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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에 해당되는 글 13건

  1. 2012/08/07 민주노총을 정조준 한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가동됐다
  2. 2011/10/20 유성기업 대규모 징계 강행! 노조의 씨를 말리겠다.
  3. 2011/07/08 폭력지시, 집단폭행 및 상해 지시 유성기업 사장 구속수사하라!
  4. 2011/07/01 유성기업, 노조 파괴의 경제학
  5. 2011/07/01 유성기업 전치 4주 조합원 구속, 편파수사·공안탄압 규탄한다!
  6. 2011/06/13 유성기업 사태! 실노동시간 단축이 핵심이다.
  7. 2011/05/30 유성기업 사태 객관적으로 챙겨보기
  8. 2011/05/25 유성기업 공권력 투입!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
  9. 2011/05/24 유성기업이 불법파업이라 공권력을 투입한다고?
  10. 2011/05/23 유성기업 사태의 배후 현대자동차(?)

민주노총을 정조준 한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가동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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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폐쇄 -> 용역깡패 투입 -> 개별복귀 -> 어용노조 설립 -> 민주노조 와해’ 자본의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공포로 다가오고 있다.

 

 

 

7월 26일 밤 긴급한 연락이 왔다. ‘1500여명의 깡패들이 상암구장으로 모였다. 이중 1200명은 금속노조 GM대우차지부 또는 만도지부로 갈 것으로 예상되고, 나머지 300명의 행선지가 파악되지 않는다. 만도 계열사였고 때마침 당일 복수노조가 설립된 충북 청원의 콘티넨탈지회가 될 확률이 높다’는 내용이었다.

 

다행히(?) 컨텍터스라는 그 용역깡패들은 안산의 SJM이란 회사로 들어갔다. 그 과정에서 작년 유성기업 사태와 같이 용역깡패들의 불법 폭력이 행사됐고 많은 조합원들이 다쳤다. 나머지 1200명의 용역깡패들은 만도지부 세 개 지회로 무혈입성 했고 회사는 직장폐쇄와 어용노조를 내세워 민주노조 와해공작에 들어갔다.

 

SJM지회는 자동차 부품사로 경기 안산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원청인 현대기아차 보다 앞서 주간연속2교대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도지부의 경우 경기 평택과 강원 문막, 전북 익산에 위치해 있으며, 구 만도계열사였던 경북 경주 발레오전장, 충북 청원 보쉬전장, 콘티넨탈, 충남 아산 갑을오토텍과 함께 전국 각지에서 그 지역의 금속노조와 민주노총 지역본부의 중심사업장으로 활동해 왔다. 이들은 원청인 현대기아차보다 앞서 ‘근로조건 후퇴 없는 주5일 근무’를 쟁취한 바 있다.

 

원청이 시행하기도 전에 가장 민감한 5일 근무와 주간연속2교대를 투쟁으로 돌파한 부품사, 현대기아차 원청자본의 눈엔 가시일 뿐이다. 토요타 방식의 적기생산 시스템의 안정화를 위해 이런 부품사들의 노사관계를, 아니 부품사의 민주노조를 정리해야 한다. 바로 현대기아차그룹의 정몽구다.

 

자동차 산업에 조금만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가동됐던 발레오전조, 상신브레이크, 유성기업, 올해의 SJM과 만도 사태의 배후에 현대기아차 그룹이 있음을 짐작한다. 이들 사업장의 쟁의가 격렬해 질 경우 완성차 라인이 멈출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원하청 관계상 원청라인이 멈출 경우 하청회사는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을 해야만 한다. 따라서 원청의 허가없이는 절대 격렬한 쟁의를 유발하지 못한다. 작년 원청보다 앞서 주간연속2교대를 요구한 유성기업을 보면 분명해진다. 당시 현대차의 지배개입을 확증할 수 있는 문서가 발견되었고, 쟁의 후 피스톤 링의 단가를 유례없이 현대차가 인상해 줬던 것 등 부품사의 노사관계에 현대차가 직접 개입했음을 증명해 준다.

 

이번 SJM과 만도의 경우 역시 마찬가지다. 정몽구는 SJM과 만도를 완벽하게 손보며 부품사 노사관계를 정리 수순으로 가져가고 싶어 한다. 부품사 노조의 붕괴는 원청인 현대차지부와 기아차지부의 조합원들을 위축시켜 원청노조를 식물노조로 전락시킬 것이다.

 

이런 정몽구의 기획에 필수적인 지원군은 MB정부다. 백주대낮에 1500여명의 용역깡패들이 시민들이 뻔히 보는 상암구장과 문학경기장에 아무런 제지도 없이 완전 무장을 하고 돌아다니고, 공장안 비무장 노동자들에게 무차별한 폭력을 가해도 출동한 경찰은 나 몰라라 하고, 명백히 암묵적 동의 내지는 용역깡패들과 MB정부의 철저한 사전 모의 속에서 진행된 것이 뻔하다.

 

현재 표적이 되고 있는 부품사들의 경우 금속노조의 핵심 사업장임과 동시에 민주노총 각 지역본부의 주력사업장 이었다. 이들은 각 지역본부 투쟁의 선봉이었고, 이들 사업장 출신이 지역본부의 주요 임원을 맡으며 각 지역의 투쟁을 선두에서 이끌어 왔다. 그리고 현대차지부와 기아차지부는 자타 공인한 금속노조의 주력이었고, 금속노조는 민주노총의 지침을 가장 최우선적으로 수행하는 선봉조직이다. 따라서 부품사 노조의 붕괴와 현대 기아차 노조의 식물화는 금속노조, 지역본부, 민주노총의 심장을 도려내는 결과를 가져온다. 심장이 없는 민주노총. 사실상 대한민국은 자본의 천국이 된다.

 

당면 SJM, 만도지부 사태는 일개 사업장의 문제가 아니다. 금속노조, 민주노총의 생사가 달렸다. 아니 이땅 노동자들의 생사가 달렸다.

이제라도 금속노조가, 민주노총이 그에 걸맞은 투쟁을 결의하고 조직하고 실행해야 한다. 자본과 정권의 총공세에 맞서 총파업 투쟁을 준비하자.

 

당장 충북 지역의 보쉬전장지회와 콘티넨탈지회의 투쟁에 적극적으로 연대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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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8/07 10:12 2012/08/0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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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대규모 징계 강행! 노조의 씨를 말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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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징계 해고 23명, 출근정지 3개월 11명, 출근정지 2개월 8명, 출근정지 1개월 18명, 정직 1개월 9명, 정직 20일 17명, 정직 10일 13명, 견책 7명...

2차, 3차 징계 진행 중. 피해자 더 늘어날 듯...

 

노사간 합의사항을 이행하라는 너무 당연한 합법파업. 2시간 부분파업에 직장폐쇄, 용역깡패 투입, 심야 자동차 뺑소니 사고, 공장점거, 사기업 최단시일 6일만에 공권력 투입, 4명구속 100여명 불구속, 용역깡패의 일상적인 폭력, 경찰의 방관, 이어지는 경찰의 자의적 집회 금지 속 충돌, 구속과 수배... 지난 여름 대한민국을 달군 유성기업의 단면이다.

 

여러말 할 것 없이 현재는 노사간 법정 다툼이 ‘진행중’이다. 노사 모두 당시 사태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전가하고 있다. 결국 이 사태의 책임에 대한 법적 판단은 법원의 몫으로 남아있다.

 

그런 와중에 회사측이 징계의 칼날을 뽑았다. 늘상 나오는 인사경영권을 앞세워 파업의 책임을 노조측에 일방적으로 전가한다. 법이고 상식이고 노사간의 약속인 단체협약이고 가릴것이 없다.

 

유성기업에는 노사간 신의성실로 맺은 단체협약이라는 것이 있다. 단체협약은 노사간의 지켜야할 법이다. 유성기업의 단협에는 '징계의 경우 노사 동수의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고, 찬반 동수 일때는 의장이 결정권한 을 갖는다. 의장은 대표이사다. 단, 해고의 경우 노사 동수가 참여한 징계위원회에서 2/3 찬성으로 의결'하기로 돼 있다.

