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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희망원'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1/02/08 충북희망원! 희망을 쐈다
  2. 2010/10/20 파업 권하는 사회

충북희망원! 희망을 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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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1일 새벽 다섯시 충북희망원의 시설폐쇄 철회를 위한 노사 합의가 극적으로 이뤄졌다. 노사 양측을 비롯해 청주시와 충북지방노동위원회 등 유관기관 담당자 전원이 꼬박 밤을 지세운 결과다.

 

합의안의 주된 내용은 “△노조는 충북희망원의 지역 사회 아동 복지를 위해 헌신해 온 봉사정신을 존중하며, △ 정당한 노조 활동 보장, 인사경영권 존중, △민.형사 고소고발 취하 및 체불임금 포기, △단협체결 등”이다.

 

노조가 포기한 체불임금은 현재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에서 운영 중인 24시간 격일근무로 인해 발생한 연장과 야간근로 수당이다. 24시간 격일근무는 노동부 조차 “지나치게 긴 시간을 근로하게 되므로 근로자의 건강상 해로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근무형태”라며 다른 근무형태로의 전환을 권장할 정도로 열악한 근무형태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이 격일근무제를 선호하고 있다.

문제는 이 근무형태가 태생적으로 체불임금을 발생하게 만든다는 사실이다. 법인 운영자들의 근로기준법에 대한 무지와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가 법을 위반한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를 발생시켰다. 엄밀히 말하면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가 무지한 사회복지법인 운영자들을 범법자로 만들었다. 따라서 노조는 시설의 정상화를 위해 이미 발생된 체불임금을 추후 제도 개선 사항으로 유보하는 결정을 내렸다. 향후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격일근무를 하고 있는 모든 사회복지시설의 근무형태가 전환될 수 밖에 없다.

 

결과를 놓고 많은 노조 내부에서 논란도 많았다. 이유야 어찌됐던 노조가 제기했던 가족경영을 용인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번 사태를 겪으며 희망원 운영진이 노조를 상생의 동반자로 인정을 하고, 그동안 법을 몰라서 관행에 따라 운영을 해 왔다면, 이제는 법과 제도를 준수하며 아이들이 더욱 행복하도록 노사가 함께 노력할 것을 믿었기에 이번 합의가 가능했다.

 

아이들의 이쁜 눈망울이 어른거린다. 희망원 투쟁을 겪으며, 우리가 미처 관심을 가지지 못한 아이들을 만났다. 아이들이 햄버거를 한번도 먹어보지 못했다는 소리를 듣고 간부들이 만원 이만원 푼푼히 모아 20만원어치 햄버거를 사갔다. 20만원이 주는 정말 소중한 행복을 느꼈다. 햄버거 하나를 그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연신 ‘고마워요. 다음에 또 올거죠’를 이야기하는 희망원 아이들을 만난 노조간부들이 아이들의 후원자가 되어 줄 것을 밝혔다. 또한 한달에 한번이라도 꼭 아이들과 피자 한조각, 치킨 한조각을 나눌 약속을 하고 있다. 역설적이게도 이번 사태를 겪으며 충북희망원은 든든한 후원자가 급격히 늘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 설립이후 정말 좋은 결과는? "아이들이 행복해 졌다"

보육교사가 행복해야 아이들도 행복하다는 너무나 당연한 현실.

비온 뒤에 땅이 더더욱 단단해 진다. 노조도 운영진의 고충을 충분히 이해했고, 운영진도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알게 됐다. 또 하나 알게 된 둘의 공통점. 둘 다 ‘아이들의 행복’을 제일의 가치로 생각한다는 사실이다.

  

이제 노사가 함께 선의의 경쟁을 하면 된다. 누가 더 아이들을 사랑하는지...

충북희망원 노사에게 진정한 희망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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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08 14:24 2011/02/0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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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권하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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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정부 출범이후 새로운 사회풍조가 생겼다. 후덕한 인상의 사용주들이 노동조합에게 파업을 권하는 새로운 노사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 이들의 공통점은 MB정부의 민주노조 말살의 히트작 Time-Off(노조 전임자 임금지급금지)를 앞세워 노사 자율로 맺은 단체협약을 걸레조각으로 만들려 하고 있다는 점이다.

