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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에 해당되는 글 41건

  1. 2011/10/25 이기용 충북도교육감은 전교조 교사 9명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라
  2. 2011/09/20 충북시민사회단체 청주시민들에게 교사공무원정치기본권찾기 알려
  3. 2011/09/15 교사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許’하라
  4. 2011/02/16 부당징계 철회 강제전보 중단 충북교사결의대회 열려
  5. 2011/02/08 충북교육청, 법원 판결 무시하고 교사 강제 전보 추진
  6. 2010/10/30 충북도교육청 전교조 해임 2명 정직 6명
  7. 2010/10/29 G20반대 전교조 탄압중단 촉구 충북 범도민대회
  8. 2010/10/27 이기용 충북도교육감! 상식적으로 삽시다.
  9. 2010/10/26 충북도교육청, 민주노동당 후원 교사 징계 강행 논란
  10. 2010/08/24 전교조, 공무원노조의 정치적 자유를 ‘許’하라!

이기용 충북도교육감은 전교조 교사 9명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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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9명에 대한 징계 철회하라”

충북도교육청이 정당후원교사 등에 대한 징계위원회 열자 범도민대회 열려

 

 

심형호(cmedia@cmedia.or.kr

 

충북도교육청이 정당후원교사 8명, 일제고사 반대 교사 1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자 전교조-공무원노조 탄압반대 충북공동대책위(공대위)가 징계를 철회하라며 범도민대회를 열었다.


 

공대위는 지난 24일 오후 6시 충북도교육청 정문 앞에서 ‘부당징계 철회, 전교조탄압 분쇄, 정치기본권 쟁취, 충북 범도민대회’를 열고 “중징계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 날 기자회견에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을 비롯한 충북지역 노동자 약 250여명이 참가했다.

이 날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7월에 진보정당을 후원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교사 중 충북지역 전교조 조합원 8명과 지난 7월 12일 일제고사 당일에 연가를 신청하고 학생들과 체험학습을 떠난 전교조 조합원 1명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따라서 해당조합원들에게 출석요구서가 발부되었다.



 

이에 전교조충북지부는 “도교육청은 또 다시 교육자치 후퇴라는 오점을 남기려 하고 있다”며 “2010년 1차 징계시에 인용했던 ‘검찰의 고소장’이 재판부에 의해 폐기처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중징계를 강행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범도민대회에 참가한 박미자 전교조 수석부위원장은 “이번일을 계기로 참교육을 위해 투쟁해야 하는 것을 다시 인식하게 되었다”며 “이번 징계 투쟁을 이기는 것만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으며 정치기본권을 쟁취하는 투쟁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권미령 전교조충북지부장도 “작년에 이어 올해도 충북도교육청이 전국에서 가장 먼저 징계를 내리려고 한다”며 “도교육청은 아이들에게 관심이 있는지, 교육을 하려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과 원칙도 모르고 징계를 하려고 하는 충북도교육청 이기용 교육감과 끝까지 싸워서 이기겠다”고 밝혔다.



 
 

김성민 민주노총충북본부장은 “전교조 조합원들이 해야 하는 일은 학교에서 참교육을 실천하는 것인데 이 정부는 선생님들을 정치적으로 탄압해 길거리에서 정치적 구호를 외치게 한다”며 “이기용 교육감이 교육의 수장인지 의심스럽고 우리아이들의 교육감이라는 것이 우려스럽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장호 민주노동당충북도당위원장은 “민주노동당에 소액후원 문제는 이미 끝난 문제인데, 이것을 다시 거론하며 정치탄압을 하려는 세력이 있다”며 “명백한 충북도교육청의 전교조에 대한 정치 탄압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오후 3시 공대위가 충북도교육청 현관에서 징계철회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기용 교육감을 항의 방문하려 했으나, 또 다시 본관 중앙 계단의 셔터가 내려져 있어 도교육청 직원들과 고성이 오고갔다. 지난 10월 6일에도 전교조충북지부가 기자회견후 항의서한을 전달하려 했으나 셔터가 내려져 전달하지 못했다.



 
도교육청 본관 중앙계단의 셔터가 내려져 있어,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항의방문을 하지 못했다. 전교조충북지부 조합원들이 연좌농성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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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5 14:05 2011/10/25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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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시민사회단체 청주시민들에게 교사공무원정치기본권찾기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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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의 시민사회노동단체로 구성된 전교조공무원노조 탄압중단 공대위는 9월 15일 충북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6일부터 청주 시내 주요 장소에서 시민들에게 전교조 공무원노조에 대한 탄압을 알리고 교사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찾기 위한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공대위는 16일 11시30분부터 12시 40분까지 청주 사창사거리에서 선생님들이 민주노동당에 월 5천원 만원씩 후원했다는 이유만으로 교단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한 상황을 알렸습니다.

