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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만수 소장의 글 - 민주주의와 노동운동

 

(소)부르주아 민주주의와 노동자 계급 운동의 독자성

― ‘민중탄핵’ 논쟁의 재검토, 그리고 확인해야 할 전술 원칙 ―


채만수 (한국노동이론정책연구소 소장)




I. 남구현․이해영․최형익


1. ‘민중탄핵론’과 남구현 등의 비판


지난 3월 당시 민주당, 한나라당, 자민련 등 야 3당이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를 결의함으로써 촉발된 소위 ‘탄핵정국’은, 주지하는 것처럼, ‘대통령 탄핵’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혹은 “탄핵반대”를 외치는 소부르주아 대중의 소동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를 둘러싸고 이른바 ‘좌파 진영’1) 내부에도 논쟁과 갈등을 불러 일으켰다. 예컨대, 주로 인터넷상의 Another0415(www.another0415.net) 싸이트를 통해서 진행된 ‘민중탄핵론’ 논쟁이 그것이다.

우선, 당시 ‘민중탄핵론’으로 지칭되던 입장은, 물론 논자에 따라서 그 견해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지만, 대략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즉,

1) ‘탄핵정국’은 4월 15일로 예정되어 있는 국회의원 총선거를 겨냥한 여․야의 선거전략으로서 기획된 것이라는 것,

2) 이른바 ‘수구반동 세력’이 주축이 되어 발의․가결된 것이긴 하지만, 노무현 신자유주의 정권의 반노동자적․반민중적 성격을 고려할 때 노동자․민중의 입장에서도 그 탄핵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것,

3) ‘탄핵정국’의 본질이 의회권력을 둘러싼 독점부르주아 정파간의 권력투쟁임을 고려할 때, 정부의 영향력 하에 있는 TV 등의 ‘공영방송’이나 “한겨레”․“오마이뉴스” 등 이른바 ‘진보언론’과 ‘진보적인 시민운동단체들’ 등, 소부르주아 민주주의자들의 선동에 의해서 대대적으로 동원되고 있는 ‘탄핵무효’․‘탄핵반대’ 기치 하의 ‘촛불집회’ 등이 자칫 신자유주의 개혁의 주체인 노무현 정권에 의한 절대적인 권력 독점, 즉 ‘신자유주의 개혁 파시즘’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

4) 따라서, ‘수구반동 세력’에 대한 규탄이 신자유주의 노무현 정권의 반노동자적․반민중적 정책에 “면죄부”를 주지 않도록, 그리고 ‘탄핵무효’․‘탄핵반대’를 외치는 소부르주아 민주주의자들의 대중선동․대중동원이 ‘신자유주의 개혁 파시즘’을 불러오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는 것,

5) 그를 위해서는 오히려 노무현 정권의 반노동자적․반민중적 성격을 대중적으로 선전․부각시켜야 한다는 것,2) 등등.

그런데 이러한 ‘민중탄핵론’에 대해서는 이른바 시민운동으로 대표되는 소부르주아 민주주의자들로부터만이 아니라 언필칭 ‘좌파 진영’의 일부로부터도 강력한, 아니 적대적인, 비판이 제기되었다. 남구현․이해영․최형익 등 세 분 교수의 “탄핵정국에 대한 올바른 정치적 접근과 ‘민중탄핵론’ 비판”(2004. 3. 23.)이 바로 그것이었다.

그 전에도 지적한 것처럼,3) 남구현 교수 등은 이 글에서 ‘민중탄핵론’을, 그리고 누가 보기에도 특히 ‘탄핵정국’에 대한 나의 태도를 염두에 두고, “좌익공론적”이니, “정치적으로 유해하고 무책임한 것”이니, “좌익소아병적”이니, “양비론”이니, “이론적으로 오류이자, 실천적으로 위험한 것”이니, “좌파이론의 퇴보”니, “노동자 운동을 협소한 노동자주의에 가두는 몰계급적 관점”이니, “반동적 사회주의”니 등등, 동원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적대적 규정들을 다 동원하여 ‘비판’하였다.

하지만, 그들의 ‘비판’이란 것이 사실은 당시 제출된 대로의 ‘민중탄핵론’ 그 자체에 대한 비판이라기보다는 그들 세 교수가 그것을 왜곡․곡해하여 ‘비판의 적(的)’으로서 주관적으로 설정한 그것에 대한 그것이었고, 더구나 그 행론(行論)도 당구풍월(堂狗風月), 즉 서당개 풍월에 불과한 지식과 야마시(山師) 기질, 즉 사기꾼 기질까지 발휘한 그것이었다. 즉, 그 ‘비판’은 기껏 돈키호테의 돌진에 불과했다.4) 그들의 그러한 사고와 ‘비판’은 물론 그들의 소부르주아적 존재조건에 의해서 규정된 것이었다.5)



2. “맑스는 이렇게 말했다”? ― 혹은, 사기


그들의 행론․지식이 왜 당구풍월에 불과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미 대략 논한 바 있기 때문에,6) 여기에서는 내가 왜 그들이 “야마시 기질, 즉 사기꾼 기질까지 발휘”하고 있다고 규정하는지에 대해서 예를 들면서 언급해야겠다.

전에도 지적한 것처럼, 남구현 등은 ‘탄핵정국’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가리켜 “맑스는 이러한 경우를 반동적 사회주의라고 불렀다”고 쓰고 있다. 전후 맥락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보다 길게 인용해보자.


 ‘노동자 계급을 제외한 모두는 반동’으로 보는 관점은 라쌀레 이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7) 맑스의 언급을 굳이 빌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여타 소부르주아계급의 투쟁 역시 혁명적일 때가 있다. 참정권 운동, 반독재 민주화운동, 지금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운동이 그것이다.8)

개혁적 부르주아지와 중간계급의 개혁성이 한계가 있다고 이를 반대함으로써 사실상 그 사회의 수구보수 세력의 이해에 기여할 경우, 주창자들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우리 사회의 가장 반동적 계급의 이해에 복속하게 되는 사태를 초래하는 것이다.

맑스는 이러한 경우를 반동적 사회주의라 불렀다.9)


이제 명확해졌다. 그들이 “맑스는 이러한 경우를 반동적 사회주의라 불렀다”고 할 때, “이러한 경우”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은 바로 “개혁적 부르주아지와 중간계급의 개혁성이 한계가 있다고 이를 반대함으로써 사실상 그 사회의 수구보수 세력의 이해에 기여할 경우”, 그리하여 “가장 반동적 계급의 이해에 복속하게 되는 사태를 초래하는” 경우이다. 여기에서, 보다 정확하게 말하면, 뒷 부분의 “가장 반동적 계급의 이해”는 “지배계급의 가장 반동적 분파의 이해”로 그 서술이 수정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그들이 말하는 소위 ‘개혁적 부르주아지’와 그들이 ““가장 반동적 계급”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말하자면 ‘반동적 부르주아지’는 서로 별개의 계급이 아니고 동일한 (독점)부르주아지의 두 분파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맑스는, 혹은 맑스나 엥겔스는, 남구현․이해영․최형익 등 세 분 정치학 박사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경우를 가리켜, 즉 그러한 의미로, ‘반동적 사회주의’를 말한 적이 있는가?

혹시 누가 있어 나의 과문과 무지를 힐난할지 모르겠지만, 결단코 그러한 적이 없다.

맑스와 엥겔스가 어떠한 형태로든 ‘반동적 사회주의’에 대해서 논급하고 있는 것은, 󰡔공산당 선언󰡕(맑스․엥겔스, 1848)을 위시하여 󰡔독일의 이데올로기󰡕(맑스․엥겔스, 1845-46), “독일의 현상”(엥겔스, 1847), “공산주의의 원리”(엥겔스, 1847), “국가 폐지라는 슬로건과 독일의 ‘무정부의 벗’에 관하여”(엥겔스, 1850) 등, 5편의 글이다. 그런데 이들 글의 어디에서도, 그리고 물론 다른 어디에서도, 맑스와 엥겔스는 ‘반동적 사회주의’라는 규정을 저들 세 분 교수님들이 주장하는 의미로는 사용하지 않았다. “맑스는 이러한 경우를 반동적 사회주의라 불렀다”는 저들의 주장은 순전히 자신들의 소부르주아적 주장에 맑스주의적 의상을 입히고, 거기에 거짓 권위를 부여하기 위한 사기일 뿐인 것이다.10)



3. 개혁


한편, 내가 노무현 정권을 비판하고 반대하는 것은, 저들 세 교수가 주장하는 것처럼, “개혁적 부르주아지와 중간계급의 개혁성이 한계가 있다”(원문대로!)는 이유 때문이 결코 아니다. 그 ‘개혁성의 한계’ 때문이 아니라, 그 개혁의 반노동자성․반민중성․친독점자본성․친제국주의성 때문에 비판하고, 반대하고, 규탄하는 것이다.

‘개혁성의 한계’ 운운하는 저들의 발언은 ‘맑스주의자’, 즉 유물론자임을 자처하면서도 사실은 그들 자신이 주관적․관념론적 사고의 소유자임에 불과함을 스스로 폭로하는 것이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민중탄핵론’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풍차를 향해서 돌진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저들은 지금 ‘개혁’이라는 구호․규정 하에 현실적․객관적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보는 대신에, ‘개혁’이라는 어휘의 주관적․사전적 의미에 자신의 영혼을 팔고 있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적 개혁의 집행자로서의 노무현 정권, 독점자본의 선전도구, 여론 조작도구로서의 ‘언론’ 등이 요구하는 대로 말이다.

이른바 ‘개혁’과 관련하여, ‘탄핵정국’에서의 발언만을 예로 들더라도, 나는, 저들처럼 ‘개혁성의 한계’ 운운하는 대신에, 그것을 “몰계급적 선동”, “오늘날 민중의 생존권을 파기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정책의 구현”으로 규정했다.11) 뿐만 아니라, 3월 16일자 ‘민주노총 단위노조 대표자 결의대회 참가자 일동’ 명의의 한 ‘결의문’12)이 “노무현 대통령이 총선 승리만을 추구하고 개혁정책을 외면해 온 결과는 노동자 민중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민생파탄으로 이어져 왔다”고 쓰고 있는 데에 대해서, 밑줄까지 그어가며 명확히 다음과 같이 비판하였었다.

즉, “이는 완전히 현실에 대한 도착된 인식을 반영하는 것이고,” “진실은, 노무현 정권이 ‘개혁정책을 외면해 온 결과’로”, 즉 남구현 교수 등의 표현을 빌려 말하자면, ‘개혁성의 한계’ 때문에, “노동자 민중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민생파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노무현 정권이 바로 개혁정책을 강행해 왔기 때문에, 김영삼 정권 이래, 특히 김대중 정권 이래 신자유주의 개혁 정책을 강행해 왔기 때문에 노동자 민중은 더욱 벼랑 끝으로 내몰리면서 민생파탄이 벌어지고 있는 것”13)이라고!

