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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시민사회단체 청주시민들에게 교사공무원정치기본권찾기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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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의 시민사회노동단체로 구성된 전교조공무원노조 탄압중단 공대위는 9월 15일 충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6일부터 청주 시내 주요 장소에서 시민들에게 전교조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을 알리고 교사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찾기 위한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공대위는 16일 11시30분부터 12시 40분까지 청주 사창사거리에서 선생님들이 민주노동당에 월 5천원 만원씩 후원했다는 이유만으로 교단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상황을 알렸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작년 6월 지방선거 직전에 189명의 교사들을 기소하여 언론을 떠들썩하게 하더니 올 1월 법원에서 사실상 무죄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똑같은 사안으로 전무후무하게 많은 숫자인 1647명을 무더기로 기소했습니다.

충북에서만 69명이 기소되었고 충북도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이중 9명의 교사에 대해 중징계 하겠다고 앞장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현행법 상 교사 공무원에게 정치와 종교영역은 똑같이 중립이 요구된다. 그러나 사적인 영역에서 개인적 종교활동은 허용되는데 개인적 정치활동은 금지됩니다. 직무와 상관없이 개인적 종교활동이 직무인 교육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교원의 개인적 종교활동이 허용되는 것처럼 개인적 정치활동도 제약해서는 안됩니다.

 

전세계적으로도 모든 나라에서 교사,공무원의 개인적 정치활동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진보정당에 소액 후원했다고 징계하는 나라는 우리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친 한나라당 성향을 가지고 있는 교원단체 소속 교원들은 절대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단지 진보 정당에 월5천원 1만원 소액 후원을 한 전교조 교사들만 처벌을 받습니다. 이런 고무줄 잣대가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한나라당에 후원하면 무죄이고 민주노동당에 후원하면 유죄가 말이 됩니까?

한나라당에 5백만원씩 천만원씩 후원한 증거가 버젓이 있고 심지어 한나라당 공천까지 받은 교원은 전혀 처벌하지 않고 민주노동당에 월5천원 1만원 후원해서 총 2만원, 3만원 후원한 전교조교사까지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공대위는 이명박 정권의, 검찰의, 충청북도교육청의 시대를 거스르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은 이번 사태에 대해 청주시민과 충북도민에게 알리고 교사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찾을 때까지 함께 싸워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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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0 14:26 2011/09/2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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