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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운동& 협동조합노동조합운동

농민의 협동조합 운동과 협동조합 노동자들의 노조운동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1)

“민주노총이라고 다 민주노조이냐?”

“구조조정으로 힘들면 나가면 된다. 일 할 사람 많다”

한국 변혁운동이 일주체이며 450만 농민을 대표한다는 전국농민회총연맹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 농민 지도부의 말이다.

이게 무슨 말인가?

바로 엊그제 민중연대 토론회에서 나온 말이며 요즘 민중연대를 중심으로 한 노동자⋅농민운동 진영에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협동조합 노동자들의 노조운동에 대한 이야기이다.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에서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운동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살인적인 시장개방과 자본과 권력의 사농정책으로 인해 자신의 목숨을 한 잔의 농약에 맡겨야 하는 물러설수 없는 막판까지 내 몰린 한국 농민들의 모습속에서 협동조합 노동자들을 바라보는 모습의 한 형태이다.

무엇이 문제인가?, 그리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석하고 풀어야 할 것인가?


본 자료는 위의 이러한 질문에 대해 명쾌한 답이 아닐지언정 함께 고민하며 고민을 풀기 위한 단초를 마련하고자 작성되었다. 그리고 또 한편 아직도 협동조합과 협동조합 노동조합 운동에 대한 고민이 미천한 전국의 동지들에게 함께 고민할 것을 그리고 함께 풀어 볼 것을 요구하는 10만의 협동조합 노동자 중 한명의 동지의 간절함으로 읽혀졌으면 하는 바램이다.


우선적으로 협동조합 노동조합 운동에 대해 이야기 하기 전에 농민들이 조직한 협동조합의 현황과 함께 협동조합을 평생일터로 삼아 살아가는 노동자들의 현황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로부터 이 문제를 풀어 보고자 한다.

우선 현 한국 사회의 협동조합은 450만 농민 중 200만이 농민이 조합원으로 조직되어져 있다. 또한 한국의 농민은 협동조합을 통해 국가권력으로부터 농정자금을 지원받고 있으며 협동조합은 농민의 농업 전반에 대한 지도, 지원 사업을 자기 본연의 사업으로 삼고 있다. 또한 협동조합은 농민을 위한 경제사업과 더불어 신용사업이라는 종합경영체제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농업협동조합에 있어 품목 조합이라 불리우는 있는 축산업협동조합은 소, 돼지, 양, 꿀, 닭, 우유 등 축산업을 하는 농민들이 만든 조직이며 1개 면단위로 조직된 농업협동조합에 반해 축산업협동조합은 시⋅군단위로 지역조합이 조직되어져 있으며 각 농민들은 임기 4년이라는 조합의 장인 조합장을 직접 선거로 선출을 한다. 또한 협동조합은 노동조합의 그것과 동일하게 직접 선거를 통해 자체 감사 및 이사 그리고 대의원 등을 선출하여 이사회, 대의원 대회, 전 조합원 총회를 자기 조직의 의결단위로 구성할것을 협동조합 규약으로 규정 하고 있다. 또한 노동자 계급 대중과 마찬가지고 농민 또한 부족하지만 협동조합을 조직하고 협동조합을 통해 자본시장에 개입할 수 있도록 농업협동조합법상 규정되어져 있다.

이러한 농민 조합원들의 손으로 조직된 지역 및 업종조합과는 달리 농협중앙회가 존재하며 농협중앙회는 중앙회장과 농업경제사업 및 축산업경제사업과 신용경제사업 등 부문사업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회 대의원 대회을 규정하고 있으며 농협중앙회장은 지역과 업종(품목)조합의 조합장들로 구성된 농협중앙회 대의원 대회에서 선출에 대해 추천권을 가지고 있는 등 조직 운영에 있어 형식상 직접 민주주의의 상이 제도적으로 보장 되어져 있다.


이러한 협동조합을 일터로 삼아 살아가는 협동조합 10만의 노동자들은 농협중앙회 5만의 노동자들과 지역과 업종(품목) 조합의 5만의 노동자 등 전체 10만의 노동자가 있다.