이른바 ‘개혁’에 대한 이러한 성격 규정과 비판은 물론 남구현 교수 등이 ‘비판’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글들 속에서였다. 그런데도 그들은 ‘개혁’을 주관적으로 받아들여 ‘개혁성의 한계’ 운운하는 자신들의 “현실에 대한 도착된 인식”을 드러내면서, 마치 그것이 우리의 인식인 양 도착된 제시를 하고 있다. 저들이 돈키호테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도착된 저들의 사고방식 때문이지만, 이렇게 명백히 제시된 나의 비판조차 보지 못하고 있음을 볼 때, 그것은 그들의 불성실 때문이기도 한 것이다. ‘적대’하고자 하는 계급적 열정 때문에 자신들이 적대․비판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를 자세히 읽어보는 성실성은 설자리가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성실성 대신에 들어서는 것이 왜곡․곡해․날조․모략, 그리고 자가당착과 주관적 환상이다.



4. 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


저들의 그러한 왜곡․곡해․날조․모략, 그리고 자가당착은 지난 6월 하순에 발표된 남구현 교수의 다음과 같은 주장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민주주의 문제와 신자유주의 지배전략에 대하여”라는 글에서 그는 이렇게 주장한다.


탄핵․선거국면을 지나면서 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의 문제는 마치 서로 상충되는 것처럼 제기되었으며, 전체 좌파진영은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해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한 채 방향성을 상실하였다.

일부에서는 독재가 사라졌으므로 민주주의는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보았으나, 민주주의 문제는 형식적 민주주의가 갖추어지는 것으로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다.14)


참으로 가증스러운 왜곡․날조․모략이자 자가당착이다. 그리고 “전체 좌파진영”이 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해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한 채 방향성을 상실하였다”고 말할 때, 그것은 모략일 뿐만 아니라 “전체 좌파진영”(물론 자신들은 제외시키고 있겠지만)에 대한 모욕이다.

도대체 자신의 ‘비판’의 대상으로 되었던 누가 “독재가 사라졌으므로 민주주의는 더 이상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고 보았으”며, 누가 “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의 문제는 마치 서로 상충되는 것처럼 제기”하였단 말인가? 집시법이나 테러방지법 및 NEIS 파동, 그리고 부안사태 등의 소동을 예를 들면서 노무현 정권이 그다지 민주적이지 않다고 규정한 것은 물론이고, “신자유주의 개혁 파시즘을 경계하자”고 문제를 제기한 것 자체가 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의 문제를 통일적으로 파악하여 제기한 것 아닌가!

“민주주의 문제만 제기하는 정치주의적 관점이나 신자유주의 문제로만 몰아가는 경제주의적 관점” 운운이라든가, “탄핵 국면에서 민주주의 문제를 제기한 필자와 같은 이론가” 운운하고 있는 데에서도15) 짐작할 수 있듯이, 자신들이야말로 ‘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의 문제를 마치 서로 상충되는 것처럼 제기’했고, 제기하고 있으며, 그리하여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해 분명하게 인식하지 못한 채 방향성을 상실”하였고, 또 상실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리고 이 ‘민주주의’의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가 신자유주의 노무현 정권이 “그다지 민주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의회 권력까지 거머쥐게 되면 민주주의가 치명적으로 침해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 반면, 즉 ‘신자유주의 개혁 파시즘’의 가능성이 있다고 본 반면, 저들이야말로 신자유주의 노무현 정권 하의 상황을 ‘독재가 사라진’ 민주주의로 파악하고, 그리하여 오로지 그러한 주관적 환상에 근거해 움직이는 천둥벌거숭이 같은 소부르주아 민주주의자들의 선동에 놀아나던 정치적 광기를 가리켜 “지금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혁명적인” “운동” 운운했던 것 아닌가! 즉, ‘민중탄핵론’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노무현 정권을 신자유주의 정책의 집행자로, 그리하여 반민주적이고, 반민중적․반노동자적으로 규정한 반면에, 남구현 교수 등은, 그리고 그들과 마찬가지로 노무현 정권의 신자유주의를 비판하면서도 ‘탄핵 반대’를 외친 사람들은 그 신자유주의에도 불구하고 그 정권이 민주적이기 때문에 그 정권을 지켜야 한다고 했던 것 아닌가!

신자유주의 노무현 정권과 그 아래에서의 상황을 그들은 그렇게 민주적이라고 파악했기 때문에 ‘민중탄핵론’을 “좌익공론적”이니, “좌익소아병적”이니 “반동적 사회주의”니 하면서 그토록 적대했던 것이고, “민주주의 문제를 제기한 필자와 같은 이론가” 운운하는 가소롭기 그지없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 아닌가!16)



5. 대중


‘탄핵정국’에서 ‘민중탄핵론’이나 ‘신자유주의 개혁 파시즘 경계론’에 대한 비판자들이 들고 나오던 전가의 보도의 하나는 ‘대중’이다. 그것은 지난 3월 17일 민교협, 교수노조, 학단협 등의 주최로 열렸던 “탄핵관련 긴급토론회: 탄핵정국과 한국민주주의의 위기”에 발제자․토론자로 참석했던 교수․변호사․시민운동단체 지도자들이 그랬고,17) 남구현․이해영․최형익 교수가 그랬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역겨운 형태로 그것을 표출한 것은 남구현 교수의 다음과 같은 가소로운 ‘야유’이다. 즉,


일부에서는 4․15 총선 이후 의회와 대통령 권력을 집권당이 장악하게 되어 사실상 파시즘적 권력을 휘두를 것이고 신자유주의의 광풍이 불어 노동자 민중운동은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보았으며, 그렇게 된 원인으로 탄핵 국면에 민주주의를 제기한 필자와 같은 이론가와 신자유주의 전선을 이탈한 환멸스러운 대중을 거론하기도 하였다.(강조는 인용자, 이하 동일함)18)


4․15 총선으로 형성된 제도정치 구도도, 노동운동의 상태도 결코, 남 교수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만만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어해 갈 수 있는 최대의 힘은, 남 교수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노동자․민중의 대중 투쟁’일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봐라! 대중투쟁이지 않은가!” 하는 식으로 의기양양하면서, “일부에서는” “환멸스러운 대중을 거론하기도 하였다”고, 가소로운 야유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 명확히 해두지 않으면 안 될 것이 있다.

우선, 남구현․이해영․최형익 교수 등이 탄핵 국면에서 제기한 것은 결코 ‘민주주의’가 아니다. 그것은 그들이 말하는 ‘대중’에의 굴종 혹은 추수였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지 않았는가?


과거 같았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을 의회쿠데타[으-하!하!하!하! 이 망상!: 인용자]는 이제 의회소동으로, 탄핵정국은 탄핵 게이트로 넘어가고 있다. 쿠데타가 해프닝으로 변질되게 하도록 한 결정적 주역은 수십만 대중들의 단호한 직접행동이었음을 명백하다[원문대로!: 인용자] 한마디로, 대중들의 직접 정치행동이 빈사에 빠진 노무현 정권이 아니라 위기에 처한 민주주의를 구해낸 게 현 사태의 규정적 핵심이다.

... 보다 심각한 문제는 여전히 이러한 사태에 대해 좌파의 무능함이 여실히 증명되었다는 점일 것이다[그러니, 광화문에 나가 촛불을 들고 ‘탄핵무효’를 외쳐라! 대중에게서 배워라!: 인용자]19)


그런데 이들이 여기서 말하는 ‘대중’은 누구인가? 남구현 교수가 오늘날 입에 달고 사는 ‘노동자․민중’의 대중인가? 아니면, 천둥벌거숭이의 소부르주아 대중인가? 다시, 세 분 교수님들의 그 유명한 말씀을 인용해 보자.


 ‘노동자 계급을 제외한 모두는 반동’으로 보는 관점은 라쌀레 이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맑스의 언급을 굳이 빌리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타 소부르주아계급의 투쟁 역시 혁명적일 때가 있다. 참정권 운동, 반독재 민주화운동, 지금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운동이 그것이다.

개혁적 부르주아지와 중간계급의 개혁성이 한계가 있다고 이를 반대함으로써 사실상 그 사회의 수구보수 세력의 이해에 기여할 경우, 주창자들의 의지와는 무관하게[아이쿠, 고맙기도 해라!: 인용자] 우리 사회의 가장 반동적인 계급의 이해에 복속하게 되는 사태를 초래하는 것이다.

맑스는 이러한 경우를 반동적 사회주의라 불렀다.


자, 명확하지 않은가? 그가 “지금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혁명적인 투쟁’을 벌이고 있다고 규정한 대중이 ‘노동자․민중’의 대중, 보다 정확하게는 ‘프롤레타리아 대중’이 아니고, ‘소부르주아계급’이고, 그 ‘소부르주아 대중’인 것이! 그가 그것을 명확히 하고 있지 않은가? 그러면서, 그들을 따라 배움으로써 ‘좌파의 무능함’을 치유 혹은 극복하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 아닌가? 즉, ‘좌파’로 불린 노동자계급의 선진부대에게 ‘소부르주아 대중’에게 복속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은가! 물론 “타계급과의 동맹/연대/연합”20)이라는 혁명적인 언사로 말이다!

자, 그렇게 그들은 ‘탄핵국면’에서는 ‘좌파’의 ‘무능’을 질타하면서 ‘소부르주아 대중’을 상찬하고, 그들에게 복속할 것을 요구했다. 그런데 지금은? “타원크레인 노동자, 병원 노동자, 궤도 노동자, 사내 하청 노동자” 운운하면서, “환멸스러운 대중을 거론하기도 하였다”며, 정말 환멸스러운 야유를 내뱉고 있다.

지금 그가 입에 달고 있는 ‘노동자․민중’으로서의 ‘대중’이, ‘탄핵국면’ 당시 그들이 그토록 상찬하면서 따라 배우라고 했던 ‘소부르주아 대중’의 동태나 ‘탄핵무효․반핵반대’ 소동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했겠는가에 대해서는, 결코 ‘좌파적’이지도, ‘맑스주의적’이지도 않은 󰡔디지털말󰡕의 5월 7일자 다음과 같은 기사가 그 대강을 시사할 것이다.


