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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용 충북도교육감! 상식적으로 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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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시설 담배를 피우는 아이들이 있었다. 주로 피우는 장소는 화장실. 하루는 화장실이 시끌벅적 하다. 한 아이가 화장실에서 담배를 피우다 선생님께 걸렸다. 그런데 그 아이는 절대 자신은 피우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화장실에는 담배연기가 폴폴 날려 분명이 담배는 누군가 피웠는데, 그 아이는 큰일을 보는데 몇몇이 화장실을 들락날락 했고 나와 보니 현행범으로 몰렸다며 억울함을 호소한다. 결국 선생님은 없던 일로 할테니 그 아이에게 ‘앞으로는 절대 담배를 피우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라고 한다. 이쯤에서 끝내자고......

 

써야 되나? 그런데 피우지도 않은 담배를 절대 피우지 않겠다라니 이거 명백한 유도 심문이다. 아이가 각서에 서명을 하면 그 아이는 당장 그 위급함은 면하겠지만 명백히 그 자리에서 담배를 핀 사실을 인정하는 꼴이 되게 된다. 그런데도 우월적 지위에 있는 이가 마치 이쯤에서 봐줄테니 각서만 쓰고 없던 일로 하잔다. 당신의 선택은?

 

전교조 교사들이 민주노동당에 후원금을 냈다가 집단 해직될 위기에 처해있다.

자신들은 법이 허용한 후원금을 냈을 뿐이고, 2007년 교사공무원이 일체의 정치후원금을 내지 못하도록 법이 바뀐 내용을 몰라 지속했을 뿐이라고 강변한다. 정부는 후원금이 아니라 명백히 법에서 금지 한 당원에 가입한 거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 슬쩍 위 아이처럼 ‘탈당 사실확인서’를 쓰면 없던 일로 해준다고 한다. 가입한 사실이 없는데 탈당을 한다? 상식 밖의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다.

 

명백히 주장이 다르다. 한쪽은 당비라 하며 유죄를, 한쪽은 후원금이라 하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양측의 주장이 팽팽하다. 법원도 유무죄를 오락가락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가 징계를 하라며 지침을 내렸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며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유무죄의 판단은 오로지 법원의 몫이다. 상식이다. 유죄인지 무죄인지 확정도 되지 않았는데 징계를 한다면, 무죄가 나오면? 아무 일 없던 것 마냥 원직에 복직시키면 되나? 복직까지 가는 동안 교사, 가족들, 그리고 제자들이 받을 고통의 시간은 누가 보상하나?

박정희 군부독재시절 간첩으로 몰려 반평생을 옥에서 보내고, 그 가족들은 빨갱이 가족이라 오욕을 세월을 보낸 이들이 있다. 3-40년이 흘러 군부독재정권의 조작이었음이 밝혀지고 무죄가 판결됐다. 몇억원씩 보상금이 지급됐다. 그럼 다 된건가? 그와 그 가족들의 인생이 돈 몇푼으로 정리될 수 있나?

 

전교조와 시민사회단체들의 요구는 간단하다. 법원의 판결 이후 그 판결에 따라 징계를 하라는 거다. 공정한 사회란 그런 거다. 정부에 쓴 소리를 한다고 몇만원씩 후원금을 낸 이들을 무조건 해직시켜놓고 나중일은 나몰라라 하는 사회는 불공정한 사회다. 수백만원씩 조직적으로 정치자금을 한나라당에 제공한 교장들은 정부가 기소조차 않는 사회는 불공정한 사회다.

 

지난 6월 충북도교육청이 2차 징계위를 열어 법원의 판단 이후로 연기하는 듯 결정했다. 당연한 결정에 모두들 민선 3기 이기용 교육감에 박수를 보냈다. 그러던 이기용 교육감이 교과부의 지침에 따라 느닷없이 오는 28일 3차징계위를 연다고 한다. 공공연히 배제징계(해임 또는 파면)를 하겠다고 한다. 도민들의 직선으로 선출된 교육감이 교육부의 지침 하나에 정신줄을 놓고 있다. 시민들의 힘으로 정신줄을 잡아줘야 한다. 시민들은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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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7 10:20 2010/10/27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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