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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구조조정 - 김두한

 

금융구조조정, 농민 포기, 전업농으로의 재편을 위한 농협법 ‘개혁’


농정파탄의 주범인 정부가 농협구조조정을 선동하고 있다.

 여러분들은 최근들어 또다시 농협에 대한 많은 뉴스를 신문과 방송을 통해 접하고 있을 것이다. 특히 농협이 농민의 단체로서 제 기능을 못하고 있으며, 농협이 재벌처럼 비대해졌으며, 혹은 농협직원들의 횡령사건 부정사건 들을 지속적으로 접하고 있을 것이다1). 이런 언론 플레이가 의미하는 것은 사실 농협구조조정의 신호탄인 동시에 엄호사격이라는 점이다. 농림부는 농협법개정안을 2004년 6월 29에 발표하였고, 전농과 민주노동당 등에서는 강기갑 의원이 주도가 되어 독자적인 농협법 ‘개혁’안을 제출하였다. 그리고 11월 30일 농림부의 농협법 ‘개혁’안이 약간의 수정을 거쳐 상임위를 통과함으로써, 농협의 구조조정이 그 궤도에 올랐다.

 농협중앙회이 관료 상층부는 여기에 발맞춰 지역의 일부 사업을 구조조정이라는 명목으로 폐쇄를 시도하였다. 이런 행태는 중앙회의 회원 조직인 일부 지역 농협조합에서도 마찬가지다. 일부 지역농협조합장들은 선정적으로 농협직원들의 높은(?)임금을 부각시킴으로써 영세한 농민조합원들의 원성을 노동자들에게 돌리는 한편 자신들의 차기 선거에서 조합장자리를 지키기 위해, 농민을 선동하면서 단위 농협에 대한 정리해고 임금삭감 비정규직의 전환, 노조탈퇴를 추진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농민들의 이기심을 자극하여 파주교하 농협처럼 단위 농협의 자산을 나누어 먹기 위하여 농협을 위장폐쇄한 후, 다시 농협을 조직하는 파렴치한 행위를 동원하기도 했다. 

 그런데 금융노동자들이 이런 정부의 농협구조조정에 대해 적극적으로 투쟁을 조직하기 어려운 것은 바로 언론과 농협이 농협의 조합원인 농민을 선동하여 파업파괴세력으로 동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현재 이렇게 금융세력과 정부가 지역농협의 구조조정에 농민을 선동할 수 있는 조건은 바로 농민의 궁핍함이다. 사실 농민의 궁핍함이 정부 자신의 엉터리 농정에 의해 초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언론의 힘을 빌려 농협의 조합장 등 상층 간부들은 농민의 빈곤과 금융노동자들의 고임금(?)을 부각시킴으로써 노농갈등으로 몰아 갈 수 있었다. 그러나 농협 노동자들의 임금은 금융권 노동자들의 60-70% 수준의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는 점은 이들의 노농 이간질의 허구성을 알 수 있다. 즉 문제는 농민들의 극도로 낮은 소득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분노에 찬 농민대중으로 하여금 그나마 생존권을 확보한 금융노동자들의 임금과 직장을 탈취하는 방향으로 분풀이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다. 금융노동자들의 임금삭감과 정리해고로 농민조합원의 삶이 얼마나 나아질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농정파탄의 주범인 정부가 노농간의 갈등을 부추기면서, 근본적인 농협구조조정에 나서고 있다고 할 때 그 의도는 뻔하지 않겠는가? 이제까지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다르다고 말할 것인가? 노무현 정부는 더욱더 농촌을 파괴시키는 능동적 개방정책이라는 명목으로 한칠레FTA를 타결시킨 정부이자, 현재 쌀시장을 개방하여 농민들을 더욱더 몰락시키려는 정부가 아닌가? 이런 정부의 농협법 개악도 바로 그런 농민포기 정책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문제는 농민단체인 전농 등에서도 마찬가지 주장을 하고 있으며, 더욱이 노동자들의 당이라고 포장되어 있는 민주노동당에서 금융노동자를 죽이는 농협구조조정안을 내놓고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단위 농협노조도 이런 금융구조조정에 대해서는 반대하면서도, 농협중앙회와의 경쟁적 사업이라는 협소한 시각으로 접근하면서 농협‘개혁’을 외치고 있다.