“‘기대할 것도 바랄 것도 없다.’ 대체로 냉랭한 반응이었다. 원래 이 기사는 열린우리당과 노무현 정부에 바라는 각계의 목소리를 들어 봄으로써 40여 년만에 의회권력마저 교체한 명실상부한 ‘개혁여당’의 과제를 환기시켜 보자는 취지에서 기획되었다. 하지만 이것은 ‘한가한’ 생각이었다. 직접 들어본 각계의 ‘기대치’는 결코 높지 않았다. 특히 민중운동진영[물론 세 분 맑스주의 교수님들은 빼놓고!: 인용자]의 ‘냉소’는 짐작을 훨씬 뛰어 넘었다. 이는 곧 지난 노무현 정부에 대해 민중들의 실망감이 얼마나 큰가 보여주는 자화상이기도 하다.”


읽으셨소, 교수님들? 그리고 왜 내가 ‘맑스주의자’임을 자처하는 당신들을 그토록 경멸하고, 당신들이 치켜세우는 그 ‘대중’을 ‘천둥벌거숭이의 소부르주아 대중’이라고 부르고, 그들의 정치적 광기에서 ‘파시즘의 망령’을 보았는지 아시겠소? 



II. 이광일


한편, 나는 뒤늦게 󰡔진보평론󰡕 제20호(2004년 여름)에서 ‘민중탄핵론’에 대한 또 하나의 비판과 맞닥뜨려야 했다. “[특집] 한국사회 진보적 사회운동”의 한 꼭지로 실린, 이광일 성균관대 강사의 “신자유주의 시대 진보적 정치운동 노선의 방향 모색”이 그것이다.

이광일 씨의 이 글은 물론 남구현 교수 등의 글처럼 파렴치한 왜곡․날조․모략, 그리고 맹목적인 적대감으로 채워진 글도 아니고, “대통령 탄핵은 ‘헌정위기’, 혹은 ‘민주주의의 위기’는 아니었다”21)는 서술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국회에서의 탄핵소추안 가결을 저들처럼 터무니없이 ‘의회 쿠데타’로 규정하면서 ‘민중탄핵론’을 비판하는 글은 더더욱 아니다.

그러나 그의 비판은 모종의 강한 당파성에 기초하고 있고, 바로 그 강한 당파성 때문에 그 당파성의 성격을 밝히면서 강하게 비판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글이다. 또한, 중요한 논점을 둘러싸고 오해와 전후당착, 그리고 개념 규정상의 동요 혹은 일관성 상실이나 그릇된 전제를 보여주고 있고, ‘민중탄핵론’에 대한 그의 비판 역시 다분히 그러한 오해와 당착, 그리고 동요와 그릇된 전제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이 점 또한 명확히 밝혀지지 않으면 안 된다.



1. 노무현 정권의 성격, 그리고 ‘진보적 시민운동 단체들’


노무현 정권의 ‘역사적 위상이나 성격’과 관련한 논의부터 보기로 하자.

우선, 이광일 씨가 노무현 정권이나 열린우리당을 “‘진정 자유주의’(true liberalism)를 지향하는”22) 정치세력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격 규정은, ‘진정 자유주의’라는 사유 자체가 대단히 사변적일 뿐만 아니라, 그가 노무현 정권을 기본적으로 “종속적 신자유주의와 무장한 세계화의 화신”23)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과도 정면으로 충돌한다. 순전한 형식논리를 빌어서 ‘주관적인 지향’과 ‘객관적인 성격’은 다를 수 있다고 반론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신자유주의와 ‘세계화’ 또한 그들의 무엇보다도 강한 지향이다.

이광일 씨가 쓰고 있는 것처럼 노무현 정권이나 열린우리당의 ‘역사적 위상이나 성격’은 그야말로 “종속적 신자유주의와 무장한 세계화의 화신”이다. 그런데 여기서 ‘신자유주의’와 구별․혹은 병치(倂置)되는 “‘무장한’ 세계화”를 강조해서는 안 된다. 양자(兩者)는 병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장한) 세계화’야말로 신자유주의의 한 발현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른바 ‘세계화’ 그것이 ‘무장했느냐’ 그렇지 않으냐는 부차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논리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그것은 본질적․경향적으로 ‘무장한 세계화’이기 때문이다.

생각해 보라. 신자유주의의 이른바 ‘세계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것은 현대 제국주의, 즉 신자유주의적 제국주의이고, 그 주요한 주체의 하나인 다국적독점자본, 다국적독점금융자본의 잉여노동․잉여가치 착취 활동과 영역의 확대․심화이고, 제국주의 열강의 제3세계에 대한 지배․착취의 강화이다. 따라서 이러한 지배․착취의 확대․강화 자체가 어떤 형태로든 힘, 즉 폭력에 기초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그러한 착취 및 지배의 강화는 “노동자 분신”이나 “농민 자살”24)을 불러올 뿐만 아니라 그들의 계급적․민족적 저항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다시 폭력, 즉 무장을 불가피하게 하는 것 아닌가?

내가 여기에서 이 문제를 특히 제기하는 것은, “무장된 세계화에는 반대하는 ‘개혁시민운동’”25), 그러나 “신자유주의 세계화”에는 반대하지 않는 ‘진보적 시민운동 단체들’의 위선과 정치적 위험성을 지적하기 위해서이다. 이광일 씨는 쓰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노무현 정권에 의해 가속화된 신자유주의 세계화, 무장한 세계화에 대한 적극적 지지는 진보정치운동이 나가야 할 노선의 방향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원문대로!]. ... 무장한 세계화에 대해서는 시민운동진영에서조차 광범위하게 반대하고 있다. 문제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인데, 이에 대해서는 이른바 진보적 시민운동 단체들조차도 한국사회의 ‘지체된 민주화’ 효과에 눌려 아직 명확한 반대의사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즉, 이들은 신자유주의의 부산물인 (시장)합리성의 효과를 정치적으로 과잉평가하는 오류를 방치하며 수정하지 않고 있다.26)


이러한 서술, 혹은 이른바 ‘세계화’에 대한 ‘진보적 시민운동 단체들’의 그러한 대응에서 우선 읽을 수 있는 것은, ‘무장한 세계화’와 ‘(무장하지 않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한 기계적․절대적 구별․분리이다. 그러나 그것은, 방금 전에 말한 것처럼, 그렇게 구별․분리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른바 ‘진보적 시민운동 단체들’이 소위 ‘무장한 세계화’에는 반대하지만, ‘그렇지 않은 세계화’(?)에는 반대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그 양자가 그렇게 절대적으로 분리․구별될 수 있기 때문이 아니라 단지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이유 때문일 뿐이다.

하나는, 그 양자를 통일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적 능력, 그 양자의 필연적 연관을 파악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의 결여. 다른 하나는, 다름 아니라 무엇보다도 이들 ‘진보적 시민운동 단체들’과 열린우리당 혹은 노무현 정권간에 ‘경향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정치적 커넥션’!27) ― 이 ‘정치적 커넥션’은 물론 ‘진보적 시민운동 단체들’이나 그들 단체를 주도하는 ‘진보적 지식인들’의 물질적 이해관계와도 불가분리하게 결합되어 있다.28)

참고로, ‘진보적 시민운동 단체들’의 노무현 정권에 대한 지지, 그리하여 그들이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대해서 “아직 명확한 반대의사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소위 “한국사회의 ‘지체된 민주화’ 효과에 눌려” 그렇다고 파악하는 것은, 그들이 주관적․환상적으로 그렇게 사고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또 어쩌면 그 때문에 예컨대 ‘민주 대 반민주’라는 환상적 전선에 집착하고 있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타당성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이유를 다시, “이들은 신자유주의의 부산물인 (시장)합리성의 효과를 정치적으로 과잉평가하는 오류를 방치하며 수정하지 않고 있다”고 파악하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렇게 파악하는 데에는 저들의 “과잉평가하는 오류” 이전에 “신자유주의의 부산물인 (시장)합리성의 효과”의 존재를 인정하는 오류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광일 씨 자신이 이렇게 쓰고 있다. 즉,


신자유주의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은 자신을 확대하면 할수록 모든 사회관계들을 파편화시키고 분절시킨다는 것이다. 그것은 함께 사는 삶이라는 발상 자체를 부정한다.29)


신자유주의에는, 부산물로서든, 무어든, “합리성”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존재하는 것은 오로지 (독점)자본의 탐욕뿐이다. 더구나 ‘시장의 합리성’을 인정하는 것은 경제과학의 그야말로 ‘자유주의’ 혹은 ‘고전파적’ 사고로의 퇴행이다. 시장에 존재하는 것은 합리성이 아니라 탐욕, 경쟁, 그리고 무정부성일 뿐이다. ‘시장합리성’이란 자본의 이데올로그들이 창조한 신화이고 선전일 뿐이다.

노무현 정권의 역사적 위상과 성격과 관련하여 한 마디 더 덧붙인다면, 나는 이광일 씨가 노무현 정권을 다음과 같이 파악하는 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한다.

1) 군부독재 하에서의 자유주의적 정치세력, 특히 “이른바 재야 민주화운동에 영향력을 행사해 온 자유주의 좌파, 혹은 ‘민중지향적 자유주의 정치세력’”의 연장선상에서 파악하고,

2) “이 정치세력들은 군부, 수구파시스트세력들과 정치적으로 대결해 왔음에도 한국사회의 발전방향 등에 있어서는 그들과 근본적으로 대립하지 않았”고,

3) “물론 정책 수준에서 이들 사이에 차이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들 사이에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였던 핵심요인은 권력에의 접근가능성이었다”고 파악하는 점.30)

4) 그리고, 한국사회의 “지배엘리트들은 그들이 파시스트이든, 자유주의 정치세력이든 항상 [미 제국주의와의 : 인용자] ‘초민족적 계급동맹’의 일원”31)이었으며, “70년대 이후 파시스트 ‘개발독재세력’과 ... ‘민중지향적 자유주의 정치세력’ 사이에 조성된 오랜 대립은 신자유주의로 수렴, 해소되었”으며, “노무현 정권은 자유주의세력이 걸어온 이러한 역사적 궤적의 정점에 위치해 있다”32)고 파악하고 있는 점, 등등.

대립하는 양대 정치세력 사이에 ‘한국사회의 발전방향 등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대립하지 않았으며, 대립과 갈등의 핵심요인은 권력에의 접근 가능성’이었다는 것, 그리고 그들의 대립이 “신자유주의로 수렴, 해소되었다”는 것은, 그 양대 세력의 계급적 이해관계가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지금 노무현 정권을 가리켜서 ‘좌파 정권’이니 ‘친북 세력’이니 하며 각을 세우고 있는 “수구정치세력들 또한 신자유주의세계화의 가속에 의한 대립과 갈등이 증폭되면 될수록”, 즉 반노동자․반민중적인 신자유주의적 정책이 강행되면서 노․자간, 독점자본과 인민간의 대립과 갈등, 투쟁이 증폭되면 될수록,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가 ‘진정 자유주의세력’의”, 즉 노무현 정권이나 열린우리당의 “행보와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33)고 전망할 수 있는 근거도 바로 그러한 계급적 이해의 동일성에 있는 것이다. 실제로, 오늘날 이른바 ‘과거사 청산’을 둘러싸고 서로간에 ‘연좌제’니 뭐니 하면서 벌이고 있는 희극성 이전투구에서도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그들은 역사적으로 계급적 뿌리를 공유하고 있다.34)

여기에서 ‘그 양대 세력의 계급적 이해관계가 동일하다“는 점은, 예컨대 이번의 ‘탄핵정국’에서, 그리고 앞으로도 기본적으로, 노동자계급운동이 (소)부르주아 민주주의 세력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2. 개혁


다음엔 이른바 ‘개혁’에 관한 논의에 대해서 보자.