10만의 협동조합 노동자들은 한국노총을 상급조직으로 하는 정규직 중심의 ‘농협중앙회노동조합’과  비정규직 중심의 ‘농협중앙회 민주노조’ 및 민주노총 사무금융노련 산하 ‘축협중앙회노동조합’과 ‘전국농협노동조합’ 그리고 ‘전국축협노동조합’으로 조직 되어져 있다.

즉 3개의 기업별 노동조합과 2개의 초기업별 전국 단일노조로 조직이 구성되어져 있으며 농협중앙회 민주노조와 전국농협노동조합을 제외한 나머지 3개의 노동조합은 여타의 협동조합 노동조합(예를 들면 수협노동조합, 신협노동조합 등)과 함께 ‘전국협동조합노동자연대’라는 연대의 틀을 구성하여 연대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협동조합으로 조직된 농민들과 협동조합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협동조합 노동자들은 교섭테이블에서 노동자와 사용자라는 각각의 반대편에서 교섭투쟁에 임함과 동시에 또 한편으로는 노⋅농연대의 깃발아래 연대투쟁을 전개하기도 한다.

정리해고제를 통한 인력감축, 직장폐쇄, 구사대와 폭력배를 동원한 노동자 농성장 침탈, 노동조합 농성장에 도청장치 설치 및 동향 파악, 지불능력을 근거로 임금저하 요구, 희망⋅명예퇴직을 빙자한 인원감축, 년봉제 도입과 퇴직금 누진제 폐지와 신규 채용시 비정규직 채용, 각종 파업 파괴 행위 - - -


위에 열거한 모든 내용은 한국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자본과 공권력을 앞세운 국가권력으로부터 자행되는 노조운동 탄압의 몇 가지 사례들이다.

문제는 이러한 노조운동 탄압 사례들이 농민들이 만든 협동조합에서, 농민의 이름으로 자행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것도 투쟁의 현장에서 투쟁의 결의를 드 높이기 위한 투쟁의 노래인 농민가가 농민의 입을 통해 불리면서 노동자들의 농성장이, 파업의 대오가 파괴되고 있다는 매우 충격적 현상이 사실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농민의 위해서 농협을 개혁해야 한다는 미명아래 말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완결을 앞두고 있는 현 한국 사회에서 협동조합의 위치를 확인하는 것으로부터 그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수가 있을 것이다.

협동조합은 그 조직 자체가 자본주의를 인정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 기층민중이라 하는 농민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지위향상을 위해 활동하는 경제적, 정치적 운동체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인간에게 개방된 조합원의 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그 조합원에 의해 민주적 관리가 되고 자본의 조달에서부터 그렇게 조달된 자본의 민주적 관리 및 협동조합 이외의 그 어떠한 조직과의 관계에 있어 자율과 독립성을 획득하고 협동조합 구성원들을 상대로 교육, 훈련, 및 정보의 공유 등을 운영의 원칙으로 삼고 협동조합간의 경쟁이 아니라 협동을 그 관계의 기본 원칙으로 삼고 각 지역사회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는 ICA 협동조합 관련 7대 원칙 선언을 통해서도 확인이 되듯히 협동조합은 자본주의 그 사회 체제 전반을 거부하거나 극복을 자기 조직의 존재 근거로 삼는 것이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에서 순응하면서 독점에서 소외된 소자본으로서 농민들의 지위향상을 그 존재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현 한국사회에서 협동조합이란 어떠한가? 협동조합 7대원칙에 근거한 협동조합인가? 농민들의 정체⋅경제⋅사회⋅문화적 지위향상을 위해 투쟁하고 활동하는 운동체적 조직인가?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한국의 협동조합은 결코 ‘아니 올시다’ 이다.

한국의 협동조합은 지난 노무현 정권의 FTA국회비준의 과정이나 WTO에 대한 대응 투쟁의 과정이나 농민들의 쌀 수입개방 반대 투쟁, 농민 생존권 쟁취 투쟁의 과정속에서 협동조합은 최소한의 농민의 조직이라는 자기 조직의 존재규정 조차도 망각한 행위들을 자행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정책의 전도사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기 까지 하였다.



