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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부당해고 무엇이 문제인가?

 

협동조합 부당해고 무엇이 문제인가?


작성일 : 2005년 3월 2일


1. 문제 의식

기층민중이라 할 수 있는 농민들이 조직한 협동조합에서 부당한 해고들이 자행되고 있다. 물론 부당해고의 형태는 다양하나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 몰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한 협동조합내 부당해고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이를 위해 우선 협동조합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부당해고의 사례를 살펴보고 각 사례에 대한 대응 방안을 살펴보자.

마지막으로 전국농협노동조합과 전국축협노동조합 등 양 조직을 중심으로 조직되고 있는 부당해고 대응 투쟁에 대한 제언을 마지막으로 싣고자 한다. 


2. 협동조합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부당해고 유형

1) 희망명예퇴직을 빙자한 부당해고

협동조합에서 벌어지고 있는 부당해고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유형이다. 법적으로는 노동자 당사자가 퇴직 신청을 하기 때문에 법리적 해석상 해고라 볼 수는 없으나 퇴직신청을 하지 않으면 인위적 해고를 한다 라는 압박과 협박속에서 자행된다는 점에서 부당한 해고의 전형적인 유형이다.


2) 조합의 합병(퇴출) 과정에서 발생한 부당해고

조합의 합병(퇴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당해고는 농협법과 농개법 등 제반 제도법을 동원한 인위적 퇴출 및 합병 과정에서의 부당해고와 농민 조합원들의 자발적(?) 해산 총회를 통한 사업장 퇴출 과정에서의 부당해고라는 두 가지의 경우를 들 수 있다.

농협법과 농개법 등 제반 제도법을 동원한 인위적 퇴출 및 합병 과정에서의 부당해고는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이 광범위하게 자행되고 있는 시점인 2000년부터 현재까지 발생되고 있는 유형이다. 농협법에 의한 합병(퇴출) 과정의 대표적인 사례는 지난 2000년 7월 통합농협중앙회 출범과 함께 자행된 농협과 축협 그리고 인삼협 중앙회 노동자들의 부당해고와 함께 농업구조개선법에 의한 지역과 업종품목 조합의 퇴출과 합병 과정에서 자행되는 부당해고를 들 수 있다.

농개법에 의한 합병(퇴출) 과정에서의 부당한 해고는 1300여개 지역과 업종 품목 조합을 500여개로 축소한다는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자행되고 있는 지역과 업종 품목의 인위적 합병과 퇴출 과정에서 발생되는 부당해고 유형이다.


3) 징계면직을 동원한 부당해고

총액 임금을 줄이고자 한다는 점과 더불어 노동조합 활동가들을 탄압하고자 자행되는 부당해고의 유형이 바로 징계면직을 동원한 부당해고이다.

징계면직을 동원한 부당해고는 퇴출 및 합병의 과정뿐만이 아니라 일상적이 과정에서도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해고의 유형이며 노동조합 차원에서 징계이기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여타의 부당해고 유형과는 다른점이라 할 수 있다.


4) 정리해고제를 동원한 부당해고

기존까지는 협동조합에서는 많이 발생하지는 않았던 부당해고 유형이었으나 2004년 이후부터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는 부당해고의 유형 중 한가지가 바로 “정리해고제를 동원한 부당해고”사례이다.

98년 정리해고제 개악 이후 협동조합 최초로 경남의 경남낙협에서 발생된 전 노동조합 조합원 20여명에 대한 정리해고제를 동원한 부당해고 사례가 이후 몇몇 사업장에서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근로기준법 제31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➀ 사용자는 경영상 이유에 의하여 근로자를 해고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한다. 이 경우 경영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의 양도, 인수, 합병은 긴박한 경여상의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

➁ 제1항의 경우에 사용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➂ 사용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 및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 대표”라 한다)에 대하여 해고를 하고자 하는 날의 60일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➃ 사용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인원을 해고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라는 바에 따라 노동자 장관에서 신고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어 근로자를 해고한 때에는 제30조 1항의 규정에 의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를 한 것으로 본다.