 


 



이명박 정권은 작년 6월 지방선거 직전에 189명의 교사들을 기소하여 언론을 떠들썩하게 하더니 올 1월 법원에서 사실상 무죄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똑같은 사안으로 전무후무하게 많은 숫자인 1647명을 무더기로 기소했습니다.

충북에서만 69명이 기소되었고 충북도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이중 9명의 교사에 대해 중징계 하겠다고 앞장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현행법 상 교사 공무원에게 정치와 종교영역은 똑같이 중립이 요구된다. 그러나 사적인 영역에서 개인적 종교활동은 허용되는데 개인적 정치활동은 금지됩니다. 직무와 상관없이 개인적 종교활동이 직무인 교육과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교원의 개인적 종교활동이 허용되는 것처럼 개인적 정치활동도 제약해서는 안됩니다.

 

전세계적으로도 모든 나라에서 교사,공무원의 개인적 정치활동이 보장되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진보정당에 소액 후원했다고 징계하는 나라는 우리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친 한나라당 성향을 가지고 있는 교원단체 소속 교원들은 절대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단지 진보 정당에 월5천원 1만원 소액 후원을 한 전교조 교사들만 처벌을 받습니다. 이런 고무줄 잣대가 상식적으로 말이 됩니까?

한나라당에 후원하면 무죄이고 민주노동당에 후원하면 유죄가 말이 됩니까?

한나라당에 5백만원씩 천만원씩 후원한 증거가 버젓이 있고 심지어 한나라당 공천까지 받은 교원은 전혀 처벌하지 않고 민주노동당에 월5천원 1만원 후원해서 총 2만원, 3만원 후원한 전교조교사까지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공대위는 이명박 정권의, 검찰의, 충청북도교육청의 시대를 거스르고 형평성에도 맞지 않은 이번 사태에 대해 청주시민과 충북도민에게 알리고 교사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찾을 때까지 함께 싸워나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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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20 14:26 2011/09/2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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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공무원의 정치기본권을 ‘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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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정당후원관련 2차 중징계 강행의사 밝혀

 

2010년 10월 29일 충북도교육청(교육감 이기용)은 충북지역시민사회단체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정당후원관련 전교조 교사 8명에게 해임 2명, 정직 6명의 중징계를 내렸다.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는 검찰의 기소가 유무죄를 판단하는 것이 아닌 이상 헌법 27조에 의거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1심 판결 이후 징계를 하라는 너무나 당연한 요구였다. 그러나 이기용교육감은 이런 너무나 당연한 요구를 묵살하고, 여덟 명 교사의 가슴에, 수많은 제자들의 가슴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겨주었다.

 

 

2011년 1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 23부는 검찰이 ‘민주노동당에 가입하거나 후원금을 냈다’며 무더기 기소한 교사, 공무원에 대한 1심 판결을 통해 정당법 위반 관련하여서는 무죄 또는 면소 판결을, 후원금과 관련해서는 정치자금법과 국가공무원법 일부 위반을 인정하여 벌금 30~50만원을 판결했다. 사실상의 무죄판결이나 다름없는 결과였다.

 

그러나 MB의 충견 정치검찰은 또다시 지난 7월말 동일 사안에 대해 전국적으로 교사 공무원 1,700여명을 무더기로 기소하였고, 충북은 교사 61명, 공무원 8명을 기소했다.

충북도교육청은 아니나 다를까 전국에서 제일 먼저 교사 10명(1명 한국교원대부고)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징계권을 가진 교육감과 도지사는 법령에 명시된 ‘상당한 이유’ 등을 들어 징계의결에 대한 막강하고도 자유로운 권한을 가지고 있다. 충북도 이원종 도지사의 경우 공무원 노조, 징계 대상 당사자들과의 사전 대화를 통해 일정을 조정, 협의하며 판결 후 또는 경징계 선에서 마무리 하고 있다. 그러나 이기용 교육감은 막무가내 독불장군으로 일체의 대화를 거부하고 중징계를 강행하고 있다.

 

지난해 벌어진 교사 공무원에 대한 정당가입을 이유로 한 징계정국은 MB정권의 지방선거 돌파용 카드였다. 보수층을 자극해서 어떻게든 지방선거를 돌파해 보겠다던 그 카드는 처참히 패배했다. 또다시 보궐선거를 앞두고 낡디 낡은 카드를 꺼내드는 MB와 검찰이 측은 할 뿐이다. 아니 그들의 손바닥위에서 날뛰는 이기용 교육감의 무모함에 질릴 뿐이다.