농민 협동조합 운동과 협동조합 노동자들의 노조운동[2]


지난 3월 8일 농림부는 노무현 대통령에게 농림부 관련한 업무보고 과정속에서 협동조합의 광범위한 구조조정과 함께 시장에서의 자유경쟁을 골자로 한 농림부 04년 업무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날 농림부는 업무보고 이후 업무보고 관련한 기자회견에서 04년 주요 정책 과제 중 4번째로 “농협개혁 및 산지 유통혁신”이라는 제목의 정책 과제를 제시한바가 있다.

이날 농림부는 현재의 1300여개 되는 지역과 업종(품목) 농‧축협을 2004년도내로 500여개로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역과 업종(품목) 농‧축협의 구조조정 발표하였다.

또한 이러한 지역과 업종(품목) 농‧축협 구조조정을 위해 현재 금융기관 중 농‧축산업 협동조합에서 유일하게 취급하고 있는 정책자금 관련한 대출 업무 권한을 일반은행에서도  취급 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제정하고 또한 현재 시‧군‧면 단위로 규정되어 있는 농민 조합원의 협동조합 조합원 가입 자격 제한을 두지 않고 어느 지역에서 농‧축산업을 하더라도 전국 어디에서나 협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농협법 개정안을 오는 6월 국회에 제출할 것과 동시에 현재 순 자본 비율 2%로 규정하고 있는 농협구조개선법에 의한 부실조합 판정 기준을 05년 3%, 06년 4%대로 점차 증대하는 것 등 지역과 업종(품목) 구조조정에 대한 업무계획을 발표하였다.


3월 8일 농림부 장관을 동원하여 발표한 협동조합 개혁이 과연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 것일까? 그리고 이러한 정부의 방침이 과연 기존의 김영삼이나 김대중 정권과는 다른 방침인가?

이에 대한 답변은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이로 이어지는 한국사회의 신자유주의적 재편 과정을 살펴보면 그 의미를 찾을수가 있다.


협동조합에 대한 신자유주의 정책은 지난 1999년 3월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1999년 3월 8일 당시 농림부 장관은 청와대 업무보고 이후 기자회견의 과정에서 협동조합 관련한 중장기적 계획안을 발표한바가 있다.

이날 발표 내용을 자세히 보면 우선 2001년까지 당시 분리되어 있던 농협중앙회, 축협중앙회, 인삼협중앙회를 하나로 통합한 통합농협중앙회를 출범시키겠다는 내용과 더불어 당시 202개의 축산업협동조합을 100개로 줄이는 등 지역과 업종(품목) 농‧축산업협동조합을 50% 이상을 합병 및 퇴출 등의 방식으로 줄이겠다는 것과 함께 이렇게 합병되고 퇴출된 농협중앙회와 지역과 업종(품목) 농‧축협의 경제사업과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분리된 신용사업을 하나로 묶어 농협은행을 출범시키겠다는 3단계 협동조합 개혁 방침을 발표하였다.


자본과 권력의 이러한 중장기적 협동조합 신자유주의적 개혁 방안은 농업협동조합법이라는 법률적 강제를 동원하여 농민의 자주적 조직인 중앙회를 국가권력이 개혁이라는 이름하에 2000년 7월 1일 농협중앙회, 축협중앙회, 인삼협중앙회가 통합한 통합농협중앙회를 출범시키면서 1단계 신자유주의적 협동조합 구조조정이 일단락 된바가 있다.

당시 3개 중앙회가 통합되면서 약 30% 이상의 노동자들이 통합농협중앙회 출범이라는 미명하에 부당하게 해고를 당했으며 통합농협중앙회의 회원조합인 지역과 업종(품목) 농‧축협은 신용사업 전산망의 단일화되는 등 합병의 내부 통일성을 가져가기 시작하였다.


이후 자본과 권력은 농업구조개선법의 제정과 함께 통합농협중앙회를 동원한 지역과 업종(품목) 농‧축협에 대한 2단계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을 시작하게 된다.