시행령 제9조의 2[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 계획의 신고]➀법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는 1월 동안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인원을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해고하고자 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노동자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99인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 : 10인 이상

2. 상시 근로자 수가 100인 이상 999인 이하인 사업 또는 사업장 : 상시 근로자 수의 10퍼센트 이상

➁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에는 가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고의 사유

2. 해고 예정 인원

3. 근로자 대표와의 협의내용

4. 해고의 일정


5) 부당해고는 복잡하고도 종합적으로 발생한다.

크게 4가지의 부당해고 유형을 밝혔지만 위에서 지적한 부당해고 유형이 각기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적게는 2개에서 많게는 4가지가 전체적으로 함께 발생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면 농개법에 의해 합병 명령을 받는 지역과 업종 품목 조합에서 합병 이전에 합병이 되기전에 인원을 감축해야지만 합병이 가능하다 라는 논리에서 희망명예퇴직을 빙자한 인위적 인원감축을 진행하고 사업장 페쇄의 과정에서 폐쇄 사업장 근무자의 인원감축과 희망명예퇴직으로 통한 감원 목표량 미달시 정리해고제를 동원한 부당해고 도입 등의 경우이다.

즉 사안별 차이는 있으나 부당해고는 다양하고도 복잡하면서 종합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다.


3. 협동조합 부당해고 무엇을 노리고 있는 것인가?

1) 노동자들에게 해고란 해고의 종류 여하를 떠나 모든 해고가 부당한 해고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자란 생산수단을 소유하지 않으면서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노동력을 판매하고 그 댓가로 임금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이를 총칭한다. 즉 노동자가 노동자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본인의 노동력을 판매할때만이 가능한 것이다. 역으로 이야기 하면 노동자는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노동력을 판매할 수밖에 없는 이를 말한다.

이에 노동자에게 해고란 노동력을 판매하는 과정이 부정됨을 의미하는 것이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더 이상 노동자임을 포기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자에게 해고란 사회적으로 인위적 개념이며 부당한 해고가 된다.


2) 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부당해고는 총액임금의 저하를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자본가가 자본을 투자하여 새로운 이윤을 획득하는 전 과정을 우리는 생산과정이라 칭한다. 생산과정을 통해 보다 많은 이윤을 획득하고자 하는 것은 바로 자본가가 생산과정에 자본을 투여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자본가의 보다 많은 이윤을 획득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이 다양한다.

***** 이윤 획득이 다양한 사례

기준 : 100원 -->  50원(기계, 원자재, 공장, - - -)+50원(노동자의 노동력) --> 100원 + @

사례1 : 90원 -->  50원(기계, 원자재, 공장, - - -)+40원(노동자의 노동력) --> 100원 + @ + @

사례2 : 90원 -->  40원(기계, 원자재, 공장, - - -)+50원(노동자의 노동력) --> 100원 + @ + @

사례3 : 80원 -->  40원(기계, 원자재, 공장, - - -)+40원(노동자의 노동력) --> 100원 + @ + @

사례4 : 80원 -->  40원(기계, 원자재, 공장, - - -)+40원(노동자의 노동력) --> 200원 + @ + @


이 과정에서 가치가 변하지 않는 자본(기계, 원자재, 공장 - - -)의 축소는 신기술 개발 등 과학의 발전을 통해서만 가능한 상황이며 가치가 변하는 자본(노동자의 노동력)은 노동력의 량을 줄이거나 노동강도를 강화하는 방법으로 이윤을 확대를 꾀한다.

즉 해고라 최대한의 이윤을 획득하기 위한 총액임금의 저하를 기본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다.


3) 민주노조를 무력화하기 위한 탄압의 방법으로 부당해고를 이용하고 있다.

자본가의 최대이윤을 획득함에 있서 가장 걸림돌이 바로 민주노조이다. 또한 협동조합에서 경영의 걸림돌이나 부정부패의 걸림돌이 바로 노동자들의 조직인 노동조합이다. 이에 협동조합에서 자행되고 있는 부당한 해고의 대부분은 노동조합이 핵심 활동가를 겨냥하고 있다는 점에서 협동조합의 부당해고는 민주노조를 무력화 하기 위한 노동조합 탄압의 술책을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4) 개혁(구조조정)이라는 이름으로 부당해고가 자행되고 있다.