 

징계위에 참여한 노조는 당연히 이번 파업의 책임이 회사측의 노사합의 미이행, 불법 직장폐쇄, 용역깡패 투입에 있다며 무죄를 주장했고, 회사측은 현 상황을 가져온 이들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며 징계를 강행했다. 이 과정에서 회사측은 징계위원회 자리에서 노측 징계위원을 내쫓고 회사측 징계위원만의 참석으로 25명의 목줄을 자르는 등 징계를 강행했다. 단협 상의 모든 절차가 제멋대로 위반되고 있다. 25명 중 두명은 대표이사의 재량으로 감경했다고 한다. 징계위원회는 사실상 문구에 불구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3. 9. 28. 선고 91다30620)에 따르면 ‘사용자가 인사처분을 함에 있어 노동조합의 사전동의를 얻어야 한다거나 또는 승낙을 얻거나 노동조합과 인사처분에 관한 논의를 하여 의견의 합치를 보아 인사처분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인사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판시하고 있다. 왜냐하면 ‘인사권이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다 하더라도 사용자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그 권한에 제약을 가할 수 있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노조와 체결한 단협에 이를 인정했다면 효력은 발생하는 것’이라 보기 때문이다.

 

즉 판례를 그대로 적용하면 유성기업의 단체협약 내 ‘해고의 경우 2/3 이상의 찬성’ 조항이 회사 측에 불리한 사용자의 권한을 침해 한 것이라 할지라도, 사용자가 단협에 이를 인정했기 때문에 이 효력은 발생한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지금의 해고는 당연히 부당해고 임에 분명하다. 또한 해고 이외의 징계 역시도 노조의 투쟁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이상 부당하다.

 

그렇다면 회사가 이런 너무 당연한 결론을 모른 채 무리한 징계를 강행했을까? 당연히 아니다. 회사는 이 기회에 노조를 완벽히 무력화 시키겠다는 무리수다.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시나리오가 먹히지 못한 이상 무리수를 둬서라도 반드시 노조를 깨겠다는 심보다.

 

회사 측은 핵심간부들의 해고이후 즉각 아산과 영동공장에 또다시 용역깡패를 배치, 징계자들의 노조사무실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또한 17억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90여명의 조합원들에게 제기했다. 사측의 꼼수는 일단 노조 핵심간부들을 해고와 출근정지로 격리를 시켜놓고, 용역깡패를 동원 현장에 위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고, 손배가압류로 일반 조합원 내부를 철저히 협박해 어용노조로 흡수시켜 버리겠다는 심사다. 민주노조의 씨를 말리겠다는 심보다.

 

유성기업의 투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구속과 수배생활을 해야 했다. 지금도 네명의 노동자들이 구속돼 있으며, 수백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유시영사장이 직접 일용직 용역깡패를 사서 노동자들에게 폭력을 행사케 한 사건만큼은 철저히 묵인되고 있다. 국정감사 등 사안이 드러나면 조현오 경찰청장이 나서서 ‘CJ씨큐리티 허가취소, 용역깡패 한명 구속, 십여명 입건’이라 발표 해놓고, 끝나면 나 몰라라다. 이 모든 책임의 끝자락에 있는 유시영 사장은 경찰 조사 한번 받지 않았다. 참 공정한 사회! 유성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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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10/20 15:52 2011/10/20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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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지시, 집단폭행 및 상해 지시 유성기업 사장 구속수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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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경비용역 투입! 일용직 직접고용으로 폭력교사!! 불법폭력의 주범 유성기업 유시영 사장을 구속처벌하라!!

 

 

기 자 회 견 문

 

사상 초유의 최단기간 공권력투입, 경비용역들의 끊임없는 폭력, 역대 최대를 자랑하는 특별수사본부 설치, 시위진압용 차량차벽 시위현장 첫 등장 등 5월 18일 유성기업 사측의 공격적 직장폐쇄가 단행 된 이후 참으로 많은 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

 

불법 경비용역 투입, 철저히 수사하라!!

 

노동조합과 특별단체교섭이 진행되는 중임에도 유성기업 사측은 직장폐쇄와 경비용역 투입을 결정하고 있었다. 12차례의 교섭에서 단 한차례의 안도 제시하지 않던 사측은 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에서조차 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명백했다. 사측이 미리부터 준비한 노조파괴시나리오였다. 지금까지의 모든 과정은 이 노조파괴시나리오에 나와 있는 그대로 진행되어 왔다. 또한 CJ시큐리티 경비용역업체의 수첩에서는 5월 18일 ‘CJ'가 유성기업 아산공장에 투입된다고 적고 있다. 노조파괴시나리오 내용 그대로다.

 

그렇게 고용한 경비용역들은 차량테러, 불법폭력, 무기사용, 집단폭행 등을 자행했다. 그들은 경비업법에 의한 배치신고조차 하지 않은 자들이었다. 경비용역의 폭력사태가 커지자 유성기업 유시영사장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조치를 취했다. 경비용역들의 옷을 갈아입히고 새로운 업체를 통해 배치신고를 완료한 것이다.

  

폭력교사, 살상무기 지급 유시영 사장 구속처벌하라!!

 

그 뿐아니다. 조승수 의원실에 경찰이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사측은 ‘유성기업에 배치된 경비용역은 경비용역이 아니고 유성기업 인사담당자가 알선자를 통해 직접고용한 일용직’이라고 주장한다. 우리는 이러한 사실에 분노를 넘어 이 썩은 자본주의의 끝이 무엇인지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

 

그간의 집단폭행, 상해, 살인적테러를 저질러 60여명의 조합원을 다치게 한 장본인이 다름아닌 유성기업 사장 유시영이라는 사실이 명확히 드러난 것이다. 그런 유시영 사장이 지난 5월 교섭에서는 ‘도의적 책임을 지고 13명의 부상자 치료비는 내겠다’고 했다. 회사 유인물을 통해 병원에 입원한 조합원들을 만나고 왔다며 자랑스럽게 떠들었다. 아니, 유시영 사장 본인이 폭력∙테러를 지시하고 살상무기를 지급해 놓고 ‘도의적’책임을 지겠다니 지나가는 개조차 웃을 일이 아닌가?

 

이제 돈 만 있으면, 내 집에 오는 사람들 중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은 두둘겨 패고, 차량으로 덮치고, 소화기를 던져서 상해를 입혀도 된다. 그 알량한 돈만 있다면 이 땅의 수많은 기업의 사장들은 일당제 사병을 고용해 쇠파이프를 나눠주고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을 두둘겨 패도 된다. 우리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다. 말 그대로 조폭자본주의의 나라가 되었다.

 

경찰은 편파수사 중단하고 불법폭력 주범 유시영 사장에 대해 공정수사하라!!

 

우리는 오늘 이 천인공노할 사실을 인정한 유시영 사장의 구속처벌을 요구한다. 아니 구속처벌을 넘어서 이 땅에서 벌어지는 ‘돈’을 미끼로 한 모든 폭력, 살인적 행위의 중단을 촉구한다. 이미 노동조합은 민주노조 사수투쟁 과정에서 3명 구속, 5명 체포영장 발부, 60여명의 출석요구서를 받아 놓고 있다. 그러나 13명을 대포차로 덮쳐 상해를 입힌 경비용역과 집단폭행, 무기지급 명령을 내린 유시영 사장은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고 있다.

 

노동자에겐 무리한 법적용을 통해서라도 구속하고 잡아가면서 더 큰 불법행위에는 어떤 처벌조차 하지 않는 경찰은 지금에라도 편파, 왜곡 수사를 중단하고 엄중한 법의 잣대로 유성기업 사측을 구속, 처벌해야 한다. 우리는 앞으로 경찰의 수사과정을 한 순간도 놓치지 않고 지켜볼 것이다.

 

 

2011년 7월 8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유성기업 아산/영동 조합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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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8 15:01 2011/07/08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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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노조 파괴의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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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갖 불법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유성기업 아산공장. 악질이라고 표현할 수 밖에 없을 정도의 용역깡패의, 아니 양아치들의 폭력이 난무하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경찰은 이들 뒤 봐주기에 여념이 없다. 아니 오히려 지금 이 시간도 이들을 지켜준다며 수백명이 매일 공장을 지켜주고 있다. 비상식이 지배하는 세상이다.