2.정부와 민주노동당의 농협 문제에 대한 왜곡


  한국 농민의 삶이 파탄난 근저에는 자본주의 경제아래서 다수의 소규모 농민체제의 한계성이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이것이 심화되고 가속화 된 이유는 바로 정부가 자본가계급을 위하여 농민을 몰락시키는 농정을 펼쳤기 때문이었다. 자본은 이윤을 획득하고 지속적으로 축적하기 위해서 새로운 노동력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농민을 몰락시킴으로써 노동력을 도시로 보내는 것이 바로 자본의 국가가 추구하는 정책이다. 또한 자본은 노동력의 재생산을 위한 생필품의 가격을 낮추고 이를 통해 임금을 낮추기를 원한다. 따라서 자본은 농산물가격을 인위적으로 낮추는 정책을 사용하며, 농민의 몰락을 심화한다. 그리고 이런 몰락으로 인한 농촌 노동력의 도시로의 이주는 신규 노동인력을 제공한다. 이처럼 농민을 몰락시키는 것이 자본에게 전적으로 이익이 되기 때문에  자본주의 국가의 농정의 목적은 본질적으로 농민경제 파탄이다. 그런데 이렇게 대다수 소농민들이 몰락해가는 과정은 동시에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높고 경지면적이 큰 대농으로 집중과정이었는 바, 정부는 1980년대 초반부터 이들을 대규모 전업농으로 육성함으로써 한국 농정의 방향을 세웠다2). 요컨대 저농산물가격으로 인한 대다수 농민의 몰락과 이들의 몰락을 발판으로 한 소수 대농을 육성하는 것이 한국 정부의 농정이었다. 그런데 농협은 바로 이런 농민파탄의 농정을 펼치는 정부에 장악되어 있다. 원칙상 농민조합원들의 상호이익을 증대하는 자발적인 조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농협은 그 출범부터 정부주도하에 추진되었으며, 정부의 직간접통제를 받아왔다. 예컨대 1990년까지 농협중앙회의 조합장은 정부에서 선임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농협중앙회는 정부가 주도하는 대농육성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하는 등 정부의 통제하에 있었다. 따라서 올바른 농협개혁은 농민을 위한 농정을 할 수 있도록 농협에 대한 통제권을 가져와야 한다. 그리고 소수조합장들이 관료기구에 편입되어 농민에 반하는 정책을 하지 않도록, 농민대다수가 통제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농업협동조합이 농민들을 위한 아무리 좋은 조직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부의 손에 있는 한 결코 대다수 농민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없음은 너무도 당연하다. 따라서 농협의 올바른 개혁방향은 지역농협과 농협중앙회가 어떻게 농민 대다수의 이해를 대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즉 정부의 통제로부터 벗어나고 관료적인 운영을 벗어낼 것인가였다.

  그러나 정부와 민노당이 농민들에 대한 여론조작을 통해서 농민의 삶이 붕괴한 핵심적 문제가 마치 농협의 신용사업자체에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데 성공하고 있다. 우선 앞서 말했던 것처럼 삶이 파탄난 영세농민들에게 농협직원들의 임금을 선정적으로 부각시킴으로써 감정적 공분을 불러일으키는 한편, 농협이 농민을 위한 경제사업에는 소홀히 하고, 신용사업 즉 돈놀이에만 집중했다고 선전한다.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정부의 통제와 관료조직을 농민이 장악해야 하고, 그럼으로써 신용사업으로 부터의 수익을 경제사업에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말할 나위가 없다. 그러나 놀랍고도 어처구니가 없다. 이들은 이구동성 경제사업을 잘하기 위해서 경제사업의 돈줄을 끊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소위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신경분리)라는 따위 주장을 정부와 민주노동당 한농연, 전농 등 ‘핵심적인 농협개혁’방안으로 제기하고 나섰다. 이것은 마치 심장혈관이 지방에 눌려 혈액공급이 안되는 것에 대해서, 지방을 줄여서 혈관을 확대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심장혈관을 혈관을 아예 막아버리라고 주문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민노당은 이에 더 나아가 신경분리를 최종적 시기를 1년 내로 못박을 것을 그리고 ‘돈놀이에 몰두하는’ 중앙회의 시군지부폐지를 합리화하기에 이른다. 그 결과 농협중앙회를 축소하는 구조조정을 촉진하도록 하며, 지역 조합중 수익성이 낮은 조합의 통폐합을 촉진하도록 하며,  이 과정에서 농협노동자들의 구조조정에 내맡기는 반노동자적 그리고 반농민적 농협법 개안을 내놓았다.


