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직장폐쇄'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12/05/16 유성기업 투쟁 1년! MB의 불법파업 매도, 용역깡패 폭력, 야간노동 철폐 꼭 짚고가자
  2. 2011/11/22 직장폐쇄 청오산업, 유성기업과 닮은 모습
  3. 2011/09/22 강제교육, 자택대기, 노조사무실 출입금지, 무법천지! 유성기업을 강력히 규탄한다

유성기업 투쟁 1년! MB의 불법파업 매도, 용역깡패 폭력, 야간노동 철폐 꼭 짚고가자

View Comments

유성기업 투쟁 1년! 이것만은 꼭 짚고 넘어가자.

 

뜨거운 여름을 달궜던 ‘밤엔 잠 좀 자자’던 올빼미들의 투쟁이 벌써 1년이 됐다.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야간노동철폐’라는 어쩌면 소박하고, 어쩌면 혁명적인 요구를 가지고 5월 18일 2시간 파업에 돌입한다. 사측의 공격적 직장폐쇄, 용역깡패의 차량테러, 공장점거, 현대차의 불법 개입, MB의 ‘고임금 불법파업’ 매도, 공권력 투입, 전조합원 연행과 재집결, 공장 진입 투쟁, 6월 22일 용역깡패들의 무자비한 폭력과 경찰의 비호와 건설노조에 대한 폭력진압, 이어진 공안탄압과 구속수배 열풍, 조계사 농성, 가족대책위의 헌신적 활동, 8월 법원의 중재에 따른 현장복귀, 4개월여의 피말리는 투쟁의 연속였다. 지금 현재도 사측은 25명의 해고와 100여명에 대한 징계, 어용노조를 내세운 교섭권 박탈 등 탄압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노조는 현장 투쟁과 법률투쟁을 병행하고 있다.

 

1년을 경과하는 지금 몇 가지만 짚어보자.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이 사법부의 판단도 없는 상태에서 공장점거 당시 유성기업의 투쟁을 불법운운하며 궁지로 내몰았다. 보수언론은 노조를 극악무도한 범죄자 취급했으며, 이 판단에 따라 공권력이 투입돼 노동자들의 정당한 노동3권이 극심하게 훼손당했다.

 

정말 불법이었나? 최근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징계구제신청 판결을 보면 “이 사건의 사용자가 이사건 노동조합이 징계절차 개시시점을 전후하여 위법한 쟁의행위를 하였다는 구체적인 입증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볼때…”라며 유성기업의 파업이 불법였는지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입증의 주체인 사측이 불법임을 증명 못해내고 있기 때문이다. 적법한 정당한 쟁의행위기에 충남지노위는 부당징계, 부당노동행위를 모두 인정, 노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또한 25명의 해고자들이 천안지방법원에 신청한 근로자지위보전및임금보전가처분 재판 역시 노측의 손을 들어줘 해고자 전원에게 매달 300-400만원의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두 판결 모두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치 않고 있으며, 오히려 노조 투쟁의 정당성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 그러나 정당한 파업에 철퇴를 가했던 MB정부, 보수언론, 경찰 누구도 여기에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불법파업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깡패의 폭력에 대한 검경의 수사진행과정 역시 가관이다. 1년이 다된 지금도 소화기와 쇠파이프에 맞은 피해자는 가해자로부터 민형사합의 등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다. 아니 가해자가 누구인지 조차 모르고 있다. 명백히 폭력으로 인한 수주의 중경상을 입은 피해자들이 있지만 가해자는 밝혀지지도, 처벌도 되지 않고 있다. 오히려 폭행 피해자들이 자신의 돈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조현호 전 경찰청장은 국정감사에서 용역깡패를 구속수사 하겠다고 떠벌였지만 개드립에 불과했다. 폭력행위 가해자의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민형사상 합의, 폭력행위 배후자 유시영 사장의 처벌 등 너무나 당연한 법적 절차가 사라졌다. 반드시 짚고 가야 한다.

 

마지막으로 야간노동 철폐다. 유성기업의 투쟁으로 야간노동 철폐가 현실로 다가왔다. 기아차 등 시범 실시하는 노동자들 입에서 환호성이 나오고 있다. 이제 우리 노동자들도 인간답게, 아니 최소한 짐승처럼 밤엔 잠을 잘 권리가 있다는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유성기업이 싹틔운 야간노동철폐를 민주노총이 투쟁으로 마무리해야 한다.

 

유성기업 투쟁의 미해결과제. MB의 불법선동, 용역깡패의 문제, 야간노동 철폐의 요구, 다시 한번 뜨거웠던 연대로 반드시 해결하자.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2012/05/16 10:05 2012/05/16 10:05

댓글0 Comments (+add yours?)

트랙백0 Tracbacks (+view to the desc.)