 

나이 드신 조합원들은 그런다. ‘우리 유회장이 이럴 사람이 아닌데...’ 그럴지도 모른다. 인간 유회장은 절대 이럴 정도로 단호하게 자신과 함께 수십년 유성기업을 일궈온 조합원들에게 모질게 패악질을 할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

 

그러나 자본가 유회장은?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것이다. 바로 자본가이기 때문이다.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고 했다. 인간 유회장이 아닌 이윤추구가 최상의 목표인 ‘자본가’ 유회장이란 존재는 당연히 ‘자본의 무한 이윤창출’이란 의식을 규정하고 있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유성기업 계열사 중 제일 임금을 많이 받을 것이다. 이유는? 20여년이 넘는 동안 꾸준히 노동하고 투쟁해온 덕이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쟁취하기 위해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헌법 33조가 시키는 대로 ‘단결하고, 단체교섭하고, 단체행동’을 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노동자들이 생산한 잉여가치 중 유회장이 가져가는 이윤의 몫이 계열사 중 제일 작은 것도 현실일 것이다. 이게 못 마땅할 수밖에 없다. 그러던 차에 유회장은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경주 발레오전장을 보게 된다. 판타스틱! 바로 저거다. 그리고는 독한 맘먹고 결행한다.

 

[MB가 말한 ‘노사상생 기업’ 얘기는 ‘허구’다, 박수진 기자, 2011. 05. 30)]

지난해 7월26일 해고된 정연재 발레오전장 경주지회장은 “새로 만들어진 노동조합은 이전 노조가 2009년 사측과 임금협상을 통해 이룬 기본급 인상분, 호봉승급분을 고스란히 반납해 1인당 평균 1500만원 가량의 수당을 반납했고, 정년을 60살에서 58살로 낮추고, 55살부터 58살까지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데 동의해 70여명이 추가로 회사를 그만뒀다”며 “현재 28명의 노동자가 여전히 농성중이며, 노동조합이 힘을 잃은 발레오전장 경주지부는 ‘노사상생’의 사례가 아니라 ‘사장 독재’의 사례”라고 말했다.

노동조건은 말할 수 없이 팍팍해졌다. 정연재 지회장은 “회사 안에는 지금 106명의 유휴인력이 있다”고 말했다. 회사가 보일러 관리 등을 자동화하면서 남는 인력들을 교육·풀 뽑기·청소 등을 시키며 놀리고 있다는 것이다. 정 지회장은 “회사가 정한 물량을 채우지 못하면 남아서 물량을 채우고 집에 가야하고, 대통령이 말한 대로 지난해 400억의 흑자를 냈지만 올해 임금협상안은 백지로 회사 쪽에 위임하는 등 근로조건이 악화됐지만 노동자들이 불만을 이야기하지 못한다”며 “불만 세력은 ‘유휴인력’ 즉 ‘대기조로 보낸다’고 사용자 쪽에서 이야기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창사이래 400억 최고의 흑자를 냈다는 발레오전장의 이야기다.

평균임금을 6천만 원으로 상정해보고 간단한 산수 한번 해보자.

조합원 400명 * 1500만원 = 60억

(해고, 정직자 28명 + 정년 단축등 해고자 70명) * 연봉 6000만원 = 58억 8천만

 

민주노조 한방에 보내니 인건비만 120억 절감된다. 여기에 엄청나게 강화된 노동강도로 106명이 유휴인력으로 남았다니, 조만간 정리해고 요건 충족시키면 이분들 역시 ‘106명 * 6000만원 = 63억6천만 원’의 추가 절감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여기에 문제의 단초가 된 경비노동자의 용역전환을 시작으로, 핵심 생산 공정을 제외한 식당, 청소, 보일러 등 시설관리 업무, 지게차, 포장 등등 모든 주변 업무의 외주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 뻔하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다.

 

유회장은 바로 이런 신자유주의의 단맛을 보고 싶은 것일 뿐이다. 자본의 무한 이윤착취! 자본론에서 나오는 가장 무식한 방식인 ‘절대적 잉여가치’를 창출하고 싶을 뿐이다. 노동자의 인권, 생존권은 눈앞의 이윤에 철저히 짓밟힌다. 노조가 대화와 타협의 대상이 아닌 분쇄의 대상일 뿐이다.

 

유성기업의 투쟁이 유성기업만의 투쟁이어선 안 되는 이유다. 유성기업이 무너진다면 이땅 민주노조는 가장 강력한 힘, 파업권을 잃을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에서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막강한 조직력을 가진 유성기업이 ‘파업 - 직장폐쇄 - 용역깡패 - 관리직 생산 - 개별복귀 - 친기업 복수노조 설립 - 간부활동가 해고’의 노조파괴 시나리오에 죽어갔는데, 감히 어떤 노조가 파업을 할 만큼 간덩이가 부어 있을까?

 

‘일점돌파’란 전술이 있다. 자본의 노조파괴 시나리오가 작동할 수 없음을 유성기업지회의 투쟁에서 보여줘야 한다. 상신브레이크, 발레오전장, KEC를 관통한 이 시나리오가 쓰레기가 됐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 유성기업지회는 가능하다. 파업 40일을 넘기고도 누구도 보여주지 못한 탄탄한 조직대오를 유지하기 때문이다. 유성기업 투쟁을 지지하고 엄호하는 일, 이 땅의 민주노조를 지키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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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1 13:47 2011/07/0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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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전치 4주 조합원 구속, 편파수사·공안탄압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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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치 4주 조합원 구속, 편파수사·공안탄압 규탄한다!

 

도주 우려 없어 구속사유 없음에도 전치4주 조합원 무리한 구속!

경찰, 검찰, 법원 편파수사·공안탄압 규탄한다!

 

 

6월 30일 저녁,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이하 유성지회) 조합원 2명이 구속됐다. 지난 22일 유성기업 정문 앞 지회와 경찰의 충돌로 인해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26일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그러나 검찰 경찰은 영장을 재신청하고 구속하는 무리한 수사와 공안탄압을 자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을 때 구속영장은 기각된다. 유성지회 조합원 최 모씨는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았으며, 휠체어에 의지해야 이동할 수 있는 상황이다. 법원은 도주의 우려가 없으며 지도부가 아닌 평조합원인 최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러한 상황이 바뀔리 없는 4일 후인 30일 최 모 씨를 비롯한 2명의 조합원이 구속됐다. 입원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구속시키는 근거도 없고,유례도 없다.

 

충남지방경찰서는 합동수사본부를 차려 22일 노조-경찰 충돌 사태에 대해 ‘엄단하겠다’고 발표했다. 법에도 보장된 집회와 시위에 관한 권리를 무시하고, 아산공장 앞 모든 집회를 금지하고 있다. 용역 깡패의 폭력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서 노조 측에만 강력한 법의 잣대를 들이밀고 있어 편파 수사 논란이 일기도 했다. 22일에 야간근무를 하느라 집회에 있지도 않았던 충북지역 노동자에게 소환장을 발부하고, 9살의 자녀에게 소환장을 전달하는 등 앞뒤 가리지 않는 때려잡기식 수사, 반인권적 행태를 자행하면서까지 무리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법과 원칙에 근거한 수사가 아니라, 유성지회를 압박하기 위한 탄압일 뿐이다. 현대기아차 그룹과 청와대까지 나서 유성지회를 매도하고 공격하는 가운데, 공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하는 경찰, 검찰, 법원마저 자본과 정부의 편에 서서 유성지회 노조파괴에 동참하고 있다.

 

유성지회 조합원들을 대포차로 치고 달아난 용역은 불구속, 전치 4주의 조합원은 구속시키는 검찰·경찰은 대체 누구의 편에 서있는가? 최소한의 법과 원칙을 저버리는가? 지금 당장 유성지회에 대한 무리한 수사와 충남·충북 노동계로까지 번지는 공안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유성지회의 정당한 투쟁에 끝까지 함께하며, 편파수사와 공안탄압에도 강력하게 맞설 것이다.

 

 

2011년 7월 1일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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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01 12:34 2011/07/01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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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사태! 실노동시간 단축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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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사태! 실노동시간 단축이 핵심이다.

 

  

유성기업 사태에서 가려진 핵심은 ‘인간으로 태어났으니 내 수명만큼 살고싶다’는 가장 기본적인 욕구다. 이를 위해 유성기업 뿐 아니라 현대기아차 등 국내 자동차 산업에서는 ‘야간노동철폐! 주간연속 2교대제 시행’이 주된 요구였다.

  

국제암센터에서는 야간노동을 암유발 2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다. 독일 수면의학협회에 따르면 교대 근무자의 80%는 수면장해에 시달렸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노동자들의 평균 수명이 78세임에 비해 교대근무 노동자들의 평균 수명은 65세였다고 한다. 이외 위궤양은 2.5배, 위장관 질환은 2배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상황이 이렇기에 이미 서구 유럽 대부분 나라의 경우 야간노동을 폐지했으며, 어쩔 수 없는 경우 주야 교대시 최소 24시간의 휴식 보장 등 안전장치를 마련 해 놓고 있다.