우선적으로 자본과 정권은 제반 부르조아 언론을 동원하여 지역과 업종(품목) 농‧축협이 농민을 위한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자본 시장에서 경쟁력을 상실하고 부실화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으로 협동조합 노동조합의 책임론을 사회적을 부각시키면서 지역과 업종(품목) 농‧축협에 대한 개혁의 필요성을 전 사회적으로 확산시켰다.

이러한 이데올로기 공세속에서 2000년 통합한 통합농협중앙회는 그 다음해인 2001년 3월 87개 지역과 업종(품목) 농‧축협 사업장에 대한 통폐합을 부실극복이라는 미명하게 추진을 했으며 이후 2001년 9월 농민의 자주적 조직인 협동조합을 국가권력이 통제하고 개입 할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농업구조개선법을 임시국회에서 제정을 하면서 법적 제도적 자본주의적 합리성을 획득하였다.

이후 농림부와 통합농협중앙회를 동원한 국가권력은 2002년 2월 농업구조개선법에 근거하여 105개 지역과 업종(품목) 농‧축협 사업장에 대해 합병 대상 조합으로 선정하고 실질적 합병 및 퇴출작업이 진행이 되었다.

또한 2004년 2월 동일한 방법으로 89개 지역과 업종(품목) 농‧축업 협동조합에 대해 합병 및 퇴출 사업장 명단을 발표하였으며 같은해 3월 초 현재 1300여개의 지역과 업종(품목) 농‧축협을 500개로 04년 말까지 줄이는 것을 주 내용하는 농림부 04년 사업계획안을 발표되면서 2단계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이 본격화 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


2단계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은 지역과 업종(품목) 농‧축업 협동조합을 500개로 줄이겠다는 것과 동시에 사업장 합병 과정에서 인위적 인원감축과 더불어 퇴직금 누진제 폐지, 정규직의 비정규직화, 연봉제 도입, 노동조합 무력화라는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협동조합 노동자들에게 대한 공격의 정도는 매우 살인적인 것이다.


이러한 중앙회 통합-지역과 업종(품목) 농‧축협의 합병과 더불어 인위적 인력감축과 노동시장유연화 정책으로 표현되는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은 결국 더욱 더 극대화된 이윤추구 사업장으로서의 협동조합을 건설한 뒤 농협은행 출범이라는 3단계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의 시작을 의미한다.

현재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으로 통합되어 있는 협동조합의 종합경영체제를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으로 분리하고 이렇게 분리된 중앙회 신용사업과 지역과 업종(품목) 농‧축협의 신용사업을 하나로 묶어 거대화된(중앙회와 지역과 업종(품목) 농‧축협의 신용사업의 예수금 합계가 200조를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며 200조가 넘는 예수금을 가진 금융자본의 출현은 한국  금융시장의 대 변화를 예고하는 의미를 가진다) 농협은행의 출범 시키겠다는 한국의 신자유주의 세력들의 거대한 음모는 결국 협동조합의 완전한 재편을 통한 농촌의 구조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칠레와의 FTA 체결에 이어 양자간 무역협정 체결의 현실화와 함께 지난 94년 UR협상에서 10년간 유예가 되었던 한국사회 쌀 시장 개방, 200만 농민이 협동조합으로 조직되어져 있고 한국사회에서 450만이나 되는 농민계급을 50만으로 줄이고 400만을 산업노동자화 하겠다는 노무현 정권의 농업구조조정은 한국 사회에서 1차 먹거리 산업을 포기함과 동시에 농민을 사(死)하는 정책인 것이다.


협동조합의 신용사업은 농협은행으로 분리가 되면서 경제사업만으로 운영되는 협동조합은 위에서 지적을 했듯히 死농정책하에서 협동조합의 퇴출을 의미하는 것이며 200만 농민을 포함한 450만 농민과 10만 협동조합 노동자들의 고용과 생존권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공격을 의미하는 것이다.


협동조합 개혁의 문제는 농‧축산업 관련 학계와 함께 전농, 한농연을 포함한 농민 단체, 1300여개의 협동조합의 조합장들과 협동조합 노동자들간에 항상 뜨거운 감자로 존재했다.

