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 사태의 배후 현대자동차(?)
민주노총 충북본부 금속노조, 민주노총, 유성기업, 현대자동차 View Comments
유성기업 사태의 배후 현대자동차(?)
시간별 준비사항 시행사항까지 작성해 현대차에 보고해
유성기업은 결품사태가 발생할 경우 5개 고객사에 시간당 18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하도록 돼 있어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 회사가 도산할 수도...
노조의 점거에 따른 생산 중단으로 20일 기준 피해액은 약 1111억원에 달해...
오늘 뉴스의 헤드라인이다.
일개 부품사의 사주가 이런 막대한 피해를 감수하고 노동조합과 전면전을 벌여 나갈 수 있을까? 하루 432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물 용기가 있을까? 그 불가능한 용기의 배후가 밝혀졌다.
5월 23일 11시 국회에서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진보신당이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에 따르면 용역깡패의 도발 이후 조합원들이 신속히 공장을 점거하자 미처 차량을 가져가지 못했던 현대자동차 총괄이사가 경찰 측을 통해 ‘차량 반출’을 요구해왔다고 한다. 노조는 차량을 내주는 과정에서 차량 안에서 <대외비> 문서를 발견했다고 한다. ‘문서’는 유성기업이 작성한 것으로 돼 있고, 외부유출이 안되도록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며, 유출될 경우 유출 당사자를 강력조치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고 한다.
문서에는 ‘유성기업의 생산물량 변화가 현대차 생산에 직접 영향을 끼친다’며, “유성기업에서의 주간연속 2교대제 시행을 현대자동차 노사합의 및 시행 3개월 후에 해야 한다”고 사실상 원청이 부당한 지시를 시행했다. 기자회견 참여자들은 이를 두고 ‘현대자동차가 유성기업 노-사관계를 직접적으로 주도하고 개입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유성기업은 현대차의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불법파업 유도 -> 직장폐쇄 -> 용역동원 공장봉쇄 -> 폭력유발 공권력투입 -> 노조파괴”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이 문서를 관리이사에게 전달한 것’이나, 예상과 달리 ‘지노위에서 “조정중지결정”과 조합원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 78%의 찬성(가결)이 이뤄져 파업이 합법적으로 가능해지자 위법적인 공격적 직장폐쇄를 자행하고, 용역경비 투입을 통한 물리적 충돌 유발했으며, 노동부·경찰·검찰 등 관계기관과의 유대관계 강화를 통한 공권력 투입 유도 등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실시, △경찰과 국회에 책임자 처벌과 사고재발 방지 대책마련, 용역회사 철수와 현대차의 부당한 개입과 불법행위 진상규명, △유성기업 사측에 직장폐쇄 철회와 사과 및 피해의 원상회복, 유성지회와 교섭과 요구안의 수용, △현대차 그룹에 지배개입 중단’을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이명박 정부는 무리한 공권력 개입 시도를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했다.
결국 지금의 사태는 민주노총 금속노조의 핵심사업장 손보기의 일환이다. 상신브레이크에 이어 경주발레오, KEC 등 ‘노조 파업 유도 => 직장폐쇄 => 용역깡패 투입 => 노조원 공장밖 퇴거 => 관리직 공장 가동 => 사태 장기화 => 노조 불법 유도 => 공권력 투입 => 조합원 이탈 => 노조 무력화’의 수순이다. 이는 명백한 노동3권을 저해하는 부당노동행위다. 위 자료에서 보듯 그 배후에는 원청인 현대차 그룹이 있음이 드러났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는 공권력 투입의 수순을 무리하게 밟고 있다.
유성기업과 현대자동차 사측이, 이 정부가 공동으로 유성기업지회, 금속노조, 민주노총 죽이기에 나서고 있다.