 

정상적으로 사고하자. 1심 법원의 판결에서 본 것처럼 1차 징계는 정당성을 상실했다. 그럼 이기용 교육감은 해직자들과 그 가족이 받는 고통을 생각해서 부당징계를 인정하고 원상회복 조치를 취하면 된다. 또한 레임덕의 수렁에서 헤어나질 못하는 MB와 검찰의 술수에 말려 같이 동반 추락하지 말고 중징계 요구를 철회하고 진행되고 있는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면 된다.

 

더 나아가 교사 공무원이란 이유로 자신의 정치적 의사표현 마저 가로막는 악법을 폐지시켜야 한다. 교사 공무원도 국민이다. 국민은 정치사상을 가질 자유를 가지고 있고, 정당에 가입하고, 자신의 정견을 밝힐 권리가 있다. 헌법에 그렇게 나와 있다. 그대로 하면 된다.

 

그러나 이기용 교육감은 절대 그럴 분이 아니다. 그렇다면? 참교육을 지지하고, 교사공무원의 정치의 자유를 원하는 충북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나서서, 아니 타 교육청이 따라 하지 못하도록 일점돌파로 대한민국 모든 시민들이 나서서 규탄해야 한다. 징계 저지라는 수세적 투쟁이 아닌 교사공무원의 정치의 자유 쟁취라는 공세적 투쟁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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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15 12:52 2011/09/15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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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징계 철회 강제전보 중단 충북교사결의대회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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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임·정직에 이어 강제전보 "가중처벌 부당"

 

전교조 충북지부는 14일 오후 5시, 충북도교육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어 민주노동당 후원 교사에 대한 부당징계 철회를 요구했다. 교사와 민주노총 조합원, 사회단체, 정당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해 충북도교육청의 전교조 탄압을 규탄했다.

  

 

권미령 전교조 충북지부장은 "법원의 판결은 무죄에 가깝고, 결코 중징계 사안이 아니다. 중징계를 철회해야 해도 모자랄 판에 강제전보는 말이 안된다"며 도교육청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성민 민주노총 충북본부장은 "노동자의 정치활동이 금지되던 시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며 "전교조, 공무원들도 정치활동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반드시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순형 도시산업선교회 전도사는 "중징계는 교사, 학생들에게 큰 상처다. 도교육청의 행태는 용서할 수 없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부당징계'라고 써진 현수막을 찢는 상징의식이 진행됐다.

중징계 대상 교사들은 징계와 강제전보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면담을 요청했으나, 도교육청 직원들이 문을 잠그고 막아서 한동안 실랑이를 벌였다.

지난 1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 23부는 검찰이 ‘민주노동당에 가입하거나 후원금을 냈다’며 무더기 기소한 교사, 공무원에 대한 1심 판결을 통해 정당법 위반 관련하여서는 무죄 또는 면소 판결했다. 후원금과 관련해서는 정치자금법과 국가공무원법 일부 위반을 인정하여 벌금 30~50만원을 판결했다.

충북도교육청은 법원 판결 이전인 지난 해 10월, 2명 해임과 6명의 정직 결정을 내렸다. 법원 판결 이후로 징계결정을 미루거나 경징계를 결정한 다른 교육청들과 달리 중징계를 결정해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에는 정직되었던 교사를 강제전보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 송민영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총무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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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16 17:36 2011/02/16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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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교육청, 법원 판결 무시하고 교사 강제 전보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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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정당후원 교사 중징계도 모자라?

 

 

전교조-공무원노조 탄압반대 충북지역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7일 오후 2시에 충북도교욱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교육청의 사과’와 교사 ‘강제 전보 중단’을 요구했다. 

  

공대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이 민주노동당 정당후원 관련건으로 무더기 기소된 공무원, 교사에 대해 벌금 30~50만원을 판결해 사실상 ‘무죄 취지’의 판결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충북 교육청이 해임, 정직 처분을 받은 교사들에게 ‘비정기 강제 전보’를 추진했다. 행안부와 교과부 역시 법원 판결 이후 ‘유죄가 확정되었으니 중징계를 강행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공대위는 충북교육청이 교사 중징계에 대해 사과하고, 중징계를 철회하라고 주장했다. 또, 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책임자에 대한 문책을 요구했으며, 강제 전보에 대한 방침의 철회와 징계당한 교사들의 원상 회복을 강조했다.

 

충북교육청은 법원 판결 전에 이미 징계위원회를 열어 교사 두 명을 해임하고, 여섯 명을 정직 처분해 지역 노동계로부터 비판을 받은 바 있다.

