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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01/17 ‘증세’가 아니라 ‘부자증세’ ‘재벌증세’란 말이야!

‘증세’가 아니라 ‘부자증세’ ‘재벌증세’란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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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논란 제대로 보기

 

 

연말 3억 원 이상의 고소득층에게 무려(?) 38%의 세금을 물리는 소득세법이 개정됐다. 이를 놓고 부자에 대한 증오세니 실효성 없는 대책(원안 1억5천 40%)이니 왈가왈부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언론도 ‘증세논란’으로 표현되는 이번 논란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해 주지 않고 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증세논란을 제대로 보자.

 

현재의 소득세 과표구간은 4구간으로 1200만 원 이하 6%, 1200만원 초과∼4600만 원 이하 15%, 4600만원 초과∼8800만 원 이하 24%, 8800만원 초과 35%의 세금을 부과한다. 국회를 통과된 법안은 여기에 다시 8800만원 초과 3억 원 이하 35%, 3억 원 38% 두 구간을 세분화 한 것이다.

 

‘증세논란’은 8800만원 미만의 소득에 대한 증세가 아니다. 그럼에도 언론은 두루뭉술하게 ‘증세’라 표현하면서 8800만원 미만의 사람들조차 자신들의 세금을 올리는 것으로 착각, 반발을 유도하고 있다. 언론의 유도대로 일반 대중은 ‘증세논란’ 속에 자신의 세금마저 올리는 듯 불만을 토로한다. 명백히 현재의 증세논란은 ‘부자’증세다. 8800만 원 이상의 소득자에 대해 과표구간을 더욱 세분화하고, 세율을 올리자는 논란이다.

 

부자증세를 이야기 하면 보수언론과 기득권층은 ‘부자들에 대한 증오세’로 오도하며 대중선동을 하고 있다. 마치 현행 35%의 소득세 최고세율이 만고의 진리인양, 아니 더욱 더 낮추는 게 세계적 추세인 양 호도하고 있다. 소득 과표구간과 세율은 꾸준히 변해왔다. 81년 전두환 정권 17구간 62%, 91년 김영삼 정권 시절 5구간 50%, 그리고 2001년 김대중 정권시절 부터는 4구간 40%, 2008년 노무현 정권시절 35%로 변동됐다. 정권차원에서 최고세율이 꾸준히 하락 시켜준 것 뿐, 만고불변의 진리가 아니다.

 

부자 감세는 소위 트리클다운(낙수)효과에 기반한다.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 줘 재투자를 유도하고, 공장과 설비를 짓고, 노동자를 고용하고, 임금을 지급하고, 상품을 소비하는 善순환 구조를 만들자는 의도였다. 그러나 그 의도는 완전히 빗나갔다. 부자들은 줄어든 세금으로 주식, 부동산 투기로 몰려들었고, 금융자유화로 파생상품을 만들고, 공기업 민영화에 군침을 흘리고, 비정규직 확산을 통한 착취의 강화,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을 시행한다. 기대했던 낙수효과는 커녕 거품경제는 붕괴되고, 비정규직 실업자로 내몰린 국민들은 소비력을 상실, 내수시장은 경제를 惡순환으로 이끌며 공황으로 빠져들게 만들었다.

 

경제는 흘러야 한다. 기업이 상품을 생산하면 국민들은 상품을 소비해 주고, 그러면 다시 기업이 상품을 생산하는 善순환구조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신자유주의 대한민국 경제는 흐르지 못하고 막혀있다. 삼성과 현대가 아무리 좋은 물건을 만들면 뭣하나? 소비를 해야할 대다수 국민들은 정규직 임금의 46% 임금을 받는 비정규직으로 전락하고, 대학을 졸업한 스펙 빵빵한 청년들은 절반이 백수다. 지금까지야 수출로 돌파했지만 2012년 유럽, 미국, 중국, 일본 등 세계 경제가 꽁꽁 얼어붙다 못해 파산으로 내몰리는 상황에서 수출을 기대할 수도 없다. 그럼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는 길은 내수시장을 살리는 길이다.

 

내수시장을 살리는 길. 당장 국가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사회적 임금의 인상이다.

사회적 임금? 국민들이 자신들의 임금으로 충당했던 지출을 사회(국가)가 지불하면 자연히 자신의 임금이 늘어나게 된다. 무상급식으로 초중학교 학생 1인당 5만원의 사회적 임금이 발생한다. 무상보육을 실시하게 되면 사교육비 아이 1인당 40-80만원, 무상의료를 하게 되면 사보험 들던 20여만 원이, 대학 반값등록금을 하면 한 아이당 4-500만원의 사회적 임금이 발생하게 된다. 이외에도 무상으로 노인요양을 하고, 실업수당을 현실화 하는 등 북유럽식 보편적 복지를 도입하게 되면 국민 1인당 사회적 임금은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이 인상된다.

 

국민들은 인상된 사회적 임금을 가지고 소비력을 회복, 기업이 만든 상품을 구매한다. 기업은 재고가 소진되니 상품을 생산하고, 그렇게 경제는 善순환하게 된다. 자본주의 모순 공황을 탈피하게 될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게 된다.

 

물론 소득세만 인상해서는 안 된다. 이명박 정권 들어서 인위적인 고환율정책을 시도해 왔다. 이로 인해 재벌 등 수출대기업은 사상최대의 흑자를 누렸고, 원료를 수입해 부품을 재벌에 조달했던 중소기업은 최악의 경영위기를 맞고 있다. 따라서 법인세 인상 역시 주요 논의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법인세 역시 정부의 고환율 등 보호정책 속에 특혜를 받아온 ‘재벌’증세를 중심으로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 이외에도 금융소득에 대한 세재개편, 음성적 자영업자의 탈세 등 조세제도 전반에 걸친 개혁이 이뤄져야 함은 물론이다.

 

부자 증오세? 신자유주의 도입 이전 최고경영자와 노동자 평균임금의 차이가 많아야 30배였다. 신자유주의 이후 의도적 착취의 강화 시스템으로 인해 이 차이는 300배까지 늘어났다. 늘어난 부는 재분배가 되지 않고 부자들의 부동산과 금융자산으로 흘러들어가 금고에 차곡차곡 쌓였다. 애당초 누진세 등 부자에게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세율을 구상할 때 이미 자본주의는 ‘착취’를 인정하고, 자본주의를 유지하기 위해 이 부당한 착취에 대해 국가가 누진세를 부과해서 부의 불평등을 조절해 왔다. 부자 증오세가 아니라 부자 유지세다.

 

역사적으로 경제위기 속에서 좌파던 우파던 복지를 확대하는 정책으로 사회적 임금을 인상,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수단을 강구해왔다. 현 경제위기속에서 역시 시혜적 박근혜 표 복지, 보편적 민주당표 복지에 있어 도토리 키 재기 큰 차별성을 찾을 수 없다. 둘 다 가장 핵심인 재원마련, 부자증세는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혜적 복지던 보편적 복지던 증세, 부자증세, 재벌증세 없이는 불가능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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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1/17 11:46 2012/01/1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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