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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1/10/20 유성기업 대규모 징계 강행! 노조의 씨를 말리겠다.
  2. 2011/09/19 유성기업의 꼼수. 꼬리 자르기 안된다
  3. 2010/08/31 김태호 낙마, 조현오 강행! 의도는?

유성기업 대규모 징계 강행! 노조의 씨를 말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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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징계 해고 23명, 출근정지 3개월 11명, 출근정지 2개월 8명, 출근정지 1개월 18명, 정직 1개월 9명, 정직 20일 17명, 정직 10일 13명, 견책 7명...

2차, 3차 징계 진행 중. 피해자 더 늘어날 듯...

 

노사간 합의사항을 이행하라는 너무 당연한 합법파업. 2시간 부분파업에 직장폐쇄, 용역깡패 투입, 심야 자동차 뺑소니 사고, 공장점거, 사기업 최단시일 6일만에 공권력 투입, 4명구속 100여명 불구속, 용역깡패의 일상적인 폭력, 경찰의 방관, 이어지는 경찰의 자의적 집회 금지 속 충돌, 구속과 수배... 지난 여름 대한민국을 달군 유성기업의 단면이다.

 

여러말 할 것 없이 현재는 노사간 법정 다툼이 ‘진행중’이다. 노사 모두 당시 사태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고 있다. 결국 이 사태의 책임에 대한 법적 판단은 법원의 몫으로 남아있다.

 

그런 와중에 회사측이 징계의 칼날을 뽑았다. 늘상 나오는 인사경영권을 앞세워 파업의 책임을 노조측에 일방적으로 전가한다. 법이고 상식이고 노사간의 약속인 단체협약이고 가릴것이 없다.

 

유성기업에는 노사간 신의성실로 맺은 단체협약이라는 것이 있다. 단체협약은 노사간의 지켜야할 법이다. 유성기업의 단협에는 '징계의 경우 노사 동수의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고, 찬반 동수 일때는 의장이 결정권한 을 갖는다. 의장은 대표이사다. 단, 해고의 경우 노사 동수가 참여한 징계위원회에서 2/3 찬성으로 의결'하기로 돼 있다.

 

징계위에 참여한 노조는 당연히 이번 파업의 책임이 회사측의 노사합의 미이행, 불법 직장폐쇄, 용역깡패 투입에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고, 회사측은 현 상황을 가져온 이들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며 징계를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회사측은 징계위원회 자리에서 노측 징계위원을 내쫓고 회사측 징계위원만의 참석으로 25명의 목줄을 자르는 등 징계를 강행했다. 단협 상의 모든 절차가 제멋대로 위반되고 있다. 25명 중 두명은 대표이사의 재량으로 감경했다고 한다. 징계위원회는 사실상 문구에 불구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3. 9. 28. 선고 91다30620)에 따르면 ‘사용자가 인사처분을 함에 있어 노동조합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거나 또는 승낙을 얻거나 노동조합과 인사처분에 관한 논의를 하여 의견의 합치를 보아 인사처분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인사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다. 왜냐하면 ‘인사권이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다 하더라도 사용자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그 권한에 제약을 가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노조와 체결한 단협에 이를 인정했다면 효력은 발생하는 것’이라 보기 때문이다.

 

즉 판례를 그대로 적용하면 유성기업의 단체협약 내 ‘해고의 경우 2/3 이상의 찬성’ 조항이 회사 측에 불리한 사용자의 권한을 침해 한 것이라 할지라도, 사용자가 단협에 이를 인정했기 때문에 이 효력은 발생한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지금의 해고는 당연히 부당해고 임에 분명하다. 또한 해고 이외의 징계 역시도 노조의 투쟁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이상 부당하다.

 

그렇다면 회사가 이런 너무 당연한 결론을 모른 채 무리한 징계를 강행했을까? 당연히 아니다. 회사는 이 기회에 노조를 완벽히 무력화 시키겠다는 무리수다.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시나리오가 먹히지 못한 이상 무리수를 둬서라도 반드시 노조를 깨겠다는 심보다.

 

회사 측은 핵심간부들의 해고이후 즉각 아산과 영동공장에 또다시 용역깡패를 배치, 징계자들의 노조사무실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또한 17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90여명의 조합원들에게 제기했다. 사측의 꼼수는 일단 노조 핵심간부들을 해고와 출근정지로 격리를 시켜놓고, 용역깡패를 동원 현장에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손배가압류로 일반 조합원 내부를 철저히 협박해 어용노조로 흡수시켜 버리겠다는 심사다. 민주노조의 씨를 말리겠다는 심보다.