- 참고자료 입수된 문건
3. 대응 Schedule
<표2> 대응 Schedule
5. 11(수) - D-4
○ 시행 사항
1. 노동위원회 조정 관련 의견서 제출
2. 불법파업에 대한 대노조 경고 공문 발송
3. 노조의 불법파업에 대한 대조합원 호소문 게시 및 전단지 배포
- 정문, 식당, 생산현장
4. 태업 등 불법행위 채증
5. 잔업거부시 관리직 투입
○ 준비 사항
- 회사 주변 집회 신고 추진
5. 12(목) - D-3
○ 시행 사항
1. 제12차 특별교섭 대응
2. 태업 등 불법해우이 채증
3. 집회 신고
5.13(금) - D-2
○ 시행 사항
1. 노동위원회 조정 관련 결정문 수령
2. 태업 등 불법행위 채증
○ 준비 사항
1. 직장폐쇄 공고문 담화문 작성
2. 시설보호요청 공문 작성
3. 직장폐쇄 저후 조치사항 검토
5. 14일(토) D-1
○ 준비 사항
1. 보도자료 작성
2. 시설보호요청 공문 작성
3. 종합대책에 대한 세부계획 및 일정 확정
4. 직장폐쇄 및 대응조치 관련 준비
- 비표(명찰) 제작
- 직장폐쇄 공고문, 담화문 게시판 제작 주문(공장별 6개)
- CCTV 설치 및 디지털카메라 구입(공장별 디지털카레라 5대 구입 - 정문 3대, 관리부2대)
5. 15일(일) D-0
○ 시행 사항
1. 용역경비원 배치(06:00) - 정문 봉쇄, 채증
2. 통근버스 운행중지 문자 발송(20:00)
3. 직장폐쇄 공고문, 담화문 게시(06:00)
4. 담화문 전단지 배포(08:00)
5. 정문출입 통제 및 채증 , 비표배부(08:00)
6. 보도자료 배포(09:00)
7. 직장폐쇄에 따른 노조사무실 출입 등 대노조 협조요청 공문 발송(09:00)
5. 14(토)
○ 준비사항
◇서울·영동인력 동원계획수립
◇용역인력모집준비
-용역회사에 투입가능인력, 단가파악
◇관리직 숙소용 콘테이너하우스 준비(임대료,공급일시 등)
◇관리직 침구, 의류 구매
-여행가방,칫솔·치약, 내의, 이불, 지원부서 취침용 스티로폼 등
◇채증장비(카메라 등) 및 호루라기 구매
◇CCTV 설치검토(공장내3곳, 식당, 본관옥상, 경비실, 담장)
◇5.16. 예상 불법행위에 대한 구체적 대응요령 작성
-불법태업, 라인점거 금지 공문(대지회)
-성실근무촉구 담화문(공장장명의, 조정결과 및 쟁의행위에 대한 정당성 요건 설명, 회사방침 천명, 성실근무 촉구)
-경고문(개별조합원)
-시설보호요청 공문
○ 시행사항
◇10:00-22:00 관리직 작업
◇22:00-23:00 다과 및 향후계획 설명
◇일회용카메라, 호루라기 지급
5. 15(일)
○ 준비사항
◇준비계속
◇채증조 편성
○ 시행사항
◇공장내 지회 불법설치 프랭카드 등 제거(일정장소 보관)
◇성실근무촉구 담화문 게시(공장,식당)
◇CCTV설치(공장내 3곳, 식당, 본관옥상, 경비실, 담장)
5. 16일(월)
○ 준비사항
◇집회신고준비(영동공장, 서울사무소, 회장님·사장님 자택 주변)
-아산공장은 5. 13. 기신고
○ 시행사항
◇09:00 지회에 불법태업, 라인점거 금지 공문 전달
◇09:00 채증조 교육 및 장비지급
◇10:00-11:00 현장순회(구두경고)
-태업·파업 조합원에게 성실근무 촉
구(담화문 전달 설명)
- 불이행 구두경고
◇11:00-12:00 현장순회 (서면경고)
- 성실근무 촉구 후 불이행시 경고장 교부, 퇴거요청
◇09:00 집회신고 (영동공장, 서울사무소, 회장님 사장님 자택 주변)
◇시설보호요청 공문 접수 (라인점거 계속시)
◇18:30 관리직 생산라인 투입
- 연장근로 거부시
◇01:00 작업종료 후 관리직에게 청구, 여행가방 지급, 숙소배정
□ 5. 16(월) 작업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대응요령
◇09:00 지회에 불법태업, 라인점거 금지 공문을 전달하여 불법행위 기도 사전 예방 및 가담규모 축소 도모 (불법행위시 책임 가중, 사후 주요한 입증자료)
◇09:00 채증조에 채증요령을 설명하고, 장비를 지급함으로써 채증에 만전을 기함
◇10:00-11:00 공장장이 간부들을 대동하고 현장을 순회하면서 정상작업을 하는 조합원을 격려하고, 태업파업 조합원에게 성실근무를 촉구하며 담화문을 전달 설명, 불이행시 구두경고
◇11:00-12:00 공장장이 간부들을 대동하고 다시 현장을 순회하며 태업 파업 조합원에게 성실근무를 촉구하고 따르지 않을 경우 경고장을 교부한 후, 퇴거 요청 (녹음 및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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