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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09/05/21 노정교섭 외면할 시 충북도와 전면투쟁 할 것
  2. 2009/04/27 노동절 공동행동 및 對 충북도 노정교섭 선포
  3. 2008/12/24 보은복지재단 땅투기 비호, 중원 정상화 방해하는 충북도

노정교섭 외면할 시 충북도와 전면투쟁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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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교섭 외면할 시 충북도와 전면투쟁 할 것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노정교섭 촉구 기자회견 열어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21일 본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충북도가 노정교섭에 응할 것을 촉구하고 5-6월 집중실천 투쟁을 선포했다.

 

 

이들은 ‘일자리 만.나.지(만들기, 나누기, 지키기) 투쟁, 비정규직 문제 해결(파견 확대 반대! 비정규직 고용기간 4년 연장 반대), 최저임금 삭감 반대, 화물.덤프.레미콘.학습지교사, 경기보조원 등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노정교섭 쟁취’ 5대 요구를 밝혔다.

 

이를 위해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5월 23일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의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최저임금 /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해 5월 28일부터 6월 18일까지 매주 목요일 성안길에서 집중 선전전을 전개하고, 6월 25일 최저임금 비정규직법 개악저지 충북 결의대회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충북도청에 도민의 행복추구권과 실업자의 인간존엄권, 건설일용 노동자의 노동권리 보장을 촉구한 바 있다. 충북도청은 노정교섭을 요구한 지 한달여가 되가지만 감감무소식일 뿐이다. ‘노조요구 묵살지대’를 만들려하는 충북도청의 뒷짐행정에 민주노총은 분노할 뿐”이라며 “노정교섭에 대한 회피와 침묵으로 일관하는 ‘모르쇠 노동행정’이 길어질수록 ‘노정 갈등지대’는 깊고 넓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5월과 6월 두 달동안 비정규직 노동자, 최저임금 노동자,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 쉼없는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임을 밝히고 나아가 “노동조합 울타리 밖에 있는 실업노동자, 건설일용 노동자들의 권리 쟁취를 위해 노정교섭을 반드시 성사시킬 것임”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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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5/21 18:08 2009/05/21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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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공동행동 및 對 충북도 노정교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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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조직 노동자’ ‘실업자’들의 생존권 보장하라!

 

노동절 공동행동 및 對 충북도 노정교섭 선포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가 ‘노동절 공동행동과 대지자체 요구안 발표와 노정교섭 요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4월 27일(월) 오후 2시 충북도청 앞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정훈 본부장은 “경제위기의 아무런 책임도 없는 영세자영업장와 비정규 영세노동자들이 실업자로 전락해 생존의 기로에 서있다. 노동절 투쟁을 통해 이들에 대한 실질적인 생존권 보장을 위한 대정부 투쟁을 전개하자”며 인사말을 대신했다.

 

본부 사무처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4월 27일(월) ∼ 5월 1일(금)을 공동행동 주간으로 설정, 노동조합 출근 선전전을 진행하고, 단위노조 간부들을 중심으로 실천단을 구성해서 ‘경제위기, 민생살리기 3대 요구 실현 범국민서명운동’을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충북도 노정교섭 요구안 “1) 사회공공성 강화를 통한 ‘행복도시’ 건설을 위해 ①민영화 중단 (청주공항 민영화, 상수도 사유화 중단), ②공공요금 동결 (도시가스 요금 동결), ③지자체 지원금 확대를 통한 시내버스 요금 동결과 공공요금 결정과정에 민주노총 충북본부 참여, 2) 건설노동자 일자리 대책 수립을 위해 ①지방자치단체 발주 공사에 지역 건설노동자 고용 의무화 조례 제정, ②불법 하도급 실태 조사 및 적발시 엄중한 행정조치, ③표준임대차 계약서 체결 의무화 및 체결사업장 지원 조례 제정, 3) 비정규직. 실업자 보호 대책 수립을 위해 ①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채용 사업장에 대한 세제혜택 및 지원 조례 제정, ②실업자에 대한 지방세 한시적 면제, ③청년실업자 정규직 채용시 세제 감면 등 인센티브 제공 조례 제정, ④공공금고 운용 수익금을 실업기금으로 활용, 실업부조 제도 도입”을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장성유 공무원노조 충북본부장은 기자회견문 낭독을 통해 “올 노동절을 계기로 민주노총은 조직된 노동자를 넘어서 미조직 노동자, 실업자,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투쟁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과 “충북도가 민주노총이 요구하는 노정교섭에 성의있는 자세로 임할 것을 촉구” 했다.