이광일 씨는 이렇게 쓰고 있다.


노동법개정을 둘러싼 [1996년 말-97년 초의: 인용자] 정치적 갈등과 대립은 자유주의 정치세력의 ‘개혁 프로그램’의 실체를 확인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다.35)


그 ‘정치적 갈등과 대립’을 통해서 확인된 “자유주의 정치세력의 ‘개혁 프로그램’의 실체”란, 다름 아니라, 바로 그 반노동자성․반민중성 그것이다. 또한, 이광일 씨는, 어떠한 동기에서든, 이렇게 쓰고 있다.


...은 오히려 다가올 수도 있는 ‘신자유주의 개혁 파시즘’으로의 전화를 경계하고 막는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36)


‘신자유주의 개혁 파시즘’의 등장 가능성을 인정한다는 것은 당연히 ‘개혁’을 주관적․환상적으로 ‘바람직한 것’으로만 파악하는 대신에 그 객관적 ‘실체’와 그것이 야기할 수 있는 효과․영향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려 하는 자세를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개혁’에 관한 이광일 씨의 인식은 남구현․이해영․최형익 교수 등이 가당찮게도 “개혁적 부르주아지와 중간계급의 개혁성이 한계가 있다고 이를 반대함으로써 사실상 ...” 운운하는 것과는 천양지차로 다르다.

그러나 이광일 씨의 경우, 이러한 객관적 인식이 시종 여일하게 유지되지 못하면서 심한 동요와 전후당착을 보여주고 있다. 예컨대, 다음과 같은 서술을 보자.


노무현정권은 수구파시스트정치세력들과 타협하며 자유주의 정치세력이 수행해 온 ‘개혁 실패’의 산물일 뿐이다. 한국에서 ‘더 많은 민주주의’의 실패는 진보정치세력의 급진성과 전투성 때문이라기보다 권력의 독점 혹은 분점을 위해 파시스트 정치세력들과 타협을 반복해 왔던 자유주의 정치세력의 그 오랜 ‘조합주의’ 때문인데 ....37)


그 개혁은 ... (정치)부패청산을 핵심으로 하는 것이다.38)


이번 ‘탄핵정국’은 ‘파시즘과 민주주의의 대결’, 정확히 이야기하면 [한나라당이나 자민련 등의 : 인용자] 파시즘에 대항해 모든 민주세력들이 벌인 ‘반파시즘투쟁’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혁과 반개혁’, ‘민주 대 반민주’라는 성격이 부각되었던 것은 ... 자유주의 정치세력의 집권과 그들의 개혁실패가 가져온, 이른바 ‘지체된 민주주의’(creeping democracy)의 정치적 효과이다. ... 이들[노무현 정권과 열린우리당 등: 인용자]이 ‘개혁과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정치세력으로 다시 부각되었다....39)


자, 서술이 이렇게 되면, 여기서의 ‘개혁’은 (노동자․인민의 입장에서도) 무언가 이루어야 할 ‘바람직한 무엇’, 남구현 교수 등이 “개혁성이 한계가 있다고 ...” 운운할 때의 ‘개혁’과 사실상 같은 의미가 된다. 그 ‘개혁’이 갖는 객관적인 성격, 그 친독점자본적․반노동자적․반민중적 계급적 성격은 탈각되어 버리고, 주관적 환상만 남는다.

물론, 이때의 ‘개혁’의 의미는 “‘더 많은 민주주의’의 실패”라든가, “지체된 민주주의”라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는 것처럼, 주로 ‘정치개혁’을 염두에 둔 것이고, 그 ‘실패’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항변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그러나, 그러한 항변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객관성․계급성을 잃은 ‘주관적 환상’이라는 비판을 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우선, 저들이 떠들어 온 ‘정치개혁’을 ‘더 많은 민주주의’의 보장이나 “(정치)부패청산”이라고 이해하는 것은, 사실이나 경험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저들의 선전과 자신의 주관적 소망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 ‘정치개혁’의 실제가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는, 1961년 5월의 군사 쿠데타 이후 권력의 주체가 바뀔 때마다 되풀이되어 온 ‘구악 일소’니, ‘사회정의 구현’이니, ‘사정’이니, ‘정치개혁’이니 하던 소동이 결국 무엇이었는가를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바로 ‘부패의 청산’이 아니라 ‘부패구조의 개편’이었고, ‘불법적’ 정치자금 배분구조의 변경이었다. 실제로, 노무현 대통령 자신의 고백에 의하더라도 노무현 정권이나 열린우리당은 결코 ‘깨끗한 손’이 아니다. 철면피하게도 “한나라당의 1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말을 당당히 내뱉고 있다. 그런 ‘도덕성’ 위에서 벌이는 ‘정치개혁’이라면, “10분의 1 대신에 10분의 9”를 차지하기 위한 소동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훨씬 더 논리적일 것이다.

나는 ‘탄핵정국’의 한 가운데에서 쓴 “신자유주의 개혁 파시즘을 경계하자”는 글에서 이미 이러한 판단을 발표한 바 있다. 그리고 수십억․수백억의 뇌물․정치자금을 건넨 재벌총수들에 대한 검찰의 ‘처벌’을 보면서, 다른 글에서 나는 이러한 판단을, ‘바다에 내던져지는 잔혹한 극형을 선고받는 상어’의 우화를 원용하여 다음과 같이 얘기했었다.


그들 ‘정치개혁’이란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다름 아니라 정적에 대한 탄압이었고, 새로운 권력집단 중심의 ‘정치자금 배분구조의 재편’, 즉 ‘부패구조의 재편’이었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정치개혁’도 그러한 것으로서 ‘10분의 1’ 대신에 ‘10분의 9’를 점하기 위한 ‘개혁’에 불과하다.

설마?

그렇게 순진하다면, 저 서슬 퍼렇던 검찰의 정치자금 수사가 수백억․수십억의 불법정치자금을 건넨 재벌총수들을 어떻게 처벌했는가를 보라. 그들을 구속 처벌하는 것은 그들이 저지른 용서할 수 없는 뇌물죄 등에 비해서 너무나 관대하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잉여노동착취에 고통받도록 잔인하게 처벌하지 않았는가! 바로 상어를 바다에 내던진 것이다!

그리고 너무나 잔혹하게도 노무현 대통령은 5월 25일 청와대에서 삼성그룹 회장, LG그룹 회장, 현대자동차 회장 등 재벌총수 15명을 비롯한 대기업 대표 18명과 간담회를 갖고, “기존 思考의 틀, 예컨대 형평성이나 특혜와 같은 시비, 이런 사고의 틀을 근본적으로 깨고,” 규제개혁을 위한 정부․경제단체 간 협의사항을 직접 점검하여 투자를 가로막고 있는 규제를 개별적으로 검토, “적극적으로 풀어나가겠다”는 처벌을 추가하였다!40)


또한, “신자유주의 개혁 파시즘을 경계하자”는 글에서는 나아가, “게다가 사실은, 노동자․민중의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노동자․민중으로부터의 착취 그 자체이지, 그 착취된 잉여가치가 이건희의 주머니로 들어가든, 노무현이나 이회창의 주머니로 들어가든 중요하지 않은 것”이며 “그것은 기본적으로 그들의 문제이고 그들의 투쟁이고, 바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정치개혁’”이라는 말로, 이른바 ‘정치개혁’에 대한 소부르주아적 관점을 비판한 바 있다.41) 좀 더 명확히 얘기하자면, ‘정치개혁’이란 것이 설령 ‘부패청산’ 작업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부르주아 지배의 합리화이고, 따라서 그 강화이지, 결코 노동자․민중적 프로젝트는 아니다. 그것이 ‘개혁’이란 이름으로 마치 ‘전국민적’ 프로젝트인 것처럼 선전되는 것은, ‘전국민적’이라는 설정 자체가 그러한 것처럼, 노동자․민중에 대한 부르주아지 및 소부르주아 민주주의자들의 이데오로기적 지배를 드러내는 것일 뿐이다.

아무튼, 이러한 견해가 이미 명확히 표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광일 씨가 사실상 아무런 사실상의, 그리고 논리적 근거도 없이 ‘(정치)개혁’이라는 선전을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 것은 유감이 아닐 수 없다.



3. ‘신자유주의 개혁 파시즘 경계론’


‘탄핵정국’에서 “탄핵무효”를 외치던 ‘정치적 광기’를 가리켜서 “소부르주아계급의” ‘혁명적 투쟁’으로서의 “지금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운동”이라고 규정한 남구현․이해영․최형익 교수가 그 전형적인 인간들이겠지만, 아무튼 노무현 정권과 그 아래에서의 정치적․사회적 상황을 ‘민주주의’라고 파악하던 사람들은, 동일한 현상을 내가 “파시즘의 망령”, “소름끼치는 정치적 광기”42)로 규정하고, 또 ‘신자유주의 개혁 파시즘’의 가능성을 제기했을 때, ‘파시즘’이라는 말에 놀라 그것을 상당한 충격, 아니면 도무지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망발로 받아들였던 것 같다.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상대방이 무슨 얘기를 하는가를 차분히 파악하지도 않은 채, 그토록 자기 멋대로의 반응을 보일 수 있겠는가?

그리하여, 예컨대, 왜곡과 모략이 그들의 장기이긴 하지만, 남구현․이해영․최형익 교수는 다음과 같이 초들고 나섰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대중들의 탄핵반대 시위는 민주주의와 계급투쟁을 예비하는 중요한 정치학교의 성격을 지닌다. ... 그런데 좌파 일각의 대응은 그러한 태도를 취하기는커녕 탄핵반대가 신자유주의 개혁파시즘에 자리를 내주는 것 내지 몰계급적 입장이라고 비판하였다.


‘신자유주의=파시즘’이라는 등식 역시 현실의 복잡한 제 관계들을 가리는 극히 단순화되고 과장된 도식일 뿐이다. ....

... 현 노정권과 그 지지세력을 한 움큼으로 싸잡아서 ‘신자유주의 개혁파시즘’으로 단정하는 것은 이론적 오류이자, 실천적으로 위험한 것이다. ...

