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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에 해당되는 글 4건

  1. 2012/01/11 장해보상금 500만원 갈취한 청주 근로복지공단
  2. 2010/10/01 노동부, 산업재해에 "아직 죽지 않아 조사할 수 없다"
  3. 2009/04/22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 앞두고 대전·충청지역 “투쟁
  4. 2009/04/22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 앞두고 대전·충청지역 “투쟁

장해보상금 500만원 갈취한 청주 근로복지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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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장해보상금이 과지급 되었다며 500여만원 갈취해...

 

 

2005년 하반기 충북 영동의 유성기업에서 근무중이던 한 노동자가 허리를 다쳤다. 근무 중 부상으로 산업재해보상법에 의거 입원, 치료를 받고 장해 14등급 판정을 받았다. 그해 12월 산재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으로부터 6,575,480원을 장해보상금 명목으로 지급 받았다. 그런데 산재처리 담당직원였던 정인선씨로부터 한통의 전화가 집으로 걸려온다. 전화를 받은 산재피해자의 아내는 장해보상금이 잘못 계산되어 과지급되었으니 5,156,000원을 반환하라 통보에, 그렇지 않아도 육체적, 심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남편이 더 힘들어 할까봐 알리지 않고 공단 직원의 안내에 따라 5,156,000원을 그 직원의 은행계좌로 송금했다.

 

그리고 피해노동자는 6년만인 2011년 12월 수술한 허리가 아파 산재, 장해등급 판정 등을 문의하기 위해 공단담당자와 실랑이를 하고 있었다. 바로 옆에 듣고있던 부인이 6년전 500여만원을 반납한 사실을 이야기 하고, 피해 노동자는 어떤 명목으로 반납을 요구한 것인지 되물었다. 통화를 하던 공단담당자는 장해보상금을 공단에서 반환 요구한 사실이 없다며, 해당 직원의 착복 가능성이 높으니 공단에 요구하면 공단내에서도 조치를 취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통장을 확인해 본 결과 피해자 부인이 송금한 계좌는 정인선 담당직원 개인의 계좌로 드러났다. 간이 부은 국가공무원이 산재피해자의 보상금을 갈취했다.

 

 

1) 그 가해 공무원은 딱 한명, 이 피해 노동자에게만 이런 일을 벌였을까? 전화 한통화에 500만원이 넘는 부당이득을 얻었는데? 5년동안 이건 한건만 갈취했을까?

2) 그럼 공단에서는 이런 유형의 비리를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겠는가? 만약 파악조차 못했다면 명백한 직무유기이고, 파악을 하고 있었다면 그 비리의 결과물은 말단 공무원에 머물지는 않을 것이란 추론을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법은 산재 피해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정인선 이란 직원의 개인 또는 근로복지공단의 묵인 내지는 직무유기로 인한 피해보상금에 대한 갈취는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으로서 최악의 죄질이다. 그 피해자와 가족은 피해보상금을 갈취 당함으로 인해 이중으로 생존권을 극심하게 위협 받았다.

 

 

근로복지공단 청주지사는 즉각적인 공개적 사과와 동일업무 전반에 대한 내부감사에 착수해야...

 

우려되는 점은 공단이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관계자들과의 면담에서 청주지사장은 이미 보고가 됐음에도 처음 듣는 양 개인의 비리로 몰아갔다고 한다. 지도감독의 책임은 회피한 채 개인의 착복 문제로 단정 짓고 도마뱀 꼬리자르기로 매듭지려는 태도다. 이번 사건은 공단의 조직적 직무유기와 방기속에 지속적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개인의 비리가 아닌 조직시스템의 문제임에도 발뺌하고 있다.

 

따라서 문제의 해결은 △근로복지공단이 사태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민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동일 보상업무 전반에 대한 자체 감사 및 피해보상, 무엇보다 △이번 사건의 담당직원(정인선)이 처리한 보상업무의 공개와 피해자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 검경 등 사법기관은 이사건을 개인의 비리가 아닌 공단의 조직비리 가능성에 대한 엄중한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물론 이번 사건은 사법당국과 당사자인 근로복지공단이 풀어야 한다. 그렇지만 이들이 지금껏 보여온 행태들로 보았을때 도마뱀 꼬리자르기 식 정리가 뻔하다. 결국 우리가 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조직적 역량을 동원 정인선(타사로 전출)을 포함, 산재 보상에 관련되어 동일한 유형의 피해 사례가 있었는지 산하 조직을 통해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나가가 노동조합에 가입되지 않은 다른 피해자가 존재할 수 밖에 없을테니 산재보험피해신고를 광범위하게 알려내야 한다.

 

산재피해 노동자의 보상금 갈취는 노동자와 그 가족을 두 번 죽이는 도저히 있어서는 안되는 중대범죄다. 반드시 근절시켜야 한다.