 

유성기업의 투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구속과 수배생활을 해야 했다. 지금도 네명의 노동자들이 구속돼 있으며, 수백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유시영사장이 직접 일용직 용역깡패를 사서 노동자들에게 폭력을 행사케 한 사건만큼은 철저히 묵인되고 있다. 국정감사 등 사안이 드러나면 조현오 경찰청장이 나서서 ‘CJ씨큐리티 허가취소, 용역깡패 한명 구속, 십여명 입건’이라 발표 해놓고, 끝나면 나 몰라라다. 이 모든 책임의 끝자락에 있는 유시영 사장은 경찰 조사 한번 받지 않았다. 참 공정한 사회! 유성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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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0 15:52 2011/10/2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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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의 꼼수. 꼬리 자르기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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뜬금없이 9월 19일 모 경제제에 ‘유성기업 노사분규 현장에서 폭력을 행사한 용역이 CJ시큐리티 소속인 것으로 최종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는 기사가 떳다. ‘CJ시큐리티 측이 유성기업이 직접 고용한 개인 용역으로, 자사 소속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지만 사실이 아닌 것이 수사과정에서 밝혀졌으며, ‘CJ시큐리티에 대해 경비업법 위반 혐의로 경비업 허가 취소를 진행 중’이라며, 그동안 유성기업 유시영 사장이 직접 고용한 용역경비라는 ‘사실’을 뒤엎었다.

 

다른 모 언론에선 동일 조현오 청장 인터뷰 글에서 유성기업의 폭력에 대해 “회사 측에서 부인하고 그래서 없는 걸로 처음에는 판단했지만 (조사결과) 1명 정도 구속시키고 10명정도 입건하는 방향으로 사법처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전혀 상관없는 듯한 두 언론사의 기사는 우연일까? 아니다. 명백히 필연이며 기획이다.

 

유성기업 사측의 꼬리 자르기다. 그동안 발생한 충돌로 인한 폭력 사태의 책임을 모두 일개 씨제이씨큐리티란 용역회사에 몰아주고, 자신들은 슬쩍 이 모든 사태에서 발을 빼겠다는 것이다. 기껏해야 씨제이씨큐리티의 경우 경비업법 15조 2항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 위반으로 경비업체 허가를 취소하면 된다. 그리고 용역깡패 몇 명 구속시키면 된다.

 

반면 그동안 경찰이 밝힌 것 처럼 유성기업 유시영 사장이 직고용한 것이라면 상황은 매우 복잡해 진다.

폭력행위위반에관한법률이 적용되며 이 경우 『제3조 (집단적 폭행등) ①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제4조 (단체등의 구성·활동) ①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제7조 (우범자) 정당한 이유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를 위반한 현행범이다. 즉, 형사처벌의 대상이 씨제이씨큐리티가 아닌 유성기업 유시영사장에게 모아진다.

 

유성기업 유시영사장의 꼼수. 꼬리 자르기.

자신이 직접 깡패들을 모집하고, 자신의 휘하에 집단을 구성하고, 폭력을 지시하고, 쇠파이프와 소화기ㆍ죽창ㆍ방패ㆍ해머 등 무기를 지급했다. 그리고 합법적 파업 중인 자신의 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케 했다. 중죄다. 이번 씨제이씨큐리티 소속설 등은 바로 이런 사법처리를 피해가기 위한 유성기업과 경찰의 절묘한 합작품이다.

 

또한 경찰의 경우 조현오 청장의 말처럼 폭력행위가 발생했음에도 ‘회사 측에서 부인하고 그래서 없는 걸로 처음에는 판단했지만...’ 이라며 초동수사에 문제가 있었다. 경찰은 이로 인해 범인들의 도주를 도운 셈이다. 경찰의 직무유기, 편파수사란 문제제기가 전혀 과하지 않다.

 

지금 이 시간에도 부상당한 노조원들은 폭력사태 후 트라우마와 병원비 등 경제적 어려움에 쳐해 있다. 회사 측은 요양중인 이들에게 사죄 한마디 없이 업무 복귀를 하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면직을 하겠다며 2차 가해를 하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인 환자들을 불러다 당일 폭행사건이 아닌 파업 과정을 캐며 불법 운운하고 또다시 3차가해를 가하고 있다.