농업인 및 학계를 중심으로 농협에 대해 신용사업에만 치중하고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경제사업에는 소홀하다는 비판 제기

특히, 선출직 임원(중앙회장, 조합장) 중심의 지배구조 개선 문제와 중앙회의 슬림화 및 일선조합의 규모화․전문화 필요성 제기“3)


지난 10년 동안 지속적으로 아래로부터의 협동조합 개혁요구가 제기되어 왔으며, 몇 차례의 법률․제도 개선을 통해 이러한 개혁요구가 부분적으로 반영되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농협중앙회를 비롯한 협동조합이 농민조합원의 자주적인 경제협동체로서 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돈장사 위주의 신용사업에만 치중하고 있는 현실이다.

 또한 정부가 제출한 농협법 개정안(이하 “정부안‘이라 함)은 아래로부터의 개혁요구를 부분적으로 반영하고 있으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 중앙회장의 권한 축소, 조합의 자주성과 민주성 강화 등의 측면에서 개혁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4)


3. 농민 지원사업의 돈줄을 막는 사기: 신경분리           

농민의 삶이 몰락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소농 경영 자체의 한계성에 기반한다는 것을 차지하면, 정부에 의한 반농민적 정책, 저농산물가격 정책과 개방농정이었다는 것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농협중앙회는 이런 반농민적 정부의 주도하에 30여 년 동안 그리고 직선제 이후에도 정부입김에 의해서 농협중앙회가 운영되었다는 것은 누가 부인할 수 있겠는가? 그렇다면 농협이 제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농협이 실질적으로 농민들과 농민들의 대표에 의해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핵심이다. 아무리 유용한 것도 그것을 사용하는 자에 따라 악용되기도 하며, 무용지물이 되기도 하는 법이다. 그러나 농림부와 민노당은 농협을 농민의 농협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농협이 제기능을 못했다는 이유로 상호 밀접히 관련된 기능에 난도질을 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처럼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이 분리되면, 경제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이 급격히 축소될 것임은 불을 본 듯 확실하다. 그렇다면 재정적 지원이 없이 어떻게 경제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을 지가 의문이다. 신경분리가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 지, 농림부가 농협법 개혁의 방향의 토대로 삼고 있는5) 한국금융연구원의 주장으로 대신 확인해보자. 


가. 경제사업에 대한 자금 지원

― 현재 농협의 경제사업에 대한 자금지원시스템은 경제사업으로서의 타당성만 있으면 충분한 신용심사를 받지 않고 자동지원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음.

    ○ 신경이 분리될 경우 경제사업에 대한 신용공여시 원리금회수 등 리스크를 감안한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하여야 하므로 현재와 같은 자동지원시스템은 어렵게 되고 그 결과 자금적시 지원문제에 있어서 장애요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 특히 신규사업이나 비정례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신․경분리이전보다 복잡한 심사과정을 거칠 것으로 생각되며 신․경분리후 시간이 경과할수록 자금자동지원규모비중은 줄어들어 자금지원의 적시성은 떨어지게 될 것임.

― 은행법상 금융기관은 동일인에 대하여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을 초과하는 신용공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 이 기준에 의하면 2000년말 기준 개개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는 8,155억원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으나 이미 경제사업 지원자금은 2조원을 초과한 상태로서 은행 또는 금고 신설의 경우 자금지원규모를 대폭 줄이지 않으면 안됨.

   ○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서 특례조항을 삽입할 수 있으나 기존 법체계와 너무 상충되기 때문에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됨.

   나. 회원조합에 대한 자금지원

― 2000년말 현재 회원조합대출은 15조 6천억원으로 조합당 112억원에 이르고 있음.

  ○ 한편, 회원조합의 자기자본은 4조 991억원으로 조합 당 30억원 수준임.