 

공대위는 “충북교육청은 법원 판결에 대해서 일절 언급도 없이 중징계 방침 고수와 후속 조치로서 ‘강제 전보’를 계획하고 있다”며 “충북 교육청은 어거지와 생떼를 부릴 때가 아니다. 도민들의 여론, 징계의 형평성, 법원의 판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마땅히 지난 중징계에 대해서 사과하고, 적극적인 철회방침을 밝혀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전교조도 행안부과 교과부가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중징계의 과도함을 인정할 것과 강제 전보를 통한 2차 가해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지난 1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 23부는 검찰이 ‘민주노동당에 가입하거나 후원금을 냈다’며 무더기 기소한 교사, 공무원에 대한 1심 판결을 통해 정당법 위반 관련하여서는 무죄 또는 면소 판결했다. 후원금과 관련해서는 정치자금법과 국가공무원법 일부 위반을 인정하여 벌금 30~50만원을 판결했다.

 

- 심형호(cmedia@cmedia.or.kr) 미디어충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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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2/08 09:11 2011/02/08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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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전교조 해임 2명 정직 6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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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전교조 해임 2명 정직 6명


논란 속 징계위원회 열려... 전교조 반대에도 중징계 강행

 

- 송민영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총무차장

 

남성수 전교조 충북지부장은 한동안 입을 열지 못했다. 긴 침묵 끝에 가까스로 ‘죄송하다’고 말했고, 한 조합원이 ‘왜 지부장님이 죄송하다고 하느냐’며 울음을 터뜨렸다.

밤 11시 경 충북도교육청 징계위원회는 민주노동당 후원금을 납부한 교사들에 대한 중징계를 결정했다. 해임 2명, 3개월 정직 5명, 1개월 정직 1명 총 8명으로 징계가 의결된 시도교육청 중 가장 많은 수의 교사가 징계를 받았다. 나머지 4명은 법원 1심 판결 뒤로 미뤄졌다.

전교조와 전교조-공무원노조 탄압반대 충북지역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29일 오전부터 도교육청에 모였다. 일부 학생과 학부모도 도교육청에 모여 징계 반대의 뜻을 모았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부교육감 면담을 요구했지만, 도교육청은 양쪽 계단을 폐쇄하고 가운데 계단에는 전의경까지 배치해 출입을 막았다. 오후 2시 40분 경, 겨우 부교육감과 면담이 진행됐다. 그러나 징계위원장인 부교육감은 징계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되풀이했을 뿐이었다.

 

 

전교조, 공대위는 격한 몸싸움을 벌이며 징계 강행을 막으려 했지만, 도교육청은 전의경을 동원해 징계를 강행했다.

 

 



 

공대위는 저녁 6시에 촛불집회를 가졌다. 충북 지역의 전교조 조합원들과 동료교사, 공대위 소속의 노동자, 시민들이 계속해서 모여들었다. 노조탄압을 받고 있는 청주대, 충북희망원, 충북대병원 등도 함께 했다. 준비되지 않은 촛불집회였지만 즉석 발언과 반주 없는 노래공연이 이어졌다.

한편, 촛불집회를 하는 동안 징계위원회는 계속 진행됐다. 징계대상 교사들은 징계위원회에 참석해 소명 절차에 응했다. 오후 내내 1명의 소명을 듣고 징계를 연기한 제주도교육청과는 달리 충북도교육청은 1시간에 2~3명이 소명하도록 했다.

징계위원회에서 소명을 마친 징계대상 교사들은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 한 교사는 “열심히 소명을 하는데 징계위원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한다’며 지루해했다”며 “우리는 목숨이 달려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분노했다. 징계 시효가 지난 4명에게는 아예 소명의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다.

전교조와 공대위는 교육청 현관에서 자리를 지키며, 징계 결과를 기다렸다. 다른 시도교육청의 징계 연기, 정직 결정 등의 소식이 전해졌다.

 

 

교육청 직원들은 기자들만 따로 불러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밖으로 나와 징계 의결 결과를 밝혔다. 교육청에서 열 시간이 넘게 결과를 기다려온 사람들이 해임된 교사가 누구인지, 무슨 기준으로 결정된 것인지 물었으나 그마저 속시원히 밝히지 않았다. 전교조와 공대위는 향후 투쟁을 결의하며 자리를 정리했지만, 그 누구도 발걸음을 떼지 못했다.