 

동일유형의 산재피해 신고를 받습니다. 호죽노동인권센터 043-286-9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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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1 13:05 2012/01/11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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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산업재해에 "아직 죽지 않아 조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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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산업재해에 "아직 죽지 않아 조사할 수 없다"


산업재해 외면 고용노동부충주지청 규탄 및

산업안전법 위반 한진중공업 고발 기자회견

 

- 송민영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총무차장

 

건설노조 충북건설기계지부와 민주노총 충북본부 충주음성지부는 30일 오전 11시, 고용노동부 충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산업재해를 외면하는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을 규탄했다. 이들은 귀래-목례간 도로공사현장에서 13일, 17일 두 차례에 걸쳐 발생한 산업재해를 노동부가 외면하고 있다고 규탄하고, 신속하게 진상조사와 사후처리를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윤기욱 민주노총 충북본부 수석부본부장은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은 올해 초 철도노조 조합원이 상담하러 왔을 때도 폭행과 폭언을 자행했던 곳"이라며  "산재가 발생했는데 뒷짐지고 있는 것이 MB정부가 말하는 법과 원칙이냐"고 규탄했다.

이용대 건설노조 충북건설기계지부장은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지만, 시장논리 때문에 현장에서는 지켜지지 않는다"며 "충주시가 추진하는 기업도시 건설현장에서도 수 차례 전복사고가 일어났지만 한 건도 조사나 처벌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사고 당사자의 가족의 발언도 이어졌다. 노숙투쟁을 벌이고 있는 동희오토 비정규직 노동자인 김주원 씨는 "노숙투쟁을 하던 중 어머니가 아프셔서 충주에 왔는데, 지난 13일 아버지마저 일하던 중 사고를 당해 의식이 없는 상태"라고 전했다. "한진중공업은 아버지가 휴대폰을 사용하다 사고가 났다, 작업구간이 아닌 곳에서 사고를 당했다고 했지만 확인해보니 모두 사실과 달랐다"며 "산업재해를 당사자 과실로 은폐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토사가 무너져내려 빠져나오려던 중 사고를 당했다. 안전조치 하지 않은 사측의 책임이 분명하다"며 사고원인을 확실하게 규명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안전관리의 책임이 있는 한진중공업은 불공정한 계약서를 근거로 차주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있으며, 관리감독 해야 할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은 규정상 중대재해가 아니고, 사고당사자가 죽지 않았고, 고소고발이 진행되지 않아서 조사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작년부터 충주지역 대형공사현장의 산업재해 중 파악된 것만 5건"이라며 "충주지청에 관리감독을 요구했으나 같은 현장에서 재발생하는 일이 반복됐다"고 폭로했다.

이어 "동일한 건설현장에서 5일 동안 2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한 것은 충주지청의 관리소홀"이라며 "이윤추구에 혈안이 되어 산업안전보건법을 지키지 않고 안전조치의무를 불이행한 건설업체를 제대로 조사하고 처벌하는 것이 재해예방의 지름길임을 알아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이후 충주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산업안전 담당자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소규모 사업장 위주로 조사하다보니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다"며 "해당 건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 13일 충주시 엄정면 귀래-목계간 도로공사현장에서 롤러전복사고가 발생했다. 16일 민주노총과 건설노조는 고용노동부 충주지청장 면담을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하라고 요구했으나, 다음날 같은 현장에서 동일한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당사자 한 명은 의식이 없는 상태이며, 한 명은 갈비뼈가 골절되어 입원치료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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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01 09:05 2010/10/01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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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 앞두고 대전·충청지역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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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 앞두고 대전·충청지역 “투쟁”

 

천윤미 미디어충청기자 (moduma@cmedia.or.kr)

 

대전·충청지역 민주노총이 노동자 건강권 강화를 위해 뭉쳤다. 민주노총 대전, 충남, 충북지역본부는 전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The International Commemoration Day for Dead and Injured Workers)인 4월 28일을 앞두고 결의대회, 4ㆍ28 추모제 등을 준비하고 있다.

3개 지역 민주노총, 22일 근로복지공단 대전본부 규탄 대규모 집회

3개 지역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은 22일 오후 2시 근로복지공단 대전본부 앞에서 “산재추방! 근로복지공단 및 MB정권 규탄대회”를 열 예정이다. 특히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현장 노동자들이 작업복, 안전화, 마스크, 조끼 등을 착용하고 참가한다. 이들은 “2008년 7월 1일 개정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 이후 업무상 발생된 질병의 경우 10건 중 약 4.5건(45%), 그나마 승인 과정에서 질병 중 일부만 부분 승인되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 실제로는 30%의 승인만 나고 있는 실정”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항의할 예정이다.

28일 대전은 추모제, 충남은 규탄집회, 충북은 선전전

전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인 28일 3개 지역 민주노총의 일정은 다음과 같다. 대전지역본부는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제를 대전역에서 오후 7시에 진행한다.