 

충북대병원은 10년 전 국립대병원 최장일인 150일의 파업을 겪은 이후 노사는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하며 노사 간 대화로 극한의 대립을 피하며 상생을 위한 노력을 해왔다. 이런 충북대병원 사용주측이 최근 20여개 조항의 개악 안을 내놓았다. 주요 개악 안은 타임오프 관련 전임자 임금지급과 타임오프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노조의 활동관련 조항들이다. 이 조항들을 받아들이자면 노조의 문을 닫아야 할 판이다. 당연히 노조는 반발하며 10년 만에 상생의 모드에서 투쟁모드로 전환하고 있다.

 

청주지역의 대표적 사학 청주대학교에 10월 18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졌다. 국가기관인 노동위원회에서 양측의 입장을 조정해 보려 했지만 노사 간 의견 차이가 커서 조정 시도를 중지했다는 의미다. 그리고 노동위원회에서는 알아서 당사자 끼리 파업을 하던 대화를 하던 해결하라고 쟁의권을 넘겨줬다. 국가조정기관이 조정할 수 없을 정도로 극한의 차이가 무엇일까? 청주대 역시 타임오프를 빌미로 노조활동 전반에 대한 개악 안을 40여개나 던졌다. 도저히 노조가 받을 수 없는 안을 던졌다.

 

단체협약이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이 모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집단화 된 힘으로 서로 동등한 상태에서 노사 간이 대화와 타협으로 노동조건 전반에 걸친 규범을 만들라는 의미다. 당연히 제출되는 안은 사회적 약자인 노조가 제시하고 이에 대해 서로 대화를 통해 수용할 부분은 수용하고, 수용이 어려운 부분은 거부하면 된다.

 

 

사회적 강자인 사용주들이 자신들의 안을 내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그런 경우는 딱 한번 있다. 바로 “노조를 와해 시키겠다” 라는 결심을 했을 때다. 노조를 때려잡아 자신들의 입맛대로 노동자들의 권리건 생존권이건 없이 오로지 이윤만을 위해 기업을 경영하고자 할 때 사용주들은 자신들의 요구안, 즉 개악 안을 던진다.

 

그럼 노조를 와해시킬 수 있을까? 스스로 자신들의 권리, 노동3권을 누려본 노동자들은 절대 노조를 포기할 수 없다. 10년 전 충북대병원에서는 가장 핵심적인 전문 인력들인 간호사들이 정규직으로 채용되기 위해 2년에서 4년 넘게 하염없이 계약직으로 근무해야 했다. 간호사들의 트레이드마크인 근무복과 근무화를 자신들의 돈으로 사야 했다. 옳던 그르던 원장과 관리자들의 말 한마디가 법이었던 시절이 있었다. 파업 이후 세대들은 웃을 이야기지만……. 이런 이들은 절대 노조를 포기 못한다.

 

청주공단에 한 전자회사가 있었다. 회사는 초고속 성장을 했지만 800여명의 여성노동자들은 잔업 특근에 허리가 휘었고, 연월차 휴가 등 근로기준법조차 지켜지지 않았다. 노조를 만들었지만 사용주는 노조를 인정치 않고 탄압으로만 일관했다. 청주 노동사무소 소장에게 뇌물을 준 것이 드러나고, 그 대가로 노동부 소장이 부당노동행위를 눈감아 준 것이 드러나 사용주는 구속됐다. 그 후 풀려나기 위해 노조를 인정했으나, 반성치 않고 노조와 대화도 없이 기계 설비를 동남아로 빼 가려다 노조의 반발에 부딪쳐 부도를 맞고 파산했다. 공멸했다.

 

1년여가 지난 뒤 그 사용주의 회한의 목소리를 전해 들었다. “노동조합만 인정했었더라면…….”

 

충북대병원, 청주대학교, 충북희망원. 충북지역 세 곳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뒤늦은 후회는 회한과 상처만 남을 뿐이다. 노조는 타도의 대상이 아니라 상생의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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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0 10:13 2010/10/20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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