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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01/11 장해보상금 500만원 갈취한 청주 근로복지공단

장해보상금 500만원 갈취한 청주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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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장해보상금이 과지급 되었다며 500여만원 갈취해...

 

 

2005년 하반기 충북 영동의 유성기업에서 근무중이던 한 노동자가 허리를 다쳤다. 근무 중 부상으로 산업재해보상법에 의거 입원, 치료를 받고 장해 14등급 판정을 받았다. 그해 12월 산재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6,575,480원을 장해보상금 명목으로 지급 받았다. 그런데 산재처리 담당직원였던 정인선씨로부터 한통의 전화가 집으로 걸려온다. 전화를 받은 산재피해자의 아내는 장해보상금이 잘못 계산되어 과지급되었으니 5,156,000원을 반환하라 통보에, 그렇지 않아도 육체적, 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남편이 더 힘들어 할까봐 알리지 않고 공단 직원의 안내에 따라 5,156,000원을 그 직원의 은행계좌로 송금했다.

 

그리고 피해노동자는 6년만인 2011년 12월 수술한 허리가 아파 산재, 장해등급 판정 등을 문의하기 위해 공단담당자와 실랑이를 하고 있었다. 바로 옆에 듣고있던 부인이 6년전 500여만원을 반납한 사실을 이야기 하고, 피해 노동자는 어떤 명목으로 반납을 요구한 것인지 되물었다. 통화를 하던 공단담당자는 장해보상금을 공단에서 반환 요구한 사실이 없다며, 해당 직원의 착복 가능성이 높으니 공단에 요구하면 공단내에서도 조치를 취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통장을 확인해 본 결과 피해자 부인이 송금한 계좌는 정인선 담당직원 개인의 계좌로 드러났다. 간이 부은 국가공무원이 산재피해자의 보상금을 갈취했다.

 

 

1) 그 가해 공무원은 딱 한명, 이 피해 노동자에게만 이런 일을 벌였을까? 전화 한통화에 500만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얻었는데? 5년동안 이건 한건만 갈취했을까?

2) 그럼 공단에서는 이런 유형의 비리를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겠는가? 만약 파악조차 못했다면 명백한 직무유기이고, 파악을 하고 있었다면 그 비리의 결과물은 말단 공무원에 머물지는 않을 것이란 추론을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법은 산재 피해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인선 이란 직원의 개인 또는 근로복지공단의 묵인 내지는 직무유기로 인한 피해보상금에 대한 갈취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으로서 최악의 죄질이다. 그 피해자와 가족은 피해보상금을 갈취 당함으로 인해 이중으로 생존권을 극심하게 위협 받았다.

 

 

근로복지공단 청주지사는 즉각적인 공개적 사과와 동일업무 전반에 대한 내부감사에 착수해야...

 

우려되는 점은 공단이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관계자들과의 면담에서 청주지사장은 이미 보고가 됐음에도 처음 듣는 양 개인의 비리로 몰아갔다고 한다. 지도감독의 책임은 회피한 채 개인의 착복 문제로 단정 짓고 도마뱀 꼬리자르기로 매듭지려는 태도다. 이번 사건은 공단의 조직적 직무유기와 방기속에 지속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개인의 비리가 아닌 조직시스템의 문제임에도 발뺌하고 있다.

 

따라서 문제의 해결은 △근로복지공단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민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동일 보상업무 전반에 대한 자체 감사 및 피해보상, 무엇보다 △이번 사건의 담당직원(정인선)이 처리한 보상업무의 공개와 피해자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 검경 등 사법기관은 이사건을 개인의 비리가 아닌 공단의 조직비리 가능성에 대한 엄중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물론 이번 사건은 사법당국과 당사자인 근로복지공단이 풀어야 한다. 그렇지만 이들이 지금껏 보여온 행태들로 보았을때 도마뱀 꼬리자르기 식 정리가 뻔하다. 결국 우리가 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조직적 역량을 동원 정인선(타사로 전출)을 포함, 산재 보상에 관련되어 동일한 유형의 피해 사례가 있었는지 산하 조직을 통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나가가 노동조합에 가입되지 않은 다른 피해자가 존재할 수 밖에 없을테니 산재보험피해신고를 광범위하게 알려내야 한다.

 

산재피해 노동자의 보상금 갈취는 노동자와 그 가족을 두 번 죽이는 도저히 있어서는 안되는 중대범죄다. 반드시 근절시켜야 한다.

 

동일유형의 산재피해 신고를 받습니다. 호죽노동인권센터 043-286-9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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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1 13:05 2012/01/1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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