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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의 꼼수. 꼬리 자르기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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뜬금없이 9월 19일 모 경제제에 ‘유성기업 노사분규 현장에서 폭력을 행사한 용역이 CJ시큐리티 소속인 것으로 최종 확인돼 파문이 일고 있다’는 기사가 떳다. ‘CJ시큐리티 측이 유성기업이 직접 고용한 개인 용역으로, 자사 소속이 아니라고 주장’해 왔지만 사실이 아닌 것이 수사과정에서 밝혀졌으며, ‘CJ시큐리티에 대해 경비업법 위반 혐의로 경비업 허가 취소를 진행 중’이라며, 그동안 유성기업 유시영 사장이 직접 고용한 용역경비라는 ‘사실’을 뒤엎었다.

 

다른 모 언론에선 동일 조현오 청장 인터뷰 글에서 유성기업의 폭력에 대해 “회사 측에서 부인하고 그래서 없는 걸로 처음에는 판단했지만 (조사결과) 1명 정도 구속시키고 10명정도 입건하는 방향으로 사법처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전혀 상관없는 듯한 두 언론사의 기사는 우연일까? 아니다. 명백히 필연이며 기획이다.

 

유성기업 사측의 꼬리 자르기다. 그동안 발생한 충돌로 인한 폭력 사태의 책임을 모두 일개 씨제이씨큐리티란 용역회사에 몰아주고, 자신들은 슬쩍 이 모든 사태에서 발을 빼겠다는 것이다. 기껏해야 씨제이씨큐리티의 경우 경비업법 15조 2항 ‘타인에게 위력을 과시하거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경비업무의 범위를 벗어난 행위’ 위반으로 경비업체 허가를 취소하면 된다. 그리고 용역깡패 몇 명 구속시키면 된다.

 

반면 그동안 경찰이 밝힌 것 처럼 유성기업 유시영 사장이 직고용한 것이라면 상황은 매우 복잡해 진다.

폭력행위위반에관한법률이 적용되며 이 경우 『제3조 (집단적 폭행등) ①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하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제2조제1항에 열거된 죄를 범한 자 또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그 죄를 범한 자는 제2조제1항 각 호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제4조 (단체등의 구성·활동) ①이 법에 규정된 범죄를 목적으로 한 단체 또는 집단을 구성하거나 그러한 단체 또는 집단에 가입하거나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벌한다. 제7조 (우범자) 정당한 이유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를 위반한 현행범이다. 즉, 형사처벌의 대상이 씨제이씨큐리티가 아닌 유성기업 유시영사장에게 모아진다.

 

유성기업 유시영사장의 꼼수. 꼬리 자르기.

자신이 직접 깡패들을 모집하고, 자신의 휘하에 집단을 구성하고, 폭력을 지시하고, 쇠파이프와 소화기ㆍ죽창ㆍ방패ㆍ해머 등 무기를 지급했다. 그리고 합법적 파업 중인 자신의 직원들에게 폭력을 행사케 했다. 중죄다. 이번 씨제이씨큐리티 소속설 등은 바로 이런 사법처리를 피해가기 위한 유성기업과 경찰의 절묘한 합작품이다.

 

또한 경찰의 경우 조현오 청장의 말처럼 폭력행위가 발생했음에도 ‘회사 측에서 부인하고 그래서 없는 걸로 처음에는 판단했지만...’ 이라며 초동수사에 문제가 있었다. 경찰은 이로 인해 범인들의 도주를 도운 셈이다. 경찰의 직무유기, 편파수사란 문제제기가 전혀 과하지 않다.

 

지금 이 시간에도 부상당한 노조원들은 폭력사태 후 트라우마와 병원비 등 경제적 어려움에 쳐해 있다. 회사 측은 요양중인 이들에게 사죄 한마디 없이 업무 복귀를 하라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면직을 하겠다며 2차 가해를 하고 있다. 경찰은 피해자인 환자들을 불러다 당일 폭행사건이 아닌 파업 과정을 캐며 불법 운운하고 또다시 3차가해를 가하고 있다.

 

조현오 청장이 말한바대로 경찰의 ‘기존의 범죄 척결자에서 안정과 인권의 수호자’로 진화하려면 명백한 폭력 사주범 유시영 사장을 구속하고, 직무유기, 편파수사를 일삼는 아산경찰서장, 충남지방경찰청장을 해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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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9 15:51 2011/09/1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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