“협동조합의 경쟁력을 향상하기 위하여 합병의 군살빼기가 필요하고 합병과 군살빼기 과정에서 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부당해고는 “개혁”을 위해 불가피하다“라는 논리로 부당해고가 자행되고 있다.

“몇몇 경쟁력이 없는 농ㆍ축협이 거대하게 합병을 해야 한다.”

“농민이 년 800만원도 안되는데 농ㆍ축협 노동자들은 년 2천만원이 넘는 년봉을 받고 있다.”

결국 신자유주의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자행되고 있는 부당해고는 노동자들에게는 살인적인 해고를 농민들이 조직한 협동조합에는 신자유주의가 판을 치는 경쟁의 협동조합 시장 논리의 협동조합만을 남기는 꼴이 되는 것이다.


4. 협동조합에서 부당해고 어떻게 투쟁할 것인가?

1) 부당해고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고 대처하자

➀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 분쇄 투쟁의 과정에서 부당해고 철회

협동조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군단위별 합병과 이종간의 합병은 불가피하며 합병의 과정에서 불가피한 부당해고 또한 어쩔수 없는것 아니냐? 라는 정서가 있다.

바로 이러한 우리들의 정서로부터 자행되고 있는부당해고는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개혁)차원에서 자행되고 있는 해고의 전형적인 유형이다.

농협중앙회의 슬림화를 위해 농협중앙회 노동자들의 부당해고를 묵인하는 태도에서부터 지역과 업종ㆍ품목 조합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합병의 정당성과 노동자들의 부당해고를 묵인하는 태도 등 개혁이라는 미명하에 부당해고가 우리 내부로부터 묵인되고 인정을 받는 상황이다.

또한 아직 구체화되지는 않고 있지만 신경분리를 통한 신용사업 중심의 협동조합 건설이라는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개혁 주의자들의 신자유주의 개혁론에 의해 정당성을 획득하고 있는 부당해고 또한 우리 내부로 정당성을 획득해 가고 있는 실정이다.

바로 이로부터 부당해고 투쟁에 대한 분명한 의미를 확인해야 한다.

부당해고 분쇄 투쟁은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개혁(구조조정)분쇄 투쟁으로 시작이 되어야 한다. 노동자들의 부당해고를 전제로 하는 개혁 미명하에 구조조정을 정면에서 돌파해야 한다.


➁ 민주노조 사수 투쟁의 과정에서 부당해고 철회 투쟁

부당해고 분쇄 투쟁은 몇몇 당사자들만의 투쟁이 결코 아니다. 설사 부당해고 당사자들이 노동조합 핵심 활동가와 전혀 무관한 평 노동조합 조합원일지라도 부당해고를 묵인하고 인정하는 노동조합이라면 그 노동조합은 노동조합의 민주성을 스스로 거세한 노동조합일 것이다.

즉 부당해고 분쇄 투쟁은 그 당사자의 노동조합내 지위여하와는 무관하게 부당해고 분쇄 투쟁을 조직하고 승리로 이끌어 가야 할 것이다.

노동자들에 해고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노동자들을 죽음을 묵인하고 방조하는 것은 바로 노동조합의 민주성을 거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➂ 비정규직 확대와 부당해고 투쟁

정규직 노동자들이 부당해고를 당하지 않기 위해 비정규직 확대를 암묵적으로 인정하거나 아니면 공세적으로 비정규직 확대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비정규직 확대가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을 안정시키지도 않을뿐더러 결국 정규직의 고용불안도 가속화 시킬 뿐이다.

즉, 비정규직 철폐 투쟁이 곧 바로 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안정 쟁취투쟁이며 부당해고 철회 투쟁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➃ 부당해고 투쟁의 목표는 원직복직이다

부당해고 철회 투쟁을 하면서 우리는 간혹 부당해고 철회 투쟁의 결과가 몇푼의 돈을 받고 합의하는 과정으로 귀결되는 경우를 보아 왔다.

부당해고 철회 투쟁의 목표는 분명하게 원직복직이다. 사업장으로 다시금 돌아가는 투쟁이 바로 부당해고 철퇴 투쟁이며 원직복직 투쟁인 것이다.