 

조현오 청장이 말한바대로 경찰의 ‘기존의 범죄 척결자에서 안정과 인권의 수호자’로 진화하려면 명백한 폭력 사주범 유시영 사장을 구속하고, 직무유기, 편파수사를 일삼는 아산경찰서장, 충남지방경찰청장을 해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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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9 15:51 2011/09/1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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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호 낙마, 조현오 강행! 의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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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후반기 레임덕을 극복할 공안정국 조성의 적임자

  

전환점을 돈 MB의 집권 후반기를 이끌 내각 구상이 풍지 박살났다. 국민들의 법 감정을 철저히 우롱한 ‘무전유죄, 유전무죄’ 내각이 국민들의 반발에 낙마했다. 총리를 포함한 3인의 낙마 결단은 현 정권의 레임덕을 앞당길 수도 있다는 우려 속에서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막말, 위장전입, 쪽방촌 투기, 자녀 이중국적 등 이전 정권에서는 한 사안만으로도 낙마할 사안을 골고루 가진 이들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중 의구심을 가장 크게 갖게 하는 이는 조현오 경찰청장이다. 초반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 천안함 유가족에 대한 짐승 표현, 쌍용차 진압에 보람을 느꼈다는 발언’ 등 부적절한 언행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이어졌기 때문이다. 언론사마다 다르지만 낙마 대상자 설문조사에서 김태호 총리후보를 압도적인 표차로 앞선 이유다.

 

그럼에도 현 정부는 ‘조현호 카드’를 강행했다.

 

그의 발언에서처럼 그는 현 정부와 너무나도 흡사한 공안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현 정부에 대한 무모하리 만큼의 무한 충성심을 보인다. 전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둘째치더라도 그의 서민들에 대한 시각은 심각할 지경이다. 평생 애지중지 키워 논 아들을 군대에 보내놨더니 시체가 되어 돌아왔다. 억장이 무너지는 이들의 절규가 그의 눈에는 천하디 천한 짐승처럼 보였을 수도 있다. 국방의 의무를 다하다 죽었으면 죽은 거지, 마치 이 기회에 한 몫 단단히 챙기려 하는 인면수심으로 보았을 수도 있다. 그런 시각 속에 경찰은 뻔뻔하게도 정보과 직원을 유족인 양 속여 정보를 수집했다. 그라면 충분히 그러할 수 있다.

 

평생을 회사를 위해 기름쟁이로 살아온 노동자들이 있다. 잘못이라면 그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한 죄다. 그런 이들이 아무 잘못 없이 경영진의 부실과 정권의 무책임한 책임 떠넘기기 해외매각에 의해 정리해고로 내몰렸다. 사회안전망이 부재한 우리나라에서 정리해고는 노동자와 그 가족에게 ‘사형선고’이나 마찬가지다. 정리해고 된 이들은 정말 죽지 못해 빈곤의 삶을 이어가고 있다. 그런 앞날이 두려워 그들이 선택한 농성을 마치 애들 데리고 놀듯 전쟁터 같은 무자비한 폭력진압을 해 놓고 ‘평생 가장 보람 있는 일’이었다고 자랑한다.

 

현 정권에서 봤을 때 이런 조현오 카드는 집권 후반기 레임덕 현상을 최소화 할 대안임에 분명하다. 이미 시작된 레임덕 속에 현 정권은 야당과 국민들에게 질질 끌려 다니느니 경제위기, 남북 군사위기 등을 틈타 국민들에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 강력한 정부론을 내세우며 공안정국을 통한 돌파를 선택할 가능성이 다분하다. 특히나 10월 예정된 G20 정상회의는 이런 경제위기 공포와 공안 정국을 조성할 최고의 기회를 제공한다. 조성된 공안정국 속에 정권은 저항하는 노동자 서민의 투쟁을 처절하게 짓밟아야만 한다. 이런 상황에서 조합원과 진압부대의 안전을 위해 모두가 만류한 쌍용차 도장 공장에 경찰특공대를 과감히(?) 투입한 조현호야 말로 최고의 적임자일 것이다.

  

그러나 결론이 현 정부의 의도대로 될지는 의문이다. 역대 정권은 똑같이 레임덕을 극복하기 위해 최후의 수단으로 공안정국을 조성했다. 그러나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김영삼 모두 엄청난 노동자 서민의 저항에 부딪혀 권좌에서 끌려 내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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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31 09:01 2010/08/31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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