  

실제 유성기업에서는 지난 2년간 야간노동을 마치고 통근버스 안에서, 집에서 씻는 도중, 잠자는 도중 심근경색 등으로 4명의 노동자가 과로사 했다. 작년 그 유명한 용광로에 떨어져 죽은 29세의 청년 노동자 역시 새벽 2시 야간 작업 도중 실족사 한 바 있다. 야간노동의 경우 인간의 호르몬의 역분비를 가져와 수면장해나 건강장해, 판단력 장해를 유발해 왔다. 노동자들의 생명줄을 갉아먹는 야간노동으로 얼마나 더 공장을 가동해야 하나?

 

여기에 한가지 더.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월급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최중경 지경부장관이 나서서 연봉 7000만원 귀족노동자로 폠훼했다. 그러나 생명을 단축시키는 야간노동 수당과 연장수당 등을 뺀 기본급은 150여만원 였다. 5인가족 최저생계비도 안되는 월급으로는 살수 없으니 노동자들은 자신의 생명을 갉아먹는 야간노동에 연장노동에 자신을 내던진다.

  

2009년 1월 미국발 금융위기의 회오리가 한국 자동차 시장을 강타 했다. 현대자동차를 비록한 대기업, 부품사 모두 심각한 임금 삭감을 당한다. 잔업, 특근, 야간근로가 사라진 가운데 손에 쥔 임금은 초봉자와 이십여년을 근무한 이들이 120-170여만원 였다. 두달여만에 보험을 끊고 아이들 학원을 그만둬야 했다. 월급제!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염원은 이런 불안전한 임금체계를 고쳐보자는 요구였다.

 

 OECD 국가 중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은 최악의 수준이다. OECD 통계발표자료에 따르면 2008년 연간노동시간의 경우 우리나라는 2301시간으로 최장 노동시간을 기록한다. 일벌레라는 일본은 1772시간, 최단노동시간은 네덜란드 1389시간이다. 북유럽 나라들의 경우 1600시간대, 미국 1792시간, 멕시코 1893시간, 동유럽인 구 사회주의권 체코 1992시간, 폴란드 1969시간이다. 도저히 비교 불가능한 최악의 노동시간이다.

  

핵심은 실노동시간의 단축이다. 최소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천부인권을 지키기 위해, 생활임금 수준의 법적 강제로 최저임금을 올리고, 인간의 수명을 갉아먹는 연장, 야간노동을 철폐하고, 충분한 휴식과 휴가로 재충전을 통해 노동생산성을 올려야 하는 시점에 와있다. GDP 13위, 자동차 산업 5위, 반도체 산업 1위, 조선 산업 1위, 제조업 강국의 명성에 걸맞게 실노동시간 단축으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해야 한다.

 

지금 이시간에도 산업의 역군인 노동자들은 자신의 생명을 갉아먹는 야간노동에 방치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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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6/13 14:58 2011/06/13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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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사태 객관적으로 챙겨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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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의 점거에 따른 생산 중단으로 20일 기준 피해액은 약 1111억원에 달해...

불법파업 엄단 방침, 외부세력 개입, 임금 7000만원짜리 귀족노동자, 3년 연속 적자기업에 무리한 요구...

 

언론의 보도내용이다. 정말 맞나? 사실관계는 최소한 확인한 보도인가? 최경중 장관에 이어 이명박 대통령도 7000만원짜리 노동자들은 파업 하면 안된다고 단언한다. 

 

유성기업 사태가 공권력 투입으로 종료 됐었나? 그렇게 바라고 싶을 거다. 그러나 한편에선 이번 유성기업 사태가 일파 만파로 흘러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꼼꼼히 유성기업 사태를 객관적으로 사실관계를 점검해 보자.

 

1. 경과

-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영동, 아산)는 2009년 임·단협에서 야간노동의 폐해를 없애고자 ‘주간연속2교대제 및 월급제를 2011년 1월 시행’하기로 합의

- 12차의 교섭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5월3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 조정중지 결정

- 5월17일~18일 양일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 78%로 가결, 합법적으로 18일부터 2시간 부분파업을 진행

- 5월 18일 유성기업(주) 회사(이하 회사)측 저녁8시 직장폐쇄를 단행, 용역깡패 30여명을 동원, 정문을 봉쇄하고 야간조 조합원들의 출근을 저지

- 조합원들은 야간조 출근시간에 맞춰 봉쇄된 정문을 열고 공장에 진입, 용역깡패와 사측의 관리자들을 공장 밖으로 밀어 냄

- 5월19일 새벽0시30분경 회사주변을 규찰하던 중 용역깡패가 탄 대포차량 1대가 인도로 돌진, 조합원 13명을 치고 뺑소니 치는 사고가 발생, 경추가 부러지고, 어깨가 탈골되고, 눈구덩이 위쪽 뼈가 부서지는 등의 중경상

- 5월 23일 노조는 현대차 개입설, 파업유도설을 기자회견을 통해 밝힘

- 5월 23일부터 자동차협회와 보수언론 완성차 라인 중단, 1100억원의 손해 등 부풀리기와 한국자동차 산업의 위기, 7000만원 고액연봉의 귀족노조 파업 운운하며 정부를 압박

- 5월 24일 오후 4시 공권력을 투입, 500여명의 노동자들을 연행하고, 이중 김성태 아산지회장 등 2명을 구속하고, 100명을 불구속

  

2. 3년 연속 적자회사, 7000만원 귀족노동자가 불법파업을 저질렀나?

  

1) 3년 연속 적자회사?

언론들은 노조가 파업할 때마다 회사가 노조에 질질 끌려 다녀 임금을 올려 줘 3년 연속 적자라며, ‘이런 회사에서 이런 무리한 요구를?’ 이라며 노조를 몰아갔다. 진실은? 아니올시다. 유성기업과 유성기업이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대주주로 지배하는 자회사의 경영실적까지 합쳐 따지는 연결재무제표는 당기순이익이 2007년 132억원, 2008년 70억원, 2009년 13억원, 2010년 157억원을 냈다. 어느 회사도 이런 실적을 내기 어렵다.

이는 유성기업 노동자들의 피와 땀으로 유성피엠공업, 와이엔티파워텍, 유백안려활색환유한공사, 동서공업, 동성금속, 신화정밀이란 자회사를 일궈낸 결과다. 알짜배기 회사다. 주식이 괜히 오른게 아니다. 진흙속의 진주를 주식꾼들이 발견한 거다. 

 

2) 임금 7천만원

한국자동차협회와 최중경 지경부장관에 이어 이명박 대통령까지 ‘1인당 연봉이 7000만원이 넘는 회사의 불법파업은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귀족노조로 몰아갔다. 인터넷에 오른 9년차 노동자의 임금명세표다.

  

  

근무일수

연장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

심야근로시간

 

28

30

37

79

 

급여지급내역

 

 

 

 

기본급

유해위험

생산장려

근속수당

가족수당

1,234,316

53,789

60,000

30,500

25,000

호봉수당

조합원수당

주택수당

연장근로수당

휴일수당

19,817

70,000

15,000

294,554

360,165

심야수당258541

기타수당

유급주휴일

총 지급액

실수령액

258,541

13,095

79,040

2,513,817

2,166,020

공제내역

 

 

 

 

갑근세

주민세

고용보험

의료보험

39,560

3,950

13,827

290,460

347,797

 

기본급은 시급으로 환산하면 5900원. 지금 최저임금 4320원보다 1580원 더 높다. 기본급 대비 총지급액은 50%가 좀 안 된다. 그만큼 하루 8시간, 주40시간이란 법정 노동으로 받는 기본급 비중이 낮다는 이야기다.

그럼 나머지는 표에 나온 것처럼 한달 중 하루 두시간 15일간의 초과근무와 쉬어야 할 토요일 일요일 중 5일을 근무했다. 인간 수명을 13년이나 단축시킨다는 심야노동을 10일 동안 해왔다. 이러고 받는 임금이 세금 떼고 보험 떼고 217만원이다. 정말 많은가? 한 가정의 가장이 받는 돈으로 결코 많지 않은 돈이다.

통상임금 164만원으로 계산되는 상여금 800%까지 합쳐서 이 조합원의 세금 떼기 전 연봉은 43,294,344원이다. 세금 떼고 나면 39,120,779원이다. 쉿물이 튀어 온몸은 화상자국에 엄청난 소음과 고약한 화약약품 냄새 참아가며 잔업에 특근에 벌어들인 4000만원이 부당한 귀족노동자의 임금인지 따져 봐야 한다.