― 신․경분리가 될 경우 중앙회 신용사업의 채권보전조치를 위하여 각 조합별로 대출총액의 자기자본에 대한 배수가 중요한 심사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으며 그 경우 조합에 대한 대출은 그 만큼 경색될 가능성이 농후함.

3) 신․경분리의 비용

― 신․경분리의 비용은 두가지면에서 고찰할 수 있음.

   ○ 첫째는 신․경분리에 따라 사업을 영위하는데 드는 비용이 증가하고 기타 경쟁력이 저하되고 사업이 축소되는 등 경영에의 악영향을 이야기 하는 것으로 신․경분리에 따른 사후적 및 간접적인 비용이라고 할 수 있음.

   ○ 둘째는 신․경분리를 추진하는데 드는 사전적 및 직접적인 비용이라고 할 수 있음.

     가. 신․경분리의 간접적 비용

― 중앙회 경제사업추진에 악영향

   ○ 대출절차의 편의성 상실, 자금관리업무의 증가, 수수료 부담 증가 등 거래비용의 증가

 ○ 경제사업의 유동성 저하

   ○ 거래비용의 증가 및 유동성 저하에 따라 경제사업의 수지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

   ○ 자본금 및 자금조달의 어려움과 수지악화 등으로 사업축소가 불가피하게 될 가능성

― 회원조합지원에 대한 문제점

○ 재원조달이 어려워져 지도사업기능의 축소 및 위축 초래 가능성

   ○ 농협중앙회의 내부보고서에 의하면 2000년 중 조합이 중앙회의 회원조합자금지원으로부터 얻게 되는 총 수혜이익은 1,580억원으로(조합당 1.1억원) 이러한 지원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적자조합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조합 및 조합원은 분리된 두 기관을 상대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

    ○ 중앙회로 인해 조합이 경비절감할 수 있는 부문이 축소될 가능성

 

자료: 한국금융연구원


두말 할 것 없이 신용사업을 경제사업으로부터 분리한다면, 전반적으로 기존의 경제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차질이 발생한다. 다시말해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는 기존 농협의 지원기능을 대폭적으로 축소하도록 만들며, 농민들 대다수를 위한 경제사업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런 사실을 뻔히 알고 있는 민주노동당은 자신들이 주장하는 신용사업과 경제 사업 분리는 자금과 인력의 차단벽을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6)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민주노동당은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독립법인화 할 것을 동시에 주장하고 있을 뿐만아니라7), 별도의 자본금으로 분리를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협이 별도의 법인체로 분리되면 경영이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며, 결국 수익이 나는 신용사업부문에서 경제사업에 대한 원활한 지원을 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4. 대다수 농민을 배제하고 돈벌이 위주로 한 농협조직의 개편

 농협이 돈돌이 중심으로 신용사업에 치중하였기 때문에 신경을 분리함으로써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농림부와 민주노동당의 주장도 완전히 거짓이다. 이로 인해 오히려 신용부문은 이제 더욱 노골적으로 수익성 위주의 사업을 추구할 것이며, 이제는 적자가 발생하는 경제사업이나 적자를 보전하는 지원은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이며, 또한 수익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됨으로써 대다수 농민들이 자금지원에서 배제될 것이다. 다시말해 신경분리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는 농협으로 하여금 더욱더 농민을 외면한 채로 수익을 추구하도록 한다.