나아가 민중탄핵론이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노무현정권=파시즘이라는 도식은 도래하지 않은 미래를 마치 구체적 현실인 것으로 상정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으며, 나아가 만의 하나 노정권이 파시즘화될 경우 필연적으로 개입할 수밖에 없는 대중운동의 역할과 가능성을 아예 원천적으로 부정한다.43)


이들에 의하면, 탄핵국면에서의 논쟁에서 나는, 그 당시의 사태를 보면서 ‘소부르주아 대중’의 그러한 정치적 광기가 자칫 불러올지도 모를 “신자유주의 개혁 파시즘을 경계”한 것이 아니라, “‘신자유주의=파시즘’이라는 등식”에 기초하여, “노무현정권=파시즘이라는 도식” 아래 “노정권과 그 지지세력을 한 움큼으로 싸잡아서 ‘신자유주의 개혁파시즘’으로 단정”한 것이 된다! 다시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 “도래하지 않은 미래를 마치 구체적 현실인 것으로 상정” 혹은 “단정”한 것으로 된다! 그런 터무니없이 미친놈이 된다. ― 명백한 왜곡․날조․모략 아닌가?!

“‘신자유주의=파시즘’이라는 등식” 운운하면서 그들은 혹시 내가 󰡔노동자 교양경제학󰡕에서 신자유주의를 설명하면서 주요하게 “파쇼국가화”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는 점을 염두에 두었는지도 모른다.44)

그러나 그것은 오산이다. “파쇼국가화”란, 다름 아니라, 신자주의의 이른바 ‘세계화’, ‘지구화’, ‘경제적 재생산 과정에서의 국가 배제’, ‘규제완화’ 등과 같은 이데올로기와 함께 일부에서 횡행하는 ‘국가약화론’에 대한 비판이었고, 신자유주의, 즉 착취와 빈곤의 강화 혹은 심화에 따른 대중의 저항과 그에 대한 독점자본으로서의 대응으로서 ‘계급지배도구로서의 국가’45)의 기능이 어떻게, 얼마나 강화되고 있는가에 대한 설명이었으니까 말이다. 실제로 나는 거기에서 미국에서의 수감자 수의 증대, 일본의 군국주의화, 김대중 정권 하에서의 국가보안법 구속자 수의 증대, 그리고 ‘지적재산권’ 보장을 위한 경찰과 사법기구 등 국가의 억압기능의 증대 등등을 예로 들면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서 물론, 국가의 이러한 억압기능의 강화 및 증대를 ‘파쇼화’로 규정하는 것이 ‘파시즘’의 개념과 관련하여 타당한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서 간단히 보기로 하자.)

‘파시즘’과 관련한 이광일 씨의 논의로 가 보자.

‘신자유주의 개혁 파시즘’ 문제, 혹은 그 ‘경계론’에 대한 이광일 씨의 태도는 남구현 교수 등보다는 훨씬 개방적이자 유보적이지만, 역시 상당히 강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고 또 이중적이다.

우선 그는 ‘파시즘’이라는 술어에 대한 ‘고전적인 개념’을 들어 사실상 강한 거부감을 표출하고 있다. 그는 말한다.


주지하듯이 파시즘은 역사특수적인 물적 조건을 기반으로 할뿐만 아니라, 흔히 언급하듯 최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공개적 테러독재’이다. 파시즘의 지배는 ‘일반민주주의’에 동의하는 모든 민주, 진보세력들의 정치적 패배를 의미한다. 이런 측면에서 노무현정권을 ‘신자유주의 개혁파시즘’으로 보거나, 혹은 선험적으로 그렇게 발전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탄핵정권을 단지 ‘민주 대 반민주’의 대결로, ‘민주세력 대 수구정치세력’의 대결로 협소하게 규정하는 인식만큼이나 커다란 실천적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46)


이 인용문의 전반부의 명제, 즉 “파시즘은 역사특수적인 물적 조건을 기반으로 할 뿐만 아니라, 흔히 언급하듯 최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공개적 테러독재’”이며, 따라서 “파시즘의 지배는 ‘일반민주주의’에 동의하는 모든 민주, 진보세력들의 정치적 패배를 의미한다”는 것이, 후반부의 판단의 전제이다. 그리고 이 명제는 타당하면서도, 동시에 부족하고, 오류를 내포하고 있다.

그것이 타당한 이유는 ‘파시즘’의 개념을 그렇게 협소하게 파악하는 것이 (부르주아) 아카데미즘의 전통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 명제는 그러한 전통 위에서 전적으로 타당하기에는 많이 부족하고 엄격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그러한 이론적 전통에 의하면, ‘파시즘은 역사특수적인 물적 조건을 기반으로 한다’는 추상적 조건 규정만으로는 부족하고 “독점자본의”라는 주체가 명시되어야 하고, 또한 거기에 다시 “그 위기”라는 구체적 조건이 명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특히 부족한 것은 “선전․선동을 통한 소부르주아지 혹은 ‘중간계급’ 대중의 포섭과 동원”이라는 핵심적인 조건이 누락되어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위 명제는 오류를 내포하고 있다. 아카데미즘의 전통에 따라서 ‘파시즘’의 개념을 그렇게 협소하게 파악하면서, 동시에 거기에 “흔히 언급하듯 최소민주주의를 부정하는” 따위의 엄격하지도, 과히 아카데미즘적이지도 않은 개념을 혼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렇다. 즉, 일상의 정치생활에서 ‘파시즘’ 혹은 ‘파시즘화’, 그리고 그 위험을 얘기할 때, 우리는 통상 ‘엄격하고 협소한 아카데미즘적인’ 개념을 염두에 두기보다는 ‘흔히 언급하듯’ 하는 개념을 염두에 두는 것이라고. 더구나 ‘신자유주의 개혁 파시즘’이나 제3세계의 ‘군사파쇼’ 등처럼, 앞에 형용어가 붙는 ‘파시즘’의 개념은 특히 그렇다. 즉, 그것은 억압적 정치체제를 가리키고, 그러면서도 ‘선전․선동에 의한 소부르주아지의 대중의 포섭과 동원’을 그 요건으로 염두에 두는 것이다.

사실 같은 글에서 이광일 씨도 ‘수구정치세력’이라는 용어와 ‘수구파시스트 정치세력’이라는 용어를 사실상 동일한 세력을 지칭하기 위해서 동원하고 있다. ‘파시즘’의 개념을 그렇게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그 ‘역사특수적인 물적 조건’의 존재를 부인한다면, 당연히 있을 수 없는 용어법이다. ‘파시즘’ 없는 두려운 ‘수구파시스트 정치세력’의 존재를 말하는 당착을 범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물론 내가 지금이나 ‘탄핵국면’ 당시나 “노무현정권을 ‘신자유주의 개혁파시즘’으로 보거나, 혹은 선험적으로 그렇게 발전하고 있다고 보는 것”은 아니지만, 아무튼 그렇게 협소한 ‘파시즘’ 개념을 가지고 제기된 ‘신자유주의 개혁 파시즘’ 혹은 ‘그 경계론’을 재단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또한, “노무현 정권을 ‘신자유주의 개혁파시즘’으로 규정하는 것과 ‘파시스트화 경향’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 사이의 차이는 결코 작지 않다”47)라든가, “‘파시즘화 경향’과 ‘체제로서의 파시즘’ 사이의 정치적 간극을 명확히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48)라는 명제는, 그 자체로서는 타당하다. 그렇지만 그것들은, ‘신자유주의 개혁 파시즘’ 혹은 ‘그 경계론’을 제기한 나나 ‘민중탄핵론’을 비판하는 데에는 동원될 필요가 없는 군더더기, 혹은 보다 더 정확히 말하면, 오해를 야기하는 부정적인 요소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문면에서 명확한 것처럼, 우리가 제기했던 것은 당시의 소동, 당시의 정치적 광기가 노무현 정권의 권력 독점과 더불어 ‘신자유주의 개혁 파시즘’으로 발전․전화될 위험성을 경계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광일 씨가 극히 추상적으로나마 그 ‘가능성’을 제기한 의도야 우리와 다르지만, 아무튼 “다가올 수도 있는 ‘신자유주의 개혁파시즘’으로의 전화를 경계”49) 운운한, 바로 그것이 우리의 문제의식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참고로, 남구현 교수 같은 이는 예컨대, “[탄핵정국과 4․15총선을 통해서: 인용자] 변화된 정치지형 속에서 신자유주의 반대전선은 무너지지 않았다”거나, ‘탄핵 반대’를 내세웠던 민주노총 지도부가 ‘노사정 대표자회의’니, ‘사회적 합의주의’니 하면서 노동운동이 심각한 위기로 치닫고 있는 와중에, “... 노사정위원회․사회적 합의주의 역시 별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다” 운운하고 태평하게 지껄여대고 있다.50) 하지만, ‘탄핵정국’의 연장선상에서 4․15총선을 통해서 형성된 제도정치구도는 결코 만만한 게 아니다. “이제 권력 내부의 암투와 노동자․민중의 저항 이외에는 신자유주의를 밀어붙이는 데에 더 이상 어떤 장애도 없게 되었다”51)는 게 나의 판단이다.



4. 대중


‘민중탄핵론’에 대한 이광일 씨의 평가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좌편향을 범했다’는 것이다. “‘민중탄핵론’을 둘러싼 논쟁의 뒤에 어른거리는, 과거 대중운동과 격리된 진보정치세력들이 노정하곤 했던 ‘좌우편향의 그림자’를 정확히 보는 것이 필요하다”52)라는 서술이 이를 말해준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평가는 전혀 잘못된 전제와 ‘민중탄핵론’에 대한 잘못된 인식, 차리리 그에 대한 선입관에 근거해서 내려진 것이다.

왜냐하면, 우선, 내가 앞에서 “‘민중탄핵론’을 비판하는 데에는 동원될 필요가 없는 군더더기, 혹은 오해를 야기하는 부정적인 요소”라고 지적했던 명제들, 즉 “노무현 정권을 ‘신자유주의 개혁파시즘’으로 규정하는 것과 ‘파시스트화 경향’을 강화시킬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 사이의 차이는 결코 작지 않다”라든가, “‘파시즘화 경향’과 ‘체제로서의 파시즘’ 사이의 정치적 간극을 명확히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등의 발언이 결코 그냥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은 ‘민중탄핵론’ 혹은 ‘신자유주의 개혁 파시즘 경계론’에 대한 일정한 선입관을 반영하는 것이고, 바로 그러한 선입관 위에서 이와 같은 평가가 내려지고 있는 것이다.53)

다음에는, 그 평가에는 이른바 ‘대중’의 문제가 주요하게 개재되어 있는데, ‘파시즘’ 문제와도 어울리면서 이 ‘대중’의 문제가 전혀 그릇되게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대중의 정치의식이 어떤 계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상승하는가, 노동자 계급 운동이 노동자 대중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정세 속에서 어떻게 활동해야 하는가, 등등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의식이 없거나 기본적으로 잘못된 전제 위에 서 있기 때문이다.