 

7000만원? 입사 25-30년차 고참이 죽도록 토요일 일요일 없이, 잔업에 특근, 야간근무를 해야 벌 수 있는 가상의 임금이다. 귀족노조로 만들어 국민들의 비난을 받게 하기 위해서지만 최소한의 기본도 없다. 보수언론, 최중경 장관, 이명박 대통령은 이말에 어떤 책임을 질까?

 

본격적인 농성을 위해 영동에 내려간 조합원들. 부인들이 ‘나 몰래 딴 살림 차렸어? 연봉 7,000만원 받은 거 다 어디 갔어?’ 라며 추궁을 당했다고 한다. 언론 참 무섭다. 

 

3) 파업의 정당성 유무

노동부는 ‘노조가 단체교섭 결렬로 쟁의행위를 벌이는 것은 정당하지만 직장폐쇄에 맞서 관리직 사원의 회사 출입을 봉쇄하고 생산라인을 점거한 것은 배타적 업무방해 혐의에 해당하므로 불법파업’이라 하고 있다. 1) 적법하게 신고된 직장폐쇄임에도 2) 노조가 대체인력의 작업을 방해하기위해 생산시설을 점거하고 파업 참가자 이외의 회사인의 출입을 금한 것은 불법이라는 논리다. 1)이 적법하니까 이를 위반한 2)가 불법이다. 이 논리는 1)은 적법해야 2)가 불법이다. 1)이 불법이면 2)는 불법이 아니다란 논리로 간다.

 

대법원 선고 98다34331을 보면 ‘직장폐쇄는 …… 근로자측의 쟁의행위에 대한 방위적 수단으로서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고 되어 있으며, ‘노조가 준법투쟁에 돌입한 지 3일만에 전격적으로 단행한 사용자의 직장폐쇄가 정당성을 결여했다’고 판시한다.

 

즉 지금의 직장폐쇄의 적법성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파업 첫날 그것도 3일 시한부 두시간 부분파업에 대한 직장폐쇄가 방어적인지 공격적인 불법인지 판단을 해야 노조의 퇴거불응이 불법인지 알 수 있다는 거다.

 

그러나 이런 법률적 판단이 내려진 적은 없고 불법이란 노동부의 주장만이 존재한다. 물론 나 역시 주장이다. 주장과 주장이 아닌 법률적 판단은 법원의 몫이다. 그게 빠져 있다.

  

3. 파업 유도 노조파괴 공작, 현대기아차 그룹 개입, 정권의 개입 있었나?

 

1) 뺑소니 사건

일반적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전치 4주이상의 상해가 4명 이상 발생할 경우, 아무리 초범이고 도주의 우려가 없다 하더라도 구속 수사 후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다. 그럼에도 야간에 일어난 뺑소니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석방한 것은 이례적임에 분명하다. 일반적 상식과 법률적 상식을 동원해도 0시 30분에 라이트를 끄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인도로 돌진 하고 뺑소니를 친 것은 교통사고를 넘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다. 또한 그 차는 대포차라 했다. 대포차라면 당연히 종합보험은 둘째 치고 책임보험 조차 들어있지 않을 것이 뻔하다. 지금까지 가해자는 피해자와 합의의 노력조차 않고 있다.

 

살인미수가 아닌 도로교통법만 적용한다 하더라도 무보험, 야간 인도 질주, 뺑소니, 다수의 4주이상의 중상자를 낸 이 사고는 100% 구속수사가 원칙이다. 이런 상황에서 불구속 수사는 편파를 넘어 법원의 독립이란 존재를 의심할 수 밖에 없다.

 

 

2) 파업 유도설

노조는 사측이 철저한 계획속에 노조의 파업을 유도했다 주장한다. 그 이유는 현대차 구매담당총괄이사란 자의 차안에서 발견된 문건을 제시한다.

문건을 보면 노조의 파업찬반투표도 이뤄지기 전인 5. 11(수)부터 구체적인 사측의 준비와 대응사항을 정리했다. 노조의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직장폐쇄를 공격적으로 준비했다. 직장폐쇄를 기정사실화 하며 회사주변, 심지어 사장 집까지 집회신고를 해 놓았으며, 미리 용역회사에 견적과 시행을 준비시켰다. 또한 관리자들을 동원 숙식을 하며 생산을 할 요량으로 침구와 의류까지 준비했다. 노조의 불법을 유도하기 위해 채증조와 CCTV, 디지털 카메라를 구입했다.

노동조합의 파업을 유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민주노조를 뿌리 뽑겠다는 철저한 사전준비를 한 것으로 명백한 파업유도로 부당노동행위다.

 

 

 

 

  

3) 현대차 배후설

현대차는 즉각 자신들은 관여한 바가 없음을 애써 강변한다. 발견된 문건을 유심히 보면 대부분이 유성기업 또는 창조컨설팅에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단 한 장 ‘■ [유성기업] 주간연속2교대 도입 관련 문제점 및 추진방안’이란 문건은 분명 다르다. 현상을 분석하며 유성기업과 금속노조, 현대기아차의 상황이 나온다. 또한 예상문제점으로 ‘유성기업 노사간 주간연속 2교대 시행 합의시 => 현대차/ 기아차 본교섭에서 일부변수 발생우려’ ‘이행합의 없이 유성기업 회사측의 원칙적 대응시 => 현대차, 기아차 승용디젤엔진 부품공급에 차질가능성 ※ 생산물량 점검 및 대응은 구동부품개발실 별도 검토중’이라 되어있다. 유성기업이나 창조컨설팅에서 작성된 문건이라면 예상문제점으로 ‘합의시 => 생산물량의 감소 가능성, 임금 인상에 따른 재무상이 어려움’등을 제시해야 한다. 제 코가 석자지 남의 코 걱정할 때가 아니다. ‘미 합의시 => 부품 공급 차질가능성’까지는 맞는데 “구동부품개발실 별도 검토중”은? 구동부품개발실이란 조직은 유성기업에 없다. 자신들 내 없는 조직에서 별도 검토가 가능할까?

 

 

마지막으로 추진방향에 ‘협의진행 권고’라고 하며 (시간 지연)을 제시하고, 친절하게 예까지 들어준다. ‘현대차 시행후 3개월내 시행 추진등의 형태로 도입을 위한 실무 TFT 구성 등’ 한술 더 떠 컨설팅 회사와 유성기업에게 조문도 해 준다. ‘컨설팅사의 “원칙적 대응” 방향 재검토 권고 (창조컨설팅) - 경주 발레오전장 사례에 대한 맹신 위험 경계’ 경주 발레오전장의 사례처럼 ‘물량 확보 => 노조 파업 유도 => 직장폐쇄 => 용역 투입 => 관리직 공장내 숙식하며 현장 투입 => 물량 생산 => 노조 흔들기, 불법유도 => 조합원 이탈 => 노조 무력화 및 간부 활동가 해고’라는 수순이 유성기업에 똑같이 적용될 수 없음을 경고한 거다. 딱 맞았다. 용역을 투입해서 현장을 장악하려는 시도가 실패했다. 그러니 현대차 라인이 끊어지고, 결국 경고를 보낸 이가 직접 나서야 했다. 현대기아차 그룹이 나서서 공권력 투입을 이끌었다.

 

 

4) 창조컨설팅의 노조파괴 공작

문건의 창조컨설팅 홈페이지를 가면 ‘KT, KBS, 하나은행, 풀무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연세대의료원 등’ 유수의 기업에 노무관련 자문과 컨설팅을 한다고 되어있다. 이외 ‘풀무원, 이랜드, 대한항공, CAPS, KT계약직, 서울레이크사이드, 스포츠조선, 매일경제TV, 기독교방송(CBS), 스위스그랜드호텔, 광명성애병원, 신한 등’에 단체교섭 수임 및 타결을 했다고 나온다. 노조운동에 관심 있는 이라면 당연히 위에 거론된 사업장의 공통점을 연상 시킬 수 있다. 장기투쟁사업장 또는 극심한 노사대립을 겪었던 사업장이다. 또한 민주노총을 탈퇴하거나 노조가 무력화 된 사업장들이 다수다. 이번에 차량돌진으로 13명이 중경상을 입힌 씨제이씨큐리티란 용역회사의 사장은 이 창조컨설팅이 자문했던 광명성애병원 노무팀 팀장였다.