교과부는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낸 전교조 교사 134명에 대한 징계를 이달 안에 완료하라고 지침을 내렸다. 서울과 경기, 전남, 전북, 광주, 인천 교육청은 1심 판결 또는 대법원 판결 이후로 징계를 미뤘으나, 충북, 경남, 충남, 울산, 대전 교육청은 논란 속에서 징계를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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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30 12:48 2010/10/30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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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반대 전교조 탄압중단 촉구 충북 범도민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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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들이 힘 합쳐 교사 징계 막겠다"


G20반대 전교조 탄압중단 촉구 충북 범도민대회

 

 

- 송민영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총무차장

 

G20반대 충북공대위와 전교조-공무원 탄압 중단 충북공대위는 28일 저녁 6시, 범도민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 시민사회단체, 당 등에서 500여 명이 참가해 G20을 추진하는 이명박 정부와 교사 징계를 추진하는 충북도교육청을 규탄했다.

 

 

29일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있는, 전교조는 사전대회를 열었다. 박석균 전교조 부위원장은 "다른 지역에서는 징계를 하지 않는데, 충북이라는 이유만으로 징계를 한다면 이것이 무슨 법이고 원칙이냐"며 충북도교육청을 강하게 규탄했다.

징계대상자들의 발언도 이어졌다. 박옥주 전교조 조합원은 "여러분이 '힘내라'고 하지만 청주대, 충북희망원 등 힘들게 싸우는 동지들에게 오히려 힘내라고 말하고 싶다"며 참가자들에게 고마움을 전했다. 조현경 조합원은 "걸개 현수막에서는 반팔 옷을 입고 있는데, 날이 추워지도록 도교육청은 탄압을 이어가고 있다"고 규탄했다.

 

 

사전대회에 이어, 본대회도 열기 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조상 교수(민교협 충북대표)는 "교육의 터전에서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냐"며 "부당함에 맞서 정의로움을 이루는 출발점이 되리라 생각한다"고 전했다.

투쟁하고 있는 노조의 발언도 이어졌다. 박용기 대학노조 청주대지부장은 "총파업 투표가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돼 쟁의행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총장의 독단적인 결정이 대학 발전을 가로막기에 대학민주화를 요구하며 싸우고 있다"고 전했다.

정현옥 공공노조 충북희망원분회 교선국장은 "사회복지시설에서 왠 투쟁인지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며 "국가보조금 뿐 아니라 후원금까지 빼돌리고 있는 사측에 아이들에게 제대로 돌려달라고 요구한 것"이라고 투쟁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사측이 시설폐쇄를 신고해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며 "추위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열심히 싸우겠다"고 투쟁의 의지를 밝혔다.

 

 

이정훈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장은 "지나가는 개에게 물어봐도 징계는 말이 되지 않는다"며 "지난 여름 지부장 단식에 유보입장을 밝혔는데, 왜 결정을 번복하냐"고 비판했다. 윤금숙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은 "MB정권은 유일하게 전교조가 정권에 타격을 입힐 것이라 생각하기에 탄압을 자행한다"며 "민선 교육감이 징계를 추진한다면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격이 될 것"이라고 규탄했다.

남성수 전교조 충북지부장은 "내일 징계위원회에서 십 오분에 한 명 씩 목을 칠 것이라고 한다"며 "인구 수, 전체 징계 교사에 비해 충북은 터무늬없이 높은 비율의 교사가 징계 대상"이라며 징계에 앞장서는 충북도교육청을 강하게 비판했다. '길이 보이지 않는다면 제대로 온 것' '빛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가 빛이 될 것'이란 가사를 언급하며 "가사에 공감한다"며 "우리가 길을 만들고, 빛이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는 발랄한 문예 공연으로 분위기를 돋구었고, 지민주와 전교조 노래패 '당찬'의 노래공연은 징계대상자들에게 용기를 전했다.

마지막으로는 공립, 사립을 합친 징계대상자와 같은 수의 17개의 풍등을 하늘에 띄웠다. 참가자들은 풍등을 보며 승리를 기원하고, 투쟁의 의지를 다졌다.

29일 3차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충북도교육청 강력한 징계 의지를 내비치고 있다. 전교조는 매일 저녁 촛불집회, 선전전 등 이에 대응하고 있으며, G20반대 충북공대위가 합세해 본래 진행하기로 했던 G20 규탄 대회를 충북도교육청 앞에서 충북범도민대회로 진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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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12:37 2010/10/29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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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용 충북도교육감! 상식적으로 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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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시설 담배를 피우는 아이들이 있었다. 주로 피우는 장소는 화장실. 하루는 화장실이 시끌벅적 하다. 한 아이가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다 선생님께 걸렸다. 그런데 그 아이는 절대 자신은 피우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화장실에는 담배연기가 폴폴 날려 분명이 담배는 누군가 피웠는데, 그 아이는 큰일을 보는데 몇몇이 화장실을 들락날락 했고 나와 보니 현행범으로 몰렸다며 억울함을 호소한다. 결국 선생님은 없던 일로 할테니 그 아이에게 ‘앞으로는 절대 담배를 피우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한다. 이쯤에서 끝내자고......