 바로 이것을 위하여 농협법 개편이 신용분리와 함께 전문경영인 중심체제로의 변화를 그 주요 목표로 한다. 다시말해 이제 전문경영인을 통해 수익중심 돈벌이 중심의 농협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이점에서도 농림부와 민주노동당은 같은 방향이며, 민주노동당의 방안의 경우 직선으로 선출된 농협중앙회장의 권한을 완전히 제거하고 전문경영인의 권한을 안정적으로 보장한다는 점에서 더욱더 반농민적인 안이다8). 그리고 또한 중앙회 운영을 책임지는 이사회에도 조합장의 비중을 현재의 당연직 제외하고 2/3에서 당연직 포함하여 1/2로 함으로써 완전히 전문경영인들이 수익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농협의 재편을 시도하였다9). 요컨대 현재의 농협과 농협중앙회를 농민의 이익이 관철되도록 정부의 통제와 수익성(신용사업부문) 위주에서, 농민을 위한 농협으로 재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전체 사업을 수익성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함으로써, 대다수 농민을 배제할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이런 신경분리와 전문경영인 체제로의 재편은 직접적으로 대농에게 이익이 되는 데, 왜냐하면 이제 수익성위주로 경제사업과 신용사업부문이 굴러간다면, 다시말해 신경분리로 인해 몰락해가는 영세한 농민과 상대적으로 영세한 농협을 지원하지 않도록 되기 때문에 그 만큼 많은 지원이 대농을 중심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10). 농협의 취지인 지원사업위주의 경제사업이 아니라 수익성사업에 집중하게 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대농들이 많은 혜택을 볼 것이다11). 그리고 농협 품목별 전문화를 위하여 조합간 공동사업체를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법인격을 부여하고, 정부 지자체의 품목조합연합회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지역조합도 준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대농들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도록 하였다. 뿐만아니라 이렇게 농협이 대다수 영세농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이윤추구의 방향으로 선회함에 따라 증대한 수익을 이용고배당으로 전환함으로써 더 많은 생산물을 출하하고 이용하는 대농들의 이익은 증대된다. 또한 다수의 소농의 몰락은 대농들이 더욱 용이하게 생산규모를 확대해나가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이런 대농으로의 재편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하여 지역 농협간 자율합병을 가능하도록 합병의결 정족수를 2/3에서 1/2로 낮추었다. 농업인이 지역과 관련없이 농협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주는 법률개정안을 만듦으로써 대농 중심의 농협으로의 재편을 추구하였다.


5. 현 농협법 ‘개혁’의 목표는 대다수 소농민 포기와 대농육성으로의 한국농업의 재편이다

사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협은 이제까지의 정부의 파탄농정의 연속이다. 그런데 정부가 농협‘개혁’을 통해 다시 파탄농정에 가속도를 내는 이유는 두 가지다. 소위 능동적 개방정책에 따라 한칠레 FTA를 추진하고, 쌀 개방화를 실시하고 있는 데, 이는 대다수 농민들의 급격한 몰락을 초래할 것이다. 따라서 더 이상 이런 대다수 영세농들을 지원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에 다다랐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정부의 지원속에서 성장한 전업농을 중심으로 농협을 재편하겠다는 데 그 의도가 있다. 이제 농민대다수가 아니라 농업인 혹은 농업 소자본가를 위한 정책을 취할 것이라는 것을 더욱 노골화하였다. 다시말해 경쟁력 없는 대다수농민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과 대출을 축소 중단할 뿐만아니라 이들의 몰락을 더 이상 지탱하는 데 돈을 날리지 않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만일 신용부문과 경제 부문이 연결되어 있다면, 다시말해 지속적으로 농협의 신용사업부가 정부의 개방농정 등으로 몰락해감에도 불구하고 농민을 지원하게 된다면, 신용사업부문의 동반몰락을 가져올 것이다. 다시말해 농민 경제의 붕괴는 농협의 신용사업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며, 그렇게 되면 대농들도 손실을 입을  뿐만아니라 금융권 전체의 부실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와 대농의 입장에서는 신용부문과 경제부문의 분리가 현재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것이다. 이와 같이 농업부문의 파탄에 대비해서 신경분리가 필요하다는 것은 한국금융연원의 주장에서도 확인된다12). 그리고 농협법개정이 필요한 이유가 능동적 개방정책과 대농중심체제로의 재편을 위한 것임을 농림부는 숨기지 않고 있다.



<90년대 이전>

<90년대 이후>

 ▪생산부족 시대

 ▪생산․지도사업 중심

 ▪정부의 지원 및 장려

 ▪WTO등 개방화

 ▪농업경영 규모화․전문화

 ▪유통구조변화(대형화)

 ▪생산과잉 시대

 ▪통․ 공․ 판매사업 중

 ▪정부지원 축소

 󰋯사회적 역할 중요

 ▪자율경쟁강화 및 규제완

 ▪농업비중 감소

 󰋯기업적 역할 중요

 

<전통적 협동조합 모델의 위기>

 

 

 

 

 