직장폐쇄 청오산업, 유성기업과 닮은 모습

View Comments

 

직장폐쇄 청오산업, 유성기업과 닮은 모습

용역경비들이 무단으로 사용한 조합원 기숙사, 엉망으로 변해있어

 
심형호 미디어충청기자 (cmedia@cmedia.or.kr)

 

지난 4월 “인간답게 살고 싶다. 마실 물을 달라”며 노동조합을 설립한 충북 보은의 청오산업 노동자들이 직장폐쇄를 맞은지 11일이 지났지만 사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지난 11일 부터 충북 보은에 위치한 청오산업에서 직장폐쇄가 시작되었다.

충북 보은에 위치한 석산 개발공장인 청오산업에 지난 11일 오후 5시 30분부터 직장폐쇄가 시작되었다. 이는 올해 충북지역에서 발생한 두 번째 직장폐쇄이며, 첫 번째는 지난 5월 유성기업 영동공장이다. 

특히, 이번 직장폐쇄는 유성기업의 상황과 닮아있다. 청오산업이 직장폐쇄를 시작하자마자 현장에 용역경비를 배치해 조합원들의 공장출입을 막으면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의 임단협 체결 요구에 사측은 ‘직장폐쇄’

지난 4월 19일 청오산업의 노동자들이 노동환경 개선을 요구하며 건설노조에 가입해 건설노조 충북건설기계지부 청오산업분회가 설립되었다. 설립당시 가장 큰 요구는 ‘마실 물을 달라’는 것이었다. 

사측이 노동자들에게 생활용수와 식수를 공급하지 않아, 이들은 현장에서 발파하고 고여 있는 웅덩이의 물을 생활용수로, 식수는 1주일에 한번씩 가정에서 가져와 사용하고 있었다. 또 노동조건도 열악했다. 



청오산업에 노동조합이 만들어 질 당시 노동자들은 회사에서 생활용수를 마련해 주지 않아, 발파현장에서 발생한 웅덩이(사진)에 고인물을 사용했었다.

또 석산 현장에서 필수인 안전모와 안전화는 지급되지 않았고, 공사현장에는 펜스나 안전표지판도 부착되어 있지 않았다. 특히 직장폐쇄 중인 현재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조는 단체 및 임금협약을 7개월간 15차례에 걸쳐 진행하였지만 해결이 나지 않았다. 노조에 의하면 사측은 불성실한 교섭태도를 보였고, 조합원에 대한 해고와 징계까지 단행했다. 

결국 지난 4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개최된 2차 조정회의에 사측 교섭대표가 해외 출장을 이유로 불참해 교섭이 결렬되어 조정중지가 결정되었다. 이후 회사는 직장폐쇄를 시작했고, 노조는 공장 앞에서 천막농성으로 맞서고 있다.

결의대회 열고 면담 진행했으나, 달라지지 않은 사측의 입장만 확인해
직장폐쇄 9일 만에 들어간 ‘공장’, 용역경비들에 의해 엉망이 된 ‘기숙사’


직장폐쇄 이후 청오산업 분회는 9일 만에 공장안으로 들어 갈 수 있었다. 지난 19일 오후 2시 건설노조 충북건설기계지부가 공장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노사면담을 요구해 성사되었기 때문이다.



청오산업 분회 조합원들이 공장에 들어가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10여명의 청오산업 분회 조합원들이 현장사무실에서 소장과 면담을 진행했지만 직장폐쇄 철회와 임금 및 단체협상에 대한 개선된 이야기를 들을 수 없었다. 사측이 기존의 입장을 고수한 것이다.

노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은 임금과 고용보장이다. 임금의 경우 노측은 포괄임금제 사용금지와 ‘월급제’를 요구하고 있으나 사측은 ‘일급제’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또 노측이 조합원의 고용보장ㆍ노동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60일 전에 노조와 합의 할 것을 요구한 ‘조합원 고용안정’ 항목을 사측이 삭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조합원들은 용역경비들이 이용하고 있는 자신들의 기숙사를 확인하고 분노했다. 기숙사 냉장고에 있었던 반찬과 김치들은 이미 밖에 버려져 있었고, 집안 물품들을 모아서 불태운 흔적도 있었기 때문이다.



기숙사 냉장고에는 조합원들이 넣어 두었던 반찬들과 부식들이 사라졌고 기숙사 앞에는 각종 물건들을 소각한 흔적이 있었다. 분회는 직장폐쇄 후 기숙사를 사용한 용역 경비들이 한 일이라고 주장하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현장을 확인한 조합원들은 경찰들에게 용역경비들에 의해 엉망이 된 것을 확인하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고소장을 통해 “기숙사의 개인숙소 문시건 장치도 모두 개방해서 개인들의 물품도 모두 사라지고 일부 불에 태워 졌으며 훼손이 심하여 분실물이 다량 발생했다”고 밝혔다.