 

써야 되나? 그런데 피우지도 않은 담배를 절대 피우지 않겠다라니 이거 명백한 유도 심문이다. 아이가 각서에 서명을 하면 그 아이는 당장 그 위급함은 면하겠지만 명백히 그 자리에서 담배를 핀 사실을 인정하는 꼴이 되게 된다. 그런데도 우월적 지위에 있는 이가 마치 이쯤에서 봐줄테니 각서만 쓰고 없던 일로 하잔다. 당신의 선택은?

 

전교조 교사들이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냈다가 집단 해직될 위기에 처해있다.

자신들은 법이 허용한 후원금을 냈을 뿐이고, 2007년 교사공무원이 일체의 정치후원금을 내지 못하도록 법이 바뀐 내용을 몰라 지속했을 뿐이라고 강변한다. 정부는 후원금이 아니라 명백히 법에서 금지 한 당원에 가입한 거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슬쩍 위 아이처럼 ‘탈당 사실확인서’를 쓰면 없던 일로 해준다고 한다. 가입한 사실이 없는데 탈당을 한다? 상식 밖의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다.

 

명백히 주장이 다르다. 한쪽은 당비라 하며 유죄를, 한쪽은 후원금이라 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다. 법원도 유무죄를 오락가락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가 징계를 하라며 지침을 내렸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며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유무죄의 판단은 오로지 법원의 몫이다. 상식이다. 유죄인지 무죄인지 확정도 되지 않았는데 징계를 한다면, 무죄가 나오면? 아무 일 없던 것 마냥 원직에 복직시키면 되나? 복직까지 가는 동안 교사, 가족들, 그리고 제자들이 받을 고통의 시간은 누가 보상하나?

박정희 군부독재시절 간첩으로 몰려 반평생을 옥에서 보내고, 그 가족들은 빨갱이 가족이라 오욕을 세월을 보낸 이들이 있다. 3-40년이 흘러 군부독재정권의 조작이었음이 밝혀지고 무죄가 판결됐다. 몇억원씩 보상금이 지급됐다. 그럼 다 된건가? 그와 그 가족들의 인생이 돈 몇푼으로 정리될 수 있나?

 

전교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의 요구는 간단하다. 법원의 판결 이후 그 판결에 따라 징계를 하라는 거다. 공정한 사회란 그런 거다. 정부에 쓴 소리를 한다고 몇만원씩 후원금을 낸 이들을 무조건 해직시켜놓고 나중일은 나몰라라 하는 사회는 불공정한 사회다. 수백만원씩 조직적으로 정치자금을 한나라당에 제공한 교장들은 정부가 기소조차 않는 사회는 불공정한 사회다.

 

지난 6월 충북도교육청이 2차 징계위를 열어 법원의 판단 이후로 연기하는 듯 결정했다. 당연한 결정에 모두들 민선 3기 이기용 교육감에 박수를 보냈다. 그러던 이기용 교육감이 교과부의 지침에 따라 느닷없이 오는 28일 3차징계위를 연다고 한다. 공공연히 배제징계(해임 또는 파면)를 하겠다고 한다. 도민들의 직선으로 선출된 교육감이 교육부의 지침 하나에 정신줄을 놓고 있다. 시민들의 힘으로 정신줄을 잡아줘야 한다. 시민들은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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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7 10:20 2010/10/2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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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민주노동당 후원 교사 징계 강행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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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징계 강행, 전교조 "무릎 꿇지 않겠다"

 

충북도교육청, 민주노동당 후원 교사 징계 강행 논란

 

 

- 송민영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총무차장

 

전교조 충북지부는 25일 2시,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도교육청의 징계 강행을 규탄했다. 충북도교육청은 민주노동당 후원금 관련 징계 건을 유보하였으나, 최근 교과부 지시에 따라 징계 절차를 시작해 논란을 빚고 있다. 기자회견에는 전교조, 민주노총,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석해 교사 징계는 전교조에 대한 정치적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남성수 전교조 충북지부장은 "시국선언에 참가했던 교사들이 20명 가까이 해임됐고, 6.2 선거를 앞두고 대량 징계 지침이 나왔다"며 "반(反)전교조를 내세운 한나라당은 선거에 참패해 징계는 유보되었는데도 또다시 징계를 추진한다"고 규탄했다.