이광일 씨는 ‘자유주의 정치세력’의 ‘진보적 역할’은 이미 끝났다는 것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신자유주의시대에 변화하고 있는 국민국가의 위상 및 역할에 조응하여 자유주의 정치세력이 더 이상 대중이 직면한 삶의 고통을 자기문제화 할 수 없”고, “따라서 ‘진보’라는 담론을 더 이상 내세울 수 없”다며, “‘진보’로 표현될 수 있는 자유주의 정치세력들의 ‘역사적 임무’는 이제 마감되었다”54)고 쓰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자유주의 정치세력’으로 하여금 그렇게 그 ‘역사적 임무’를 끝낼 수밖에 없도록 만든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아래에서 고통받고 투쟁하고 있는 노동자․농민에 대해서 이렇게 쓰고 있다.


신자유주의는 시장합리성[이것이 신화․선전일 뿐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얘기했다: 인용자]으로 스스로의 개혁성을 극대화시키려 하지만, 기존의 비대칭적, 억압적인 사회관계들을 자본이 압도하는 것으로 재편하는데서 그 존재이유를 찾기 때문에, 이미 그것은 ‘정치적인 것’ 혹은 ‘’정치‘이다. 따라서 시장의 전제에 맡겨진 노동자,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그들 가운데 다수는 여성이다―와 이주노동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들은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할 의미 있는 정치적 기제를 가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이들은 스스로 조직하고 투쟁할 뿐이다. 바로 이것이 신자유주의시대 노동자 분신의, 농민 자살의 근본 이유이다.55)

그리하여 정당하게도 이렇게 주장한다. 즉,


지금 글로벌 신자유주의, 무장된 세계화로 고통받는 대중의 삶을 생각할 때, 그것을 강제하는 사회관계들, 그것의 정치적 응집체인 노무현 정권의 해소 및 극복은 한시도 간과할 수 없는 핵심사안임이 분명하다.56)


그런데, 다른 한편에서, 정말 절실한 현실적인 실천이라는 문제에 이르면, 앞에서 본 것처럼, 그는 ‘대중’을 거론하면서, “좌우편향의 그림자”를 거론하면서, “스스로 조직하고 투쟁”하려는 노동자들에게 ‘소부르주아 대중’의 꽁무니를 따르고, ‘탄핵반대’의 촛불을 들고 신자유주의의 집행자, 신자유주의 정권을 보위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가 어떠한 수법을 써서, 보다 정확하게는 어떤 궤변적 논리를 동원해서, 전진하려는 노동자 계급 운동을 그렇게 소부르주아 대중의 꽁무니에 묶어두고, 신자유주의 권력의 지지대열로 편재시키려 하는지를 보자. 그는 말한다.


내용적으로 ‘민중탄핵론’은 신자유주의 세계화, 무장한 세계화에 대한 반대를 핵심 내용으로 하기 있기에, 그리고 이미 살펴본 것처럼 노무현정권이 그 정점에 있기에 구조적으로 항상 유효한 전술이다.57)


‘민중탄핵론’이 이렇게 “구조적으로 항상 유효한 전술”이었다면, 그의 언설은 여기에서 끝났어야 했다. 그러나 소부르주아적 존재조건이 강제하는 열정은 그것을 허용하지 않았다. 언설은 그리하여 이렇게 이어진다. “하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주장은 하나의 화두와 같은 것이다”라고. “화두와 같은 것”이라니?! ― 쉽게 말하자면, 그냥 스쳐가듯 발설할 수는 있겠지만, 진지하게 제기하고 실천적으로 추구하지는 말라는 뜻일 게다.58)

그러나 이러한 제안은 ‘민중탄핵론’을 “신자유주의와 그 집행자로서의 노무현 정권이라는 구체적 정세 속에서 유효한 전술”로 규정하는 대신에 시쳇말로 뜬금없이 “구조적으로”라고 규정하고, 게다가 “항상” ‘유효한 전술’이라고 규정했을 때, 사실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다.

글은 다시 이렇게 이어진다.


이것은 ‘민중탄핵론’을 구체화할 경우, 현재의 정치지형, 사회관계들의 배치 등을 충분히 고려함을 의미한다. 명료하지는 않지만, ‘민중탄핵론’에는 노무현정권을 ‘신자유주의 개혁파시즘’으로 보거나, 아니면 그러한 성격으로 전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는 발상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다.


 자, 얼마나 흥미로운가! “‘하일 노무현’을 저지해야” 한다거나, “신자유주의 개혁 파시즘을 경계하자”고 문제를 제기했던 것은 명백히, 당시의 언필칭 ‘진보적 언론’, ‘진보적 지식인’과 그 단체들, ‘진보적 시민운동 단체들’, 게다가, 오늘날 ‘사회적 합의주의’에 집착하는 이수호 민주노총 집행부와 민주노동당 등까지 나서서 소부르주아 대중을 동원하여 벌이던 정치적 광기를 보면서, ‘신자유주의 개혁 파시즘’의 등장 가능성을 경계한 것이었다. 민주노총․민주노동당 등조차 전도된 현실인식에 기초해서 ‘개혁!’, ‘개혁!’하며 신자유주의 개혁세력을 옹호․보위하고 있는 현실이 초래할 위험을 경계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우리의 모든 문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없이 명확한 것이었다.

그런데도 이광일 씨는 자신의 당파적 선입관을 개입시켜서 우리가 “노무현정권을 ‘신자유주의 개혁파시즘’으로 보거나, 아니면 그러한 성격으로 전화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더구나,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극히 협소하고 불충분하게 규정된 ‘파시즘’ 개념을 동원하면서, 그리고 그것도 “명료하지도 않은” 판단을 내세워, ‘민중탄핵론’을 좌편향으로 단죄하고 있다.

이른바 좌편향을 입증하기 위해서 그가 제기하는 또 다른 논점은 ‘대중’, ‘진보정치세력들의 정치적 역량’, 혹은 전술의 ‘현실적합성’이다. 그는 말한다.


“문제가 되었던 것은 ... 어디에 있었는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검증할 수 없었던 진보정치세력의 현존재와 그들의 과소한 정치적 영향력이었다”라고.59)


대략 맞는 말이다. ‘진보정치세력’이 아니라 ‘혁명적인 노동자 정치세력’의 정치적 영향력이 아직 과소하다는 의미에서! 그러나 그들이 “어디에 있었는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검증할 수 없었”다는 말은 부정직한 레토릭이다. 인터넷상의 정치공간을 위시해서 여러 대중적 정치공간에서, 그리고 수많은 노동현장에서 ‘진보적 지식인’ 등이 소부르주아 대중을 선동하여 벌이는 일대 신자유주의 정권 보위소동을 냉소하고, ‘민중탄핵론’으로 그와 싸우고 있었던 것을 이광일 씨 자신 명확히 확인․검증하고, 그것을 비판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데 위 인용문 가운데 ‘...’로 생략한 부분. 그 부분은 이렇다. “그 대중의 촛불 속”! ― 말하자면, 그의 소망은 ‘진보적인 노동자세력’을 그 소부르주아 대중의 촛불 속에서 검증하고 싶었다는 것이고, 그런데 그걸 검증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다. 남구현․이해영․최형익 교수 등이 그 때문에 히스테리를 부리면서 ‘좌익소아병’이라고 적대했던 것처럼!60)

‘정치적 역량’의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광일 씨는 말한다.


사회경제적, 정치적 ‘위기’는 지금 그러한 상황이 존재하기 때문이 아니라, 정작 그 위기를 해소, 극복할 수 있는 정치적 영향력이, 헤게모니가 누구의 손에 있는가에 따라 그 성격과 깊이를 달리한다.


지금 글로벌 신자유주의, 무장된 세계화로 고통받는 대중의 삶을 생각할 때, 그것을 강제하는 사회관계들, 그것의 정치적 응집체인 노무현정권의 해소 및 극복은 한시도 간과할 수 없는 핵심사항이 분명하다.

하지만, 과연 그것이 ‘민중탄핵론’에서 주장하는 ‘반신자유주의 전선’을 친다는 것에 대한 규범적 정당성을 넘어서는, 현실정합성을 보장하는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 그것은 결국 수구파시스트세력은 물론 열린우리당으로 상징되는 자유주의 정치세력들, 그리고 경향적으로 이들과 ‘정치적 커넥션’을 형성하고 있는[이를 인정하는 한에서 정직하다: 인용자], 하지만 무장된 세계화는 반대하는 ‘개혁시민운동’을 포함, 이들을 지지하는 대중들과 대결한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이 진보정치운동세력들의 역량을 고려할 때,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61)


이광일 씨는 지금, “노무현정권의 해소 및 극복은 한시도 간과할[정확하게 말하면, ”지체할“: 인용자] 수 없는 핵심사항”이라고 말하면서도, 그러한 ‘규범적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민중탄핵론’에서 주장하는 ‘반신자유주의 전선’을 친다는 것”이 ‘현실정합성’이 있는 것이냐고 묻는다. 그리고는 “진보정치운동세력들의 역량을 고려할 때,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는 표현으로 그 ‘현실정합성’을 완곡하게 부정하고 있다. 그리하여 ‘민중탄핵론’으로 상징되는 선진적인 노동자․민중조차 “열린우리당으로 상징되는 자유주의 정치세력들, 그리고 경향적으로 이들과 ‘정치적 커넥션’을 형성하고 있는, ‘개혁시민운동’”, 즉 소부르주아 민주주의자들의 꽁무니에 묶어두고, 그 지지자의 대열에 세우려 하고 있다.

‘정치적 역량’과 ‘현실정합성’ 여부를 묻는 그의 화법이 그럴 듯하게 들리는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가 “‘민중탄핵론’에서 주장하는 ‘반신자유주의 전선’을 친다는 것”을 은연중에 마치 조직과 ‘세력’의 당장의 생사를 건 봉기라도 되는 것처럼 과장하여 제시하기 때문이다. 남구현․이해영․최형익 교수 등이 터무니없게도 “과거 같으면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을 의회쿠데타” 운운하는 것처럼 말이다.

지금 반신자유주의 전선을 친다는 것은 그렇게 당장이 생사를 건 봉기․반란을 일으키자는 것이 결코 아니다. 제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노동자 대중의 정치의식의 고양, 정치적 조직의 확대를 위해 그러한 전선을 치자는 것이다.