충남지역본부는 오후 3시에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 앞에서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 및 근로복지공단 규탄 집회’를 열고 당일 지사장 항의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충북지역본부는 21일 오전 추모제를 시작으로 28일 당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청주시 성안길과 버스터미널에서 시민선전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21일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들에 대한 추모식을 사무실에서 진행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21일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들에 대한 추모식을 사무실에서 진행했다


전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은

1996년 4월 28일, 미국 뉴욕의 유엔회의장 앞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위원회(Committee on Sustainable Development)’ 회의에 참석했던 국제자유노련 각국의 노동조합 대표자들이 산재사망 노동자들을 위한 촛불 집회를 개최한 이후, 국제자유노련(ICFTU)과 국제노동기구(ILO)가 이 날을 공식적인 추모의 날로 제정했다. 현재 110개국 이상이 산재추방에 대한 공동 행동을 하고 있으며, 아르헨티나, 벨기에, 버뮤다, 캐나다, 브라질, 도미니카공화국, 룩셈부르크, 파나마, 페루,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대만 13개국은 4월 28일을 공식 기념일로 국가가 지정했다.

한국에서는 지난 1988년 7월2일, 당시 15살 노동자 문송면 군이 수은중독으로 숨지고 원진레이온 사건이 사회화되면서 노동자의 안전과 작업환경에 대한 문제의식이 싹텄다.

우리 지역 산업재해율은

대전·충청지역의 경우 2008년 총 10,196(대전 3,853명, 충북 3,420명, 충남 2,923명)이 산업재해를 당했으며 305(대전 137명, 충북 94명, 충남 74명)명이 사망했다. 이는 2007년 산재현황에 비추어 볼 때 재해자는 1,256명이, 사망자 6명이 증가했다.

출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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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2 15:19 2009/04/2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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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 앞두고 대전·충청지역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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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 앞두고 대전·충청지역 “투쟁”

 

천윤미 미디어충청기자 (moduma@cmedia.or.kr)

 

대전·충청지역 민주노총이 노동자 건강권 강화를 위해 뭉쳤다. 민주노총 대전, 충남, 충북지역본부는 전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The International Commemoration Day for Dead and Injured Workers)인 4월 28일을 앞두고 결의대회, 4ㆍ28 추모제 등을 준비하고 있다.

3개 지역 민주노총, 22일 근로복지공단 대전본부 규탄 대규모 집회

3개 지역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은 22일 오후 2시 근로복지공단 대전본부 앞에서 “산재추방! 근로복지공단 및 MB정권 규탄대회”를 열 예정이다. 특히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현장 노동자들이 작업복, 안전화, 마스크, 조끼 등을 착용하고 참가한다. 이들은 “2008년 7월 1일 개정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 이후 업무상 발생된 질병의 경우 10건 중 약 4.5건(45%), 그나마 승인 과정에서 질병 중 일부만 부분 승인되는 것을 포함하고 있어 실제로는 30%의 승인만 나고 있는 실정”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에 항의할 예정이다.

28일 대전은 추모제, 충남은 규탄집회, 충북은 선전전

전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인 28일 3개 지역 민주노총의 일정은 다음과 같다. 대전지역본부는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제를 대전역에서 오후 7시에 진행한다.

충남지역본부는 오후 3시에 근로복지공단 천안지사 앞에서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 및 근로복지공단 규탄 집회’를 열고 당일 지사장 항의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충북지역본부는 21일 오전 추모제를 시작으로 28일 당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청주시 성안길과 버스터미널에서 시민선전전을 진행할 계획이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21일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들에 대한 추모식을 사무실에서 진행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21일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들에 대한 추모식을 사무실에서 진행했다


전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은

1996년 4월 28일, 미국 뉴욕의 유엔회의장 앞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위원회(Committee on Sustainable Development)’ 회의에 참석했던 국제자유노련 각국의 노동조합 대표자들이 산재사망 노동자들을 위한 촛불 집회를 개최한 이후, 국제자유노련(ICFTU)과 국제노동기구(ILO)가 이 날을 공식적인 추모의 날로 제정했다. 현재 110개국 이상이 산재추방에 대한 공동 행동을 하고 있으며, 아르헨티나, 벨기에, 버뮤다, 캐나다, 브라질, 도미니카공화국, 룩셈부르크, 파나마, 페루,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대만 13개국은 4월 28일을 공식 기념일로 국가가 지정했다.

한국에서는 지난 1988년 7월2일, 당시 15살 노동자 문송면 군이 수은중독으로 숨지고 원진레이온 사건이 사회화되면서 노동자의 안전과 작업환경에 대한 문제의식이 싹텄다.

우리 지역 산업재해율은

대전·충청지역의 경우 2008년 총 10,196(대전 3,853명, 충북 3,420명, 충남 2,923명)이 산업재해를 당했으며 305(대전 137명, 충북 94명, 충남 74명)명이 사망했다. 이는 2007년 산재현황에 비추어 볼 때 재해자는 1,256명이, 사망자 6명이 증가했다.

출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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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2 15:19 2009/04/22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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