

쟁의행위 돌입시 전 조합원을 상대로 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 실지(1/2이상의 찬성이나 가능하면 최대한 찬성 조직화 요)

교섭단을 중심으로 임단협 요구안이 잠정합의를 하게 되면 잠정합의안 관련 전 조합원 찬반투표의 찬성으로 조인

마지막으로 평가 회의(수련회) 배치


2. 단체행동의 여러 가지 유형

① 임단투 준비를 위한 단체행동

- 노동가요, 구호 외치기 배우기

- 임단투 승리를 위한 기원제

- 교섭위원에게 문자보내기

- 각 사업장 별 현수막 부착

- 임단투 승리를 위한 리본 패용

- 임단투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


② 교섭시 단체행동

- 교섭시 전 조합원 참관 투쟁

- 교섭경과 보고대회

- 몸벽보, 사복 착용 투쟁

- 정시출퇴근, 점심시간 집단 이적 투쟁

- 임단투 승리를 위한 풍선 달기

- 사업장내 요구안 쓰기

- 사업장별 현수막 부착

- 투쟁복 및 사복 입기 투쟁


③ 생산에 타격을 주는 단체행동

- 업무 규정 지키기(정시출퇴근, 점심시간 지키기 등)

- 화장실 줄서서 가기

- 청소 늦게 하기

- 정시출퇴근 및 점심시간 이적 투쟁

- 파업


5. 한눈으로 보는 단체교섭


정세분석 및 단체교섭투쟁의 목표 설정

요구안 확정(조합원 찬반투표) 및 교섭 상견례

단체교섭(매 교섭시 교섭 경과 보고 대회 및 교섭력 강화를 위한 단체행동)

                                                          

       단체교섭 결렬시 노동쟁의조정      단체교섭 잠정합의시 조인(잠정합의안에 대한 전조합원 찬반투표)

                     

                    쟁의행위

                     

  잠정합의시 조인(잠정합의안에 대한 전 조합원 찬반투표)

                     

  임단투에 대한 평가(평가 수련회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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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안]통일교섭투쟁 왜 필요한가?-김태균

 

통일 교섭 투쟁 왜 필요한가?


5월 12일 부산우유 대의원 대회 용 교안


1. 노동자의 권리를 찾기 위한 역사

* 노동자 : 노동력이라는 상품을 팔아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살아가는 사람

* 근로자 : 노동(근로)하는 사람

=> 노동자가 아니고 근로자라고 하는 이유는 팔고 사는 관계를 부정하고자 하는 이데올로기 공세임.


- 산업자본주의(18c) 노동자의 조건 : 장시간 노동(14시간), 어린이, 여성 노동, 봉건적 노무관리,  => 노동자들이 대응 방안 : 기계 파괴운동 등 즉자적 대응 전개

- 생산을 멈추는 파업의 형태를 통해 요구안 관철(노동조합 결성) : 단결금지법 제정

- 단결금지법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저항에 의해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노동조합법)을 제정

- 한국의 경우 1890년 함경북도 성진의 부두조합이 최조의 노동조합

- 1920년 전국적 규모의 조선노동공제회, 1924년 농민과 함께 조선노농총동맹, 1927년 조선노동총동맹(직종별, 지역별, 산업별 노조 건설), 1945년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전평)

- 이승만 정권에 의해 전평 와해되고 1946년 대한독립노동촉성노동총연맹

- 1960년 4,19 혁명의 결과 대한노총을 재편성하고 전국노동조합협의회와 통합하여 민주적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을 결성

- 1961년 5,16쿠테타로 정권을 탈취한 박정희 정권에 의해 한국노총을 어용으로 재편

- 1970년 전태일 열사의 투쟁으로부터 노동자 투쟁 전개

- 1979년 박정희 죽음 이후 80년 민주화 봄을 통해 민주노조 건설


- 1980년 5,18 광주 학살 등을 통해 집권한 전두환 정권의 민주노조에 대한 폭압적 탄압

=>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기업별노조만 설립이 가능하도록 노동법 개악

- 1987년 6월 항쟁과 7,8월 노동자 대 투쟁을 통해 민주노조 건설 투쟁

- 1990년 어용 한국 노총에 대응한 민주노조 총 집결 조직인 전국노동조합협의회(1월)건설

- 1990년 5월 업종회의 건설

- 1991년 전노협과 업종회의 노운협이 ILO 공대위 구성


- 1993년 전노협, 업종회의, 현총련, 대노협 등이 전노대 구성

=> 노동조합과 노동단체 분리로 인한 산별노조 건설의 내부 걸림돌 표현

- 1995년 민주노총 건설





2. 노동자의 권리

- 노동자의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개별적, 고립적 투쟁이 아니라 집단적 투쟁의 형태로 역사가 발전해 왔다.