 

본부 사무처장은 이런 요구안을 충북도 비서실 행정사무관에 전달, 성실한 답변과 교섭에 나설것을 촉구하는 한편, ‘도가 이런 정당한 요구를 무시한다면 노동절 투쟁과 이어지는 5말 6초 투쟁으로 응징할 것임을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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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4/27 15:38 2009/04/27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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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복지재단 땅투기 비호, 중원 정상화 방해하는 충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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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복지재단 땅투기 비호, 중원 정상화 방해하는 충북도"

 

2~3만원에 샀을 땅을 평당 30만원, 문제재단이 자격심사

 

천윤미(moduma@cmedia.or.kr)

 

충북도 노골적으로 중원 정상화 방해?

충북도가 중원실버빌리지 정상화를 위한 운영자를 모집하는 방법에 대해 “최초 매입가격보다 4배가 넘는 예정가를 제시하고 응모자격 또한 충북도내로 제한하는 등 정상화를 방해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23일 전국공공서비스노조 충북본부는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前) 중원실버빌리지 소유자인 “보은복지재단 땅투기를 비호하는 충북도지사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혈세로 지원한 시설을 9억 5천만 원에 사라고?
응모자격은 도내 사회복지법인 중 보은재단의 입맛에 맞는 곳만?


이들에 따르면 지난 17일 보은복지재단은 ‘노인요양시설 중원실버빌리지 부지 매각 및 인수 운영자 희망모집 공고’를 내고 평당 2~3만원에 샀을 땅을 평당 30만원(면적 10,919㎡, 매각 예정가 945,951,400원)을 제시하며 “공개경쟁 입찰로 예정가격이상 금액의 최고가 낙찰제”라고 밝혔다. 또 응모자격도 충북 내에 소재하는 사회복지법인으로 한정했다.

노조는 “토지가격이 9억 5천 만원이상을 내야 한다는 것은 재단의 땅투기를 도가 보장하는 것이며 응모자격을 도내로 한정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중원실버빌리지 토지의 매각은 충북도지사 승인이 있어야 가능하다”며 “노인복지사업을 한다는 보은복지재단이 몇 십 배의 시세차익을 노리며 부동산투기를 하고 있고 충북도지사가 이 부동산투기를 철저하게 보장해주는 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수십억 원의 혈세로 지원한 시설을 운영자인 복지재단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폐쇄하고 그 토지의 시세차익을 챙기는 것을 전국최초로 충북도지사가 승인하는 사례가 만들어 진다면, 비영리법인이라는 복지재단들의 땅투기와 이윤추구를 충북도지사가 합법화-일반화시켜주게 되는 것이며, 복지재단들의 투기와 이윤추구 앞에 국민을 위한 복지가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초 매입가격에 물가상승분 고려한 가격 제시하고 노조와 도가 공동으로 심사해야”

응모자의 자격 심사 문제도 지적됐다. 노조는 “도가 응모자격 심사에 있어 ‘사회복지법인 보은재단 이사회에서 제출서류 심사 결과 시설 인수운영자로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자’는 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도로 했다”며 “어르신들을 이용해 이윤을 추구하다가 그것이 노조 반발로 무산되자, 어르신들을 강제로 내쫗은 보은복지재단이 운영자를 심사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결국 도는 재단의 입맛에 맞는 응모자에게 중원을 맡기려는 것이냐”고 의문을 제시했다.

공공노조는 토지 매입가격은 9억 5천 만원이 아닌 최초 매입가격에 물가상승분 감안, 응시자격 전국 확대, 도와 공공노조의 공동자격심사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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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2/24 10:26 2008/12/24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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