 

악질 사업주는 노조 파괴를 위한 방안을 주문하고, 컨설팅 회사는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회사와 경비업의 탈을 쓴 용역깡패는 시나리오 대로 노조를 파괴해 나간다. 노조파괴 시나리오는 있다.

 

 

5) 공권력 투입의 정당성

설혹 직장폐쇄가 적법했고, 노조의 점거가 불법이라고 하더라도 점거상황이 일주일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일개 사기업에 대한 공권력 투입은 사상 처음 있는 이례적 사건이다. 그동안 공권력 투입이란 극단적 상황은 철도노조, 항공노조 등 국민들의 피해가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공기업을 중심으로 단행됐다. 그것도 수차례의 대화 시도를 가진 후 최후의 수단으로 자행됐다.

 

사기업의 경우 쌍용차에서 볼수 있듯이 최소 1달이상의 불법 장기파업이 진행되고, 수차례의 노동부, 정치권의 중재 시도가 있은 후 혹시라도 발생될 우발적 사고를 줄이기 위해 철저한 현장파악을 한 후 신중히 투입됐다. 이런 대화 주선, 중재 시도도 없이 파업 일주일만의 공권력 투입은 결코 정당하지 못하다. 노조가 순순히 평화적으로 연행해서 아무 문제가 없었지 만약 결사항전을 했더라면 엄청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었다. 유성기업 현장안은 온통 쇳덩이 투성이다. 일개 부품사가 청와대의 재가가 나야 할 공권력 투입을 이끌수 있을까? 이 역시 현대차그룹의 힘이 아니면 불가능했다.

 

 

 

 

 

4. 정말 민주노총을 와해 시키기 위한 ‘유성기업 - 현대차그룹 - MB정부’의 합작품인가?

 

1) 왜 유성기업인가?

주간연속2교대제는 제조업 현장에서 혁명에 가까운 운동이다. 죽지 않고 살기 위해 야간노동을 철폐하려는 노동자들의 투쟁이 한국 땅에 도착했다. 그러나 이 운동을 현대자동차 등 완성차 노동자들이 주도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조직력이 쎈 부품사에서 먼저 시작하게 된다. 주5일 근무와 같다. 유성기업 등 부품사가 먼저 투쟁으로 돌파하고, 금속노조 사업장이 도입하고, 마지막에 완성차가 시행했다. 그런데 5일 근무는 특근을 하나 늘려 버리면 생산량의 하락을 가져오지 않는다. 주간연속2교대는 필연적으로 생산량의 하락을 가져온다. 야간근무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파업사태에서 보였듯이 일개 부품사의 생산량이 현대기아차를 흔들었다. 따라서 현대기아차 그룹은 절대 이를 수용할 수 없었다.

 

두 번째 이유는 일부에서 제기 하듯 비정규직 없는 공장, 그 지역의 가장 조직력 되고 연대투쟁에 헌신적인 조직을 제거해,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을 흔들기 위함이다. 그동안 이런 시나리오 속에 대구 상신브레이크, 경주 발레오전장, 구미 KEC, 광주 금호타이어 등 수많은 금속노조, 민주노총의 핵심사업장이 무너져 내렸다.

 

2) 배후에는 외부 세력이 있다?

답은 ‘있다’다. 조현오는 외부세력이라 부르고 노동자들은 연대 세력이라 부른다. 유성기업의 상급단체인 금속노조와 민주노총이 있고, 사회주의노동자정당추진위원회,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등 정치조직이 있고, 노동자전선이라는 활동가 조직이 있다. 이들은 자본주의 사회 상대적 약자인 노동자들이 고립 분산된 투쟁으로 지리 멸렬하지 않도록 스스로 뭉친 조직이다. 함께 힘을 모으고 서로 지지하고, 연대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다.

 

조현오 식 천박한 ‘자본의 이익에 반하는 세력은 모두 이적단체’로 본다면 이들 모두는 외부세력이고 이적단체다. 그러나 자본주의 최소한의 노사간의 균형이란 시각에서 보면 이들은 연대세력이고 노사간의 균형으로 자본주의를 유지시키는 세력이다.

 

3) 자본과 정권의 금속노조, 민주노총 죽이기가 시작됐다.

유성기업은 결품사태가 발생할 경우 5개 고객사에 시간당 18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도록 돼 있어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회사가 도산할 수도 있었다. 하루 432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물 용기가 있었을까?

그런 용기는 현대차그룹의 공조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그리고 그 뒤에 공권력이란 힘을 가진 현 정부가 있어서 가능하다. 이미 문건과 정황들에서 이들의 공조는 확인되고 있다.

 

일단 불법으로 몰고, 공권력 투입해서 해산시키고, 지도부 구속하고, 노조 무력화 시키면 된다. 이후 직장폐쇄가 불법였고, 그래서 노조의 점거가 위법이 아니란 판결이 나와도 그건 그때 일이다. 그때는 이미 노조가 파괴됐고, 극심한 노동통제 속에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못한다. 그 수년의 기간 동안 당사자와 그 가정이 생존이 파탄난 상황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5. 해법은?

명백한 위법행위는 이미 밝혀졌다. 유성기업 사측의 치밀한 파업유도 공작이 밝혀졌고, 현대자동차의 하청 노사관계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 밝혀졌다.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다. 정부가 할 일은 바로 이런 부당노동행위를 중단시키고, 대화 속에 타결을 유도하는 거다.

 

저들이 노리는 함정은 이 투쟁이 유성기업만의, 금속노조만의 투쟁으로 매몰시키는 거다. 그럼 그 함정을 뛰어넘는 길은 이 투쟁이 유성기업만의, 금속노조만의 투쟁으로 매몰시키지 않고 전체 연맹의 투쟁으로, 민주노총의 투쟁으로, 전 민중의 투쟁으로 승화시켜내면 된다. 그동안 신자유주의 압살 속에 깨지고 깨진 민주노조, 민중운동 진영이 반격의 기화를 잡았다. 이 투쟁이 승리할 수 있는 단초, 공권력에 깨진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주눅들지 않고 오히려 독기를 품 달려들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조업 사업장의 야간노동을 없애기 위한 '주간연속 2교대'로 노동자도 인간답게 살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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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30 10:53 2011/05/30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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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공권력 투입!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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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공권력 투입!

이명박 정부는 끝내 판도라의 상자을 열었다

  

2011년 5월 24일 이명박 정부가 친기업을 넘어 재벌의 마름으로 다시 태어났음을 천명했다. 어떤 폭력행위나 파손행위도 없었던 합법적이고 평화로운 파업농성장에, 단지 한국 자동차 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힌다는 이유만으로 공권력의 미명하에 경찰병력을 동원, 침탈을 자행했다.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영동, 아산)는 2009년 임·단협에서 야간노동의 폐해를 없애고자 ‘주간연속2교대제 및 월급제를 2011년 1월 시행’하기로 합의하고, 2010년 특별교섭을 진행해 왔다. 노사는 12차의 교섭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지난 5월3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 조정중지 결정을 받은 바 있다. 또한 5월17일~18일 양일간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 78%로 가결, 합법적으로 18일부터 2시간 부분파업을 진행했다.

 

기다렸다는 듯 유성기업(주) 회사(이하 회사)측은 당일 저녁8시 직장폐쇄를 단행하고, 용역깡패 30여명을 동원, 정문을 봉쇄하고 야간조 조합원들의 출근을 저지하였고, 조합원들은 야간조 출근시간에 맞춰 봉쇄된 정문을 열고 공장에 진입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용역깡패와 사측의 관리자들을 공장밖으로 밀어냈다. 5월19일 새벽0시30분경 회사주변을 규찰하던 중 용역깡패가 탄 대포차량 1대가 인도로 돌진, 조합원 13명을 치고 뺑소니 치는 사고가 발생, 경추가 부러지고, 어깨가 탈골되고, 눈구덩이 위쪽 뼈가 부서지는 등의 중경을 입었다. 이명박 정권은 23일 이 뺑소니 살인미수범을 단순 교통사고로 석방시켰다.

 

회사안에 주차 중이던 현대차 구매담당이사의 차량에서 문건이 발견됐다. 문건에서는 ▲현대차의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과 관련 미칠 영향을 우려, 유성기업의 주간연속2교대제 도입을 막아야 한다는 것과 ▲쟁의발생결의 훨씬 이전부터 대외비로 작성한 불법파업 유도, 노조파괴를 위한 시나리오 및 면밀한 계획과 실행표가 발견됐다. 명백한 원청과 하청 회사 공동의 부당노동행위가 벌어졌다.

