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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일 민주노총 임대를 다녀와서

* 이 글은 진보네님의 [트랙-팩 10:민주노총임시대의원대회, 사회적교섭안] 에 관련된 글입니다.

2월1일 민주노총 임시대의원 대회가 영등포 구민회관에서 진행이 되었다.

안건은 지난 정대에서 성원부족으로 논의가 되지 못했던 사회적 교섭의 건과 함께 국가재정 지원의 건 및 몇가지 결의문 채택이었다.

결과는 성원 부족으로 유회

물론 유회가 되기 전까지 사회적 교섭 관련한 안건 논의 과정에서 이수호 위원장의 투표 강행 처리 움직임과 이를 저지하는 동지들의 단상 점거 등으로 소란의 과정들이 있었다.

 

2월 1일 민주노총 임대를 가지고 많은 이야기들이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내가 판단하기에는 아래와 같이 크게 두가지로 제기가 될 것 같지만 말이다.

 

우선 첫번째로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의사가 결정되어야 하는데 일부 소수자들의 폭력적 행위로 인해 민주노총 대의원 대회가 정상적으로 치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

 

그리고 두번째는 사회적 교섭을 민주노총이 교섭의 방침으로 결정해야 하는데 결정하지 못했다는 비난성 문제제기

 

한가지씩 이야기 해보자

우선 절차상 민주주의, 다수결의 원칙을 폭력이라는 방법으로 훼손한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에 대해서이다.

 

우리는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이 뽑아준 국회의원들이 무언가를 결정하는 회의를 진행할때 국회 앞에서 전경놈의 새끼들과 전투를 벌인다. 물론 처들어가기 위해서이다.

힘이 없어 국회를 진입하지 못하는 조건이면 최소한 국회앞에서 천막을 치고 농성을 하던 근처 타워를 올라가던 하여간 무언가를 한다.

이러한 우리들의 투쟁에 대해 보수언론은 어떻게 지적을 하고 있는가?

국민들이 뽑아준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뜻과 의지를 모아 입법 활동을 하는데 일부 소수의 반대파들이 폭력이라는 행위를 통해 이를 무산시키고자 한다고 맹 비난을 하지 않는가?

그러면서 점찮게 다수결의 원칙을 따를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지는 않는가?

 

또 다른 이와 비슷한 사례를 들어보자

우리는 노동조합을 건설하는 투쟁보다 어용 노조를 민주노조로 바꾸는 투쟁이 더 어렵다고들 한다.

왜냐면 어용노조 집행부는 항상 이야기 하는 것이  절차상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다수결의 원칙을 요구하기 때문에 노조 결성보다 그러한 어용노조 집행부를 민주노조 집행부로 바꾸기가 더 어렵다고들 한다.

그러한 어용노조를 민주노조를 바꾸는 투쟁은 절차를 훼손하고 어용에 의해 지배되고 있는 다수를 타격 할때만이 민주노조를 세울수가 있다.

 

즉, 우리는 지금껏 우리 스스로 절차와 다수의 민주주의를 노동자 계급의 이름으로 원칙의 이름으로 투쟁을 해 왔고 저들이 다수와 절차를 주장할때 우리는 과감하게 이를 부수기 위한 폭력적 투쟁을 전개해 왔다.

 

이제 다시 지난 2월 1일 민주노총 임대의 과정으로 되 돌아가보자

우선 첫번째로 민주노총 규약에 15일전에 통보하게 되어 있는 대의원 대회 소집 일시를 민주노총 이수호 집행부는 스스로 어겨 가면서 까지 2월 1일 임시 대의원 대회를 소집하였다.

그리고 이를 문제제기 하는 대의원 동지들의 발언을 회의가 속개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기가 안건을 처리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라는 말로 규약 위반을 고묘하게 비켜가는 위원장의 태도가 있었다.

 

그리고 두번째

지난 87년 이후 우리는 전노협과 민주노총을 건설하였다.

전노협과 민주노총 역사 과정에서 그 어떠한 대의원 대회에서도 일부 소수 대의원 동지들의 폭력적 행위에 대해 당시 집행부가 폭력으로 맞선 경우는 없다. 하나못해 지난 정리해고제를 합의했던 노사정위원회 참여건을 논의하는 대의원 대회에서도 일부 반대파 동지들의 폭력에 대해서도 당시 집행부는 폭력으로 이를 막지는 않았었다.

그런데 지난 2월 1일 민주노총 임대에서는 사회자 마이크를 잡았던 수석 부위원장동지가 "대의원 동지를 무엇 하십니까?"라는 식의 발언과 함께 대의원 및 참관인들어 서로 얽혀 몸싸움이 진행되었다.

그것도 카메라는 회의장에서 모두 철수를 시킨 후에 말이다.

 

결국 위에서 지적한 두가지 이유로 인해 지난 2월 1일 대의원 대회는 폭력이 난무한 대의원 대회가 될수 밖에 없었다.