논의의 중심꺼리임과 동시에 협동조합 개혁의 상에 대해서도 농민단체와 학계 그리고 각 노동조합간에도 이견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상황속에서 노무현 정권은 한편으로는 공권력을 동원한 밀어붙이기 개혁 정책과 더불어 사안별 농민단체 또는 학계와의 교류속에서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을 자행해 왔다.


전농을 포함한 농민단체는 협동조합 개혁 관련해서 농협중앙회의 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면서 이차적 과제로 지역과 업종(품목) 농‧축협의 개혁을 주장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개혁의 중심내용은 현재의 농협중앙회를 신용사업부문(농협은행), 경제사업부문(업종‧품목 연합회)과 지도 관리사업 부문이라는 3부문 사업으로 분리할 것과 함께 농협중앙회의 시‧군 지부 폐쇄를 주장하고 있으며 지역과 업종(품목) 농‧축협의 개혁은 지역과 업종(품목) 농‧축협에 종사하고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임금삭감과 인력감축 등 소위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저비용 고효율 구조로 전환할 것과 동시에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에서 협동조합 노동자들은 희생과 봉사를 전제로 하는 협동조합 활동가이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필요 없다 라는 논리속에서 노동조합 무용론을 주장하고 있다.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와 시군지부 폐쇄로 표현되는 농민단체의 농협중앙회 개혁 방안은 일부 협동조합 노동자들과 농‧축산업 관련 학자들과 농림부 정부 관료들도 동의를 하고 있는 내용이다.

농민단체의 농협중앙회 개혁 방안 중 현재의 농협중앙회를 3개 부문 사업체로 분리할 것을 주장하는 방안의 내용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이라는 종합경영체제를 가지고 있는 농협중앙회가 농민을 위한 경제사업을 등한시 하고 돈벌이 장사인 신용사업에만 혈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농민을 위한 농협중앙회 건설을 위해 현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을 경제사업과 분리하여 독립법인화 하고 경제사업은 활성화됨을 전제로 각 업종(품목)연합회로 구성할 것과 지역과 업종(품목) 농‧축협의 지도 관리 사업만을 전담하는 비영리 단체로서 농협중앙회 재편이다.

이와 더불어 농민단체는 현재의 농협중앙회 시‧군지부가 지역과 업종(품목) 농‧축업 협동조합과 경쟁을 하고 있고 지역의 농민들에 의해 이윤을 획득하면서 실질적으로 농민에게 환원이 안되고 있기 때문에 농협중앙회 시‧군지부의 폐쇄를 주장하고 있다.


농민단체는 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와 시군지부 폐쇄를 통한 농협중앙회 개혁과 더불어 지역과 업종(품목) 농‧축협에 있어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노동조합 무용론 주장은 전농 경북도연맹의 지역과 업종(품목) 농‧축협 개혁 관련한 사업계획(농협임금 재조정 투쟁 계획안 참조)과 각종 협동조합 개혁 관련한 토론회 등을 통해 주장되고 있다.

농민들의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지위향상을 위해 자주적으로 조직된 협동조합이 농민을 위해 봉사하고 희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협동조합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이익만을 위해 협동조합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으며 현 한국사회에서 농민의 생존권은 벼랑 끝에 내 몰리고 있는 상황인데 협동조합 노동자들은 과다한 임금수준과 안정된 고용수준이 과연 가능한 것이냐? 라는 논리속에서 지역과 업종(품목) 조합을 평생일터로 삼고 노동하고 있는 협동조합 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공격을 협동조합 개혁이라 주장하고 있다.


농민단체의 협동조합 개혁 방안(농협중앙회의 신경분리와 시‧군지부 폐쇄 / 지역과 업종(품목) 농‧축협의 노동시장유연화와 노동조합 무용론)은 현재 전농이 결합하고 있는 민중연대와 한농연등이 결합하고 있는 농민연대등 전국적 조직내에서 일정정도 협동조합 개혁의 방안으로 자리잡히고 있는 상황이며 특이나 민주노동당의 4-15총선 공약 중 협동조합 개혁의 내용 또한 이와 별반 다르지가 않는 상황이다.