2) 부당해고 당사자들의 투쟁이 아니라 전체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부당해고 철퇴 투쟁에 가장 힘든 점은 당사자들만의 투쟁으로 귀결된다는 점이다. 또한 당사자들만의 투쟁으로 귀결되는 부당해고 철회 투쟁은 투쟁의 성과가 조직적으로 모아지지도 않을뿐더러 원직복직 또한 만만치 않는 투쟁으로 귀결된다.

부당해고 철회 투쟁은 투쟁의 시작에서부터 마무리 까지 전체 노동조합 차원에서 진행이 되어야 하며 노동조합 지도부가 책임지는 과정에서 전개되어야 한다.

이러할때만이 투쟁도 승리할뿐더러 투쟁의 성과 또한 전 조직적 성과로 승화될 수가 있다.


3) 합병의 과정에서 부당해고 철회투쟁

합병의 과정에서 부당해고 철회 투쟁은 우선적으로 합병 그 자체를 인정할 것인가? 말것인가? 라는 점에서 투쟁방향 설정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사회적으로 합병을 요구하는(신자유주의가 판을 치는 사회적 여론)현 시점에서 합병을 무조건 반대하기 어렵다면 합병의 과정에서 고용승계를 전제로 주장해 들어가야 한다. 즉 합병이 불가피 한 상황속이라면 고용과 노조 그리고 단협 등 3대 승계를 요구해 들어가면서 부당해고 철회 투쟁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퇴출 사업장의 고용승계 투쟁은 퇴출 사업장의 사업인수 조합을 상대로 한 고용, 노조, 단협 등 3대 승계 요구 투쟁을 전국적으로 그리고 인수조합 노조의 투쟁을 조직해 들어가야 한다.


4)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개혁(구조조정)의 과정에서 부당해고 철회투쟁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개혁) 주의자들은 [중앙회 통합 - 지역과 업종 품목 조합 구조조정 - 신경분리를 통한 농협은행 출범과 협동조합의 공공ㆍ사회성 거세]라는 전략적 신자유주의 정책하에서 협동조합 노동자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있다.

지난 2000년 중앙회 통합 과정속에서 발생된 수많은 중앙회 노동자들의 부당해고와 비정규직 확대는 현재 자행되고 있는 지역과 업종품목 조합의 500여개 축소 정책에 의한 농개법과 중앙회 경영진단국에 의한 합병과정에서의 부당해고와 비정규직 확대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지역과 업종품목 조합의 합병과 퇴출 과정에서의 부당해고뿐만이 아니라 농민 조합원들의 해산 총회 등을 통한 부당해고 또한 다양한 형태로 자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부당해고는 그 형태는 다양한 형태로 보이고는 있으나 커다란 흐름(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에서는 그 맥을 함께 하고 있으며 그것이 노리고 있는 것이 부당해고와 민주노조 무력화하는 점에서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

즉 부당해고 철회 투쟁은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 분쇄 투쟁인 것이다.


5) 단체협약 갱신 과정에서 부당해고 철회 투쟁

우선 단체협약이 아무리 노동자에게 유리하게 되어 있더라도 현장의 힘이 밀리면 종이 조각일 수밖에 없다.

역으로 이야기 하자면 단체협약을 포함한 법적 대응 투쟁은 현장 투쟁의 전제하에 배치되는 부차적 투쟁일 수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 갱신 투쟁을 힘있게 조직하는 이유는 바로 단협 갱신 투쟁의 과정에서 현장 조합원들을 조직하고 투쟁을 통해 승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한 과정이기 때문이다.

단체협약으로 정리해고 관련 조항과 희망명예퇴직 관련한 조항, 신기술 도입 관련한 조항 등 노동자들의 고용과 관련된 조항들에 대한 공세적 요구와 최소한의 내용 합의 등은 여전히 현장 투쟁을 통해 조직해 들어가야 하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5. 2005년 부당해고 철회 투쟁

1) 전국농협노조와 전국축협노조의 공동투쟁의 토대로 전개되어야 한다.


2) 신자유주의 협동조합 구조조정 분쇄 투쟁의 첫 출발로 전개되어야 한다.


3) 이를 위해 공동투쟁본부를 건설해 들어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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