소수의 의견을 무시하고 다수결의 원칙을 운운하면서 표결 처리를 강행하고자 했던 이수호 의장의 태도로부터 그리고 이를 반대하며 연단에 농성하고 있는 동지들을 향해 "대의원 동지들 무엇을 하십니까" 라는 발언을 통해 물리적으로 막고자 했던 수석 부위원장 동지의 태도로 부터 말이다.

 

 

두번째 사회적 교섭 그 자체에 대한 찬성론자들의 문제제기에 대해서이다.

사회적 교섭을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던 대의원 동지들이 발언을 꼼꼼히 따져보면 우선 첫번째로 '현실적으로 총파업이 어렵다 그러하기에 사회적 교섭을 통해 당면 문제를 풀어보자"라는 주장이다

 

그리도 두번째는 "사회적 교섭을 통해 총파업 투쟁을 조직하자" 라는 주장이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굳이 반반하기 조차 싫은 주장이지만 대의원 동지들의 발언속에서 나왔기에 실어 보자면 "비정규직이 확산되는 상황속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규직의 양보가 필요하고 경제회생을 위해서 민주노총이 사회적 교섭의 틀에 복귀를 해야 한다" 라는 식의 주장도 있다.

 

머 대충 이러한 근거로 사회적 교섭에 민주노총이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을 하면서 지난 2월 1일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사회적 교섭 결정을 방해한 동지들을 비난하고 있다.

 

사회적 교섭에 대해서 각 근거에 대해 반박하기 보다는 왜 사회적 교섭을 민주노총이 하면 안되는지를 이야기 하는 것으로 사회적 교섭 찬성론자들을 대신할까 한다.

이전에 반대론자들중에 몇몇 동지들의 의견을 확인해 볼 필요는 있다.

노사정위원회나 사회적 교섭을 통해 얻을것이 없다는 논리이다. 이를 뒷 받침 해주는 예로는 지난 1기 노사정위원회를 통해 한국의 노동자 계급이 얻은것은 바로 정리해고제이다 라는 주장이다.

그리고 이번에 민주노총에서 사회적 교섭을 결정하면 곧바로 비정규 악법만이 되 돌아 올 것이다. 라는 주장이다.

물론 맞는 이야기 이다.

그러나 내가 판단하기에는 그것 만으로 사회적 교섭 관련된 판단을 한다면 일면만을 보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

우선 노무현 정권은 완전한 시장개방(세계화)과 비정규직 관련 법 개악 등 제도 정비와 함께 노동 관련한 로드맵 완성 등을 통해 기업하기 좋고 자본의 천국인 신자유주의가 판을 치는 대한민국 건설을 확실히 하고자 하고 있다.

이러한 노무현 정권의 원대한(?) 신자유주의 안정화 작업은 우선적으로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한 노동조합운동 진영의 절대적 지지가 요구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한 민중운동 진영이 절대적 지지가 요구된다.

이에 노동조합운동 진영에게는 사회적 교섭의 틀로 무조건 들어올 것을 주문하고 있는 것이며 민중운동진영에게는 통일 운동을 중심으로 함께 할 것을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노무현 정권의 주문이 바로 지난 2월 1일 민주노총 임시대의원 대회에서 상정되었던 3호 안건과 4호 안건이었다.

사회적 교섭 관련 건이 바로 3호 안건인것이다.

이러한 노무현 정권의 의도속에서 만약 민주노총이 사회적 교섭을 결정한다면 결국 비정규직 악법 개정에 동의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노무현 정권을 중심으로 한 신자유주의 개혁 세력에 투항하는 결과만을 낳을 뿐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교섭 안건 때문에 별로 논의의 중심을 가져가지 못하고 있는 국가 재정 지원이 건으로 표현되는 4호 의안이 바로 위에서 지적한 노무현 정권의 두번째 주문사항과 맞아 떨어진다.

현재 신자유주의 개혁 세력이 판을 치는 민화협 중심의 통일운동의 흐름속에 투여되고 있는 국가재정을 민주노총의 통일운동 사업 재정으로 전화된다면 어떠한 일이 발생 할 것인가?

아니 이를 민주노총이 먼저 지원받고 뒤이어 민주노동당을 비롯한 제 운동 진영이 지원을 받는다면 상황은 어찌 될 것인가?

 

 

결국 2월 1일 민주노총 임대에 제출한 사회적 교섭 관련건과 국가재정 지원 관련한 안건은 결국 신자유주의 개혁 세력에 투항 할 것인가? 말것인가? 를 결정하는 매우 중차대한 논의 안건이었다.

이러한 안건을 우선적으로 이수호 집행부는 "위원장 직권으로 안건을 상정했다"는  점에서 이수호 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에 대한 분명한 평가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규약을 위반하고 폭력을 조직한 위원장, 수석부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집행부의 태도는 뒤로 한채 원칙을 주장하고 안건 상정 자체를 반대하면서 투쟁했던 연단 농성 동지들에게 폭력이라는 이름으로 절차상 민주주의, 다수결 원칙을 부정하는 반 조직적 행위로 매도하는 부류의 경향에 대해서도 분명한 평가 투쟁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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