<선진국 협동조합의 대응 : 전문화․규모화․기업화>

 ▪농정․지도활동과 사업활동을 분리 - Chairman과 CEO의 분리

 ▪합병․사업연합․자회사화 및 민간기업과 전략적 제휴 등 경영혁신

 ▪경쟁적․기업적인 새로운 협동조합 모델자율적 변혁

   * 미국 : 신세대협동조합․판매사업연합체,  유럽 : 협동조합기업,  일본 : 협동회


자료: 농림부 개정안 설명자료


농림부는 ‘미국․EU 등 선진국 협동조합은 전통적인 운동체적 협동조합 체제에서 벗어나 규모화․전문화 ․기업화하는 자기 변신을 지속’한다고 주장하면서 농협법 변경의 방향과 배경을 설명하고 있다. 다시말해 현재 한국의 농협법 ‘개혁’은 대다수 영세농의 포기를 그리고 대농으로의 재편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리하여 이 농협법은 대다수 농민에게 해로운 농협법이지만, 농업인(전업농, 대농)에게는 이익이 되는 농협 ‘개혁’이다.


6. 금융구조조정과 시군지부폐지 및 단위 농협구조조정

농림부와 민주노동당이 금융노동자와 농민간 갈등을 야기시키는 선정적 주장을 통해서 농협법 개정을 추구했다면, 민주노동당과 농협노조는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간의 경쟁을 적대적인 것으로 몰아가면서 농협중앙회의 시군지부폐지를 선동함으로써 노노갈등을 유발하기도 한다. 특히 지역의 신용사업과 경쟁하는 중앙의 신용사업이라는 이유로 중앙회의 시군지부를 폐지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13). 먼저 지점이든 출장소든 농협이라는 금융시스템이 원활히 작동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럴 때에만 다른 전국적인 시중은행들과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 은행점포는 유통사업체와 유사하게 지리적 근접성이 중요할 뿐만아니라 그 점포들간에 망이 중요하다. 따라서 농협의 시군지부폐지는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의 위축을 낳을 뿐만아니라 지역농협의 기능마저도 저하시키게 된다. 그리고 지역의 상호저축은행처럼 상호부조적 성격을 가진 지역농협과 달리 농협중앙회의 사업은 도시의 여수신을 담당한다. 따라서 지역농협과 수신경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고유의 성격에 차이가 있기도 하다. 또한 농협중앙회와 단위 농협은 상호 더욱더 긴밀한 협조와 중앙회의 단위 농협 지원이 더욱 요청된다. 예컨대 부분적이나마 앞서 본 것처럼 지역농협에 15조 6천억원의 대출하는 사업들처럼 말이다. 이처럼 단위농협과 농협중앙회의 신용사업을 상호보완적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대립적인 관계로 변질시키는 것은 잘못이다. 오히려 농협중앙회가 아니라 다른 시중은행들 및 상호저축은행과의 경쟁을 신경써야 할 것이다. 민주노동당과 농협노조14)가, 마치 중앙회의 시군지부가 폐지되면 단위농협으로 중앙회의 수신고가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며, 중앙회 시군지부가 운영하던 자금이 제2금융권인 단위농협에 오리라고 확신하는 것도 잘못이며,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직접적인 이익을 위해서 위해 농협‘개혁’을 지지하는 것도 잘못이다. 농협노조도 알고 있다시피 오히려, 농림부와 농협중앙회 관료는 농협‘개혁’이라는 분위기를 이용하여 단위 농협에 대한 공격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15).  또한 농림부와 농협중앙회 관료들은 투자가치가 높은 은행으로의 전환을 위해서 그리고 시군지부폐지 논리 등에 편승하여 시군지부에 대해 선별적인 금융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기도 하다16). 요컨대 ‘농협개혁’은 농협노조원들과 농협중앙회 노조원들 모두를 금융구조조정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다.