이러한 농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협동조합 개혁 방안은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개혁 세력과 함께 그 내용의 일정정도 일치를 확인할 수가 있으며 이러한 일치의 지점은 노무현 정권이 이후 협동조합 개혁은 실질적 협동조합의 주체인 농민들과의 다양한 소통을 통해 풀어가겠다고 이야기 한 점과 무관하지 않을 듯 하다.


노무현 정권과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개혁 세력은 지난 4월 15일 총선의 결과를 등에 업고 “신자유주의 개혁만이 살길이다” 라는 광범위한 개혁 드라이브를 통해 일부 농민단체와 함께 한국 사회 협동조합이 재편을 가속화 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이 상황속에서 협동조합을 둘러싼 10만의 협동조합 노동자들과 200만 협동조합 농민 조합원을 포함한 농민의 생존권은 벼랑끝으로 내 몰릴 것이다.

(3)에서 계속



농민 협동조합 운동과 협동조합 노동자들의 노조운동[3]

자본과 정권은 농민이 만든 협동조합을 신자유주의적으로 재편할 것을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강도 높게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협동조합을 조직하고 협동조합의 주인인 농민들은 농민을 위해, 그리고 ‘개혁’을 위해서 협동조합을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자본과 정권 그리고 농민의 개혁의 내용은 그 자체로만 보면 차이점이 존재함은 분명하다. 그러나 문제는 현재의 협동조합을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 라는 점에 있어서는 동일하게 주장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더구나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은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지 언정 결과적으로 협동조합 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공격의 칼날의 번뜩임은 별반 차이가 없는 상황이다.


협동조합을 둘러싸고 전개되고 있는 자본과 정권 그리고 농민들의 태도에 대해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할 것인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노동자 계급의 이름으로 노동자-농민 연대의 이름으로 협동조합 개혁투쟁의 상과 내용은 무엇인가?

민중연대전선에서 협동조합 개혁 투쟁을 어떻게 배치하고 자본과 정권을 상대로 어떻게 전선을 칠 것인가?


자본과 정권은 그리고 농민단체들의 협동조합 “개혁” 주장은 그 정도의 차이는 있을 지언정 자세히 들여다 보면 본질적인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바로 국가권력으로부터의 협동조합 관련한 신자유주의 정책의 변화가 아니라 현 국가권력의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정책하에서 협동조합의 구조와 모양을 바꾸자는 것이다.


자본과 정권은 WTO, FTA로 표현되는 신자유주의 시장개방정책 하에 그리고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통해서만이 살아남는 자본간의 경쟁시장 하에서 협동조합을 그대로 방치한 채로 협동조합의 모양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중앙회의 통합과 지역과 업종(품목)조합의 합병, 그리고 중앙회와 지역과 업종(품목) 조합을 통 털어 협동조합 노동시장의 유연화,

그리고 중앙회와 지역과 업종(품목)조합의 신용사업을 하나로 묶어 농협은행 출범과 협동조합은 경제사업 전담이 바로 신자유주의자들의 협동조합 구조조정의 내용이다.


이러한 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은 좁게는 협동조합 10만 노동자들의 일터를 앗아가며 노동시장 유연화가 정착된 살인적인 작업장만이 남는 결과를 낳는 것이며, 넓게는 협동조합을 통해 최소한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더불어 1차 먹거리 산업을 책임지는 농민계급의 조직 대오를 무력화 시켜 농업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는다.