이 교수의 소설(所說)에는 노동자계급의 정치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상승하고, 확대․강화되는가 하는 문제의식조차 없다. 있는 것은, “선거는 정치의 전부일 수 없지만, 대중이 지배세력, 지배권력에 대해 어떤 태도를 지니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하나의 중요한 지표”62) 따위의 정태적인 진단밖에 없다. 게다가, 각종의 잡다한 ‘포스트주의’에 안달하는 요즘의 ‘진보적 지식인들’의 유행어를 빌려서 얘기하자면, 여기에서 ‘대중’이라고 ‘호명’된 사람들은 천둥벌거숭이의 소부르주아 대중과, 그들 및 자본의 이데올로기의 영향력 하에 있는 일부 노동자․민중이다.

‘민중탄핵론’ 등이 당장의 목표로 삼는 것은 ‘반신자유주의 봉기’나 ‘반란’이 아니라 바로 그렇게 낙후된 대중의 정치의식을 개발․상승시키고, 그들을, 어쩔 수 없는 노예의 언어로 말하자면, ‘노동자 계급 운동의 독자적인 정치적 대오’로 끌어들이려는 것이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지금 중요한 작업의 하나가 바로 독점 부르주아지 이데올로기의 전달 벨트인 소부르주아 민주주의자들과의 정치적․이데올로기적 대결이다. 


5. 기타

이광일 씨의 ‘비판’ 혹은 ‘진보적 정치운동 노선의 방향 모색’과 관련해서는, 이상에서 논의한 문제점 외에 󰡔진보평론󰡕 등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민주노동당 강령 논쟁’63)에 관한 인식이나, 특히 “향후 진보적 정치운동노선을 생각할 때, 첫 번째 관심은 이들 논의의 기저에 흐르고 있는 긴장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인데, “그것은 바로 ‘제도정치’와 ‘운동정치’ 간의 관계를 둘러싼 문제”64)라는 등의 인식에 관해서 상세히 논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지면상의 문제와 내 자신의 시간상의 문제로 결론만을 말하는 식으로 간단히 처리하자.

우선, 이광일 씨가 ‘진보진영’ 혹은 ‘진보적 정치운동’ 등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노동자․민중운동의 현 상황을 보면, 더구나 이광일 씨처럼 거기에 ‘시민운동’의 일부까지를 포함시킨다면, 그것은 정치적으로 한 그릇에 담을 수 없는 것들을 한 그릇에 담으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이광일 씨와 같은 ‘진보적 지식인’에게 절실한 문제의식은 ‘진보적 정치운동’이겠지만, 지금 한국의 노동자계급에게 절실한 문제의식은 ‘노동자계급의 혁명적 정치운동’이다.

한편 그는 ‘민주노동당의 강령 논의’까지를 언급하면서, “총노선에 대해 민주노동당, 사회당 그리고 ‘노동자의 힘’ 등 진보진영 내부에서의 이견은 보이지 않는다”며,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러한 전략적 목표를 획득하기 위한 방식과 대안과 관련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다.65) 그러나 그의 판단이 객관적 상황과 합치하기 위해서는 그 ‘총노선’의 외연과 내용이 사실상 무의미할 만큼 넓어지고 희석되어야 하고, 그 ‘총노선’이 의미 있는 내용을 가진다면, 거기에는 엄청난, 많은 면에서 화해할 수 없는 이견이 있다.

그리하여,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때, ‘기저에 흐르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긴장’은 “‘제도정치’와 ‘운동정치’ 간이 관계를 둘러싼 문제”가 아니라, 보다 깊은 정치노선, 사상․이념상의 차이이다. 예를 들면, 표현된 강령을 기준으로 판단하자면 ― 또 그것이 올바른 판단 기준일 것이다 ―, 민주노동당의 기본노선은, 본인들이 주관적으로는 어떻게 인식하든, 생산수단에 대한 공동소유가 아니라 그 사적소유에 기초한 ‘소부르주아 평등주의’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 여러 단체는 이와 전혀 다르고, 그 차이는 결정적이다.

한가지만 더 얘기하자. 이광일 씨는, “‘지배하는 자와 지배받는 자의 동일성’을 핵심으로 하는 민주주의는 신자유주의 시대에 이르러 그 어느 때보다 구조적으로 위협받고 있다”66)고 쓰고 있다. 즉 그에 의하면, ‘지배하는 자와 지배받는 자의 동일성’이 민주주의 핵심인 셈이다. 그러나 계급사회에 그러한 민주주의는 존재하지 않는다. 민주주의를 그렇게 파악하는 것은 선전이고, 관념론적 사고의 소산일 뿐이다.

계급사회에 존재하는 것은, 민주주의든, 아니든, 단지 ‘소수에 의한 다수의 지배인가’(부르주아 민주주의), 아니면 ‘다수에 의한 소수의 지배인가’(프롤레타리아트 독재)일 뿐이다.




III. (소)부르주아 민주주의와 노동자 계급 운동의 독자성


이제 결론을 내야 할 때가 되었다.

이 치열했던 논쟁의 기저에 깔려 있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남구현․이해영․최형익 교수 등이 진한 적대의식으로 사기를 쳐서라도 관찰시키려 했던 것의 바탕에는 도대체 어떤 문제가 놓여 있었던 것일까?

그것은 바로 ‘(소)부르주아 민주주의와 노동자 계급 운동의 독자성’ 문제이다. 저들이 “맑스는 이렇게 말했다”고 사기를 치면서까지, “중간계급에 대한 정교한 계급론적 문제설정을 망실”했느니 어쩌니, “‘구체적 상황에 대한 구체적 분석’이라는 진보적 정세분석론의 원칙과 전제를 충족시키지 못”했느니 어쩌니 하면서,67) 그토록 집착한 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그 노동자 계급 운동의 독자성을 부인하고, 노동자 계급 운동을 그들이 “개혁적 부르주아지와 중간계급”이라고 부르는 (소)부르주아 민주주의자들의 운동에 종속시키려는 것이었다.

‘탄핵정국’이라는 ‘구체적 상황’은 바로 엊그제 우리가 경험한 대로이고, 또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논쟁의 세세한 문제점이 무엇이었는가는 명확해졌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문제, 즉 그러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맑스(와 엥겔스)는 어떻게 대응해야 한다고 했는지를, 저들 세 분 ‘맑스주의’ 교수님들의 사기적 언사를 통해서가 아니라, 맑스와 엥겔스 자신의 발언으로 들어보기로 하자. 물론 “맑스는” 어쩌구 운운하는 저들의 사기적 언설을 상기하면서.

그런데 예비적으로 얘기해두자면, 소부르주아 민주주의자들과의 관계, 그들에게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 하는 것은 19세기 중엽 독일의 ‘노동자 계급 운동’에서도 중요한 문제의 하나였고, 이를 둘러싸고 끊임없이 좌․우 편향, 기회주의가 발생하곤 하였다. 자유주의적 부르주아지나 소부르주아 민주주의자들이 반동세력들과 권력을 다투고 있던 1848년 혁명 이후의 수년간에는 그러한 혼란은 더욱 심각했다. 

그리하여 맑스와 엥겔스도 당연히 이 문제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안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그 유명한 “1850년 3월에 동맹원들에게 보내는 중앙위원회의 호소”(Karl Marx/Friedrich Engels, "Ansprache der Zentralbeho"rde an den Bund vom Ma"rz 1850", MEW, Bd. 7, SS. 244-254)라는 짧은 글이다.

시대와 국가, 그리고 구체적인 정치적 상황이 다르고, 또 정치세력의 성격과 그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특히 전술 운용의 주체인 노동자 정치조직의 상태와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맑스와 엥겔스의 견해, 그들이 제시하는 전술 원칙이 현재의 우리 상황에 그대로 대입될 수는 물론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이 글은 구체적이면서도 동시에 일반적인, 극히 중요한 전술 원칙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체적 상황의 차이 등 이런저런 요소를 고려하면서 읽는다면, 예컨대 지난 ‘탄핵정국’과 같은 상황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를 명확히 알 수 있다.68)

우리의 전술 운용과 관련하여 중요한 부분을 보기로 하자.

우선 당시 논란의 대상으로 되었던 소부르주아 민주주의자들 혹은 그 정당의 구성은 이러하였다.


독일의 자유주의적 부르주아가 1848년에 인민에 대해서 연출한 역할, 이 그토록 배반적인 역할은 다가올 혁명에서는, 오늘날 반대파 속에서 1848년 이전의 자유주의적 부르주아지와 동일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주의적 소부르주아에 의해서 계승될 것이다. 노동자에게 있어서는 이전의 자유당보다도 훨씬 더 위험한 이 당, 민주당은 세 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

I. 대부르주아지 가운데 봉건주의와 절대주의를 즉각적으로 완전히 타도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가장 진보적인 부분. ...

II. 민주주의적-입헌주의적 소부르주아...

III. 공화주의적 소부르주아. 그들의 이상은 스위스 류의 독일 연방공화국이며, 그들은 지금 스스로 적색 혹은 사회민주적이라고 자칭하는데, 왜냐하면 그들은 소자본에 대한 대자본의 압박, 소부르주아에 대한 대부르주아의 압박을 폐지하려고 하는 경건한 소망을 품고 있기 때문이다.69)


오늘날 우리 사회의 기준에서 보면, 이들 집단은 그 구성원의 성분과 정치적 지향에서 열린우리당이나 노무현 정권의 주요 인사들보다 훨씬 ‘진보적’임을 알 수 있다. 어쩌면 열린우리당이나 노무현 정권보다는 민주노동당 쪽에 더 가까운 집단일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집단을 가리켜서 맑스와 엥겔스는, “자유주의적 부르주아가 1848년에 인민에 대해서 연출한 역할, 이 그토록 배반적인 역할은 다가올 혁명에서는, 오늘날 반대파 속에서 1848년 이전의 자유주의적 부르주아지와 동일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주의적 소부르주아에 의해서 계승될 것”이며, “노동자에게 있어서는 이전의 자유당보다도 훨씬 더 위험”하다고 판단․규정하고 있다. “맑스는” 운운하는 남구현․이해영․최형익 교수 등과는 그야말로 정반대의 판단․규정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노무현 정권이 반동적 신자유주의의 ‘화신’이라면,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그들의 정치적 정책 성격은 무척 ‘진보적’이지만, 동시에 특유의 계급적 성격으로 각인되어 있다.