 사실 농협중앙회를 포함한 농협의 신용사업을 경제사업과 분리시키는 과정은 바로 농민을 위한 특수은행으로서의 성격을 제거하기 위한 금융구조조정 시작이다. 즉, 국민이나 농민이 주인인 은행은 아예 주인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국내외 초국적 화폐 자본가계급들은 외환위기중에 국유화되었던 모든 은행들-우리은행은 추진 중-를 국내외 투기자본과 은행자본에게 매각 인수시켰다. 그리고 이에 훨씬 앞서 1980년대 초반부터 특수은행들, 대표적으로 국민은행과 주택은행 그리고 외환은행 등이 민영화함으로써 국내 산업과 서민경제의 정책금융을 담당하는 기능을 점차적으로 축소시켰던 것이다. 농협에 대한 구조조정도 이것의 연속선상에서 진행되고 있다. 즉 1999년 초 농협에 대한 악선전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농협구조조정을 추진했던 것이다17). 국내 초국적 금융기관들이 농협으로부터 농민을 대상으로 하는 특수은행으로서의 지위를 제거함으로써 시군을 포함하여 지방에서의 시장확보를 노리는 것이 일차적인 이유이며, 그리고 정부의 정책금융을 담당하는 기능을 공유하는 것이 이익이 되며, 농협을 결국은 주식은행으로 바꿈으로써 투자의 대상으로 만들려는 것이 그 목적이다. 중앙회에 대한 구조조정외에 단위 농협의 축소계획도 ‘제2금융권 구조조정 적극 추진’ 하겠다는 노무현 정권의 구조조정의 일환이다18). 따라서 농협중앙회노조 그리고 농협노조 모두 함께 농협법저지에 함께 나서야 한다.


결론: 노동자와 농민간의 허구적 대립구도 깨뜨리고, 정부와 대농에 대한 전선을 쳐야 한다.

 이제 까지 농협 특히 신용사업부문이 농민의 삶을 개선하는 제기능을 하지 못했던 것은 농협이 정부의 개방농정과 전업농 육성에 이용되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농민대다수를 위한 정책을 사용하는 정책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 다시말해 농협의 정부의 통제에서 농민 대다수의 통제로 변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현재는 농협의 신경분리와 전문경영인체제로의 개편은 농민대다수의 이익이 아니라 수익중심으로 대농을 위한 운영으로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이처럼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분리가 현재 한국의 대다수 농민을 위한 길이 아니며, 정반대 대다수 농민을 포기하고 일부 대농중심으로의 재편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오히려 신경분리가 됨으로써 신용사업은 더욱더 돈놀이를 위한 방향으로 흐르며, 경제사업은 일부 대농들만의 돈벌이를 위한 농협으로의 개편된다. 그리고 신용사업은 더 이상 대다수 농민을 위한 경제사업을 지원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되고 만다. 기존에 농민 조합원들의 삶을 그나마 지탱하던 농협은 신경분리를 기점으로 해서 사라지고 만다. 신용사업이 배제된 채로는 이제 대다수 농민을 위한 경제사업에 개입할 수가 없게 되며, 적자사업은 중단되고, 상대적으로 영세농이 많은 농협은 부실농협이라는 오명을 앉고 합병되어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이다. 그리고 농협이 농민들 상호간의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되기 위해서는 재정적인 수단없이는 불가능하며, 가속화되는 개방농정하에 그나마 생존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대농을 위한 농협재편을 막아야 한다19).

 부언하자면 이런 파괴적인 방향이 아니라 건설적인 방향으로 나아기 위해서는 영세한 소농민체제를 그대로 두고서는 불가능한 것이 사실이다. 소농민들의 작은 생산 규모를 그들이 연합하여 하나의 실제적인 생산협동조합을 조직하도록 지원함으로써 대규모 영농으로 재편하는 것을 지원하여야 한다20). 이를 위해서는 더욱더 많은 지원 자금이 필요한 바, 이것은 농협의 신용사업이 더욱더 경제사업과 통합되고 혹은 지원하는 재원사업으로서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리고 또한 농민들의 노후와 최저 생계를 보장하는 공제사업이 더욱더 활성화되어야 하는 데, 이를 위해서도 신용사업과 경제사업 및 지도사업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는 금융구조조정과 농민 포기 영농에 대해, 금융노동자와 농민은 함께 힘을 합쳐 정부와 한경연 등 대농을 위한 농민단체에 저항해야 한다. 농민들은 농민을 몰락시키는 농협‘개혁’에 전업농들에 의해 동원되어서는 안되며, 더더군다나 금융노동자들의 생존권 압살에 동원되어서는 안된다. 그리고 금융노동자들은 농민들에게, 이 번 농협‘개혁’과 농협구조조정이 결국은 농민파탄 농정의 연속인 동시에 전업농들을 위한 재편임을 농민들에게 알려 나아감으로써 농민 대다수와 대농을 분리해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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