한편, 농민단체는 현재의 협동조합 개혁의 최 우선 과제가 농협중앙회가 농민을 위해 운영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농민을 위한 경제사업을 활성화를 요구하고 있다.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하여 신용사업은 농협은행으로 경제사업은 각 경제사업연합회로 분사를 하고 농협중앙회는 지역과 업종(품목)조합을 상대로 하는 지도, 관리 업무 중심의 비영리 농협중앙회로의 전환을 이야기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부차적(?)으로 지역과 업종(품목)조합은 농민이 만든 조직이기 때문에 그리고 농가부채라는 농민대중의 빚에 근저이기 때문에 농민을 상대로 한 대출 금리를 인하시키고 금리 인하 관련해서는 지역과 업종(품목)조합에서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개혁하여 충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친절하게도 농민을 위해 희생하고 봉사해야 하는 지역과 업종(품목)조합에서 노동조합이 무슨 필요가 있는냐? 라는 문제제기속에 협동조합 노동조합의 무용론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결국 자본과 정권, 그리고 농민단체의 요구는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 관련해서 농협중앙회만을 할 것인가? 아니면 농협중앙회와 지역과 업종(품목)조합을 함께 할 것인가? 라는 차이만 있을 뿐 협동조합 노동시장의 유연화와 더불어 신경분리를 통한 농협은행 출범과 함께 신자유주의적 협동조합 재편이라는 큰 틀에 대해서는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협동조합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신자유주의자들이 판을 치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가?

우선 첫 번째로 현재의 협동조합을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전선을 ‘개혁’ 대 ‘반 개혁’에서 ‘신자유주의’ 대 ‘반 신자유주의’로의 전선의 이동을 광범위하게 조직해 들어가야 한다.


자본과 정권 그리고 농민단체는 공히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협동조합 노동자들의 가슴에 칼을 겨누고 있다. 한걸음 더 나아가 자본과 정권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체제로부터 요구되는 봉건적 요소인 농업에 대하여 구조조정을 통한 死농 정책에 의해 자본주의 사회에서 농민 계급의 최후의 보루인 협동조합의 무력화 하고 있다.

자본과 정권이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 정책에 의도하던 의도하지 않던 결과적으로 동의하는 농민단체들의 협동조합 개혁 요구는 결국 신자유주의자들의 손을 들어주는 신자유주의자들의 동조자일 뿐이다.

농민단체의 신자유주의적 요구에 대해 자본과 정권의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 정책에 맞서 반 신자유주의의 기치아래 치열한 이데올로기 전선을 치고 새롭게 전선을 복구해 들어가야 한다.


두 번째로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 반대 투쟁의 전선에서 협동조합내 공공성 확보와 계획농정을 통한 협동조합 노동자와 농민의 생존권 쟁취를 위한 협동조합 개혁 투쟁의 상과 요구를 정립해 들어가야 한다.


사적소유가 인정되고 그것만이 사회 발전의 기본 동력인양 치부되고 있는 자본주의국가,

이러한 자본주의 국가에서 피 터지는 계급투쟁을 통해 최소한의 공공성을 확보해 들어가는 우리들의 투쟁이 있다. 물론 이러한 우리들의 투쟁은 새로운 사회로의 전환을 두려워하는 부르주아 지배계급의 달콤한 당근일수도 있지만 말이다.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위한 국가차원의 공공성 확보, 바로 이점으로부터 협동조합의 개혁의 실마리를 찾아 들어가야 할 것이다.

1차 먹거리 산업인 농업은 결국 전체 민중의 최소한의 인간적 삶을 위한 전제조건이 된다. 이러한 농업을 현재와 같이 무한정 자본의 경쟁의 논리속에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 국가 차원에서 생산과 소비가 계획되어지고 강제되어 지는 국가적 통제를 요구해 들어가야 할 것이다.


1차 먹거리 산업의 생산과 유통 그리고 소비에 있어서는 국가기간산업화 하고 이를 전제로 생산과 유동을 협동조합이 책임지고 생산의 주체인 농민의 생존권을 협동조합을 통해 국가가 보장해주는 구조와 체계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렇게 생산되고 유통되는 1차 먹거리 산업에 대한 소비는 전량 국가가 책임지고 소비하는 즉 농업에 있어 계획 경제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길만이 농업이 살고 농민이 살고 농민의 조직인 협동조합의 공공성을 확보해 들어가는 유일한 길이다.

조금 더 농업에 있어, 협동조합에 있어 계획 경제적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 해 보자.

현재 한국 농업의 문제점 중에 몇 가지 중요한 점은 바로 시장의 무분별한 개방이라는 개방농정이며 또한 생산의 통제가 불가능함으로 인한 생산량의 폭등이다.