윤기욱 민주노총 충북본부 수석부본부장은 "전교조에 대한 탄압은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이라며 "징계강행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징계 대상자인 박옥주 조합원은 "정부 말에 따르지 않으면 이렇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 '길들이기'"라며 "전교조가 무릎 꿇을 거라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전했다. "해임될 것이라 생각하니 담임을 맡은게 후회스럽다"며 "일 년 간 울고 웃고 싸우며 지내온 아이들과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고 그만두게 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다른 교육청들은 교과부의 무리한 지시에 난감해 하는데 충북을 비롯한 일부 지역들은 징계를 강행"한다며 이는 "전교조에 대한 대량 정치학살"이라고 규정했다. "주민 직선 교육감인 이기용 교육감이 교과부의 집행자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우리의 요구는 재판 결과에 따르라는 것 뿐"이라며 "전교조를 탄압하는 정권의 마름 역할을 자임한다면 투쟁의 서막이 될 것이며 민선 교육감의 정당성이 무너질 것"이라 경고했다.

 

 

 

기자회견 이후에는 교육감, 부교육감 면담을 진행하려 했으나 이뤄지지 않았고, 내일(26일) 교육감과 면담 약속을 잡았다. 전교조를 비롯한 '전교조-공무원 탄압반대 충북공동대책위원회'는 교육청 농성, 집회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지난 6월, 교과부는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냈다는 이유로 134명의 전교조 교사를 해임, 파면 등 중징계를 하겠다고 밝혔다. 논란이 지속되자 충북도교육청 징계위원회는 무기한 의결 연기를 결정했다. 지난 19일 교과부는 부교육감들에게 후원금 관련 교사들을 징계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충북도교육청은 바로 징계절차에 들어갔다.

 

 

기자회견문

 

지난 19일 충북교육청 정일영 부교육감은 교과부로부터 민노당에 후원금을 낸 충북의 공립교사 12명을 10월 안에 해임․파면하라는 지시를 듣고 돌아와서는 바로 징계절차를 시작하였다. 징계권이 없는 교과부 장관은 국정감사 답변에서, 징계는 시․도교육청 자율이며 부교육감들이 협의한 사항이라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징계지침을 주며 지시하고 있다.

 

지난 5월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교과부는, 반전교조 결집을 한다는 여당의 선거전략에 맞추어 전교조 교사 134명을 선거 하루 전날인 6월 1일 모두 직위해제를 지시하고 해임 파면을 위한 징계위원회를 추진하였다. 그러나 여당이 선거에서 패배하자 징계위는 지난 8월 무기한 의결 연기를 결정하였다.

 

이는, 사실상 재판결과에 따라 징계를 하겠다는 것이며, 우리가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는 최소한의 상식적인 절차였다.

 

그동안 해당 교사들은 성실하게 재판에 임해 왔으며, 이 사안과 관련하여 어떤 새로운 문제도 발생하지 않았다. 여기에 일부 보수적 교원단체도 교사의 정치적 자유보장을 제기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교과부는 다시 5 개월 만에 느닷없이 전교조 교사 대량 파면 해임을, 그것도 이번 주 내로 해치우라고 지시하였다.

 

우리는 이 야만적인 정치탄압 학살극에 대해 형언키 어려운 분노를 느끼며 다음과 같은 입장과 각오를 밝힌다.

 

- 다 음 -

 

1. 문제는 충북교육청(교육감 이기용)이다. 진보교육감이라고 불리는 6개 시․도는 물론 일부 지역에서도 이 징계의 무리함 때문에 현재 징계위를 열 계획이 없거나, 지난 8월처럼 교과부의 무리한 지시에 대해 난감해 하고 있다.

그러나 충북을 비롯한 일부 지역 부교육감들은 교과부에 다녀온 뒤 지시대로 하기로 하고, 지난 주말 이미 해당 교사들의 학교에 징계위에 출석하라는 통지서를 보냈다. 우리는 이를 충북교육청의 전교조 교사에 대한 대량 정치학살로 규정한다.

 

2. 이기용 교육감은 스스로 지방교육자치와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주장하는 민선 교육감이다. 그러면서 부교육감이 정부로부터 받아 온 교사 대량학살 지시를 그대로 진행하고 있다.

이기용 충북교육감은, 충북의 부교육감을 비롯한 일부 지역 부교육감들이 협의한 입장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민선 교육자치의 원칙인지, 아니면 무능력 무소신 때문인지 충북도민 앞에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3. 그동안 이기용 교육감은 징계의결 요구로부터 결재까지 전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징계위원장이 아니라면서 책임을 회피해 왔다.