민주주의적 소부르주아는, 혁명적 프롤레타리아를 위해서 전체 사회를 변혁하려는 것과는 아주 멀고, 그들에게 현존의 사회가 최대한 견딜 수 있고 편안하게 되는, 그러한 사회상태의 변화를 위해서 노력한다. 그리하여 그들은 무엇보다도 관료제도의 제한에 의한 국가지출의 축소, 그리고 주요 세금의 대토지소유자 및 대부르주아에게의 부과를 요구한다. 그들은 나아가 공공신용기관의 설립과 고리대 단속법(Gesetze gegen den Wucher)을 통해서 그들 자신과 농민이 자본가로부터가 아니라 국가로부터 유리한 조건으로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자본에 대한 대자본의 압박을 제거할 것, 나아가 봉건제의 완전한 일소를 통해서 농촌에 부르주아적 소유관계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 이 모두를 실시하기 위해서, 그들은, 입헌주의적이든 공화주의적이든, 그들과 그들의 동맹자인 농민을 다수이게 하는 민주적인 국가체제를, 그리고 현재는 관료에 의해서 집행되고 있는, 자치제 재산 및 일련의 기능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권을 자신의 수중에 주는 민주적인 자치체제를 필요로 한다.

자본의 지배와 그 급속한 증대는 부분적으로는 상속권의 제한을 통해서, 부분적으로는 가능한 한 많은 일을 국가에 이관함으로써 억제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노동자에 관해서는 그들이 앞으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계속 임금노동자로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무엇보다도 확고히 하고 있는데, 다만 민주주의적 소부르주아는 노동자들에게 보다 나은 임금과 보다 안정된 생존을 원하고, 국가에 의한 부분적 고용과 자선적 조치를 통해서 이를 달성하기를 원한다. 간단히 말해서 그들은, 많건 적건 은폐된 적선을 통해서 노동자들을 매수하고자 하고, 그들의 상태를 당분간 견딜 수 있게 만듦으로써 그들의 혁명적 힘을 분쇄하려고 한다.70)


그리하여 이들 소부르주아 정치세력에 대한 노동자 계급 운동의 기본적 태도에 대해서 맑스와 엥겔스는 이렇게 쓰고 있다.


소부르주아적 민주주의자에 대한 혁명적 노동자당의 관계는 이렇다. 즉, 혁명적 노동자당은 자기가 타도하려고 하는 분파에 대항해서는 그들과 함께 한다. 그들이 자신들을 강화하려고 하는 모든 경우에는 그들에 반대한다.71)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 시기별로 다를 수밖에 없는 전술 원칙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문제를 제기한다.


혁명이 더욱 발전하는 동안에 소부르주아 민주당이 독일에서 일시적으로 압도적인 영향력을 갖게 되는 것은 결코 의심할 수 없다. 그리하여, 그들에 대한 프롤레타리아트와 특히 동맹의 태도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생긴다.

1. 소부르주아 민주주의자들도 마찬가지로 억압을 받고 있는 현재와 같은 관계가 지속되는 동안,

2. 그들에게 우위를 가져다 줄 그 다음의 혁명 투쟁에서,

3. 이 투쟁 후에, 타도된 계급 및 프롤레타리아트에 대해 우위를 점하고 있는 시기.72)


그리고 이제 피억압 상태의 소부르주아 민주주의자들에 대한 프롤레타리아트의 태도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민주주의적 소부르주아가 도처에서 억압을 받고 있는 지금, 그들은 프롤레타리아트에게 대동단결(allgemeine Einigung)과 화해를 설교하고, 그들은 프롤레타리아트에게 손을 내밀어 민주당 내의 모든 색조를 포괄하는 거대한 반대당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즉, 그들은 자신들의 특유한 이해를 뒤에 숨기고 일반적인 사회민주주의적인 미사여구가 만연한, 그리고 프롤레타리아트의 특정한 요구들은 사랑스러운 평화를 위하여 분출되어서는 안 되는 당조직 속으로 노동자들을 끌어들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한 통합(Vereinigung)은 단지 그들에게 유리하고 프롤레타리아트에게는 전적으로 불리하게 될 것이다. 프롤레타리아트는 힘들여 획득한 자신의 모든 독자적인 지위를 상실하고, 다시 공식적인 부르주아 정당의 추종자로 전락할 것이다. 이러한 연합은 그리하여 결연하게 거부되지 않으면 안 된다. 또다시 부르주아적 민주주의자들에게 갈채를 보내는 합창단으로 복무하도록 저자세를 취하는 대신에, 노동자들, 무엇보다도 동맹은 공식적인 민주당과 나란히 독자적인 노동자당의 비밀 및 공개적인 조직을 만들고, 각 단위조직(jede Gemeinde)을 부르주아적 영향을 받지 않고 프롤레타리아트의 태도와 이해가 토론되는 노동자협회의 중심, 중핵으로 만들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  공동의 적과 맞서 싸우는 경우 결코 특별한 통합은 필요하지 않다. 그러한 적과 직접 싸워야 되게 되자마자 양당의 이해는 일시적으로 일치하게 되고,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장래에도 이러한 단지 일시적이고 타산적인 연합은 저절로 회복될 것이다.73)


요지는 공동의 적과 맞서 싸우는 경우에도 조직적․정치적 독자성을 유지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다음에는 반동적 세력과의 투쟁에서의 소부르주아 민주주의자들의 양태와 그 투쟁의 승리 후의 소부르주아 민주주의자들의 그 성과의 독점, 그리고 그에 대한 노동자들의 대응 원칙을 다음과 같이 얘기하고 있다. 1987년 우리 사회에서의 상황을 염두에 두면, 흥미 있을 것이다.


소부르주아 대중은 ...[투쟁에서는 주저하고 우유부단하고 빈둥거리지만: 인용자]... 승리가 결정되자마자 그것을 스스로 독점하고, 노동자들에게는 진정하고 일로 돌아갈 것을 촉구하며, 소위 지나침을 방지하고, 프롤레타리아트를 승리의 과실로부터 배제한다. 소부르주아 민주주의자들로 하여금 이를 못하게 할 힘은 노동자들에게 없지만, 그러나 무장한 프롤레타리아트에 대하여 부르주아 민주주의자들이 우위를 점하는 것을 어렵게 할 수 있고, 부르주아 민주주의자들의 지배가 처음부터 몰락의 씨앗을 품고 나중에 프롤레타리아트의 지배에 의해서 그들을 축출하는 것을 현저하게 용이하게 할 조건을 강요할 힘은 있다. 노동자들은 충돌이 벌어지는 동안에도 투쟁 직후에도 무엇보다도 우선 진정시키려고 하는 부르주아지의 기도를 최대한 저지해야 하고, 그들의 현재의 테러리스트적인 미사여구를 실행하도록 강제해야 한다. 그들은 직접적으로 혁명적인 흥분이 승리 직후에 다시 억압되지 않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 투쟁이 벌어지는 동안에도  투쟁 후에도 노동자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부르주아 민주주의자들의 요구와 나란히 자신의 고유한 요구를 내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노동자는 민주주의적 부르주아가 정부를 그 수중에 장악할 준비에 착수하자마자 노동자들을 위한 보장을 요구하지 않으면 안 된다.  노동자들은 꼭 필요한 경우에는 이 보증을 강요하지 않으면 안 되고, 일반적으로 새로운 지배자로 하여금 가능한 한 모든 양보와 약속을 확약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 이는 그들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가장 확실한 수단이다.74)


다음엔, 공동투쟁에서의 승리 후의 대응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면서, 특히 투쟁의 방향이 이제는 과거의 동맹자인 소부르주아 민주주의자들에게 돌려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들은 일반적으로 ,냉정하고 침착한 사태 파악과 새로운 정부에 대하여 숨김없는 불신을 통해서, 시가전의 승리 후마다 나타나는 승리에의 도취와 새로운 사태에의 열광을 가능한 한 억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노동자들은 새로운 공식적인 정부들과 나란히 자신의 혁명적인 노동자 정부들을 ― 그것이 자치체 협의회나 자치체 의회의 형태로든, 노동자 클럽이나 노동자위원회를 통해서든 ― 창설하여, 단지 부르주아 민주주의 정부들로 하여금 즉각적으로 노동자들의 지지를 잃도록 할 뿐만 아니라, 처음부터 전체 노동자 대중이 뒤에 서 있는 단체들(Beho"rden)에 의해서 감시받고 위협받고 있다고 생각하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한마디로 하자면, 승리의 첫 순간부터 불신은 더 이상 패배한 반동당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동맹자에게, 공동의 승리를 독식하려고 하는 정당에 향하지 않으면 안 된다.75)


다음에는, 직접적으로는 비록 선거와 관련한 것이지만, 노동자 계급 운동이 소부르주아 민주주의자들의 꽁무니에 묶어두고, 노동자들을 그들의 정치적 자산으로 삼으려 하는 ‘진보적 지식인’, ‘민주주의자들’의 기만적 언설에 농락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특히 깊이 새기지 않으면 안 되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다.


도처에 부르주아 민주주의적 후보와 나란히 노동자후보를 내세우는 것.... 당선의 전망이 전혀 없는 곳에서도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독자성을 유지하고, 힘을 타산하고, 자신들의 혁명적 태도와 당의 입장을 대중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자신들의 후보를 내세우지 않으면 안 된다. 노동자들은 이 경우에, 예컨대 그렇게 함으로써 민주당을 분열시키고 반동파에게 승리의 가능성을 준다고 하는 식의 민주당의 허튼소리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한 모든 공문구는 오로지 프롤레타리아트를 기만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한 독자적인 행동을 통해서 프롤레타리아트 정당이 성취할 것임에 틀림이 없는 진전은 몇몇 반동분자의 대의기관 출석이 초래할지 모르는 불이익보다 한없이 중요하다. 민주당이 처음부터 반동분자들에 대해서 단호하고 위협적으로 행동한다면, 선거에 있어서의 그들의 영향력은 이미 사전에 없어졌을 것이다.76)


그렇다. 맑스와 엥겔스는 “독자적인 행동을 통해서 프롤레타리아트 정당이 성취할 것임에 틀림이 없는 진전은 몇몇 반동분자의 대의기관 출석이 초래할지 모르는 불이익보다 한없이 중요하다”며, 부르주아 민주주의적 후보와 대항할 것을 요구하면서 “노동자들은 이 경우에, 예컨대 그렇게 함으로써 민주당을 분열시키고 반동파에게 승리의 가능성을 준다고 하는 식의 민주당의 허튼소리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고, “그러한 모든 공문구는 오로지 프롤레타리아트를 기만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 남구현․이해영․최형익 등 세 분 ‘맑스주의자’ 교수에 의하면, “맑스는 이러한 경우를 반동적 사회주의라 불렀다”!!! ― 좌익공론적․좌익소아병적임은 물론이고!


자, 남구현․이해영․최형익 세 분 교수님들!

대답해 보시지요.

아니, “환멸스러운 대중을 거론하였다” 운운하시면서 맘껏 야유해 보시지요.

그리고, 만일 이러한 나의 비판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제발 ‘좌고우면’하지 마시오!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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