개방농정과 생산량 폭등으로 인해 생산의 주체인 농민은 1년 농사를 질 때마다 도박을 하는 심정으로 농사를 짓고 있으며 이러한 도박농사로 인해 하루 하루 농가부채가 늘어가는 과정이다.

한국 농민의 도박농사는 결국, 국가가 특정한 생산량에 대한 대출 금리 인하 및 저리로 농정자금 지원을 무 계획적으로 하기 때문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국가의 농정자금이 필요한 농민의 입장에서는 불가피하게 옆집, 앞집과 동일한 특정한 생산품을 생산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이러한 구조가 결국 생산량의 폭등과 가격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특정한 생산량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 농정자금이 협동조합을 통해 대출되어 지는 구조속에서 어찌 보면 협동조합의 대출 회수는 불가능한 구조이며 이러한 부실채권으로 인한 협동조합의 부실은 구조적 문제인 것이다.

국가의 농정과 협동조합의 구조적 문제속에서 ‘협동조합을 농민의 품으로’를 요구한다는 것은 협동조합의 사회적 구조를 모르고 주장하는 무지의 소치이다.


결국 자본주의 국가 체제내에서 협동조합의 개혁은 협동조합의 공공성 확보와 계획된 농정 구조뿐인 것이다.

전 국토를 기후 및 기타 농업 생산의 주요한 요소별로 구분하여 각각의 토대에 근거한 생산물과 생산량을 국가가 계획하고 이를 생산의 주체인 농민들로부터 생산을 조직하는 협동조합, 이러한 과정속에서 협동조합의 손실분은  국가차원에서 책임지고, 농민에 의해 계획 생산된 생산물을 국가가 소비를 책임지는 구조로 표현되는 협동조합의 공공성 확보와 계획 농정은 일국차원의 1차 먹거리 산업 사수는 최소한의 개량적 요구이자 자본주의 국가에서 최대한 쟁취할수 있는 구조적 요구인것이다.


세 번째로 지금 현재 10만의 협동조합 노동자들과 농민 200만이 조직된 협동조합은 전체 민중운동 진영내에서 가장 치열하게 반신자유주의 전선의 깃발을 움켜쥐어야 한다.

협동조합은 특이나 농민이 조직한 협동조합은 농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지위향상을 위해 투쟁을 하는 조직이다.

협동조합에서 노동하고 있는 노동자들은 협동조합 활동가 이자 가장 계급적 노동자들은 협동조합의 이름으로 200만 조직된 농민 조합원을 포함한 450만 농민을 조직하고 교육시키고 반 신자유주의 전선으로 떨쳐 일어서게끔 조직하는 임무와 과제가 있다.

이와 동시에 10만의 협동조합 노동자들은 협동조합이라는 사업장에서 노동자로서 훈련되어지고 조직되어지는 과정을 가져가야 한다.

이러한 협동조합 농민과 노동자는 바로 반신자유주의 전선에 노동자, 농민이라는 이름으로 연대의 깃발을 움켜쥐고 민중연대 전선속에서 신자유주의 분쇄 투쟁의 한길로 나서야 한다.


마지막으로 한번 더 강조하고자 한다.

노동자를 때려잡는 개혁,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노동자를 길거리로 내모는 신자유주의 개혁이 지금 민중운동 진영내에서 투쟁이라는 이름으로 꿈틀거리고 있다.

민중이라는 이름으로 농성장이 침탈당하고 파업가가 농민가에 의해 밀려가고 있다.

신자유주의 주장이 민중운동 진영내에서 개혁이라는 탈을 쓰고 노동자 농민에게 칼뿌리를 겨누고 있다.

지난 탄핵정국에서 아직도 시뻘건 동지들의 피가 묻어 있는 손을 뒤로 감춘 노무현이를 사수하기 위해 수십만개가 모였던 광화문의 촛불처럼

전선을 쳐야 하다. 반 신자유주의 전선을, 그것도 확실하게 쳐야 한다, 노동자 농민을 위한 협동조합 개혁이 이름으로 협동조합의 공공성 확보와 계획농정 쟁취 투쟁을 위하여[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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