이러한 노동자의 권리 쟁취를 위한 역사는 집단적 조직 건설로, 건설된 조직에 의한 집단적 교섭방식으로, 집단적 행동을 통한 쟁취의 과정으로 발전해 왔다.

- 이러한 노동자 권리쟁취의 역사는 각 나라마다 약간씩의 차이는 있으나 노동자의 3가지 권리(한국에서는 자주적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의 형태로 표현.

- 노동자의 3가지 권리는 각각의 고유한 권리가 아니라 3가지 권리가 동시에 쟁취되어야만 온전히 노동자의 권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즉 노동자의 3가지 권리는 하나의 권리이다.


3. 노동자의 권리쟁취를 위한 역사 발전

1) 조직 :

보다 많은 노동자들이 결합되는 방식으로 지향(예 : 산별노조)

2) 교섭 :

개별적이고 부문적인 교섭이 아니라 집단적이고 전국적인 교섭 방식 지향(예 : 통일교섭)

3) 투쟁 :

교섭 방식과 맞물려 집단적이고 전국적인 방향으로 지향(예 : 전국적 총파업투쟁)


4. 우리노조 역사 및 교섭 방식

- 1999년 4월 11일 전국축협노동조합 결성

=> 각 기업별 단위의 노동조합에서 전국적 단위의 노동조합 결성의 의미


- 2000년 2월 : 48개 축협을 상대로 한 통일 교섭 및 통일협약 쟁취(임단협)

===> 5-31 총파업 투쟁


- 2001년 : 60여개 사업장 통일협약 쟁취(임협)


- 2002년 : 70여개 사업장 통일협약 쟁취(임단협)

===> 6-24 총파업 투쟁


- 2003년 : 70여개 사업장 통일협약 갱신(임협)


- 2004년 : 70여개 사업장  통일협약 갱신(임단협)

===> 9월 지역본부 중심으로 총파업 투쟁


- 2005년 : 70여개 사업장 통일협약 갱신(임협)


- 2006년 : 68개 사업장을 상대로 통일협약 진행(임단협)


5. 통일 협약의 내용 중 주요 내용

- 전문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전국축산업노동조합과 00축산업협동조합은 헌법과 노동관계법 및 ILO의 기본 정신에 입각하여 전국축산업협동조합노동조합 조합원의 노동조건의 유지, 개선하고 복리를 증진하며 공정한 인사와 합리적인 운영으로 (중략) 이 단체협약을 채결하고 상호 성실히 준수 이행 할 것을 확약한다.

- 1조 유일교섭단체

사용자 및 협동조합은 노동조합이 전 조합원을 대표하여 임금, 단체협약 및 기타 조합원과 관련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교섭하고 협약을 체결하는 유일한 노동단체임을 인정하며 본 노동조합 산하 지역본부, 지부 분회 등 여타의 단체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단 본 노동조합이 산하의 지역본부 또는 지부 등에 교섭권을 위임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1조 조합 전임

③ ①항과 별도로 협동조합은 노동조합 위원장이 임면하는 15명의 조합 전임간부를 조합 활동에 전임할 수 있도록 인정한다.

- 12조 전임자의 처우

① 전임기간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며, 전임기간 중의 복무 및 급여 수준은 일반 조합원에 준한다. 단, 11조 ③항에 의한 전임자 급여 등은 전임자 파견 조합에서 지급하되, 퇴직급여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노동조합 재정 자립 기금에서 해당 금액을 파견 조합은 지원 받는다.

- 12-1조 노동조합 재정 자립 기금

11조③항에 의한 전임자 임금총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노동조합 재정 자립 기금의 이름으로 통일 교섭 협동조합이 공동분담하며 공동 분담 방식은 매월 말 통일교섭 축협이 공동분담 하여 역환 정산토록 하며 분담금은 당해 사업장의 노동조합 조합원수에 준한다.