서영득 청오산업분회장은 “회사는 월급 10만원 올려달라는 요구에 사람을 해고 하고, 3개월 수습 끝났다고 해고시키는 일도 허다했다”며 “이제는 우리의 권리를 찾고자 민주노조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어 “끝까지 자존심 걸고 투쟁해 더 이상 쫓겨나지 않겠다”며 “자본이 먼저가 아니라 인간이 먼저라는 것을 꼭 지켜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용대 건설노조 충북건설기계지부장도 “이 땅의 노동자들이 한줌도 안 되는 자본 앞에서 길 바닥으로 내몰리고 용역 깡패들에게 일터와 기숙사를 빼앗겨야 하는가”며 “가진 것이라고는 몸뚱아리 밖에 없는 노동자들이 온 몸을 불살라서 현장을 지켜내고 용역깡패들 쫓아내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김성민 민주노총충북본부장은 “사측이 노동자들의 투쟁에 직장폐쇄로 맞서고 공장을 운영하고 용역을 배치해 출입을 막는 것이 이제는 공식이 되어 버렸다. 정말 더러운 세상이 된 것 같다”며 분노했다.

한편, 건설노조 충북건설기계지부는 22일 보은군청 앞에서 청오산업의 불법실태와 보은군청의 부실 감독에 대하여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며, 오는 12월 1일 지부총파업을 통한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보은민들레희망연대의 회원인 조규선 씨가 결의대회 중 직장폐쇄 철회를 요구하는 문화공연을 하고 있다.
건설노조 충북건설기계지부가 19일 공장앞에서 직장폐쇄 철회를 요구하는 결의대회를 열었다.
청오산업에 배치된 용역경비들이 노조의 결의대회를 예의주시 하고 있다. 노조에 의하면 직장폐쇄 직후 10여명의 용역경비가 배치되었으나, 그 수가 차츰 줄어 지금은 4명만 남아있다.
청오산업 분회는 공장 앞에서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서영득 청오산업 분회장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2011/11/22 12:06 2011/11/22 12:06

댓글0 Comments (+add yours?)

트랙백0 Tracbacks (+view to the desc.)

강제교육, 자택대기, 노조사무실 출입금지, 무법천지! 유성기업을 강력히 규탄한다

View Comments

 

강제교육, 자택대기, 노조사무실 출입금지, 무법천지!

유성기업을 강력히 규탄한다.

 

 

야간노동철폐라는 인간선언에서 시작된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이하 노조)의 합법적인 투쟁에 유성기업 사측은 현대기아차그룹 정몽구회장과 이명박 정부의 비호아래 노조 죽이기로 맞섰다. 불법적·공격적 직장폐쇄, 보수 언론의 노골적인 사측 편들기, 불법·부당한 공권력 투입, 용역깡패와 경찰의 살인적인 폭력, 검경의 구속과 수배 편파수사 등 3개월 동안 진행된 총체적 탄압은 상상을 초월했다.

 

 


 

그럼에도 노조는 강고히 저항했고, 보수언론의 외면에도 사측의 불법행위와 경찰과 용역깡패의 폭력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트위터 블로그 등을 통해 노조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이 전국으로 흘러넘쳤고, 충청권 노동계를 넘어 전국의 시민사회단체, 종교계까지 나서서 노동조합의 투쟁에 연대했다. 결국 노조의 단결과 국민들의 연대로 유성기업 사태는 8월말 법원의 중재로 극적인 타협점을 찾은 듯 보였다.

 

그러나 합의 이후의 또다른 형태의 불법 직장폐쇄와 부당노동행위에 의한 제2의 노조죽이기가 자행되고 있다. 사측은 현재 법원의 중재로 이루어진 합의를 사실상 파기한 채 조합원의 노조사무실 출입통제라는 지배 개입행위를 벌이고 있다. 업무복귀를 미룬체 노동조합 핵심 간부의 자택대기 명령, 단체협약을 위반한 강제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사측에 의해 만들어진 어용 노조와 기존노조의 편파적인 차별이 자행되는 등 노골적인 탄압을 멈추지 않고 있다. 유성기업은 현재 불법 부당노동행위가 판을 치는 무법천지다. 이런 명백한 불법행위가 판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주무관청인 노동부 청주지청은 이를 방관하며, 사실상 사측을 옹호하고 있다.

 

우리는 노동부에 유성기업 영동공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측의 불법행위인 직장폐쇄와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엄중한 심판을 촉구한다. 즉각 사측의 불법 부당노동행위를 중단시키고 강력히 처벌하라. 유성기업 사측에 대한 분노가 노동부로 옮겨붙지 않도록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사측의 탄압이 중단되지 않는다면 유성기업을 넘어 충북지역 전체의 투쟁으로 받아 안고 강력한 연대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을 밝힌다.

 

 

 

2011년 9월 22일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
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
2011/09/22 09:13 2011/09/22 09:13

댓글0 Comments (+add yours?)

트랙백0 Tracbacks (+view to the desc.)

Newer Entries Older Entries