 

이런 원하청의 치밀한 파업유도와 노조파괴 공작은 뜻하지 않은 용역깡패의 살인미수행위와 노조의 완강한 저항에 부딪쳐 좌초될 위기에 처했다. 그러자 자동차협회를 내세워 완성차 라인 중단, 1100억원의 손해 등 부풀리기와 한국자동차 산업의 위기 운운하며 정부를 압박하기 시작했다. 사실상 대기업 하청노동자의 노동3권을 삭제할 것을 강요하고, 폭력과 파괴 행위가 동반되지 않은 파업농성장에 위법한 공권력을 사용할 것을 종용한 것이다.

 

이번 파업의 경우 경찰과 노동부는 직장폐쇄 이후 사업주와 관리자들의 통행을 막은 배타적 점거행위로 ‘불법’이라 규정하지만, 조정중지 결정을 내린바 있는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경우 직장폐쇄의 합법인지 여부에 따라 ‘불법성을 조사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정부 부처내에서 조차 불법에 대한 판단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는 파업농성 일주일도 안돼 공권력을 투입하는 폭거를 자행했다. 재벌의 마름답게 어떤 이유도, 명분도 없이 공권력을 파업현장에 투입, 김성민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장을 포함한 500여명의 노동자들을 연행해 갔다.

 

이명박 정부는 유성기업 사태에서 ‘공권력’이란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 이명박 정부와 유성기업, 현대기아차 그룹은 연행과정에서 조합원들이 주눅 들고 패배감에 휩싸여 자신들의 바짓가랭이를 부여잡고 공장으로 돌아와 사정하기를 바랐을 것이다. 그러나 오산이다. 조합원들은 연행과정에서 ‘남행열차’를 부르며 즐겁게, 그렇지만 정부와 자본에 대한 분노를 가슴에 품고 응했다. 열배 백배로 갚아 줄 것을 결의하며 연행 당했다.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이번의 ‘공권력 투입’이 전가의 보도가 아닌 결코 열어서는 안될 ‘판도라의 상자’였음을 분명히 보여 줄 것이다. 오늘 운영위원회 및 대표자회의를 열어 상황을 공유하고, 26일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는 총파업을, 나머지 연맹과 사업장은 확대간부가 참여하는 가운데 충남 아산에서 민주노총 충청권 노동자대회를 개최할 것이다. 이어 27일에는 금속노조 전 확대간부가 총파업 결의대회를 개최할 것이며, 민주노총 중앙 차원의 대규모 노동자대회를 6월 1일 진행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분노에 찬 유성기업지회 조합원들의 재결집을 통해 강고한 연대로 보다 강력한 2차 공장진입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다.

 

- 유성기업 사측은 즉각 불법 직장폐쇄를 철회하고 ‘주간연속 2교대 월급제’를 시행하라!

- 현대기아차 그룹은 유성기업을 포함한 모든 부품사에 대한 압력과 지배개입을 즉각 중단하고 사과하라!

- 이명박 정부는 위법한 공권력 투입을 사과하고, 즉각 퇴진하라!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금속노조 유성기업 영동, 아산지회의 정당한 투쟁을 적극 지지엄호하고 연대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1년 5월 25일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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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5 10:52 2011/05/2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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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이 불법파업이라 공권력을 투입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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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민여러분, 지금 계엄군이 처들어 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형제, 자매들이 계엄군의 총칼에 의해 죽어가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를 잊지 마세요.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5월 광주. 계엄군이 도청으로 진격하는 그 순간 광주를 떠돌았던 처절한 절규다.

  

5월 광주가 아닌 충남의 아산에서 똑같은 절규가 흘러나오고 있다.

아산의 유성기업이란 공장에는 600여명의 노동자들이 공장을 지키겠다고 하고 있다. 그 안에는 얼마 전 결혼해 신혼의 단꿈에 빠져 있는 이, 며칠 전 돌잔치를 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셋째아이를 둔 이, 칠순노모를 모시고 있는 노총각, 몇 달 뒤면 정년 퇴직을 앞둔 삼십 평생을 유성기업에 뼈를 묻은 이도 있다. 이들은 급작스런 직장폐쇄와 농성으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변변한 인사한번 하지 못하고 며칠째 공장을 지키고 있다.

 

그 바로 밖에는 수백명의 용역깡패와 1200여명의 전투경찰들이, 사권력과 공권력이 공장 탈환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일반사업장의 노사분규에, 그것도 일주일도 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권력이 투입되는 비상식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경찰과 노동부, 그 배후인 청와대는 "노조가 단체교섭 결렬로 쟁의행위를 벌이는 것은 정당하지만 직장폐쇄에 맞서 관리직 사원의 회사 출입을 봉쇄하고 생산라인을 점거한 것은 업무방해 혐의에 해당한다"며 불법파업이라 밝혔다.

그런데 노동법원 같은 성격의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좀 다른 입장을 표명한다. 지노위 조사관은 ‘직장폐쇄 이후 공장점거는 불법성을 조사해야’라고 밝혔다. ‘불법’이 아니라 ‘불법성을 조사’해야 한다는 것은 명백히 다른 의미다. 불법이 아닐수도 있다는 이야기다.

  

회사측의 직장폐쇄는 노조의 쟁의행위인 파업과 달리 헌법적 차원의 권리가 아니라 '법률적 차원의 권리'다. 따라서 소극적으로 방어적으로만 행사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은 공격적 직장폐쇄라면, 위법한 직장폐쇄라면 퇴거하지 않아도 퇴거불응죄가 안된다고 대법원에서 판시하고 있다.

 

즉 지금의 직장폐쇄의 적법성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 우선되어야 한다. 파업 첫날 그것도 두시간 부분파업에 대한 직장폐쇄가 방어적인지 공격적인지 판단을 해야 노조의 퇴거불응이 불법인지 알 수 있다는 거다. 그런데 그 판단이 없이 무조건 불법으로 몰고 있다. 앞뒤가 바뀐 상황을 정부가 자행하고 있다. 조정중지를 거친 합법파업 과정에서 어떠한 폭력행위나 시설파괴 행위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농성 일주일도 안되서 공권력 투입이 이야기 되는 현상황은 명백히 중립의 역할을 져버린 정부의 일방적인 노조에 대한 협박이다.

  

일단 불법으로 몰고, 공권력 투입해서 해산시키고, 지도부 구속하고, 노조 무력화 시키면 된다. 이후 직장폐쇄가 불법였고, 그래서 노조의 점거가 위법이 아니란 판결이 나와도 그건 그때 일이다. 그때는 이미 노조가 파괴됐고, 극심한 노동통제 속에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가지지 못한다. 그 수년의 기간 동안 당사자와 그 가정이 생존이 파탄난 상황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명백한 위법행위는 이미 밝혀졌다. 유성기업 사측의 치밀한 파업유도 공작이 밝혀졌고, 현대자동차의 하청 노사관계에 대한 부당한 개입이 밝혀졌다.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다. 정부가 할 일은 바로 이런 부당노동행위를 중단시키고, 대화 속에 타결을 유도하는 거다.

  

지금 벌어지고 있는 공권력 투입 시도는 명백한 노동3권에 대한 협박임과 동시에 민주노조 죽이기 일 뿐이다. 공권력 투입은 위법행위다.

 

 

 

경찰의 폭력을 당해본 사람은 엄청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 역시 과거 몇차레 연행 당시 곤봉과 방패, 군홧발의 엄청난 폭력의 경험이 진저리를 칩니다.

작은 실천 하나. 청와대 홈페이지에 우리의 의견을 올려줍시다.

 

http://www.president.go.kr/kr/community/bbs/bbs_list.php

들어가서 1분만 소비하셔서 핸드폰 실명인증 가입후 [경찰진압반대] 말머리후 의견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1분이면 됩니다. 그리고 게시물 옆의 공감하기 버튼을 꾹꾹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행동이 유성기업 조합원들을 공권력의 공포로부터 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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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4 10:30 2011/05/2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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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사태의 배후 현대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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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기업 사태의 배후 현대자동차(?)

시간별 준비사항 시행사항까지 작성해 현대차에 보고해

 

유성기업은 결품사태가 발생할 경우 5개 고객사에 시간당 18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도록 돼 있어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회사가 도산할 수도...

노조의 점거에 따른 생산 중단으로 20일 기준 피해액은 약 1111억원에 달해...