- 지역 노사발전협의회 구성

노동조합 지역본부와 지역 내 협동조합 간에 분기당 1회 이상 지역 단위 노사협의회 운영 합의서 체결 운영

- 지부 단위 노사협의회 운영

단체협약 제12조 노사협의회를 통해 단위 기업별 협동조합과 노동조합 지부간의 분기당 1회 이상 노사협의회 운영 합의

- 노동조합 사무실

통일 교섭 사업장에서 노동조합원수에 근거한 분담금 납부로 2억4천만원 정도의 지원금으로 노동조합 본조 사무실 운영


6. 2006년 교섭 투쟁에 대해

1) 대상 사업장(65개/6개는 04년 미체결 사업장)

- 통일 교섭 대상 사업장 (65개)

□ 서울 (5) : 서울축협/ 한국양봉/ 한국양토양록/ 한국양계/ 서경양돈

□ 경인 (11) : 포천축협/ 용인축협/ 연천축협/ 김포축협/ 여주축협/ 수원축협/ 인천강화옹진축협/ 광주축협/ 부천축협/ 양평축협/ 남양주

□ 강원 (7) : 춘천철원축협/ 원주축협/ 홍천축협/ 속초양양축협/양구축협/강릉축협/횡성축협

□ 충북 (4) : 진천축협/ 괴산증평축협/ 음성축협/ 제천단양축협

□ 충남 (8) : 대전축협/ 예산축협/ 홍성축협/ 당진축협/ 서천축협/ 부여축협/ 보령축협/

             금산축협

□ 경북 (11) : 경산축협/ 경주축협/ 포항축협/ 영천축협/ 청송양양축협/ 영주축협/영덕울진축협/ 안동봉화축협/ 고령축협/ 청도축협/ 김천축협

□ 경남 (13) : 부산축협/ 진주축협/ 울산축협/ 부경양돈축협/ 고성축협/ 함안축협/ 합천축협/ 의령축협/ 사천축협/ 남해축협/ 창녕축협/통영축협/ 부산우유

□ 호남 (3) : 구례축협/ 순천축협/ 진도개진도축협/

□ 제주 (3) : 남제주축협/ 제주양돈/ 제주


- 2004년 미체결 사업장(6개 사업장)

한국양봉 / 금산축협 / 구례축협 / 순천축협 / 제주양돈 / 제주축협

2. 06년 임단협 요구안 : 별첨 자료 참조


3. 교섭 진행 경과

- 1차 교섭 : 3월 23일(목) 14시

참석조합(19개 조합) : 한국양토양록(위임), 서경양돈(위임), 연천(위임), 김포(위임), 여주(위임), 원주,대전(위임), 예산(위임), 홍성(위임), 당진(위임), 서천(위임), 부여, 보령, 진주(위임), 함안(위임),의령(위임), 사천(위임), 구례, 순천

불참조합(46개 조합) : 서울축협, 한국양봉, 한국양계 / 포천, 용인, 수원, 인천강화옹진, 광주, 부천, 양평, 남양주 / 춘천철원, 홍천, 속초양양, 화천양구(문서통보), 강릉, 횡성 / 진천(문서통보), 괴산증평(문서통보), 음성, 제천단양 / 금산 / 경산, 경주, 포항(문서통보), 영천, 청송양양, 영주(문서통보), 영덕울진, 안동봉화, 고령성주, 청도, 김천 / 부산, 울산, 부경양돈(문서통보), 고성, 합천, 남해(문서통보), 창녕, 통영, 부산우유 / 진돗개진도 / 남제주, 제주양돈, 제주


- 2차 교섭 : 2006년 4월 28일(금) 14시

참석조합(36개 조합) : 충북지역 대표 교섭위원(괴산, 음성, 진천, 제천) / 한국양토양록(위임), 한국양계, 서경양돈(위임) / 김포(위임), 여주(위임), 광주(위임) / 원주(위임), 양구 / 대전, 예산(보령), 당진, 부여, 보령, 금산(보령) / 경산, 포항, 영천, 영덕, 청도, 김천, 안동 / 부산(위임), 진주(위임), 부경양돈(위임), 함안, 의령(진주관리상무), 사천(진주관리상무), 창녕(위임) / 구례(위임), 순천(위임), 진돗개 / 남제주(위임)

불참조합(29개 조합) : 서울축협, 한국양봉 / 포천, 용인(문서통보), 연천(문서통보), 수원, 인천강화옹진, 부천, 양평, 남양주 / 춘천철원(문서통보), 홍천, 속초양양, 강릉, 횡성(문서통보) / 홍성, 서천, / 경주, 청송, 영주(문서통보), 고령 / 울산(문서통보), 고성, 합천, 남해, 통영, 부산우유(문서통보) / 제주양돈 , 제주


- 3차 교섭 : 2006년 5월 4일(목) 14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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