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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12/24 사찰 공화국! 이젠 개인 DNA까지 채취한다.

사찰 공화국! 이젠 개인 DNA까지 채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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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에서 활동하는 후배에게 팩스 한 장을 받았다. 검찰에서 온 안내문인데 “일정한 범죄에 대하여 범죄수사 및 범죄예방을 위해 ‘DNA시료’를 채취에 응하라”는 요지였다. 더불어 “당사자가 부동의 할 경우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집행” 한다고 협박한다.

 

순간 ‘이 후배가 요즘 한창 문제가 되는 강간 등 성범죄를 저질렀나?’ 하는 의심을 했다. 김길태 사건 등 성범죄가 사회문제화 되면서 정부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법을 제정하려 한다는 사실은 언론을 통해 접했기에 당연히 이런 추악한 범죄인줄 알았다.

 

후배는 펄쩍 뛰었다. 충주지역의 노인요양기관 노조의 폐업 철회 투쟁과정에서 충주시청 공무원들과 드잡이질을 하다가 폭력행위에처벌에관한법률(이하 폭처법) 위반 사건으로 기소가 되었고, 이 사건이 유죄판결을 받아 DNA 채취를 한다며 펄펄 뛰었다.

 

첨부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을 보니 그 적용대상이 기가 찼다. △방화와 실화죄, △살인죄, △ 체포감금죄, △약취유인죄, △강간추행죄, △절도강도죄, △폭처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죄, △성폭력범죄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군형법 등 경제사범, 정치사범을 제외한 잡다한 모든 범죄가 포함돼 있었다.

 

결국 이 정부의 정체가 드러났다. 민간인 사찰에, 대포폰에, 온국민을 범죄인 취급하더니 결국 법률로써 전국민의 범죄인화를 완성시켰다. 말이야 범죄현장에서 채취된 머리카락, 침 등을 가지고 데이터베이스화 된 전과자들의 DNA와 비교해 범인을 검거하겠다는 발상이지 결국은 전과가 있다면 개인의 신상정보, 인격은 무시돼도 상관이 없다는 전형적인 이 정권의 반민주적 국민관이다. 모든 국민을 범죄자 리스트에 올려놓겠다는 발상에 다름 아니다.

 

무서운 세상이다. 후배의 경우에서처럼 귀에 걸면 귀걸이다. 민주노조를 만들면 곧바로 용역깡패를 동원하고, 전경 등 공권력을 동원해 폭력을 행사한다. 그에 맞대응을 하면, 아니 그냥 두드려 맞더라도 쌍방 폭행이 되어 폭처법에 의해 처벌을 받는 경우가 다반사다. 촛불하나 잘못 들어도, 술한잔 하다 시비가 붙어도 폭처법으로 처벌받는 세상이다. 정권에 반대하는 모든 이들, 아니 전국민의 DNA를 관리하고 싶은 게 이정권의 진심일 거다.

 

며칠전 공무원노조 00지부장이 자신의 블로그에 남이 쓴 북한 여행기를 퍼 날랐다가 국가보안법위반 혐의로 노조 사무실과 자신의 자택을 압수수색 당했다. 모든 독재정권의 말기에 나타나는 민주주의 압살, 공안탄압이 현실화 되고 있다.

 

반민주 공안탄압에 맞서야 한다. 반민주 악법의 폐기 투쟁에 나서야 한다. 지역의 고 정진동 목사님이 늘 하시던 말씀이 생각난다.

“민주주의란 나무는 노동자 민중의 피를 먹고 자라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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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24 17:10 2010/12/2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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