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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1/11/15 공공서비스 폭풍흡입하는 한미FTA 반대한다. (1)

공공서비스 폭풍흡입하는 한미FTA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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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영월의 한 시골 마을.

아침 일찍 우편배달부가 우편물을 가지고 오토바이로 마을을 돌아다닌다. 바쁜 가을 수확철이다 보니 손이 모자란 밭에서 함께 농산물 수확을 거든다. 식당이 없는 시골이다 보니 막걸리를 좋아하시는 할머니에게 신선한 막걸리를 배달해주고 점심을 얻어먹는다. 글을 읽지 못하는 할머니 할아버지에게 외국에서 살고 있는 딸내미의 편지를 대신 읽어주며 눈물도 함께 흘린다. 또한 몇 년간 한통의 편지도 담겨져 있지 않은 우체통을 매일 열어보며 닦아준다. 인심이 풀풀 나는 살맛나는 세상이다. 며칠 전 저녁 MBC의 교양 프로그램 한편이다.

 

한미FTA가 타결된다면?

우체국은 당장 ISD(투자자-국가제소권) 조항에 따라 민간국제기구에 회부될 게 뻔하다. 왜? 국가가 운영하는 우체국의 경우 우편이라는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하기 때문에 오지라고해서 더 많은 우편요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그냥 동일한 우표 한 장 달랑 붙이면 오지건 어디건 우편배달부가 친절하게 배달해 준다. 그러나 일반 택배회사는 불가하다. 왜? 오토바이 휘발유 값도 안 나오니까. 국내에 들어온 외국계 택배회사는 우체국을 ISD조항에 따라 민간국제기구에 회부한다. 당연히 자유시장경쟁 원리를 위배한 우체국의 공공서비스는 투자자에게 손해를 주게 된 것으로 시정명령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럼 우체국은 일반 택배회사와 동일하게 오지 배송료를 추가로 받아야 하고, 너무나 당연하게 우편이용료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우편이용료가 오르면 이용자가 줄고, 택배사들과 경쟁을 위해 타 비용을 줄여야 한다. 더 이상 바쁜 농사일을 도와줄, 할머니가 좋아하는 막걸리를 배달해 줄, 까막눈 할머니 할아버지를 대신해 편지를 읽어줄 MBC에 출연한 우편배달부는 존재하지 않는다.

택배사들은 덩달아 쾌재를 부른다. 아니 우리나라에 외국계 택배사가 들어오지 않아도 된다. 우리 택배사들이 웃돈을 주고 외국계 택배사 상표를 사와서 지국을 내면 된다. 그리고 그 지국의 명의로 ISD 제소를 하면 된다.

우편이란 국가의 공공서비스는 자연스레 사라지게 된다. 당연히 오지에 설치한 편지통은 사라지고, 시골에 사는 이들이 이용해야 할 우편 서비스료는 비용을 핑계로 폭등하게 되고, 서비스의 질은 형편없어질게 뻔하다. 서울 한 동에서 하루 평균 스무통의 우편서비스를 하는 비용과 저 강원도 영월 촌구석 한통의 우편서비스를 하는 비용은 비교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읍, 면 소재지를 제외하고는 우편서비스가 제공되지 않게 될 수도 있게 된다.

 

이는 우편서비스에 머물지 않고 통신, 상하수도, 철도, 버스, 전기, 가스 등 사회공공서비스 전반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밖에 없다. 국가의 공공서비스가 신자유주의란 무한경쟁 정글의 적자생존 시장바닥에 내팽개치게 된다. 그 결과는 우편서비스와 동일하게 도시집중, 그 외 지역 요금 폭등 또는 서비스 중단에 내몰릴 수밖에 없다.

억측이라고? 2000년 볼리비아 코차밤바의 경우 상수도 민영화 이후 일주일만에 200배의 요금이 폭등, 빈민가에 상수도 서비스가 중단 돼 민중봉기 수준까지 투쟁을 한 바 있다. 국민들의 생명이 걸린 문제인데 심각하지 않다고?

 

이외에 독소조항은 산적해 있다. 공공의료의 경우에도 문제는 심각하다. 특허 약값에 대한 다국적 제약회사의 개입으로 인한 약값폭등, 영리병원 허용에 따른 의료비 폭등과 의료 서비스의 차별화가 이뤄질게 뻔하다. 외환위기 등에 대응할 일시적외환송금제한 조치 등도 불가능해진다. 그렇지 않아도 초국적 투기자본의 놀이터가 된 금융시장이 완전히 개방되어 규제가 불가능해 진다. 2008년 금융위기의 주범 파생상품들이 아무런 규제없이 우리의 금융시장을 교란시키게 된다. 가장 피해가 심한 분야는 당연 농업이다. 농산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낮춰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값싼 농산물의 유입으로 우리 농촌은 파탄 나게 된다. 이는 식량자급율을 악화시켜 식량이 무기화 될 경우 어떤 대처방안도 갖지 못하게 된다.

더 큰 문제는 17대 국회 때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기업형 수퍼마켓 규제 법안이 한미FTA가 통과도 되지 않았는데 이로 인해 국회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이처럼 국회의 입법권조차 한미FTA 조항에 위배될 소지가 있으면 논의조차 못하게 하는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무식한 남경필 한나라당 외통위원장은 한번 해보고 피해가 크면 파기하거나 재협상을 하면 된다고 한다. 레칫 조항이란게 있다. 역진방지 조항이다. 즉 한번 체결되고 개방된 것은 되돌릴 수 없다. 장하준 교수의 말대로 이혼이 불가능 한 끔찍한 결혼이다.

 

그래도 좋은 놈은 있다고? 있다 분명히... 1%의 가진자 들이다. 외국자본과 결탁해서 공공부문 독차지할 재벌, 의료부문 민영화에 뛰어들어 제 몫 챙길 대규모 보험사, 의료법인들. 자동차, 핸드폰 몇 대 더 파는 댓가로는 99%가 볼 피해가 너무 크다. 당장 폐기해야 한다. 한미F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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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1/15 12:46 2011/11/15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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