 

오늘 뉴스의 헤드라인이다.

일개 부품사의 사주가 이런 막대한 피해를 감수하고 노동조합과 전면전을 벌여 나갈 수 있을까? 하루 432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물 용기가 있을까? 그 불가능한 용기의 배후가 밝혀졌다.

 

5월 23일 11시 국회에서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이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에 따르면 용역깡패의 도발 이후 조합원들이 신속히 공장을 점거하자 미처 차량을 가져가지 못했던 현대자동차 총괄이사가 경찰 측을 통해 ‘차량 반출’을 요구해왔다고 한다. 노조는 차량을 내주는 과정에서 차량 안에서 <대외비> 문서를 발견했다고 한다. ‘문서’는 유성기업이 작성한 것으로 돼 있고, 외부유출이 안되도록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며, 유출될 경우 유출 당사자를 강력조치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고 한다.

 

문서에는 ‘유성기업의 생산물량 변화가 현대차 생산에 직접 영향을 끼친다’며, “유성기업에서의 주간연속 2교대제 시행을 현대자동차 노사합의 및 시행 3개월 후에 해야 한다”고 사실상 원청이 부당한 지시를 시행했다. 기자회견 참여자들은 이를 두고 ‘현대자동차가 유성기업 노-사관계를 직접적으로 주도하고 개입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유성기업은 현대차의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불법파업 유도 -> 직장폐쇄 -> 용역동원 공장봉쇄 -> 폭력유발 공권력투입 -> 노조파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이 문서를 관리이사에게 전달한 것’이나, 예상과 달리 ‘지노위에서 “조정중지결정”과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78%의 찬성(가결)이 이뤄져 파업이 합법적으로 가능해지자 위법적인 공격적 직장폐쇄를 자행하고, 용역경비 투입을 통한 물리적 충돌 유발했으며, 노동부·경찰·검찰 등 관계기관과의 유대관계 강화를 통한 공권력 투입 유도 등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실시, △경찰과 국회에 책임자 처벌과 사고재발 방지 대책마련, 용역회사 철수와 현대차의 부당한 개입과 불법행위 진상규명, △유성기업 사측에 직장폐쇄 철회와 사과 및 피해의 원상회복, 유성지회와 교섭과 요구안의 수용, △현대차 그룹에 지배개입 중단’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명박 정부는 무리한 공권력 개입 시도를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결국 지금의 사태는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핵심사업장 손보기의 일환이다. 상신브레이크에 이어 경주발레오, KEC 등 ‘노조 파업 유도 => 직장폐쇄 => 용역깡패 투입 => 노조원 공장밖 퇴거 => 관리직 공장 가동 => 사태 장기화 => 노조 불법 유도 => 공권력 투입 => 조합원 이탈 => 노조 무력화’의 수순이다. 이는 명백한 노동3권을 저해하는 부당노동행위다. 위 자료에서 보듯 그 배후에는 원청인 현대차 그룹이 있음이 드러났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는 공권력 투입의 수순을 무리하게 밟고 있다.

 

유성기업과 현대자동차 사측이, 이 정부가 공동으로 유성기업지회, 금속노조, 민주노총 죽이기에 나서고 있다.

 

 

- 참고자료 입수된 문건

 

 

3. 대응 Schedule

<표2> 대응 Schedule

5. 11(수) - D-4

○ 시행 사항

1. 노동위원회 조정 관련 의견서 제출

2. 불법파업에 대한 대노조 경고 공문 발송

3.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한 대조합원 호소문 게시 및 전단지 배포

- 정문, 식당, 생산현장

4. 태업 등 불법행위 채증

5. 잔업거부시 관리직 투입

○ 준비 사항

- 회사 주변 집회 신고 추진

 

5. 12(목) - D-3

○ 시행 사항

1. 제12차 특별교섭 대응

2. 태업 등 불법해우이 채증

3. 집회 신고

 

5.13(금) - D-2

○ 시행 사항

1. 노동위원회 조정 관련 결정문 수령

2. 태업 등 불법행위 채증

○ 준비 사항

1. 직장폐쇄 공고문 담화문 작성

2. 시설보호요청 공문 작성

3. 직장폐쇄 저후 조치사항 검토

 

5. 14일(토) D-1

○ 준비 사항

1. 보도자료 작성

2. 시설보호요청 공문 작성

3. 종합대책에 대한 세부계획 및 일정 확정

4. 직장폐쇄 및 대응조치 관련 준비

- 비표(명찰) 제작

- 직장폐쇄 공고문, 담화문 게시판 제작 주문(공장별 6개)

- CCTV 설치 및 디지털카메라 구입(공장별 디지털카레라 5대 구입 - 정문 3대, 관리부2대)

 

5. 15일(일) D-0

○ 시행 사항

1. 용역경비원 배치(06:00) - 정문 봉쇄, 채증

2. 통근버스 운행중지 문자 발송(20:00)

3. 직장폐쇄 공고문, 담화문 게시(06:00)

4. 담화문 전단지 배포(08:00)

5. 정문출입 통제 및 채증 , 비표배부(08:00)

6. 보도자료 배포(09:00)

7. 직장폐쇄에 따른 노조사무실 출입 등 대노조 협조요청 공문 발송(09:00)

 

 

 

 

5. 14(토)

○ 준비사항

◇서울·영동인력 동원계획수립

◇용역인력모집준비

-용역회사에 투입가능인력, 단가파악

◇관리직 숙소용 콘테이너하우스 준비(임대료,공급일시 등)

◇관리직 침구, 의류 구매

-여행가방,칫솔·치약, 내의, 이불, 지원부서 취침용 스티로폼 등

◇채증장비(카메라 등) 및 호루라기 구매

◇CCTV 설치검토(공장내3곳, 식당, 본관옥상, 경비실, 담장)

◇5.16. 예상 불법행위에 대한 구체적 대응요령 작성

-불법태업, 라인점거 금지 공문(대지회)

-성실근무촉구 담화문(공장장명의, 조정결과 및 쟁의행위에 대한 정당성 요건 설명, 회사방침 천명, 성실근무 촉구)

-경고문(개별조합원)

-시설보호요청 공문

○ 시행사항

◇10:00-22:00 관리직 작업

◇22:00-23:00 다과 및 향후계획 설명

◇일회용카메라, 호루라기 지급

 

5. 15(일)

○ 준비사항

◇준비계속

◇채증조 편성

○ 시행사항

◇공장내 지회 불법설치 프랭카드 등 제거(일정장소 보관)

◇성실근무촉구 담화문 게시(공장,식당)

◇CCTV설치(공장내 3곳, 식당, 본관옥상, 경비실, 담장)

 

5. 16일(월)

○ 준비사항

◇집회신고준비(영동공장, 서울사무소, 회장님·사장님 자택 주변)

-아산공장은 5. 13. 기신고

○ 시행사항

◇09:00 지회에 불법태업, 라인점거 금지 공문 전달

◇09:00 채증조 교육 및 장비지급

◇10:00-11:00 현장순회(구두경고)

-태업·파업 조합원에게 성실근무 촉

 

 

 

구(담화문 전달 설명)

- 불이행 구두경고

◇11:00-12:00 현장순회 (서면경고)

- 성실근무 촉구 후 불이행시 경고장 교부, 퇴거요청

◇09:00 집회신고 (영동공장, 서울사무소, 회장님 사장님 자택 주변)

◇시설보호요청 공문 접수 (라인점거 계속시)

◇18:30 관리직 생산라인 투입

- 연장근로 거부시

◇01:00 작업종료 후 관리직에게 청구, 여행가방 지급, 숙소배정

 

□ 5. 16(월) 작업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대응요령

◇09:00 지회에 불법태업, 라인점거 금지 공문을 전달하여 불법행위 기도 사전 예방 및 가담규모 축소 도모 (불법행위시 책임 가중, 사후 주요한 입증자료)

◇09:00 채증조에 채증요령을 설명하고, 장비를 지급함으로써 채증에 만전을 기함

◇10:00-11:00 공장장이 간부들을 대동하고 현장을 순회하면서 정상작업을 하는 조합원을 격려하고, 태업파업 조합원에게 성실근무를 촉구하며 담화문을 전달 설명, 불이행시 구두경고

◇11:00-12:00 공장장이 간부들을 대동하고 다시 현장을 순회하며 태업 파업 조합원에게 성실근무를 촉구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경고장을 교부한 후, 퇴거 요청 (녹음 및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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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23 12:39 2011/05/23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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