우리는 이기용 교육감이, 최초의 주민 직선 교육감으로서 책임과 소신을 가지고, 교과부와 그 대리인인 일부 부교육감들의 집행자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우리는 충북교육감이, 자고나면 전교조 탄압에 골몰하는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지역교육계를 분쟁과 혼란으로 몰아가지 않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4. 우리의 요구는 재판 결과에 따라 정상적으로 징계하라는 것뿐이다. 재판이 진행되는 중에 자신이 없어지자 미리 해임 파면을 시켜 당사자에게 고통을 주고 전교조를 무력화하려는 기도는 정치적으로도 불순하다. 교과부와 교육청이 척결해야 할 비리의 대상은 결코 전교조가 아니라, 교장들에 의해 자행된 수많은 뇌물 사건과 교육관료들의 인사비리, 사립학교의 교사 장사, 입학 장사 등이 공교육을 저해하는 교육비리이다.

 

5. 우리는 오늘부터 비상한 각오로 투쟁에 돌입한다. 우리에게는 뒤로 물러설 자리가 없다. 이 야만적인 정치탄압 학살극 중단을 위해 충북의 양심적인 세력이 모두 함께 연대할 것이다. 만에 하나 이기용 충북교육감이 전교조를 탄압하는 정권의 마름역할을 자임함으로써 교사 12명이 길거리에 나앉게 된다면, 이는 전면적 투쟁의 서막이 될 것이요, 민선 교육감 당선의 정당성이 무너지는 부메랑이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10년 10월 2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충북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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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6 11:37 2010/10/26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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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공무원노조의 정치적 자유를 ‘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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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7일 전교조 소속 교사들의 특정정당 후원에 따른 2차 징계위원회가 충북도교육청에서 열린다. 현행법상 교사 공무원은 특정정당을 지지해서도 안 되고, 정부 정책에 반하는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서도 안 된다. 정치사상의 자유가 특정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전에 박탈당하고 있다.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

인간은 자신이 처한 처지에 따라 사고를 한다. 자신의 처지가 자본가면 자본가답게, 노동자면 노동자답게, 여성이면 여성다운 생각을 한다. 역시 교사이면 교사로서, 공무원이면 공무원답게 사고해야 한다. 그렇지만 이런 사고가 배척당한다.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는 지배적 사상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교육과 언론을 통해, 법과 제도라는 것을 통해 이 지배사상은 그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의 사상이 된다. 그 사회 지배세력의 사상이 모든 이들의 사상으로 탈바꿈한다.

 

 

우리가 사는 사회를 ‘民主主義’ 사회라 한다. 정말일까? 백성이 주인인 사회. 대한민국 헌법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촛불시위 때 지겹게 불렀던 이 문구가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처절하게 알고 있다.

 

 

그럼 우리가 사는 사회는? “資本主義” 사회다. 자본이 주인인 사회. 매우 불편한 사실, 우리사회의 지배세력이 누구인지를 극명하게 드러내 준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모든 법과 제도, 사상이 정비된다. 이를 완비하는 장치가 바로 정치다.

 

 

피지배 세력은 빈곤, 해고, 성차별, 인종차별, 환경파괴, 인권탄압 등 극단적인 모순에 직면할 때 지배 사상에서 벗어나 자신의 현실을 직시할 수 있다. 그러면서 ‘나도 인간이고 이 사회는 모든 인간이 행복할 권리가 있다’는 아주 기초적인 생각을 갖게 된다. 이를 위해 스스로 정치적으로 단결을 하고, 이를 통해 지배 사상, 법과 제도에 도전한다. 그 총화가 바로 정당이며, 소위 민주주의란 정치제도이다. 인간이 정치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런 민주주의란 제도가 안착된 사회는 지배 세력과 피지배 세력이 서로를 인정하고 함께 공존을 모색한다. 안착 되지 못한 사회는 지배세력이 폭력적으로 피지배세력의 정치적 단결을 억압하고 배척한다. 피지배세력은 이에 끈질기게 대항하며, 그 사회는 분열과 혼란에 빠지고, 이를 치유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은 눈덩이처럼 커져만 간다.

 

 

교사 공무원도 국민이다. 그들도 타인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공공복리, 사회질서, 국가안보에 위해를 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다른 국민이나 노동자가 누리는 정치적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전교조, 공무원노조를 결성할 자유가 있고, 자신들의 입장을 대변할 정치 세력을 지지하고, 참여할 자유가 있다. 너무나도 당연한 천부인권이다.

 

 

교사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許’하라!

전교조 공무원노조에 대한 부당한 징계를 즉각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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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8/24 12:29 2010/08/24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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